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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984]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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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88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착수일부터 ~ 4개월 / 2차 계약: 1차 계약 과업종료일 다음날부터 4개월

※ 2026. 12. 1. 착수 시, 1차 계약은 2026. 12. 1.~2027. 3. 31., 2차 계약은 2027. 4. 1.~7. 31.로

예정하며, 실제 착수일 및 차수별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계약: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2차 계약: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2차 계약 사업비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11. 4.(수)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17: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E-mail등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회계담당관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서식참고) 각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5) 개인정보동의서(개인용, 법인용) 각1부
6)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발급분)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 입찰참가등록 서식은 붙임서식 활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경제창업과
(본관 6층)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① 접수기간의<hp:fwSpace/>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hp:fwSpace/>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hp:fwSpace/>제외됨

⑦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⑧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적용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 격 평 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7.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4.(수) 10:00 ~ 17: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8.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2.(목) 15:00 ~ 17:00 (예정)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 (예정)

※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임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경제창업과(☎052-229-27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6)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1. 공고문(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988호

용역 입찰공고(긴급,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착수일부터 ~ 4개월 / 2차 계약: 1차 계약 과업종료일 다음날부터 4개월

- 1차

계약: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2차 계약: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2026. 12. 1. 착수 시, 1차 계약은 2026. 12. 1.~2027. 3. 31., 2차 계약은 2027. 4. 1.~7. 31.로
예정하며, 실제 착수일 및 차수별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2차 계약 사업비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2)

1169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시행령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0. 30.(금) 09:00 ~ 11. 4.(수) 17: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17:00
2)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 입찰참가등록 신청 후 제안서 접수
3)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구분

구비(제출)서류 접수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서식참고) 각 1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입찰참가
등록서류

회계담당관
(본관 10층)

5) 개인정보동의서(개인용, 법인용) 각1부
6)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서약서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입찰공고일 이후발급분)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비영리법인 확인서 1부

※ 입찰참가등록 서식은 붙임서식 활용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경제창업과
(본관 6층)

제안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 4) 제안서 작성 제출 유의사항

①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③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④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

⑧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적용
구 분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기술능력평가(90점)
가 격 평 가(10점)

비 고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7.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4.(수) 10:00 ~ 17: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8.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2.(목) 15:00 ~ 17:00 (예정)

나.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 (예정)

※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할 예정임

9.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4 -

「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13. 청렴계약이행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5 -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 」 제 조제 항에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2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6 -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경제창업과(☎052-229-27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6)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7 -

===== 2. 과업지시서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제창업과)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1609"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내용 <hp:tab width="27408" leader="3" type="4"/> 3

Ⅲ. 과업 수행지침 <hp:tab width="27408" leader="3" type="4"/> 6

1. 일반사항 <hp:tab width="32508" leader="3" type="2"/> 6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hp:tab width="25508" leader="3" type="2"/> 7

3. 참여인력 구성·운영 <hp:tab width="25668" leader="3" type="2"/> 7

4. 차수별 수행범위<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 8

5. 과업수행 상황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 <hp:tab width="14308" leader="3" type="2"/> 9

6. 보안사항 <hp:tab width="31812" leader="3" type="2"/> 10

7. 지적재산권 등 <hp:tab width="28312" leader="3" type="2"/> 11

8 과업기간 연장 <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 11

9. 계약의 변경, 해제 등 <hp:tab width="23764" leader="3" type="2"/> 11

Ⅳ. 성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hp:tab width="18528" leader="3" type="4"/> 13

1. 총괄 <hp:tab width="34612" leader="3" type="2"/> 13

2. 성과품 및 제출서류 내역 <hp:tab width="21312" leader="3" type="2"/>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산업 AX 대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울산형 노동전환 대응 정책 및 중장기 실행전략 마련
○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5년 중장기) 수립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기반 강화

※ 기존 노동정책 기본계획(2022~2026)의 계획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차기 계획 수립
○ 산업전환 과정의 고용안정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및 원·하청 등 노동격차 완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2차 계약 : 1차 계약 과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4개월

