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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116] TS 정보시스템 재해 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7억원 입찰일시: 2026-12-01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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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개찰일시 : 2026. 12. 9.(수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57호(R26BK01788116-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850,190,000원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2.1. 09시~ 2026.12.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2026.12.1. 09시~ 2026.12.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3.22.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2.9.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2. 8.(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차.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B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카.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파일1(입찰관련서류), 기타자료2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8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1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 김성민 과장(054-459-7476)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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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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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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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개찰일시 : 2026. 12. 9.(수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57호 (R 26BK01788116-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예산
(부가세 포함)

과업내용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전자입찰 개시 2026.12.1. 09시~
및 마감일시
2026.12.3. 12시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등 제출 2026.12.1. 09시~
(등록) 기간
2026.12.3.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부터 2027.3.22.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850,190,000원

2026.12.9. 13시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 12. 8.(화)
기타사항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
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차.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
등급 이상(B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카.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
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서류
가. 기

간 : 가격입찰 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PDF 파일만 제출 가능)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파일1(입찰관련서류), 기타자료2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
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
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
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 비중은
100분의 90(정량평가 10, 정성평가 80), 입찰가격의 평가 비중은 100분의 10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
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
마.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사.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과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7.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디지털기획처 김성민 과장(054-459-7476)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ᆞ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
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
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
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
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과업 및 제안요청서 2026. 10. 기획본부 AI디지털실 디지털기획처 목 차 Ⅰ. 사업개요 Ⅱ. 사업추진 방안 Ⅲ. 제안요청내용 Ⅳ. 제안서 작성요령 Ⅴ. 제안안내 사항 Ⅵ. 별첨 Ⅶ. 서식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사 업 명)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 (사업예산) 850,19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03.22.까지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2. 추진 배경

□ ’25.9월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 등 최근 잇따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 (’22.10) 판교 카카오 서버 화재, (’23.11)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 (’25.9) 국자원 대전센터 화재

□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DR) 구축 기준을 제시하고, 재해복구 체계 완비 추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안부 고시 제2026-23호)

□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교통안전 활동 등 정보시스템 의존 비율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중단 사태를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3. 사업 범위 ※ 세부내용은 ‘Ⅲ. 제안요청내용’ 참조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국가자격시스템의 운영데이터 원격지 복제를 위한 스토리지 장비 신규 도입·설치 및 설정 적용

  • 스토리지 도입·설치를 통한 A3등급 정보시스템 기준의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 공단이 지정한 장소(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설치

<< 도입 내역 >> 구 분 분 류 수 량 용 도 비 고 H/W 스토리지 1 재해복구 스토리지(원격 복제) Usable 120TB 이상

  • 주 센터(김천 본사) 서비스 환경 및 데이터 복제 요건을 고려한 환경 분석 및 구축
  • 재해복구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복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 복제 대상 운영데이터 선정에 대한 분석 수행
  • 본사 운영데이터(DB, 파일, 소스 등)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지 장소의 신규 도입된 스토리지 장비로 실시간 복제
  • 원격지 장소간(김천 <-> 화성)데이터 복제 및 정확성 확보 체계 마련
  • 스토리지 장비를 통한 복구 테스트 및 절차서 작성

□ 본사 노후 백업 저장 장비 교체 및 23개 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원격지 복제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설치 및 설정 적용

  • 저장매체 도입·설치를 통한 노후된 백업환경 개선 및 원격지 소산 환경 구축
  • 공단이 지정한 장소(김천 본사 및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신규장비 도입하며, 기존 업무망 장비로 운영되던 VTL 저장매체 장비는 원격지(자동차안전연구원)로 재배치하여 백업 데이터 원격지 복제 환경 구축

<< 도입 내역 >> 구 분 분 류 수 량 용 도 비 고 H/W VTL 장비 신규도입 1 백업 데이터 복제 (본사 1식) Usable 150TB 이상으로 도입 구 분 현재는(As-Is) 앞으로는(To-Be) 비 고 (신규)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VTL) - 업무망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김천 본사) 신규 도입

(기존) 업무망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VTL)

업무망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김천 본사) 원격지 백업 데이터 저장매체(자동차안전연구원) 재배치

<< 백업 장비 현황(5대(인터넷망 2, 업무망 3)) >>

구 분 장비명 제품명 도입년도 인터넷망 백업 VTL Quantum Dxi 6802 2014 마스터 서버 NETBACKUP APPLIANCE 5240 2019 업무망 백업 VTL (재배치 대상) Quantum Dxi 6900 2018 마스터 서버 NETBACKUP APPLIANCE 5240 2019 미디어 서버#1 NETBACKUP APPLIANCE 5240 `2019

  • 주센터(김천 본사) 백업 환경 및 데이터 복제 요건을 고려한 환경 분석 및 구축
  • 도입된 백업솔루션 및 저장매체들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백업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업대상 분석 및 방안마련(공단 운영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 조정)

*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시스템을 기준으로 분석하며 추가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함

  • 주센터와 DR센터 간 백업데이터 정확성 확보 체계 마련
  • 도입 장비를 활용한 백업데이터 복구 테스트 및 절차서 작성

□ 공단 제공 전용회선(1Gbps)을 이용하여 원격지 장소(김천<->화성)간 암호화된 네트워크 통신 및 스토리지 장비 간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FCIP스위치) 및 보안(IpsecVpn) 장비 도입·설치 및 설정 적용

