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51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5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hp:fwSpace/>청년주거과 전지희(☎ 02-2133-70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장기계속)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1차 계약체결일~‘26.12.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용역비 : 5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hp:fwSpace/>(전자입찰)
- 일 시 : 2026.11. 04.(수) 10:00 ~ 2026.11. 06.(금) 16: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년11월 05일(목)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hp:fwSpace/>(방문제출)
- 일 시 : 2026.11. 06.(금) 10: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주택실 청년주거과 전지희(02-2133-702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1월 중 (추후 개별 안내)
- 장 소 : 추후 개별 안내
2.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①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 기준(1년 단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본 사업과 관련 예산 축소, 미반영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총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을 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한 자(신탁업자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바. 그 밖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 재무·현금흐름 분석, 부동산 PF 금융구조 검토, 부동산 금융 자문, 개발사업 관리(PM), 사업장 자금관리,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중 하나 이상이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
③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11. 05.(목)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청년주거과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⑩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확인서 1부)
⑫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4~10, 11, 13)
⑬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2. 사업내용 제안서 관련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서 표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 관련 분야 용역 수행 실적 1부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 평가표 1부
- 서약서 1부
3.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10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4.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마.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3. 공고문(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51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유미옥(☎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 전지희(☎ 02-2133-70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장기계속)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1차 계약체결일~‘26.12.31)
③ 과업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④ 용 역 비 :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차 용역비 : 50,000,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11. 04.(수) 10:00 ~ 2026.11. 06.(금) 16:00까지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년11월 05일(목)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및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제출)
- 일 시 : 2026.11. 06.(금) 10:00 ~ 16: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주택실 청년주거과 전지희(02-2133-7026)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1월 중 (추후 개별 안내)
- 장 소 : 추후 개별 안내
- 1 -
2.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①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②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 기준(1년 단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년도 본 사업과 관련 예산 축소, 미반영 등 사유
발생에 따른 총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을
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가.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 또는 등록을 한 자(신탁업자 포함)
마.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바.
그 밖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 재무·현금흐름 분석, 부동산 PF 금융구조 검토, 부동산 금융 자문,
개발사업 관리(PM), 사업장 자금관리, 담보·채권관리, 융자금 사후관리 중 하나
이상이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사업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
③ 단독 또는 공동수급계약(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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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시 : 2026.11. 05.(목) 18:00까지
- 장소 : 나라장터(G2B)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청년주거과 방문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 3 -
제출서류
⑥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⑩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확인서 1부)
⑫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4~10, 11, 13)
