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공사 2026-00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GIST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간구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지정부지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규모: 제2학생회관 2층, CSG 1층
마. 공사내용: 내부철거 및 마감
※ 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를 참고하고, 공사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바. 추정금액: 923,104,000원(추정가격: 839,185,455원, 부가세: 83,918,545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40,999,200원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일 직전 G2B상에 게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시공자격 및 등록기준을 충족한 자
바. 위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 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공사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 및 확인절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충족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고,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전자)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공동계약: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유찰시 입찰참여 업체 재입찰 가능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유찰시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결과가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항목의 합산액으로,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시 가산점은 배점 범위 내에서 반영함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정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등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이행보증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가 서류의 부정행위, 자료 미제출,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대금의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hado.g2b.go.kr) 내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14번 입찰설명서 참조)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2]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시방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나. 상기의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본 원은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T. 062-715-5507)
나.「안전보건수준평가」와 관련된 일체 관련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전자조달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 - 공지사항(계약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6. 기타 참고 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타(T.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
- 연락처: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담당자: 박성계. T. 062-715-2132, E. [email protected])
라. 공사 및 도면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광주과학기술원 건설팀 (담당자: 조국현, T. 062-715-2146, E. [email protected])
마.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정보”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
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2]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3]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붙임 4]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
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박성계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 공고문.pdf =====
<공사 2026-006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GIST 기술창업활성화지원사업 공간구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지정부지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규모: 제2학생회관 2층, CSG 1층
마. 공사내용: 내부철거 및 마감
※ 세부사항은 도면 및 시방서를 참고하고, 공사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바. 추정금액: 923,104,000원(추정가격: 839,185,455원, 부가세: 83,918,545원,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40,999,200원
※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일 직전 G2B상에 게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
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
에 별도 발표합니다.
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자.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 1 -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
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1조에 따릅니다.
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시공자격 및 등록기준을 충족한 자
바. 위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
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사.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
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상호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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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본 공사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등
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공사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일 및 확인절차에 따라 건설
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현장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기준 미충족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고,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
(전자)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공동계약: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2.(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유찰시 입찰참여 업체 재입찰 가능
나.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와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유찰시 재입찰 개찰일시: 2026. 11. 2.(월)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입찰집행관 PC
- 3 -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에서 A값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결과가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항목의 합산액으로, 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수행능력평가시 가산점은 배점 범위 내에서 반영함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
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수행능력 평가는 “실적
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를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정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 등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시 낙찰자의 이행보증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가 서류의 부정행위, 자료 미제출, 지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후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동
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
사대금을 청구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관련 대금의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홈페이지(hado.g2b.go.kr) 내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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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특수조건(14번 입찰설명서 참조)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붙임 2]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입찰공고, 시방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집행기준)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나. 상기의 계약예규 및 조달청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15.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안내
가. 본 원은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안전
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본 공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광주과학기술원 안전팀(T. 062-715-5507)
나.「안전보건수준평가」와 관련된 일체 관련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전자조달시스템
「https://service.gist.ac.kr/purchase - 공지사항(계약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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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참고 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콜센타(T.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련된 문의사항
- 연락처: 광주과학기술원 계약팀 (담당자: 박성계. T. 062-715-2132, E. [email protected])
라. 공사 및 도면에 관한 문의사항
- 연락처: 광주과학기술원 건설팀 (담당자: 조국현, T. 062-715-2146, E. [email protected])
마.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정보”란에 게재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
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 6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
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
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
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7 -
[붙임 2]
[별표 1] <개정 2010. 03. 26.> <2018. 09. 06.> <2018. 11. 12.>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
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
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
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
의합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학기
술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학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8 -
표 : (인) [붙임 3]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계약업체명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9 - [붙임 4]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
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
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체 월 일 서 약 자 업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박성계 (서명)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 10 - ===== 건축 시방서.hwp =====
GIST 기술창업활성화사업 공간구축공사(건축)
시
방
서
(건 축) 2026년 07월 광주과학기술원
목
차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건축일반사항 제3장. 건축공사 1. 가설공사 2. 타일공사 3. 창호공사 4. 유리공사 5. 수장바닥재공사 6. 도배공사 7. 목공사 8. 도장공사 제4장. 철거공사 제5장. 폐기물처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GIST 기술창업활성화사업 공간구축공사(건축)
2.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
3. 대 지 위 치:전남광주통합시 북구 오룡동 1번지 광주과학기술원 부지 내 제2학생회관, CSG
4.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국가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
6. 공 사 종 별 1) 리모델링 공사 7. 건 물 개 요 1) 공사위치
- 제2학생회관 2층 일부, CSG 1층 일부
2) 공사범위
- 본 공사설명서와 건설교통부발행 표준공사설명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설명시 명시된 범위로 함.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8. 공 사 개 요(도면 참조) 1) 내부 기존마감 철거 2) 실내건축공사 3) 지붕판넬 보수공사 9. 설계도서 특기사항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이상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10. 주된공사의 업종과 업종비율 건 설 업 종 공사비 비율 비고 실내건축공사업 853,679,000 92.48%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69,425,000 7.52% 합 계 923,104,000 100.00% 11. 공사 입찰참자자격 검토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한다.
