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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49]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사업

[물품]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272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물품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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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75호

물품제조(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사업
나. 기초금액 : 금46,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조내역 : 사이렌 1식(사업설명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하자보증책임기간 : 1년(3%)
자. 원가산정 기준 :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차. 낙찰하한율 : 88%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시설(시스템은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울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내역서 및 사업설명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인접시도)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hp:fwSpace/>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hp:fwSpace/>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공고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250,591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자연재난과(☎ 052-229-26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3.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75호

물품제조(소액수의)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사업
나. 기초금액 : 금46,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에 반드시 사업설명서를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조내역 : 사이렌 1식(사업설명서 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하자보증책임기간 : 1년(3%)
자. 원가산정 기준 :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지(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 요율: 8%, 이윤 요율: 15% 적용
차. 낙찰하한율 : 88%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시설(시스템은 비상사태(적기공습, 재해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설 및 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울산광역시 민방위경보
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내역서 및
사업설명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인접시도)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 1 -

5. 입찰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617160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15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7.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 공고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250,591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바(법정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 의무사항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위의 ‘가’, ‘나’항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
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임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
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 -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052-229-25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자연재난과(☎ 052-229-26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2026. 10. 23.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7 - ===== 사업설명서.hwpx =====

민방위 경보사이렌 (신리마을) 이전 설치 – 사업 설명서 -

2026. 10.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자연재난과
(재난안전경보팀)
정희영
052-229-2693
052-229-2699

(자연재난과) 제1장 사업설명서

1. 사업목적
새울원전 3, 4호기 상업 운전에 따른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에 따라 신리마을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울주군 온양읍 남부노인복지관으로 이전 설치하여 민방위 경보발령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

나. 대
상: 신리마을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설

다. 이전위치
기존 위치
변경 위치
신리마을회관 옥상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315-10)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 옥상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256-6)

라. 내
용: 경보사이렌, 함체, 위성수신기, 부대시설 이전 설치 등

마.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5일

3. 사업설명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 경보시설(시스템)은 비상사태(적기공습, 재난상황 등)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기 구축된 경보시스템 및 경보통제소(제1,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울산광역시 민방위경보통제소)와의 연동,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시방서』를 면밀히 검토 후 사업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사이렌(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06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 불가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p:fwSpace/><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제2장 일반시방서

울산광역시(이하 발주처)와 사업수행 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의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장비의 제작, 공급, 이전 설치에 관련된 모든 장비의 규격, 납품․설치 및 시험, 하자보수 등 구매·설치조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케이블 및 소모성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적용법규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마. 기타 경보통제시스템과 관련된 법규 및 고시

3. 일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
하고 예정공정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주변사무실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치장비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작업 안전 및
위험요소 방지대책 등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라.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 시 혹은 작업 수행 전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아 반입하고, 변질 또는 부실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작업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 사업 시행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적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 계약의 해약 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행 중 각종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본 사업은 노후된 민방위 경보사이렌을 신규 장비로 구매하여 이전 설치하는 사업로서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설명서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가. 국가 주요 시설임을 감안하여 작업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한다.
나. 기존 위치의 민방위 경보사이렌 전선관, 케이블 등은 철거하고 현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재는 KS규격 및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라. 이전 설치 작업 시 설치대상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견고히 시공하여야 한다.
마. 작업 시 가스, 전력관, 통신선로 또는 기타 시설물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전기 및 배관, 결선작업 등은 견고히 하고, 설치 후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 보완 및 변경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작업 중, 작업 후 제반장비의 작동상태를 시험 후 운용상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한다.
자. 작업 전·중·후의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준수한다.
카.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불가 시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작업불가 시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 작업중단 시

5. 검수
가. 각종 물품은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 입회 하에 포장을 해체하여야 하며, 반출․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물품 확인은 시스템 설명서 및 구매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물품검수는 시방서 내역상의 제품과 동일한 사양이 충족되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납품 시 부대비용 및 시스템 설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명단, 공정예정표, 비상연락체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계약금액이 반영된 산출내역서

