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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061]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6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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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이천시공고 제2026-2905호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23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1.2. 공사현장: 이천시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4. 공사내용

1) 공
종: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95,902,000원(추정가격: 82,640,000원 + 부가세: 8,26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4,998,000원)
1.6. 기초금액: 90,904,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 : 00
2026. 10. 29.(목)
10 : 00
2026. 10. 29.(목)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가 심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9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 031-645-3839】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검사비
보험료
3,253,221
843,919
1,115,053
110,890
-
1,183,359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 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hp:fwSpace/>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hp:lineBreak/>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 031-645-3839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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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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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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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이천시공고 제2026-2905호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가 심사대상자로

2인수의 견적제출 공고 선정됩니다. 2026년 10월 23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1. 공사 개요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공 사 명: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1.2. 공사현장: 이천시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1.4. 공사내용
1) 공

입니다.

종: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4.2.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2) 공사범위: 내역서 참고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

1.5. 추정금액: 95,902,000원(추정가격: 82,640,000원 + 부가세: 8,264,000원 + 도급자설치관
급자재: 4,998,000원)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1.6. 기초금액: 90,904,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입찰서 제출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10 : 00

2026. 10. 29.(목)
10 : 00

2026. 10. 29.(목)
11 : 00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6: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3. 입찰참가 자격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단위 : 원]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3,253,221 843,919 1,115,053

노인장기 퇴직공제
요양
부금
110,890
-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1,183,359
-

품질
검사비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 031-645-3839】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 입찰보증금: 면제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8. 입찰의 무효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
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
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
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18.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18.4.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을 수 있습니다.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5.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공원녹지과 산림보호팀 ☎ 031-645-3839

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2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
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
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
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1】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위 치 :

○ 계약금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공사(용역)명 :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년 월 일 일

○○○회사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

공사명 : 공사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년 월

일
2.

「관세법」 제

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계약상대자
3.

상 호 :
4.

대표자 : 귀 하 18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이 천 시 장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주 소 :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고용 내역서.xlsx ===== [시트: laroux]

[시트: 설계서표지]
A: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A: 2026. 10
A:
이 천 시

[시트: 설계갑지]
B: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실무관 J: 설계자 M: 설 계 N:
2026 년
10 월
일
M: 심 사 N:
2026 년
월
일
D:
B: 설
계
서
C: ▣ 공 사 명 :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C: 구
분 E: 금
액 N: 비
고
C: 총 공 사 비 E: 일금 구천육백삼십팔만육천원정 K: 96,386,000 N: 도급공사비+관급자재대
C: 도급공사비 E: 일금 구천일백삼십팔만팔천원정 K: 91,388,000 N: 공급가액+부가가치세
C: 공 급 가 액 E: 일금 팔천삼백팔만원정 K: 83,080,000
C: 부가 가치세 E: 일금 팔백삼십만팔천원정 K: 8,308,000
C: 관급 자재대 E: 일금 사백구십구만팔천원정 K: 4,998,000
C: 도급자설치 E: 일금 사백구십구만팔천원정 K: 4,998,000
C: 관급자설치 E: 일금 영원정

[시트: 목 차]
E: 목
차
E: 설계설명서
E: 시방서
E: 예정공정표
E: 공사원가계산서
E: 일위대가표
E: 단가산출서
E: 수량산출서
E: 자재집계표
E: 자재단가대비표
E: 기타
E: 설계설명서
E: 시방서
E: 예정공정표
E: 공사원가계산서
E: 일위대가표
E: 단가산출서
E: 기계경비산출서
E: 수량산출서
E: 자재집계표
E: 자재단가대비표
E: 기타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A:
2. 위 치
B: -.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산13번지
A:
3. 공사구간
B: -. 0.25km
A:
4. 공사 개요
B: ① 시설물공사
B:

  • 목재계단(W1200x320xH150) : 239ea I:
  • 안전로프(Φ120xH1200) : 32경간

B:
  • 안전로프시종점(기초&턴버클) : 4개소 I:
  • 안전로프기둥(Φ120xH1200) : 1개소

B:
  • 안전로프 재설치(H1100) : 19경간 I:
  • 목재횡단개거(W450xL2500) : 1개소

B:
  • 보행매트 설치(W1200xT30) : 150m I:
  • 보행매트 설치(경사지형, W1200xT30) : 10m

B: ② 철거공사
B:
  • 목재계단 철거(1260x240x150) : 93ea I:
  • 목재계단 철거(W1000) : 7단

B:
  • 목재계단 철거(W1200) : 29단 I:
  • 안전로프기둥 철거(Φ120xH1100) : 1개소

A:
5. 설계기준
B: ① 환
율 : 1,433(원/$)
B: ② 자재시세 : 2026년 09월 인터넷 조달청 가격정보에 우선하여 산정, 일부는 2026년 09월호 물가자료지 및 유통물가지에 의거하여 산정.
B: ③ 노임 및 품셈 : 대한건설 협회가 2026년 하반기에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A:
6. 공사 기간
B: 착공일로부터 50 일

[시트: 예정공정표]
A: 공 사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2026년 백족산 등산로 정비사업 M: 착공일로부터 50 일
C: 착공일 D: 10 F: 20 H: 30 J: 40 L: 50 N:
비고
A: 공정
A: 1. 공사준비
A: 2. 시설물공
A: 3. 철거공
A: 4. 현장정리

[시트: 공사수량집계표]
A: ▣ 공 사 수 량 집 계 표
A: 구 분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시설물공사 B: 목재계단 C: W1200x320xH150 D: ea E: 239.0
B: 안전로프 C: Φ120xH1200 D: 경간 E: 32.0
B: 안전로프시종점 C: 기초&턴버클 D: 개소 E: 4.0
B: 안전로프 기둥 C: Φ120xH1200 D: 개소 E: 1.0
B: 안전로프 재설치 C: H1100 D: 경간 E: 19.0
B: 목재횡단개거 C: W450xL2500 D: 개소 E: 1.0
B: 보행매트 C: W1200xT30 D: m E: 150.0
B: 보행매트(경사지형) C: W1200xT30 D: m E: 10.0
A: 철거공사 B: 목재계단 철거 C: W1260x240xH150 D: ea E: 93.0
B: 목재계단 철거 C: W1000 D: 단 E: 7.0
B: 목재계단 철거 C: W1200 D: 단 E: 29.0
B: 안전로프기둥 철거 C: Φ120xH1100 D: 개소 E: 1.0
A: 운반공사 B: 1호지 인력소운반 C: L = 50m D: ton E: 2.59
B: 2호지 인력소운반 C: L = 150m D: ton E: 0.30
B: 3호지 인력소운반 C: L = 200m D: ton E: 1.27
B: 4호지 인력소운반 C: L = 320m D: ton E: 3.61
B: 5호지 인력소운반 C: L = 450m D: ton E: 0.49
B: 6호지 인력소운반 C: L = 650m D: ton E: 7.41
A: 폐기물 처리 B: 혼합폐기물 처리 D: ton E: 3.11
B: 폐기물 운반 D: ton E: 3.11

[시트: 호지별 수량집계표]
A: ▣ 호지별수량집계표
A: 구 분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1호지 F: 2호지 G: 3호지 H: 4호지 I: 5호지 J: 6호지 K: 계
A: 시설물공사 B: 목재계단 C: W1200x320xH150 D: ea E: 27.0 G: 35.0 H: 47.0 J: 130.0 K: 239.0
B: 안전로프 C: Φ120xH1200 D: 경간 E: 11.0 H: 21.0 K: 32.0
B: 안전로프시종점 C: 기초&턴버클 D: 개소 E: 2.0 H: 2.0 K: 4.0
B: 안전로프 기둥 C: Φ120xH1200 D: 개소 J: 1.0 K: 1.0
B: 안전로프 재설치 C: H1100 D: 경간 J: 19.0 K: 19.0
B: 목재횡단개거 C: W450xL2500 D: 개소 E: 1.0 K: 1.0
B: 보행매트 C: W1200xT30 D: m E: 10.0 F: 50.0 H: 20.0 I: 70.0 K: 150.0
B: 보행매트(경사지형) C: W1200xT30 D: m I: 10.0 K: 10.0
A: 철거공사 B: 목재계단 철거 C: W1260x240xH150 D: ea J: 93.0 K: 93.0
B: 목재계단 철거 C: W1000 D: 단 J: 7.0 K: 7.0
B: 목재계단 철거 C: W1200 D: 단 E: 29.0 K: 29.0
B: 안전로프기둥 철거 C: Φ120xH1100 D: 개소 J: 1.0 K: 1.0

[시트: 폐기물수량집계표]
A: ▣ 폐 기 물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혼합폐기물(600kg/㎥) G: 건설폐기물
E: m3 F: ton G: kg H: ton I: m3 J: ton
A: 목재계단 철거 B: W1260x240xH150 C: ea D: 93.0 E: 0.045
E: 4.185 F: 2.511
A: 목재계단 철거 B: W1000 C: 단 D: 7.0 E: 0.024
E: 0.168 F: 0.101
A: 목재계단 철거 B: W1200 C: 단 D: 29.0 E: 0.028
E: 0.812 F: 0.487
A: 안전로프기둥 철거 B: Φ120xH1100 C: 개소 D: 1.0 E: 0.014
E: 0.014 F: 0.008
A: 소 계 E: 5.18 F: 3.11 G: 0.00 H: 0.00
A: 합 계 E: 5.179 ㎥ F: 3.11 ton G: 0.0 kg H: 0.00 ton

[시트: 관급자재]
A: ▣관급자재 집계표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식별번호 F: 비 고
A: 보행매트 B: W1200xT30 C: M D: 150.0 E: 22979919 F: 도급자설치
A: 보행매트(경사지형) B: W1200xT30 C: M D: 10.0 E: 25019226 F: 도급자설치
A: 고정핀 B: Φ10*250mm C: EA D: 352.0 E: 24184232 F: 도급자설치

[시트: 자재수량집계표]
A: ▣ 자 재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관급자재(도급자설치) H: 사급자재 K: 관급자재(관급자설치)
E: 보행매트 F: 보행매트(경사지형) G: 고정핀 H: 방부각재 I: 방부원주목 K: 방향안내이정표 L: 종합안내판
E: W1200xT30 F: W1200xT30 G: Φ10*250mm H: (H3)이상 I: (H3)이상 K: 3방향, 600x120 L: 1200x800
A: 목재계단 B: W1200x320xH150 C: ea D: 239.0 H: 17.245
H: 4121.555
A: 안전로프 B: Φ120xH1200 C: 경간 D: 32.0 I: 4.569
I: 146.208
A: 안전로프시종점 B: 기초&턴버클 C: 개소 D: 4.0
A: 안전로프 기둥 B: Φ120xH1200 C: 개소 D: 1.0 I: 4.569
I: 4.569
A: 안전로프 재설치 B: H1100 C: 경간 D: 19.0
A: 목재횡단개거 B: W450xL2500 C: 개소 D: 1.0 H: 33.683
H: 33.683
A: 보행매트 B: W1200xT30 C: m D: 150.0 E: 1.000 G: 2.200
E: 150.000 G: 330.000
A: 보행매트(경사지형) B: W1200xT30 C: m D: 10.0 F: 1.000 G: 2.200 K: 1.000
F: 10.000 G: 22.000 K: 10.000
L: 1.000
L: 0.000
A: 소
계 E: 150.000 F: 10.000 G: 352.000 H: 4155.238 I: 150.777 K: 10.000 L: 0.000
E: 0% F: 0% G: 0% H: 0% I: 0% K: 0% L: 0%
A: 총 수 량 E: 150.0m F: 10.0m G: 352.0EA H: 4,155.2재 I: 150.8재 K: 10.0EA L: 0.0EA

[시트: 평데크 멍에,장선 수량]
B: ▣ 멍에(100x100) 수량 - 데크쉼터
B: 데크쉼터1 F: 데크쉼터2 J: 데크쉼터3
B: 길이(m) C: 수량 D: 계 E: 비고 F: 길이(m) G: 수량 H: 계 I: 비고 J: 길이(m) K: 수량 L: 계 M: 비고
B: 계 D: 0.00m F: 계 H: 0.00m J: 계 L: 0.00m O: 0.00
B: ▣ 장선(50x50) 수량 - 데크쉼터
B: 데크쉼터1 F: 데크쉼터2 J: 데크쉼터3
B: 길이(m) C: 수량 D: 계 E: 비고 F: 길이(m) G: 수량 H: 계 I: 비고 J: 길이(m) K: 수량 L: 계 M: 비고
B: 계 D: 0.00m F: 계 H: 0.00m J: 계 L: 0.00m O: 0.00

[시트: 횡단개거30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횡단개거(침목형, L3000*300*H200) D: 개소
A: 1. 인력터파기 B: W0.8m*0.2*3.0m = 0.48㎥ C: ㎥ D: 0.480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480
A:
(인력)
A: 3. 방부목(각재) B: 0.3*0.2*3.0m*2ea/0.00334*1.05(할증) = 113.174재 C: 재 D: 113.174
A: (300*200, L=2500)
A: 4. 목재설치 B: 0.3*0.2*3.0m*2ea = 0.36㎥ C: ㎥ D: 0.360
A:
(간단)
A: 5. 이형철근 B: (0.6m*4ea)*0.995kg*1.03(할증) = 2.46kg C: kg D: 2.460
A:
(D13mm, L600)
A: 6. 소운반 C: kg D: 218.40
A:
① 철물 B: 2.460 kg
A:
② 방부목재 B: 0.36㎥*600kg/㎥ = 216kg

[시트: 목재계단(1200x320x15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계단(침목형, 1200*320*H150) D: 단
A: 1. 인력터파기 B: (0.15m*0.3m)*1.2m*50% = 0.027㎥ C: ㎥ D: 0.027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27
A:
(인력)
A: 3. 방부목재(각재) B: 정미량 : 0.15*0.32*1.2m/0.00334 = 17.245재 C: 재 D: 17.245
A:
(150*300, L=1,500) B: 정미량*1.05(할증) = 18.107재 C: 재 D: 18.107
A: 4. 목재설치 B: (0.15m*0.32m)*1.2m = 0.058㎥ C: ㎥ D: 0.058
A:
A: 5. 이형철근 B: (0.6m*2ea)*0.995kg=1.194kg C: kg D: 1.229
A:
(D13,L600) B: 1.194kg*1.03(할증)=1.229kg
A: 6. 꺽쇠, 봉강 B: 0.3m*2ea*0.56kg=0.336kg C: kg D: 0.346
A:
(D10,L300,L200) B: 0.336kg*1.03(할증)=0.346kg
A: 7. 소운반 C: kg D: 36.3
A:
① 방부목재 B: 0.058㎥ * 600kg/㎥ = 34.8kg
A:
② 이형철근 B: 1.194+0.336=1.53kg

