💡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459]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정가격: 5273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0:00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3호[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3호[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50

TEL. (033)769-5723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용 역 명 :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VAT포함)
과업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비고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58,000,000
150일
·일시: 2026. 10. 29.(목) 11:00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hp:lineBreak/>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원주국토청 공고 제2026-113호[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pdf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TEL. (033)769-5723 입춘로50 FAX. (033)742-9590

용역
입찰설명서
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뺕
용 역 명 :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
협력과 담당 김호영(☏033-769-57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http://wcmo.molit.go.kr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8.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공고(긴급)
공고번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11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용역명

설계금액
과업기간
(VAT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일시: 2 026. 10. 29.(목) 11:00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58,000,000 150일 ·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
용역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본 용역은 단기용역입니다.

비고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4.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고 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로 함)
3.5.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도급)을 불허함.
3.6.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봄.
3.7.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3.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3.9.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임.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6.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5항,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이상
4.2.4. 납부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입찰서 제출
5.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 10. 29. 11:00
6.2. 개찰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시스템)
6.3.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 6. 5.) 및 우리 청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종합평점(95점) 통과여부를 심사합니다.
6.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5.1. 가격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청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7.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8.1.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으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

(2018.1.23.)되어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9.1.2. 입찰공고, 개찰, 계약
: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호영(☎033-769-5723)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됨.
9.3. 관련 계약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확인가능
하고, 과업 관련 문의사항(설계서 등)은 우리 청(담당자 도로공사과 김지우
주무관, 033-769-58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등 모든 계약
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기타사항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된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동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pdf =====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6.10.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Ⅰ. 과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본 지침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
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용역임

나. 낙찰자 선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건설엔지니
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
1953호, 2026.6.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
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2026.6.5.)」
-1-

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자료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
출근거는 반드시 자기 평가서에 첨부할 것)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8.항목별 세
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계
1. 참여기술인
2.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
2-1.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
3. 용역업무중복도
4. 신 용 도

세부사항 배점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유사용역수행실적

(25)
(25)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용역업무중복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인 업무정지

Ⅲ.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2-

100
50

34
34

(17)
(17)
12
4

(2)
(2)

비고

가. 평가대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8에서 정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자에 한하며 책임
사업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기술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함.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감소계수 >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다. 등 급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61호, 2021.3.25.)」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
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역량지수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함.
라.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자(토질 및 지질 분야)
가) 도로사업 설계[연구ㆍ조사용역)]ㆍ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
한대행 및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ㆍ시공
경력 또는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ㆍ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
[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ㆍ시공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지질 경우 : 100%
-3-

나) 기타분야 설계ㆍ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
[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ㆍ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질 및 지질분야인 경우 : 80%
다)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ㆍ교육기관의 토질 및 지질 분야
강의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분야)
가) 도로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ㆍ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
(감독관련업무 포함)ㆍ시공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100%
나) 기타분야 설계ㆍ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
[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ㆍ시공 경력 중 전문분야가 도로
및 공항인 경우: 80%
다)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학교ㆍ교육기관의 도로분야 강의경력 : 60%
3) 참여기술자의 경력 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 중 학교ㆍ교육기관의 강의경력을 제외한 참여
기술자의 경력인정은「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항에 따라 발주
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
주청, 참여분야 및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함
* 단, 지하안전평가 경력에 한하여 민간에서 발주한 경력을 인정하며「지하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
사의 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

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중
개인경력확인서에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함.
-4-

다)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라)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
마)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함
바) 참여기술자의 경력산정시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지원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경력에서 제외함
사) 참여기술자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아)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주요경력

/참여기간(인정일)(참여일) 중 “인정일”로 계산
예) 1990.1.1 ∼ 1990.6.30(80일)(100일) → 80일 적용
마. 용역실적
1) 사업책임기술자(토질 및 지질 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 준공(전체준공분에 한함)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이하 “국토교통부”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정부투자
기관(이하 정부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설계ㆍ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감독관련업무 포함) 실적 중 토질 및
지질분야에 참여한 실적
※

(주)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발주처 확인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철도 및 활주로
실적은 40%만 인정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도로분야) -5-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준공(전체 준공분에 한함)된 용역으로서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설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 포함)ㆍ건설
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및 안전관리)[상주, 기술지원](감독
관련업무 포함) 실적중 도로분야에 참여한 실적