4) 대표자 및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나. 사업종료 시 준공계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완료사진첩, 대표자 보안확약서 2) 시운전계획서 및 절차서

7.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정상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운전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시험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측정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성능시험의 항목들은 시스템의 성능조건을 만족함을 입증 할 수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오동작,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8.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설계서에서 정한대로 시공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의 품질․성능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설치 완료 후 1년 이내
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9.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에 필요한 보안조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의 외부반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0. 안전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1. 분쟁의 해결
가. 본 시방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시방서 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 여 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붙임 2]
비밀유지계약서(대표자, 참여자용)
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제3 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설계설명서(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3]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협력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협력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사업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1】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별표2】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장 특 별 시 방 서

본 민방위 경보사이렌은 국가비상대비 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사시 경보사이렌
운영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설치
가. 케이블 포설

1) 설치되어지는 모든 배선은 케이블 트레이 또는 케이블 랙을 이용하여 최단 거리로 포설하여야 한다.

2) 각 전원장비의 제어선 결선은 결선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운반, 충격 등으로 부품의 변경, 이탈 등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시설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포설되는 배선은 시설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데이터 회선은 AC전원선과 가능한 병행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각종 케이블은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배관 및 몰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케이블별 구분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 설치

1) 각종 기기는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 건물의 천장과 기 설치된 배관, 배선 및 기타 지지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기는 전면에서 설치 및 탈취가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다. 사이렌 스피커 설치

1) 스피커는“발주처”가 지정한 방향으로 조정 부착할 수 있도록 브라켓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피커에 부착되는 드라이브 유니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식되지 않는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앰프와 스피커간의 전선은 후랙시블 전선관 내에 배선하여 전선의 피복이 외부환경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기존설비와 연동

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경보사이렌(사이렌)은 기존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및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와 연결되어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 운영시 기존 경보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주요 연계정보 항목>
정보명
정보내용
정보교환주기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상정보명
경보발령정보
경보발령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발령매체, 경보종류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경보발령
경보응답정보
경보응답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경보발령지역ID,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수신매체, 경보종류, 응답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경보발령
경보결과정보
경보결과지역ID, 발령시각, 제어종류, 경보발령지역ID, 발령원, 발령구분, 경보모드, 수신매체, 경보종류, 처리결과, 상세내역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경보발령
통신상태
경보장비 ID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위성수신기 상태
경보장비 ID, 감시시각, 수신기 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도어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AC상태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PSU상태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앰프차단스위치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점검키 상태
경보장비 ID, 장비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장비 온도값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비주기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AC전원값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비주기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DC전원값
경보장비 ID, 수집정보
비주기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로그인 정보
경보장비 ID, 유저ID, 상태
실시간
통제소-사이렌
장비감시
스피커 시험
경보장비 ID, 시험결과
수동
통제소-사이렌
장비점검
사이렌리셋
경보장비 ID, 제어코드, 설정값
수동
통제소-사이렌
장비점검
DSU리셋
경보장비 ID, 제어코드, 설정값
수동
통제소-사이렌
장비점검
시간설정
시각정보
1일 주기
통제소-사이렌
장비점검

2. 경보사이렌 규격
가. 콘트롤러부 구성

1) 콘트롤러부는 별도의 셀프로 구성되어 카드 단위로 실장되고 전면에서 착탈이 가능한 구조이며 실장 보드의 상단에는 전면 판넬을 설치하고 보드의 개폐가 가능하며 전면 판멜 후면에는 배터리팩이 내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실장보드는 제어부(이중화 가능), 비상발령카드, 오디오 입출력카드,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카드, 앰프부, 충전기로 충전기는 이중화로 구성되고 단독으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제어부

시스템 주제어 장치로 이중화되며 안정되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CPU를 사용하며 상태감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다른 보드와 버스로 통신을 하여, 통제 및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보신호음을 상황별로 발생하고 오취명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이중화 장착이 가능한 슬롯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비상발령카드

시스템 자체의 긴급상황 발생시 “예비”버튼과 “알림”버튼을 두어 사이렌 울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오디오 입출력 카드

입력 유무선 오디오 회선을 선택, 제어 감시 및 확인하고 결과를 제어부로 통보하며 양호한 회선을 선택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
회선으로 연결한다. 또한 오디오의 음질 개선을 위해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화 한다.