[시트: 안전로프(Φ120xH12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안전로프(Φ120xH1200, 경간당 1.5m), 기초콘크리트 제품 사용 D: 경간
A: 1. 인력터파기 B: 0.45m*0.45m*0.45m = 0.091㎥ C: ㎥ D: 0.091
A: (0-1m)
A: 2. 잔토처리 B: (0.3m*0.3m*0.3m) + (3.14*0.055m*0.055m*0.15m) C: ㎥ D: 0.028
A:
(인력) B: = 0.027㎥ + 0.0014㎥ = 0.028㎥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063
A:
(인력)
A: 4. 기초콘크리트 B: 1ea(플레이트 포함) C: ea D: 1.000
A: (300x300x300)
A: 5. 기초 설치 B: 1개소 C: 개소 D: 1.000
A: (300x300x300)
A: 6. 백관 B: 0.3m*1.05(할증)=0.32m C: m D: 0.32
A:
(φ114.3외경, L=500)
A: 7. 백관도장 B: 0.3m*0.114*3.14=0.11m C: ㎡ D: 0.110
A:
(아연도금면) B: 유성폐인트칠
A: 8. 방부원형목재 B: 정미량 : 3.14*0.06m*0.06m*1.35m/0.00334 = 4.569재 C: 재 D: 4.569
A:
(φ120, L=1,350) B: 정미량*1.05(할증) = 4.797재 C: 재 D: 5.330
A: 9. 목재설치 B: 3.14*0.06m*0.06m*1.35m = 0.015㎥ C: ㎥ D: 0.015
A:
(간단구조)
A: 10. STS볼트/너트/ B: 2조*1.05(할증)=2.1조 C: 조 D: 2.1
A:
와셔(M12,L140)
A: 12. 볼트설치 B: 2조*1.05(할증)=2.1조 C: 조 D: 2.1
A: 13. 로프 B: 3.0m*1.05(할증)=3.15m C: m D: 3.15
A: (Φ22)
A: 14. 소운반 C: kg D: 78.50
A:
① 철물 B: 0.3m*8.77kg + 0.002kg = 2.63kg
A:
② 콘크리트 B: 0.027㎥ * 2300kg/㎥ =62.1kg
A:
③ 방부목재 B: 0.015㎥ * 600kg/㎥ =9kg

[시트: 안전로프시종점(기초&턴버클)]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안전로프시종점(기초&턴버클, 300*300*300) D: 개소
A: 1. 인력터파기 B: 0.45m*0.45m*0.45m = 0.091㎥ C: ㎥ D: 0.091
A: (0-1m)
A: 2. 잔토처리 B: 0.3m*0.3m*0.3m = 0.027㎥ C: ㎥ D: 0.027
A:
(인력)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064
A:
(인력)
A: 4. 기초콘크리트 B: 1ea(플레이트 포함) C: ea D: 1.000
A: (300x300x300)
A: 5. 기초 설치 B: 1개소 C: 개소 D: 1.000
A: (300x300x300)
A: 6. 이형철근 B: 0.9m C: ton D: 0.000921
A: (D13) B: 0.9m*0.995kg =0.895kg
B: 0.895kg*1.03(할증)=0.921kg
A: 7. 철근조립 B: 0.9m*0.995kg =0.895kg C: ton D: 0.000895
A: (type-1)
A: 8.턴버클 B: 2ea C: ea D: 2.00
A: 22㎜, STS
A: 9.U볼트(5/16) B: 2ea C: ea D: 2.00
A: 10. 소운반 C: kg D: 69.00
A:
① 철물 B: 0.895kg + (3kg*2ea) = 6.895
A:
② 콘크리트 B: 0.027㎥ * 2300kg/㎥ =62.1kg

[시트: 목재횡단개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 횡단개거(W450xL2500) D: m
A: 1. 인력터파기 B: W0.45m*0.15*1.5m = 0.169㎥ C: ㎥ D: 0.169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169
A:
(인력)
A: 3. 방부각재 B: 정미량 : 0.15*0.15*2.5m*2ea/0.00334 = 33.683재 C: 재 D: 33.683
A:
(200*150)
A: 4. 목재설치 B: 0.15*0.15*2.5m*2ea = 0.113㎥ C: ㎥ D: 0.113
A:
(간단)
A: 5. 이형철근 B: 정미량 : (0.6m*4ea)*0.995kg/1000 = 0.00239kg C: ton D: 0.00239
A:
(D13mm, L600) B: 정미량*1.03(할증) = 0.00246ton C: ton D: 0.00246
A: 6. 소운반 C: kg D: 70.10
A:
① 철물 B: 2.390 kg
A:
② 방부목 B: 0.113㎥*600kg/㎥ = 67.8kg
A: 5. 오일스테인칠 B: 0.15*2.5m*4면 * 2ea = 3㎡ C: ㎡ D: 3.00
A:
(목재면 2회)

[시트: 보행매트]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보행매트 설치 D: m
A: W800 * 30t
A: 1. 보행매트(W800) B: 1.0 C: m D: 1.00
A: 2. 인력흙다지기 B: 0.8 * 1.0 C: ㎡ D: 0.80
A: 3. 매트깔기 B: 0.8 * 1.0 C: ㎡ D: 0.80
A: 4. 앵커핀 B: 2 + (2/10) 10m당 2개 추가 C: ea D: 2.20
A: (Φ10x250mm)
A: W1000 * 30t
A: 1. 보행매트(W1000) B: 1.0 C: m D: 1.00
A: 2. 인력흙다지기 B: 1.0 * 1.0 C: ㎡ D: 1.00
A: 3. 매트깔기 B: 1.0 * 1.0 C: ㎡ D: 1.00
A: 4. 앵커핀 B: 2 + (2/10) 10m당 2개 추가 C: ea D: 2.20
A: (Φ10x250mm)
A: W1200 * 30t
A: 1. 보행매트(W1200) B: 1.0 C: m D: 1.00
A: 2. 인력흙다지기 B: 1.2 * 1.0 C: ㎡ D: 1.20
A: 3. 매트깔기 B: 1.2 * 1.0 C: ㎡ D: 1.20
A: 4. 앵커핀 B: 2 + (2/10) 10m당 2개 추가 C: ea D: 2.20
A: (Φ10x250mm)
A: W1500 * 30t
A: 1. 보행매트(W1500) B: 1.0 C: m D: 1.00
A: 2. 인력흙다지기 B: 1.5 * 1.0 C: ㎡ D: 1.50
A: 3. 매트깔기 B: 1.5 * 1.0 C: ㎡ D: 1.50
A: 4. 앵커핀 B: 2 + (2/10) 10m당 2개 추가 C: ea D: 2.20
A: (Φ10x250mm)

[시트: 로프기둥 재설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안전로프기둥 재설치(H1100) D: 경간
A: 1. 인력터파기 B: 0.4m*0.4m*0.5m = 0.08㎥ C: ㎥ D: 0.080
A: 2. 되메우기 B: (0.4m*0.4m*0.5m) - (0.3m*0.3m*0.3m) = 0.053㎥ C: ㎥ D: 0.053
A: 3. 잔토처리 B: 1식 - 2식 C: ㎥ D: 0.027
A: 4. 로프기둥 재설치 B: 2인 20분 작업 : 20 / 480분 * 2인= 0.083인 C: 인 D: 0.083

[시트: 철거]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계단 철거 D: 단
A: (W1260x240x150)
A: 1. 목재 철거 B: 1.26m*0.24*0.15 = 0.045㎥ C: ㎥ D: 0.045
A: 2.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27kg C: kg D: 27.0
A: ▣ 목재계단 철거 D: 단
A: (W1000)
A: 1. 목재 철거 B: 1.0m*0.12*0.1*2ea = 0.024㎥ C: ㎥ D: 0.024
A: 2.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14.4kg C: kg D: 14.4
A: ▣ 목재계단 철거 D: 단
A: (W1200)
A: 1. 목재 철거 B: 1.2m*0.12*0.1*2ea = 0.028㎥ C: ㎥ D: 0.028
A: 2.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16.8kg C: kg D: 16.8
A: ▣ 안전로프 기둥 철거 D: 개소
A: (Φ120xH1100)
A: 1. 목재 철거 B: 0.06*0.06*3.14*1.3m = 0.014㎥ C: ㎥ D: 0.014
A: 2.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8.4kg C: kg D: 8.4
A: ▣ 안전로프기둥 철거(NO.43+4) D: 개소
A: (Φ120xH830)
A: 2. 목재철거 B: 0.06*0.06*3.14*1.13m*1ea = 0.013㎥ C: ㎥ D: 0.013
A: ▣ 안전로프기둥 철거(NO.54+9 ~ NO.56+2) D: 개소
A: (Φ100xH1000)
A: 1. 콘크리트부수기 B: 0.3m*0.3m*0.3m = 0.027㎥ C: ㎥ D: 0.027
A: 2. 목재철거 B: 0.05*0.05*3.14*1.3m*1ea = 0.01㎥ C: ㎥ D: 0.010
A: ▣ 편책 철거(NO.22+13 ~ NO.23+13) D: m
A: (Φ120xH900, m당 7개)
A: 1. 콘크리트부수기 B: 0.3m*0.3m*1.0m = 0.09㎥ C: ㎥ D: 0.090
A: 2. 목재철거 B: 0.06*0.06*3.14*0.9m*7ea = 0.071㎥ C: ㎥ D: 0.071
A: ▣ 등의자앉음판 철거(NO.17+9) D: 개소
A: (1800x380)
A: 1. 목재철거 B: 0.09*0.06*1.8m*4ea = 0.038㎥ C: ㎥ D: 0.038
A: ▣ 평의자 철거(NO.54 ~ NO.54+9) D: 개소
A: (1600x380)
A: 1. 목재철거 B: 0.09*0.035*1.6m*4ea = 0.02㎥ C: ㎥ D: 0.020
A: (H1600)
A: 1. 터파기 B: (0.5m*0.5m*0.45m - 0.3m*0.3m*0.3m)*1개소 = 0.086㎥ C: ㎥ D: 0.086
A: 2. 콘크리트부수기 B: 0.3m*0.3m*0.3m = 0.027㎥ C: ㎥ D: 0.027
A: 3. 목재철거 B: 0.034 + 0.005 = 0.039㎥ C: ㎥ D: 0.039
A: 기둥 B: Φ150,H1600 : 0.075*0.075*3.14*1.9m*1ea = 0.034㎥
A: 날개 B: 500x150x30T : 0.5*0.15*0.03*2ea = 0.005㎥
A: ▣ 방향안내판 철거(NO.47+13) D: 개소
A: (H850)
A: 1. 터파기 B: (0.5m*0.5m*0.45m - 0.3m*0.3m*0.3m)*1개소 = 0.086㎥ C: ㎥ D: 0.086
A: 2. 콘크리트부수기 B: 0.3m*0.3m*0.3m = 0.027㎥ C: ㎥ D: 0.027
A: 3. 목재철거 B: 0.021 + 0.002 = 0.023㎥ C: ㎥ D: 0.023
A: 기둥 B: 135x135,H850 : 0.135*0.135*1.15m*1ea = 0.021㎥
A: 날개 B: 500x150x30T : 0.5*0.15*0.03*1ea = 0.002㎥
A: ▣ 이정표날개 철거(NO.17+9, NO.35) D: 개소
A: (H850)
A: 1. 목재철거 B: 600x150x30T : 0.6*0.15*0.03*1ea = 0.003㎥ C: ㎥ D: 0.003
A: ▣ 원주목계단 철거 D: 단
A: (W1200)
A: 1. 목재철거 B: 0.05*0.05*3.14*1.2m*2ea + 0.04*0.04*3.14*0.6m*2ea = 0.025㎥ C: ㎥ D: 0.025
A: 2. 소운반 B: 철거수량*600kg = 15kg C: kg D: 15.00
A: ▣ 원주목계단 철거 D: 단
A: (W1800)
A: 1. 목재철거 B: 0.05*0.05*3.14*1.8m*2ea + 0.04*0.04*3.14*0.6m*2ea = 0.034㎥ C: ㎥ D: 0.034
A: 2. 소운반 B: 철거수량*600kg = 20.4kg C: kg D: 20.40
A: ▣ 안전로프 철거 D: 경간
A: (Φ110xH1200)
A: 1. 터파기 B: 0.5m*0.5m*0.45m - 0.3m*0.3m*0.3m = 0.086㎥ C: ㎥ D: 0.086
A: 2. 콘크리트부수기 B: 0.3m*0.3m*0.3m = 0.027㎥ C: ㎥ D: 0.027
A: 3. 목재철거 B: 0.055*0.055*3.14*1.4m*1ea = 0.013㎥ C: ㎥ D: 0.013
A: 4. 로프철거 B: 3m*2줄 = 6m C: m D: 6.000
A: 5.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로프길이 * 0.3kg = 9.6kg C: kg D: 9.60
A: ▣ 평의자 철거 D: 경간
A: (W1500)
A: 1. 터파기 B: 생략
A: 2. 콘크리트부수기 B: 0.2m*0.15m*0.45m*2ea= 0.027㎥ C: ㎥ D: 0.027
A: 3. 목재철거 B: 상판+원주목지지대+기둥 C: ㎥ D: 0.083
A: 상판 B: 1.5m*0.35m*0.06T = 0.032㎥ C: ㎥ D: 0.032
A: 원주목지재대 B: 0.05*0.05*3.14*1.8m*2ea = 0.028㎥ C: ㎥ D: 0.028 I: 채
A: 기둥 B: 0.06*0.06*3.14*0.5m*4ea = 0.023㎥ C: ㎥ D: 0.023
A: 5. 소운반 B: 목재체적*600kg = 49.81kg C: kg D: 49.80