  • 재해복구망 신규 구성 시 공단이 요청한 정보보안 요건 적용하여 구성
  • 공단에서 제공한 전용회선을 통하여 트래픽 증가 대응 및 방안 마련

<< 도입 내역 >> 구 분 분 류 수 량 용 도 비 고 H/W IPsecVpn 2 암호화통신 터널링 및 접근 통제 FCIP 스위치 2 스토리지 연결 4. 정보화 현황 □ 보유자원 현황 품목 제조사 모델명 수량(식) 망구분 비고 가상화 스토리지 HITACHI E590 1 업무망 재해복구 스토리지와 실시간 동기화 HNAS5200 1 VIMS 스토리지 HITACHI E590 1 업무망 CBT 스토리지 HITACHI F400 1 업무망 HPE 스토리지 HPE 3PAR 8400 1 인터넷망 - VTL 장비 Quantum 6900 1 업무망 재배치 예정 Quantum 6802 1 인터넷망 -

※ 계약체결 후 실시간 복제대상 분석 결과에따라 복제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구성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 (방문 시 신원확인 증빙 지참(신분증 및 명함, 재직증명서 등))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업무 연속성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신뢰 확보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등 2개 중요정보시스템 스토리지DR 환경 구축
  • VTL 장비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원격지 소산 환경 구축

□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체계화된 복구를 통해 업무 공백 및 데이터 유실 최소화

2. 추진 체계 □ 조직도 디지털기획처 정보보안처 사업총괄 보안관리 지원 사업자 사업 수행 □ 조직 구성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디지털기획처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결과물 인수․운영(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및 확산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및 회계 관리

○ 사업관리, 재해복구 테스트 및 검사 참여

○ 기타 사업수행 관련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및 주요 의사 결정

정보보안처

○ 보안성 검토 결과 및 보안적합성검증 이행여부 점검

○ 용역업체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등 이행실태 점검

○ 사업 종료 시 보안 서류, 취약점 조치 여부 등 점검

○ 기타 사업 관련 보안 준수사항 안내 사업자 ○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 환경 설계 및 기술대안 도출

○ 원격지 재해복구 환경 구축(데이터 동기화, 장비설치, 테스트 등)

○ 사업 수행 시 정보보안 지침 준수

○ 현장시험 및 검사,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자료작성 및 보고

□ 감독 및 검사 구분 소속 직 급 성 명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검사자 디지털기획처 행정4급 한승우 감독자 디지털기획처 행정5급 김성민

※ 검사자 및 감독자는 업무분장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구 분 2026년 2027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 사업 계획 수립

  • 과업심의위원회, 보안성검토, 원가계산, 일상감사 등 수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평가, 기술협상, 계약 등 수행 ‣ 사업 수행 - 환경분석 - 백업 정책 조정 - 장비설치 - 데이터 동기화 - 테스트 - 재해복구 환경 안정화 - 사업 관리 착수보고 결과보고 ※ 사업 수행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4. 추진 근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

Ⅲ 제안요청내용 1. 목표 구성도(안) 4.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5 ECR-002 스토리지 규격 ECR-003 FCIP 스위치 규격 ECR-004 IPSECVPN 규격 ECR-005 VTL 규격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복제·역복제 및 정합성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일반사항 11 SER-002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SER-003 관리적 보안 SER-004 물리적 보안 SER-005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SER-007 데이터 암호화 SER-008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SER-009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SER-010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SER-01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성능 진단 4 QUR-002 하자보수 QUR-003 풀질보증방안 수립 QUR-004 가동 및 확장 방안 제약사항 (COR) COR-001 표준 제약사항 4 COR-002 업무 및 표준제약 COR-003 경과보고 관리방안 COR-004 장비 가동방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7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3 업무보고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PMR-006 교육 및 기술이전 PMR-007 기타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운영 지원 4 PSR-002 교육 지원 PSR-003 기술 지원 PSR-004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R-001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1 합계 38 5. 상세 요구사항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본 규격의 수량이나 기능·성능은 동등 이상으로 제안
  • H/W 및 S/W는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H/W는 납품 당시 최신장비로 제안하며, 사업기간 내 판매종료(EOS)되지 않는 장비로 제안
  • 신규 H/W는 현재 운영 중인 제품과 호환성을 보장 및 연동되어야 함
  • 관리 편의성, 비용 절감,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안 제안
  • 신규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구성도, 작업계획서, 운영매뉴얼 제공
  • 시스템의 성능저하, 데이터 손실 및 장애발생에 대비한 대처 방안 및 성능검증 방안 제시
  • 최적의 환경 구성을 위해 사업기간 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제안한 규격을 보완하여 구축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제안사의 비용으로 제공
  • 제안 제품이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단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규격의 사양은 기본 사양이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본 사업추진에 적합한 내용으로 제안
  • 분전반과 신규납품 장비 간 전원 케이블공사 및 납품장비에 필요한 전력점검 등은 제안사가 수행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장비 연동을 위한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및 제반 사항을 수행
  •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는 제안사가 처리하여야 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장비 및 부품 이동 등 지원
  • 성능 문제 등으로 자원 용량 추가 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함께 제공하며 소프트웨어 공급사는 시스템 운영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선스 등을 추가 제안
  • 현재 운영중인 VTL장비를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재배치하여 백업데이터 원격지 동기화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망 VTL장비를 원격지 저장용으로 전환(재설치 및 기동)
  • 수행사에서 재배치 및 폐기사항에 대한 추가 방안이 있다면 제시 가능
  • 제시된 장비 이외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상호협의하에 재배치 가능