6)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카드

제어부의 명령에 따라 디지털 접점을 입·출력하는 카드로서 RACK Door, 장비실Door 화재 등의 상태를 파악하며 위성, 통신부, FAN 등의 전원 제어한다. 환경감시 각종 데이터 등을 입·출력하여야 한다.

7) 고성능충전기(AC-DC Power Supply)

상용(AC) 및 배터리(DC) 전원을 입력받아 장비의 사용 전원인 +41V, +36V, +24V, +15V, +5V 등의 전원을 출력하여야 한다. 콘트롤러부의 주요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이중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출력전압이 정격전압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정격출력 전압의 110∼130% 범위 내에서 보호회로의 동작으로 Power Shut- Down되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충전기의 출력전류가 최대 부하전류 이상으로 동작될 경우 최대 부하전류의 110∼150% 범위 내에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동작하여야 하고, 과전류 해제시 정상 동작하여야 한다.

② 입력 저전압 보호 : AC176V AC FAIL송출 & 출력차단(BATT절체)±10%

③ 입력 과전압 보호 : AC264V AC FAIL송출 & 출력차단(BATT절체)±10% (300V에서 3분간 이상 없을 것)

④ BATT 과방전 보호 : BATT절체후 과방전 보호 (+32V BATT-FAIL보고
+31V±1V 시스템 SHUTDOWN, 보조전원 완전차단)

⑤ 배터리 유무감지: 30V 이상시 감지 8) 통신부

DSU는 유선 전용회선을 통하여 경보사이렌과 시ㆍ도 경보통제시스템간 9.6Kbps 고정속도, 4선식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9) 전면판넬

① 콘트롤러부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판넬은 경보의 수신내용, 취명 상황, 오취명 상태, 선로의 상태를 LCD창에 표시하고 발령 및 방송 오디오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하여야 한다.

② LCD 화면을 통한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출입자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보통제상황실 발령 시 LCD창에 표출하여 경보발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전면판넬의 USB 포트를 이용하여 경보사이렌에 발생한 이력사항을 USB로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10) 디지털 파워 앰프부

① 경보음과 방송음을 증폭하여 스피커 유니트로 출력하고 출력의 상태 및 유니트의 상태를 감시하여 제어부로 전달하여야 한다.

② 앰프부는 최대 4개의 앰프 모듈을 실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앰프 모듈은 제어부의 경보음과 인터페이스부의 재난경계 방송 오디오를 수신하여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앰프의 전체 출력은 1600W 이하의 출력으로 가변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앰프의 전원은 실제예비 경보발령시에 전원이 입력되고 상시에는 전원이 입력되지 않아야 한다. 제어부의 제어에 의해 입력전원이 제어되어야 한다.
나. 혼 스피커 구성

1) 혼 스피커는 열경화성 수지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혼 스피커 Size : 416mm(H) X 599mm(W) X 525mm(D) 이하

3) 외부 자립식으로 1단 2방향에서 6방향까지 지향성 조합이 자유로워야 하며 설치지역 여건에 따라 수평지향성과 수직지향성의 변화를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어야한다.
다. 위성수신기 구성

1) 수신용 1.2M급 안테나, 부속장비 및 저잡음 증폭기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위성수신기는 장비에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카드 타입

① 수신기에는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동축케이블 및 오디오 전용선 접속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위성수신기의 RF 및 수신기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하여야한다.

3. 경보시스템의 기능
가. 통신기능

1) 유선 데이터통신

①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와 4선식 9.6Kbps 데이터통신을 하여야한다.