⑬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2. 사업내용 제안서 관련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서 표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 관련 분야 용역 수행 실적 1부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 평가표 1부
- 서약서 1부
3.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10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4.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4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하나,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
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혹은 승인을 받아 변경된 직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마.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
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 5 -
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
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
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
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7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
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일
===== 2-1. 과업내용서(안).hwpx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주택실
(청년주거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hp:tab width="1491"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1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02"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2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7798"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2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7798"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2
4.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4798"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3
5. 과업의 수행단계<hp:tab width="4798"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6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hp:tab width="10046"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7
2.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hp:tab width="1050"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7
3. 자료의 검토 및 확인 <hp:tab width="1054"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8
4. 과업내용의 변경<hp:tab width="4798" leader="0" type="1"/> <hp:tab width="22312" leader="3" type="2"/>8
5. 이해충돌 방지<hp:tab width="6298"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8
6. 보안 및 비밀 유지<hp:tab width="3302" leader="0" type="1"/><hp:tab width="23060" leader="3" type="2"/>9
7. 지도·감독<hp:tab width="9474" leader="0" type="1"/> <hp:tab width="22312" leader="3" type="2"/>9
8. 성과품 및 자료의 관리 <hp:tab width="21118" leader="3" type="2"/> 9
Ⅳ
성과품
1. 성과품 제출<hp:tab width="7798" leader="0" type="1"/><hp:tab width="22024" leader="3" type="2"/>10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기준<hp:tab width="20826" leader="3" type="2"/>10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과업기간 내 실행 융자 건은 상환·회수 완료 시까지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협의
3. 예산금액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연차별 계약 금액: (`26) 50백만원, (`27) 150백만원
4.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대상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에 따라 市가 선정한 융자지원 사업장
- 사업추진 여건 및 공모·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약 2~3개 사업장으로 예상
※ 실제 사업장 수는 융자지원 공모·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주요 과업내용
- 융자신청 사업장에 대한 적격성·사업성 및 상환가능성 사전검토
-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지원 및 융자약정 체결 관련 업무 지원
- 융자 실행을 위한 자금집행 및 담보·채권보전 관련 업무 지원
- 융자 실행 이후 사업진행 상황 및 주요 위험요인 모니터링
- 본PF 전환에 따른 상환관리 및 부실 발생 시 채권회수 지원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건설비 상승과 고금리 지속, 부동산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안심주택의 신규 사업추진 및 공급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특히 사업 초기 토지매입 단계는 인·허가 및 본PF 전환 이전으로 금융조달 여건이 불리하여 고금리 브릿지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높은 토지비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사업진입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사업자의 토지매입비 일부를 저리 융자함으로써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본PF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공공재원을 활용한 융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성·권리관계·본PF 전환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와 융자 실행 이후 지속적인 위험관리 및 사후관리 필요
2. 과업의 목적
- 융자신청 사업장의 사업성, 재무구조 및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사전검토를 통해 융자대상 사업장 선정 지원
- 융자 실행 이후 사업추진 현황 및 주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을 통해 기금 손실위험 최소화
3. 과업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융자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융자신청 사업장 사전검토
- 사업자 적격성 및 사업수행능력 검토
- 신청 사업자의 법인 현황, 재무상태, 신용도, 자기자본 및 사업수행실적 등 확인