제2장. 건축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공사 전 학교 측, 공사 감독관과 상의하여 공사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2) 금차 시공부위를 도면 확인 후 감독관 및 학교 측과 재차 확인한다.
3)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교 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4)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철거 후 철거재는 학생들의 이동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6)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일반주의사항
1) 공사 시행 전 학교 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ㆍ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2) 본 공사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 (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설명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5)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6)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7)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한다.
8) 도급인은 준공계 제출 시에는 준공된 구조체의 주요부분(2개소 이상)을 대중판 사진으로 붙임하고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한다.
9) 다음 공사 완료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가. 시공 전(자재반입-자재승인 받아야 함)
나. 시공 중(철거 완료 시 전체 사진 기록 필수)
다. 시공 후(주요 공정 완료 시)
10) 본 공사로 발생된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 것
11)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 한다.
12)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3. 기타사항
1)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서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 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공사의 입찰 전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제3장. 건축공사 가설공사 제1절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및 기타 작업 수행시 적용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
2) 임시 전기시설, 임시 조명시설, 임시 난방시설, 가설용수
3) 가설 공용 시공장비(예: 가설 환기시설 및 가설 화장실)
4) 임시 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안전시설물
5) 현장 정리정돈 6) 자재 양중 7) 자재 운반 및 폐자재 반출 8) 준공 청소 및 기타
1.1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바닥은 X, Y, 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 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1.2
내부 비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작업할 때, 또는 임시 작업대 설치가 요구될 때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1) 이동식 비계 : 안전성과 이동의 용이성, 작업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내부작업용 비계
-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를 설정할 것
- 작업자 추락방지 및 재료, 도구의 낙하방지 등의 안전성 여부 검토
- 강도, 작업 충격에 따른 안전성 여부 - 작업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1.3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낙하물 방호철망, 방호시트,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1) 방호철망 : 철망⋕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하며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또한 15cm 이상 철망을 겹쳐대고 긴결철물로 결속시켜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2) 방호시트 : 시트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하며 난연처리가 된 소재를 적용한다.
3) 방호선반 :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1.4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예1) 도어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 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1.5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대형공사 또는 건축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협의하에 건물 내·외부에 별도의 가설공간 설치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현장사무실 및 창고를 개설할 수 있다.
2)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마감 공정만 남았을 경우에는 현장 사무실을 현장 안으로 옮겨, 임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
1.6
가설 전기공사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현장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한다.
3) 현장에는 m2당 최소한 21W 밝기 수준으로 안전망이 설치된 전등을 적용한다.
