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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83] 2026년 3분류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공고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마약류도매업자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5: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마약류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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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3분류).pdf =====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6-40호

2027년 3분류 의약품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공고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 찰 방 법 2026.10.23.(금) 12:00 · 2026.11.02.(월) 11:00 ∼ 2026.11.02.(월) 10: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지역)경쟁입찰
  • 단가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가. 입찰건명 : 2027년 3분류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나. 입찰품목 : 펜토탈소디움 0.5g 주 등 53종(분류별 세부품목 물품내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123,167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133,097,124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가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단가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이 적용됩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마감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약사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 5307)에 등록한 업체
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
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을 원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물류회계과(담당 김도경,
☎051-607-2032)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
(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다.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적격심사신청자 재직여부 확인용).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분류별 추정금액(133,097,124원)을 기준으로 100의 5이상

(6,654,857원)으로 하며, 입찰보증이행증권은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낙찰률(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
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물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바코드(상거래전자QR)”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물품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 제373호, 2026.6.29.)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약제과(담당 윤소영 ☏ 051-607-2921)에, 입찰
에 관련된 사항은 물류회계과(담당 김도경 ☏051-607-20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이행능력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나. 경영상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태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 입찰가격

※ 물품
제조 입찰

가. 기술능력
1. 물품납품

비고 ○ 평점산식 참조 5 에 한함 20 70

1) 고도인증 (+1점)
가 . 품 질 관 2) 녹색․일반인증 (+1점)
리
3) 중소(제조)기업 (+2점)
등 신뢰정도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나. 계약이
1) 이행지연 (-1점)
행
3. 신 인 도
성
실 2) 품질하자 (-1점)
도
다 . 계 약 질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서
2) 임금체불 위반(-2점)
준 수 정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도

+2

배점한도
범위 안에

~ 서 합산 적 -2 용함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
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
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
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1)기술인력
보

유

2)시설·장비
보

유 평가요소 배점

기술인력
보유정도

5.0

평가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등 급 점수 비고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품제조 B. 기사․ 산업기사 1인당 1.5 입 찰 에 C. 기능사 1인당 1.0 한한다.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0.5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 AAA+
A°
ABBB+
BBB°
BBBBB+, BB°
BBB+, B°, BCCC+ 이하
없음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B°
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없음
없음

평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9.7
19.3
19.0
15.0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에 따라 평가한다.

