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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54] [가격입찰]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4.8억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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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 공고문]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TEL. (054)880-2922

안동시 풍천면
FAX. (054)880-2929

도청대로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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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886호

사업수행능력 선정자 가격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대가천권역 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초금액 : 금1,626,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 200,000,000원 예정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 2026. 10. 29.(목) 09:00 ~ 2026. 11. 2.(월) 15:00까지
❍ 개찰일시 : 2026. 11. 2.(월) 16: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11. 3.(화) 09: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입찰자

확인), 11. 2.(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결과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로서 경상북도로부터
적격 통지를 받은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
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낙찰제로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79.995%)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구성원별 ․ 업종별 모두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질서준수(△1.0)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씩 최대 1점까지 감점하며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10. 공동계약
❍ 공동이행은 당초 P.Q 심사 시 제출한 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를 동일하게 유지
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상으로 접수 및 구성합니다.
※ 전자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입니다.
※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계약담당자 054-880-2922)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청 수자원관리과(사업담당자 054-880-4071)

2026. 10. 23. 경상북도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2026년도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 역 설 경 상 북 도 계 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 업 지 시 서 ------------------------ 12
Ⅲ. 보 안 대 책 ------------------------ 36
Ⅳ. 기 타 사 항 ------------------------ 38
Ⅴ. 설 계 예 산 서 ------------------------ 4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Ⅰ. 설 계 설 명 서 1) 하천기본계획수립

  • 본 과업은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 과업범위 내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이 되도록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본 과업범위 내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향후 하천 정비 계획 수립 시
지침이 되도록 하여 환경영향 변화 요인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 예측하고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관계기관 협의 및 경상북도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본 용역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도모
하고자 한다.
  • 2 -

3)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를 수행하여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하고 기후 위기 적응 방
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관계기관 협의 및 경상북도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본 과업은 아래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으로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번호
용역명

권역명 시군

대가천권역외 3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하천연장(km)
17개 하천

144.85 ㎞ 경북 김천시, 성주군 일원 1개 하천 40.96 ㎞ 1 대가천권역 2 왕피천권역(금천외 7개하천) 경북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일원 8개 하천 35.90 ㎞ 3 형산강1권역(대천외 3개하천) 경북 경주시 일원 4개 하천 35.05 ㎞ 4 형산강2권역(사방천외 3개하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일원 4개 하천 32.94 ㎞ - 3 -

가) 대가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1 대가천 지방 시 점 종 점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997 계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1259
(회천(지방) 합류점)

지방하천 1개소

나) 왕피천권역(금천외 7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1 금 천 2

하천연장(km)
40.96
40.96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지방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 76-6 6.63 내선미천 지방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712-1 3 산 사 천 지방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995-1 4 석 문 천 지방 영덕군 창수면 수리리 산129 5 관 동 천 지방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660 6 조 항 천 지방 영덕군 축산면 조항리(칠성저수지) 7 동 로 천 지방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대곡저수지) 8 범 곡 천 지방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649

울진군 온정면
(남대천(지방) 합류점)
울진군 온정면
(남대천(지방) 합류점)
울진군 울진읍
(남대천(지방) 합류점)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송천(지방) 합류점)
영덕군 지품면
(영덕오십천(지방) 합류점)
영덕군 축산면
(축산천(지방) 합류점)
영덕군 축산면
(조항천(지방) 합류점)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동창천(지방) 합류점)

계 지방하천 8개소 - 4 -

2.28
2.74
3.52
4.84
5.10
3.30
7.49
35.90

다) 형산강1권역(대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1 대 천 지방

경주시 서면 천촌리 산85
덕천저수지

22.23 건 천 지방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499 3 고 천 지방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326-1 4 제내천 지방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313
용곡저수지

경주시 효현동 1193
(형산강(국가) 합류점)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874-45
(대천(지방) 합류점)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626
(대천(지방) 합류점)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1233-6
(대천(지방) 합류점)

