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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38] 2027년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2.7억원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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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광명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x =====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무료급식·유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다. 계약품목: 식자재(양곡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공산품류, 김치류, 소모품 등)
라. 계약예정가격: 금292,401,250원(금이억구천이백사십만일천이백오십원)(*연간예정물량예상액)

※본 연간예정물량예상액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마. 납품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행복밥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18, 2층)
바.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12:00 마감(총 20일)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 및 경기지역 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식자재 납
품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20억원 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계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8시 납품)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수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사항의 불명확으로 참가자격이나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된 심사기준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자료의 누락 또는 불명확은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항목을 평가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12:00 한)
다. 접수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양식】
②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 2호 양식】
③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별지 3호 양식】, 실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HACCP 인증서 사본 1부
⑥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1부
⑦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1부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⑩ 서약서 1부 【별지 4호 양식】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⑫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6호 양식】
⑬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7호 양식】
⑭ 식자재 단가견적서 및 대체식제안 1부 【별첨 양식】

(서류 방문 제출 및 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email protected])
⑮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⑯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⑰ 사업장, 식품운송차량 소독 증명서 1부
⑱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⑲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⑳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각 1부
㉑ 신인도 가점 서류(해당업체서류제출)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
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
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근거
가. 낙찰자 결정 근거: 식자재의 위생·안전성 관리, 정기 납품 및 신속한 대체·교환 대응
등 계약 목적상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으로 보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한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이다.
나. 낙찰자 결정 절차: 입찰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서류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설명회 및 심사 → 협상업체 선정통보 → 협상진행 → 계약체결
다. 서류심사: 2026. 11. 17(화)
라.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일시 및 장소: 2026. 11. 19(목) 15:00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별 공지
2) 설명회 방법: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업체별 5분, 평가서질의응답 10분
3) 설명회 참가규정: 공정성 위해 업체명을 알리는 직간접적 문구와 로고 PT자료 제거
하여 참여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명부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인 21명
으로 작성한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
고, 다빈도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며, 예규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
여 평가한다. 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
회가 평가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평가산식, 세부 평가기준은 이 공고와 별첨
평가표에 따른다.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제출 서류의 준비성 (5점)
-신인도 가점 해당여부 (5점)
-납품거래 실적 현황 (5점)
-단가견적서 제출 및 대체식 제안의 적정성(5점)
20
계약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
-발주 시스템 (10점)
-배송 및 검수 (10점)
-물품의 신선도 (10점)
-위생관리 (10점)
-대처능력 (10점)
-협력관계 (10점)
60
평가위원 평가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20
예규 제373호 제7장 별표 1 산식

※ 정량평가 세부 배점기준은 평가표에 공개한다. 입찰가격평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소수점 처리는 같은 예규 제7장 제5절의 기준을 따른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가격협상 기준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으면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8)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와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낙찰된 식자재 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0)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평가위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모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
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제안서 내용의 조정은 협상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와 협상대상자가 합의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복지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
환이 가능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
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반복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견적서에 기재된 동일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제출하고
비고에 기재한다.
아. 본 공고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https://www.gmswc.or.kr/),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
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1팀 식자재 입찰
담당자(02-2687-29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 2027년 광명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무료급식·유료급식,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등 식자재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기간: 2027. 01. 01. ∼ 2027. 12. 31. (12개월)
다. 계약품목: 식자재(양곡류, 농산물류, 수산물류, 육류, 공산품류, 김치류, 소모품 등)
라. 계약예정가격: 금292,401,250원(금이억구천이백사십만일천이백오십원)(*연간예정물량예상액)
※본 연간예정물량예상액은 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수 있음
마. 납품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층 행복밥상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18, 2층)
바.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12:00 마감(총 20일)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
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 및 경기지역 복지시설 또는 공공기관에 식자재 납
품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사고당 20억원 이상)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차량내부 온도계비치)
아.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6시~8시 납품)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3. 입찰 서류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수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사항의 불명확으로
참가자격이나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된 심사기준 및 관계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평가자료의 누락 또는 불명확은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항
목을 평가한다.
나.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12:00 한)
다. 접수장소: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라.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하여야 한다.
마.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양식】
② 업체기초조사표 1부 【별지 2호 양식】
③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별지 3호 양식】, 실적증명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HACCP 인증서 사본 1부
⑥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1부
⑦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필요하지 않음)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1부
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⑩ 서약서 1부 【별지 4호 양식】
⑪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⑫ 입찰결과 이행각서 【별지 6호 양식】
⑬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7호 양식】
⑭ 식자재 단가견적서 및 대체식제안 1부 【별첨 양식】
(서류 방문 제출 및 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email protected])
⑮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⑯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 등록증 1부
⑰ 사업장, 식품운송차량 소독 증명서 1부
⑱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⑲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1부
⑳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 등) 각 1부
㉑ 신인도 가점 서류(해당업체서류제출) 1부
4.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