===== 입찰내역서(3분류).xlsx =====

[시트: 3.마약류]
A: 군_분류 B: 순번 C: 단독/경쟁 D: 용량묶음 E: 구분 F: 퇴장방지의약품 G: 비급여 H: 보험코드 I: 한글약품명 J: 영문약품명 M: 판매회사 N: 제조회사 O: 보험단가
(26년9월1일기준) P: 연간사용량(25년8월~26년7월) Q: 발주단위 R: 보험단위 S: 산출가격(기초가격)
K: 군 L: 약품코드 S: 단가 T: 금액
A: 03_마약류 B: 1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4912121 I: 펜토탈소디움 0.5g 주 J: PENTOTAL SODIUM 0.5g INJ K: 마약류 L: PENT5H M: JW중외 N: JW중외제약 JW Pharmaceutical O: ₩1,532 P: 1 Q: 1VIAL R: 병
A: 03_마약류 B: 2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9800801 I: 명문 구연산펜타닐 주사 100mcg/2ml (Amp) J: FENTANYL CITRATE INJ 100mcg/2ml (Amp) K: 마약류 L: FENTA1H M: 명문 N: 명문제약(주) Myungmoon Pharm. Co., Ltd. O: ₩2,071 P: 5,690 Q: 1AMPLE R: 2mL/앰플
A: 03_마약류 B: 3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3301071 I: 울티바 주 1mg J: ULTIVA INJ 1mg K: 마약류 L: ULTIV1 M: 타나베파마 N: 타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Tanabe Pharma Korea Co., Ltd O: ₩6,912 P: 1 Q: 1VIAL R: 병
A: 03_마약류 B: 4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3301081 I: 울티바 주 5mg J: ULTIVA INJ 5mg K: 마약류 L: ULTIV5 M: 타나베파마 N: 타나베파마코리아 주식회사 Tanabe Pharma Korea Co., Ltd O: ₩32,718 P: 190 Q: 1VIAL R: 병
A: 03_마약류 B: 5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70603583 I: 휴온스 케타민염산염 주사 10mL (바이알) J: HUONS KETAMINE HCL INJ 10mL (Vial) K: 마약류 L: KETAM5H M: 휴온스 N: (주)휴온스 Huons Co., Ltd. O: ₩3,312 P: 1,560 Q: 1VIAL R: 10mL/병
A: 03_마약류 B: 6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67400511 I: 에토미데이트-리푸로 주 J: ETOMIDATE-LIPURO INJ K: 마약류 L: ETOMI M: 한올 N: B.Braun B.Braun O: ₩4,151 P: 50 Q: 1AMPLE R: 10mL/앰플
A: 03_마약류 B: 7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3402351 I: 포폴 주사(앰플) 12ml J: POFOL INJ(Amp) 12ml K: 마약류 L: POFOL12 M: 동국 N: 동국제약 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O: ₩1,772 P: 310 Q: 1AMPLE R: 12mL/앰플
A: 03_마약류 B: 8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3402371 I: 포폴 주사(앰플) 20ml J: POFOL INJ(Amp) 20ml K: 마약류 L: POFOL M: 동국 N: 동국제약 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O: ₩4,004 P: 1,510 Q: 1AMPLE R: 20mL/앰플
A: 03_마약류 B: 9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9801294 I: 명문 모르핀염산염수화물 주사 1ml J: MYUNGMOON MORPHINE HCl INJ 1ml K: 마약류 L: MORP M: 명문 N: 명문제약(주) Myungmoon Pharm. Co., Ltd. O: ₩262 P: 1,030 Q: 1AMPLE R: mL/앰플
A: 03_마약류 B: 10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3103651 I: 비씨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주사 1mg/mL (바이알) (5mL) J: BC MORPHINE SULFATE INJ 1mg/mL (Vial) (5mL) K: 마약류 L: MORPHS5 M: 비씨월드 N: (주)비씨월드제약 BCworld Pharm Co., Ltd. O: ₩2,021 P: 600 Q: 1VIAL R: 5mL/병
A: 03_마약류 B: 11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9501370 I: 아이알코돈 정 5mg J: IRCODON TAB 5mg K: 마약류 L: IRCOD M: 먼디파마 N: 유니메드제약 Unimed Pharm., INC. O: ₩390 P: 3,62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12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220 I: 타진 서방정 5/2.5mg J: TARGIN PR TAB 5/2.5mg K: 마약류 L: TARG M: 먼디파마 N: 한국먼디파마(유) Mundipharma Korea Ltd. O: ₩760 P: 4,40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13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210 I: 타진 서방정 40/20mg J: TARGIN PR TAB 40/20mg K: 마약류 L: TARG4 M: 먼디파마 N: 한국먼디파마(유) Mundipharma Korea Ltd. O: ₩2,281 P: 1,37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14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180 I: 타진 서방정 10/5mg J: TARGIN PR TAB 10/5mg K: 마약류 L: TARG1 M: 먼디파마 N: 한국먼디파마(유) Mundipharma Korea Ltd. O: ₩1,141 P: 4,94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15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190 I: 타진 서방정 20/10mg J: TARGIN PR TAB 20/10mg K: 마약류 L: TARG2 M: 먼디파마 N: 한국먼디파마(유) Mundipharma Korea Ltd. O: ₩1,610 P: 3,60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16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50500481 I: 제일 페티딘염산염 주사액 25mg/0.5ml J: JEIL PETHIDINE HCl INJ 25mg/0.5ml K: 마약류 L: PETHI25 M: 제일제약 N: (주)제일제약 Jeil Pharmaceutical Co., Ltd. O: ₩314 P: 7,570 Q: 1AMPLE R: 0.5mL/앰플
