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입찰공고문.pdf =====
중앙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17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2026년 10월
중앙사회서비스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위기아동 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m 용역기간: 계약 후 ~ 2027. 2. 26.(금)
m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 ) / 협상에 의한 계약
m 사업금액: 금 45,000,000원 (금사천오백만원 ) ※ 부가가치세 포함
m 용역내용: 상세 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목표 위기아동 청년 지원 전달체계의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중앙–
시 도–시 군 구 전담조직의 기능 역할 및 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지
역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및 운영기준 마련
m 품목 및 수량: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80909008), 1식
m 분할납품: 불가
m 입찰방식: 전자입찰
m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
금
m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화
m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m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m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발주부서 담당자 추후 안내 예정
m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m 공동계약: 허용
m
- · ( · ) · · · · , : 2026. 10. 23.( ) 15:00 : 2026. 11. 03.( ) 15:00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공지하며, 입찰참가자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m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m
.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m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 항제 호 가목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m 「
」 12 14 - 「 」 · - ( : 1169) 「 」 「 」 27 「 2 」 「 2 」 ( : 1 · ( 「 ) 」 ) ) 1 2 3( 2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다만,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m 공동계약 공동 이행방식 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마감시간 입찰공고문 참조 준수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사 지정 및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에 따릅니다
m 「
」 12 3 27 ‘ 5 ’ 2 . - . ( - ) , ( ) - - ( 」 )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m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m
: ( ) , . (☎
1588-0800, FAX: 042-472-2297)
. :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m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m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제 항에서 정항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m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m 입찰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 」 , 」 2 1 7 「 16 . . 「 」 . 「 4 ) 「 ( 」 」 9 4 , . ( ) . ( ) , (http://www.law.go.kr) .
입찰서 제출 및 개찰
m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와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더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 . - . - , . m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장소 나라장터
- : - :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m 방법 온라인 제출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 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 : - ( )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m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 각 부
나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각 부
다 기타 서류 각 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부
사용인감계 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
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각 부
공동계약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접수마감 전일 시까지
:
. 1 . 1 . 1 - . . “ - ” ( - 1 - , ( ) 1 · ( . ) · , ) 1 ) ( - - . ( 1 18 . )
※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기타 서류를 구분하여 스캔
후 전자파일(PDF)로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m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1588-0800)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제안서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m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m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나라장터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가격입찰서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제안서 입찰 입찰내역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m
, . PDF , 300MB . , . - · ( ) · ( > ) > “ > > “ ” / ( )”
※ 나라장터에서 메뉴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전자파일 가 마감일 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평가 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m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m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m
( ) , . ( , , ) . 「 」 5 CD/USB 6 11 4 . .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m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안내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 사업 관련 담당자 에 문의 바랍니다
m 사업 관련 담당자 사회서비스지원부 송지현 대리
m
: : - ( . ) (☎ 02-2271-9025)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의 배점한도 점 의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m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와 가격평가 를 종합평가할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m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m 가격제안서 입찰서 의 입찰금액이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m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m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m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m
(90 ) 85% . (90%) (10%) . 2 . ( ) ( . ) . 「 」 : .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m
. , 「 」 9 100 5 . 「 」 37 38 100 」 37 (「 5 1 1000 25 )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m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m 「
」 44 39 4 )「 ( 12 , 」 . ( , ) ( , ) , .
「
(
」 ) 「 」 12 ( , . 44 , , ) m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불공정행위 금지
m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답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 · · - · - · -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m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m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m
「 」, 「 」 . 「 」 7 2 2 . “ (相違)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m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계약법 등 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m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
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m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m
24 (☎ 1588-0800) . , ), ( ( ) , . 「 」 5 2 “ ” . 「 」 10 1 . 「 」 2 ‘ ’ . 문의처
사업 관련 사회서비스지원부
과업관리 제안서 평가 등
m 계약 관련 운영지원부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m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m
(☎ 02-2271-9025) : - , (☎ 02-2271-9057) : - , , , - : (☎1588-0800) 76 2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렴실천 안내문>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계약업체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제공 및 청탁을
일절 받지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
, .