* 철도 및 활주로 실적은 40%만 인정

2.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일(2018.1.18.) 이후 공고일내에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하여 평가함.
* 단,「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
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
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
다. 공동도급인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함
3. 경영상태(5천만원 미만 용역에 적용)
1)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
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
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최근년도 공인회계
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2)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
-6-

※

기준비율 :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건술기술,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업 기업경
영분석(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적용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
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천, 철도, 지하철, 공항관련분야의 용역을 대상으로 함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업무중복도는 참여중인 全 전문분야
(해당 전문 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다만,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은 업무중복도 대상에서 제외함
다.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함
라. 해당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사업책임기
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해당 발주청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
며 업무중복도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관련공문(본부 건설기준과-1712, 2014.7.15.)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알림에 따라 평가

1) 해당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종전고시[제2013-91호]
기준 준용)
2) 2014.5.23.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
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 단, 시행일 이전에 발
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
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해당
-7-

3) 해당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2014.5.23.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
마. 업무중복과 관련하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
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
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술인 중첩도 점수를 0점 처리함)
바. 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에
아래 각 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함

  • 사업책임기술인 : 0.7, 분야별책임기술인 : 0.3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체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나. 기술인 업무정지 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함
5. 제출할 평가자료 목록
가.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양식 1]
나. 참여기술인 경력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
관리협회 발급)
다.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양식 2]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확인)
마. 기술인 자격증 사본
-8-

바. 재직증명서(참여기술인)
사.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3]
아.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양식 4]
자.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현황 원본 [양식 5]
차.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현황 [양식 6]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
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함
나. 평가서 작성은 “9.각종 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 청에
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
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제출부수 : 2부
라. 규 격 : A4(210x296mm)
마. 지 질 : 백상지(80g/㎥)
바. 인쇄방법 : 공판인쇄등
사.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9-

8.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계

  • 사업책임기술인

배점
기준
100
50
25

․기술인등급 (7) ․경력 (8) ․용역실적 (10) - 분야별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경력 (8) ․용역실적 (10)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세부평가사항
합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계

․용역수행실적
(실적합계액/당해
용역금액)

  • 경영상태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용역에
적용)

용역업무
중복정도

신
용
도

평 가 기 준
절 대 평 가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이상 84개월이상 84개월미만
10

8 6 4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고급
중급
7
5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8
6
4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10
8
6
※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2
초급
3
5년미만
2
60개월미만
4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60% 미만 34 27.2 20.4 13.6

(34)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최근년도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 /총 (17)
자산/기준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 (17)
채/기준비율)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7 15 13 11 9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 평가대상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1건이하
12

2건이하
8

3건이하
4

4건이상
0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0 -

2.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내지 별표3을 준용할 수 있다.

- 11 -

9. 각종 작성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 12 -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계

배 점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실적 또는 경영상태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 13 - 자기평점 심사평점

<자기평가서 세부 산출 자료 양식>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토질‧지질분야책임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총 계 100 합 계

50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계 25 책 임 등 급 7 기술인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34 (5천만원이상) 실적금액 34 계 34 자기자본비율 17 유동비율 17 계 12 참여기술인 12 계 4 입찰참가제한 2 기술인업무정지 2

사업책임
기술인
(토질)
1. 참여
기술인
분야별

(토질)

2-1.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3. 업무중복도 4. 신용도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14 - 평가점수

2.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총

계
합

평가점수 산출근거

계
계

사업책임
기술인
(토질)

1. 참여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인
분야별

계 책 임 등 급 기술인 경 력 (토질) 실 적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5천만원이상) 실적금액

2-1.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3. 업무중복도

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계
참여기술인
계

4.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기술인업무정지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15 - [양식 1]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현황
용 역 명 :
연 락 처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TEL

( 참 여 기 술 자 ) ( FAX 분 야 성

주민등록
명
번호

비고

사업책임
(토질및지질)

자격
경력
실적

분야책임
(도로분야)

자격
경력
실적

) - 16 - [양식 2]

□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건 도로분야전체경력 내용 : 년 월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참 여 당 시 용역기간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년 월
~ 년 월 ~ 년 월
(
개월) (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토목구조, 토질·지질, 설계VE 분야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 17 - [양식 3]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실시설계
용역명

도로의구분
(시설물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 주 처
(백만원)

비고

○ 기본설계, 기본계획조사용역, 타당성조사
용역명

도로의구분
계약금액
사업개요 용역기간
참여비율 발 주 처
(시설물명)
(백만원)