4)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5)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6)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여지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1.7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임시 환기시설 설치를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1.8
현장 정리정돈
현장의 위생관리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깨끗한 그리고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에 내부공간을 쓸고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하고 먼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 또한 법으로 정한 소형 소각시설 외에서의 소각행위는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양중계획서)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
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1.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1.11 준공 도면
공사완료 후 1차 투입된 도면과 공사완료 후 시행결과의 오차 또는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보관하여야 한다.(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서류 및 기타 필증서는 도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2. 타일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일반
타일은 점토 또는 암석의 분말을 성형한 후 소성하여 만든 판제품을 총칭한
것으로, 이것을 건축물의 내·외 벽면, 바닥 등의 표면에 붙이는 것을 타일공사라 한다. 보통 타일은 도기질 타일(ceramic tile)을 의미하며, 함수규산반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점토에 규석, 장석, 석회석 등의 미분을 가하여 소지재로 만들어 성형, 건조, 소성한 것이다. 타일 붙임의 목적은 미화, 청결, 바탕보호, 방수 등에 있으며, 사용하는 장소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재료를 골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재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클랜드 시멘트
1.3
관련 도서
1) 각 실별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 상세
5)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 부위 상세
6) 문틀 주위 코킹 홈 상세
7) 문양 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
제품 자료
바닥 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바닥 타일의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瓆), 표면, 유약 상태, 접착성 등의 제반사항
2) 제조업체 공사시방서 타일공사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의 물성 및 특성
1.5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제 배합, 바탕처리, 보양계획)
1.6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 견본: 실제 납품되는 자재 기준 크기
3)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색상표 포함)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제는 동결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 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 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 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해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이 우려되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필름이나 비닐 보양재로 보양해야 한다.
1.9
여유 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 자재의 수량은 따로 지정한 바가 없을 때는 타일의 표면 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를 여유분으로 공급한다.
제2절 자재 일반사항
2.1
용도에 의한 분류
<표 1> 용도에 의한 타일의 분류표
분류 형상 및 용도 재질 제조법 외장용 타일
건물의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 및 대형 타일
자기, 석기질 습식 내장용 타일 건물의 내벽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타일 자기, 석기, 도기질 건식 바닥용 타일 5.4cm 각 이상의 바닥용 타일 계단의 논슬립 타일 포함 자기질 습·건식 모자이크 타일
내·외벽, 바닥에 사용되는 5.4cm 각 이하의
소형 타일 건 식 특수용 타일 상기 이외의 명칭이 붙어 있는 타일
2.2
타일의 성형에 의한 분류
1) 타일의 성형에는 건식과 습식의 2가지 방법이 있다.
2) 건식은 소지재를 건조, 분말로 하여 약간의 습기를 가한 후 형틀에 넣고 프레
스를 사용하여 가압 성형하는 방식으로, 간단한 형태의 보통 타일을 제조할 때 주로 사용된다. 치수 및 정밀도가 높고 능률적이라 내장 타일, 바닥 타일, 모자이크 타일 제조에 유리하다.
3) 습식은 소지재를 균일한 플라스틱 상태로 반죽하여 찍어내거나 형틀에 넣어 성형하는 방식으로, 정밀도는 낮으나 복잡한 형상의 타일 제조에 유리하다.
2.3
소지의 질에 의한 분류
<표 2> 소지의 질에 의한 분류 종류 소성 온도 소지 용도 흡수율 색조 성질 성분 도기질 (earthen ware) 1,100~1,230 15~20% 백색 유색 경견(硬堅) 탁음(濁音) 점토질 및 원석 내장용 타일 석기질 (stone ware) 1,160~1,350 8% 이하 유색 경견(硬堅) 청음(淸音) 원석과 다량의 점토 내장·외장·바닥용 타일, 클링커 타일 자기질 (porcelain) 1,230~1,460 1% 이하 백색 경견(硬堅) 청음(淸音) 양질 원석 및 소량의 점토 내장·외장·바닥용 타일, 모자이크 타일
2.4
타일의 형상에 의한 분류
타일은 형상 및 면처리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타일: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육각형, 팔각형 등
2) 표면처리 타일: 스크래치 타일(scratch tile), 태피스트리 타일(tapestry tile), 천무늬 타일, 클링커 타일(clinker tile)
3) 특수형상 타일: 보더 타일(boder tile),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둥근모타일, 볼록 타일, 면접기 타일 등
4) 특수용도 타일: 창인방용 타일, 창대용 타일, 논슬립(non-tile)용 타일
2.5
용도에 따른 분류
타일은 종류와 형상 및 용도에 따라 외부용, 내부용 또는 벽과 바닥용으로 구분한다.
1) 내벽용 타일: 건물의 내벽에 사용되는 타일로, 흡수성이 약간 있고 외기에 대한 저항력이 작은 도기질, 반자기질이 주로 사용된다.
2) 외벽용 타일: 건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타일로, 흡수율이 낮고 강도가 큰 자기질이나 석기질이 주로 사용된다.
3) 내부 바닥용 타일: 내부 바닥용은 흡수성이 거의 없고 경질이며 내마모성이 큰 자기질이나 석기질이 사용된다.