❍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
공정한 업무처리가 있을 시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 [email protected]
2026. 10. 23. 중앙사회서비스원장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입찰공고문.hwpx =====
중앙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6-17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2026년 10월
중앙사회서비스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참고사항: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용역기간: 계약 후 ~ 2027. 2. 26.(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내용: 상세 내역 제안요청서 참고
- (목표)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달체계의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중앙–시·도–시·군·구 전담조직의 기능·역할 및 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및 운영기준 마련
품목 및 수량: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80909008), 1식
분할납품: 불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 2026. 10. 23.(금) 15: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2026. 11. 03.(화) 15:00
개찰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일시: 발주부서 담당자 추후 안내 예정
종합평가배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공동계약: 허용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별도 공지하며, 입찰참가자는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방식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다만,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마감시간(입찰공고문 참조) 준수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 지정 및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항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와 내역서 등 기타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더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 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방법: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가. 정성제안서 및 정량제안서 각 1부.
나.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다. 기타 서류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할 경우) 1부.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계약)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접수마감 전일 18시까지)
※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기타 서류를 구분하여 스캔 후 전자파일(PDF)로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기타사항
제안서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가격입찰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 (제안서)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 나라장터에서 메뉴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 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 평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안내
- 상세 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사업 관련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사업 관련 담당자: 사회서비스지원부 송지현 대리(☎ 02-2271-902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의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 중에 선정합니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할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종합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동점자 처리 기준은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답함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기타사항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相違)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등)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 사회서비스지원부 (☎ 02-2271-9025)
- 과업관리, 제안서 평가 등
계약 관련 : 운영지원부 (☎ 02-2271-9057)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렴실천 안내문>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계약업체 등에게 금품, 향응, 편의제공 및 청탁을 일절 받지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있을 시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품, 향응, 청탁,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중앙사회서비스원 담당자:
[email protected]
2026. 10. 23. 중앙사회서비스원장
=====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주관기관 2026년 10월 문 의 처 담당/성명 전화번호 사업 수행 관련 등 사회서비스지원부 02-2271-9025 계약 관련 운영지원부 02-2271-9057
※ 본자료는 과업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Ⅰ. 과업 개요 1 1. 연구 개요 1 2. 배경 및 목적 2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6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Ⅱ. 수행기관 선정 및 제안 안내 9 1. 입찰 참가자격 9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 10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0 Ⅲ. 제안서 작성요령 11 1. 제안서 작성지침 11 2. 제안서 효력 12 3. 기타사항 13 목 차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3 1. 제안서 평가 13 2. 세부 평가방법 14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5 Ⅴ. 그 외 행정사항 15 1. 과업 보고 15 2. 산출물 관련 16 Ⅵ. 기타 사항 17 1. 행정사항 17 2. 보안사항 18 【붙임】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19 Ⅶ. 서식 및 별지 20 Ⅰ. 과업 개요 1 연구 개요
□ (과제명)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 (배경 및 목적)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달체계의 전국 확대에 대비하여 중앙–시·도–시·군·구 전담조직의 기능·역할 및 업무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및 운영기준 마련
□ (계약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예산) 금45,000,000원(금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품명)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80909008)