- 시행사·시공사 등 주요 사업관계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수행능력 검토
- 사업추진 및 융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확인
- 사업성 및 재무구조 검토
- 총사업비, 토지비,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검토
- 자기자본, 기존 차입금, 서울시 융자금, 향후 본PF 등 재원조달 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검토
- 임대수입 등 사업수입, 사업비 및 금융비용 등을 반영한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 LTV 등 주요 재무·금융지표 검토
- 사업비 증가, 사업일정 지연, 금리변동 등 주요 위험요인이 사업성 및 상환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사업부지 및 권리관계 검토
- 사업부지 소유권 및 토지확보 현황 확인
-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 자료를 통한 근저당권, 신탁, 압류·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기존 대출금액, 금융기관, 담보 및 선·후순위 관계 등 기존 금융구조 확인
- 향후 서울시 융자금의 채권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관계 및 제한사항 검토
- 인허가 및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 사업계획승인 등 주요 인허가 진행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 향후 인허가 및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 검토
- 사업추진을 지연 또는 중단시킬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 확인
- 본PF 전환 및 상환가능성 검토
- 본PF 전환을 위한 금융구조, 예상시기 및 추진계획 검토
- 금융기관 협의현황 등 본PF 조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 본PF 전환 시 서울시 융자금의 상환계획 및 상환재원 적정성 검토
- 본PF 전환 지연 또는 실패 시 대체 상환방안 및 Exit Plan 검토
- 사전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 재무구조, 권리관계, 인허가, 본PF 전환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
- 사업장별 주요 위험요인, 보완 필요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을 포함한 사전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융자심사위원회 상정을 위한 주요 검토내용 및 위험요인 요약자료 작성
- 융자심사위원회 참석, 검토결과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심의 지원
나. 융자약정·자금집행 및 채권보전 관련 업무 지원
- 융자 실행을 위한 금융구조 및 선·후순위 관계 검토
- 기존 대출관계 및 재원조달 구조 확인
- 서울시 융자금의 우선순위 확보 가능 여부 검토
- 융자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존 대출 및 담보관계 정리사항 확인
- 채권보전 방안의 적정성 검토 및 관련 업무 지원
- 담보신탁,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보전 방안 검토
-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검토
- 채권보전 조치의 진행상황 및 완료 여부 확인
- 융자 실행요건 및 선행조건 이행 여부 검토
- 융자약정 및 자금집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 심사위원회 승인조건 및 부가조건 이행 여부 확인
- 미비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을 서울시에 보고
- 융자약정 체결 및 자금집행 관련 업무 지원
- 융자약정 체결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관련 절차 지원
- 자금관리계좌 개설 및 융자금 집행 관련 업무 지원
- 자금집행 요청서 및 증빙자료 확인
- 융자약정 및 자금집행 관련 서류 관리
다. 융자 실행 이후 사후관리
- 사업장별 사업추진 및 주요 위험요인 점검
- 인허가, 사업진척도, 사업비·자금조달계획 및 본PF 추진현황 등 주요 사업진행 상황 점검
- 담보가치 및 권리관계, 원리금 납입·연체 등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항 점검
- 사업계획, 사업주체, 금융구조 등 주요 변경사항 및 융자금 회수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분기별 정기 점검 및 위험발생 시 수시보고
- 사업장별 사업추진·위험관리 현황 분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중단, 인허가 지연, 이자연체, 본PF 전환 차질 등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보고
- 위험요인의 발생원인, 영향 및 대응방안 제시
라. 본PF 전환 및 상환·채권회수 지원
- 본PF 전환 추진상황 및 상환재원 관리
- 본PF 금융기관 협의 및 대출심사 진행상황 확인
- 본PF 약정 및 기표 등 주요 전환절차 모니터링
- 본PF 전환 시 서울시 융자금 상환재원 확보 여부 확인
- 원리금 상환현황 확인 및 관리
- 사업장별 원금 및 이자 상환일정 확인
- 상환 및 미상환 현황 확인
- 상환기일 도래 전 상환재원 및 본PF 전환 가능성 재점검
- 부실 발생 시 사업정상화 및 채권회수 방안 검토·지원
- 사업중단, 연체, 시행사·시공사 부도·회생·파산 등 부실 원인 분석
- 사업정상화 가능성 및 추가 채권보전 필요성 검토
- 추가담보 확보, 담보권·우선수익권 실행, 공매 등 채권회수 방안 검토 및 관련 절차 지원
- 서울시의 채권회수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적 검토 및 실무 지원
- 상환완료 및 사업종결 지원
- 원리금 전액 상환 여부 확인
- 담보권,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 등 채권보전 조치의 정리·해지 지원
5. 과업의 수행단계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구성
- 사업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방법
- 사전검토보고서 및 정기·수시보고서 양식
- 세부 과업수행 일정
- 보안 및 이해충돌 관리방안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별 사전검토 보고
- 융자신청 사업장별 사전검토 완료 후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 융자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춰 주요 검토결과 및 위험요인 보고
- 사후관리 정기보고
- 융자 실행 사업장별 분기 1회 정기보고
- 주요 사업추진현황, 위험요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 보고
- 수시보고
- 사업추진 및 융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보고
- 최종보고
- 용역 수행실적, 사업장별 관리현황 및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서에는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 시는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 일정 및 기타 주요 사항은 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즉시 착수하며, 착수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조사계획, 인원구성, 일정, 보안각서 등 착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최종 성과품은 인쇄 전 그 내용 검토를 받고 필요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6)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7) 본 과업 내용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한다.