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규
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예규를 적용한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근거
가. 낙찰자 결정 근거: 식자재의 위생·안전성 관리, 정기 납품 및 신속한 대체·교환 대응
등 계약 목적상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물품계약으로 보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한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이다.
나. 낙찰자 결정 절차: 입찰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 서류심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설명회 및 심사 → 협상업체 선정통보 → 협상진행 → 계약체결
다. 서류심사: 2026. 11. 17(화)
라.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1) 일시 및 장소: 2026. 11. 19(목) 15:00
※ 상기 일정과 장소는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개별 공지
2) 설명회 방법: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업체별 5분, 평가서질의응답 10분
3) 설명회 참가규정: 공정성 위해 업체명을 알리는 직간접적 문구와 로고 PT자료 제거
하여 참여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명부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인 21명
으로 작성한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
고, 다빈도순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며, 예규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
여 평가한다. 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정성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
회가 평가한다. 협상적격자 선정, 입찰가격평가산식, 세부 평가기준은 이 공고와 별첨
평가표에 따른다.

구분

기술능력
평가

평가항목
계
-제출 서류의 준비성 (5점)
정량적 -신인도 가점 해당여부 (5점)
평가 -납품거래 실적 현황 (5점)
-단가견적서 제출 및 대체식 제안의 적정성(5점)
-발주 시스템 (10점)
-배송 및 검수 (10점)
정성적 -물품의 신선도 (10점)
평가 -위생관리 (10점)
-대처능력 (10점)
-협력관계 (10점)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배점 비고 100 - 20

계약담당자
평가

60 평가위원 평가 20

예규 제373호
제7장 별표 1 산식

※ 정량평가 세부 배점기준은 평가표에 공개한다. 입찰가격평가는 아래의 방식으로 계
산한다.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으

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최저입찰가격이 예정가

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이면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 소수점 처리는 같은 예규 제7장 제5절의 기준을 따른다.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3)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한다.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
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
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조정할 수 있

다. 가격협상 기준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
이 없으면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8)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서면으로 통보한 협상결과와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특수조
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9) 낙찰된 식자재 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10)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예규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한다. 평가
위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7.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내용의 각 항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다. 제안서 모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 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
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아.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제안서 내용의 조정은 협상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와 협상대상자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만 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전에 본 복지관에서 요청한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해야 한다.
다. 낙찰된 경우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고, 제출된 서

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라.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
마.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
환이 가능해야 한다.
바.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
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으로 납품 식자재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입찰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반복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견적서에 기재된 동일 물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제출하고
비고에 기재한다.
아. 본 공고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https://www.gmswc.or.kr/),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
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광명1팀 식자재 입찰
담당자(02-2687-292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 별첨_2027년 식자재 납품업체 단가견적서 및 대체식제안서_공고.xlsx =====