□ (연구기간) 계약 후 ~ 2027. 2. 26.(금)
○ (세부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계약 추진상황 및 협의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추진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연구수행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용역완료처리(잔금 지급)
□ (기타사항) 공동계약 허용(공동 이행방식)
2 배경 및 목적
○ (배경)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등 기존 복지체계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가족돌봄청(소)년) 전국 약 10만명(13~34세) 추정(’22년)
* (고립은둔청년) 거듭된 실패로 고립은둔 택하는 청년(19~39세) 최대 54만명 추정(’23년)
○ (현황)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24~’25, 4개 시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시행(’26. 3.)및 청년미래센터의 전국 확대 등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위기 아동·청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추진
○ (필요성) 전담조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전달체계 간 업무 중복 및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대상자의 원활한 사례 이관·연계와 지역 간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업무체계의 표준화 필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 정책의 전국적 안착을 위해 중앙–시·도–시·군·구 전담조직의 수직적 역할체계와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와의 수평적 협업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여건에 적용가능한 표준 운영모델 마련
- (전담조직 역할정립) 중앙–시·도–시·군·구별 전담조직의 기능·역할 및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층위 간 연계·지원체계 정립
- (업무체계 표준화) 전담조직별 핵심기능과 공통 필수업무를 정의하고, 업무 수행주체·범위·기준 및 조직·인력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업무체계와 운영기준 마련
- (지역 통합지원체계 구축) 대상자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복지·의료·고용·주거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와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복지 허브로서의 운영방안 마련
3 연구 내용
1. 위기아동·청년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위기아동·청년 정책 및 전달체계 현황 분석
○ 위기아동·청년 관련 법·제도,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과 전달체계 분석
- (조직·기능) 중앙부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중앙청년미래센터’), 청년미래센터(이하 ‘전담조직’)의 전달체계별 조직·인력, 기능·역할 및 업무 수행체계 분석
- (운영실태) 기존 시범지역 및 신규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상담·사정·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등 주요 업무의 수행현황 및 운영상 쟁점 분석
- (연계체계) 가족돌봄아동·청년 및 고립·은둔아동·청년의 특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사회 전달체계*와의 대상자 발굴·의뢰·연계·사례이관 등 협업현황 및 중복·사각지대 분석
* 드림스타트,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 국내 복지 전달체계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앙–광역–기초 구조로 운영되는 국내 아동·청소년·청년 및 유사 복지전달체계의 운영사례 비교·분석
- (주요사례) 청소년안전망(성평등가족부), 드림스타트(보건복지부), 학생맞춤통합지원(교육부), 정신건강복지사업 등 중앙–광역–기초 또는 지역단위 통합지원체계 중심 분석
- (비교분석) 전달체계별 설치·운영방식, 층위별 기능·역할, 조직· 인력, 업무 표준화, 사례관리·기관연계 및 품질·성과관리 체계 비교
○ (시사점 도출) 국내 유사 전달체계의 운영상 성공요인과 한계, 위기아동·청년 정책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전담조직의 역할·기능, 업무체계 및 지역 연계·협업체계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일본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된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제도 및 지역기반 전달체계 내 역할별 시사점 도출
2. 위기아동·청년 정책 전담조직 역할 및 기능 표준화
□ 전달체계간 수직적 역할 및 기능 정립
○ (수직적 전달체계)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각 층위별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하고, 청년 생활권 중심의 지역 밀착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
- (구축방안) 지역 밀착형 통합지원 제공을 위한 시·군·구 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구성방안 마련
○ (조직별 역할정립) 중앙–시·도–시·군·구 전담조직 간 기능·역할 및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층위 간 연계·지원 및 사례 이관체계 정립
- (중앙) 정책지원, 표준모델 개발, 교육·슈퍼비전, 품질·성과관리 등 전국 단위 지원·관리 기능 및 역할 구체화
- (시·도) 광역 단위 자원연계, 고난도·복합사례 지원, 시·군·구 전담조직 지원·관리 등 광역 단위 조정·지원 기능 및 역할 구체화
- (시·군·구) 대상자 발굴·상담·사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및 회복·역량강화·사회참여 지원 등 생활권 중심의 밀착형 통합지원 기능 및 역할 구체화
□ 현장 중심의 전담조직별 표준 업무체계 및 운영기준 마련
○ (업무체계) 전담조직별 핵심기능 및 공통 필수업무를 정의하고, 전달체계별 업무 수행주체·범위 및 표준 수행체계* 구체화
* 대상자 발굴→초기상담·사정→지원계획 수립→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종결·사후관리 등
○ (사업표준화) 지역별 사업 운영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별 사업의 공통 필수기능·서비스 범위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되, 지역 여건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운영모델 제시
○ (업무표준화) 업무 단계별 수행주체, 세부 역할·절차, 산출물 및 연계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공통 필수업무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적용 가능한 업무범위 제시
○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 및 위기 수준을 고려한 사정·판정, 사례관리 수준, 통합사례회의, 사례 이관 및 기관 간 정보공유·연계 기준 마련
○ (통합·연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위기 특성을 가진 아동·청년의 대상별 특성과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통·중첩되는 위기와 욕구를 중심으로 대상군 및 지원체계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한 통합지원 기준 마련
○ (직무별 업무기준) 전담조직의 기능·역할 및 직무별 수행업무를 분석하여 직무별 적정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조직·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을 위한 표준 업무기준 제시
○ (운영도구) 시·도 센터 및 시·군·구 전담조직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업무기술서 및 공통 표준서식(안) 마련
3. 지역 통합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마련