4) 특수형 타일
가. 보더 타일(border tile): 가늘고 길게 된 봉형(俸刑)의 시유제품으로 걸레받이나 징두리용으로 사용된다.
나.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모자이크 타일 중에서 11mm각은 huttorn paper에 줄눈을 미리 나누어 붙인 상태로 판매된다.
다. 아트 모자이크 타일(art mosaic tile): 모자이크 타일 중에서 11mm각 이하의 극히 작은 타일로 무늬나 회화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라스 모자이크(lath mosaic)라고도 한다.
라. 논슬립 타일(nonslip tile): 미끄럼막이용으로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사용된다.
마. 이외에 둥근모 및 볼록 타일, 모서리용 타일 등이 있다.
5) 특수용도 타일
가. 논슬립 타일(nonslip tile): 미끄럼막이용으로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에 사용된다.
나. 창 인방용 타일(물끊기 흠이 있는 것), 창대용 타일 등
6) 면처리 타일
가. 스크래치 타일(scratch tile): 표면이 긁힌 모양으로 외장용으로 사용한다.
나. 클링커 타일(clinker tile): 고온으로 소성한 타일로 표면에 요철(凹 凸)무늬가 있다.
다. 태피스트리 타일(tapestry tile), 천무늬 타일
2.6
타일 선정 및 타일 붙임 재료
2.6.1 타일의 선정
타일은 대형일수록 치수의 차가 크고 모양이 뒤틀리거나 우그러진 것이 많으며, 저급품일수록 표면에 흠이 많다. 그러므로 타일을 선정할 때는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소지 표면의 상태, 광택 등을 면밀히 살펴 시방서의 내용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일의 소요 수량을 반입한다.
2.6.2 타일 붙임 재료
타일 붙임 재료는 시멘트 모르타르와 유기질 고무계 및 에폭시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점착력 및 내구성이 강하고 작업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점착력은 4kg/㎠ 이상이 되어야만 타일의 탈락과 동해(凍害)에 의한 내구성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표 3> 타일 붙임 재료별 성능
※ Ο: 적당, ×: 부적당, △: 검토 후 사용
재료별 구분 시멘트 모르타르 아크릴 에멀션 합성고무 라텍스 에폭시 합성 고무 라텍스 필요 성능 접착성, 내수성 Ο Ο Ο Ο 보수성 Ο △ △ △ 작업성 Ο Ο Ο Ο 내열성 Ο × × × 내한성 Ο × × × 내구성 Ο × × × 시공 장소 외벽 Ο × × × 욕실(벽면) Ο Ο × × 욕실(바닥) Ο × × × 바탕 미장 모르타르 Ο Ο Ο Ο 석고보드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프라이머 처리 타일 의 종류 자기질(외벽) Ο × × × 자기질(내벽) Ο Ο × × 자기질(바닥) Ο × × × 도기질(내벽) △ Ο Ο Ο 기타 바탕의 건습 살수 건조 건조 건조 양생 온도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10℃ 이상 제3절 타일 시공 일반사항
3.1
타일 나누기
시공에 앞서 타일을 실제로 배치하여 줄눈이 일정하고 토막 타일을 쓰지 않도록 놓아 보는 것을 타일 나누기라 한다. 타일 나누기는 마감면의 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시공할 타일이 결정되면 설계도와 실제 건물의 각 부 치수를 실측하고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3.1.1 ㎡ 당 소요되는 타일의 매수와 줄눈의 크기 (단위: 장/㎡당)
형상 규격 (㎜) 줄눈의 폭 (mm) 0 1.0 1.5 2.0 3.0 4.0 4.5 5.0 6.0 7.0 7.5 8.0 9.0 10.0 10.5 정 사 각 형 52 370 356 350 343 331 319 313 308 298 287 283 278 269 260 256 55 331 319 314 308 298 287 283 273 269 260 256 252 245 237 233 60 278 269 265 260 252 245 241 237 230 223 220 216 210 204 202 76 174 169 167 164 161 156 155 152 149 145 144 142 139 135 134 90 124 121 120 118 116 113 112 111 109 106 105 104 102 100 99 97 106 104 103 102 100 98 97 96 94 93 92 91 89 87 87 100 100 98 97 96 95 93 92 91 89 87 87 86 85 83 82 102 96 95 94 93 91 89 88 87 86 85 84 83 81 80 79 108 86 85 84 83 81 80 79 78 77 76 75 74 73 72 72 150 45 44 44 43 43 42 42 42 41 41 41 40 40 39 39 152 44 43 43 42 42 41 41 41 40 40 40 39 39 38 38 182 31 30 30 30 30 29 29 29 29 28 28 28 28 27 27 200 25 25 25 25 25 25 24 24 24 24 24 24 23 23 23 300 12 12 12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직 사 각 형 57×40 439 421 412 404 388 373 366 358 345 332 327 321 310 299 294 87×57 202 196 194 190 186 180 178 175 171 166 164 162 158 154 152 100×60 167 162 161 158 154 150 149 147 143 139 138 136 133 130 129 108×60 154 150 149 147 143 140 138 136 133 130 129 127 124 121 120 152×76 87 85 84 83 82 80 80 79 77 76 75 74 73 72 71 180×57 98 95 95 93 91 89 88 87 86 84 83 82 81 79 78 180×87 64 63 63 62 61 60 60 59 58 57 57 56 55 54 54 200×100 50 49 49 49 48 47 47 46 46 45 45 45 44 43 43 227×60 74 72 71 70 69 68 67 66 65 65 63 63 62 60 60 250×200 20 20 20 20 20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300×200 17 17 17 17 17 17 17 16 16 16 16 16 16 16 16 3.1.2 바닥 및 벽 타일 줄눈 나누기