[시트: 단가견적서 양식]
A: [별 첨]
A: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단가 견적서
A: 단가기준월: 2026년 10월
A: 단가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A: * 전품목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단가로 입력.
* 농, 수, 축산물 중 KG단위 발주인 상품은 반드시 소수점 발주가 가능한 품목으로 입력.
* 동급 제품이 표기된 상품의 경우 동급의 상품단가를 입력해야하며 추후 동급으로 판단되지 않을 시 동급의 제품으로 단가 조정.
* 음영처리된 품목은 고정단가로 입력.
* 고정단가기간은 고정단가로 납품할 수 있는 기간을 입력(품목별 고정단가 기간 동일하게 입력)하며 기본 12개월 포함한 기간으로 입력.
* 상품 단위가 맞지 않는 경우 제시된 단위에 맞게 환산 후 단가 입력 후 비고란에 표기.
* 품목중 납품이 불가한 상품이 있을경우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 물품의 단가를 입력 후 비고란에 「대체품」이라고 기재 후 상품명과 제조업체 명시.
* 제시된 상품의 규격 및 원산지, 단위 확인 후 단가 입력.
* 견적서의 품목별 단가는 가격평가에 사용하며, 가격평가용 입찰가격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평가용 기준 수량을 각 품목 단가에 곱한 금액의 합계로 산정함.
* 입찰 후 선정업체는 계약기간 내 물품 가격 변동 폭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A: NO B: 분류 C: 품목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과세여부 H: 단가 I: 세액 J: 금액
(세액포함) K: 비고
A: 1 B: 곡류 C: 일반미(백미)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20kg E: 포 F: 1 G: (N,Y) J: -
A: 2 C: 찰현미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 C: 찰보리쌀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 C: 찹쌀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 C: 서리태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 C: 적두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 C: 찰흑미쌀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8 C: 기장 2026년도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9 C: 혼합잡곡 15곡 D: 농협,1kg E: kg F: 1 J: -
A: 10 B: 야채류 C: 감자(왕왕)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1 C: 감자(깐것)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2 C: 감자(카레용)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3 C: 당근(카레용)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4 C: 양파(카레용)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5 C: 고구마(튀김용)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6 C: 단호박(4등분) D: 뉴질랜드산,1kg E: kg F: 1 J: -
A: 17 C: 통배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8 C: 얼갈이배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19 C: 깐양배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0 C: 열무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1 C: 봄동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2 C: 근대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3 C: 아욱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4 C: 쑥갓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5 C: 미나리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6 C: 마늘쫑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7 C: 청상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8 C: 시금치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29 C: 부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0 C: 적채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1 C: 달래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2 C: 깐양상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3 C: 유채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4 C: 깐통연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5 C: 생고춧잎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6 C: 건고춧잎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7 C: 생취나물 (데친)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8 C: 청경채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39 C: 참나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0 C: 다다기오이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1 C: 취청오이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2 C: 쥬키니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3 C: 애호박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4 C: 가지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5 