2 계 지방하천 4개소

라) 형산강2권역(사방천외 4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1 사방천 2

4.07
4.76
3.99
35.05

시 점 종 점 하천연장(km) 지방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4.31 원동천 지방 경주시 외동읍 제내리 327 3 남 천 지방 경주시 미동 952-1 4 칠성천 지방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277-91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형산강(국가) 합류점)
경주시 시동
(남천(지방) 합류점)
경주시 탑동
(형산강(국가) 합류점)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
(형산강(국가) 합류점)

계 지방하천 4개소 - 5 -

6.08
17.25
5.30
32.94

2) 과업 대상 위치도 가) 대가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 1 -

나) 왕피천권역(금천외 7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 5 -

다) 형산강1권역(대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 6 -

라) 형산강2권역(사방천외 3개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 7 - 3)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계획의 개요 파악
(2) 환경보전 목표 설정, 대안설정 및 검토
(3) 대상지역, 지역개황 조사

‧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설정
(5) 주민의견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 수렴
(6) 계획의 적정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7)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8)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작성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작성

다) 장래수질예측
(1) 하천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분석, 유출분석

  • 8 -

(2) 하천 수질모델링
(3) 하천 수질개선계획 작성

라)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훼손원인 진단
(1) 조사구간 선정
(2)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어류)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3) 훼손구간 분류 및 정밀조사(현장조사)
(4) 훼손원인 진단 및 종합분석표 작성

3. 과업기간

  •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과업 착수 후 3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 감이 발생되었을 때

  • 9 -

(2)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표준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관계기관 의견 등)

‧ ‧ 접 접

(4) 측정 분석 조사 및 자문비 등 직 경비 및 직 인건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5.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완료(검수) 후 보완 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 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 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1) 과업

- 10 -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기
업 무 내 역

보할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00

1)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10 2) 환경질 측정 및 생태계 조사(1차) 5 3)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10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15

5) 환경질 측정(2차) 및 생태계 조사(2~3차)

10 ‧

6) 공람 공고 및 설명회,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등

15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25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5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보완 등

5

착수
1~5개월

- 11 - 간

비고
착수
착수
착수
착수
착수
6~10개월 11~15개월 16~20개월 21~25개월 26~30개월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일반지침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평가준비서 심의위원회 자문비, 신문공고비 및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용역 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13 -

2.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방향

참여자는 환경 분야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평가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
(1) 본 과업수행

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뉴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환경부분, 각종지침(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얼,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
한 안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관련 지침 및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가환경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
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14 -

2) 세부지침
(1) 계획의 개요 파악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나) 계획 추진경위 및 계획내용 기술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기술
(가) 계획의

(2) 환경보전 목표 설정

  •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 보전 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 계획전체
  • 토지이용구상안(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3) 대안설정 및 검토

  •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며, 이

경우 당해 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하여 검토한다.
  •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 입지와 사업지역의 경계를 변경ㆍ조정하는 안(2개 이상)

을 대안으로 설정한다.

- 15 -

(4)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술 (나)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 기 ‧ (5)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설정

  • 검토항목 및 범위, 대안의 종류 등을 작성하고 평가항목별로 현황조사, 예측, 저감방안 등의 방법, 선정사유 등을 제시

(6) 주민의견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직업,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 하천기본계획의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7) 계획의 적정성

  • 상위 행정계획과의 적정성, 타 행정계획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한다.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대안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분석되었는지 제시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의 대안종류를 설정

(나)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 16 -

(8)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은 없는지 제시
  • 기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제시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훼손을 초래하는지 제시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되는지 제시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하는지 제시
  •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 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심대한 영향이 있는지 제시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지 제시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17 -

• 수환경의 보전 호 호

  • 각종 수환경 관련 보 지역(상수원보 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달

별 추진 전략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이 적정한지 제시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 환경기준의 유지․ 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9) 종합평가 및 결론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항목별 예측 결과와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평가한다.
  •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 18 -

(10) 보고서 작성

  •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3)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공 학

(가) 하천 사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 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

: :