A: 03_마약류 B: 17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50500491 I: 제일 페티딘염산염 주사액 50mg/ml J: JEIL PETHIDINE HCl INJ 50mg/ml K: 마약류 L: PETHI M: 제일제약 N: (주)제일제약 Jeil Pharmaceutical Co., Ltd. O: ₩393 P: 770 Q: 1AMPLE R: mL/앰플
A: 03_마약류 B: 18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9901030 I: 펜타듀르 패취 12mcg/h J: FENTADUR PATCH 12mcg/h K: 마약류 L: FENTAD12 M: 팜비오 N: Lavipharm S.A. Lavipharm S.A. O: ₩4,509 P: 1,06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19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9901020 I: 펜타듀르 패취 25mcg/h J: FENTADUR PATCH 25mcg/h K: 마약류 L: FENTAD25 M: 팜비오 N: Lavipharm S.A. Lavipharm S.A. O: ₩7,120 P: 1,00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20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9901010 I: 펜타듀르 패취 50mcg/h J: FENTADUR PATCH 50mcg/h K: 마약류 L: FENTAD50 M: 팜비오 N: Lavipharm S.A. Lavipharm S.A. O: ₩10,068 P: 27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21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9900990 I: 펜타듀르 패취 100mcg/h J: FENTADUR PATCH 100mcg/h K: 마약류 L: FENTAD100 M: 팜비오 N: Lavipharm S.A. Lavipharm S.A. O: ₩14,724 P: 1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22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020 I: 노스판 패취 10μg/h J: NORSPAN PATCH 10μg/h K: 마약류 L: NOR10 M: 삼진 N: Norpharma A/S Norpharma A/S O: ₩7,893 P: 25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23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78000010 I: 노스판 패취 5μg/h J: NORSPAN PATCH 5μg/h K: 마약류 L: NOR5 M: 삼진 N: Norpharma A/S Norpharma A/S O: ₩5,248 P: 800 Q: 1EACH R: 매
A: 03_마약류 B: 24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9801921 I: 부토판 주 2mg/ml J: BUTOPHAN INJ 2mg/ml K: 마약류 L: BUTOP M: 명문 N: 명문제약(주) Myungmoon Pharm. Co., Ltd. O: ₩1,097 P: 280 Q: 1AMPLE R: mL/앰플
A: 03_마약류 B: 25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64900120 I: 마이폴 캡슐 J: MYPOL CAP K: 마약류 L: MYPOL M: 성원애드콕 N: 성원애드콕제약(주) SungWon Adcock Pharm O: ₩286 P: 4,390 Q: 1CAPSULE R: 캡슐
A: 03_마약류 B: 26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57802870 I: 하나 페노바르비탈 정 30mg J: PHENOBARBITAL HANA TAB 30mg K: 마약류 L: PHENO M: 하나 N: 하나제약 Hana Pharm Co., Ltd. O: ₩32 P: 1,37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27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3308800 I: 리보트릴 정 J: RIVOTRIL TAB K: 마약류 L: RIVOTR M: (주)종근당 N: 종근당 Chong Kun Dang Pharmaceutical Corp. O: ₩36 P: 37,63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28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7800740 I: 삼진 디아제팜 정 2mg J: SAMJIN DIAZEPAM TAB 2mg K: 마약류 L: DIAZ2-T M: 삼진 N: 삼진제약 Samjin Pharm O: ₩41 P: 15,2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29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7800750 I: 삼진 디아제팜 정 5mg J: SAMJIN DIAZEPAM TAB 5mg K: 마약류 L: DIAZ5-T M: 삼진 N: 삼진제약 Samjin Pharm O: ₩44 P: 5,50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0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7800761 I: 삼진 디아제팜 주 J: SAMJIN DIAZEPAM INJ K: 마약류 L: DIAZ-I M: 삼진 N: 삼진제약 Samjin Pharm O: ₩718 P: 220 Q: 1AMPLE R: 2mL/앰플
A: 03_마약류 B: 31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57200210 I: 리버티 정 10mg J: LIBERTY TAB 10mg K: 마약류 L: LIBER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64 P: 4,72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2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2901181 I: 아티반 주사 2mg/0.5mL J: ATIVAN INJ 2mg/0.5mL K: 마약류 L: ATIVA M: 일동 N: 일동제약 Ildong Pharmaceutical Co., Ltd. O: ₩782 P: 1,060 Q: 1AMPLE R: 0.5mL/앰플
A: 03_마약류 B: 33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57200190 I: 로라반 정 1mg J: LORAVAN TAB 1mg K: 마약류 L: LORAV1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28 P: 229,87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4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2901150 I: 아티반 정 0.5mg J: ATIVAN TAB 0.5mg K: 마약류 L: ATIVA-T M: 일동 N: 일동제약 Ildong Pharmaceutical Co., Ltd. O: ₩25 P: 175,0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5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7806101 I: 삼진 로라제팜 주 4mg/mL J: SAMJIN LORAZEPAM INJ 4mg/mL K: 마약류 L: LORA4-I M: 삼진 N: 삼진제약 Samjin Pharm O: ₩804 P: 50 Q: 1AMPLE R: mL/앰플