○ (수평적 협업체계) 시도와 전담조직, 시군구와 청년미래지원단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육·복지·의료·정신건강·고용·주거 등 지역사회 기존 전달체계 간 발굴·의뢰·연계·사례 이관 및 통합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방안 마련
* 예시 외에 교육·복지·의료·고용 등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최대한 연계
- (연계기준) 지원 과정에서 전담조직과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의뢰·연계·사례이관 및 통합사례회의 등 단계별 협업기준 마련
- (허브화 전략) 지역별 인구·대상자 규모, 서비스 인프라 및 복지자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 및 시·군·구 전담조직의 지역 청년복지 허브화 전략 제시
○ (운영기준) 기존 지역사회 전달체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이 가능하도록 지역 청년복지 허브의 기능·역할 및 운영기준 마련
4 연구 방법 □ 문헌 및 국내·외 사례 조사
○ (문헌조사) 위기아동·청년 관련 법령·제도, 정책사업 지침 및 선행연구 분석
○ (운영자료) 기존 시범지역 및 청년미래센터의 사업 운영현황·실적 등 행정자료 분석
○ (국내사례) 드림스타트, 청소년안전망,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신건강복지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등 국내 유사 전달체계의 중앙–광역–기초 간 역할·기능, 조직·인력, 업무 수행체계 및 지역 연계·협업체계 비교·분석
○ (해외사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위기아동·청년 정책 및 다층적 전달체계, 대상자 지원방식,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및 서비스 연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 직무별 업무수행 및 운영실태 조사
○ (업무수행 실태) 전담조직의 직무별 수행업무, 업무범위 및 업무분장 등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직무별 적정 업무범위와 표준 업무기준 도출
○ (운영실태) 기존 시범지역 및 신규 설치지역의 조직·인력 구성, 업무분장 및 운영방식 등을 비교·분석하여 전담조직의 표준 운영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대상) 중앙부처, 중앙청년미래센터, 시·도 청년미래센터, 시·군·구 및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별 역할·기능, 업무수행 및 지역 연계·협업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과 개선 요구사항 수렴
○ (내용) 중앙–시·도–시·군·구 간 역할·기능 배분, 전담조직별 표준 업무체계 및 직무별 업무기준, 지역 연계·협업체계와 운영모델의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검증) 전담조직의 역할·기능, 표준 업무체계, 직무별 업무기준 및 지역 연계·협업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운영모델의 타당성 검증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달체계 정립) 중앙-시·도-시·군·구 전담조직의 기능·역할 및 연계체계를 명확히하고 층위 간 연계체계를 정립하여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고 지역 간 운영 편차를 최소화
○ (통합지원 강화) 기존 지역사회 전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아동·청년의 발굴부터 사례관리·서비스 연계까지 촘촘한 지역기반 통합지원체계 확립
○ (품질·성과관리) 전담조직의 품질·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향후 제도·인력·예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
Ⅱ. 수행기관 선정 및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입찰 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공동계약(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마감시간(입찰공고문 참조) 준수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사 지정 및 구성원별 역할분담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를 적용하며,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 및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술평가(평가위원회) 90%, 가격평가 10%로 종합 후 최고득점 업체 선정, 기술협상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계약) 선정된 사업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하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이행하여야 함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출 방법) 제안서 표지 등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산출 내역(별지4호)은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별도 안내)
○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 1부, 정량제안서 1부,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그 외 기타서류
- (기타서류 목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 (공동계약)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접수마감 전일 18시까지)
※ (가격 입찰서)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 제출
※ 입찰관련 서류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기타 서류를 구분하여 스캔 후 전자파일(PDF)로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 양식)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
- 한글 표준어(12포인트 이상, 페이지 번호 부여), 작성 툴(tool) 제한 없음(한글파일 권장)
- 쪽 번호 부여, 단위 항목별 간지 삽입 ○ 제안서 작성요령
-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목차에 따라 작성해야 함
- 본 용역과제의 목적, 내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기술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
2 제안서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3 기타사항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비공개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ㆍ감점처리(제안서 평가항목 기준 근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업체 선정
○ 제안서는 동 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장소 및 일정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안내
- (장소)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 (담당자) 사회서비스지원부(02-2271-9025)
○ 제안설명 시간은 한 업체당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을 기준, 제안설명회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 제안설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제안사에서 직접 준비
○ 제안서 평가 발표자는 용역에 투입될 책임연구원(연구총괄책임자)이 직접 발표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술평가에서 제외
○ 이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에규) 등 관련 법령을 적용
2 세부 평가방법
○ (종합평가 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 평가),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최고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심사위원의 기술평가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①기술평가 고득점순, ②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제안서의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계획에 의거 실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별지 제5호서식 참고]
