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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88]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625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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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55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사업위치: 간사6교(대산읍 화곡리 1781, 1989년 준공)
○ 사업내용: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68,79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중복 계약 제한
안전진단 업무의 특성상, 각 과업의 충실한 수행과 부실 진단 방지를 위하여 동일 업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건수는 금일 공고된 안전진단 용역(내진성능평가 용역 포함) 입찰 건 중 최대 3건으로 제한합니다.
개찰 결과 동일 업체가 3건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개찰 결과가 확정된 순서에 따라 최대 3건까지만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입찰 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시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서산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도로과 유경태(☏ 041-660-252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55호

소액수의(용역) 견적 제출 안내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10. 23.

서산시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 사업위치: 간사6교(대산읍 화곡리 1781, 1989년 준공)
○ 사업내용: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1개소
○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 기초금액: 금68,79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중복 계약 제한
안전진단 업무의 특성상, 각 과업의 충실한 수행과 부실 진단 방지를 위하여 동일 업
체의 계약상대자 선정 건수는 금일 공고된 안전진단 용역(내진성능평가 용역 포함)
입찰 건 중 최대 3건으로 제한합니다.
개찰 결과 동일 업체가 3건을 초과하여 계약상대자 선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상
적으로 개찰 결과가 확정된 순서에 따라 최대 3건까지만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그
이후 입찰 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를 제외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소액수의,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산시 위치한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으로 등록한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별표5]에서 정한 자격요
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
유한 업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으
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등록증을 서산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
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
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
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서산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채권 양도 양수금
지 및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도로과 유경태(☏ 041-660-2525)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선능평가용역].hwpx =====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026. 10.

서 산 시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1.1 용역 명칭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 개요

1) 용역 범위 : 26년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3) 대상시설물 : 간사6교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예정 공정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준공 기한 연기원 ② 준공 검사원

③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④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5)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재료

본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7) 언 어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기 타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햐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1)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지진재해대책법

(4) 구조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요령(행정안전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해양부)

(6)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7)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2)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안전점검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발주청이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조물 현장조사 시 부득이한 교통통제가 필요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 구조물 전,후에 안전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신공법과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현황 자료

① 발주청의 구조물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
3. 안전점검 계획 및 세부사항
1)자료조사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 및 수문계산서

(2) 시공 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기 수행한 점검 및 진단보고서 검토 및 분석

(4) 시설물 관리대장 2)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여건을 확인한다.

(3) 현지답사 시는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한다.

(4)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3) 점검계획 수립 (1) 조사범위 및 항복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판단

(4)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 계획

(5)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검토

(6) 시설물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검토

(7) 점검장비 선정
4) 세부 과업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시설물의 이력사항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전상태 변화를 분석한다

②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검토에 참고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대상 구조물 관련자료(설계도면, 시방서)

나. 과년도 점검 및 진단 자료 다. 보수․보강 이력사항 라. 도면분석결과 마. 재료강도평가 바. 기타 대상구조물 관련 자료 ② 정밀외관조사

나. 누수, 균열, 박리, 박락, 배부름, 백태 등

③ 비파괴조사 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 나. 철근탐사 다. 중성화 조사 라. 피복측정 ④ 구조안정성 검토 ⑤ 추가조사 가. 콘크리트 코아시험 나. 재하시험 다. 구조해석 (3) 구조물의 근접 육안점검 (4) 상태평가

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단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정밀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 주요항목 및 조사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③ 콘크리트 코아시험은 시험 전 감독자와 협의토록 한다

④ 각종 측정장비는 공인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 년도, 측정능력) 등을 최종보고서 내용에 첨부시켜 제출토록 한다

(5)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결함부위진단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조해석은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③ 손상상태 평가는 손상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가지 등급으로 산정하여 점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손상상태 평가를 위한 외관조사 결과는 시설물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6) 보수보강방안

① 진단 결과에 따른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안) 제시 및 개략사업비를 산출한다

② 대상 시설물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대한 기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명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대책 방안의 검토 및 제시는 관련 자료를 수립, 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이 확인된 공법을 제시하되 특정업체의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임의 반영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반영코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8) 보고서작성
4.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볍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시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수
량
비 고
보고서
USB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 사진첩 포함
각 2부
2set