3.2
타일 시공
3.2.1 모르타르 배합
1) 타일 시공 시 모르타르 배합비는 <표 4,5,6>을 기준으로 하고 배합 수량은 타일 바탕면의 습윤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가수(加水)하여 반죽한 것은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표 4> 바닥 타일 붙임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비
고
바닥용 타일 1 3 된비빔 모자이크 타일 1 3 된비빔 클링커 타일 1 3 된비빔
<표 5> 벽 타일 붙임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혼화제 벽 타일 발라 붙이기 내·외장 1 3~4 지정량 압착 붙이기 낱장 붙이기 내·외장 1 2~2.5 지정량 판형 붙이기 내장 1 0.5~1.0 지정량 모자이크 타일 내·외장 1 0~0.5 지정량
<표 6>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표준 배합
구
분
시멘트 모래
비
고
내장용 타일 1 0.5~1.5 배합비는 줄눈폭에 따라 달라진다 착색 안료는 지정량을 사용한다 외장용 타일 1 0.5~1.0 모자이크 타일 1 0~0.5 클링커 타일 1 2.0 줄눈너비 15㎜ 이상인 경우 3.2.2 바탕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붙임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바탕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2) 압착 붙이기나 접착제 붙이기를 할 때의 바탕면의 평활도는 벽의 경우 2.4m당 3mm 이내, 바닥의 경우 3m당 3mm 이내에 들도록 한다. 또한 바닥면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욕실 및 다용도실의 물매는 1/100, 발코니는 1/150 정도로 유지되도록 한다.
3) 바탕 모르타르 바르기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르고, 바름 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 붙임까지의 존치 기간은 1주일 이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타일 시공법의 종류
4.1
떠붙임 공법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얹어 바탕 모르타르에 누르듯이 1매씩 붙이는 공법으로 적산 붙임공법, 경단 붙임공법, 쌓기 공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장 오래된 타일 붙이기의 기본적인 공법이지만, 외벽에서는 백화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므로 현재는 다른 공법으로 바뀌고 있다. 한때, 도시 지역에서는 압착 공법의 사용이 압도적이었지만, 박리문제 때문에 내장타일 붙이기에는 개량떠붙임 공법과 떠붙임 공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떠붙임 공법 의 특징은 편차가 적은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며, 구조체의 거동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박리가 거의 없다. 또, 정도가 높은 바탕면이 불필요하며, 타일 붙이기의 마무리 정도가 양호하다. 그러나 숙련된 시공을 요하는 만큼 숙련도를 얻기까지 장시간이 필요한 점, 시공 능률이 나쁜 점 등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떠붙임 공법의 개요도
4.2
개량(改良) 떠붙임 공법
떠붙임 공법의 결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본래는 외장 타일을 붙이는 공법인데 근래에는 유닛 타일에도 쓰이고 있다. 모자이크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 내장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 등은 모르타르를 바를 때 마스크를 사용하므로 통상 마스크 공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개량 떠붙임 공법은 압착공법에서 문제가 되는 오픈 타임(open time)의 문제가 없으며, 양호한 접착 강도를 얻을 수 있고 떠붙임 공법에서 볼 수 있는 백화 현상이 거의 없어 모자이크 타일, 내장 타일의 박리 방지에도 유효하다. 그러나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 전체에 고르게 발라지지 않으면 백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자이크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 내장 타일 개량 떠붙임 공법에서는 타일 붙임의 마무리 정도가 바탕면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점도 있다.