**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항목별 내용 확인
3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 적격자)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제안사를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또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범위) 협상 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의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그외 사항)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
Ⅴ. 그 외 행정사항 1 과업 보고
○ 계약상대자는 연구 추진내용, 진행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해야 함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1주 이내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분야별 참여 인력, 조직 편성표, 과업지시서에 근거한 과업 수행계획서,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 공문으로 제출 및 보고
- 착수보고서 제출(수량 논의)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 (중간보고) 착수보고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며 수행된 용역 실적과 결과, 용역 목적 부합 여부, 계획 일정에 따른 과업 진행 수준, 용역수행의 달성 가능성 등의 내용 포함
- 중간보고서 제출(수량 논의)
○ (최종 보고)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실시, 이후 최종 연구보고서, 요약보고서 및 완료계 공문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 상호 협의하여 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음
2 산출물 관련
○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제출(수량 논의)
○ 최종 연구보고서(수량논의/요약보고 내용 포함)
- 원본 파일 및 가공 ‧ 생산된 자료를 포함한 수행결과물
- 발표자료 원본 파일(PPT) - 보고서 원본 파일(HWP, PDF)
- 그 외 과업수행간 작성한 자료 일체(HWP, PDF, XLSX 등)
- 연구수행을 위한 분석자료(실태분석, 현장조사 등)
- 인터뷰 분석 자료(개별, 전문가 FGI 등)
- 기타 자료(해당 시)
○ 상기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USB 1개(폰트 포함) 제출
※ 제출한 파일 오류 시, 제출 재요청 가능
※ 연구보고서 등에 사용된 자료, 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 그림 등 원본 파일(ppt, excel 등) 포함
※ 연구보고서 초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며, 최종 보고회시 요청된 수정, 보완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제출
○ 산출물 내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 실시, 관련 세부사항은 상호간 협의 및 조정하여 과업을 완수
Ⅵ. 기타 사항 1 행정사항
○ 용역과제 입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용역보고서(또는 용역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모두 발주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과 공동 소유
- 단, 발주기관의 허가, 허락없이 수정·편집·배포 불가함
- 납품 후 과업 수행자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발표 불가
○ 과업 수행자는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수행 일정 작성
○ 수행기관과 연구 참여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제반 법령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함
2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보안특약사항을 준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붙임 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60) 가. 사업내용의 이해도(20)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10 8 6 4 2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8 6 4 2 나.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30)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10 8 6 4 2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10 8 6 4 2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0 8 6 4 2 다.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10)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2.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30) 가. 사업수행 능력(10) - 수행기관의 관련 분야 경험 및 역량 10 8 6 4 2 나. 참여인력의 구성(10) - 투입 조직 인력의 적정성 및 연구능력 10 8 6 4 2
다. 책임연구자의
전문성(10)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수행 역량 10 8 6 4 2 Ⅶ. 서식 및 별지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1-1호 서식 목차 별지 제2호 서식 제안개요 별지 제2-1호 서식 연구용역제안서 별지 제2-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2-3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 과업 실적 별지 제2-4호 서식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산출내역서(총괄)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 처분 내용 【별지 제1호 서식】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담조직 표준 운영모델 구축 연구
제
안
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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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업체)명 :
(인)
【별지 제1-1호 서식】목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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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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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Ⅲ.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4. ㅇㅇㅇㅇ
0
Ⅳ.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붙임> 0000
0
※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2호 서식】제안개요 제 안 개 요 사업명 사업기간 2026. . . ~ . . ( 개월) 사업예산 천원 과업책임자 참여인원 현황 제안내용 요약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의 목적, 필요성, 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기대효과, 산출물 활용방안, 특징,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요약서는 약 10Page 내외로 별도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연구용역제안서 연구용역제안서 과제명 국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책 사무실 전화 성 명 (한자) 휴대폰 E-mail 연구 기간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Ⅰ.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Ⅱ. 연구분담표 Ⅲ.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 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기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중 앙 사 회 서 비 스 원 장