A: 03_마약류 B: 36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1900640 I: 명인 브로마제팜 정 3mg J: MYUNGIN BROMAZEPAM TAB 3mg K: 마약류 L: BROM3 M: 명인 N: 명인제약 Myung In Pharm Co., Ltd. O: ₩50 P: 7,84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7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470 I: 알프람 정 0.25mg J: ALPRAM TAB 0.25mg K: 마약류 L: ALP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70 P: 130,52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8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490 I: 알프람 정 0.5mg J: ALPRAM TAB 0.5mg K: 마약류 L: ALP0.5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96 P: 15,5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39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5302135 I: 포크랄 시럽 5mL J: POCRAL SYR 5mL K: 마약류 L: POCR5-S M: 한림 N: 한림제약 Hanlim Pharm Co., Ltd. O: ₩1,420 P: 70 Q: 1BOTTLE R: 5mL/병
A: 03_마약류 B: 40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2800250 I: 달마돔 정 15mg J: DALMADORM TAB 15mg K: 마약류 L: DALMA M: 고려 N: 고려제약 Korean Drug Co., Ltd. O: ₩43 P: 3,9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1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130 I: 라제팜 정 J: RAZEPAM TAB K: 마약류 L: RAZEP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60 P: 79,6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2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830 I: 트리람 정 0.25mg J: TRIRAM TAB 0.25mg K: 마약류 L: TRIRA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119 P: 34,77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3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2200691 I: 부광 미다졸람 주사 3mg/3ml J: MIDAZOLAM BUKWANG INJ 3mg/3ml K: 마약류 L: MIDAZ3 M: 부광 N: 부광약품(주) Bukwang Pharm Co., Ltd. O: ₩700 P: 1,730 Q: 1AMPLE R: 3mL/앰플
A: 03_마약류 B: 44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9801741 I: 미다컴 주 5mg J: MIDACUM INJ 5mg K: 마약류 L: MIDAC5 M: 명문 N: 명문제약(주) Myungmoon Pharm. Co., Ltd. O: ₩700 P: 6,860 Q: 1AMPLE R: 5mL/앰플
A: 03_마약류 B: 45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670 I: 졸피람 정 10mg J: ZOLPIRAM TAB 10mg K: 마약류 L: ZOLP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146 P: 76,65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6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43507160 I: 졸피드 정 5mg J: ZOLPID TAB 5mg K: 마약류 L: ZOL5 M: 한미 N: 한미약품 Hanmi Pharm Co., Ltd. O: ₩116 P: 22,41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7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2100660 I: 스틸녹스 CR 정 6.25mg J: STILNOX CR TAB 6.25mg K: 마약류 L: STILC6 M: 한독 N: (주)한독 Handok Pharmaceutical Co., Ltd. O: ₩317 P: 1,08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8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2100650 I: 스틸녹스 CR 정 12.5mg J: STILNOX CR TAB 12.5mg K: 마약류 L: STILC12 M: 한독 N: (주)한독 Handok Pharmaceutical Co., Ltd. O: ₩319 P: 6,75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49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1904900 I: 조스 정 1mg J: ZOSS TAB 1mg K: 마약류 L: ZOS1 M: 명인 N: 명인제약 Myung In Pharm Co., Ltd. O: ₩70 P: 3,13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50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1904910 I: 조스 정 2mg J: ZOSS TAB 2mg K: 마약류 L: ZOS2 M: 명인 N: 명인제약 Myung In Pharm Co., Ltd. O: ₩87 P: 2,79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51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860 I: 페니드 정 10mg J: PENID TAB 10mg K: 마약류 L: PENID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171 P: 52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52 C: 단독 D: - E: 원내약 F: - G: - H: 657200850 I: 페니드 정 5mg J: PENID TAB 5mg K: 마약류 L: PENID5 M: 환인 N: 환인제약(주) Whanin Pharm Co., Ltd. O: ₩129 P: 900 Q: 1TABLET R: 정
A: 03_마약류 B: 53 C: 단독 D: - E: 원내약 F: 퇴장방지의약품 G: - H: 649801470 I: 명문 인산코데인 정 J: CODEINE PHOSPHATE MYUNGMOON TAB K: 마약류 L: CODEIN M: 명문 N: 명문제약(주) Myungmoon Pharm. Co., Ltd. O: ₩95 P: 9,030 Q: 1TABLET R: 정
S: 123,167 T: 133,097,124