[시트: 자재소운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자재운반 산출근거
A: 1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 50+(240-235)*6m - 30m = 50m C: m D: 50.0
B: 목재계단(W1200x320xH150) : 27ea * 36.3kg = 980.1kg C: kg D: 980.1
B: 안전로프(Φ120xH1200) : 11경간 * 78.5kg = 863.5kg C: kg D: 863.5
B: 안전로프시종점 : 2개소 * 69kg = 138kg C: kg D: 138.0
B: 목재횡단개거(W450xL2500) : 1개소 * 70.1kg = 70.1kg C: kg D: 70.1
B: 보행매트(W1200xT30) : 10m * 6kg = 60kg C: kg D: 60.0
B: 목재계단 철거(W1200) : 29단 * 16.8kg = 487.2kg C: kg D: 487.2
A: 계 C: kg D: 2,598.9
C: ton D: 2.59
A: 2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 90+(250-235)*6m - 30m = 150m C: m D: 150.0
B: 보행매트(W1200xT30) : 50m * 6kg = 300kg C: kg D: 300.0
A: 계 C: kg D: 300.0
C: ton D: 0.30
A: 3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 110+(255-235)*6m - 30m = 200m C: m D: 200.0
B: 목재계단(W1200x320xH150) : 35ea * 36.3kg = 1270.5kg C: kg D: 1,270.5
A: 계 C: kg D: 1,270.5
C: ton D: 1.27
A: 4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140+(270-235)*6m - 30m = 320m C: m D: 320.0
B: 목재계단(W1200x320xH150) : 47ea * 36.3kg = 1706.1kg C: kg D: 1,706.1
B: 안전로프(Φ120xH1200) : 21경간 * 78.5kg = 1648.5kg C: kg D: 1,648.5
B: 안전로프시종점 : 2개소 * 69kg = 138kg C: kg D: 138.0
B: 보행매트(W1200xT30) : 20m * 6kg = 120kg C: kg D: 120.0
A: 계 C: kg D: 3,612.6
C: ton D: 3.61
A: 5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 180+(285-235)*6m - 30m = 450m C: m D: 450.0
B: 보행매트(W1200xT30) : 70m * 6kg = 420kg C: kg D: 420.0
B: 보행매트(경사지형, W1200xT30) : 10m * 7.5kg = 75kg C: kg D: 75.0
A: 계 C: kg D: 495.0
C: ton D: 0.49
A: 6호지 인력소운반 B: 운반거리(인력운반) : 230+(310-235)*6m - 30m = 650m C: m D: 650.0
B: 목재계단(W1200x320xH150) : 130ea * 36.3kg = 4719kg C: kg D: 4,719.0
B: 안전로프 기둥(Φ120xH1200) : 1개소 * 78.5kg = 78.5kg C: kg D: 78.5
B: 목재계단 철거(1260x240x150) : 93ea * 27kg = 2511kg C: kg D: 2,511.0
B: 목재계단 철거(W1000) : 7단 * 14.4kg = 100.8kg C: kg D: 100.8
B: 안전로프기둥 철거(Φ120xH1100) : 1개소 * 8.4kg = 8.4kg C: kg D: 8.4
A: 계 C: kg D: 7,417.7
C: ton D: 7.41

[시트: 목재계단(1000x320x15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계단(침목형, 1200*320*H150) D: 단
A: 1. 인력터파기 B: (0.15m*0.3m)*1.0m*50% = 0.023㎥ C: ㎥ D: 0.023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23
A:
(인력)
A: 3. 방부목재(각재) B: 정미량 : 0.15*0.32*1.0m/0.00334 = 14.371재 C: 재 D: 14.371
A:
(150*300, L=1,500) B: 정미량*1.05(할증) = 15.089재 C: 재
A: 4. 목재설치 B: (0.15m*0.32m)*1.0m = 0.048㎥ C: ㎥ D: 0.048
A:
A: 5. 이형철근 B: (0.6m*2ea)*0.995kg=1.194kg C: kg D: 1.229
A:
(D13,L600) B: 1.194kg*1.03(할증)=1.229kg
A: 6. 꺽쇠, 봉강 B: 0.3m*2ea*0.56kg=0.336kg C: kg D: 0.346
A:
(D10,L300,L200) B: 0.336kg*1.03(할증)=0.346kg
A: 7. 소운반 C: kg D: 30.3
A:
① 방부목재 B: 0.048㎥ * 600kg/㎥ = 28.8kg
A:
② 이형철근 B: 1.194+0.336=1.53kg

[시트: 목재계단(1200x320x18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계단(침목형, 1200*320*H180) D: 단
A: 1. 인력터파기 B: (0.18m*0.3m)*1.2m = 0.065㎥ C: ㎥ D: 0.065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65
A:
(인력)
A: 3. 방부목재(각재) B: 정미량 : 0.18*0.32*1.2m/0.00334 = 20.694재 C: 재 D: 20.694
A:
(150*300, L=1,500) B: 정미량*1.05(할증) = 21.728재 C: 재 D: 21.728
A: 4. 목재설치 B: (0.18m*0.32m)*1.2m = 0.069㎥ C: ㎥ D: 0.069
A:
A: 5. 이형철근 B: (0.6m*2ea)*0.995kg=1.194kg C: kg D: 1.229
A:
(D13,L600) B: 1.194kg*1.03(할증)=1.229kg
A: 6. 꺽쇠, 봉강 B: 0.3m*2ea*0.56kg=0.336kg C: kg D: 0.346
A:
(D10,L300,L200) B: 0.336kg*1.03(할증)=0.346kg
A: 7. 소운반 C: kg D: 42.9
A:
① 방부목재 B: 0.069㎥ * 600kg/㎥ = 41.4kg
A:
② 이형철근 B: 1.194+0.336=1.53kg

[시트: 목재계단(1500x320x15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목재계단(침목형, 1500*320*H150) D: 단
A: 1. 인력터파기 B: (0.15m*0.3m)*1.5m*50% = 0.034㎥ C: ㎥ D: 0.034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34
A:
(인력)
A: 3. 방부목재(각재) B: 정미량 : 0.15*0.32*1.5m/0.00334 = 21.556재 C: 재 D: 21.556
A:
(150*300, L=1,500) B: 정미량*1.05(할증) = 22.633재 C: 재 D: 23.633
A: 4. 목재설치 B: (0.15m*0.32m)*1.5m = 0.072㎥ C: ㎥ D: 0.072
A: 5. 이형철근 B: (0.6m*2ea)*0.995kg=1.194kg C: kg D: 1.229
A:
(D13,L600) B: 1.194kg*1.03(할증)=1.229kg
A: 6. 꺽쇠, 봉강 B: 0.3m*2ea*0.56kg=0.336kg C: kg D: 0.346
A:
(D10,L300,L200) B: 0.336kg*1.03(할증)=0.346kg
A: 7. 소운반 C: kg D: 44.7
A:
① 방부목재 B: 0.072㎥ * 600kg/㎥ = 12933.6kg
A:
② 이형철근 B: 1.194+0.336=1.53kg

[시트: 통나무편책 재설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편책 재설치(W2000*H300) D: 경간
A: 1. 인력터파기 B: 0.3*0.6*2.0m = 0.36㎥ C: ㎥ D: 0.360
A:
(0-1m)
A: 2. 잔토처리 B: 0.1*0.3*2.0m + 0.04*0.04*3.14*0.6m*2ea = 0.07㎥ C: ㎥ D: 0.070
A:
(인력)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290
A: 4. 목재설치 B: Φ100, Φ80 : 0.05*0.05*3.14*2.0m*3ea + 0.04*0.04*3.14*0.6m*2ea = 0.053㎥ C: ㎥ D: 0.053
A: 5. 바탕만들기 B: Φ100, Φ80 : 0.1*3.14*2.0m*3ea + 0.08*3.14*0.6m*2ea = 2.18㎥ C: ㎡ D: 2.180
A: (목재면 2회)
A: 6. 오일스테인칠 B: Φ100, Φ80 : 0.1*3.14*2.0m*3ea + 0.08*3.14*0.6m*2ea = 2.18㎥ C: ㎡ D: 2.180
A: (목재면 2회)

[시트: 원주목계단(10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원주목흙막이(W1000) D: m
A: 1. 인력터파기 B: 0.2*0.1m*1.0m = 0.02㎥ C: ㎥ D: 0.020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20
A: (인력)
A: 3. 방부원주목 B: 정미량 : (0.05m*0.05m*3.14*1.0m*2ea+0.04m*0.04m*3.14*0.6m*2ea)/0.00334 = 6.505재 C: 재 D: 6.505
A:
(100*100, 80x80) B: 9.485*1.05(할증) = 6.83재 C: 재 D: 9.959
A: 4. 목재설치 B: 0.05m*0.05m*3.14*1.0m*2ea + 0.04m*0.04m*3.14*0.6m*2ea = 0.021㎡ C: ㎡ D: 0.021
A:
A: 5. 육각볼트/너트/ B: 2조*2개소 = 4조
A:
와셔(M12,L190) B: STS 볼트/너트 : 4조 * 1.05(할증) = 4.2조 C: 조 D: 4.2
B: STS 와셔 : 8조 * 1.05(할증) = 8.4조 C: 조 D: 8.4
A: 6. 볼트설치 B: 4조 C: 조 D: 4
A:
(인력)
A: 7. 소운반 C: kg D: 12.6
A:
① 방부목재 B: 0.021㎥ * 600kg/㎥ = 12.6 kg

[시트: 통나무횡배수대(24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횡배수대(Φ150xL2400) D: 개소
A: 1. 터파기 B: 3.14*0.075m*0.075m*2.4m*30% = 0.013㎥ C: ㎥ D: 0.013
A: 2. 잔토처리 C: ㎥ D: 0.013
A: 3. 방부원형목재 B: 3.14*0.075m*0.075m*2.4m/0.00334 = 12.692재 C: 재 D: 12.692
A:
(φ150, L=2,400) B: 12.692*1.05(할증) = 13.326재
A: 4. 목재설치 B: 3.14*0.075m*0.075m*2.4m = 0.042㎥ C: ㎥ D: 0.042
A:
(간단구조)
A: 5. 이형철근 B: 0.6m*3ea C: ton D: 0.005636
A: (D22) B: 0.6m*3ea*3.04kg =5.472kg
B: 5.472kg*1.03(할증)=5.636kg
A: 6. 철근조립 B: 0.6m*3ea*3.04kg =5.472kg C: ton D: 0.005472
A: (type-1)
A: 7. 소운반 C: kg D: 30.80
A:
① 철물 B: 5.636 kg
A:
② 방부목재 B: 0.042㎥ * 600kg/㎥ =25.2kg

[시트: 통나무횡배수대(30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횡배수대(Φ150xL3000) D: 개소
A: 1. 인력터파기 B: 0.075*0.075*3.14*3.0m * 30% = 0.016㎥ C: ㎥ D: 0.016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16
A:
(인력)
A: 3. 방부원주목 B: 0.075*0.075*3.14*3.0m/0.00334 = 15.865재 C: 재 D: 15.865
A: (Φ150, L=2400) B: 정미량*1.05(할증) = 16.658재 C: 재 D: 16.658
A: 4. 목재설치 B: 0.075*0.075*3.14*3.0m = 0.053㎥ C: ㎥ D: 0.053
A:
(간단)
A: 5. 이형철근 B: (0.6m*3ea)*3.04kg*1.03(할증) = 5.636kg C: kg D: 5.636
A:
(D22mm, L600)
A: 6. 소운반 C: kg D: 37.40
A:
① 철물 B: 5.636 kg
A:
② 방부목재 B: 0.053㎥*600kg/㎥ = 31.8kg

[시트: 통나무횡배수대27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횡배수대(Φ150xL2700) D: 개소
A: 1. 인력터파기 B: 0.075*0.075*3.14*2.7m / 2 = 0.024㎥ C: ㎥ D: 0.024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024
A:
(인력)
A: 3. 방부원주목 B: 0.075*0.075*3.14*2.7m/0.00334 = 14.278재 C: 재 D: 14.278
A: (Φ150, L=2400) B: 정미량*1.05(할증) = 14.991재 C: 재 D: 14.991
A: 4. 목재설치 B: 0.075*0.075*3.14*2.7m = 0.048㎥ C: ㎥ D: 0.048
A:
(간단)
A: 5. 이형철근 B: (0.6m*3ea)*3.04kg*1.03(할증) = 5.636kg C: kg D: 5.636
A:
(D22mm, L600)
A: 6. 소운반 C: kg D: 34.40
A:
① 철물 B: 5.636 kg
A:
② 방부목재 B: 0.048㎥*600kg/㎥ = 28.8kg

[시트: 통나무편책(H6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편책(Φ100xH600) D: m
A: 1. 인력터파기 B: 0.4*0.4*1.0m = 0.16㎥ C: ㎥ D: 0.160 F: 0.1 G: 0.04 H: 1.8 I: 8 J: 0.00334 K: 1.05 L: 18.107
A:
(0-1m) F: 0.12 G: 0.04 H: 1.8 I: 7 J: 0.00334 K: 1.05 L: 19.013
F: 0.1 G: 0.04 H: 0.9 I: 5 J: 0.00334 K: 1.05 L: 5.658
A: 2. 잔토처리 B: (0.3*0.3*1.0m)+(0.1*0.1*1.0m) = 0.1㎥ C: ㎥ D: 0.100 F: 0.1 G: 0.04 H: 1.9 I: 4 J: 0.00334 K: 1.05 L: 9.556
A:
(인력) F: 0.1 G: 0.04 H: 1.24 I: 2 J: 0.00334 K: 1.05 L: 3.118
F: 0.1 G: 0.04 H: 1.48 I: 1 J: 0.00334 K: 1.05 L: 1.861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060 F: 0.1 G: 0.04 H: 0.75 I: 4 J: 0.00334 K: 1.05 L: 3.772
A: 4. 콘크리트 타설 B: (0.3*0.3*1.0m)-(0.1*0.2*1.0) = 0.07㎥ C: ㎥ D: 0.070
A: 5. 합판거푸집 B: 0.3*1.0m*1면 = 0.3㎥ C: ㎡ D: 0.300
A: 6. 방부원주목 B: ¢100: : 0.05*0.05*3.14*0.8m*12.5ea/0.00334 = 23.502재 C: 재 D: 23.502
A: (Φ100xL800)
A: 7. 목재설치 B: ¢100: : 0.05*0.05*3.14*0.8m*12.5ea*90% = 0.07㎥ C: ㎥ D: 0.070
A: 8. 오일스테인칠 B: ¢100: : 0.1*3.14*0.8m*12.5ea = 3.14㎡ C: ㎡ D: 3.14
A: (목재면 2회)
A: 9. 전산볼트 B: 1.0m*2EA = 2m C: m D: 2.000
A: 10. 이형철근 B: 정미량 : (0.2m*1EA)*12.5EA*0.995kg/1000=0.00248ton C: ton D: 0.00248
A:
(D13,L300) B: 정미량*1.03(할증)=0.00255ton C: ton D: 0.00255

[시트: 통나무편책(H8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편책(Φ100xH800) D: m
A: 1. 인력터파기 B: 0.4*0.4*1.0m = 0.16㎥ C: ㎥ D: 0.160
A:
(0-1m)
A: 2. 잔토처리 B: (0.3*0.3*1.0m)+(0.1*0.1*1.0m) = 0.1㎥ C: ㎥ D: 0.100
A:
(인력)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060
A: 4. 콘크리트 타설 B: (0.3*0.3*1.0m)-(0.1*0.2*1.0) = 0.07㎥ C: ㎥ D: 0.070
A: 5. 합판거푸집 B: 0.3*1.0m*1면 = 0.3㎥ C: ㎡ D: 0.300
A: 6. 방부원주목 B: ¢100: : 0.05*0.05*3.14*1.0m*12.5ea/0.00334 = 29.378재 C: 재 D: 29.370
A: (Φ100xL1000)
A: 7. 목재설치 B: ¢100: : 0.05*0.05*3.14*1.0m*12.5ea*90% = 0.088㎥ C: ㎥ D: 0.088
A: 8. 오일스테인칠 B: ¢100: : 0.1*3.14*1.0m*12.5ea = 3.92㎡ C: ㎡ D: 3.92
A: (목재면 2회)
A: 9. 전산볼트 B: 1.0m*2EA = 2m C: m D: 2.000
A: 10. 이형철근 B: 정미량 : (0.2m*1EA)*12.5EA*0.995kg/1000=0.00248ton C: ton D: 0.00248
A:
(D13,L300) B: 정미량*1.03(할증)=0.00255ton C: ton D: 0.00255