께 제시한다.
(나)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하고, 그 내용을 1 25,000 및 1 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

- 19 -

양 ‧ 식
(가) 동․식물상(자연생태계)

  • 동․식물상은 육상동물상, 및 육수 동․식물 상으로 구분⋅조사하며 동․식물상 조사는 분류군별 특성에 따라 실시하되

조류는 겨울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생물다 성 서 지보전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헌 - 조사는 현지조사, 문 조사, 완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제시하되, 문헌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 을 실시한다. 야 한다.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리하여

(나) 자연환경자산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
  • 조사내용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 법령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부가 가입한 국제

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조사내용 : 기존자료 수집 및 다른 평가항목의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하고, 환경영향요소별 저감

방안을 수립

(3)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계획하천 입지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도면(지형도,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지질도 등)
  • 백두대간 및 주요 산줄기 현황 등
  • 학술적, 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유무
  • 20 -

  • 특이한 지형 형상(습지, 해안선, 계곡, 지질, 경관자원 등) 존재 유무
  •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사업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훼손 평가 및 대책

(4)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법에 의한 지정지역, 위락시설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기술한다.
  • 위락시설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위락시설 지역과 시설위치를 표시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위락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서는 용도분류, 면적이용상황 등을 기술한다.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 조망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관을 조망하는 곳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

에서 익숙해져 있는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 21 -

(5) 수환경의 보전
(가) 수질 및 저질조사

  • 계획하천별 수질목표기준 및 현재수질 현황조사

너

  • 수질조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기후에

운용중인 과업구간 내의 수질측정망 지점, 장래수질예측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시행하되, 조사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
에너지환경부의 수질측정 자료도 조사하여 수질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측정수량이 최소화하도록 한다.

  •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등 필요한 지점별 2회 (갈수기 측정 포함)

지환경부에서

- 측정항목(22개 항목) 람 호

: 카드뮴(Cd), 비소(As), 시안(CN), 수은(Hg), 납(Pb), 6가크롬(Cr +), ABS
․생활환경 기준(8개 항목) : 수소이온(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TOC), 부유물질(SS), 용존산소
(DO), 총인(T-P),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기 타(7개 항목) : 수온, 유량, 총질소(T-N), 아질산성질소(NO -N), 질산성질소(NO -N), 암모니아성질소(NH -N),
인산염인(PO -P)

  • 환경기초시설 현황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수질관련 보호구역 현황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법정보호 구역 및 취․정수장 현황 등
  • 하천․호소현황 및 수역상태(지형, 유역면적, 유역상황, 유로길이, 유량, 수위,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등)
  • 수질관련 오염원 현황 : 배출시설, 폐수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역지정

6

․사 의 건강보 (7개 항목) 2 4 - 22 - 3 3

  • 하천의 저질(토양)조사
  • 하천의 저질(토양)조사는 수질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 또는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료채취지점 및 측정횟수, 측정항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측정횟수 : 상, 중, 하류 등 필요한 지점별 2회
  • 측정항목(15개 항목) : 입도, 완전연소가능량(%),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알루미늄(Al), 니켈(Ni), 아연(Zn), 크롬(Cr)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 향후 토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법정보호구역, 취․정수장, 하천․호소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향후 공사 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책

(나) 수리․수문

  •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해 실시하되 하천기본계획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표로 정리

횡 - 하천의 주요 종 단도 도시 - 23 -

(6) 환경기준 부합성
(가) 기상

  •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여 제시한다.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량, 빈도 등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리한다.

(나) 대기질 • 대기질 조사 헌

  • 계획하천 주변의 대기질 조사는 문 조사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 향후 계획하천 공사시의 비산먼지 등 각종 대기질 영향 고려한다.

- 24 -

양

  • 토양오염 조사

(다) 토 양 헌

  • 계획하천의 토 조사는 문 조사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토양오염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 조사
  •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시한다.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 하천 저질(토양) 조사로 인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등을 감안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개선방법 수립
(라) 소음․진동

• 소음․진동 조사

료 등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소음·진동 관련 조사는 소음·진동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 계획하천 주변의 소음·진동 조사는 주변 개발계획자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조사한다.