2. 수행조직 및 인력관리
계약상대자는 부동산 개발, PF금융, 사업성 분석, 담보·채권관리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총괄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고 서울시와의 업무협의 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함
계약 시 제시한 주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서울시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자료의 검토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인허가 자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제출자료의 누락, 불일치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함
사업성 또는 위험요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장 현장확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과업내용의 변경
과업수행 중 융자지원 공모결과, 선정 사업장 수, 사업추진 일정 등 여건 변동이 있는 경우 서울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과업내용을 보완·변경할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5. 이해충돌 방지
계약상대자 및 참여인력은 검토대상 사업자,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과 투자·대출·자문·용역 등 과업수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장별 검토 착수 전 이해충돌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서울시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인력을 사업장 검토에서 제외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6.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업자의 재무·금융정보, 사업계획, 권리관계 및 서울시 내부자료 등을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과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종료 또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자료를 반환하거나 서울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함
보안 및 비밀유지 의무는 과업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함
7. 지도·감독
서울시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서울시는 필요한 경우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과업수행 현황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 내용이 계약내용 또는 과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는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8. 성과품 및 자료의 관리
본 과업을 통해 작성·생성된 보고서, 관리대장, 분석자료 및 기타 성과품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성과품 또는 관련 자료를 과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과업 종료 시 서울시가 요구하는 최종 성과품, 관련 기초자료 및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Ⅳ
성과품
1. 성과품 제출
성과품 및 제출자료
규격·형태
수량
제출시기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
A4, 한글·PDF
각 2부 및 전자파일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장별 사전검토 보고서
A4, 한글·PDF
사업장별 2부 및 전자파일
검토 완료 시
사후관리 보고서
A4, 한글·PDF
사업장별 1식
분기 1회 이상
혹은 서울시 요청시
수시 보고서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등)
A4, 한글·PDF
1식
위험 발생 시
본PF 전환·상환 및 채권회수 검토자료
A4, 한글·PDF
1식
해당 사유 발생 시
최종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A4, 인쇄본 및 전자파일
5부 및 전자파일 1식
계약 종료 전
※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서울시가 검토·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성과품은 전자파일을 기본으로 제출하고, 인쇄본이 필요한 경우 수량 및 규격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정함
서울시가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이후라도 과업범위 내에서 성과품의 오류 또는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2-2. 제안요청서.hwpx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택실
(청년주거과)
- 목 차 -
Ⅰ. 과업 안내<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1
1. 과업개요<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1
2. 과업목적<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1
3. 과업범위<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1
4. 과업내용<hp:tab width="30068" leader="3" type="2"/>1
Ⅱ. 제안 안내<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2
1. 일반 제안안내<hp:tab width="26320" leader="3" type="2"/>2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hp:tab width="10944" leader="3" type="2"/>3
3.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hp:tab width="7948" leader="3" type="2"/>3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27820" leader="3" type="2"/>5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hp:tab width="18824" leader="3" type="2"/>6
6. 사업참가 유의사항<hp:tab width="23320" leader="3" type="2"/>7
7. 제안사 준수사항 등<hp:tab width="22572" leader="3" type="2"/>7
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2100" leader="3" type="2"/>8
1. 정량적 평가분야<hp:tab width="24820" leader="3" type="2"/>8
2. 정성적 평가분야<hp:tab width="24820" leader="3" type="2"/>9
3. 가격제안서<hp:tab width="27692" leader="3" type="2"/>11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hp:tab width="8952" leader="3" type="2"/>12
Ⅳ. 첨부사항<hp:tab width="28100" leader="3" type="2"/>16
1. 붙임<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16
2. 서식<hp:tab width="32192" leader="3" type="2"/>24
1
과 업 안 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사 업 비 : 금200,000,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포함)
- `26년: 50,000,000원, `27년: 150,000,000원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최근 건설비 상승, 금융비용 부담 및 부동산 PF 시장 위축 등으로 청년안심주택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토지매입비 융자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융자신청 사업장의 사업성 및 상환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적정한 융자대상 선정을 지원하고, 융자 실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범위
- 과업대상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
- 과업내용
- 융자신청 사업장 사전 검토 및 융자실행 검토·지원
- 융자 실행 이후 사후관리
- 본PF 전환 및 상환·채권회수 지원
4.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2
제 안 안 내
1. 일반 제안안내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hp:lineBreak/>「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에 따름
-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 (전자입찰)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청년주거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서울시 청년주거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소문2청사 15층)
- 제출서류 ※ 반드시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
제출서류
서식
1. 입찰참가 관련 - 1부
①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서식 제3호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G2B 출력)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⑩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서식 제7호
⑪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확인서 1부)
⑫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공동수급구성원의 위의 해당 서류 각 1부(4~10, 11, 13)
서식 제8~9호
⑬ 기타 입찰참가 관련 서류
2. 사업내용 제안서 관련 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서식 제10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 제안서 표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각 1부
- 관련 분야 용역 수행 실적 1부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 평가표 1부
- 서약서 1부
서식 제11~20호
3. 정성적 평가자료
※ 사본(10부)과 USB파일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 정보 일체 제외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및 금액 표기 금지
①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 평가본(사본) 10부
서식 제21호(표지)
②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4. 가격제안서 – 1부(산출내역서 포함)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 인감날인 후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함.