안전점검 보고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 사진첩 포함
각 2부
안전점검 요약보고서 (성능평가, 정기점검,정밀점검)
각 2부
도로시설물 대장
2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성과품 제출 및 홈페이지 등록(“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해당시설물)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용역기간 : 60일

공 기
공 정
보활
(%)
용
역
착
수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조사측량
20.0
10.0
10.0

실시설계
60.0

10.0
10.0
10.0
15.0
15.0
관계기관 협의 등
20.0

10.0

10.0
소
계
100.0
10.0
20.0
20.0
10.0
15.0
25.0
누
계
10.0
30.0
50.0
60.0
75.0
10.0

===== 설계내역서(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xlsx =====

[시트: 갑지]
K: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J: 설계서
Y: 2026.
10.
K: 서 산 시
A: 과
장 U: 팀
장 AL: 검 산 자 BA: 설 계 자
A:
2026 년도
G: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F: ▣ 용역개요
I: ○ 간사6교 : 대산읍 화곡리 1781 (1989년 준공, L=60.0m, B=6.5m, RC-T Beam)
F: ▣ 용
역
비
J: 총 용 역 비 W: : X: 금 Z: 육천팔백칠십구만 AP: 원 AS: ( AT: \ AU: 68,790,000 BA: 원 BB: )

[시트: 총괄내역서(정밀안전진단)]
A: 총 괄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직접인건비 B: 1 C: 식 E: 0 G: 14,922,432 I: 0 K: 14,922,432
A: 2.제경비 B: 1 C: 식 E: 0 I: 16,414,675 K: 16,414,675
A: 3.기술료 B: 1 C: 식 I: 6,267,421 K: 6,267,421
A: 4.직접경비 B: 1 C: 식 G: 914,868 I: 2,421,222 K: 3,336,090
A: 5.선택과업비 B: 1 C: 식 E: 0 G: 7,717,694 I: 13,430,893 K: 21,148,587
A: 6.손해배상보험료 B: 1 C: 식 I: 450,000 K: 450,000
A: 자리수 조정 K: (2,841)
A: 공급가액 K: 62,536,364
A: 7.부가가치세 K: 6,253,636
A: 용 역 비 K: 68,790,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9 D: 인 G: 310,884 H: 2,797,956 J: 0 K: 310,884 L: 2,797,956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39 D: 인 G: 310,884 H: 12,124,476 J: 0 K: 310,884 L: 12,124,476
A: 소
계 H: 14,922,432 J: 0 L: 14,922,432
A: 2. 제경비 L: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 D: 식 I: 14,922,432 J: 16,414,675 K: 14,922,432 L: 16,414,675
A: 소
계 J: 16,414,675 K: 0 L: 16,414,675
A: 3. 기술료 K: 0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0.2 D: 식 I: 31,337,107 J: 6,267,421 K: 31,337,107 L: 6,267,421
A: 소
계 J: 6,267,421 K: 0 L: 6,267,421
A: 4. 직접경비
A: 4-1. 여비 및 현장채재비 B: (공무원여비기준 별표 2 호표)
B: 일비 C: 9 D: 인 I: 20,000 J: 180,000 K: 20,000 L: 180,000
B: 식비 C: 9 D: 인 I: 20,000 J: 180,000 K: 20,000 L: 180,000
A: 소
계 J: 360,000 L: 360,000
A: 4-2.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600cc C: 2 D: 일 F: 0 H: 0 I: 43,522 J: 87,044 K: 43,522 L: 87,044
A: 4-3.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C: 4 D: 인 F: 0 G: 228,717 H: 914,868 J: 0 K: 228,717 L: 914,868
A: 4-4.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F: 0 H: 0 I: 2,797,956 J: 279,795 K: 2,797,956 L: 279,795
A: 4-5.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10%적용 C: 0.1 D: 식 F: 0 H: 0 I: 14,922,432 J: 1,492,243 K: 14,922,432 L: 1,492,243
A: 4-6. 보고서인쇄비 C: 1 D: 식 I: 202,140 J: 202,140 K: 202,140 L: 202,140
A: 소
계 F: 0 H: 914,868 J: 2,421,222 L: 3,336,090
A: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5. 선택과업비
A: 5-1. 교량점검차 C: 1 D: 일 I: 1,700,000 J: 1,700,000 K: 1,700,000 L: 1,700,000
A: 5-2. 교통차단비용 C: 0 D: 일 I: 1,540,000 J: 0 K: 1,540,000 L: 0
A: 5-3. 구조해석 B: 단순교 상부 및 하부 C: 1 D: 식 G: 2,984,486 H: 2,984,486 I: 4,536,418 J: 4,536,418 K: 7,520,904 L: 7,520,904
A: 5-4. 내진성능평가 C: 1 D: 식 G: 4,733,208 H: 4,733,208 I: 7,194,475 J: 7,194,475 K: 11,927,683 L: 11,927,683
A: 소계 F: - H: 7,717,694 J: 13,430,893 L: 21,148,587
A: 계 F: 0 H: 23,554,994 J: 38,534,211 L: 62,089,205
A: 자리수 조정 L: (2,841)
A: 공급가액 L: 62,086,364