②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여야한다. 2) 위성 데이터 통신

① 경보사이렌과 다중채널 위성수신 장비 간에는 시리얼 통신으로 9.6Kbps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여 민방위경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신 전용회선(단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유선/위성 음성통신

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또는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재난경계발령을 유선 또는 위성회선을 통해 앰프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 2개의 음성회선을 감시하여 입력 오디오의 정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판넬 포트에 인터폰을 연결하여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와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선 감시 기능

1) 유선 데이터회선 및 위성 데이터회선의 상태를 감시하여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유선과 위성의 음성회선은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서 회선 시험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유선 데이터회선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3) 재난경계방송 시험발령 시 전면판넬의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방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경보음 자동발령 기능

1)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및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보데이터를 수신하여 경보발령 종류(경계, 공습, 재난위험, 재난경계, 화생방)에 따라 사이렌 경보음과 앰프를 제어하여 취명하여야한다.

2) 평상시에는 앰프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Stand-By 데이터 수신시 충전기를 제어하여 앰프에 입력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3) Stand-By 데이터 수신 후 경계․공습․재난위험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MCU의 오디오신호와 접점을 제어하여 해당 사이렌 경보음을 발생시키고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사이렌 경보음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투입하여야 한다.

4) Stand-By 데이터 수신 후 재난방송의 데이터가 수신되면 유선 또는 위성의 음성회선을 오디오 스위치를 제어하여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에 연결하고 방송이 시작되면 앰프를 통해 즉시 방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유선 및 위성의 음성 전용회선 입력 오디오는 CODEC의 디지털음성 처리후 앰프의 오디오 입력단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6) 동일한 발령 데이터가 유선과 위성을 통해 들어오면 먼저 수신된 데이터로 취명하고, 이후 수신된 데이터는 무시되어야 한다.
라. 경보음 수동발령 기능

1) 사이렌 수동 경보발령에는 해당경보 취명과 비상취명이 있어야 한다.

2) 해당경보 취명은 전면판넬의 터치스크린의 해당 경보 스위치(예비/경계/공습/재난위험/재난경계/화생방)를 조작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야 하며, 취명내용을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 한다.

3) 비상 취명은 제어부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취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의 예비 및 알람 스위치로 조작하며 취명 방법은 예비 스위치를 접속한 상태에서 알람 스위치를 접속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해제하면 경보가 중단되어야 한다. 예비 및 알람 스위치는 색상을 달리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4) 전면 판넬의 수동 취명 스위치를 조작하면 수동취명 상태 정보를 가청, 가시의 방법으로 조작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동 취명 스위치는 보호 덮개와 램프가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며 조작 시 반드시 보호 덮개를 열고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보음 시험발령 기능

1) 사이렌 경보발령(예비/경계/공습/재난위험)의 결과를 감시하고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로 보고하여야한다.

2) 감시 종류는 Stand-By(예비), Alarm(경계/공습/재난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3) Stand-By 감시는 사이렌 앰프의 전자식 제어 접점을 감시하는 1차 감시와 사이렌 앰프의 전원 투입여부를 확인하는 2차 감시가 있어야 한다.

4) Alarm 감시는 앰프에 투입되는 최종 오디오(경보음, 재난경계) 레벨 감시와 사이렌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을 감시하여야 한다.

5) 감시상태가 정상이면 정상취명으로 보고하고 두 감시가 이상이면 미취명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환경 및 전원 감시제어 기능

1) 환경감시 기능

① 환경감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 아날로그는 감시 대상의 측정값을 디지털은 감시 대상의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③ 아날로그 감시는 측정값을 읽어 들여 보고하고 일정 기준치를 벗어나면 디지털 값으로 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감시를 위해서는 각 대상에 감시 센서를 취부하여 측정 및 감시하여야 한다.

2) 전원감시 기능

① 전원의 감시 및 보고는 환경 감시와 동일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각 전원의 전압을 감시·보고하여야한다.