서식 제22~23호
4.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 해당분야 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개최
① 일시/장소 : 추후 통보
② 제안서 평가방법 :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 후 평가표 항목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③ 제안서 발표 방법
- 발표순서 :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책임연구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
※ 발표당일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가 책임연구원 또는 사업수행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수행책임자가 진행하되, 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평가내용 및 기준
①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hp:fwSpace/>(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 : 발주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함
③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2> 참조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①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절차
①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④ 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사업참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서울시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구성연 번
구 분
수 량
규 격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부
○ 크기 : A4(210×297㎜)
○ 편철 : 단면 세로 좌철 제본
②
사업내용제안서
(정성적 평가자료)
11부
○ 크기 : A4(210×297㎜)
○ 분량 : 본문 40쪽 이내
○ 편철 : 양면 세로 좌철, 흑색 스프링 제본
※ 증빙자료는 3공 링바인더 사용 별권 1부 제출
③
가격제안서
1부
○ 크기 : A4(210×297㎜)
○ 편철 : 서류봉투 사용 밀봉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서)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내<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용
비고
표지
서식 제11호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서식 제12호
2. 참여인력 경력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분담체계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및 증빙서류
서식 제13호
서식 제14호
서식 제15호
3. 관련분야 실적
- 관련분야 용역 수행 실적
- 용역 수행실적증명서(용역별 1부)
서식 제16호
서식 제17호
4. 제안기관 경영상태
- 제안사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평가서 첨부)
서식 제18호
5. 기타
-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 서약서
서식 제20호
서식 제22호
서식 제23호
- 제안요청 내용(제본용)
- 작성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작성하며, 각 서식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해당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해야 함.
- 규격 : A4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A4 긴 면)좌철 제본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제11호】
3. 사업내용제안서(정성적 평가서)
- 제안요청 내용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법
비고
표지
서식 제24호
목차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사업추진 전략 등
Ⅱ. 제안업체 현황
- 제안기관 소개,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력현황
- 주요 사업내용
Ⅲ.
사업수행 능력
1. 참여인력
- 사업수행 조직, 업무분장, 참여인력
- 참여인력 이력사항
- 경력, 관련 분야 수행 실적 등
Ⅳ.
사업수행 계획
1. 과업개요
- 과업 목적 및 목표 설정
- 과업 범위, 주요내용, 수행방향, 추진전략 등
2. 과업 수행계획
- 과업 달성을 위한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계획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결과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법 및 시기
- 내외부 전문가·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
3. 세부 수행방법
- 접근방법, 조사방법, 분석방법 등
-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
-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Ⅴ. 결과물 및 사후관리
- 과업수행 결과물의 내용, 활용방안
- 과업수행 결과물의 참신성·독창성
- 과업수행 결과물의 효과성·정책 활용성·기대효과 등
- 과업 수행과정 및 사후 서비스방안 등 지원계획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비용 산출 내역은 가격제안서에 별도 작성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비용 표기 금지
- 작성 요령
- 목차 및 작성방법 : 위 표의 ‘작성항목’ 순으로 실정에 맞게 작성
※ 보관용(1부) : 표지 하단에 회사명을 기입하고, 우측 하단 네모박스에 대표자<hp:lineBreak/>서명(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 평가용(10부) : 표지 및 제안서 내용에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규격 : A4 용지(210mm × 297mm)
- 형식 : 세로(A4 긴 면)좌철, 흑색 스프링 제본, 쪽번호 부여(각 페이지 하단 중앙)
- 표지 : 백색, 무광택【서식 제21호】
- 수량 :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총 페이지 수 40페이지 이내
4. 가격제안서
- 수량 : 1부【서식 제22호 및 서식 제23호】
- 작성방법
- 가격입찰서는 표지에 업체명을 명기하고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 우선적용
- 가격제안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 제출방법 : 밀봉 날인
- 가격입찰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서류봉투에 가격입찰서(서식 제25호) 및 산출내역서(서식 제26호)를 넣고,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가격입찰서 재중
○ ○ ○ 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앞면
뒷면
5. 제안서 작성 시 참고사항
- 유의사항
1)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심벌, 대표자 및 직원 성명,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이메일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2) 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도 인식표(견출지) 등을 붙여 해당 증빙 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업체는 추가 제작지원, 아이디어, 고급기술 적용 등의 추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제안 사항 등의 실행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5)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6)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정량적 평가사항 일체, 정성적 평가 사항 중 검증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8)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9) 정량적 평가 분야의 제안서 내용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2부(1부는 사본 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하다.