※ 2026. 12. 1. 착수 시, 1차 계약은 2026. 12. 1.~2027. 3. 31., 2차 계약은 2027. 4. 1.~7. 31.로 예정하며, 실제 착수일 및 차수별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총사업비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계약 : 40,000,000원
○ 2차 계약 : 60,000,000원(2027년 예산 편성 예정, 미확정)

※ 2차 계약 사업비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7 ~ 2031년(5년)

※ 발주 및 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계획기간을 2028~2032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계획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내용적 범위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2022~2026)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국내외 노동정책 및 산업전환 대응사례 조사
  • 울산 산업·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전환 수요 분석
  • 산업 AX 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기본방향 수립

-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울산형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의 질 개선 및 노동격차 완화, 산업안전 및 노동자 보건·복지 증진 등 포함

  •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달·이행관리 방안 마련

Ⅱ

과업 세부내용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자유롭게 제안

1. 기존 노동정책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2022~2026)의 추진실적·성과 분석
○ 분야별 정책의 성과와 한계, 미추진 과제 및 정책 수요 변화 등을 검토하여 차기 계획의 개선과제 도출

2. 국내외 노동정책 및 산업전환 대응사례 조사
○ AI·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국내외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전환 정책 동향 조사
○ 고용안정, 직무전환·재교육, 일자리의 질 개선,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안전, 보건·복지 등 분야별 정책사례 분석
○ 정부 정책 및 유관기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울산 적용방안 도출

3. 울산 산업·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전환 수요 분석
○ 울산 산업구조, 고용형태, 노동조건 및 노동자 특성 등 산업·노동시장 현황 분석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별 AI·자동화 도입 및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고용·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산업전환에 따른 주요 직무 및 숙련구조 변화 전망과 인력 전환 수요 분석
○ 대기업·협력업체 등 원·하청 간 산업전환 대응 역량과 임금·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격차 분석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의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 노동자(단체)·기업·전문가·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산업별·계층별 지원과제 도출
※ 현황 분석은 조사 시점에 확보 가능한 최신 통계 및 자료를 활용하고, 자료별 기준연도를 명시하여야 함.

4. 산업 AX 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기본방향 수립<hp:lineBreak/> ○ 기존 노동정책 평가와 산업·노동시장 분석 결과를 반영한 울산형

노동전환 정책의 비전·목표·추진전략 설정
○ 산업전환 대응과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포괄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5년 중장기) 수립
○ 산업별·계층별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설정

※ 계획기간은 과업의 시간적 범위에 따름.

5.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아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분야의 구분 및 명칭은 과업 목적에 맞게 제안자가 재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울산형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

  • 산업전환 과정의 노·사·정 협력 및 부서·기관 간 정책조정 체계 마련
  •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 및 노동자 참여·의견수렴 체계 마련
  • 산업별·계층별 노동전환 지원체계 및 고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 울산시 산업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전환에 대응한 직무능력 향상 및 직무·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마련
  • 전직·재배치·취업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연계한 고용안정 지원모델 발굴
  • 협력업체 노동자,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전환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

○ 일자리의 질 개선 및 노동격차 완화

  • 임금, 고용안정,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원·하청 간 임금·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격차 완화방안 마련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 미가입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마련
  •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방안 마련

○ 산업안전 및 노동자 보건·복지 증진

  • 산업·직무 변화에 따른 안전·보건 위험요인과 대응과제 도출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신체·정신건강 보호방안 마련
  •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관련 지원서비스 연계방안 제시

※ 분야별 실행과제는 울산시의 권한과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추진, 정부·유관기관 협력 및 제도개선 건의 과제로 구분하고, 추진주체와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과 연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공동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6.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달·이행관리 방안 마련
○ 과제별 우선순위·추진주체·일정·소요예산을 반영한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성과지표 설정 및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 이행관리 방안 마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과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협상 결과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hp:lineBreak/>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과정 또는 결과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 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 간에 협의하여 용역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본 과업에서 정한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계획서 작성기준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수요조사,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에 대한 계획

□ 과업계획서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과업기간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함

3. 참여인력 구성·운영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구성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연구진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연구진에 대하여 과업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연구진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음