‧ 너 순 율 (7) 자원 에 지 환의 효 성

  • 폐기물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을 조사하고 향후 폐기물 발생에 대한 검토를 한다
  • 조사범위는 하천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 25 -

(8)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및 규제여부 현황 조사
  • 상위 법규에 의거 이미 계획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하천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평가 등
  •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9) 주민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슬라이드(또는 파워포인트) 제작
  • 설명회 개최시 자료작성, 장소준비, 진행보조 등의 업무 수행
  •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경상북도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재한다.

  • 기타 주민의견수렴 관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협조

(10)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이슈가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대안을 설정
  • 대안은 실천가능하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래의 계획수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대안별 세부평가항목
  • 계획의 적정성(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일관성)
  • 입지의 타당성(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대안별 평가
  • 최종안 선정

- 26 - (11)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 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4) 성과품 제출

별

  • 평가준비서 1식 (원본파일 및 책자 필요수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1식 (원본파일 및 책자 필요수량)

(2) 현황조사결과 및 측정자료(사진) 등 1식

(1) 보고서(권역 ,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요구량 포함)

(3)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자

료 1식 - 27 -

3.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본방향

(1) 본 과업수행 야 한다.

참여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 율

루 져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기후변화 영향

(2) 본 평가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 적인 평가가 이 어

체 야 한다.

및 그 저감방향 등을 구 적으로 제시하여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의하여

않은 사항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각종지침(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너

관련기관(기후에 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2) 세부지침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평가항목 범위 등을 기재하고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내용을 수록한다.

- 28 -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등 본 사업계획과 관련

계획의 적정성을 수록하고,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배출 전망치를 산정하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수록하고, 기후위기 적응 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며, 적응 전략을 수립한다.

(4) 종합평가 및 결론

  •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내용

등에 대해 정량적ㆍ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5) 보고서 작성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수립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자료, 예측 및 평가근거 등을 함께 수록한다.

3) 항목별 세부 작성방법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근거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시 근거 규정을 기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계획이 기후변화

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인지 확인하고 대상계획의 종류를 기재한다.

(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 29 - 망 (나)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 • 기상현황 분석 - 기상청 기상연보 활용

거 30년 자료 분석

  • 기온, 강수량, 풍향 및 풍속, 상대습도, 일조시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서리일수, 결빙일수, 강수일수, 폭풍일수 등을 조사
  • 평가 시점 기준 과

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을 분석 • 기상전망 분석 털

망 자료를 활용

  • 2050년까지 또는 미래 30년 이상의 기후변화 전망 자료 분석
  •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강수량,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일최고기온(연최대), 일최다강수량, 최대무강수 지속시간, 한파

일수, 결빙일수 등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경향 분석
  • 기상청 기후정보포 의 미래 기후전

(다) 평가항목 범위 등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의의견 및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에 관한 상세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협의회 심의내용을 활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협의회 심의결과(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을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에 관련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검토내용 및 결과 등을 작성
  • 협의회에서 결정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작성
  • 30 -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요지,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 사유 등을 작성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가) 감축 관련 정책 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온실가스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감축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

하는지 확인한다.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물 등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제시
  • 국제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중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
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관할 지자 의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반영되었는지 제시

체
확대 정책,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 법 제33
조 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정책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제시

  • 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지자 의 녹색건축물

- 31 -

  • 그 외 온실가스 감축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고려
(나) 감축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중 예상 배출원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선정하고 배출원단위를 산정
  •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산정
  • 감축 전략 수립
  •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수립
  • 감축 전략 수립 시 감축목표 및 목표 시점을 제시하며, 이 경우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로 나누어 단계적 감축 전략 및 감축 목표를 설정
  •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세부 이행 전략을 마련
  • 정량적인 산출이 가능할 경우 전략별 감축량을 산정하며, 이 경우 전략별 감축량과 도출한 감축목표(가까운 미래, 먼 미래)