C: 청피망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6 C: 홍피망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7 C: 파프리카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8 C: 브로컬리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49 C: 깻잎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0 C: 바라깻잎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1 C: 세척무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2 C: 세척당근(250g/ea)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3 C: 양파(220g/ea)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4 C: 깐대파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5 C: 깐쪽파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6 C: 다진마늘 D: 풀무원,냉장,국내산,1kg,통 E: kg F: 1 J: -
A: 57 C: 데친비름나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8 C: 돌나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59 C: 오이맛풋고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0 C: 홍고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1 C: 청양고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2 C: 꽈리고추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3 C: 콩나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4 C: 숙주나물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5 C: 데친고사리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6 C: 데친 고구마순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7 C: 데친시래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8 C: 깐도라지채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69 C: 깐우엉채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0 C: 미역줄기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1 B: 버섯류 C: 느타리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2 C: 양송이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3 C: 새송이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4 C: 애기새송이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5 C: 팽이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6 C: 표고버섯 D: 국내산상품이상,1kg E: kg F: 1 J: -
A: 77 B: 과일 C: 바나나 D: 필리핀산, 9~10ea/kg E: KG F: 1 J: -
A: 78 C: 오렌지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79 C: 사과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80 C: 방울토마토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81 C: 배 D: 국내산, 484g/ea E: kg F: 1 J: -
A: 82 C: 단감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83 C: 청포도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84 C: 수박 D: 국내산상이상 (8kg) E: EA F: 1 J: -
A: 85 C: 감귤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86 B: 김치류,
완제품류 C: 포기김치 D: 선농,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87 C: 맛김치 D: 선농,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88 C: 열무김치 D: 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89 C: 깍두기 D: 선농,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90 C: 총각김치 D: 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91 C: 파김치 D: 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92 C: 백김치 D: 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93 C: 나박김치 D: 국내산재료사용 E: kg F: 1 J: -
A: 94 C: 우엉조림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95 C: 연근조림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96 C: 깻잎지무침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97 C: 무말랭이무침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98 C: 고들빼기무침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99 C: 고추지무침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100 C: 파래무침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101 C: 궁채절임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102 C: 비빔오징어젓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103 C: 모듬콩조림 D:
반찬단지,2kg E: kg F: 1 J: -
A: 104 C: 땅콩조림 D:
반찬단지,1kg E: kg F: 1 J: -