비고

○ 지하영향평가
용역명

시설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백만원)

발 주
처

비고

작성요령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기술협회, 해외건설
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 해외실적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계약 대행한 것은 실적 미인정

- 18 - [양식 3-1]

□ 재정상태 건실도 등 회사의 내용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설립년도
자 본 금

전화번호
도로부문 ◦년◦월∼◦년◦월
사업시행기간
( 개월)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내 용 비고

회 사 채
등
급 기 업 어 음
기업신용도
등 급 평 가 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舊:지식경제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
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과 교통안전진단업
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 19 -

[양식 3-2] 상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대표자
영업소재지
설계등 용역업자

전화번호
000000회사

구 분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타인자본
자기자본
부채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3년)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산총계-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
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 20 -

(인)

[양식 4]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설계(
구 분 감리(
기타(

용 역 명

)
)
) :

용역이행 용 역 개 요
실적내용

이행실적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비 고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발급기관

주 (인)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발급부서 :

)
)

담당자 :

※ 작성요령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
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 실시(기본)설계 용역 등 다른 용역에 포함되었을 경우
에는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반드시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함.

- 21 - [양식 5]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청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책임
분야

참여
기간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000)

분야별
토질분야
책임
(000)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첩내용은 해당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
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함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등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을 명기할 것. 단, 하천,철도,지하철,공항 관련분야의
경우는 사업명을 간략히 표기함.
라.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 22 -

[양식 6]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인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인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
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23 -

===== 과업지시서[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2026년도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설계년월일 2026. 10.
2026년도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설계서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 장 목 차 계 설 Ⅰ. 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위 치 명 서 도

Ⅰ 설계설명서
.

Ⅰ 설계설명서
.

1.

과업명 :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도35호선 정선
임계-강릉 왕산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반굴착으로 인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위치
구 분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4. 노 선 시 점 종 점 국도42호선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과업개요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A=8,405m2)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한다.

사 업 규 모
L=0.8km
(교차로 개선)

Ⅱ 일반과업지시서
.

Ⅱ 일반과업지시서
.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
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지하안전
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2.

과업의 일반지침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
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
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
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작성 방법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마. 구체적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한다.

5. 세부과업내용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구성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별표 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요약문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바. 지반안전성 검토
사.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아. 종합 평가 및 결론
자. 부록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2)

가.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대상사업의 범위, 지하안전평가서 제출일자 및 실시 기간을 명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4)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조사내용
(1)

기존 자료 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지반조사보고서,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
지반정보 포털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
향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작성방법
(1)

지반 및 지질조사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다.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
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
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3)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나. 평가결과
(1)

6)

평가항목은 다음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지반안전성 검토
가. 평가방법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1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
반안전성(옹벽,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지반안전성 영향분석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해석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를 작성한다.

(5)

위 항목에 따라 지반안전성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평가결과
(1)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
석하여 기재한다.

(2) 7)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목할 경우, 적정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가. 지하안전확보방안은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이 합
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측계획
(1)

터널 및 터파기 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
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다.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방안
-

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라. 지하안전평가서에 제시하는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객
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8) -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중 현실적으로 지하안전확보가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10)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다.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

터널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1)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2)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

Ⅲ 특별과업지시서
.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5개월(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사업구간의 시ㆍ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반굴착으로 인한 지하 및 주변지반 안전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조사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
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처와 혐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022.1.27.) 등에
따라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부록포함) : 10부,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USB 2set

Ⅳ 보안대책
.

Ⅳ 보안대책
.

-

본 과업의 수립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
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
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

Ⅴ 기타사항
.

1.

과업 중 설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장비조사 시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시 가감할 수 있다.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ㆍ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ㆍ 참여기술자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

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자(총괄 및 분야책임)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 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
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
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
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

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

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ㆍ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
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
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
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Ⅵ 예정공정표
.

Ⅵ 예정공정표
.

◎전 체 개월(150일) : 5

착 수 일 로 부 터
세 부 공 종
월

1 1.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규정검토 2.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3.

지하수영향검토 및 지반안정성
검토

4.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5. 종합평가 및 결론 6. 평가서 작성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월 2 월 3 월 4 월 5

Ⅶ설 계 예 산 서
.

설계년월일 2026. 10. .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국도42호선 원주 흥업 사제 교차로 개선공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용역 설계예산서

□ 과업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식

구 분
도 급 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용역비
58,000,000원
52,727,273원
5,272,727원

Ⅷ위 치 도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