[시트: 정자 재도장]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팔각정자 재도장 D: 식
A: 1. 재도장 면적 B: 기둥 : 0.29m(직경) * 3.14 * H2.65m * 8ea = 19.3㎡ C: ㎡ D: 19.30
A: (바탕만들기) B: 각재(지붕연결) : 1.55m * (0.24 + 0.14) * 2면 * 8ea = 9.42㎡ C: ㎡ D: 9.42
A: (오일스테인칠, 2회) B: 각재(지붕연결) : 1.8m * (0.18 + 0.085) * 2면 * 8ea = 7.63㎡ C: ㎡ D: 7.63
B: 원형목재(지붕연결) : 1.8m * 0.2 * 2면 * 8ea = 5.76㎡ C: ㎡ D: 5.76
B: 앉음판 : 1.7m * (0.26 + 0.04) * 2면 * 7ea = 7.14㎡ C: ㎡ D: 7.14
B: 등받이 : 2.4m * (0.08 + 0.11) * 2면 * 7ea = 6.38㎡ C: ㎡ D: 6.38
B: 앉음판고정 : 0.8m * (0.2 + 0.07) * 2면 * 23ea = 9.94㎡ C: ㎡ D: 9.94
B: 바닥 : 16.6㎡ (CAD면적 산출) C: ㎡ D: 16.60
B: 바닥 옆가림판 : 14.58m * 0.2m = 3.16㎡ C: ㎡ D: 3.16
B: 지분 내부 : 3.5m * 3.5m * 3.14 = 38.47㎡ C: ㎡ D: 38.47
B: 계 C: ㎡ D: 123.80

[시트: 원주목흙막이(3단)]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원주목흙막이(3단, H300) D: m
A: 1. 인력터파기 B: 0.2*0.3m*1.0m = 0.04㎥ C: ㎥ D: 0.048
A: (0-1m)
A: 2. 잔토처리 B: 0.1*0.2m*1.1m = 0.02㎥ C: ㎥ D: 0.020
A: (인력)
A: 3. 되메우고 다지기 B: 1식 - 2식 C: ㎥ D: 0.028
A: 4. 방부원주목 B: 정미량 : (0.05m*0.05m*3.14*1.0m*3ea+0.04m*0.04m*3.14*0.6m*2ea)/0.00334 = 8.855재 C: 재 D: 8.855
A:
(100*100, 80x80) B: 9.485*1.05(할증) = 9.297재 C: 재 D: 9.959
A: 5. 목재설치 B: 0.05m*0.05m*3.14*1.0m*3ea + 0.04m*0.04m*3.14*0.6m*2ea = 0.029㎡ C: ㎡ D: 0.029
A:
A: 6. 오일스테인칠 B: 0.1*3.14*1.0m*3ea + 0.08*3.14*0.6m*2ea = 1.24㎡ C: ㎡ D: 1.24
A: (목재면 2회)
A: 7. 육각볼트/너트/ B: 2조*3개소 = 6조
A:
와셔(M12,L190) B: STS 볼트/너트 : 6조 * 1.05(할증) = 6.3조 C: 조 D: 6.3
B: STS 와셔 : 12조 * 1.05(할증) = 12.6조 C: 조 D: 12.6
A: 8. 볼트설치 B: 6조 C: 조 D: 6
A:
(인력)
A: 9. 소운반 C: kg D: 1257.4
A:
① 방부목재 B: 0.029㎥ * 600kg/㎥ = 17.4 kg

[시트: 데크계단 보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데크계단 보수(A=26.55㎡) D: 식
A: 1. 상판 방부목 설치 B: W1500x145xT50 - 59단 설치
A: A=26.55㎡ B: 방부각재 : (1.5m*0.145*0.05)*(59단*2ea)*1.05(할증) / 0.00334 = 403.42재 C: 재 D: 403.42
B: 목구조체설치 : (1.5m*0.145*0.05) * (59단*2ea) = 1.283㎥ C: ㎥ D: 1.283
A: 2. 안전로프 기둥 설치 B: Φ120xL1300 - 30ea C: ea D: 30.0
A: (데크계단) B: 방부원주목 : 0.06*0.06*3.14*1.3m*1.05(할증) / 0.00334 = 4.62재/ea C: 재 D: 4.62
B: 목구조체설치 : 0.06*0.06*3.14*1.3m = 0.015㎥/ea C: ㎥ D: 0.015
B: 볼트/너트(M12, L140) C: ea D: 1.000
B: 와셔(M12) C: ea D: 2.000
A: 3. PP로프 설치 B: Φ20mm pp로프 : 60.0m * 2열= 120m C: m D: 120.00
A: 4. ㄱ형강 재도장 B: 바탕만들기 & 녹막이페인트칠
B: 40x40 : (1.5m+(0.2m+0.3m)*2열) * 59단 = 147.5m
B: 75x75 : (18.0m*1.2)*2열 = 43.2m
B: 바탕만들기 : (147.5m * 0.04 * 2면) + (43.2m * 0.075 * 2면) = 18.3㎡ C: ㎡ D: 18.3
B: 녹막이페인트칠 : (147.5m * 0.04 * 2면) + (43.2m * 0.075 * 2면) = 18.3㎡ C: ㎡ D: 18.3
A: 5. 소운반 B: 방부각재 + 방부원주목 + PP로프 C: kg D: 1077.6
B:
방부각재 : 1.283㎥ * 600kg = 769.8kg C: kg D: 769.8
B:
방부원주목 : 0.015㎥ * 600kg * 30ea= 270kg C: kg D: 270.0
B:
PP로프 : 126.0m * 0.3kg = 36kg C: kg D: 37.8

[시트: 방향안내이정표 재설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방향안내이정표 재설치(3방향, 600x150) D: 개소
A: 1. 터파기 B: 철거 : (0.5m*0.5m*0.45m - 0.3m*0.3m*0.3m) = 0.086㎥ C: ㎥ D: 0.086
B: 재설치 : 0.5m*0.5m*0.45m = 0.113㎥ C: ㎥ D: 0.113
B: 계 C: ㎥ D: 0.199
A: 2. 잔토처리 B: 철거 : (0.5m*0.5m*0.45m - 0.3m*0.3m*0.3m) = 0.086㎥ C: ㎥ D: 0.086
B: 재설치 : 0.3m*0.3m*0.3m = 0.027㎥ C: ㎥ D: 0.027
B: 계 C: ㎥ D: 0.113
A: 3. 되메우고 다지기 B: 재설치 터파기 - 재설치 되메우기 = 0.086㎥ C: ㎥ D: 0.086
A: 4. 이정표 이설 B: 1.0개소 C: 개소 D: 1.000

[시트: 데크계단B 자재-집계표]
A: ▣ 수량집계표(데크계단B)
A: 공
종 B: 규
격 C: 시공수량 D: 단위 E: 할증(%) F: 자재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데크계단B B: A = 8.50㎡ C: 1 D: 개소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0% C: 0.00 D: M3 F: 0.00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C: 0.00 D: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C: 0.00 D: M3 F: 0.00
A: 거푸집 B: 6회 C: 0.00 D: M2 F: 0.00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C: 0.00 D: M3 F: 0.00
A: 잔토처리 B: 인력100% C: 0.00 D: M3 F: 0.00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0.00 D: M E: 1.05 G: 0.00
A: 아연도각관 B: 50×50×2.3T C: 151.03 D: M E: 1.05 G: 158.50
A: 강판 B: 8T C: 0.000 D: TON E: 1.05 G: 0.000
A: 목재덱(낙엽송 고열처리목) B: 1800*100*24T C: 21.19 D: M2 E: 1.1 G: 23.00 H: 관급자재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0.504 D: TON F: 0.504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195 D: TON F: 0.19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0.00 D: M2 F: 0.0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C: 4.20 D: 0 F: 4.2
A: 목재데크 상판설치 C: 21.20 D: M2 F: 21.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53.10 D: 0 F: 53.1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C: 0.00 D: EA F: 0.0
A: 셋트앵커 B: M12*100 C: 0.00 D: EA E: 1.05 G: 0.00
A: STS스크류 B: M5*50 C: 848.00 D: EA H: 잡재료비에 포함
A: 데크 논슬립바 B: 계단용, ㄱ자형 C: 46.53 D: M E: 1.05 G: 48.00 H: 관급자재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C: 169.20 D: EA E: 1.05 G: 177.00
A: 데크 논슬립바 설치 B: 목조계단 C: 46.53 D: M E: 1.05 F: 46.53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C: 24.0 D: M G: 24.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C: 1.0 D: ea G: 1.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C: 16 D: 경간 F: 16.00

[시트: 데크계단 자재집계표1]
A: ▣ 데 크 수 량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시공수량 D: 단위 E: 할증(%) F: 자재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데크계단 B: A = 31.35㎡ C: 1 D: 개소
A: 터파기 B: 인력100% C: 3.80 D: M3 F: 3.80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C: 1.03 D: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C: 1.03 D: M3 F: 1.03
A: 거푸집 B: 6회 C: 13.68 D: M2 F: 13.68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C: 2.77 D: M3 F: 2.77
A: 잔토처리 B: 인력100% C: 1.03 D: M3 F: 1.03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평구조) B: 100×100×2.3T C: 91.95 D: M E: 1.05 G: 96.50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평구조) B: 50×50×2.3T C: 274.60 D: M E: 1.05 G: 288.30
A: 강판(계단구조+평구조) B: 8T C: 0.093 D: TON E: 1.05 G: 0.09
A: 합성목재 B: 145*25T C: 43.89 D: M2 E: 1.1 G: 48.00 H: 관급자재
A: 합성목재(계단용 야광데크) B: 145*25T C: 73.50 D: M E: 1.1 G: 80.00 H: 관급자재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1.270 D: TON F: 1.27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77 D: TON F: 0.37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3.04 D: M2 F: 3.04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C: 10.64 D: M2 F: 10.64
A: 데크상판설치 C: 54.92 F: 54.91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0.00 D: 0 F: 0.00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C: 152.00 D: EA H: 목재데크틀 설치에 포함
A: 셋트앵커 B: M12*100 C: 152.00 D: EA E: 1.05 G: 159.00
A: STS스크류 B: M5*50 C: 2196.60 D: EA H: 잡재료비에 포함
A: 데크 논슬립바 B: 1000*70*2T C: #REF! D: M E: 1.05 G: #REF! H: 관급자재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C: #REF! D: EA E: 1.05 G: #REF!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C: 38 D: 경간 G: 38.00 H: 관급자재
A: 합성목재난간 설치 C: 38 D: 경간 F: 38.00