===== 5.입찰유의서 및 구매계약 특수조건_27.hwp =====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본 입찰 유의서는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행하는 의약품 구매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의약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건명) 2026년 의약품 구매(단가계약)

제3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에 부치는 약품의 성분명, 규격, 단위, 월소요예정량은 별첨내역서와 같다.

제4조(입찰방법) ① 입찰 참가업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거 모든 공급

예정 의약품은 상한금액 이상으로 우리 의료원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입찰금액을 유의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본 입찰은 단가총액입찰로서 분류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한다.

제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6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③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⑤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⑥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⑦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입찰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제7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8조(낙찰자의 결정) 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3억원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적격심사의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9조(성분별입찰 품목결정) ① 입찰 참가업체(자)가 성분별 입찰품목이 포함된 분류를 낙찰받은 경우,

성분별 입찰 구성품목 중 공급을 희망하는 1종의 품목을 계약체결 전까지 결정하여 우리 의료원 약

제과에 제출하여 품목결정을 최종 협의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결정한 품목의 계약단가가 상한금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구성품목 중 상한금액이 계약단가보다 높은 품목으로 대체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성분별 입찰의 결정품목 중 동일 성분·함량·제형 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적응증이 다른 품목의 경우, 우리 의료원 약제과와 협의한다.

제10조(계약단가) 계약단가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받은 해당분류의 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원 미만 4사5입). 단, 산출된 계약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3조제1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단가를 1원으로 절상시키도록 한다(계약시 단가 0원 기재, 대가청구시 단가 1원 지급).

2.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의거 퇴장방지의약품에 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계약단가가 상한금액의 100분의 91 미만인 경우 10원 미만에서 4사5입하도록 한다.

3.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낙찰률(낙찰금액/기초금액)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한다(원 미만 4사5입).

제11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와 인지세법에

의한 정부수입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자는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우리 의료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 함으로서 성립된다.

제13조(낙찰자 계약체결 전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한 상한금액 변경) 낙찰자 계약체결 전 보건복지부

고시로 상한금액이 변경된 입찰품목이 있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시 해당품목의 변경 상한

금액에 변경률(현 계약단가/종전 상한금액)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연기 및 입찰취소) 우리 의료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일시를 연기 및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개찰일시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우리 의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부산광역시의료원(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한다.