[시트: VXXXXXXX]
A: 용역비산출내역서(기술심사).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FALSE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FALSE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산출근거-정밀안전진단]
A: ■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출근거
A: ※ 관련근거
A:

  • 국토교통고시 제2025-470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A: 가. 교량 기준인원수
A: 구 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인원수(인) I: 비 고
E: 전체 G: 외업
A: 교량 C: 50 E: 82 G: 15
C: 100 E: 90 G: 19
C: 300 E: 124 G: 37
C: 500 E: 157 G: 55
C: 1,000 E: 241 G: 99
C: 2,000 E: 409 G: 188
A: 나. 교량 조정비 C:
A: 차로별 조정 C: 용도별 조정 E: 구조형식별 조정 G: 복잡도 조정 I: 비고
A: 차로수 B: 조정비 C: 용도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G: 시설물구분 H: 조정비
A: 2차로 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G: 복잡 H: 1.15 I: 강교 등
A: 4차로 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G: 보통 H: 1.0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교 D: 1.30 E: 특수교 F: 1.30 G: 단순 H: 0.85 I: 슬래브교 등
A: 8차로 B: 1.30 C: 도시철도 D: 1.50
A: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E: 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경관년수 C: 보정비 E: 구
분 I: 조정비
A: 15년 이내 C: 1.00 E: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I: 1.00
A: 15년초과 25년이내 C: 1.05 E: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I: 0.97
A: 25년초과 35년이내 C: 1.10 E: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I: 0.95
A: 35년초과 55년이내 C: 1.15
A: 55년 초과 C: 1.20 E: 종
E: 1종 K: 점검 개소
E: 2종 K: 1
E: 3종
A: 점검년도: B: 2026 E: 기타시설
A: 번호 B: 시설명 C: 준공연도 D: 연장(m) E: ①차로수 F: ②용도 G: ③구조형식 H: ④복잡도 I: ⑤경과년수 J: ⑥전차보고서 제공관련 K: 적용여부
A: 1 B: 간사6교 C: 1989 D: 60 E: 2차로 단선 F: 도로교 G: 콘크리트교 H: 단순 I: 37 J: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K: 1
A: 종구분 B: 차로 C: 폭(m) D: 구조
A: 3종 B: 2차로 C: 6.5 D: RCT
A: 기준인원 B: 전체= C: 82 D: + [( 90 - E: 82 F: ( 100 G: - 50) x H: ( 60 I: - 50 )] J: = K: 83.6
B: 외업= C: 15 D: + [( 19 - E: 15 F: ( 100 G: - 50) x H: ( 60 I: - 50 )] J: = K: 15.8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조정율 J: 인원
C: ①차로별 D: ②용도별 E: ③구조형식별 F: ④복잡도 G: ⑤경과년수 H: ⑥전차보고서
A: 전체 B: 83.6 C: 0.75 D: 1.00 E: 1.00 F: 0.85 G: 1.15 H: 0.95 I: 0.7125 J: 59.5
A: 외업 B: 15.8 J: 11.2
A: 내업 B: 67.8 J: 48.3
A: 인원수 B: 전체 C: 59.5 D: 발주 적용 80% E: 전체 F: 48.0인
B: 외업 C: 11.2 E: 외업 F: 9.0인
B: 내업 C: 48.3 E: 내업 F: 39.0인
A: Ⅱ. 제 57조(제경비)
A:
제 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A: Ⅲ. 제58조 (기술료)
A:
제 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A: Ⅳ.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2. 차량운행비
A: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A: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9 C: / D: 4 E: = F: 2 G: 일
A:
3) 대가방법
A: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A: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A: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A: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용역만 적용)
A: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정밀안전진단)
A: = B: 9 C: × D: 0.4 E: = F: 4 G: 인
A: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A:
4. 위험수당
A: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A:
5. 기계, 기구 손료
A:
직접인건비의 10%적용
A: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A:
  • 인쇄물명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A:
·규격 : 국배판(10절)
A:
·지질 : 백상지
A:
·글자크기 : 10포인트
A: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1부, 보고서 1부
A:
  • 산출내역