② 충전기는 AC입력전압(220V), DC출력전압(+41V, +24V, +36V)을 감시하는 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

③ 충전기는 충전상태 및 충전 전압을 감시하는 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④ 전원감시를 위해서는 충전기 내부에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를 장착하여 측정 및 감시하여야 한다.

3) 전원제어 기능

① 전원제어는 장비의 입력전원 및 앰프의 입력전원을 제어하여야 한다.
사. 오취명 감시 및 제어 기능

1) 오취명 감시 기능

오취명 감시는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전류 상태와 콘트롤러부 MCU의 경보 발령 명령을 상호 비교하여 경보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전류가 감지되면 오취명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동취명 발령시에는 오취명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3) 오취명이 MCU에서 감지되면 자동으로 앰프 입력전원과 입력 오디오를 제어하여 오취명을 차단하여야 한다.

4) 오취명의 복구는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의 명령 또는 전면판넬 LCD창의 오취명 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상태감시 및 제어조작 기능

1) 경보 발령 표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또는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서 발령된 경보데이터를 경보 종류(예비, 경계, 공습, 화생방, 재난위험, 재난경계), 전송로(유선, 위성) 종류에 따라 LCD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전송로 감시

전송로(유선, 위성)의 상태를 데이터 및 음성회선에 따라 표시하고, 이벤트 리스트에 기록하여야 하며 장애시, LCD창에 알람을 표출하여야 한다.

3) 컨트롤러 셀프

① 시험 경보발령 및 방송시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어야 한다.

② 전면판넬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수동으로 사이렌의 취명 및 재난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오취명시에는 수동으로 앰프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4) 전면조작반

① 터치스크린을 통해 환경 감시항목의 아날로그 측정값과 디지털 상태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②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 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시험을 위해 이벤트의 발생이 많을 경우 불필요한 이벤트 상황을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 보고되지 않도록 하는 점검키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점검키는 수동 복구 또는 1시간 내 다른 조작이 없으면 자동 복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점검키가 동작하더라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 2경보통제소,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의 경보발령 데이터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발령이 수행되어야 한다.

⑥ 터치스크린을 통해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자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상황 관리 및 기록 기능

1) 경보발령 기록 및 기타 이벤트 상황은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USB를 통해 다운로드도 가능하여야 한다.

2) 경보발령의 종류, 발령일자, 발령시간, 발령원, 발령모드에 따라 기록하고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벤트 발생 기록을 전면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출입자는 출입자 신원(비밀번호), 출입 시간을 통해서 관리하고 전면 조작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경감시제어 내용 등을 전면조작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스피커 시험 기능

1)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의 스피커 시험을 실시하여 스피커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 앰프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출력단에 전압과 전류를 각각 측정하여 앰프와 스피커드라이브 유니트의 불량 유무를 판별 가능하여야 한다.

3) 앰프로 사이렌 시험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 유니트로 출력 되어서 동작되어야 한다.

4)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이 입력되고 앰프의 전압, 전류를 감지하여 앰프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스피커의 동작시험은 수동으로 전면판넬의 제어조작반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6) 각각의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의 동작 상태를 앰프 전면에 LED로 표시하여야 한다.

7) 비상 발령 기능 점검 시험을 위하여. 비상 발령카드 자체 사이렌 발진음(20Khz_무음)을 출력하여 앰프의 동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카. 앰프 출력 조정 및 동작 앰프 선택 기능

1) 전체 앰프출력을 울산광역시 경보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자동 또는 전면 조작반에서 수동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앰프 출력 레벨은 6단계(100%,90%,75%,50%,25%,1%)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면조작반 수동조정)

3) 전면조작반에서 앰프의 동작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Shutdown

① 배터리의 과방전에 의한 배터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용전원 단전시 배터리 설정전압 이하로 감지되면 상위국에 보고 후 이벤트 리스트에 기록하고 자동 off하는 기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② +32V±1V : 배터리 이상 보고, +31V±1V : 장비 SHUTDOWN