제2조(물품의 납품)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규격, 포장 및 기타제작 납품에 필요한 제반조건은 물품구매계약서에 따른다.

② 납품수량, 납품금액, 납품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정하며, 긴급을 요구하는

품목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시 거래명세서에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적혀있고, 바코드(상거래전자QR)를 인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백신,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의약품 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유지온도 및 수송기간 등이 기재된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분 입찰품목의 경우, 입찰명세서에 명기된 성분 및 용량을 확인하여 동일제형의 품목을 납품

하도록 하며, 성분·용량·제형이 상이한 경우 우리 의료원 약제과에 확인 후 납품한다.

⑤ 계약된 의약품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대체약품의 계약단가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산출식 : 대체의약품 약품상한금액 × (기존 계약단가/기존 약품상한금액)

⑥ 납품하는 의약품의 잔여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가능한 품목별 제조번호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납품한 약품에 대해서 ‘발주기관’에서 유효기간 경과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현품

교환 및 반품을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납품한 약품 중 불량, 급여중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치료 효과 미흡시, 이상 의약품 발견시 등 사유로 반품이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시, 이상 의약품 발견시에는 제조회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반품 조치하여야한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⑨ 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납품하고 미 통과된 품목이 있을 시 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한다.

⑩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실사용량이 예정량에서 다소 증감이 있으므로 수량이 적거나 많다는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⑪ 물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포함 : 1백만원 미만 제외)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

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⑫ 당월 발생한 청구금액은 당월 납품완료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확정하며,

⌜약사법⌟ 제47조제5항에 근거하여 납품완료 후 청구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의2(납품 지연에 따른 제3자 수의계약) ①‘계약상대자’의 지속적인 납품지연으로 진료에 지장

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약품에 대해‘계약상대자’에 별도의 최고 없이 제3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의계약에 의해 발생한 약가차액은 해당 약품을 미납한 ‘계약상대자’가 보전하여야

한다.

제3조(약품 상한금액 변경, 약품 생산중단 등에 의한 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고시

로 계약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예정인 경우, 변경 상한금액에 변경률(변경전 계약단가/변경전 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결정한다(원 미만 4사5입).

단,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동일 계약비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② 제약사 사정으로 생산중단으로 인해 의약품목을 변경해야할 경우, 당초 입찰공고시 경합품목으로

구성되었던 품목 중 대체품목을 결정해야 하며(단독품목 제외) 제1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변경내용은 변경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④ 본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 금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심사기관의 기준금액 변경에도 불구

하고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단가변경 요청 누락 등 부주의로 단가변경을 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청구한 재료비가 삭감된 경우에 즉시 삭감액 만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본 조항은 기타 관계규정보다 우선

하여 준용한다.

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타 기관(병원)의 동종 물품계약금액에 비하여 고가임이 인지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시 고가로 삭감되었을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보험의약품(보건복지부 급여통제 품목 포함)의 기준약가 변경확정

시에는 변경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준가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의약품의 경우에도 판매가의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기타 계약서상의 금액이 고가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상대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환수조치 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

을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

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수정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공제하고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납품 발주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장소에 납품이 안 될 경우(3회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함)(1회 : 주의, 2회 : 경고, 3회 : 계약해지)

② 계약이행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납품 이행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⑤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체결 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의료보험상한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 변경률을 적용하고, 급여에서 비급여로 변경되는

해당 의약품은 종전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금지) ‘계약상대자’은 계약상 권리 의무(납품 등)를 우리 의료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제9조(부정당업자 통보)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관계기관

에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제6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동 계약으로 구입한 의약품의 재료비가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기관의 기준

금액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변경하지 않아 ‘발주기관’이 청구한 재료

비가 삭감된 경우에 즉시 삭감액 만큼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의 첨부유무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제324호, 2025. 7. 8.) 및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이 적용 되며 본 예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를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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