A: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1부
A:
※소계=38,740원
A: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A: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A: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A:
※소계=81,700원
A: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A: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D: 202,140원
A: 2. [별표 26] 선택과업 비용 기준 (제60조 관련)
A: 가. 교량 및 터널 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를 위한 차량 및 조정원(운전수, 조수)
A:
  • 실적 비용 등을 참고로 하여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음

A: 나. 구조해석
A:
  • 방법 : 각 시설물별 ․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A: 구 분 G: 단위 H: 수량 I: 기준인원수 K: 비고(적용구간)
I: (고급기술자, 인)
A: 1. RC, 단순교 G: 개소 H: 1 I: 7 J: 인 K: 적용
A: 2. RC,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0 J: 인
A: 3. RC, 연속교 G: 개소 H: 1 I: 8 J: 인
A: 4. RC,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2 J: 인
A: 5. PSC-I, 단순교 G: 개소 H: 1 I: 12 J: 인
A: 6. PSC-I,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18 J: 인
A: 7. PSC-I, 연속교 G: 개소 H: 1 I: 14 J: 인
A: 8. PSC-I,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1 J: 인
A: 9. SPG, 단순교 G: 개소 H: 1 I: 14 J: 인
A: 10. SPG,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1 J: 인
A: 11. SPG, 연속교 G: 개소 H: 1 I: 17 J: 인
A: 12. SPG,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6 J: 인
A: 13. PSC-Box, 단순교 G: 개소 H: 1 I: 16 J: 인
A: 14. PSC-Box,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25 J: 인
A: 15. PSC-Box, 연속교 G: 개소 H: 1 I: 20 J: 인
A: 16. PSC-Box,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31 J: 인
A: 17. 특수교, 단순교 G: 개소 H: 1 I: 21 J: 인
A: 18. 특수교, 단순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32 J: 인
A: 19. 특수교, 연속교 G: 개소 H: 1 I: 26 J: 인
A: 20. 특수교, 연속교,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40 J: 인
A: 21. 하부구조 G: 개소 H: 1 I: 5 J: 인 K: 적용
A: 22. 하부구조, 재하시험 구조해석 포함 G: 개소 H: 1 I: 6 J: 인
A: 다. 내진성능평가
A: ※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A:
  •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인원수는 해당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인원수의 2배로 산정한다.

A:
  • 각 시설물별로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인원수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소요 인원수의 2.5~3.0배로 산정한다.

A: 구분 B: 간략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E: 정밀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A: 해석의
종류 B: - 등가정적해성법
  •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E: - 시간이력해석법
  • 비선형해석법
  • P-∂ 효과를 고려한 해석법

A: 해석범위 B: 해당구조.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E: 해당구조.지반. 수리해석 +
간략내진해석 + 정밀내진해석
A: 소요인원수
산정방법 B: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0 E: 구조. 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수
× (2.5 ~3.0)
A: 구분 C: 구조형식 D: 구조적 구성 E: 구조해석 F: 발주설계 적용
(구조해석 기준인원 80%) N: 발주 적용 0.8
A: 간사6교 B: 상부구조 C: RCT D: 단순교 E: 7.0인 F: 5.6000000000000005
B: 하부구조 C: 벽식 D: - E: 5.0인 F: 4.0인