4. 차수별 수행범위

○ 1차 계약 : 현황 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

  • 착수보고회 개최
  • 기존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 국내외 노동정책 및 산업전환 대응사례 조사
  • 울산 산업·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전환 실태·수요 조사·분석
  • 노동전환 종합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주요 정책과제 초안 마련
  • 중간보고회 개최

○ 2차 계약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중간보고회 의견 반영 등 1차 계약 조사·분석 결과 보완
  • 관계기관·노동계 등 시민 의견수렴
  • 기본방향 확정 및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중점과제별 실행방안과 연차별 투자·재원조달 계획 마련
  • 성과지표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 최종보고회 개최
  • 시민 의견수렴, 최종보고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계획 완성

※ 중간보고회 의견은 2차 계약에 반영하며, 최종보고회는 의견을 최종 성과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개최하여야 함.

5. 과업수행 상황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

○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신고서, 용역 공정예정표 및 과업수행 계획서
  • 책임연구원 선임신고서(1인 원칙, 이력서 첨부), 과업참여자 현황
  • 참여연구원 전원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 (보고 회의)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며, 보고회 형태를 포함한 개최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일정 및 회의장 확보 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최일시·장소 및 개최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착수보고회 : 1차계약 착수 후 15일 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과 구체적 시행계획 보고
  •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수행방향 및 세부 추진방법, 일정(용역공정예정표),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계획 등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
  • 중간보고회 : 1차 계약 완료일 10일 전까지
  • 과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과업 수행계획 보고

· 1차계약 연구실적 보고 등

  • 최종보고회 : 2차 계약만료일 14일전 까지
  • 과업범위 전반 추진실적 및 연구결과 종합진단 보고

· 과업별 연구 결과 등 보고

○ (시민 의견수렴) 과업수행사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여야 함

  • 공청회·토론회 등 의견수렴 방식과 역할 분담은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하며, 과업수행사는 자료 작성·전문가 자문·의견 정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 작성, 행사 진행 및 의견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수렴된 의견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안에 반영하고, 의견별 검토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모든 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고,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중간보고회 보완사항은 2차 계약에 반영하고, 최종보고회 보완사항은 2차 계약 완수일까지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함.

6. 보안 사항
○ 과업착수 시 과업수행사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인력 전원이 자필서명 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기록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상 발생한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자료의 분실·도난 및 누설을 방지하고 철저한 보안 확보·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엄격히 통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확인한 과업수행사의 보안관리상 과실·결함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업참여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에 따른 민사·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사에 부과할 수 있음

7. 지적재산권 등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사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성과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성과물의 소유권, 특허권 등 관련 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이거나 후에 분쟁이 발생되면 일체의 책임을 짐

8. 과업기간 연장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연장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9. 계약의 변경, 해제 등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량의 증감이 불가피할 때 또는 발주기관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비용, 범위,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사에 배상책임이 있음

  • 제출서류 및 결과보고, 기타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과업수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진행 중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인력, 세부 과업 내용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업수행사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수행능력 부족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안상 결함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지방계약 관계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각종 성과품에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그 부분을 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함
◦ 과업수행사는 과업수행과정 또는 과업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Ⅳ 성과보고 및 성과품 납품

1. 총괄
○ 과업수행결과는 과업성과품으로 제출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함.
○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각 보고회용)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사는 성과품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완료검사)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가 제출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용역의 과업 이행여부 및 결과물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

  • 검수결과 ‘적합’의 경우, 수행사는 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대금 지급을 신청하고, 발주기관은 서류 이상여부 확인 후 지급
  • 검수결과 ‘부적합’의 경우, 과업수행사는 수정·보완사항을 조치하여 결과가 ‘적합’이 될 때까지 재검수

2. 성과품 및 제출서류 내역
구 분
제출시기
규격
수량
비고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일부터 7일 이내
A4
2부
1차 계약
착수보고서(보고회용)
착수보고회 개최 7일전
A4
30부
중간보고서(보고회용)
중간보고회 개최 7일전
A4
30부
시민 의견수렴용 보고서
회의 개최 7일전
(발주기관과 협의)
A4
70부
2차 계약
최종보고서(보고회용)
최종보고회 개최 7일전
A4
30부
최종 결과보고서
(확정본)
용역완료 통지 시
(완료검사 신청 시)
A4
50부
♣ 산출물(USB, 인쇄본)