A: 105 C: 진미채볶음 D: 행복한맛남,1kg E: kg F: 1 J: -
A: 106 C: 오이지 D: 풀무원제품 E: kg F: 1 J: -
A: 107 C: 무채장아찌 D: 수입 E: kg F: 1 J: -
A: 108 C: 땅콩조림 D: 수입 E: kg F: 1 J: -
A: 109 C: 감자샐러드 D: 수입 E: kg F: 1 J: -
A: 110 C: 고구마샐러드 D: 수입 E: kg F: 1 J: -
A: 111 C: 단호박샐러드 D: 수입 E: kg F: 1 J: -
A: 112 C: 오복지 D: 수입 E: kg F: 1 J: -
A: 113 B: 두부,묵류 C: 찌개두부 D: 풀무원,콩 수입산,3kg,팩 E: 팩 F: 1 J: -
A: 114 C: 부침두부 D: 풀무원,콩 수입산,3kg,팩 E: 팩 F: 1 J: -
A: 115 C: 순두부 D: 풀무원,콩 수입산1kg,봉 E: 봉 F: 1 J: -
A: 116 C: 연두부 D: 행복한맛남,콩 수입산,100g,팩 E: 팩 F: 1 J: -
A: 117 C: 도토리묵 D: 절단,3kg,팩 E: 팩 F: 1 J: -
A: 118 C: 올방개묵 D: 절단,3kg,팩 E: 팩 F: 1 J: -
A: 119 C: 청포묵 D: 절단,채,3kg,팩 E: 팩 F: 1 J: -
A: 120 C: 도토리묵 D: 절단,채,3kg,팩 E: 팩 F: 1 J: -
A: 121 B: 수산물
(소제절단,
100g,
내장제거) C: 가자미 D: 두절,마리,(상)이상,1kg E: kg F: 1 J: -
A: 122 C: 갈치 D: 구이용,(상)이상,1kg E: kg F: 1 J: -
A: 123 C: 고등어 D: 구이용,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124 C: 동태 D: 찌개, 탕용(상)이상,1kg E: kg F: 1 J: -
A: 125 C: 코다리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26 C: 명태살 D: 강정용,필렛,(특)이상,1kg E: kg F: 1 J: -
A: 127 C: 삼치 D: 구이용,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128 C: 임연수 D: 구이용,(상)이상,1kg E: kg F: 1 J: -
A: 129 C: 참조기 D: (상)이상 E: kg F: 1 J: -
A: 130 C: 손질주꾸미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31 C: 오징어(채) D: 국내산,수율 90%이상 E: kg F: 1 J: -
A: 132 C: 손질낙지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33 C: 절단꽃게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34 B: 건어물 C: 통디포리다시팩 D: 풀무원,18G,20入,36G E: 봉 F: 1 J: -
A: 135 C: 건두절새우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36 C: 북어채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37 C: 자른미역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138 C: 건다시마 D: 국내산,(상)이상 E: kg F: 1 J: -
A: 139 C: 지리멸치 D: (상)이상,1kg E: kg F: 1 J: -
A: 140 C: 명엽채(자른) D: 500g,봉 E: 봉 F: 1 J: -
A: 141 C: 다시마튀각 D: 500g,봉 E: 봉 F: 1 J: -
A: 142 C: 건파래자반 D: 500g,봉 E: 봉 F: 1 J: -
A: 143 B: 육류 및 난류 C: 계란 (왕란) D: 국내산 1등급,판(1.8kg이상) E: kg F: 1 J: -
A: 144 C: 깐메추리알 D: 1kg(100EA),팩 E: 팩 F: 1 J: -
A: 145 C: 수입우전각 D: 불고기용,호주산,1kg E: kg F: 1 J: -
A: 146 C: 수입양지(국거리) D: 호주산,냉장1kg E: kg F: 1 J: -
A: 147 C: 소고기채(잡채용) D: 호주산, 1kg E: kg F: 1 J: -
A: 148 C: 차돌양지(슬라이스) D: 호주산, 1kg E: kg F: 1 J: -
A: 149 C: 돼지고기 앞다리(덩어리)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0 C: 돼지고기 앞다리(불고기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1 C: 돼지고기 앞다리(찌개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2 C: 돼지고기 뒷다리(채썰기) D: 국내산,1등급,냉장,0.5*0.5*5cm E: kg F: 1 J: -
A: 153 C: 돼지고기 뒷다리(불고기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4 C: 돼지고기 뒷다리(찌개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5 C: 돼지고기 뒷다리(카레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6 C: 돼지고기 사태(장조림용)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7 C: 돼지고기 갈비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8 C: 돼지고기 민찌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59 C: 돼지고기 삼겹(슬라이스)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0 C: 훈제오리(슬라이스)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1 C: 닭도리육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2 C: 닭다리장각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3 C: 삼계탕용 계육 D: 국내산,냉장 E: kg F: 1 J: -
A: 164 C: 닭가슴살(껍질제거)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5 C: 닭다리살(껍질제거)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6 C: 닭가슴살 (깍둑) 3*3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7 C: 닭다리살(깍둑) 3*3 D: 국내산,1등급,냉장1kg E: kg F: 1 J: -
A: 168 B: 양념류,
소스류,
냉동가공품류,
후식류 C: 오뚜기 자른당면 D: 1kg,봉 E: 봉 F: 1 J: -
A: 169 C: 고춧가루 D: 거친고추분,국내산,1kg E: kg F: 1 J: -
A: 170 C: 거친들깨가루 D: 수입산,1kg E: kg F: 1 J: -
A: 171 C: 탈피들깨가루 D: 수입산,1kg E: kg F: 1 J: -
A: 172 C: 감자전분 D: 뚜레반,1kg E: kg F: 1 J: -