[시트: 내진성능평가근거(행안부)]
A: 내진성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A: 1. 현장조사(고급기술자, 인)
A: 구 분 C: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 F: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 I: 비고
C: 전체 D: 외업 E: 내업 F: 전체 G: 외업 H: 내업
A: 일반교 B: 단경간 C: 10 D: 7 E: 3 F: 20 G: 10 H: 10
B: 2경간 연속교 C: 12 D: 8 E: 4 F: 24 G: 12 H: 12
B: 3경간 연속교 C: 14 D: 9 E: 5 F: 28 G: 14 H: 14
B: 4경간 연속교 C: 16 D: 11 E: 5 F: 32 G: 16 H: 16
B: 5경간 연속교 C: 18 D: 12 E: 6 F: 36 G: 18 H: 18
A: 특수교 B: 50m 이하 C: 16 D: 11 E: 5 F: 32 G: 16 H: 16
B: 50~100m C: 18 D: 12 E: 6 F: 36 G: 18 H: 18
B: 100~150m C: 22 D: 14 E: 8 F: 44 G: 22 H: 22
B: 150~200m C: 25 D: 17 E: 8 F: 50 G: 25 H: 25
B: 200~300m C: 27 D: 18 E: 9 F: 54 G: 27 H: 27
B: 300~500m C: 33 D: 21 E: 12 F: 66 G: 33 H: 33
B: 500~700m C: 45 D: 27 E: 18 F: 90 G: 45 H: 45
B: 700~1000m C: 57 D: 33 E: 24 F: 114 G: 57 H: 57
A: 2. 교량 현장조사 시 교량형식별, 차로별 조정비 F: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의 대가기준은 아래의 과업내용을 포함
A: 교량 형식 구분 B: 조정비 C: 차로 구분 D: 조정비 F: ㅁ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현장조사계획 수립
A: 라멘교 B: 0.75 C: 2차로 D: 0.75 F: ㅁ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
A: 거더교, 슬래브교 B: 1 C: 4차로 D: 1 F: ㅁ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및 보고서 작성
C: 6차로 D: 1.15
C: 8차로 이상 D: 1.3
A: 3. 내진성능평가 기준인원수(고급기술자, 인) F: 4. 교량 내진성능평가 시 교량형식별 조정비
A: 구 분 C: 기준인원수 F: 상부구조 형식 G: 조정비 H: 하부구조 형식 I: 조정비
F: 라멘교 G: 0.5 H: 단주식 I: 0.75
A: 일반교 B: 단경간 C: 29 F: 거더교, 슬래브교 G: 1 H: 다주식 I: 1
B: 2경간 연속교 C: 38
B: 3경간 연속교 C: 43 F: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대가기준은 아래의 과업내용을 포함
B: 4경간 연속교 C: 48 F: ㅁ 문헌분석, 설계도면, 안전진단 보고서 등 기초자료 검토
B: 5경간 연속교 C: 53 F: ㅁ 내진성능평가(부재별 단면 성능 검토 및 내진성능 확보 여부 판정)
A: 특수교 B: 50m 이하 C: 41 F: ㅁ 적용가능한 내진보강안 제시
B: 50~100m C: 52 F: ㅁ 제3자 검증 또는 자문 및 기술심의 대응
B: 100~150m C: 57 F: ㅁ 보고서 작성
B: 150~200m C: 62
B: 200~300m C: 67
B: 300~500m C: 77
B: 500~700m C: 97
B: 700~1000m C: 117
A: 5. 내진성능평가 제3자 검증 기준인원수(기술사, 인)
A: 구 분 C: 기준인원수