[시트: 데크계단B 산출근거]
A: ▣ 목재데크 수량산출 근거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데크계단B AH: 1 AI: 개소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0%
A: 300기초 B: 500×500×500 D: 0.5 G: M H: × I: 0.5 L: M M: × N: 0.45 Q: M R: × S: 0 U: 개소 W: = X: 0 AA: M3
B: 소 계 I: 0 L: M3 M: = N: 0 R: M3 AH: 0 AI: M3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A: 300기초 B: 300×300×300 D: 0.3 G: M H: × I: 0.3 L: M M: × N: 0.3 Q: M R: × S: 0 U: 개소 W: = X: 0 AA: M3
B: 소 계 I: 0 L: M3 M: = N: 0 R: M3 AH: 0 AI: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D: 0 H: M3 AH: 0 AI: M3
A: 거푸집 B: 6회
B: 300×300 D: 0.3 G: M H: × I: 0.3 L: M M: × N: 4 P: 면 Q: × R: 0 T: 개소 V: = W: 0 Z: M2
B: 소 계 I: 0 L: M3 M: = N: 0.00 R: M3 AH: 0 AI: M2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D: 0 G: M3 H: - I: 0 L: M3 M: = N: 0 R: M3 AH: 0 AI: M3
A: 잔토처리 B: 인력100% D: 0 H: M3 AH: 0 AI: M3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 E: 0 G: × H: 2 I: 열 J: ) K: + L: ( M: 1.3 O: M P: × Q: 0 S: 개소 T: ) U: = V: 0.00 Y: M
B: 동바리 D: ( E: 0.3 G: M H: × I: 0 K: EA L: ) M: + N: ( O: 0.6 Q: M R: × S: 0 U: EA V: ) W: + X: ( Y: 0.9 AA: M AB: × AC: 0 AE: EA AF: ) AG: +
D: ( E: 1.2 G: M H: × I: 0 K: EA L: ) M: + N: ( O: 1.5 Q: M R: × S: 0 U: EA V: ) W: + X: ( Y: 1.8 AA: M AB: × AC: 0 AE: EA AF: ) AG: +
D: ( E: 2.1 G: M H: × I: -
K: EA L: ) M: + N: ( O: 2.4 Q: M R: × S: -
U: EA V: ) W: + X: ( Y: 2.7 AA: M AB: × AC: -
AE: EA AF: )
D: = E: 0.0 I: M
B: 소 계 AB: = AC: 0.00 AF: M AH: 0.00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쉼터(CAD 길이) I: = J: 0.00 M: M
B: 동바리 D: ( E: 0.3 G: M H: × I: 0 K: EA L: ) M: + N: ( O: 0.6 Q: M R: × S: 1 U: EA V: ) W: + X: ( Y: 0.9 AA: M AB: × AC: 2 AE: EA AF: ) AG: +
D: ( E: 1.2 G: M H: × I: 1 K: EA L: ) M: + N: ( O: 1.5 Q: M R: × S: 1 U: EA V: ) W: + X: ( Y: 1.8 AA: M AB: × AC: 3 AE: EA AF: ) AG: +
D: ( E: 2.1 G: M H: × I: -
K: EA L: ) N: = O: 10.5 S: M
B: 소 계 AB: = AC: 10.50 AF: M AH: 10.50 AI: M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E: 0.00 H: M N: = O: 0.00 R: M AH: 0.00 AI: M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50×50×2.3T
B: 장선 E: ( F: 0 H: m I: * J: 5 L: ) M: ea N: + ( O: 1.4 Q: m R: * S: 42.3 U: 단 V: * W: 2 X: ea Y: )
E: + ( F: 0.13 H: m I: * J: 42.3 L: 단 M: * N: 5 O: ea P: ) Q: + ( R: 1.5 T: m U: * V: 0 X: 개소 Y: * Z: 2 AA: ea AB: ) AC: = AD: 145.93 AG: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 H: m I: * J: 1 L: ea M: ) N: * O: 17 Q: 개소 R: = S: 5.10 V: M
B: 소 계 R: = T: 151.03 W: M AH: 151.03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50×50×2.3T
B: 장선 D: 쉼터(CAD 길이) I: = J: 30.00 M: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 H: m I: * J: 1 L: ea M: ) N: * O: 8 Q: 개소 R: = S: 2.40 V: M
B: 소 계 R: = T: 32.40 W: M AH: 32.40 AI: M
A: 아연도각관 B: 50×50×2.3T E: 151.03 H: M N: = O: 151.03 R: M AH: 151.03 AI: M
A: 강판(계단구조) B: 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0 T: 개소 V: = W: 0 Z: M3
B: 소 계 M: = N: 0 Q: M3
J: 0 M: M3 N: × O: 7.85 R: TON T: = U: 0.000 Y: TON AH: 0 AI: TON
A: 강판(평구조) B: 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8 T: 개소 V: = W: 0.002 Z: M3
B: 소 계 M: = N: 0.002 Q: M3
J: 0.002 M: M3 N: × O: 7.85 R: TON T: = U: 0.015 Y: TON AH: 0.015 AI: TON
A: 강판 B: 8T E: 0.000 H: ton N: = O: 0.000 R: TON AH: 0.000 AI: TON
A: 목재덱(낙엽송 고열처리목) B: 1800*100*24T
B: 상판 E: CAD구적 H: 8.5 K: M2 Z: = AA: 8.50 AE: M2
B: 마구리(옆가림판) E: 0 G: M H: × I: 0.4 J: × K: 2 L: 면 Z: = AA: 0.00 AE: M2
B: 첼판 E: 1.5 G: M H: × I: 0.2 K: × L: 42 N: 단 Z: = AA: 12.69 AE: M2
B: 합계 Z: = AA: 21.19 AE: M2 AH: 21.19 AI: M2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A: 아연도 각관(멍에) B: 100×100×2.3T D: 0.00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0.000 W: TON
A: 아연도 각관(멍에) B: 50×50×2.3T D: 151.03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504 W: TON
A: 아연도 강판 B: 8T N: = O: 0.000 S: TON
B: 소 계 E: 0.000 H: TON J: + K: 0.504 N: TON P: + Q: 0.000 T: TON V: = W: 0.504 Z: TON AH: 0.504 AI: TO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A: 아연도 각관(멍에) B: 100×100×2.3T D: 10.50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0.072 W: TON
A: 아연도 각관(멍에) B: 50×50×2.3T D: 32.40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108 W: TON
A: 아연도 강판 B: 8T N: = O: 0.015 S: TON
B: 소 계 E: 0.072 H: TON J: + K: 0.108 N: TON P: + Q: 0.015 T: TON V: = W: 0.195 Z: TON AH: 0.195 AI: TON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D: 0.2 G: M H: × I: 0.2 L: M M: × N: 2 P: 면 Q: × R: 0 T: 개소 V: = W: 0 Z: M2 AH: 0.00 AI: M2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D: ( E: 0.0 H: M I: + J: 10.5 M: M) N: × O: 0.1 Q: M R: × S: 4 U: 면 V: = W: 4.2 Z: M2 AH: 4.20 AI: M2
A: 목재데크 상판설치 D: 21.20 G: M2 I: (상판면적 + 첼판면적 + 옆가림판면적) AH: 21.20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D: 21.20 G: M2 H: × I: 2 K: 면 M: = N: 42.40 Q: M2
D: 21.20 G: M2 H: ÷( I: 0.1 K: × L: 1.8 N: M) O: × (( Q: 0.1 S: + T: 1.8 V: )× W: 2 Y: 면 Z: × AA: 0.024 AC: )= AD: 10.74 AG: M2
D: 42.40 G: + H: 10.74 K: = L: 53.10 O: M2 AH: 53.10 AI: M2
A: 셋트앵커 B: M12*100 D: 0 G: 개소 I: × J: 4 L: EA M: = N: 0 R: EA AH: 0 AI: EA
A: STS스크류 B: M5*50 D: 21.20 G: M2 H: × I: 40 K: EA L: = M: 848 P: EA AH: 848 AI: EA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D: 0 H: EA I: (셋트앵커수량 동일) AH: 0 AI: EA
A: 데크 논슬립바 B: 계단용 D: 42.3 G: 단 I: × J: 1.1 L: M M: = N: 46.53 R: M AH: 46.53 AI: M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D: 42 G: 단 H: × I: 4 K: EA L: = M: 169.2 P: EA AH: 169.2 AI: EA
A: 데크 논슬립바 설치 B: 목조계단 D: 46.53 G: M AH: 46.53 AI: M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D: 16 G: 경간 I: × J: 1.5 L: M M: = N: 24 R: M AH: 24 AI: M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D: 1 G: ea AH: 1 AI: ea
A: (시점, 방향&경사 변경지점)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B: (조경적산 참조) D: 16 G: 경간
A: (SH-ALS3) B: 기둥 D: 1.2 G: M H: × I: 0.1 L: M M: × N: 0.1 P: M R: × S: 1 U: EA W: = X: 0.012 AA: M3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R: × S: 3 U: 개소 W: = X: 0.015 AA: M3
B: 소계 D: 0.012 G: M3 H: + I: 0.015 L: M3 Q: M3 R: = S: 0.027 V: M3 AH: 0.027 AI: M3
B: 오일스테인칠
B: 기둥 D: 1.2 G: M H: × I: 0.04 L: M N: × O: 4 Q: 면 R: × S: 4 U: EA Z: = AA: 0.768 AD: M2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 × R: 2 T: 면 U: × V: 3 X: EA Z: = AA: 1.092 AD: M2
B: 소계 D: 0.768 G: M2 H: + I: 1.092 L: M2 R: = S: 1.86 V: M2 AH: 1.86 AI: M2
A: 자재소운반 B: 아연도각관(100*100) D: 0.00 G: M H: × J: 6.95 L: KG/M N: = O: 0 R: kg
B: 아연도각관(50*50) D: 158.50 G: M H: × J: 3.34 L: KG/M N: = O: 529.39 R: kg
B: 강판 D: 0.000 G: × H: 1000 K: = O: 0.00 R: kg
B: 목재덱(낙엽송) D: (( E: 23.00 G: M2 H: × I: 0.024 K: ) L: × M: 600 O: kg P: = Q: 331.2 T: kg
B: 난간(연결철물포함) D: 50.0 F: kg G: × H: 16 K: 경간 M: = O: 800.00 R: kg
B: 콘크리트 D: 0.000 G: M3 H: × I: 2300 L: kg M: = N: = O: 0.00 R: kg
B: 발전기 및 공구 O: 150.00 R: kg
B: 소 계 Z: 1810.59 AC: kg AH: 1,810.59 AI: kg

[시트: 데크계단산출근거1]
A: ▣ 데크 수량산출 근거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데크계단 AH: 1 AI: 개소
A: 터파기 B: 인력100%
A: 300기초 B: 500×500×400 D: 0.5 G: M H: × I: 0.5 L: M M: × N: 0.4 Q: M R: × S: 38 U: 개소 W: = X: 3.80 AA: M3
B: 소 계 I: 3.8 L: M3 M: = N: 3.80 R: M3 AH: 3.80 AI: M3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A: 300기초 B: 300×300×300 D: 0.3 G: M H: × I: 0.3 L: M M: × N: 0.3 Q: M R: × S: 38 U: 개소 W: = X: 1.026 AA: M3
B: 300×300×150 D: 0.3 G: M H: × I: 0.3 L: M M: × N: 0.15 Q: M R: × S: 0 U: 개소 W: = X: 0 AA: M3
B: 소 계 D: 1.026 G: M3 H: + I: 0 L: M3 M: = N: 1.03 R: M3 AH: 1.03 AI: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D: 1.03 H: M3 AH: 1.03 AI: M3
A: 거푸집 B: 6회 D: 0.3 G: M H: × I: 0.3 L: M M: × N: 4 P: 면 Q: × R: 38 T: 개소 V: = W: 13.68 Z: M2
D: 0.3 G: M H: × I: 0.15 L: M M: × N: 4 P: 면 Q: × R: 0 T: 개소 V: = W: 0.00 Z: M2
B: 소 계 D: 13.68 G: M2 H: + I: 0.00 L: M2 M: = N: 13.68 R: M2 AH: 13.68 AI: M2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D: 3.80 G: M3 H: - I: 1.026 L: M3 M: = N: 2.77 R: M3 AH: 2.77 AI: M3
A: 잔토처리 B: 인력100% D: 1.03 H: M3 AH: 1.03 AI: M3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 E: 16.3 G: M H: × I: 2 J: 열 K: )+ L: ( M: 1.25 O: M P: × Q: 12 S: 개소) U: = V: 47.60 Y: M
B: 동바리 D: ( E: 0.1 G: M H: × I: 2 K: EA L: ) M: + N: ( O: 0.3 Q: M R: × S: 4 U: EA V: ) W: + X: ( Y: 0.6 AA: M AB: × AC: 14 AE: EA AF: ) AG: +
D: ( E: 0.9 G: M H: × I: 2 K: EA L: ) M: + N: ( O: 1.2 Q: M R: × S: 0 U: EA V: ) W: + X: ( Y: 1.5 AA: M AB: × AC: 0 AE: EA AF: ) AG: +
D: ( E: 1.8 G: M H: × I: 0 K: EA L: ) M: + N: ( O: 2.1 Q: M R: × S: 0 U: EA V: ) W: = X: 11.6 AB: M
B: 소 계 AB: = AC: 59.20 AF: M AH: 59.20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 E: 6.2 G: M H: × I: 2 J: 열 K: )+ L: ( M: 1.25 O: M P: × Q: 7 S: 개소) U: = V: 21.15 Y: M
B: 동바리 D: ( E: 0.1 G: M H: × I: 2 K: EA L: ) M: + N: ( O: 0.3 Q: M R: × S: 0 U: EA V: ) W: + X: ( Y: 0.6 AA: M AB: × AC: 6 AE: EA AF: ) AG: +
D: ( E: 0.9 G: M H: × I: 6 K: EA L: ) M: + N: ( O: 1.2 Q: M R: × S: 2 U: EA V: ) W: + X: ( Y: 1.5 AA: M AB: × AC: 0 AE: EA AF: ) AG: +
D: ( E: 1.8 G: M H: × I: 0 K: EA L: ) M: + N: ( O: 2.1 Q: M R: × S: 0 U: EA V: ) W: = X: 11.6 AB: M
B: 소 계 AB: = AC: 32.75 AF: M AH: 32.75 AI: M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평구조) B: 100×100×2.3T E: 59.20 H: M I: + J: 32.75 M: M N: = O: 91.95 R: M AH: 91.95 AI: M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50×50×2.3T
B: 장선 D: ( E: 14.7 G: m H: × I: 5 J: 열 K: )+ L: ( M: 1.35 O: m P: × Q: 49 S: 단 T: × U: 2 V: ea W: )
D: + ( E: 0.1 G: m H: × I: 49 K: 단 L: × M: 5 N: ea O: ) P: = Q: 230.30 T: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5 H: m I: × J: 1 L: ea M: ) N: * O: 31 Q: 경간 R: = S: 10.85 V: M
B: 소 계 AB: = AC: 241.2 AF: M AH: 241.15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50×50×2.3T
B: 장선 E: 6.2 G: m H: × I: 5 J: 열 K: = L: 31.0 O: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5 H: m I: × J: 1 L: ea M: ) N: × O: 7 Q: 경간 R: = S: 2.45 V: M
B: 소 계 AB: = AC: 33.5 AF: M AH: 33.45 AI: M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평구조) B: 50×50×2.3T E: 241.15 H: M I: + J: 33.45 M: M N: = O: 274.60 R: M AH: 274.60 AI: M
A: 강판(계단구조) B: 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22 T: 개소 V: = W: 0.007 Z: M3
B: 소 계 M: = N: 0.007 Q: M3
J: 0.007 M: M3 N: × O: 7.85 R: TON T: = U: 0.054 Y: TON AH: 0.054 AI: TON
A: 강판(평구조) B: 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16 T: 개소 V: = W: 0.005 Z: M3
B: 소 계 M: = N: 0.005 Q: M3
J: 0.005 M: M3 N: × O: 7.85 R: TON T: = U: 0.039 Y: TON AH: 0.039 AI: TON
A: 강판(계단구조+평구조) B: 8T E: 0.054 H: M I: + J: 0.039 M: M N: = O: 0.093 R: TON AH: 0.093 AI: TON
A: 합성목재 B: 145*25T
B: 상판 E: CAD구적 H: 31.35 K: M2 L: - ( M: 1.5 O: m P: × Q: 49 S: 단 T: × U: 0.15 W: ) Z: = AA: 20.32 AE: M2
B: 마구리(옆가림판) E: 20.9 H: M I: × J: 0.3 L: M M: × N: 2 P: 열 Z: = AA: 12.54 AE: M2
B: 첼판 E: 1.5 G: M H: × I: 0.15 K: × L: 49 N: 단 Z: = AA: 11.02 AE: M2
B: 합계 Z: = AA: 43.89 AE: M2 AH: 43.89 AI: M2
A: 합성목재(계단용 야광데크) B: 145*25T D: ( E: 1.5 G: m H: × I: 49 K: 단 L: ) Z: = AA: 73.50 AE: M AH: 73.50 AI: M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A: 아연도 각관 B: 100×100×2.3T D: 59.20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0.411 W: TON
A: 아연도 각관 B: 50×50×2.3T D: 241.15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805 W: TON
A: 강판 B: 8T R: = S: 0.054 W: TON
B: 소계 D: 0.411 G: M3 H: + I: 0.805 L: M3 N: 0.054 Q: M3 R: = S: 1.270 W: TON AH: 1.27 AI: TO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A: 아연도 각관 B: 100×100×2.3T D: 32.75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0.227 W: TON
A: 아연도 각관 B: 50×50×2.3T D: 33.45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111 W: TON
A: 강판 B: 8T R: = S: 0.039 W: TON
B: 소계 D: 0.227 G: M3 H: + I: 0.111 L: M3 N: 0.039 Q: M3 R: = S: 0.377 W: TON AH: 0.377 AI: TON
A: 녹막이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D: 0.2 G: M H: × I: 0.2 L: M M: × N: 2 P: 면 Q: × R: 38 T: 개소 V: = W: 3.04 Z: M2 AH: 3.04 AI: M2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D: 0.1 G: M H: × I: 0.7 L: M M: × N: 4 P: 면 Q: × R: 38 T: 개소 V: = W: 10.64 Z: M2 AH: 10.64 AI: M2
A: 데크상판설치 D: 54.92 G: M2 I: (상판면적 + 첼판면적+마구리면적) AH: 54.92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G: M2 I: (상판면적 + 첼판면적+마구리면적) AH: 0.00 AI: M2
A: 셋트앵커 B: M12*100 D: 38 G: 개소 I: × J: 4 L: EA M: = N: 152 R: EA AH: 152 AI: EA
A: STS스크류 B: M5*50 D: 54.92 G: M2 H: × I: 40 K: EA L: = M: 2196.6 P: EA AH: 2196.6 AI: EA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D: 152 H: EA I: (셋트앵커수량 동일) AH: 152 AI: EA
A: 데크 논슬립바 B: 계단용 D: #REF! G: 단 I: × J: 1.0 L: M M: = N: #REF! R: M AH: #REF! AI: M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D: #REF! G: 단 H: × I: 10 K: EA L: = M: #REF! P: EA AH: #REF! AI: EA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D: 38 G: 경간 AH: 38 AI: 경간
A: 합성목재난간 설치 B: (조경적산 참조) D: 38 G: 경간
B: 기둥 D: 1.2 G: M H: × I: 0.11 L: M M: × N: 0.11 P: M R: × S: 1 U: EA W: = X: 0.014 AA: M3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35 L: M M: × N: 0.09 P: M R: × S: 4 U: 개소 W: = X: 0.017 AA: M3
B: 소계 D: 0.014 G: M3 H: + I: 0.017 L: M3 Q: M3 R: = S: 0.031 V: M3 AH: 0.031 AI: M3
B: 오일스테인칠
B: 기둥 D: 1.2 G: M H: × I: 0.1 L: M N: × O: 4 Q: 면 Z: = AA: 0.48 AD: M2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35 L: M M: + N: 0.09 P: M ) × R: 2 T: 면 U: × V: 3 X: 개소 Z: = AA: 1.05 AD: M2
B: 소계 D: 0.48 G: M2 H: + I: 1.05 L: M2 R: = S: 1.53 V: M2 AH: 1.53 AI: M2
A: 자재소운반 B: 아연도각관(100*100) D: 96.50 G: M H: × J: 6.95 L: KG/M N: = O: 670.68 R: kg
B: 아연도각관(50*50) D: 288.30 G: M H: × J: 3.34 L: KG/M N: = O: 962.92 R: kg
B: 강판 D: 0.090 G: × H: 1000 K: = O: 90.00 R: kg
B: 합성목재 D: 54.92 G: M2 H: × I: 30 K: kg M: = O: 1647.45 R: kg
B: 난간(연결철물포함) D: 30.0 F: kg G: × H: 38 K: 경간 M: = O: 1140.00 R: kg
B: 콘크리트 D: 1.030 G: M3 I: 2300 L: kg M: = N: = O: 2369.00 R: kg
B: 발전기 및 공구 O: 150.00 R: kg
B: 소 계 Z: 7030.0 AC: kg AH: 7,030.0 AI: kg

