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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359]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분)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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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분)].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3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도분)
기초금액(원)
234,04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9.(목) 09:00

추정가격(원)
212,771,818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2.(월) 10:00
부 가 세(원)
21,277,182
개
찰
일
시
2026. 11. 2.(월) 11:00
※ 2026년분(원) : 55,010,000
개
찰
장
소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2026년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위
치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3번지 일원
사업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4,214톤

  • 폐콘크리트 2,000톤
  • 폐아스콘 1,632톤
  • 건설폐재류 509톤
  • 혼합건설폐기물 73톤

분담비율
처리비 67.4%, 운반비 32.6%
발주부서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294)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인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회계과 또는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로,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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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안)[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병목지점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분)].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637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도분)

기초금액(원) 234,049,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9.(목) 09:00 추정가격(원) 212,771,818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2.(월) 10:00 부 가 세(원) 21,277,182 개 찰 일 시 2026. 11. 2.(월) 11:00 개 찰 장 소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 2026년분(원) : 55,010,000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240일(2026년분: 착수일로부터 120일)

위 치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3번지 일원 사업개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4,214톤

  • 폐콘크리트 2,000톤
  • 폐아스콘 1,632톤
  • 건설폐재류 509톤
  • 혼합건설폐기물 73톤

분담비율 처리비 67.4%, 운반비 32.6% 발주부서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294)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
폐기물인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30.(금)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회계과
또는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7),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
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27)로,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55-254-4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설계내역서(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_공고.xlsx =====

[시트: 표지]
B: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B: 설계내역서
A: 2026.
.
A:
경 상 남 도

[시트: 목차]
B: 목
차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시
방
서
A: 3. 설
계
예
산
서
A: 4. 수
량
산
출
서
A: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D: : E: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A: 2. B: 목
적 D: : E: 본 과업은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E: 전문기술을 보유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하고자 함.
A: 3. B: 위
치 D: : E: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3번지 일원
A: 4. B: 용 역 개 요
C: - D: 혼합폐기물 G: : H: #REF! J: ton
C: 1. D: 폐기물운반 P: 2. Q: 폐기물처리
C: - D: 운반비(건설폐기물) I: : J: 4,214 L: Ton P: - Q: 폐콘크리트 T: : U: 2,000 W: Ton
P: - Q: 폐아스콘 T: : U: 1,632 W: Ton
P: - Q: 건설폐재류 T: : U: 509 W: Ton
P: - Q: 혼합건설폐기물 T: : U: 73 W: Ton
P: - Q: 임목폐기물 T: : U: 0 W: Ton
A: 5. B: 예정공정표
B: 공
종 F: 보 할 I: 공 사 기 간 Y: 비고
I: 30일 K: 60일 M: 90일 O: 120일 Q: 150일 S: 180일 U: 210일 W: 240일
B: 페기물 처리 F: 100.0
I: 12.5 K: 12.5 M: 12.5 O: 12.5 Q: 12.5 S: 12.5 U: 12.5 W: 12.5
A: 6. B:
공 사 기 간
B: · 본 폐기물처리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K: 240 L: 일
B: ·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C: 2) 공사물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C: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C: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보상 미협의등)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A: 7. B: 설 계 변 경 조 건
B: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물량변경없이 톤수증가는 미 반영)
B: 2) 신규 공종의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B: 3)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B: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트: 간지(2)]
A: 2.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A: Ⅰ. 총 설
B: 1. 목 적
C: ○ D: 이 시방지침은 본 공사에 따르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D: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 해 설 ≫
C: ○ D: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D: ① E: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D: ② E: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D: ③ E: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D: ④ E: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⑤ E: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C: ○ D: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D: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B: 2. 용 어
C: ○ D: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① E: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D: ② E: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D: ③ E: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E: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D: ④ E: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E: 말한다.
D: ⑤ E: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E: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D: ⑥ E: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E: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E: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D: ⑦ E: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D: ⑧ E: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D: ⑨ E: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D: ⑩ E: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 3. 적용범위
C: ① D: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② D: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B: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C: ○ D: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D: ① E: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② E: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E: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③ E: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C: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C: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제5호가목(4) -
D: ○ 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
E: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D: 가. E: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E: ① F: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F: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D: 나. E: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주규정 철저 이행
E: ① F: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F: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다. E: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E: ○ F: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라. E: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E: ① F: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F: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
F: 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 ② F: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
F: 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F: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F: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D: 마. E: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E: ○ F: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D: 거
리 N: 10 ㎞ S: 20 ㎞ X: 30 ㎞ AC: 40 ㎞ AH: 50 ㎞
D: 수집운반비 N: 견 적 서 참 조
D: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D: 바. E: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E: ○ F: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D: 구
분 I: 단위 K: 적
용
범
위
D: 폐 콘 크 리 트 I: TON K: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D: 폐 아 스 콘 I: TON K: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D: 건 축 폐 자 재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D: 건 축 폐 기 물 I: TON K: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D: 혼 합 폐 기 물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E: 주) F: 1. G: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F: 2. G: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F: 3. G: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F: 4. G: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5-6(99.12.13)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된
G: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E: ○ F: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F: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F: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D: 사. E: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E: ○ F: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E: ※ F: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F: 1. G: 공제조합 가입자 L: : M: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F: 2. G: 보증보험 가입자 L: : M: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F: 3. G: 허가관청 예치자 L: : M: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D: ○ E: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E: 1. F: 입찰에 부치는 사항
F: 가. G: 용 역 명 J: : K: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나. G: 위
치 J: :
F: 다. G: 처 리 량 J: : K:
N: 톤
F: 라. G: 예정금액 J: : N: 원
F: 마. G: 공사기간 J: : K: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E: 2. F: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L: : M: ○○○○년 ○○월 ○○일 ○○:○○(우리시 녹지과)
E: 3. F: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M: : N: ○○○○년 ○○월 ○○일 ○○:○○(회계과)
E: 4. F: 입찰참가자격 J: : K: ㉮ L: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K: ㉯ L: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B: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C: ○ D: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D: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나) D: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E: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B: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C: ○ D: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D: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 가) D: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D: ② E: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D: ③ E: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④ E: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D: ⑤ E: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D: ⑥ E: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D: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D: ② E: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E: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D: ③ E: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E: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E: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D: ⑤ E: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⑥ E: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다) D: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E: 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D: ② E: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D: ③ E: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B: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C: ○ D: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D: 주지시켜야 한다.
D: ① E: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E: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② E: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E: ○ F: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 F: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E: ○ F: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F: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D: ③ E: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E: ○ F: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E: ○ F: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E: ○ F: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D: ④ E: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 ⑤ E: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D: ≪ 해 설 ≫
D: ○ E: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
E: 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
E: 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D: ○ E: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E: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E: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E: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D: ○ E: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E: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E: 바람직하다.
B: 2. 처리사업자
C: ○ D: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D: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① E: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D: ② E: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E: 한다.
D: ③ E: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④ E: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B: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C: ① D: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D: 조치를 명할 수 있다.
C: ② D: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D: ○ E: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D: ○ E: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C: ③ D: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간지(3)]
A: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간지(4)]
A: 4.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5)]
A: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 설계내역서(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2026년분))_공고.xlsx =====