귀하
Ⅰ.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 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Ⅱ.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Ⅲ. 연구계획서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연구수행체계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5.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7. 연구 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별지 제2-2호 서식】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공고일 현재( 개월)
주 요 연 혁
(요약)
사업의 종류
1. 법 인(
), 개 인(
)
2. 업 태 : 조 직 및 인 원 3. 종 목 :
4. 대기업(
), 중소기업(
)
특징 및 대표기술 법인설립일 자본금(납입) 백만 원 결 산 일 월말일(년 회) 수상실적 및 인증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 원)
년(
)
년(
)
년(
)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제출
□ 신인도(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붙임)
○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최근 3년 이내 1년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유무 (
)
○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별지 제2-3호 서식】최근 3년간 주요 과업실적
최근 3년간 주요 과업실적 (단위: 천원) 과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최근 계약 건부터 기재
*나라장터 또는 계약서 등으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하여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함
【별지 제2-4호 서식】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법인등록번호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제출용(중앙사회서비스원 위탁용역사업)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계약번호 계약일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시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시행기관:
(인)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연 락 처: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 상기 실적사항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세무서 신고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제출함
【별지 제3호 서식】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총괄표 1. 조직도 ❍ 연구책임자 외 __ 명 책임자 직위
이
름
○ ○ 부 분 ○ ○ 부 분 ○ ○ 부 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담당
이
름
※ 조직도는 제안사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담당업무 소속 직위
※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 명시하고 사업참여인력 전부 기재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별지 제4호 서식】산출내역서(총괄)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사업비 산출내역서(총괄) □ 업체명 :
항
목
세 부 항 목 금 액 (단위 : 천원) 구 성 비 비 고 1. 인 건 비
소
계
2. 경비
소
계
3. …
소
계
4. … 소 계 5. 일반관리비 소 계 6. 기업이윤 7. 부가세
합
계 (제 안 금 액)
※ 세부항목은 추가 및 변경 가능
20 년
월
일
대표자명 :
(직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학술연구용역 산출내역서 항목 예시] 비목 금액(원) 구성비 비고(산출근거)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6%) 이윤 (10%) 총원가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
[단순노무용역 산출내역서 항목 예시] 비목 주요 내용 비고 인건비
기준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 제수당
경비
직접경비(보험료 및 연금*, 피복비 등 후생비)
(재료비) (화장지, 세재 등) / 재료비 성격 경비 필요 시 일반관리비 (6%) (인건비+경비+재료비) * 6% 이윤 (10%)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총원가
* 퇴직급여충당금 및 보험료 및 연금 등 사회보험 정산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중앙사회서비스원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업체명 직위 성명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인력 전원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중앙사회서비스에서 시행하는 『ㅇㅇ 용역』을 입찰 참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활용 목적 : ①『ㅇㅇ 용역』 입찰 참여업체 및 참여인력의 자격 검증, ② 제안서 평가(참여인력 구성·경력 등 세부 평가기준 확인), ③ 입찰 관련 통지·연락 및 계약 체결 업무
나.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경력사항(학력·자격·주요 수행실적 등) 등 제안서 및 참여인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미낙찰업체: 낙찰자 선정·통보 후 즉시 파기
- 낙찰업체: 계약 종료시까지 보유 후 즉시 파기(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관 후 파기)
라. 동의 거부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상기 개인정보는 입찰 참여업체의 자격검증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한 필수 정보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입찰 참여 자격심사 및 제안서 평가(참여인력 구성 등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ㅇㅇㅇ용역』 입찰관련 제반 사항을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10호 서식] 행정 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 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20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3.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4.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짐
별첨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목적)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대상자) 34세 이하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지원절차) ①사례관리 신청 → ②상담 → ③대상자 선정 → ④사례관리 계획수립 → ⑤지원(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전담조직)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지원내용)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