[시트: 데크계단 공종별 수량1]
D: 상판면적
(㎡) E: 계단(단) F: 계단(단) G: 계단(단) H: 기 초
(EA) I: 동바리(POST) Q: 멍 에( FRAME ) Y: 멍 에( FRAME )
E: H180 F: H180 G: H180 I: 300mm K: 600mm L: 600mm M: 900mm N: 1200mm O: 1500mm P: 18000mm Q: CAD 사거리
(m) R: SUB
FRAME
(EA) S: 600mm T: 600mm U: 900mm V: 1200mm W: 1500mm X: 18000mm Y: CAD 사거리
(m) Z: SUB
FRAME
(EA)
B: 계단 D: #REF! E: 148 F: 148 G: 148 H: 114 I: 28 K: 12 L: 12 M: 10 N: 14 O: 10 P: 4 Q: 63.53 R: 39 S: 12 T: 12 U: 10 V: 14 W: 10 X: 4 Y: 63.53 Z: 39
B: 쉼터 D: 8.96 H: 24 I: 3 M: 3 O: 4 Q: 17.00 U: 3 W: 4 Y: 17.00
B: 계 D: #REF! E: 148 F: 148 G: 148 H: 138 I: 31 K: 12 L: 12 M: 13 N: 14 O: 14 P: 4 S: 12 T: 12 U: 13 V: 14 W: 14 X: 4
A: ▣ 데크공사 수량집계표
A: 구 분 C: 데크폭
(m) D: 상판
면적
(㎡) E: 계단(단) H: 난간
(경간) I: 기초
(개소) K: 동바리(POST)-토사구간 S: 동바리(POST)-암(岩) 구간 AA: 멍에(100x100) AE: 장선(50x50)
E: H180
W1500 F: H180
W1500 G: H150
W2400 I: 300*
300*
300 J: 300*
300*
150 K: 100
mm L: 300
mm M: 600
mm N: 900
mm O: 1200
mm P: 1500
mm Q: 1800
mm R: 2100
mm S: 100
mm T: 300
mm U: 600
mm V: 900
mm W: 12
00
mm X: 15
00
mm Y: 18
00
mm Z: 21
00
mm AA: 멍에
(m) AB: 보조멍에
(개소) AC: 보조멍에
(개소) AD: 전망대
&쉼터 AE: 수평거리
(m) AF: 수평거리
(m) AG: 전망대
&쉼터
AA: 2열 AB: L:1.25m AC: L:2.15m AD: (m) AE: 5열 AF: 7열 AG: (m)
A: 계
단
구
조 B: 데크계단 C: 1.5 D: 22.05 E: 49 H: 31 I: 22 K: 2 L: 4 M: 14 N: 2 AA: 16.3 AB: 12.0 AE: 14.7
B: 소 계
(계단구조) D: 22.05 E: 49 F: 0 G: 0 H: 31 I: 22 J: 0 K: 2 L: 4 M: 14 N: 2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16.3 AB: 12.0 AC: 0.0 AE: 14.7 AF: 0.0
A: 평
구
조 B: 데크계단 C: 1.5 D: 9.30 H: 7 I: 16 K: 2 M: 6 N: 6 O: 2 AA: 6.2 AB: 7.0 AE: 6.2
B: 소 계
(평구조) D: 9.30 H: 7 I: 16 J: 0 K: 2 L: 0 M: 6 N: 6 O: 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6.2 AB: 7.0 AD: 0.00 AE: 6.2 AG: 0.00
A: 합 계 D: 31.35 E: 49 F: 0 G: 0 H: 38 I: 38 J: 0 K: 4 L: 4 M: 20 N: 8 O: 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22.5 AB: 19.0 AC: 0.0 AD: 0.00 AE: 20.9 AF: 0 AG: 0
B: * 기둥도색(동바리 평균길이 0.7m 적용) : H: 38.0

[시트: 2호지 데크계단 자재-집계표]
A: ▣ 수량집계표(2호지 데크계단)
A: 공
종 B: 규
격 C: 시공수량 D: 단위 E: 할증(%) F: 자재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2호지 데크계단 B: A = 77.4㎡ C: 1 D: 개소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0% C: 8.40 D: M3 F: 8.40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C: 2.00 D: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C: 2.00 D: M3 F: 2.00
A: 거푸집 B: 6회 C: 27.00 D: M2 F: 27.00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C: 6.40 D: M3 F: 6.40
A: 잔토처리 B: 인력100% C: 2.00 D: M3 F: 2.00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261.80 D: M E: 1.05 G: 274.80
A: 아연도각관 B: 50×50×2.3T C: 659.10 D: M E: 1.05 G: 692.00
A: 기초플레이트 B: 200×200×8T C: 75.00 D: EA E: 1.05 G: 78.00
A: 강판 B: 8T C: 0.179 D: TON E: 1.05 G: 0.187
A: 목재덱(낙엽송 고열처리목) B: 1800*100*24T C: 153.30 D: M2 E: 1.1 G: 169.00 H: 관급자재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C: 3.878 D: TON F: 3.878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21 D: TON F: 0.32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C: 6.00 D: M2 F: 6.00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C: 38.00 D: M2 F: 38.00
A: 목재데크 상판설치 C: 153.30 D: M2 F: 153.3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384.20 D: M2 F: 384.20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C: 300.00 D: EA F: 300.00
A: 셋트앵커 B: M12*100 C: 300.00 D: EA E: 1.05 G: 315.00
A: STS스크류 B: M5*50 C: 6132.00 D: EA H: 잡재료비에 포함
A: 데크 논슬립바 B: 계단용, ㄱ자형 C: 133.10 D: M E: 1.05 G: 139.00 H: 관급자재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C: 484.00 D: EA E: 1.05 G: 508.00
A: 데크 논슬립바 설치 B: 목조계단 C: 133.10 D: M E: 1.05 F: 133.10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C: 127.5 D: M G: 128.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C: 5.0 D: ea G: 5.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C: 85 D: 경간 F: 85.00