4. 경보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
가. 제어부

1) CPU : IMX6Solo 또는 동등 이상의 산업용 CPU

2) MEMORY

① DRAM : DDR3 SDRAM 512MB * 2 =1GB 이상

② NAND Flash : 512MB 이상 ③ EEPROM : 64KB 이상 ④ Storage(eMMC) :1GB 이상 3) RTC : PCF8523TS 4) CLOCK : 800MHz 이상 5) O/S : Linux3.0.35 6) H/W watch dog 내장

7) Ethernet(LAN) : 10/100Mbps
나. 오디오 입출력장치

1)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 Balanced, 5port

2) 디지털 오디오 입력 : 48kHz, 24bit, 7port

3)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 600Ω, 0dBm Balanced, 2port

4) 디지털 오디오 출력 : 48kHz, 24bit,7port

5) 오디오 출력 감시 : 유선, 위성, 출력감시

6) 마이크: 디지털 MEMS 마이크

7) 모니터 출력 : 10W 앰프
다. 디지털 입/출력 인터페이스 카드

1) 내부 입력 : 17port 2) 외부 입력 : 11port 3) 외부 출력 : 12port

4) Bus Interface : SPI Interface
라. 통신부

1) 동기방식 : 비동기(9.6Kbps 고정)

2) 망 접속 : 4-wire 전이중방식

3) 수신레벨 : 2.4 ~ 19.2Kbps(0 ~-34dBm)

4) 테스트 기능 : Remote Digital LoopBack
마. 앰프

1) 출력 : 400W 이하 2) 입력 전원 : +36V/DC

3) 소요 전류 : 50A이하(75W*16개)

4) 스피커 드라이브 유니트 : 8Ω 75W/ 8Ω 100W

5) 사용 주파수 및 특성 ① 사이렌 신호 : 400 ~ 700Hz ② 음성 신호 : 100 ~ 2000Hz

③ 신호대 잡음비(S/N) : 70dB 이상
바. 고성능충전기(AC-DC Power Supply)

1) 충전기는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2) 입력전압 : 단상 AC 220V(60Hz-±10Hz), DC 36V

3) 허용범위 : AC 176 ~ 264V 4) 출력 : ① 충전 출력 : +41V / 2~10A ② 앰프 출력 : +36V / 24A ③ 상시 출력1 : +24V / 5A - ④ 상시 출력2 : +15V / 5A ⑤ 상시 출력3 : +5V / 8A ⑥ 이중화 병렬운전 가능 5) 리플 : 50mV이내

6) 배터리 충전 방식 : 부동충전
사. 전면조작반

1) 7″Wide TFT LCD(with touch screen)

2) Switch ① 경보 발령 스위치 ② 4*5 keypad 스위치 ③ 부저off 스위치 ④ 점검 스위치

3) 통신포트 : USB Host Port
아. 배터리

1) 리튬이온배터리 (Cell 18650)

2) 배터리 구조 : 10S13P(10직열13병열)

3) 배터리 용량 : 36V/80A이상 (40A*2개)

4) 자체 보호 회로(PCM) 및 차단스위치 내장
자. 위성수신기

1) 위성수신기

① 주파수 범위 : 950 ~ 1,450 MHz

② RF 콘넥타 : F type, Female

③ RF 임피던스 : 75 Ω ④ LNB DC Power : +18V DC ⑤ FEC Rate : 1/2 ⑥ 복조방식 : QPSK

⑦ 오디오 콘넥타 : XLR 밸런스, Male

⑧ 오디오 출력 : 2채널 아날로그 ⑨ 오디오 포맷 : OPUS 디코딩 ⑩ 오디오 출력 임피던스 : 600Ω

⑪ 경보 데이터 출력 : Async RS-232

2) 저잡음 증폭기 (LNB)