4.3
압착공법
평평히 만든 바탕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비벼 넣거나 두드려 눌러 붙이는 공법을 말한다. 모자이크 타일은 오래전부터 이 방법으로 공사를 해왔으며 외장 타일의 경우는 떠붙임 공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다. 이 공법은 보급 초기에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시공 불량에 의한 탈락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개량 떠붙임 공법, 개량 압착공법, 밀착 공법 등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건축공사 공통 사양서에는 압착공법에 대한 사항은 빠져 있는 상태로 압착공법 의 사용을 사실상 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압착공법의 장점으로는 타일과 붙임재료 사이에 공극이 생기기 어려우므로 백화가 생기기 어렵고 시공 능률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픈 타임의 영향이 크고 접착강도 편차가 큰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3> 압착공법의 개요도
4.4
접착공법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하여 거의 압착공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타일을 붙이는 공법으로 내벽에만 사용한다. 압착공법보다도 적용 가능한 바탕의 종류가 많으며, 보드에는 이 공법으로 타일을 붙인다. 비교적 시공이 용이하여 작업성은 좋으나 아직은 외벽에는 부적합한 공법이다.
4.5
밀착공법
압착공법과 거의 같으나 밀착 공법 전용(專用)의 진동수와 진폭의 진동 공구(Vibrator)로 타일 면에 충격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법은 외장 타일 붙이기에만 적용되며, 일명 ‘동시줄눈 공법’이라고도 부른다.
<그림 4> 밀착 공법의 개요도
4.6
개량 압착공법
접착공법, 밀착공법은 모두 압착공법의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접착공법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내장 타일을 붙이고, 밀착공법은 외장타일 압착공법에 대응하여 그것을 대치하기 위한 공법이라는 점이 다르다. 개량 압착공법은 압착공법의 단점인 오픈 타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압착공법과 달리 타일에도 붙임 모르타르를 바른다. 이 공법은 편차가 적은 양호한 접착력을 얻을 수 있으며 백화의 발생이 거의 없는 반면, 타일에도 모르타르를 바르므로 일의 양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5> 개량 압착공법의 개요도
4.7
바닥 타일 붙임공법
내부 및 외부의 바닥에 모자이크 타일과 바닥 타일, 클링커 타일 등을 붙이는 공법이다. 바닥 타일은 종래 주택의 욕실, 변소, 현관의 바닥과 옥상 등에만 사용되어 왔지만, 근간에는 지하도로, 상점이 있는 보도, 공원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6> 바닥 타일 붙임공법의 개요도
4.8
먼저(先) 붙임공법
콘크리트 구조체 또는 PC 커튼윌을 제작할 때 타일을 미리 붙여 마감하는 방법으로, 거푸집 먼저 붙임공법과 PC판 먼저 붙임공법이 있다. 이 공법은 타일의 접착이 확실하며 백화 발생이 없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붙이는 타일의 종류가 많으면 작업이 복잡해지며, 그에 따라 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4.9
건식공법
건축공사의 건식화 추세에 따라 타일 시공에서도 그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건식공법이다. 현재 널리 이용되는 공법은 아니나 여러 장점으로 인해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공법이다. 이 공법의 이점은 타일 시공 시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7> 건식공법의 개요도 4.10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 정도 경과하면 줄눈 파기 및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 부위에 물을 뿌리고 치장줄눈을 넣는다.
2) 치장줄눈의 너비가 5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발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1 청소(淸掃)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나면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나 시멘트풀, 기타 불순물 등은 신속히 제거하고 헝겊, 스펀지 등에 물을 적셔 타일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2) 부득이하게 염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4% 정도의 묽은 염산용액으로 하고 산분(酸分)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물로 씻어낸다.