ㅇ 필요 제반사항은 수행사에서 부담 산출 정보 아키텍처 설계서, 인프라 구성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스토리지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스토리지 규격 세부내용 ㅇ 도입수량 : 1식 ㅇ 기본 규격

  • 컨트롤러 : 컨트롤러 이중화(Active/Active Symmetric구성)제공
  • 컨트롤러 이중화 및 장애 시 서비스 기능제공
  • Memory : 768GB 이상 제공, 전원 장애 시 캐시데이터 보호기능 제공(SSD)

- 디스크

  • NLSAS 14TB DISK 17개 제공 등 Usable 120tb 이상이 되도록 구성(RAID6 구성, SPARE DISK 포함)
  • NVMe 3.8TB 5개 이상 제공하여 저널영역 공간 구성(RAID5구성 SPARE 디스크 포함)

※ RAID 구성 등 제시된 기능 이상 제공하여야 함

  • SAN : FC 32Gbps 16포트 이상 제공

ㅇ 기능 - GUI 기반의 관리 툴(S/W) 제공

  • 성능 모니터링 등 스토리지 관리용 콘솔 제공

- 표준랙 제공(42U 이상) - 온라인 펌웨어 업그레이드 기능 제공

  • H/W 기반 원격복제솔루션(리이선스포함) 제공 (실시간 비동기 방식))
  • 운영 스토리지 원격복제 대상이 복제 가능할 것

- 유연한 Scale-Out 확장 지원 - 서버와 다중 채널 연결 구성 지원

  • 컨트롤러 기반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기능 솔루션 제공(라이선스 포함)
  • 추가 스토리지 구성시 2식으로 데이터센터간 Active-Active 구성 가능할 것(별도 Appliance방식 제외)
  •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의 암호화 인증 또는 유사 인증기능 지원

- 모든 부품의 이중화 및 핫스왑기능 제공

  • 서버와 SAN 및 DAS 방식의 연결 지원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제출

- 향후 확장성을 위한 증설 가능 기능

  • AIX, HP-UX, Solaris, Windows 등 다양한 OS지원
  •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한 OEM, ODM 제품 제외

산출 정보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FCIP 스위치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FCIP 스위치 규격 세부내용 ㅇ 도입수량 : 2식 ㅇ 기본 규격

  • FC 16Gbps 4포트 이상 제공, Ethernet 1GbE 또는 10GbE 6포트 지원
  • 분석 후 추가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포트 추가하여야함
  • 파이버채널 포트: 최대 12포트, FC 4/8/16/32Gbps 속도 지원
  • 이더넷 포트: 최대 6포트(WAN포트: 최소2포트 지원, LAN포트: 최소 4포트 지원)
  • 포트 타입: F_Port, E_Port, EX_Port, M_Port(Mirror), VE_Port, D_Port(Diagnostic) 지원
  • 파이버채널(FCIP)과 IP스토리지(IPEX)를 동시에 WAN 압축전송 기능 제공

- WAN 대역폭 최대 1Gbps 제공

  • 데이터 암호화 및 Fast Write 기능을 통한 데이터 전송 기능 지원
  • Frame-based Extension Trunking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및 모니터링을 위한 REST API 지원
  • 로그 저장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한 USB 포트 제공

- 전원 및 FAN 이중화 제공 -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한 OEM제외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IPSECVPN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IPSECVPN 규격 세부내용 ㅇ 도입수량 : 2식 ㅇ 기본 규격

  • 대규모 트래픽 처리를 위한 64bit 전용 OS 사용
  • CPU : 3.5GHz(10C), Memory : 16GB, SSD(System) : 256GB,

SSD(Log) : 1TB

  • NIC : 광 1G 4 포트, UTP 8 포트 (Option: 10G NIC)

- Power : 전원 이중화 지원 - 최대 처리 성능 양방향 40Gbps 지원

  • 초당 신규 생성 세션 수 40만 지원 (CPS)
  • 최대 동시 처리 세션 수 800만 지원 (CC)
  • 초당 최대 처리 패킷 수 760만 지원 (PPS)

- 최대 5 Gbps IPS 처리 성능 지원 - 최대 5 Gbps VPN 처리 성능 지원 - 최대 30,000개 정책 생성 지원 - CC 인증서

  • IPv6 Router Core TTA 인증서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 이중화 구성시 L4 스위치 없이 구성

  • Router/Bridge 모드 동시 지원 제공, HA 포트 Bonding 지원
  •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RIP, OSPF, BGP 등) 및 정책 기반 라우팅 지원
  • IPv6 라우팅 프로토콜(RIPng, OSPFv3, BGP4+) 및 NAT64, DNS64 지원