[시트: 2호지 데크계단 산출근거]
A: ▣ 2호지 데크계단 수량산출 근거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2호지 데크계단 AH: 1 AI: 개소
A: 터파기(보통토사) B: 인력100%
A: 300기초 B: 500×500×500 D: 0.5 G: M H: × I: 0.5 L: M M: × N: 0.45 Q: M R: × S: 75 U: 개소 W: = X: 8.4375 AA: M3
B: 소 계 I: 8.4375 L: M3 M: = N: 8.4375 R: M3 AH: 8.4 AI: M3
A: 콘크리트 B: 인력비빔
A: 300기초 B: 300×300×300 D: 0.3 G: M H: × I: 0.3 L: M M: × N: 0.3 Q: M R: × S: 75 U: 개소 W: = X: 2.025 AA: M3
B: 소 계 I: 2.025 L: M3 M: = N: 2.025 R: M3 AH: 2 AI: M3
A: 콘크리트타설 B: 무근구조물 D: 2.025 H: M3 AH: 2 AI: M3
A: 거푸집 B: 6회
B: 300×300 D: 0.3 G: M H: × I: 0.3 L: M M: × N: 4 P: 면 Q: × R: 75 T: 개소 V: = W: 27 Z: M2
B: 소 계 I: 27 L: M3 M: = N: 27.00 R: M3 AH: 27.00 AI: M2
A: 되메우고 다지기 B: 인력100% D: 8.4 G: M3 H: - I: 2 L: M3 M: = N: 6.4 R: M3 AH: 6.4 AI: M3
A: 잔토처리 B: 인력100% D: 2 H: M3 AH: 2 AI: M3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 E: 51.6 G: × H: 2 I: 열 J: ) K: + L: ( M: 1.3 O: M P: × Q: 35 S: 개소 T: ) U: = V: 148.70 Y: M
B: 동바리 D: ( E: 0.3 G: M H: × I: 4 K: EA L: ) M: + N: ( O: 0.6 Q: M R: × S: 6 U: EA V: ) W: + X: ( Y: 0.9 AA: M AB: × AC: 12 AE: EA AF: ) AG: +
D: ( E: 1.2 G: M H: × I: 22 K: EA L: ) M: + N: ( O: 1.5 Q: M R: × S: 6 U: EA V: ) W: + X: ( Y: 1.8 AA: M AB: × AC: 7 AE: EA AF: ) AG: +
D: ( E: 2.1 G: M H: × I: 10 K: EA L: ) M: + N: ( O: 2.4 Q: M R: × S: 0 U: EA V: ) W: + X: ( Y: 2.7 AA: M AB: × AC: 0 AE: EA AF: )
D: = E: 84.6 I: M
B: 소 계 AB: = AC: 233.30 AF: M AH: 233.30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100×100×2.3T
B: 멍에 D: 쉼터(CAD 길이) I: = J: 18.00 M: M
B: 동바리 D: ( E: 0.3 G: M H: × I: 0 K: EA L: ) M: + N: ( O: 0.6 Q: M R: × S: 1 U: EA V: ) W: + X: ( Y: 0.9 AA: M AB: × AC: 2 AE: EA AF: ) AG: +
D: ( E: 1.2 G: M H: × I: 1 K: EA L: ) M: + N: ( O: 1.5 Q: M R: × S: 1 U: EA V: ) W: + X: ( Y: 1.8 AA: M AB: × AC: 3 AE: EA AF: ) AG: +
D: ( E: 2.1 G: M H: × I: -
K: EA L: ) N: = O: 10.5 S: M
B: 소 계 AB: = AC: 28.50 AF: M AH: 28.50 AI: M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E: 233.30 H: M J: 28.50 N: = O: 261.80 R: M AH: 261.80 AI: M
A: 아연도 각관(계단구조) B: 50×50×2.3T
B: 장선 E: ( F: 45.6 H: m I: * J: 4 K: 열 L: ) M: + ( N: 1.4 P: m Q: * R: 121 T: 단 U: * V: 2 W: ea X: )
E: + ( F: 0.13 H: m I: * J: 121 L: 단 M: * N: 4 O: ea P: ) Q: + ( R: 1.5 T: m U: * V: 6 X: 개소 Y: * Z: 2 AA: ea AB: ) AC: = AD: 602.12 AG: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 H: m I: * J: 1 L: ea M: ) N: * O: 82 Q: 개소 R: = S: 24.60 V: M
B: 소 계 D: 602.12 G: M H: + I: 24.60 L: M R: = T: 626.70 W: M AH: 626.70 AI: M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50×50×2.3T
B: 장선 D: 쉼터(CAD 길이) I: = J: 30.00 M: M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 H: m I: * J: 1 L: ea M: ) N: * O: 8 Q: 개소 R: = S: 2.40 V: M
B: 소 계 R: = T: 32.40 W: M AH: 32.40 AI: M
A: 아연도각관 B: 50×50×2.3T E: 626.70 H: M J: 32.40 N: = O: 659.10 R: M AH: 659.10 AI: M
A: 강판(기초플레이트, 계단구조) B: 200×200×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67 T: 개소 V: = W: 0.021 Z: M3 AH: 67.00 AI: EA
B: 소 계 M: = N: 0.021 Q: M3
J: 0.021 M: M3 N: × O: 7.85 R: TON T: = U: 0.164 Y: TON AH: 0.164 AI: TON
A: 강판(기초플레이트, 평구조) B: 200×200×8T
B: 200×200 D: 0.2 G: M H: × I: 0.2 L: M M: × N: 0.008 Q: × R: 8 T: 개소 V: = W: 0.002 Z: M3 AH: 8.00 AI: EA
B: 소 계 M: = N: 0.002 Q: M3
J: 0.002 M: M3 N: × O: 7.85 R: TON T: = U: 0.015 Y: TON AH: 0.015 AI: TON
A: 기초플레이트 B: 200×200×8T E: 67.00 H: EA I: + J: 8.00 M: EA AA: = AB: 75.00 AE: EA AH: 75.00 AI: EA
A: 강판 B: 8T E: 0.164 H: ton I: + J: 0.015 M: ton AA: = AB: 0.179 AE: TON AH: 0.179 AI: TON
A: 목재덱(낙엽송 고열처리목) B: 1800*100*24T
B: 상판 E: CAD구적 H: 77.4 K: M2 Z: = AA: 77.40 AE: M2
B: 마구리(옆가림판) E: 45.6 G: M H: × I: 0.4 J: × K: 2 L: 면 M: + N: ( O: 12.0 Q: M R: - S: 1.5 U: M V: )× W: 0.3 Z: = AA: 39.63 AE: M2
B: 첼판 E: 1.5 G: M H: × I: 0.2 K: × L: 121 N: 단 Z: = AA: 36.30 AE: M2
B: 합계 Z: = AA: 153.30 AE: M2 AH: 153.30 AI: M2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A: 아연도 각관(멍에) B: 100×100×2.3T D: 233.30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1.621 W: TON
A: 아연도 각관(멍에) B: 50×50×2.3T D: 626.70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2.093 W: TON
A: 아연도 강판 B: 8T N: = O: 0.164 S: TON
B: 소 계 E: 1.621 H: TON J: + K: 2.093 N: TON P: + Q: 0.164 T: TON V: = W: 3.878 Z: TON AH: 3.878 AI: TO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A: 아연도 각관(멍에) B: 100×100×2.3T D: 28.50 G: M H: × I: 6.95 L: KG/M N: × O: 0.001 R: = S: 0.198 W: TON
A: 아연도 각관(멍에) B: 50×50×2.3T D: 32.40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108 W: TON
A: 아연도 강판 B: 8T N: = O: 0.015 S: TON
B: 소 계 E: 0.198 H: TON J: + K: 0.108 N: TON P: + Q: 0.015 T: TON V: = W: 0.321 Z: TON AH: 0.321 AI: TON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D: 0.2 G: M H: × I: 0.2 L: M M: × N: 2 P: 면 Q: × R: 75 T: 개소 V: = W: 6 Z: M2 AH: 6.00 AI: M2
A: 유성페인트칠(동바리도색) B: 철재면 2회 D: ( E: 84.6 H: M I: + J: 10.5 M: M) N: × O: 0.1 Q: M R: × S: 4 U: 면 V: = W: 38.04 Z: M2 AH: 38.00 AI: M2
A: 목재데크 상판설치 D: 153.30 G: M2 I: (상판면적 + 첼판면적 + 옆가림판면적) AH: 153.30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D: 153.30 G: M2 H: × I: 2 K: 면 M: = N: 306.60 Q: M2
D: 153.30 G: M2 H: ÷( I: 0.1 K: × L: 1.8 N: M) O: × (( Q: 0.1 S: + T: 1.8 V: )× W: 2 Y: 면 Z: × AA: 0.024 AC: )= AD: 77.67 AG: M2
D: 306.60 G: + H: 77.67 K: = L: 384.20 O: M2 AH: 384.20 AI: M2
A: 셋트앵커 B: M12*100 D: 75 G: 개소 I: × J: 4 L: EA M: = N: 300 R: EA AH: 300 AI: EA
A: STS스크류 B: M5*50 D: 153.30 G: M2 H: × I: 40 K: EA L: = M: 6132 P: EA AH: 6132 AI: EA
A: 셋트앵커설치 B: Ø12mm D: 300 H: EA I: (셋트앵커수량 동일) AH: 300 AI: EA
A: 데크 논슬립바 B: 계단용 D: 121 G: 단 I: × J: 1.1 L: M M: = N: 133.1 R: M AH: 133.1 AI: M
A: 논슬립바 고정피스 B: M5*20 D: 121 G: 단 H: × I: 4 K: EA L: = M: 484 P: EA AH: 484 AI: EA
A: 데크 논슬립바 설치 B: 목조계단 D: 133.1 G: M AH: 133.1 AI: M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D: 85 G: 경간 I: × J: 1.5 L: M M: = N: 127.5 R: M AH: 127.5 AI: M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D: 5 G: ea AH: 5 AI: ea
A: (시점, 방향&경사 변경지점)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B: (조경적산 참조) D: 85 G: 경간
A: (SH-ALS3) B: 기둥 D: 1.2 G: M H: × I: 0.1 L: M M: × N: 0.1 P: M R: × S: 1 U: EA W: = X: 0.012 AA: M3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R: × S: 3 U: 개소 W: = X: 0.015 AA: M3
B: 소계 D: 0.012 G: M3 H: + I: 0.015 L: M3 Q: M3 R: = S: 0.027 V: M3 AH: 0.027 AI: M3
B: 오일스테인칠
B: 기둥 D: 1.2 G: M H: × I: 0.04 L: M N: × O: 4 Q: 면 R: × S: 4 U: EA Z: = AA: 0.768 AD: M2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 × R: 2 T: 면 U: × V: 3 X: EA Z: = AA: 1.092 AD: M2
B: 소계 D: 0.768 G: M2 H: + I: 1.092 L: M2 R: = S: 1.86 V: M2 AH: 1.86 AI: M2
A: 자재소운반 B: 아연도각관(100*100) D: 274.80 G: M H: × J: 6.95 L: KG/M N: = O: 1909.86 R: kg
B: 아연도각관(50*50) D: 692.00 G: M H: × J: 3.34 L: KG/M N: = O: 2311.28 R: kg
B: 강판 D: 0.179 G: × H: 1000 K: = O: 179.00 R: kg
B: 목재덱(낙엽송) D: (( E: 169.00 G: M2 H: × I: 0.024 K: ) L: × M: 600 O: kg P: = Q: 2433.6 T: kg
B: 난간(연결철물포함) D: 40.0 F: kg G: × H: 85 K: 경간 M: = O: 3400.00 R: kg
B: 콘크리트 D: 2.000 G: M3 H: × I: 2300 L: kg M: = N: = O: 4600.00 R: kg
B: 논슬립 D: 139.0 G: M H: × I: 0.31 L: kg M: = N: = O: 43.09 R: kg
B: 발전기 및 공구 O: 200.00 R: kg
B: 소 계 Z: 15076.80 AC: kg AH: 15,076.80 AI: kg

[시트: 3호지 전망데크보수-자재 집계표]
A: ▣ 수량집계표(3호지 전망데크 보수)
A: 공
종 B: 규
격 C: 시공수량 D: 단위 E: 할증(%) F: 자재수량 H: 비 고
F: 노무 G: 자재
A: 3호지 전망데크 보수 B: A = 42.3㎡ C: 1 D: 개소
A: 아연도각관 B: 50×50×2.3T C: 5.100 D: M E: 1.05 G: 5.30
A: 목재덱 B: 1800*90*21T C: 8.50 D: M2 E: 1.1 G: 9.00 H: 관급자재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017 D: TON F: 0.017
A: 목재데크 상판설치 C: 8.50 D: M2 F: 8.50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54.50 D: M2 F: 54.50
A: #REF! B: #REF! C: #REF! D: #REF! E: 1.05 F: #REF!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C: 24.0 D: M G: 24.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C: 1.0 D: ea G: 1.00 H: 관급자재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C: 16 D: 경간 F: 16.00

[시트: 3호지 전망데크보수- 산출근거]
A: ▣ 3호지 전망데크 보수 수량산출 근거
A: 품
명 B: 공
종 C: 산
출
근
거 AH: 수
량 AI: 단위
A: 3호지 전망데크 보수 AH: 1 AI: 개소
A: 아연도 각관(평구조) B: 50×50×2.3T
B: 포스트 보강파이프 D: ( E: 0.3 H: m I: * J: 1 L: ea M: ) N: * O: 17 Q: 개소 R: = S: 5.10 V: M
B: 소 계 R: = T: 5.10 W: M AH: 5.10 AI: M
A: 아연도각관 B: 50×50×2.3T E: 5.10 H: M AH: 5.10 AI: M
A: 목재덱 B: 1800*90*21T
B: 상판 E: CAD구적 H: 8.5 K: M2 Z: = AA: 8.50 AE: M2
B: 합계 Z: = AA: 8.50 AE: M2 AH: 8.50 AI: M2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A: 아연도 각관(멍에) B: 50×50×2.3T D: 5.10 G: M H: × I: 3.34 L: KG/M N: × O: 0.001 R: = S: 0.017 W: TON
B: 소 계 E: 0.017 H: TON AH: 0.017 AI: TON
A: 목재데크 상판설치 D: 8.50 G: M2 I: (상판면적 + 첼판면적 + 옆가림판면적) AH: 8.50 AI: M2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D: 8.50 G: M2 H: × I: 2 K: 면 M: = N: 17.00 Q: M2
D: 8.50 G: M2 H: ÷( I: 0.1 K: × L: 1.8 N: M) O: × (( Q: 0.1 S: + T: 1.8 V: )× W: 2 Y: 면 Z: × AA: 0.021 AC: )= AD: 3.77 AG: M2
D: 33.80 G: M2 H: × I: 1 K: 면 M: = N: 33.80 Q: M2 S: (전망데크 상판 면적 - 교체 면적)
D: 17.00 G: + H: 3.77 K: + L: 33.80 O: = P: 54.50 S: M2 AH: 54.50 AI: M2
A: 디자인형울타리 B: H1200 * W1500 D: 16 G: 경간 I: × J: 1.5 L: M M: = N: 24 R: M AH: 24 AI: M
A: 디자인형울타리 기둥 B: 100 * 100 * H1200 D: 1 G: ea AH: 1 AI: ea
A: (시점, 방향&경사 변경지점)
A: 디자인형울타리 설치 B: (조경적산 참조) D: 16 G: 경간
A: (SH-ALS4) B: 기둥 D: 1.2 G: M H: × I: 0.1 L: M M: × N: 0.1 P: M R: × S: 1 U: EA W: = X: 0.012 AA: M3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R: × S: 4 U: 개소 W: = X: 0.02 AA: M3
B: 소계 D: 0.012 G: M3 H: + I: 0.02 L: M3 Q: M3 R: = S: 0.032 V: M3 AH: 0.032 AI: M3
B: 오일스테인칠
B: 기둥 D: 1.2 G: M H: × I: 0.04 L: M N: × O: 4 Q: 면 R: × S: 4 U: EA Z: = AA: 0.768 AD: M2
B: 가로재(난간) D: 1.4 G: M H: ×( I: 0.04 L: M M: + N: 0.09 P: M ) × R: 2 T: 면 U: × V: 4 X: EA Z: = AA: 1.456 AD: M2
B: 소계 D: 0.768 G: M2 H: + I: 1.456 L: M2 R: = S: 2.22 V: M2 AH: 2.22 AI: M2
A: 자재소운반 B: 아연도각관(50*50) D: 5.30 G: M H: × J: 3.34 L: KG/M N: = O: 17.702 R: kg
B: 목재덱 D: (( E: 9.00 G: M2 H: × I: 0.021 K: ) L: × M: 900 O: kg P: = Q: 170.1 T: kg
B: 난간(연결철물포함) D: 45.0 F: kg G: × H: 16 K: 경간 M: = O: 720.00 R: kg
B: 소 계 Z: 907.80 AC: kg AH: 907.80 AI: kg

[시트: 데크공사 공종별 수량집계표]
A: ▣ 소실봉 데크계단 수량집계표
A: 구 분 C: 상판면적
(㎡) D: 계단(단) E: 계단(단) F: 기 초
(EA) G: 기 초
(EA) H: 동바리(POST) N: 멍 에( FRAME ) P: 멍 에( FRAME ) R: 계단(단) T: 장 선
D: H180 E: H180 H: 300mm I: 600mm J: 900mm K: 1200mm L: 1500mm M: 18000mm N: CAD 사거리
(m) O: CAD 사거리
(m) P: CAD 사거리
(m) Q: SUB
FRAME
(EA) R: H180 T: 수평거리
(m)
A: 소실봉
데크
계단 B: 계단 C: 84.45 D: 148 E: 148 F: 114 G: 102 H: 28 I: 12 J: 10 K: 14 L: 10 M: 4 N: 63.53 O: 63.53 P: 63.53 Q: 39 R: 148 T: 56.30
B: 쉼터 C: 8.96 F: 24 G: 24 H: 3 J: 3 L: 4 N: 17.00 O: 17.00 P: 17.00 T: 24.60
B: 계 C: 93.41 D: 148 E: 148 F: 138 G: 126 H: 31 I: 12 J: 13 K: 14 L: 14 M: 4 R: 148
A: ▣ 2호지 데크계단 수량집계표
A: 구
분 C: 상판
면적
(㎡) D: 계단(단) F: 난 간
(경간) G: 난 간
기 둥
추 가 H: 기 초
(개소) I: 동바리(POST) R: 멍 에
(FRAME) V: 장 선
D: H180
W1500 E: H150
W1800 I: 300 J: 600 K: 900 L: 1200 M: 1500 N: 1800 O: 2100 P: 2400 Q: 2700 R: 동바리
보강
(m) S: 쉼터멍에
(m) T: 길 이
(m) U: SUB
FRAME
(개소) V: 쉼터장선
(m) W: 수평
거리
(m) X: 방향
전환점
(개소)
A: 계 단 구 조 C: 68.40 D: 121.0 F: 78.0 G: 4.0 H: 67.0 I: 4 J: 6 K: 12 L: 22 M: 6 N: 7 O: 10 P: -
Q: -
T: 51.6 U: 35.0 W: 45.6 X: 6.0
A: 평 구 조 C: 9.00 F: 7.0 G: 1.0 H: 8.0 J: 1 K: 2 L: 1 M: 1 N: 3 S: 18.0 V: 30.0
A: 합 계 C: 77.40 D: 121 E: 0 F: 85.0 G: 5.0 H: 75.0 I: 4.0 J: 7.0 K: 14.0 L: 23.0 M: 7.0 N: 10.0 O: 10.0 P: 0.0 Q: 0.0 R: 0.0 S: 18.0 T: 51.6 U: 35.0 V: 30.0 W: 45.6 X: 6.0
A: 쉼터둘레 : C: 12.0 m
A: ▣ 3호지 전망데크 보수 수량집계표
A: 구
분 C: 상판
교체
면적
(㎡) D: 전망데크
상판면적(㎡) F: 난 간
(경간) G: 난 간
기 둥
추 가 H: 기 초
(개소) I: 동바리(POST) R: 멍 에
(FRAME) V: 장 선
I: 300 J: 600 K: 900 L: 1200 M: 1500 N: 1800 O: 2100 P: 2400 Q: 2700 R: 동바리
보강
(m) S: 쉼터멍에
(m) T: 길 이
(m) U: SUB
FRAME
(개소) V: CAD길이
(m) W: 수평
거리
(m) X: 방향
전환점
(개소) Z: 전망데크 장선길이
A: 평구조 C: 8.50 D: 42.30 F: 16.0 G: 1.0 H: - I: - J: - K: - L: - M: - N: - O: - R: - S: - T: - U: - V: - W: - X: - Z: 33.7 AA: 57.6 AB: 13.7
AB: 12.6
A: 합 계 C: 8.50 D: 42.30 E: 0 F: 16.0 G: 1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A:
A: 구
분 C: 둘레
(m) D: 계단(단) E: 계단(단) F: 난 간
(경간) G: 난 간
기 둥
추 가 H: 기 초
(개소) I: 동바리(POST) R: 멍 에 (FRAME) V: 장 선
D: H180
W1500 E: H180
W1500 I: 300 J: 600 K: 900 L: 1200 M: 1500 N: 1800 O: 2100 P: 2400 Q: 2700 R: CAD길이
(m) T: 거 리
(m) U: SUB
FRAME
(개소) V: CAD길이
(m) W: 수평거리
(m) X: 방향
전환점
(개소)
A: 계단
구조 B: 좌측
B: 우측
A: 평구조 B: 쉼터1
B: 쉼터2