F: ○ 제3자 검증위원으로 토목구조와 토질 및 기초 두 가지 분야의 기술사로 구성하고 2:1의 비율로 최소3인 이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A: 일반교 B: 단경간 C: 3
B: 2경간 연속교 C: 4
B: 3경간 연속교 C: 4 F: ○ 내진성능평가 제3자검증 대가기준은 아래의 과업내용을 포함
B: 4경간 연속교 C: 5 F: ㅁ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B: 5경간 연속교 C: 6 F: ㅁ 기조자료 반영 여부 검토
A: 특수교 B: 50m 이하 C: 4 F: ㅁ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B: 50~100m C: 5 F: ㅁ 보고서 작성
B: 100~150m C: 6
B: 150~200m C: 6
B: 200~300m C: 7
B: 300~500m C: 8
B: 500~700m C: 10
B: 700~1000m C: 12
A: 6. 내진성능평가 J: 삽교천교 K: 21
A: ◎ 조정계수 조건
A: 구분 B: 연장(m) C: 경간수 D: 차로수 E: 상부형식 F: 하부형식 G: 기초자료제공
A: 간사6교 B: 60 C: 5 D: 2차로 E: RCT F: 벽식 G: 제공
A: ◎ 기준인원수
A: 구분 B: 현장조사
(외업) C: 현장조사
(내업) D: 내진
성능평가
A: 간사6교 B: 정밀안전진단 참조 D: 29
A: ◎ 조정계수 조건
A: 구분 B: 현장조사 D: 내진성능평가
B: 형식별
조정 C: 차로별
조정 D: 상부형식별
조정 E: 하부형식별
조정
A: 간사6교 B: - C: - D: 1.00 E: 0.75
A:
□ 인원산출
A: - B: 내진성능평가 : 29×1×0.75=21.75
A: ◎ 수량산출표
A: 현장조사-외업
(고급기술자) C: 현장조사-내업
(고급기술자) E: 내진성능평가
(고급기술자) G: 발주설계
적용
(70%) H: 내진성능평가 인원수
A: - C: - E: 21.8인 H: 내업 I: 15.2인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차량운행비(1일당) L:
A: 1일 손료 B: 승용차 1600cc C: 0.0001547 D: 일 F: 0 H: 0 I: 18,772,727 J: 23,233 K: 18,772,727 L: 23,233
A: 주연료 B: 휘발유 C: 10 D: ℓ/일 E: 1,845 F: 18,445 H: 0 J: 0 K: 1,845 L: 18,445
A: 잡품 B: 주연료비의 10% C: 0.1 D: 식 E: 18,445 F: 1,844 H: 0 J: 0 K: 18,445 L: 1,844
A: 계 F: 20,289 H: 0 J: 23,233 L: 43,522
A: 제2호표 구조해석
A: 1. 직접 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9.6 D: 인 G: 310,884 H: 2,984,486 L: 2,984,486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J: 3,282,934 L: 3,282,934
A: 3. 기술료((1+2)의 20% J: 1,253,484 L: 1,253,484
A: 계 F: - H: 2,984,486 J: 4,536,418 L: 7,520,904
A: 제3호표 내진성능평가
A: 1. 직접 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15.225 D: 인 G: 310,884 H: 4,733,208 L: 4,733,208
A: 2.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J: 5,206,528 L: 5,206,528
A: 3. 기술료((1+2)의 20% J: 1,987,947 L: 1,987,947
A: 계 F: - H: 4,733,208 J: 7,194,475 L: 11,927,683