- 정책 그룹별 일괄 보안프로파일 설정

  • URL 정보를 방화벽 정책으로 입력 가능한 Domain 객체 지원
  • 미사용 객체 및 정책에 대한 검색을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EXPORT 및 IMPORT를 지원
  • IPv4, IPv6별 방화벽 QoS 기능 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SafeNet(ICEC) DB 제공
  • 카테고리별 URL 차단 지원, Global URL DB (80개 카테고리 이상)제공
  • Anonymizer를 통한 우회 접속 차단을 지원
  • 시스템 현황 및 공격현황 Dashboard 기능과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 일간, 주간 월간, 즉석 단위의 각종 차트가 포함된 보고서를 지원
  • DR센터와 IPSECVPN 터널링을 맺어 통신하여야 함

산출 정보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VTL 규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 VTL 규격 세부내용 ❍ 수량 : 1식 용 도 가용 용량 수 량 1차 디스크(VTL) 백업 Usable 150TB 1식

❍ CPU : 2.1GHz 64Core 이상, Memory : 1,024GB 이상 제공

❍ 성능 향상을 위한 메타데이터용 NVMe Cache 15TB 이상 제공

❍ 속도 : 70TB/h(FC VTL 방식) 이상 지원

❍ 인터페이스 : 32Gbps FC 2포트 이상, 10G NIC 4포트 이상 제공

❍ 기타

  • 디스크 중복제거 기반의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VTL) 생성 기능 제공
  • 다양한 백업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VTL, NAS, OST 및 물리적 Tape Library 연결 관련 라이선스 제공
  •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백업 환경 구축을 위해 중복제거 파티션과 비중복제거 파티션의 동시 구성 지원
  • 장치 내부에 백업 솔루션 기능 연동을 위한 별도의 가상서버(VM)을 설치 구성 지원
  • 웹 기반의 원격 관리 기능 제공 (자원 사용 현황, 시스템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등)
  • 파티션별 사용율 및 전체 중복제거율 레포팅 기능 제공
  • 가상 라이브러리(파티션) 단위 및 파일 또는 미디어(카트리지) 단위 원격복제 지원

- 백업과 동시에 실시간 원격복제 기능 지원

  • 백업 및 복구에 성능 저하가 없는 하드웨어(디스크) 기반의 암호화(FIPS) 기능 지원
  • 데이터 이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VTL과 신규 VTL간 직접 연결을 통한 백업 데이터 이전 지원

- 향후 확장성을 위한 증설 가능하여야함 산출 정보 제조사의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ㅇ 테스트(TE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비 정상 동작 확인 후 서비스를 재기할 수 있으며, 공단의 추가 테스트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도입되는 H/W, S/W, N/W 및 각각의 기능들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 검증 등 설치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단위테스트 계획과 전체적인 종합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단계별 테스트 일정,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시나리오별 처리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 장비와 주센터-재해복구센터 간 통신 구간, 전용회선 등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성능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처리량, 응답시간, 지연시간, 패킷 손실률, 대역폭 사용률 등 주요 성능지표를 측정·검증하고 병목 구간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주센터-재해복구센터 간 네트워크 경로, 중요시스템 복제 상태 및 데이터 정합성 등 재해복구체계의 정상 동작 여부에 대한 DR 전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도입 장비의 설치, 구성 및 정상 동작, 주센터와 재해복구센터간 데이터 복제, 원격지복제, 벅엡데이터의 복원 가능 여부 및 데이터 정합성,정확성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테스트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도입 장비 및 통신 구간의 정상 동작 확인
  • 복제 대상의 초기 복제 및 변경데이터 반영 상태 확인
  • 원격지 스토리지의 복제데이터 접근 및 협의된 표본 데이터의 조회·검증
  • 원격지 VTL 백업데이터의 협의된 표본 복원 및 원본 대비 검증

- 확인된 오류의 조치 및 해당 항목 재검증

  • 테스트 대상, 표본 범위, 기준시점, 수행방법, 합격기준 및 일정은 운영서비스 영향과 활용 가능한 정보자원을 고려하여 수행사가 제시하고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 중단을 수반하는 장애시험 및 추가 정보자원이 필요한 테스트는 공단과 수행사가 필요성, 수행 가능성, 운영 영향, 일정 및 자원 확보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 여부와 범위를 정한다.
  • 모의훈련은 장비장비별 단위시험의 그치지 않고 정보자원을 임시로 구성하여 복구 훈련이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공단 사업부서 담당자 등 참여하여 모의훈련 참여 예정
  • 타당하지 않은 복구방안은 확인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에 필요한 정보자원은 공단이 제공 가능한 기존유휴자원을 우선 활용한다. 추가H/W,S/W 및 임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수행사는 필요사항과 확보장안을 제시하고 필요 사항은 수행사에서 부담
  • 테스트 결과와 확인된 제약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복구 절차서를 작성한다. 실제 업무서비스 복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추가 필요자원을 기술
  • 결과를 토대로 재해복구 계획서(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함(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향후 공단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추진 예정)
  • 모의훈련 결과에따라 절차서의 보완사항 반영
  • 실제 재해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를 가정한 종합적인 시나리오 등 상세 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단위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보고서, 모의훈련 시나리오, 재해복구 절차서