[시트: 목차]
B: 목
차
A: 1. 설
계
설
명
서
A: 2. 시
방
서
A: 3. 설
계
예
산
서
A: 4. 수
량
산
출
서
A: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시트: 표지]
B: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2026년분)
B: 설계내역서
A: 2026. .
A:
경 상 남 도

[시트: 간지(1)]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계설명]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D: : E: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2026년분)
A: 2. B: 목
적 D: : E: 본 과업은 "국도24호선 함양백연 도로확포장사업"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E: 전문기술을 보유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인 공사를 도모하고자 함.
A: 3. B: 위
치 D: : E: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133번지 일원
A: 4. B: 용 역 개 요
C: - D: 혼합폐기물 G: : H: #REF! J: ton
C: 1. D: 폐기물운반 P: 2. Q: 폐기물처리
C: - D: 운반비(건설폐기물) I: : J: 1,055 L: Ton P: - Q: 폐콘크리트 T: : U: 972 W: Ton
P: - Q: 폐아스콘 T: : U: 83 W: Ton
P: - Q: 건설폐재류 T: : W: Ton
P: - Q: 혼합건설폐기물 T: : W: Ton
P: - Q: 임목폐기물 T: : W: Ton
A: 5. B: 예정공정표
B: 공
종 F: 보 할 I: 공 사 기 간 Y: 비고
I: 15일 K: 30일 M: 45일 O: 60일 Q: 75일 S: 90일 U: 105일 W: 120일
B: 페기물 처리 F: 100.0
I: 12.5 K: 12.5 M: 12.5 O: 12.5 Q: 12.5 S: 12.5 U: 12.5 W: 12.5
A: 6. B:
공 사 기 간
B: · 본 폐기물처리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K: 120 L: 일
B: ·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은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C: 2) 공사물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C: 3)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C: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보상 미협의등)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A: 7. B: 설 계 변 경 조 건
B: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물량변경없이 톤수증가는 미 반영)
B: 2) 신규 공종의 추가로 물량이 증가되었을 경우
B: 3)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B: 4)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트: 간지(2)]
A: 2. 시
방
서