[시트: 산출근거(정밀안전진단)]
A: ■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출근거
A: ※ 관련근거
A:

  • 국토교통고시 제2024-20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A: Ⅰ. 제 56조(직접인건비)
A: 가. 교량 기준인원수
A: 구 분 C: 규 격 E: 정밀안전진단 인원수(인) I: 비 고
E: 전체 G: 외업
A: 교량 C: 50m E: 82인 G: 15인
C: 100m E: 90인 G: 19인
C: 300m E: 124인 G: 37인
C: 500m E: 157인 G: 55인
C: 1,000m E: 241인 G: 99인
A: 나. 교량 조정비 C:
A: 차로별 조정 C: 용도별 조정 E: 구조형식별 조정 G: 복잡도 조정 I: 비고
A: 차로수 B: 조정비 C: 용도별 조정 D: 조정비 E: 구조형식 F: 조정비 G: 시설물구분 H: 조정비
A: 2차로 단선 B: 0.75 C: 도로교 D: 1.00 E: 콘크리트교 F: 1.00 G: 복잡 H: 1.15 I: 강교 등
A: 4차로 복선 B: 1.00 C: 시가도로교 D: 1.10 E: 강교 F: 1.10 G: 보통 H: 1.00
A: 6차로 B: 1.15 C: 일반철도교 D: 1.30 E: 특수교 F: 1.30 G: 단순 H: 0.85 I: 슬래브교 등
A: 8차로 B: 1.30 C: 도시철도 D: 1.50
A: 다. 시설물 경과년수 보정 E: 라.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른 조정
A: 경관년수 C: 보정비 E: 구
분 I: 조정비
A: 15년 이내 C: 1.00 E: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I: 1.00
A: 15년초과 25년이내 C: 1.05 E: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CAD파일 1개만 제공시 I: 0.97
A: 25년초과 35년이내 C: 1.10 E: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CAD파일 동시 제공시 I: 0.95
A: 35년초과 55년이내 C: 1.15
A: 55년 초과 C: 1.20
A: 마. 조정계수를 고려한 인원수 산정
A: 1) 금암IC교(2004년 11월, L=390.0m, B=10.0m, 2차선, STB+RCS)
A: 기준인원수 C: 전체 = 157 - [(500-390)×(157-124)/(500-390)]= H: 90.00
C: 외업 = 55 - [(500-390)×(55-37)/(500-300)]= H: 45.10
A: 구 분 B: 기준인원수 C: 조
정
비 I: 인원
C: 차로별 D: 용도별 E: 구조형식별 F: 복잡도 G: 경과년수 H: 전차보고서 K: 조정율
A: 전 체 B: 90.0 C: 0.75 D: 1.00 E: 1.10 F: 1.15 G: 1.05 H: 0.95 I: 88 K: 0.978
A: 외 업 B: 45.1 I: 44
A: 내 업 B: 44.9 I: 44
A: 인원수 B: 전체 C: 88 D: 발주설계
적용
(70%) E: 전체 F: 62
B: 외업 C: 44 E: 외업 F: 31
B: 내업 C: 44 E: 내업 F: 31
A: Ⅱ. 제 57조(제경비)
A:
제 6조에 의한 제경비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의 110∼120%이므로 110%를 적용한다.
A: Ⅲ. 제58조 (기술료)
A:
제 7조에 의한 기술료의 적용기준은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이므로 20%를 적용한다.
A: Ⅳ. 제59조(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A:
1)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준용
A:
2. 차량운행비
A:
1) 차량의 종류 : 승용차(배기량 1,600cc이하)
A:
2) 차량대수 : 외업인원수(고급기술자 기준) 4인이내 1대(4인 초과시 4인당 1대 추가)
A: = B: 31 C: / D: 4 E: = F: 8 G: 일
A:
3) 대가방법
A:
  • 차량비는 손료와 재료비로 계산한다.

A:
  • 시간당 손료(상각비, 정비비, 관리비)계수 : (1,547 X 10^-7)

A:
  • 주연료(휘발유) : 10ℓ/일

A:

  • 잡

품 : 주연료비의 10%
A: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정밀점검 용역만 적용)
A:
1) 적용인수 : 외업인원수의 40%적용(정밀안전진단)
A: = B: 31 C: × D: 0.4 E: = F: 12 G: 인
A:
2) 적용임금 :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A:
4. 위험수당
A:
위험수당은 현지직접인건비(외업)의 10%-20%이므로 10%를 적용한다.
A:
5. 기계, 기구 손료
A:
직접인건비의 10%적용
A:
6. 보고서등 인쇄비(물가자료 인쇄요금기준)
A:
  • 인쇄물명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A:
·규격 : 국배판(10절)
A:
·지질 : 백상지
A:
·글자크기 : 10포인트
A:
·면수 : 본문면수 400면, 표지 2부, CD보고서 5부
A:
  • 산출내역

A:
·표지 : 19,370×2매가격=38,740원/2부
A:
※소계=38,740원
A:
·본문인쇄 : 50,000원(500원×100면)+30,000원(100원×300면(흑백))=80,000원/부
A:
·간지 : 50원/매×10매=500원/부
A:
·제본 : 3원/면×400면≒1,200원/부
A:
※소계=81,700원
A:
  • 인쇄비 : 81,700원/부*2부=163,400원