A: 173 C: 날콩가루 D: 뚜레반,1kg E: kg F: 1 J: -
A: 174 C: 밀가루 D: 백설,1kg E: kg F: 1 J: -
A: 175 C: 튀김가루 D: 백설,1kg E: kg F: 1 J: -
A: 176 C: 부침가루 D: 백설,1kg E: kg F: 1 J: -
A: 177 C: 순볶은참깨 D: 국내산,1kg,통 E: 통 F: 1 J: -
A: 178 C: 고추장 D: 해찬들,6.5kg,통 E: 통 F: 1 J: -
A: 179 C: 갈아만든재래식된장 D: 해찬들,6.5kg,통 E: 통 F: 1 J: -
A: 180 C: 햇살담은진간장 D: 청정원,수입산,3.8l,통 E: 통 F: 1 J: -
A: 181 C: 햇살담은자연숙성국간장 D: 청정원,수입산,1.7l,통 E: 통 F: 1 J: -
A: 182 C: 참기름 D: 오뚜기,1L,캔 E: 캔 F: 1 J: -
A: 183 C: 멸치액젓 D: 하선정,1kg,통 E: 통 F: 1 J: -
A: 184 C: 물엿 D: 2.4kg,통 E: 통 F: 1 J: -
A: 185 C: 식용유(해표) D: 18l,통 E: 통 F: 1 J: -
A: 186 C: 식용유(해표) D: 1.8l,통 E: 통 F: 1 J: -
A: 187 C: 꽃소금 D: 국내산,1kg,봉 E: 봉 F: 1 J: -
A: 188 C: 흑설탕 D: 백설,1kg,봉 E: 봉 F: 1 J: -
A: 189 C: 백설탕 D: 백설,1kg,봉 E: 봉 F: 1 J: -
A: 190 C: 굵은소금 D: 국내산,1kg,봉 E: 봉 F: 1 J: -
A: 191 C: 고소한마요네즈 D: 오뚜기,3.2kg,스파우트팩 E: 팩 F: 1 J: -
A: 192 C: 오뚜기케찹 D: 오뚜기,3.3kg,스파우트팩 E: 팩 F: 1 J: -
A: 193 C: 일회용케찹 D: 오뚜기,200개입,박스 E: 박스 F: 1 J: -
A: 194 C: 일회용간장 D: 샘표,198개입,봉 E: 봉 F: 1 J: -
A: 195 C: 오리엔탈소스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196 C: 발사믹드레싱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197 C: 냉채소스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198 C: 스위트칠리소스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199 C: 참깨흑임자드레싱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200 C: 만능비빔무침소스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201 C: 짬뽕양념장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202 C: 진한설렁탕국물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203 C: 우동소스 D: 행복한맛남,2kg,봉 E: 봉 F: 1 J: -
A: 204 C: 로제떡볶이분말 D: 청정원,1kg,봉 E: 봉 F: 1 J: -
A: 205 C: 소불고기양념 D: 백설,10kg,통 E: 통 F: 1 J: -
A: 206 C: 돼지갈비양념 D: 청정원,10kg,통 E: 통 F: 1 J: -
A: 207 C: 스위트콘 D: 2.95kg,캔 E: 캔 F: 1 J: -
A: 208 C: 참치캔 D: 오뚜기,1.88kg,캔 E: 캔 F: 1 J: -
A: 209 C: 굴소스 D: 2kg,병 E: 병 F: 1 J: -
A: 210 C: 미림 D: 롯데,1.8L E: 통 F: 1 J: -
A: 211 C: 오뚜기 백세카레 D: 1kg,봉 E: 봉 F: 1 J: -
A: 212 C: 생깻잎전 D: 사옹원,1kg,42ea,봉 E: 봉 F: 1 J: -
A: 213 C: 더 제대로만든 부추전 D: 사옹원,1kg,33ea,봉 E: 봉 F: 1 J: -
A: 214 C: 더 제대로만든 해물파전 D: 사옹원,1kg,33ea,봉 E: 봉 F: 1 J: -
A: 215 C: 더 제대로만든 김치전 D: 사옹원,1kg,33ea,봉 E: 봉 F: 1 J: -
A: 216 C: 더 제대로만든 채썬애호박전 D: 사옹원,1kg,33ea,봉 E: 봉 F: 1 J: -
A: 217 C: 삼양언양식불고기 D: 국내산,90g*10ea,봉 E: 봉 F: 1 J: -
A: 218 C: 순살등심돈카츠 D: 행복한맛남,국내산,100g*10개 E: 봉 F: 1 J: -
A: 219 C: 야채함박스테이크 D: 행복한맛남,국내산,100g*10개 E: 봉 F: 1 J: -
A: 220 C: 임꺽정 떡갈비 D: 삼양,국내산,100g*12ea E: 봉 F: 1 J: -
A: 221 C: 동그랑땡골드R D: 행복한맛남,국내산,봉 E: 봉 F: 1 J: -
A: 222 C: 샐러드용맛살 D: 아쿠아,세절형,kg E: 봉 F: 1 J: -
A: 223 C: 통살로만든흰살생선까스 D: 60g*10ea,봉 E: 봉 F: 1 J: -
A: 224 C: 비엔나소세지 D: 목우촌,국내산,1kg,봉 E: 봉 F: 1 J: -
A: 225 C: 건강한두유 D: 아워홈,190ml E: EA F: 1 J: -
A: 226 C: 야쿠르트 D: 한국야쿠르트,65ml E: EA F: 1 J: -
A: 227 B: 소모품류 C: 크리넥스키친타올 D: 120*4ea,팩 E: 팩 F: 1 J: -
A: 228 C: 고무장갑 D: 태화,(빨강,미색,분홍색),대 E: EA F: 1 J: -
A: 229 C: 면장갑 D: 고급,줄무늬유,10켤레,묶음 E: 묶음 F: 1 J: -
A: 230 C: 유한락스레귤러 D: 2L E: EA F: 1 J: -
A: 231 C: 트리오 D: 2kg E: EA F: 1 J: -
A: 232 C: 녹색수세미 D: 3M E: EA F: 1 J: -
A: 233 C: 테이블냅킨 D: 박스 E: 박스 F: 1 J: -
A: 234 C: 크린랩 위생장갑 D: 크린랩,100매입 E: EA F: 1 J: -
A: 235 C: 크린팩(소) D: 크린랩,17*25㎝,100장 E: EA F: 1 J: -
A: 236 C: 크린팩(중) D: 크린랩,25*35㎝,100장 E: EA F: 1 J: -
A: 237 C: 크린팩(대) D: 크린랩,30*45㎝,100장 E: EA F: 1 J: -
A: 238 C: 크린랩 D: 크린랩,30cm*100m E: EA F: 1 J: -
A: 239 C: 호일 D: 삼진,30cm*30m E: EA F: 1 J: -
A: 240 C: 세탁세제 D: 액체형,3L E: EA F: 1 J: -
A: 241 C: 섬유유연제 D: 피죤,2.5L E: EA F: 1 J: -
A: 242 C: 기름때 세정파워 D: 세스코,500ml E: EA F: 1 J: -
A: 243 C: 쎄니콜라이트(알코올58%) D: 4L E: EA F: 1 J: -
A: 244 C: 예선침지제_하이토피아 S310 D: 20kg E: EA F: 1 J: -
A: 245 C: 논슬립항균방수장화 D: 청색,(남,여) E: EA F: 1 J: -
A: 246 C: 방수앞치마 D: H형,대,양면코팅,흰색 E: EA F: 1 J: -
A: 247 C: 부탄가스 D: 썬연료,28개입,박스 E: 박스 F: 1 J: -
A: 248 C: 녹말요지 D: 개별포장,100개입 E: EA F: 1 J: -
B: 합 계 J: -