[시트: 평의자 설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평의자(1800*390) D: 단
A: 1. 인력터파기 B: 0.45*0.45*0.35*2ea = 0.142㎥ C: ㎥ D: 0.142
A:
(0-1m)
A: 2. 되메우고 다지기 B: 0.142-(0.3*0.3*0.3*2ea)-(0.625*0.0625*3.14*0.05*2ea) = 0.087㎥ C: ㎥ D: 0.087
A:
(0-1m)
A: 3 .잔토처리 B: 1식 - 2식 C: ㎥ D: 0.055
A: 4. 합판거푸집(회) B: 0.3*0.3*4면*2ea = 0.72㎥ C: ㎥ D: 0.720
A: 5. 콘크리트 타설 B: 0.3*0.3*0.3*2ea = 0.054㎥ C: ㎥ D: 0.054
A: 6. 천연목재(건조목) B: 0.09*0.06*1.8m*4ea/0.00334 = 11.64재 C: 재 D: 12.222
A: (1800*90*60) B: 11.64*1.05(할증) = 12.222재
A: 7. 목재설치(간단) B: 0.09*0.06*1.8m*4ea = 0.038㎥ C: ㎥ D: 0.038
A: 8. 열연강판 B: 0.39*0.18*2ea=0.14㎡ C: kg D: 9.073
A: (8T, 1,219*2,438) B: 강판무게 : 187kg*0.14㎡/(1.219*2.438)=8.809kg C: ton D: 0.009073
A: (매당 187kg) B: 8.809kg*1.03(할증) = 9.073kg
A: 9. 백관(Φ139.8) B: 0.6m*2ea=1.2m C: m D: 1.200
A: 10. 잡철물설치
A: (8T) B: 강판 : 8.809kg C: kg D: 8.809
A: (Φ125*400mm) B: 기둥 : (0.6m*2ea)*10.78kg=12.936kg C: kg D: 12.936
B: 계 C: kg D: 21.74
C: ton D: 0.021
A: 11. 스텐육각볼트 B: 016ea*1.05(할증)=16.8m C: ea D: 16.800
A: (M8*40mm)
A: 12. 이형철근 B: (0.2m*4ea)*0.995kg*1.03(할증)=0.819kg C: kg D: 0.819
A:
(D13) D: 0.000819
A: 13. 오일스테인칠 B: {(0.09+0.06)*2면*1.8m+(0.09*0.06)*2ea}*4ea=2.2㎡ C: ㎡ D: 2.200
A: (목재면 2회)
A: 14. 녹막이페인트칠 B: (0.39m*0.18m*2ea*2면)+(0.0625*2*3.14*0.6m*2ea)=0.75㎡ C: ㎡ D: 0.750
A: (철재면 2회)
A: 15. 소운반 C: kg D: 169.6
A:
① 목재 B: 0.038㎥ * 600kg/㎥ = 22.8kg
A:
② 철물 B: 21.75+0.819 = 22.6kg
A:
③ 콘크리트 B: 0.054㎥ * 2300kg/㎥ = 124.2kg

[시트: 통나무편책(W3000XH6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통나무편책(W3000*H600) D: 경간
A: 1. 인력터파기 B: 0.6*0.6*0.62*2EA = 0.446㎥ C: ㎥ D: 0.446
A:
(0-1m)
A: 2. 잔토처리 B: ((0.4*0.4*0.4)+(3.14*0.07*0.07*0.1))*2EA = 0.131㎥ C: ㎥ D: 0.131
A:
(인력)
A: 3. 되메우고 다짐 B: 1식 - 2식 C: ㎥ D: 0.315
A: 4. 콘크리트 타설 B: ((0.4*0.4*0.4)-(3.14*0.07*0.07*0.1))*2EA = 0.125㎥ C: ㎥ D: 0.125
A: 5. 합판거푸집 B: 0.4*0.4*4면*2EA = 1.28㎥ C: ㎡ D: 1.280
A: 6. 방부원형목재 B: ¢140: : 0.07*0.07*3.14*1.12m*2ea/0.00334*1.05(할증) = 10.834재 C: 재 D: 85.460
B: ¢120: : 0.06*0.06*3.14*3.0m*7ea/0.00334*1.05(할증) = 74.626재
A: 7. 목재설치 B: ¢140: : 0.07*0.07*3.14*1.12m*2ea = 0.034㎥ C: ㎥ D: 0.271
B: ¢120: : 0.06*0.06*3.14*3.0m*7ea = 0.237㎥
A: 8. 오일스테인칠 B: ¢140: : 0.07*2*3.14*1.12m*2ea = 0.984㎥ C: ㎥ D: 8.896
A: (목재면 2회) B: ¢120: : 0.06*2*3.14*3.0m*7ea = 7.912㎥
A: 9. 백관 B: 0.4m*2EA*1.05(할증) = 0.84m C: m D: 0.840
A: (¢139.8외경, L400mm)
A: 10. 잡철물설치 B: 0.4m*2EA*10.78kg/1000 = 0.0086ton C: ton D: 0.0086
A: 11. 전산볼트 B: [(0.72m*1ea)+(0.25*7ea)]*2EA*1.05(할증) = 5.18m C: m D: 5.200
A: 12. sts 볼트/너트/와셔 B: M12*L160 볼트 : 4EA*1.05(할증) = 4.2EA C: ea D: 4.200
B: M12너트 : 4EA*1.05(할증) = 4.2EA C: ea D: 4.200
B: M12와셔 : 8EA*1.05(할증) = 8.4EA C: ea D: 8.400
A: 13. 이형철근 B: (0.3m*2EA)*2EA*0.995kg*1.03(할증)=1.229kg C: kg D: 1.229
A:
(D13,L300) B: (0.3m*2EA)*2EA*0.995kg=1.194kg C: ton D: 0.001229
A: 14. 철근조립 B: (0.3m*2EA)*2EA*0.995kg/1000=0.001194ton C: ton D: 0.001194
A: 15. 소운반 C: kg D: 496.6
A:
① 방부목재 B: 0.271㎥ * 600kg/㎥ = 162.6kg
A:
② 철물 B: 8.6kg+1.229kg = 9.8kg
A:
③ 콘크리트 B: 0.125*2300kg = 287.5kg
A:
④ 합판거푸집 B: 1.28*28.69kg = 36.7kg

[시트: 횡단개거2500]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횡단개거(침목형, L2000*300*H200) D: 개소
A: 1. 인력터파기 B: W0.8m*0.2*2.5m = 0.4㎥ C: ㎥ D: 0.400
A:
(0-1m)
A: 2. 잔토처리 C: ㎥ D: 0.400
A:
(인력)
A: 3. 방부목(각재) B: 0.3*0.2*2.5m*2ea/0.00334*1.05(할증) = 94.311재 C: 재 D: 94.311
A: (300*200, L=2500)
A: 4. 목재설치 B: 0.3*0.2*2.5m*2ea = 0.3㎥ C: ㎥ D: 0.300
A:
(간단)
A: 5. 이형철근 B: (0.6m*4ea)*0.995kg*1.03(할증) = 2.46kg C: kg D: 2.460
A:
(D13mm, L600)
A: 6. 소운반 C: kg D: 182.40
A:
① 철물 B: 2.460 kg
A:
② 방부목재 B: 0.30㎥*600kg/㎥ = 180kg

[시트: 로프기둥 재설치,PP로프 교체]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안전로프기둥 재설치(H1200) D: 경간
A: 1. 인력터파기 B: 0.4m*0.4m*0.5m = 0.08㎥ C: ㎥ D: 0.080
A: 2. 되메우기 B: (0.4m*0.4m*0.5m) - (0.3m*0.3m*0.3m) = 0.053㎥ C: ㎥ D: 0.053
A: 3. 잔토처리 B: 1식 - 2식 C: ㎥ D: 0.027
A: 4. 로프기둥 재설치 B: 2인 20분 작업 : 20 / 480분 * 2인= 0.083인 C: 인 D: 0.083
A: ▣ 안전로프기둥 도장(Φ100, H1200) D: m
A: 1. 목재면 바탕처리 B: 2*0.05*3.14*1.5m + 0.05*0.05*3.14 = 0.48㎡ C: ㎡ D: 0.480
A: (Φ100*L1500)
A: 2. 오일스테인칠 C: ㎥ D: 0.480
A: (목재면 2회)
A: ▣ PP로프 교체 D: m
A: 1. PP로프(Φ21mm) B: 1.0*1.05 C: m D: 1.050
A: 2. PP로프 교체 B: 1.0m C: m D: 1.000
A: 3. 소운반 B: 54.7kg / 200m : = 0.27kg/m C: kg D: 0.270

[시트: 안전로프기둥 철재면 재도장]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안전로프기둥 재도장(Φ120, H1000) D: 개소
A: 1. 철제면 재도장 바탕처리 C: ㎡ D: 0.380
A: (Φ120) B: 2*0.06*3.14*1.0m = 0.38㎡
A: 2. 녹막이페인트 칠 B: 2*0.06*3.14*1.0m = 0.38㎡ C: ㎥ D: 0.380

[시트: 평의자 재설치]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단위 D: 수
량
A: ▣ 평의자 재설치(1600*415*420) D: 개소
A: 1. 터파기 B: 철거 : 0.6m*0.4m*0.2m - 0.4m*0.2m*0.1m) = 0.04㎥ C: ㎥ D: 0.040
A: 2. 목재설치(간단) B: 1.6m*0.415*0.04 = 0.027㎥ C: ㎥ D: 0.027
A: 3. 평의자 B: 1ea(현장자재 재설치) C: ea D: 1.00
A: ** 데크상단에 설치하며 터파기 및 기초는 제외

===== 시방서(등산로 정비).hwpx =====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
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4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7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8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9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0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
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
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 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
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
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2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3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4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5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검
사

1.5.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5.2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6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6.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4)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5)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나.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다.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마.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바.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사.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6)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계약체결이후 도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라.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마. 작업관련 실정 바.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아.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자.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9)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10) 사업시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 의거하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한다.

1.6.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6.3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6.4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6.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

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6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6.7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6.8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6.9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콘크리트 구조물 1.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1.2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⑴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가.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적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

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블럭쌓기

가.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등을 청소하고 줄눈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한 물축임을 한다. 또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 수직에 한단씩 블럭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다. 쌓기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라. 줄눈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6. 벽돌쌓기

가.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1㎝로 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축이기를 한다.

다. 착수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라. 1일 쌓기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7. 돌쌓기

가.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찰쌓기의 1일 쌓기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라.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마.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바. 찰쌓기는 시공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

사.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아. 호박돌 및 잡석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8. 돌붙임

가.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나.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 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
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마. 성쌓기의 뒷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 쌓기를 한다.

사.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아.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9. 타일붙이기

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나. 붙이기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다. 줄눈나누기는 수준기를 사용하여 종횡이 잘 맞도록 붙인다.

라.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마.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2장 목재시설 2.1 일반사항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유희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

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

여야 한다.

5.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2 재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바.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아.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
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
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류

가. 판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각재류

가. 각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두께가 6㎝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작은 각재와 두께 및 폭이 6㎝이상인 각재로 구분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5. 합판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나. 합판류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합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거푸집용의 합판은 KS F 3110의 규격,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치장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표 10-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마무리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것 3. 목재의 방부

가.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표 10-2>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
용

환경구분 목재의 사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방
부

처리방법 H1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간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 만을 요구할때 플로어링 보드, 마루판재 인테리어용 목재 등

■IPBC+클로르피리호스 혼합제(IPBC 60g/㎥,

클로르피리호스180g/㎥ 이상

■수용성 스테인(씨라테코, 콘솔란)으로서2회이상도포

■오일성 스테인(올림픽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 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 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창호, 문틀, 기후나 빗물 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 등

■수용성 스테인(씨라테코, 콘솔란) 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올림픽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3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 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 할때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 시설 ■KD로서 6kg/㎥(12시간 이상 침지) 침지법 H4 땅과 물에 접하는곳이나 땅에 묻히 는 곳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 성을 요구 할 때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 철도 침목 등 ■ZKF로서 4kg/㎥ 이상 ■CCA-B 로서 6kg/㎥ 이상 ■크레오소트유로서 80kg/㎥ 이상 가압법 H5 땅과 물에 접하는곳이나 땅에 묻히 는곳이나 바닷물에 접하는 곳등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고도의 내구성을 요구할 때 수면에 접촉되는 교각 용재, 냉각탑용재, 해수 면에 잠기는 용재 등 ■ZKF로서 6kg/㎥ 이상 ~ 21kg/㎥

■CCA-B 로서 7.5kg/㎥ 이상 ~ 22.5kg/㎥

■크레오소트유로서 170kg/㎥ 이상 가압법

<표 10-3> 목재 방부재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류 A 수용성 목재방부제 크롬 . 동 . 비소 화합물계

1호
CCA - 1

2호
CCA - 2

3호
CCA - 3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DDAC 크롬 . 불화구리 . 아연 화합물계 CCFZ 산화크롬 . 구리 화합물계 ACC 크롬 . 구리 . 붕소 화합물계 CCB 붕소화합물 BB 구리 .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NZn 지방산 금속염계 IPBC 유기요오드 . 인화합물계 NCu 구리 . 아졸화합물계 NZn

마.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하며,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이른다.

바.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그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F 2252, KS F 2254, KS F 225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특별시방
서에 따른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⑴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⑶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⑷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⑸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⑹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⑴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⑵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⑶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⑷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⑹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⑺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⑻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⑼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⑽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보울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
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마.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3장 조경토공 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기존식생보호

가. 일반시방서 "1.7.10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3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4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5 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3.8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시설물유지관리 4.1 기반․편익․유희시설

1-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1-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1-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1-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

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1-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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