  • 각 산출물의 원본파일을 1개의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고, 각 산출물은 반드시 울산시와 사전 협의하여 확정

* 보고회 일정, 각 보고서 및 산출물의 제출방법은 추후 울산시와 협의하여 결정
** 세부 일정 및 결과물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제안요청서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hwpx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e-mail
경제창업과
팀 장
김이석
052-229-2741

담당자
남궁은실
052-229-2742
[email protected]

(경제창업과)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31609" leader="3" type="2"/> 1

Ⅱ.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hp:tab width="21209" leader="3" type="2"/> 3

1. 입찰 및 계약의 개요 <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 3

2.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8308" leader="3" type="2"/> 3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hp:tab width="21308" leader="3" type="2"/> 4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0408" leader="3" type="2"/> 6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 8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 9

7. 기타사항 <hp:tab width="32512" leader="3" type="2"/>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hp:tab width="25728" leader="3" type="4"/>11

1. 일반사항 <hp:tab width="32512" leader="3" type="2"/>11

2. 제안서 작성방법 <hp:tab width="27612" leader="3" type="2"/>12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hp:tab width="23412" leader="3" type="2"/>13

4. 기타사항 <hp:tab width="32512" leader="3" type="2"/>13

[별첨] 1. 붙임(1~3)<hp:tab width="27012" leader="3" type="4"/> 15

<hp:fwSpace/>
2. 관련서식(1~12)<hp:tab width="23376" leader="3" type="4"/> 21

Ⅰ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1. 과 업 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 과업목적
○ 산업 AX 대전환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여 울산형 노동전환 대응 정책 및 중장기 실행전략 마련
○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5년 중장기) 수립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기반 강화
○ 산업전환 과정의 고용안정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 및 원·하청 등 노동격차 완화를 통해 일자리의 질 개선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2차 계약 : 1차 계약 과업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4개월

※ 2026. 12. 1. 착수 시, 1차 계약은 2026. 12. 1.~2027. 3. 31., 2차 계약은 2027. 4. 1.~7. 31.로 예정하며, 실제 착수일 및 차수별 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4. 총사업비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계약 : 40,000,000원(2026년 제3회 추경 확정)
○ 2차 계약 : 60,000,000원(2027년 예산 편성 예정, 미확정)

※ 2차 계약 사업비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6.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전 지역

○ 시간적 범위 : 2027 ~ 2031년(5년)

※ 발주 및 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계획기간을 2028~2032년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계획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내용적 범위

  • 울산광역시 노동정책(2022~2026)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국내외 노동정책 및 산업전환 대응사례 조사
  • 울산 산업·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전환 수요 분석
  • 산업 AX 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기본방향 수립
  •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울산형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일자리의 질 개선 및 노동격차 완화, 산업안전 및 노동자 보건·복지 증진 등)
  • 중장기 추진 로드맵 및 재원조달·이행관리 방안 마련

Ⅱ 입찰참가 기준 및 절차

1. 입찰 및 계약의 개요
○ 입찰(계약)방법: 총액,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5항(총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 선정절차
입찰공고
➡
1.가격입찰서 제출
2.제안서 제출
➡
1. 제안서평가
2.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용역 수행

2. 입찰 참가 자격 ※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 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독이행방식만 허용(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입찰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울산시 홈페이지 공고
  •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활용

○ 가격입찰서 제출

  • 기

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록

※ 가격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가능

  • 개찰일시 : 기술능력평가 종료 후
  • 가격산출내역서(가격협상시 제출) : 총괄, 세부내역서(1차, 2차 구분)로 구분하여 작성

※ 가격산출내역서 총액은 가격입찰(전자제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제안서 제출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6층 경제창업과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우편접수, 전자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제안(응모)
신청서
제안(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1호 서식
확인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2
입
찰
등록서류
○ 공고문 참고

(입찰참가등록 서류목록, 서식, 제출 방법 등)
입찰참가등록
서류 서식
3
정 량 적
평
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
○ 업체 일반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경력)사항

※ 정량평가는 참여인력 중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한 인력에 한하여 실시

  • 정성평가는 신규 채용예정 인력을 포함한 전체 인력 구성·투입계획 평가함.