① 입력주파수 : 12.25 ~ 12.75GHz

② 국부 발진기(LO) 주파수 : 11.30GHz

③ 출력 주파수 : 950 ~ 1,450MHz

④ 잡음지수(Noise Figure) : 1.0dB 이하

⑤ 이 득 : 60 dB 이상

⑥ 국부발진기(LO) 안정도 : ±10 ~ 25KHz

⑦ 출력 정재파비(VSWR) : 최대1.5 : 1

⑧ 입력 정재파비(VSWR) : 최대2.5 : 1

⑨ 전원 : +15 ~ + 24VDC, 최대170mA

⑩ 입력 W/G : WR75

⑪ 출력 콘넥타 : F type, female

3) 수신안테나 ① 안테나 크기 : 1.2 m급 ② 중심주파수 이득 : 41dBi이상

③ 정재파비(V.S.W.R) : 최대2.5 : 1

④ 빔폭(-3 dB point) : 1.6° 이하

⑤ 교차분리도(Cross Polarization) : 30dB 이상

⑥ 방위각(Azimuth) 운용범위 : 360°Continuous

⑦ 반사판 재질 : GFRP 또는 알루미늄 5. 민방위 경보사이렌 이전설치 가. 경보사이렌 철거

1) 사전 연결배선을 숙지한 후 인출구 및 연결단자에 정확하게 연결점을
표시한 후 철거한다.

2) 장비내부의 배선을 철거한다. 3) 장비함 내의 장비를 철거한다.

4) 경보사이렌 함체를 크레인으로 철거하여 이전장소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배치한다.

5) 미관을 해치는 케이블 등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형에 맞게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나. 경보사이렌 설치

1) 이전 설치 장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건물 방수를 해치지
않도록 폴대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는 철거의 역순으로 하고 장비 및 건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시공한다.

3) 건물의 배선반이나 통신 단자함에서 경보사이렌 폴대까지의 케이블

배관 경로는 건물관리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4) 낙뢰 접지는 지상에서 경보사이렌장비 피뢰침까지 포설하여야 한다.
배관은 고정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 설치

1) 전선관을 바닥면에 부착 시 방수에 유의하여야 하며,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6. 기 타
가. 설치된 배선은 가급적 은폐 시공한다.
나. 철거에 따른 폐자재는 수거하여야 한다.
다. 배선의 재결선은 전기적 절연이 없도록 철거 전과 동일하게 연결한다.
라. DC 결선 시 극성에 특히 유의한다.
마. 설치 후 장비 종합시험을 필하여야 하며, 시스템 기능수행 및 각종 경
보울림 결과 완벽한 동작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예정공정표

사업명 :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간)

기 간(일)
공 종
1~5
6~10
11~15
16~20
21~23
23~25
현장실사 및 자재 준비

기존 경보사이렌 철거 및
신규 경보사이렌 장비 설치

부대설비 및 케이블 설치 회선 및 경보사이렌 시험 설치완료 및 종합시험 운용

제5장 현장위치도
□ 위치도

(기존) 서생면 신리마을
(이전) 온양읍 남부노인복지관

□ 기존 위치 (신리마을)

신리마을회관 전경
신리마을회관 옥상

□ 이전 위치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전경
남부노인복지관 옥상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 민방위 경보사이렌(신리마을) 이전 설치
A: 구
분 D: 금
액 E: 적
용 H: 비
고
A: 순

사 업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F: × G: 17.5%
C: 소
계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F: × G: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F: × G: 1.0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F: × G: 2.07%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F: ×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F: × G: 0.09%
C: 기 계
경 비 E: 크레인비용
C: 소
계
B: 계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비+노무비 + 경비 F: × G: 8%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F: × G: 15%
A: 공 급 가 액 E: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F: x G: 10%
A: 공 사 금 액
A: 물 품 자 재 대 H: 사이렌장비(물품)
A: 총 사 업
비 H: 천원단위미만절사