ㅇ 데이터(DA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복제·역복제 및 정합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복제·역복제 및 정합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스토리지 및 백업데이터 복제를 위하여 현 공단 환경(서버, O/S, DBMS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복제 대상 범위를 공단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복제) 복제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통합국가자격시스템으로 물리서버 및 VMware 기반 가상서버 환경을 포함하여 스토리지 기반 데이터 복제를 기본으로 구성, 세부적인 복제 방식 및 구성사항은 대상시스템의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협의 후 적용한다.
  • 복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분석하여야 하며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센터 통합 스토리지 DB, 파일 등을 DR센터의 통합 스토리지에 실시간 복제하여야 한다.
  • 원격지 스토리지의 복제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표본 데이터의 조회복원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증 범위와 정보자원 확보는 TER-001에 따른다.
  • (백업데이터 복제VTL) 공단 제시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 백업환경을 분석하여 백업 데이터 보호 환경은 구성한다.
  • 공단이 제시한 백업정책을 기준으로 발주부서에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의 백업 정책을 조정하여 적용(변경된 운영 정보시스템 백업정책서 제출)
  • 공단에서 운영중인 백업솔루션(netbackup, simpana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격지 VTL 백업데이터를 실제 복구하는데 필요한 catalog, index, metadate 등 백업관리정보의 보호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한 백업데이터 복구 가능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백업마스터 등 재해복구센터에서 상시 운영을 위한 정보자원 도입은 해당 사업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백업데이터 복구 가능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활용 및 추가 구성은 TER-001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다.
  • 기존 VTL장비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구성 및 연계 방식은 협의를 통해 적용한다.
  • 데이터 전용선 운영에 따른 장비 및 회선 등의 장애 시에도 주센터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주센터 백업데이터를 원격지 장비로 복제하여야 한다.
  • 주센터 시스템의 장애 또는 재해 상황이 복구되어 주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 운영 중 발생한 추가·삭제·수정된 데이터가 주센터로 안전하게 역복제될 수 있도록 방안, 수행 절차, 검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DB, 파일 등 데이터 복제·복원 과정에서 유실 데이터 발생 및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복구,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복제 시 주센터 시스템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데이터 복제 경로 상의 장비나 회선 장애 시에도 주센터 시스템이나 재해복구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하여야 함
  • 복제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정합성을 보장하고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복제 범위 검토서,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서,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서

ㅇ 보안(SE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우리공단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준수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국가기관의 사업임을 인식하고, 기밀 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분석 자료 및 시스템 제반사항 등이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할 것

- 추진조직, 인원 등 관리적 보안대책

  • 프로젝트 수행 중 노출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규정의 준수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사업에 대한 보안지침 준수 및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보안관리 요구사항(SER)를 반영한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보안계획서에 따른 활동 결과를 매월 보고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운영지침」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시 사업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붙임]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보안 특약”을 위반한 경우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별표 1]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함
  • 제안사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져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특약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세부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제안사는 정보보호제품, 네트워크장비 등 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제안사구매 및 공단 제공 제품 전체)

ㅇ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고 삭제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기타 공단 정책에 따라 관리적 보안관리 강화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사업 기간 중 및 하자 보수 기간 시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 정부 평가 대비하여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단으로부터 요청받는 국토부 등 상급(외부)기관 등의 웹/서버/네트워크/DB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및 보완 조치 등에 대해 반드시 개발·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공단양식)를 작성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으며,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 (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수행
  •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파일을 암호화하여 공단메일을 통해서만 수·발신 허용
  •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및 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 포트 보안 관련 조치사항 및 로그 관리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해당시)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안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어플리케이션, WAS, DB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암호화 세부내용

  •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시 영문, 숫자, 특수문자 3가지 조합 9자리 이상 설정 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 포함) 비밀번호 변경주기는 90일이며, 90일 이상 사용시 변경 요청 화면이 나타나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검증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성검토 이행 및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절자 안내

세부내용

  • 보안성검토 결과 지적된 사항은 사업 수행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사업 완료 후 관련 이행 내용을 보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제품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공단에 도입·설치하는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규 도입제품 외 시스템에 설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기 도입되어 공단에서 이관 설치를 요청하는 제품도 검증 대상에 포함)

  • 보안적합성 검증 업무(대상, 절차, 제출자료 등)는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반드시 ‘보안기능 및 운용사항 점검표’에 의한 보안조치를 완료, 제출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통보가 계약기간 종료 후 통보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는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하며, 미 이행* 시 하자보수 청구

* 조치 요청(2회)에 대해 거절 또는 미조치 시

  • 제안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성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조치를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업담당자 및 정보보안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외 가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세부내용

  • 제안사는 아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를 매월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안 점검 리스트>

평가 내용 주기

1.1 보안계획서(대책)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2 용역사업계약서에 보안조치 등 사항 포함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1.3 정보보안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조치를 수행 여부

발생시

1.4 용역에 제공된 기관 IP현황 등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여부

매월

1.5 용역 사업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포함 여부

매월

1.6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매월

1.7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매월

1.8 P2P, 웹하드, 개인메일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매월

1.9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매월

1.10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매월

1.11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매월

1.12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매월

1.13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 여부

매월

1.14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5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번’ 저장 여부

