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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973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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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4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 ( . ( ) .

◦
◦

( ·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 : ( 용 역 개 요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내용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01,000원 7,273,636원 727,364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 납품 이후 포함 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용 역 기 간 )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
.

용 역 명 1577-8539)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의령군)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의령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
:

, ( 1588-0800) (☎ 055-268-1474) : (☎ 055-268-1547) :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유의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 1 - - 2 -

※
※
[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10. 계약상대자 결정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5. 과업설명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

과업설명은 감리용역 수행지침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0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
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9. 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10:00이며, 개찰은 2026. 10. 30.(금) 11:00에 실시합니다.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

- 4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1> 2026년 10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 5 -

- 6 - <별표 1>

<별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
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
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발주자 시설과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경상남도교육청 발주부서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 공고문.hwp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343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견적제출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055-268-1474)

•과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47)

[유의 사항]

※ 해당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용 역 개 요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내용 참조 용 역 현 장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001,000원 7,273,636원 727,364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의령군)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해당 용역은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의령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감리용역 수행지침서로 대신하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6.(월) 0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제출 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10:00이며, 개찰은 2026. 10. 30.(금)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발주부서 시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hwp =====

감리용역(비상주) 수행지침서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2026. 10. (시설과) - 감리용역 수행지침서 -

제1조 용 역 명 :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비상주 감리용역

제2조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제3조 공사감리의 목적

가.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4조 감리용역 개요 가. 공사현황 공사명 구조 구분

학생교육원 본관동 승강기 설치 및 급식소 외 4동 외벽개선공사

철근콘크리트조 대수선

나. 대지위치: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482-2

제5조 관련근거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2, 제7조

제6조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가.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직접(건축사) 업무수행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보조감리원 자격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

※ 보조감리원은 해당분야 건축공사의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나. 본 용역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 교체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비치된 서류․기구․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 및 교체 감리자가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임자와 중복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한 경우,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주기관에서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감리업무

가. 본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주요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관급자재 포함)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재 여부 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를 지도 및 확인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정표 및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7)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8)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나. 감리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감리업무 세부업무 가.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공사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3)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나. 착수준비

1) 건축허가 필증 사본 및 허가조건 등 관련 문서 확인

2) 허가시 제출한 관련 서류 및 각종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지질조사서 등) 확인

다. 서류비치(감리사무실)

1)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2) 감리업무 수행내용

3)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4) 공사감리자 조직구성 내용과 공사감리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을 검토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누락 및 오류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마. 공사착공 전 현장조사

1)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2) 시공자의 지적 측량의 결과를 확인한다. 바. 시공관리

1)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4) 주요 공정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5) 시공자로부터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보완·지시한다.

6) 시공자로부터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보완·지시한다.

7)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요청(필요시) 및 검토·확인한다.

9)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공정관리

1)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및 현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과 같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공정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자의 세부 공정계획,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한다.

4) 공사진도관리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5) 공사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아. 품질관리

1) 시공자에게 자재반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규격,품질,색상 등)을 검토·확인한다.

2)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3)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자. 안전관리

1)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현장안전관리 규정을 사전 검토 및 확인한다.

3) 재해예장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한다.

4) 안전관리자의 공사현장 배치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사항을 확인하다.

6) 안전업무일지, 안전점검실시, 안전교육, 각종사고보고, 월간안전통계 등 기록을 유지 및 보관한다.

7)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공사의 하도급 관련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 설계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2) 공사감리자와 설계자는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을 위해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타. 기성검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파. 민원처리

1)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시공자와 공동으로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원 발생 시 시공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하. 준공검사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시 입회한다.

4) 공사감리자는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공사감리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쟁해소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 각종보고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제출시기: 착수시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나) 용역비 산출서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 나. 설계도서 검토서 1) 제출시기: 착수후 20일 이내 2) 검토내용

가)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의 부정확 또는 공종별 부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나) 공사전반에 대하여 시공자가 작성한 공정표의 적정여부

다) 경제성 확보 및 공기단축에 대한 방안 모색

다. 공사감리 정기보고서(월간) 1) 제출시기: 익월 5일 이내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감리일지, 감리 체크리트스, 공정사진)

다) 현장회의록,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등

라.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시(기초공사 포함)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일지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바)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총괄표

사)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아)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 마.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 일지 라)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마)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바)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사용실적포함)

사) 공사현황(전중후) 사진 아) 공사감리일지

※ 준공시 감리 완료보고서 및 각종 공사관련 서류 일체를 CD 또는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특기사항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감리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지며, 공사 중이거나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진다.

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금 또는 공제금 사용과 관련하여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해 용역목적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마. [별표1] 공종별 및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작성을 하고, 현장 방문 시 행정실에 비치한 방문일지를 작성한다.

[참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9호(2018.12.7.)

[별표 1] 단계별 감리 체크리트스 대장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

[서식 1] 감리보고서 [서식 2] 공사감리일지 [서식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서식 4] 품질시험 및 검사대장

[서식 5]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전자재 사용총괄표

[서식 6] 방문일지 [서식6] 방문일지 ①공사현황 공 사 명 : 현장위치 : 공사규모 : ②방문일시

2026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업무수행내용 ④감리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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