별지 제4호
~제7호 서식
(증빙자료 첨부)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 수행 실적증명
별지 제8호 ~
제9호 서식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
신용평가 기관
4
정 성 적
평
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0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1부(보관용 1, 평가용 10)
○ USB 1개(PPT 또는 PDF 파일)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5
기
타
서면질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4.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및 절차

  •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 과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예규에 정한 규정에 따라(평가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안업체의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성하여 종합평가함

※ 본 용역은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및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이 결과물의 품질과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격경쟁보다는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가 필요함.

  • 제안 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hp:lineBreak/>발표 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 담당부서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 입찰가격평가 : 10점

가격제안서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해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종합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가항목 및 배점과 평가기준은 “붙임 1. 제안서평가 항목 및 <hp:lineBreak/>배점기준”, “붙임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과 같음
  • 접수된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 지표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제안서 평가기준”의 배점에 의해 평가함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하되,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함

※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나올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세부평가 방법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서 설명 -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방

법 : 제안서에 의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대

상 : 정성적 평가 ▸배점 70점

- 특기사항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설명순서 : 당일 추첨 발 표 자 : 반드시 사업책임자가 발표 제안서 설명 불참업체는 서면 평가로 대체함

타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체 발표자 포함)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hp:lineBreak/>구성, 제안 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

- 평가위원 자격요건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분야별 과업내용 관련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 대학교수 등

* 관련분야(노동정책 관련 행정, 산업, 경제, 고용, 노동, 노사,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AI) 전문가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상 선정

평가위원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 작성→ 고유번호 부여 → 입찰참가자 제안서 제출시 위원 수 만큼 번호추첨 →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 선정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에게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hp:lineBreak/>등 제안서 내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hp:lineBreak/>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hp:lineBreak/>있으며 협의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봄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hp:lineBreak/>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계약담당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실시함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hp:lineBreak/>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hp:lineBreak/>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7. 기타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hp:lineBreak/>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및 일반원칙을 따름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내용·결과 관련서류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등 일체 서류는 모두 A4용지 크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정성적 제안서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목록에 따라 작성하며, <hp:lineBreak/>페이지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표지 및 목차 제외
○ 제안서 작성은 한글·아라비아숫자·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hp:lineBreak/>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사업범위·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불확실한 용어(~할 수 있다, ~할 예정이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할 자료(입찰등록서류, 정량적 ․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응모 기관별 목차 “순서”를 준수하고,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는 해당서식 다음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여서 제출한다.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내용이 누락되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권고사항)
○ 정량적 평가부문

  • 규격매수 : A4 세로형(210mm × 297mm)

- 제출부수 : 원본 1부, 사본 1부 ▸정성평가 제안서와 별도 제출

  • 형

식 : 단면, 세로좌철, 책자제본

  • 표

지 :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 증빙자료가 없는 인력·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점수는 해당 항목의 평가기준 및 최저점 부여기준에 따른다.

○ 정성적 평가부문

  • 규격매수 : A4 가로형(210mm × 297mm), 50페이지 이내
  • 제출부수 : 제안서(PPT 발표 겸용) 11부

▸보관용(원본) 1부, 평가용(사본) 10부

  • 형

식 : 단면, 가로상철, 책자제본

  • 표

지 : 별지 제10호 서식

  • (필수사항) 평가용 제안서(표지, 내용)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평가용 제안서는 (붙임3)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 입찰가격 제안서

  •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총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입찰로 갈음한다.

3.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평가용 제안서 사본 10부에는 업체명·대표자 성명·세부 용역명 등 참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기타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울산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울산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업체는 울산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결과물 홈페이지 파일 게시 등 포함)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울산시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지 표
(20)
▪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
6
사 업
부 서
평 가

  • 참여인력별 인정 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

▪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 유사용역 수행 금액 (금액, 건당 3천만원 이상)

▪ 경영상태
5

  • 최근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3

  •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 횟수

정성적
평 가
(70)
▪ 과업의 이해
10
심 사
위 원
평 가

  •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이해 정도
  • 제안범위의 정확성, 합리성, 객관성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