A:
※ 표지 소계 + 인쇄비 소계 = D: 202,140원

[시트: 노임단가]
B: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
<건설 및 기타> G: [유류대] 부가세제외
B: 2026.01.01 기준 E: 고급기술자 대비 노임비 G: 2026년 06월 기준
(거래가격 1,451page)
B: 기술사 C: 467,217 E: 1.503 G: 휘발유 H: 1,845
B: 특급기술자 C: 373,353 E: 1.201 G: 경유 H: 1,842
B: 고급기술자 C: 310,884 E: 1.000
B: 중급기술자 C: 295,138 E: 0.949
B: 초급기술자 C: 235,459 E: 0.757
B: [ 시중노임단가]
B: 2026. 01. 01기준
B: 특별인부 C: 228,717
B: [ 차량단가] F: [ 교량점검차 ]
B: 2026년 06월 기준
(거래가격 1,297page) F: 2026.06월.기준
(거래가격 1,269page)
B: 아반떼 가솔린 1.6 Smart C: 18,772,727 F: B1300(플랫폼 13.0m) G: 1,700,000
B: [교통통제비용]
B: 비교견적
B: 경진건설 C: 1,540,000
B: 대건이엔지 C: 1,550,000
B: 더존티에스 C: 1,590,000

[시트: 3.손해배상보험료]
A: ■ 손해배상보험료
A:
1) 관련근거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2017.05.18 산업통상자원부)
B: 2)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019.12.30 국토교통부)
A: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1) 1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B: 2) 2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0.16%
A:
2)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1)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 초과일수 / 365)}] Q: *자동계산으로 해당 용역비 항목의 계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A: <보험료의 산정> Q: 구분 S: 5억원이하 U: 5억~10억 W: 10억~20억 Y: 20억~30억 AA: 30억원초과
C: ①순계약금액(손배료, 부가세제외) F: = G: 62,086,364 L: 계약기간 N: 180 O: 일 Q: 5억원이하 S: 448,264 U: 3,610,000 W: 3,610,000 Y: 3,610,000 AA: 3,610,000
C: ②표준사업기간(365일) 초과일수 F: = G: 0 L: 표준사업기간 기준일수 N: 365 O: 일 Q: 5억~10억 U: -3,065,395 W: 3,500,000 Y: 3,500,000 AA: 3,500,000
Q: 10억~20억 W: -6,359,054 Y: 6,780,000 AA: 6,780,000
B: ㅇ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공제 요율 Q: 20억~30억 Y: -12,732,093 AA: 6,570,000
B: 구 분 D: 5억원이하 F: 5억~10억 H: 10억~20억 J: 20억~30억 L: 30억원초과 Q: 30억원초과 AA: -18,655,752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Q: 계 S: 448,264 U: 544,605 W: 750,946 Y: 1,157,907 AA: 1,804,248
B: 교량공사 D: 0.722% E: 0.114% F: 0.700% G: 0.112% H: 0.678% I: 0.109% J: 0.657% K: 0.105% L: 0.635% M: 0.102%
B: ㅇ 용역손해보험료 = H: = I: 450,000 J: 원

[시트: 손해배상요율]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L: 공사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J: 50억원이하 L: 기간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 F: 0.848 G: 0.135 H: 0.82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 D: 0.969 E: 0.155 F: 0.94 G: 0.151 H: 0.909 I: 0.146 J: 0.88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2026년 하반기 간사6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A: ◎ 용역기간 : 착수 후 60일간
A: 구 분 K: 투입율 M: 착수+15일 U: 착수+30일 AC: 착수+45일 AK: 착수+60일 AS: 비 고
A: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K: 10%
A: 2.현장조사(외관조사, 내구성시험) K: 20%
A: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K: 20%
A: 4.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 K: 20%
A: 5.시설물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K: 5%
A: 6.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 K: 13%
A: 7.종합보고서 작성 K: 10%
A: 8.성과품 인쇄 및 납품 K: 2%
A: 계 K: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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