매월

1.16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매월

1.17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매월

1.18 용역업체 PC USB․CD-RW․외장하드․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매월

1.19 용역업체 PC 비밀번호(OS 및 CMOS)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매월

1.20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매월

1.21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여부(교육자료 첨부)

매월 1.22 용역업체의 원격작업을 금지 여부 매월

1.23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조치 여부

사업종료시

2.1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3 개인정보호교육 계획서 및 교육결과 여부

사업착수, 매월

2.4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현행화 여부

사업착수, 변경시

2.5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여부

매월

2.6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 여부

매월

2.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 여부

매월

2.8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여부

년 2회

※ 리스트 내용은 제안사와 공단과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제품(HW/SW) 보안 취약점 발생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도입된 상용제품에 중대한 결함(보안취약점 등)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취약점을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이 미흡할 경우 관련사항 국가정보원 통보 예정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개발 시 필수 개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2025-9호의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관리하여야 함
  •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에 대해 관리 화면을 만들어야 함
  • 관리 화면에는 권한 요청자 이름, ID, 요청일시, 요청권한 등이 표시되야 하며, 승인 시 승인자 이름, ID, 승인 일시 등이 확인되어야 함.
  •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ID 수, 사용 가능한 ID 수∙미사용 ID 수가 확인되어야 하고, 이 기록은 3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권한 관리 화면은 “최고 권한 사용자”만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최고 권한 사용자”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을 볼수 있도록 화면을 만들어야 함.
  • 접근권한 관리 화면에는 업무를 수행한 ID, 이름, 소속, IP, 수행일시, 수행업무(입력, 조회,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수행화면,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 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2년이상 보관 되어야 함.
  • 특정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엑셀 등 파일로 다운받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에 대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기능(팝업 등)을 구현해야 함
  • 다운로드 사유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관리자 페이지는 허가된 PC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IP 통제 기능 구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장시간 미 사용 시 자동로그아웃 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장시간 미사용으로 로그아웃 메시지 및 세션종료 실행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글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등) 포함 여부 점검 패턴 적용
  • 개인정보처리권한(관리자) 최초 로그인시 “개인정보처리서약서” 서명 화면 개발
  •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준수를 위한 개발 요청시 개발을 해야함.
  • 제안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기능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ㅇ 품질(QU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진단 세부 내용

  • 신규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수 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신규 장비에 대한 성능진단을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동안 장비의 보안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수기간 동안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 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장비 운영을 위해 세부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구축된 장비의 오류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은 지원범위, 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SW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등이 포함된 향후 유지보수 조건을 제조사 및 공급사(수입제품인 경우 제조사 또는 국내총판)로부터 확인하고 제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 증빙자료에 상기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풀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풀질보증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는 품질보증 및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 구성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장비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가동 및 확장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동 및 확장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향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각 업무별 분석에서 구축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H/W, S/W의 최신버전 적용에 따른 이행절차 수립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적정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센터 백업 장비 교체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 내용 ㅇ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여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공단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간 협의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표준제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표준제약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 제안솔루션이 제안사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제조자 공급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제시한 구축방안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현재의 업무추진계획이 변경·취소될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내용이 조정 가능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 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수행장소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를 따름
  •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경과보고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과보고 관리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등에 대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및 완료보고회는 공단과 협의 ㅇ 장비 설치 일정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10일전까지 사업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분석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장비 가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가동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각 업무별 분석에서 구축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H/W, S/W의 최신버전 적용에 따른 이행절차 수립 및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필요한 적정인력 구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전환과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센터 장비 신규 설치 및 스토리지 동기화 구성에따라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ㅇ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보안관리, 범위관리 등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도입 SW에 대해서는 “제조사(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포함)” 또는 “전문기술지원 협력업체”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대상의 정기점검은 확약서 발행 제조사 및 제조사가 인증한

파트너사의 엔지니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

  •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 중 단종 또는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철수 등으로 확약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공단과 협의 후 제출여부 결정

  • 공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확약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 정기보고

1) 월간보고 : 매월 말일까지 수행실적(보안 포함) 보고

2) 주간보고 : 매주 화요일에 前주 수행실적 보고 및 금주 계획 보고

ㅇ 비정기보고

1)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2)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

3)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4)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내역 세부 내용 일정 1. 착수 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2부),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1부),

기술지원확약서(필요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p48 ~ 58에 나오는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준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주간 보고서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회의)내용, 계획대비 실적, 금주계획, 문제점 및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주간보고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주 월요일 3. 월간 보고서

월간계획 대비 추진실적, 월 계획 등(보안 포함)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4. 수시 보고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장애처리 보고 ※ 사업자의 포맷 준용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5. 진도 보고서

착수보고서 대비 현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

※ 사업자의 포맷 준용 매달 말일 6. 중간 보고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중간보고 시 7. 최종 보고서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 산출물 일체 포함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 (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디스켓 또는 CD-ROM -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 교육지원계획서