11) 제안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14)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참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고득점을 득하기 위해 참여인력의 일부만을 기재한 경우도 그러하다.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출한 참여인력 정보와 제안서평가 당일 발표 자료에 제시된 인력정보와 다를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16)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의 사용권은 서울시 소유로 귀속된다.
17)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붙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 기타 사항
1)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서식 제2호)로 제출한다.
※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정량적 평가분야 1부, 정성적 평가분야 보관용 1부에는 제안업체의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는다.
※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반드시 삭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 등록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한 경우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시간 엄수
-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저작권 및 분쟁조정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 및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위원 및 업무 담당 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용역완료 이후에 저작권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기타 안내 및 문의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기준은 최소한의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미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작성 관련문의 : 서울시 주택실 청년주거과(☎02-2133-7026)
4
첨 부 사 항
< 붙임 1 >
-<hp:fwSpace/>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협상적격자’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과 같다.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가격제안서의 가격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배점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할 경우 평가시작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④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기초로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의해 조정‧적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붙임 2 >
□ 평가요소 및 배점한도(제안서 심사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0)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 관련 분야 용역 수행경험 및 실적 보유현황
6
사업수행책임자 경력
- 총괄책임자(PM) 관련분야 업무 수행 경력
- 과업 관련 실무경험 및 전문성 보유현황
6
투입인력
전문성
- 관련 분야 전문인력 투입 현황
- 관련 업무경력 및 전문자격 보유현황
5
경영상태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3
정성
평가
(70)
수행능력
및
수행계획
- 과업 이해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수행조직의 구성 및 분야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10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별·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장별 업무수행 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정기·수시보고 및 업무협의체계의 적정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사업장 사전검토 방안의 적정성
- 사업성 및 재무구조 검토방안의 적정성
- 사업 추진여건 및 주요 위험요인 검토방안의 적정성
- 검토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 가능성
20
- 융자실행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융자실행 관련 업무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자금 및 담보관리 지원방안의 구체성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처리 방안의 적정성
10
- 사후관리 및 회수지원 방안 적정성
- 사업장별 관리 및 점검방안의 적정성
- 위험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 융자금 상환 및 회수지원 방안의 실효성
20
입찰가격
(10)
- 입찰가격 평가
- 입찰평가 평점산식 참조
1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함
□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유사사업 수행실적(6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이 완료된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누계금액
평가 기준
배점
사업비의 100% 이상
6
70% 이상 ~ 100% 미만
5
40% 이상 ~ 70% 미만
4
10% 이상 ~ 40% 미만
3
10% 미만
2
①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수행한 부동산 금융 관련 운용·관리 실적을 인정한다.
② 실적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직접 수행한 업무의 대상 자금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위탁계약서·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금액에 한한다.
③ 계열회사·자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수급에 따른 실적은 실제 수행범위 및 참여지분에 따라 인정한다.