[시트: 집계표]
A: [집계표]
A: 구분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계 F: 비 고
A: 1. 사이렌장비
A: 2. 부대시설 설치
A: 3. 기계 경비 F: 크레인비용
A: 합계 B: 0 C: 0 D: 0 E: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사이렌장비
A: 제어부 B: MCU (800MHz, DRAM 1GB, Ethernet, AoIP 기능 지원) C: 개 D: 1 K: 0
A: 통신부 B: DSU (9.6Kbps 단말카드형) C: 개 D: 1 K: 0
A: 인터페이스부 B: DSP (오디오 입출력 제어 및 감시) C: 개 D: 1 K: 0
A: 비상발령장치 B: EAU (비상발령장치) C: 개 D: 1 K: 0
A: 전면조작반 B: FIU (상황표시기, 7인치 터치스크린) C: 개 D: 1 K: 0
A: 디지털파워앰프 B: PAU (4ch 400W) C: 개 D: 4 K: 0
A: 전원장치 B: ADP (고성능충전기 DC 36V, 24A) C: 개 D: 1 K: 0
A: 리튬이온배터리 B: 36Li42A C: 개 D: 2 K: 0
A: 마이크 B: 디지털 PTT C: 개 D: 1 K: 0
A: 위성수신기 B: SAT (DATA1, AUDIO2, 다중채널, 카드형) C: 개 D: 1 K: 0
A: 위성수신부 B: LNB (Ku-BAND) C: 개 D: 1 K: 0
A: 혼 스피커 B: 드라이브유닛트(8Ω, 75W) C: 개 D: 16 K: 0
A: 혼 스피커 B: 드라이브유닛트(커버) C: 개 D: 16 K: 0
A: 혼 스피커 B: 혼스피커 고정용 밴드 C: 조 D: 3 K: 0
A: 소계 F: 0 K: 0
A: 부가가치세 B: 소계 * 10% F: - K: 0
A: 합계 B: 소계 + 부가가치세 F: - K: 0
A: 2. 부대시설 설치
A: 기구물 B: 외장형 렉(C형), 방우형 C: 대 D: 1 K: 0
A: 기구물 B: 철거(불용) C: 대 D: 1 K: 0
A: 혼 스피커 B: 정지향성, 열경화성 수지 C: 개 D: 16 K: 0
A: 위성안테나 B: 위성안테나 (1.2M 파라볼라 및 고정브라켓) C: 식 D: 1 K: 0
A: 위성안테나 B: 철거(불용) C: 식 D: 1 K: 0
A: 스피커 폴 B: 216.3*4m*4.5T C: 기 D: 1 K: 0
A: 스피커 폴 B: 철거(불용) C: 기 D: 1 K: 0
A: 거푸집설치 B: 6회사용 C: ㎡ D: 2.56 K: 0
A: 용적배합 콘크리트 B: 1:2:4 C: ㎥ D: 0.192 K: 0
A: 전원케이블 B: F-CV 2.5sq*3C C: m D: 10 K: 0
A: 위성케이블 B: HFBT 5C C: m D: 5 K: 0
A: 접지케이블 B: F-GV 35sq C: m D: 10 K: 0
A: 스피커케이블 B: F-CVV 1.5sq*20C C: m D: 5 K: 0
A: 스피커케이블 B: F-CVV 1.5sq*12C C: m D: 5 K: 0
A: 전선관 B: GW-42, 일반방수 C: m D: 5 K: 0
A: 전선관 B: GW-22, 일반방수 C: m D: 25 K: 0
A: 피뢰보안기(서지보호기) B: 데이터,음성 C: 개 D: 1 K: 0
A: 피뢰침 B: 주공용 C: 개 D: 1 K: 0
A: 하이박스(폴설치) B: 350*450*200 C: 개 D: 1 K: 0
A: 지선신설 B: 7/2.6~2.9이하 C: 본 D: 4 K: 0
A: 지선철거 B: 7/2.6~2.9이하 C: 본 D: 4 K: 0
A: 민방위경보단말장치 B: 통제소와 단말 간 연동 시험 Test C: 대 D: 1 K: 0
A: 소계 F: 0 H: 0 K: 0
A: 3. 기계 경비
A: 크레인 B: 10t 타이어 C: 시간 D: 8 K: 0
A: 소계 J: 0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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