[시트: 대체식제안 양식]
A: [별 첨]
A: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단가 견적서
A: 대체식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A: *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및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보조금의 기준으로 작성.(26년 기준 식단가: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 4,000원 /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4,050원)
* 전 구성품 개별 포장 및 실온(상온)제품으로만 구성.
* 제시된 구성품 중 일부 품목이 단종·품절될 경우 동등 이상 품질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해야 함.
* 제안 구성은 실제 납품 가능 제품 기준으로 작성되야 함.
* 대체식 구성 및 포장이 가능해야 함.
B: 1안 C: 2안 D: 3안 E: 비고
A: 1일치
A: 2일치
A: 3일치
A: 4일치
A: 5일치
A: 6일치
A: 7일치
A: 8일치
A: 9일치

===== 2027년 식자재입찰_별지 양식.hwpx =====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2027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모에 공공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신청인 :
(인)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필수
9
별첨서류목록
1.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개인사업자)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영업허가증사본 각1부.
4. 축산물가공업 허가증 1부.
5. 직원건강진단증
6. 납세완납증명서
7. 사업장 위치도
필수

[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4. 10. 23. ~ 2026. 10. 22.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의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을 기재할 것.)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서 약 서

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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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 약 자 :
(인)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6호]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건명
『2027년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본인은 상기 입찰에 있어서 최종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귀 복지관과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귀하
[별지 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 찰 일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기자재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자 성 명 :
(인)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귀하