  •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 과업추진 방향 및 전략
  • 분야 구성 및 세부실행방안의 적정성·실현가능성

▪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20

  • 조직·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의 적정성
  • 시민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력방안
  • 수요·실태조사 대상·내용·방법의 적정성

▪ 기대효과 분석 및 정책제안
10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전환 대응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활용 가능성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거 평가
10
산식에 의 한 평 가

(붙임 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점
정량적
(계량화)
(20점)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
6~0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중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한 인력

(인력별 합산, 합산점수는 최대 6점)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유사용역
수행실적
6
5
4
3
○ 유사용역 수행 금액(건당 3천만원 이상)
Ⓐ 수행실적 1억원 이상
Ⓑ 수행실적 7천만원 이상
Ⓒ 수행실적 4천만원 이상
Ⓓ 수행실적 4천만원 미만
실적
증명서
경영상태
5~3.5
○ 최근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업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3~0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횟수
Ⓐ 해당없음
Ⓑ 1회 이상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성적
평가
(70점)
과업의 이해 (10점)
제안서
연구목적,방향,
제안범위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0점)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과업추진 방향 및 전략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분야 구성 및 세부실행방안의 적정성·실현가능성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 (20점)
조직·인력 투입계획,
관계기관 협력방안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시민의견수렴,
수요·실태조사 계획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기대효과 분석 및 정책제안 (10점)
노동전환 대응 정책제안 및
기대효과·
활용가능성
10
8
6
4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합 계
100점 만점

가. 정량적 제안서 평가방법
1)<hp:fwSpace/>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6점)

  • 사업참여 인력 배점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배점(6)
각 2점
각 1.5점
각 1점
각 0.5점

수행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가입 등 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참여인력별 인정 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며, 합산점수는 최대 6점으로 한다.

경력기준은 해당 분야의 관련 업무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연구원 인력 경력 구분기준>
구 분
연구원 경력기준
학력(학위)별 연구 경력기준
책 임
연구원
∘ 연구원 경력 10년 이상
∘박사 : 3년 이상
∘학사 : 12년 이상
∘석사 : 9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연구원
∘ 연구원 경력 7년 이상
∘박사 ∘석사 : 6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2년 이상
∘학사 : 9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5년 이상
연 구
보조원
∘ 연구원 경력 4년 이상
∘석사 : 3년 이상
∘전문대학 졸 : 9년 이상
∘학사 : 6년 이상
∘고등학교 졸 : 12년 이상
보조원
∘ 연구원 경력 1년 이상
∘석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자
∘고등학교 졸 : 4년 이상

* 연구인력 등급은 정량평가를 위한 구분으로, 연구원 경력기준 또는 학력별 연구 경력기준 중 참여인력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을 인정한다.

2)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수행실적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 용역을 평가대상 실적으로 인정함

※ 유사 용역범위 :<hp:fwSpace/>고용(일자리)정책, 노동정책, 산업정책 관련 계획 수립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 용역 등 수행 실적(정책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실태조사, 설문조사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 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 배점기준
구 분
(부가세 포함)
1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배점(6)
6
5
4
3

개별용역 금액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해당 수급사의 지분율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업체 지분에 따른 실적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용역 수행 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별지 제9호 또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3) 경영상태(5점)

㉮ 평가기준(신용등급별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예시

○ 입찰공고일이 ’23.7.7.인 경우

  • 등급평가일이 ’22.7.7.이고 유효기간이 ’23.7.6. ⇒ 유효한 신용평가
  • 등급평가일이 ’23.7.7.이고 유효기간이 ’24.7.6. ⇒ 유효하지 않은 신용평가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함

* 신용정보업자 현황

  • 나이스 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서울신용평가(주),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정보(주), 주식회사 테크핀레이팅스

④ 신용평가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3점)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횟수
구 분
해당없음
1회 이상
배점(3)
3
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근 3년간 임금체불 횟수

  • https://www.moel.go.kr/info/defaulter/defaulterList.do

- 대표자와 사업장명 모두 조회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별표 1의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채점

(붙임 3)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과업목표 의의

본 과업의 목적과 필요성 및 주요 과제에 대한 이해를 기술한다.