④ 동일 사업의 운용·관리 실적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단순 부동산 매입약정 등 자금의 위탁운용·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실적은 제외한다.
2. 사업수행책임자 경력(6점)
- 본 용역에 투입 예정인 사업수행책임자의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력
평가 기준
배점
10년 이상
6
7년 이상 ~ 10년 미만
5
5년 이상 ~ 7년 미만
4
3년 이상 ~ 5년 미만
3
1년 이상 ~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부동산 개발금융, 사업성 검토, PF 금융, 융자심사, 자금·담보관리 및 이에 준하는 관련 분야 업무경력을 인정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수행책임자 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경력증명서 등으로 업무수행 기간과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한다.
동일 기간에 수행한 복수의 업무경력은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3. 투입인력 전문성(5점)
- 본 용역에 투입 예정인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업무 경력 및 인원 수
※ 경력 5년 이상은 평가를 위한 기준이며, 5년 미만 인력도 실제 과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으로 편성할 수 있음.
평가 기준
배점
경력 5년인 전문인력 3명 이상
5
경력 5년인 전문인력 2명
4
경력 5년인 전문인력 1명
3
경력 5년 미만인 전문인력만 보유
2
전문인력은 부동산·금융·회계·신탁 등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경력 또는 전문자격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실제 투입 예정 인력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책임자(PM)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인력만 인정한다.
인력별 역할분담 및 세부 투입계획의 적정성은 정성평가에서 평가한다.
4. 경영상태(3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3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2
BBB0
A30
BBB0
BBB-
A3-
BBB-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 기준(70점)
- 평가주체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 평가방법
- 제안서의 정성평가는 서류 및 발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점수로 산정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정성평가의 점수산정은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평가항목별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성
평가
(70)
수행능력
및
수행계획
- 과업 이해도 및 수행체계의 적정성
- 사업의 목적 및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도
- 수행조직의 구성 및 분야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전문인력 투입계획 및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10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과업별·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 사업장별 업무수행 절차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정기·수시보고 및 업무협의체계의 적정성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
- 사업장 사전검토 방안의 적정성
- 사업성 및 재무구조 검토방안의 적정성
- 사업 추진여건 및 주요 위험요인 검토방안의 적정성
- 검토 결과의 객관성 및 활용 가능성
20
- 융자실행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융자실행 관련 업무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자금 및 담보관리 지원방안의 구체성
-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업무처리 방안의 적정성
10
- 사후관리 및 회수지원 방안 적정성
- 사업장별 관리 및 점검방안의 적정성
- 위험요인 관리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 융자금 상환 및 회수지원 방안의 실효성
20
□ 가격 평가 기준(10점)
-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표1]
< 입찰가격 평점산식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호
○ 용
역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제안서 및 관련서류. (USB 1매 별도) 끝.
2026.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HP: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
)
1. 입찰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3. 회
사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울특별시 주택실 청년주거과
(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CCFF"/>사용인감 :<hp:markpenEnd/>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인감신고서 1통 3.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hp:markpenBegin color="#FFCCFF"/> (법인인감)<hp:markpenEnd/>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응모 대표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 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6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7호]
경쟁입찰 참가유의서
경쟁참가 신청자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경쟁 참가 내용 및 경쟁 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쟁참가 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경쟁 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규칙 및 계약 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 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
.
.
(입찰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9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10호]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제안업체 고유의 공문형태 사용 가능
회
사
명
수신자
서울시 청년주거과장
(경유)
제 목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제안서 등 제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청년주거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입찰관련서류 각 1부.
2. 가격제안서 (산출내역 포함 밀봉 날인 제출) 1부. 끝.
3. 정량평가자료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제안서 10부 (원본 1부, 평가용 9부).
5. 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개.