[시트: 시방서]
A: 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A: Ⅰ. 총 설
B: 1. 목 적
C: ○ D: 이 시방지침은 본 공사에 따르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D: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 ≪ 해 설 ≫
C: ○ D: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D: ① E: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D: ② E: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D: ③ E: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D: ④ E: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⑤ E: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C: ○ D: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D: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B: 2. 용 어
C: ○ D: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 ① E: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D: ② E: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D: ③ E: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E: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D: ④ E: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E: 말한다.
D: ⑤ E: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
E: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D: ⑥ E: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
E: 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
E: 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D: ⑦ E: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D: ⑧ E: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D: ⑨ E: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D: ⑩ E: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B: 3. 적용범위
C: ① D: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C: ② D: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B: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C: ○ D: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D: ① E: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② E: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
E: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D: ③ E: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C: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C: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제5호가목(4) -
D: ○ E: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적용
E: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D: 가. E: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E: ① F: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
F: 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D: 나. E: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주규정 철저 이행
E: ① F: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E: ② F: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F: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D: 다. E: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E: ○ F: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D: 라. E: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E: ① F: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예: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F: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
F: 업자의 수와 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 ② F: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와 수집
F: 운반사업자,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F: (예: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F: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D: 마. E: 수집운반비의 산출이 어려울 경우 아래 단가를 적용
E: ○ F: 아래 수집운반비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D: 거
리 N: 10 ㎞ S: 20 ㎞ X: 30 ㎞ AC: 40 ㎞ AH: 50 ㎞
D: 수집운반비 N: 견 적 서 참 조
D: ※ 수집운반비는 폐기물의 특성상 단위비중을 ㎥로 적용하며, 상차시 폐콘크리트나 폐합성수지류의 무게 차이가 큼.
D: 바. E: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E: ○ F: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에 따라 설계에 구분 적용하여야 한다.
D: 구
분 I: 단위 K: 적
용
범
위
D: 폐 콘 크 리 트 I: TON K: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도로포장, 교량, 옹벽 등)
D: 폐 아 스 콘 I: TON K: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D: 건 축 폐 자 재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 (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RC조, 단독 슬라브조)
D: 건 축 폐 기 물 I: TON K: 구가옥, 목조, 와가, 스레트, 신축건물, 재개발 현장 등 작업여건상 현실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D: 혼 합 폐 기 물 I: TON K: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E: 주) F: 1. G: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F: 2. G: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F: 3. G: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음.
F: 4. G: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는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200.04-105-6(99.12.13)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된
G: 단가이며, 재정경제부 '원가계산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되었음.
E: ○ F: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F: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 사업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F: 받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함.)
D: 사. E: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E: ○ F: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E: ※ F: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F: 1. G: 공제조합 가입자 L: : M: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F: 2. G: 보증보험 가입자 L: : M: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F: 3. G: 허가관청 예치자 L: : M: 예치금확인서로 대체(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D: ○ E: 입찰공고시 주요 사항 ("예시")
E: 1. F: 입찰에 부치는 사항
F: 가. G: 용 역 명 J: : K: ○○○ ○○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F: 나. G: 위
치 J: :
F: 다. G: 처 리 량 J: : K:
N: 톤
F: 라. G: 예정금액 J: : N: 원
F: 마. G: 공사기간 J: : K: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E: 2. F: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L: : M: ○○○○년 ○○월 ○○일 ○○:○○(우리시 녹지과)
E: 3. F: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M: : N: ○○○○년 ○○월 ○○일 ○○:○○(회계과)
E: 4. F: 입찰참가자격 J: : K: ㉮ L: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K: ㉯ L: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B: 2. 발주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C: ○ D: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C: 가) D: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C: 나) D: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D: ○ E: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E: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B: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C: ○ D: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D: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C: 가) D: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 하여야 한다.
E: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D: ② E: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D: ③ E: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④ E: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D: ⑤ E: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D: ⑥ E: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C: 나) D: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D: ② E: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E: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D: ③ E: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D: ④ E: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E: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D: ⑤ E: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⑥ E: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C: 다) D: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D: ① E: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E: 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D: ② E: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D: ③ E: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B: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C: ○ D: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D: 주지시켜야 한다.
D: ① E: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E: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D: ② E: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E: ○ F: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E: ○ F: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E: ○ F: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F: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D: ③ E: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E: ○ F: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E: ○ F: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E: ○ F: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E: ○ F: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D: ④ E: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D: ⑤ E: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D: ≪ 해 설 ≫
D: ○ E: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
E: 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
E: 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D: ○ E: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하는
E: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E: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E: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D: ○ E: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E: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E: 바람직하다.
B: 2. 처리사업자
C: ○ D: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D: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D: ① E: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D: ② E: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E: 한다.
D: ③ E: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 ④ E: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타사항
B: 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C: ① D: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D: 조치를 명할 수 있다.
C: ② D: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D: ○ E: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D: ○ E: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C: ③ D: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간지(3)]
A: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간지(4)]
A: 4. 수 량 산 출 서

[시트: 간지(5)]
A: 5. 견 적 및 기 타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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