2. 과업추진 전략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 하는 과업수행 전략을 기술한다.

3. 기대효과 분석
본 과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연구방향

본 과업을 수행을 위한 기본방침 및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과업수행 접근방법
과업을 수행하는 접근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3. 과업절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 과업수행 일정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5. 과업추진 인력편성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기타 관련(유사) 연구 참여실적 및 역할·투입계획 등 기재하여야 한다.

6. 민관협력방안
실효성있는 계획 수립을 위한 노사단체,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공청회, 토론회 등) 및 관계기관 협업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Ⅳ.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안)
1. 현황분석 및 사례·실태·수요조사

국내외 산업전환 대응사례 조사, 울산 산업·노동시장 현황 분석, 노동전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을 제시한다.

2. 종합계획 기본방향(안)
울산시 산업구조 및 노동정책·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실행계획(안)
종합계획의 분야 구분방안과 분야별 우선순위 및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기타 참고사항
노동 중심의 산업전환을 위한 추가 제안 등 과업의 완성도와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등록일자
2026.
.
.

제안(응모) 참가 신청서
본인은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공고에 울산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공고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절취선------------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확인필
업 체 명

대 표 자 제 출 자

접 수 자
울산광역시 경제창업과 성명

2026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등)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원본/사본 표기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

업체명 표기(원본 1부, 사본1부)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사업자번호 설립연도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억원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은 동 용역과 관련한 모든 자격증 기재하고 “회사 일반

현황” 바로 뒷면에 사본 첨부

2. 회사주요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기재, 기재사항 부족 시 뒷면으로 이어져도 무방

3. 평가 관련 제안사 강점
※ 서식 없음 (연구능력 등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참여인력은 착수일 기준 본 과업에 투입 가능한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경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정량평가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중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한 인력에 한하여 실시한다. (증빙자료 제출)
  • 개인별로 본 과업을 포함한 전체 수행과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 및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개월
정량평가 인정등급
책임연구원/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정량평가 대상 여부
○ / X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용역명
참여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소속회사
직위

별첨 : 재직 증빙자료

  •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가입 등 증빙자료(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제출

【별지 제8호 서식】

관련분야 용역 수행실적 ○ 제안사명 :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비고
(단독/공동)

(
)
건
1

2 3 4 5 6 7 8

주) 1.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건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수행실적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실적 기입

※ 유사 용역범위 :<hp:fwSpace/>고용(일자리)정책, 노동정책, 산업정책 관련 계획 수립 또는 그와 유사한 연구 용역 등 수행 실적(정책제안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실태조사, 설문조사 용역은 인정하지 않으며, 유사용역 실적의 판정은 발주부서에서 결정함)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hp:lineBreak/>(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원본)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용 역 범 위
(금액 포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만 기재. (원본만 인정)

【별지 제10호 서식】 평가번호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

보관용 1부 업체명 표기(가로상철제본) 평가용 10부 업체명 표기금지(가로상철제본)

주) 1. 규격은 A4 가로형,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권장

2. 제출대상 제안서(발표 겸용) 11부 중 보관용 1부를 제외한 10부에는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별지 제11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
e-mail :

질
의
내
용

2026.
.
.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정량적평가 자체평가표

사업명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주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자체평가
참여 연구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별 인정 등급에 따른 점수를 합산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이내 유사 용역의 수행 금액
(누적금액, 건당 3천만원 이상)
6

경영상태
◦재정상태 건실도(업체 신용평가 등급)
5

신인도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횟수
3

계
20

※ 자체평가 점수 계산 방법은 [붙임2] 제안서 세부항목별 배점 기준 참조

===== 4. 입찰참가등록서식.hwpx =====

입찰참가등록 서식 목차

서식
내용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각서
[서식 6]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7-1]
개인정보 동의서(법인용)
[서식 7-2]
개인정보 동의서(개인용)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울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휴대폰: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참여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 리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청렴 이행서약서
【 건명 :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클린시정 울산』 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7-1]
<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자본금/매출액,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 수행 실적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 년
월
일

업체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7-2]
<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AX대전환 대응 노동전환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근무경력, 경력, 자격증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 년
월
일

참가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대표자·대리인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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