ㅇㅇㅇ사 대표 ○○○ (직인)
담 당
팀 장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수
( 접수일 )
우 00000
주소
/홈페이지
전화
/전송(fax)
/이메일
/
[서식 제11호]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 용지규격 : A4, 단면 또는 양면 세로좌철
※ 제출수량 : 1부
[서식 제12호]
제안기관 일반현황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E-mail 설립연도
년
월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요 연 혁
(요약)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서식 제13호]
※ 본 서식은 참고용이며 제안업체 고유의 형태 사용 가능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 총괄책임자, 수행인력으로 나누어 성명 및 인원수 등 간략히 기재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 등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 명시
※ 책임연구원 등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이상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hp:lineBreak/>[서식 제14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구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위)
본 사업
담당업무
주요경력(관련 분야)
사업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
업무
발주처
책임
연구원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주요경력은 유사 용역 참여사항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등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참여기간
발주처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업무<hp:fwSpace/> 및<hp:fwSpace/> 직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저서
실적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논문
실적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 ~부터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1.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사업 참여 인원 전부를 기재
2.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하고, 공고일 기준 년, 월까지 기재
3. 학력사항은 대학(4년제)이상만 기재
4.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국내순으로 기재하고, 저서·논문 및 연구용역 실적은 완료된 것을 기준으로 기재
6. 지서 및 논문의 경우 표지사진 첨부
7.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서식 제16호]
관련 분야 용역 수행 실적
연번
건 명
개 요
수행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계
건
천원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인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제17호]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소<hp:fwSpace/> 재 <hp:fwSpace/> 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과
수 행 실 적
(물량, 금액 등)
수행실적
내
용
건
명
구
분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수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hp:fwSpace/><hp:fwSpace/>유사사업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hp:lineBreak/>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서식 제18호]
제안기관 경영상태
(단위 : 원, %)
구
분
20 년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hp:lineBreak/> 반올림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최근 직전 1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정기결산서(결산공고서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결산보고서 등)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지표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hp:lineBreak/>(기준)
배점<hp:lineBreak/>한도
점수계산방법
평점
자체평가
적용
배점
수행실적
유사 사업<hp:lineBreak/>수행실적
6
사업비의 100% 이상
70% 이상 ~ 100% 미만
40% 이상 ~ 70% 미만
10% 이상 ~ 40% 미만
10% 미만
6<hp:lineBreak/>5<hp:lineBreak/>4<hp:lineBreak/>3<hp:lineBreak/>2
사업수행책임자 경력
총괄책임자(PM) 업무수행 경력
6
10년 이상<hp:lineBreak/>7년 이상 ~ 10년 미만<hp:lineBreak/>5년 이상 ~ 7년 미만<hp:lineBreak/>3년 이상 ~ 5년 미만<hp:lineBreak/>1년 이상 ~ 3년 미만<hp:lineBreak/>1년 미만
6<hp:lineBreak/>5<hp:lineBreak/>4<hp:lineBreak/>3<hp:lineBreak/>2<hp:lineBreak/>1
투입인력
전문성
전문인력 투입 현황
5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hp:lineBreak/>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인력 2명<hp:lineBreak/>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인력 1명<hp:lineBreak/>관련 분야 경력 5년 미만 전문인력만 보유
5<hp:lineBreak/>4<hp:lineBreak/>3<hp:lineBreak/>2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평가
3
유효기간 내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0~3
총 점 / 20점
※ 기재 내역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점수 불인정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식 제20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호
2. 용 역 명 :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제21호]
접수번호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용역」
제
안
서
2026.
.
.
※원본에만 기관명/대표자 기재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 대표자는 1부에만 기재 후 날인, 10부는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겨둠
※ 용지규격 : A4, 단면 또는 양면 인쇄, 세로 좌철
※ 제출수량 : 11부(원본 1부, 사본(평가본) 10부)
[서식 제22호]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연구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hp:fwSpace/>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
[서식 제23호]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2026. . . ~ 2026 . . . ( 개월)
(단위 : 원)
항
목
단 위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식
%
연구원
식
%
연 구 보 조 원
식
%
보
조
원
식
%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식
%
유인물비
식
%
전산처리비
식
%
연구용재료비
식
%
회의비
식
%
교통통신비
식
%
조사비
식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6.00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10.0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10.0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