  •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사업종료 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한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및 프로그램 소스(Source),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보수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검수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며 이에 대한 최종 조치가 완료되어야 검수 요청이 가능함
  • 과업 요구사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결과,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회의 및 설명회 결과, 산출물, 인수 테스트, 모의훈련 결과 등
  • 인수테스트의 내용은 장비의 설치·구성 및 정상 동작, 주<->재해복구간의 데이터 복제 및 정확성 및 정합성 검증 등의 사항을 포함하며, 준공에 필요한 구축 및 검증사항은 TER-001에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장비설치, 장비 정상동작, 데이터 복제, 데이터 정합성 검증, 통신구간테스트, 성능테스트, DR전환 가능성 검증, 백업 테스트, 모의훈련 시나리오 등 포함
  • 개발 표준 및 인프라 등 정보화 요구사항과 등
  • 종료단계 점검결과서 및 정보화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준수 확인서를 작성 후 검수 요청 (단 점검결과서 및 확인서와 상관없이 검수 진행)
  • 자동차검사 및 국자자격시험 업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재해복구 발생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방안을 마련
  • 현장프로그램 복구관련은 공단과 협의하여 방안 작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이전 사항 정의 세부 내용

◦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훈련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 ◦ 실무자를 위한 교육 실시 ◦ 과업종료 후 기술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 기술이전대상 목록, 방법 등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협력사(HW 또는 상용SW납품업체등)에 대한 대금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기술지원업체(협력사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가 명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ㅇ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백업정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공단의 백업장비 및 백업정책 분석 후 기존/도입장비 기반의 최적의 백업정책 수립해야 하며, 해당정책을 적용 및 검증 수행
  • 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백업 정책 적용 및 발주부서 운영 시스템의 백업 정책을 개선하여야 하며(정책적용시 공단과 협의), 운영 정보시스템 백업 정책서 제출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 및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함

  • 적용 S/W(OS)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 방안 수립 및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공단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기본교육을 검수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함.

  • 관리자, 사용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0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사항 명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

  • 계약업체가 구축하여 공단에 납품한 성과물 전반(상용H/W, 상용S/W 등 일체)에 대한 무상하자보수는 장비 납품일 기준이 아닌, 계약기간종료(준공) 후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김천 본사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주관사업자는 구축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변경 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후 검수 요청 가능

◦ 하자보수 시 필수 산출물(설계서 등) 현행화

ㅇ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른 장애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장애 대응에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여야 한다.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이나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같아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는 A4용지에 세로편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상 부득이하여 가로 편집하거나 그 밖의 용지 사용은 최소 매수로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표현상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영어 원문과 함께 한글 용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서술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며, 또한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무효, 제안서 평가 및 계약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제안서상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 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의 제안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공단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처리한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공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석하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
  •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Ⅴ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B등급 미만 시 입찰자격 탈락)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 90%, 가격 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한 제안서 일체는 돌려주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마땅히 응하여야 한다.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 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평가결과(최종 순위 및 점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 과정 및 기준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일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의 과업이행능력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본 용역에 대한 제안서평가에 있어서의 효율성, 적정성, 연관성 등의 판단은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의 판단과 확인에 의하여 결정
  • 최종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상‧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출(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고 최저점이 여러 개일 경우 한 개만 제외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배점 기업 경영 (10점) 경영 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스토리지 또는 VTL장비 납품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포함)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 전략

장비도입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10 기술 및 기능 (25점)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 용이성 15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점)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테스트 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테스트 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 젝트 지원 (10점) 지원 계획

장비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장비 운영 지원 계획의 적정성 - 기술 지원 계획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제시된 유지보수율(순위평가)에 대해 평가한다.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5

총
계

90 ㅇ 경영상태 평가 기준 [주]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스토리지 또는 VTL장비 납품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 포함)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증빙자료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실적인정범위 : 최근 3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구축 및 클라우드 이전에 대한 용역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계약자로서의 실적만 인정하되 발주기관 승인 증빙 시, 하도급 실적 허용)

  • 실적인정기준 : [주]5번 항목의 가~마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업, 또한 이행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평가함
  • 실적인정금액 : 실적범위 및 실적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의 합산금액

□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위 결정 방법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 제2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준용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는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포함)

□ 일반사항

  • 제안서 인력 구성원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은 HW구매 사업으로 SW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단순 H/W 도입 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님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적정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아니므로 적정사업기간 산출 대상 사업이 아님

□ 보안책임

  •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진다.
  •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준수(별첨 참조)

□ 검수

  • 검수의 대상범위는 시스템 구축 등 본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함
  • 제안사는 검수 완료 후에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공단의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 조치할 의무를 가짐.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시 발견된 보안취약점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사용을 위한 안정적인 구동이 확인된 이후에 발주자에게 검수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기간을 정하여 제안사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함.

4.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ㅇ 방법 : 온라인 제출(평가 : 오프라인)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제안서 제출 서류(pdf 파일만 등록 가능)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 1부 ②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④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샐픔’평가기준 참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별도 파일(기타자료2)로 구분하여 제출

⑥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기타파일1(입찰관련서류), 기타자료2 각 1식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기타자료’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전체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 매뉴얼”을 참고하여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동영상매뉴얼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안 제출현황”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바람
  • 제안서 업로드 오류 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042-610-1200)로 문의바라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이 지나면 제안서 업로드가 불가함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 제안서 설명회

  • 일 시 : 2026.10.28.(수) 14:00
  • 장 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2층 강의실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 장소 및 일시는 별도 통보 예정
  • 제안서 설명은 이 사업에 참여 예정인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제안 설명 내용이 제안서와 다를 경우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에 참가자한 자에 있다.
  • 제안 설명은 제안 내용만으로 발표하여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 할 수 없다.
  • 제안 설명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한다.