===== 2027년 식자재입찰_심사표 양식.hwp =====

식자재 납품업체 필수 제출 서류(1차평가) 평가일: 정량평가 서 류 목 록 업체명 (1) 업체명 (2) 업체명 (3) 업체명 (4) 제출 서류의 준비성(5점) 입찰참가신청서 업체기초조사표 식자재납품거래실적현황 사업자등록증 HACCP 인증서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영업신고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결과이행각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식자재단가견적서 및 대체식제안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업장,식품운송차량 소독증명서 식품취급자 건강진단결과서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보험관련가입서류 (영업배상,생산물배상책임 등) 제출 서류의 준비성 점수(5점) 신인도가점 해당여부 (5점) 신인도 가점 확인을 위한 증명서 납품거래 실적 현황(5점) 납품거래 실적 현황

단가견적서 제출 및 대체식 제안의 적정성(5점)

단가견적서 제출 여부·양식 준수, 대체식 제안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

소 계 입찰가격평가 평가항목 업체명 (1) 업체명 (2) 업체명 (3) 업체명 (4) 입찰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 (예규 제373호 제7장 별표 1 산식) 소 계

식자재 납품업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표(2차평가)

○ 납품품목 : 급식식자재 및 소모품

○ 일
자 :

○ 업 체 명 : ○ 심사위원 : 평가 기준 평가항목 (담당자에 의한 평가) 배점 점수 구분 매우 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 미흡 (1점) 평가내용없음(0점) 정량적 평가 제출 서류의 준비성 5점 신인도 가점 해당여부 5점 납품거래 실적 현황 5점 단가견적서 제출 및 대체식 제안의 적정성 5점 소계 20점 평가 기준 평가항목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배점 점수 구분 매우 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매우 미흡 (2점) 평가내용없음(0점) 정성적 평가 발주 시스템

전자발주시스템, 거래내역 엑셀 전환, 전담인력 관리 등

10점 배송 및 검수 배송가능시간, 검수 방법, 배송거리, 오배송 10점 물품의 신선도

식자재 신선도 및 보관상태, 등급, 생산지, 품질저하 시 절차

10점 위생관리 위생관리 방법 및 담당자 고용여부 10점 대처능력

문제 발생 및 사회적 재난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

10점 협력관계

사업수행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 경험, 협력 방향

10점 소계 60점 평가 기준 평가항목 (담당자에 의한 평가) 배점 점수 구분 매우 우수 (20점) 우수 (18점) 보통 (16점) 미흡 (14점) 매우 미흡 (12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예규 제373호 제7장 별표 1 산식) 20점 소계 20점 신인도 평가 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단위: 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나. 약자기업지원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A.「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마. 정책지원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신인도 가점은 당해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마)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4.에서는 최대가점은 3.5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당해용역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B.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C.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D.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설립인가증 E.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F.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G,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 제출 서류의 준비성(5점) ○ 제출서류 제출 여부로 배점함 점수 기준 5점 평가자료 누락·불명확 없음 4점 평가자료 1건 누락·불명확 3점 평가자료 2건 누락·불명확 2점 평가자료 3건 누락·불명확 1점 평가자료 4건 누락·불명확 0점 평가자료 5건 이상 누락·불명확 ■ 신인도가점 해당여부(5점) ○ 신인도가점 여부에 따라 평가 점수 인정 항목 수 5점 5개 이상 4점 4개 3점 3개 2점 2개 1점 1개 0점 0개 ■ 납품실적 실적 현황(5점) ○ 납품실적서 수를 보고 배점함 점수 인정 납품처 수 5점 10곳 이상 4점 8~9곳 3점 6~7곳 2점 4~5곳 1점 1~3곳 0점 0곳

■ 단가견적서 제출 및 대체식 제안의 적정성(5점)

○ 단가견적서 제출 여부·양식 준수, 대체식 제안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등

(업체별 견적·제안서 비교) 점수 평가기준 5점 매우 적정 4점 대체로 적정 3점 보통 2점 다소 미흡 1점 매우 미흡 0점 미제출 또는 평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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