간의 정합성을 유지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가) 적응 관련 정책 계획과의 정합성

  • 당해 계획의 내용과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국가 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
  • 32 -

• 국제 협약 및 국제 동향 약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 , 파리협정 및 관련 당사국

제시

총회 협상 결과물 등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의 부합 여부를

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동향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제시

- 국제협 •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토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과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 그 외 기후위기 적응 관련 법령의 유무, 대상계획의 상위계획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이 고려되었는지 제시
(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 당해 계획의 기후위기 적응 전략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다.
  • 기후위기 적응 요인 영향 분석
  • 과거부터 현재(10∼30년), 가까운 미래(10년부터 20년까지의 미래)와 먼 미래(탄소중립 목표시점인 2050년까지 또는 30년

이상의 미래) 기간의 기후위기 적응요인을 확인하며, 이 경우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
  •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

  • 기후위기 적응 요인 대응전략 수립
  •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할 리스크를 선정하고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적응
  • 33 -

전략을 수립 체 적응대책과 연계하여 적응 전략을 마련 - 국가 및 지자 (4) 관계기관 협의 지원

  • 최종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관계기관 제출 및 협의 지원
  •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시 관련자료 작성 및 수행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보완자료 요청시 자료작성 및 내용설명
  •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구자료 및 업무지원 등

4) 성과품 제출 별

(1) 보고서(권역 ,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 요구량 포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서 1식 (원본파일 및 책자 필요수량)

(2) 기타 발주처 및 협의기관(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자

료 1식 - 34 -

4. 장래수질예측
1) 기본방향

(1) 하천수질예측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분석, 유출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시행한다.
(2)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 있는 모형(QUAL2E, WASP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완 공간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에 활용한다.

(3) 수질예측 결과는 하천기본계획의 수환경 개선계획의 보 ,

5.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훼손원인 진단
1) 기본방향

(1)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결과가 훼손하천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생태계 훼손원인을 진단한다

※ 조사구간 선정 → 조사구간의 3개 생물상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 훼손구간 분류 → 훼손구간 정밀조사(현장조사) → 훼손원인 진단(훼손유형 및 원
인 도출) → 종합분석표 작성

2) 세부지침

망 조사지점, 물리화학생물학적 교란이 명백한 구간, 지천 합류 상·하류 구간, 환경기초시설 등 하천에 영향을 미치

(1) 생물측정

는 시설 상·하류 구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구간을 선정한다.
(2) 조사구간 내 대표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3개 생물상(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의 현황을 정밀조사하여 수생
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훼손구간을 설정한다. 이 때, 조사 내용 및 방법, 시기,

  • 35 -

횟수, 평가 방법 등은 「수생태계 건강성 조 편」

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 ) 을 활용한다.

바탕으로 생물군별 훼손유형을 판단하고, 훼손기작도를 근거로 훼손원인(잠재훼손원인, 중간변수,
훼손근원)을 도출하여 종합분석표로 정리한다. 종합분석표는 수생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작성하도록 한다.
(4) 훼손구간의 설정, 훼손기작도 및 종합분석표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생태계 건강성 훼손원인 진단 매뉴얼」, 「수생태계 건
강성 훼손원인 진단을 위한 표준절차서」를 참고한다.
(5) 진단결과는 하천기본계획의 ‘4.3.2 하천환경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훼손구간의 생물상 현황을

- 36 -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칙

교 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 , 국토 통부 보안업무 시행

급

2. 수 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급 3. 수 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급 참 4. 수 자는 과업 여자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급 료

5. 수 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 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거 하 나 대여할 수 없다. 급 6. 수 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급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7. 수 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38 -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1. 용역 계 야 한다.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망

3.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 지표에 따라

험 야 한다.

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4.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 이 예측되는
한다.
5.

납품된 성과품이 승인기관 또는 협의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야 한다.

제출하여

탁 수행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6.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

- 40 - Ⅴ. 설계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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