※ 설명회에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설명회 불참 시 제출서류만으로 평가함

Ⅵ 별첨 별첨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TS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작성일 26.8.2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시큐어코딩 포함)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비공개정보 대상 [별표 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첨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ㆍ보관ㆍ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보관 및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교체 및 사업 담당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별표 4참고)를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비넷에 방치

나. 비공개정보 유출 및 보관(파일 서버, 개발 PC 포함)

다.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라.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책상 서랍, 공용캐
비넷에 방치

마.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PC 1대로 망혼용 사용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노트북, PC 및 서버 등 정보통신 장비 무단 반출입

◦ 위규자 교체 및 사업담당자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카. 장비도입 즉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미제출시

*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최초 제출 요청 및 보완ㆍ수정 요청
기한 內 미제출시

보 통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공단망 사용)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
(한글, MS-Office 등) 설치(단, 정보보안처ㆍ감독관ㆍ

사업자 협의하 필요시 설치 가능)

다. 노트북,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라.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마.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바. 부팅(CMOS)ㆍ윈도 로그온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및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 혼합하여 9자리 이상 미설정

사. PC, 정보시스템(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 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아.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 PC 등 단말기에서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차.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카. 인터넷 웹하드ㆍP2Pㆍ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접속

타. 개발 PC에 웹서버, WAS, DB 등을 기본 계정 및 기본

비밀번호, 기본포트로 설치ㆍ운용 시

파.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부실(미등록, 사용대장 누락, 라벨 미부착, 점검대장 누락)

하.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감염 시

거. 착수 1개월 이내 최초 보안교육 미실시 및 증적 누락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용역업체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PMS) 미설치

라. 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사. 내 PC지키미 취약 항목 존재

아.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주기적 검사 미실시

자. PC 및 USB 보안 봉인표(Seal) 무단 탈거

차. 전산장비 반입시 백신설치 증빙 누락 카. 전산장비 반출시 완전삭제 증빙 누락

타. 자료인계인수대장,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휴대용저장매체 관리대장, 인터넷 PC 관리대장 부실관리 (미관리, 서명누락, 관리항목 미기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주의

1. 용역업체 보안준수 가이드라인 증빙서류 미준수

  • 보안 증빙자료 작성․관리 미흡(증빙자료별 1건으로 처리)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3건 이상시 경미로 처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대가 0.5% 또는 10백만원 사업대가 0.3% 또는 5백만원 사업대가 0.1% 또는 2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하며, 사업대가와 금액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부과

3. 별도 위약금 부과 행정처리 및 수입시 잡수익 처리 또는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정산 경우 위약금 별도 수입처리)

4. 위 위약금과는 별도로 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관련 손해배상금, 과징금 등의 금전적 손실 발생 시에는 사업종료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상하여야 함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비공개 정보 대상

1.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별표5]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력․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준수확약서”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안사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제안사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정보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 비공개 정보,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⑥ 제안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⑥ 제안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제안사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를 지정하고, 공단 정보보호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발주부서의 부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교통안전 공단「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정원「보안업무규정」, 「교통 안전공단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Ⅶ 서식 1. 정량제안서 【 서식목차 】 1) 제안서 표지 견본 2) 업체 일반현황 3) 정량적 평가 계량 자가점검표 4) 경영상태 5) 사업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6) 서약서 7) 보안서약서 1) 제안서 표지 견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인프라 구축 용역

정
량
제
안
서

2027. 00. 제 안 업 체 명 2) 업체 일반현황 업체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 사 설 립 년 도 7. 업 태 / 종 목 8.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개월)

9. 연관 분야 가용 인력 구성 단위 : 명 직무 구분 전체 보유 인력 본 사업 관련 가용 인력 비상 시 대체 가능 인력 주요 역할 및 담당 업무 IT PM 응용SW개발자 정보시스템운용자

※ 상기 지정 직무 외에 추가적인 SW기술자 직무를 자율적으로 추가 기입

3) 정량적 평가 자기점검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표 첨부 □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첨부 4)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5) 사업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순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 주 처 책 임 기술자 비고 참고)

1. 제안서평가 제출 마감일 기준 완료된 사업만 명시

2. 본 용역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에 포함되는 경우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난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수행실적 평가 기준」의 [주]5의 가~마 항목에 해당하는 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용역 실적증명원 첨부

6) 서약서

서
약
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OOOOO 용역”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공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7-1)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대 표 명 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용역사업의 참여인원 전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위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참여인원을 교체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수행책임자 PM)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7-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과업 수행과 관련되어 알게된 정보를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수행책임자 PM)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 정성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인프라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재배치 대상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기술지원 협력사 대금지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지원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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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이상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00.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 수준

수급인이 보유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증빙자료를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자체 보유 안전실행문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3.3 신호 및 연락체계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 계획 등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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