4.12 보양(保養)
1) 타일 시공 시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난방, 보온 등으로 시공 부분을 보양해야 하며, 보양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 충격, 보행을 금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步行板)을 설치한 후 보행할 수 있다.
제5절 테라코타
5.1
재료 일반
테라코타란 이탈리아어로 ‘구운 흙’이란 뜻으로, 도토(陶土), 자토(磁土) 등을 반죽하여 형틀에 넣고 성형하여 소성한 속이 빈 대형의 점토 제품이다. 일반 석재보다 가벼우며, 압축 강도는 화강암의 1/2 정도이다. 또한 화강암보다 내화도가 높으며 대리석보다 풍화에 강하다. 구조용과 장식용으로 구분하며, 구조용은 바닥, 칸막이 등에 사용되고 장식용은 난간벽, 주두(柱頭), 돌림대, 창대 등에 사용된다.
<표 5> 테라코타 규격 및 매수
(단위: ㎡ 당)
규격(cm) 붙임매수(매) 규격(cm) 붙임매수(매) 30.7×15.8×12 19 30.7×14×12 21 14.3×15.8×12 39 28.9×18×11 18 17.5×15.8×12 32 31.0×11×15 26 30.7×15×12 20 38.8×20×19 12
5.2
테라코타 시공
5.2.1 붙임 공법
1) 바탕을 청소한 후 물을 축인 다음 줄눈 나누기에 맞춰 수평실을 치고 테라코타의 부호에 따라 귀 모서리를 잘 맞추어 뒤틀림이나 턱 등이 없게 붙인다.
2) 이때 바탕 및 테라코타는 충분히 물을 적셔 습윤(濕潤)하고, 각 단마다 맞댐자리 홈턱이 있는 것은 연결 철물 및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철골 또는 철근에 2개소 이상 연결한 후뒷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 넣는다.
5.2.2 치장줄눈과 청소 및 보양
1)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는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2) 치장줄눈의 청소 및 보양은 벽돌공사 또는 타일공사에 준한다.
3. 창호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주요 내용 가. 알루미늄 창호 나. 합성수지계 창호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태
KS D 7038 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1502 창호 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 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1 목재 미서기창 및 창틀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작자는 출하 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자료에 따
라 보양해야 한다.
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 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닿지 않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3) 반입된 자재는 손상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
에 저장한다.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제2절 재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 자료 및 시공 상세도면을 따른다.
1) 압출형재: KS D 6759(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 형상 및 안목 치수: 설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 두께: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해야 한다.
2) 단열 바: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 바 또는 동등 이상의 단열 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 창 및 창틀: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단열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4) 표면 처리: 커튼월 마감과 동일한 분수수지 마감(메탈릭 컬러, 3 - 코팅시스템)으로 하며 ‘금속 커튼 월’ 시방을 참조한다.
5) 부재 및 부속품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승인받는다.
2.1.2 합성수지계 창 및 틀 재료
1) 창호: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 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보통 창
나.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도면에 준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문바퀴: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 크레센트: KS F 4534의 크레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체 제품 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를 따른다.
2.2.1 호차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 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36mm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40mm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이나 문짝의 면적이 문짝(창)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나사못으로 한다.
2) 합성수지재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 (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문용 호차의 브래킷은 스테인리스 소재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 횟수는 10만 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가로나 세로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mm이상일 경우 ∅30mm를, 1,500~18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1,500mm 미만일 경우 ∅22mm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m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호차(∅30mm× 2개)를 사용한다.
2.2.2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 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등 손이 닿는 부분은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해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3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4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 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 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하도록 한다.
2) 창호 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 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이어야 한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 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표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 방법
부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밑틀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틀류 앵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 보강재는 고정 철물 위치에 보강되어야 한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올거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름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현장에서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이면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 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강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 공장 도장: 페인트 작업 전 바탕면의 기름 등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알루미늄제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나.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이나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며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함유 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유 염분 0.02%, 함수율18%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의 접합 부위와 스크루 작업 부위는 제품 자료에 따라 조립 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2.3.2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공장 가공을 원칙으로 부재 및 보강재 등은 정확히 접착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 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3) 부재는 창호 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는 정확하고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돼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 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짝과 창짝, 문짝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 문짝의 상하부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 부착한다.
10) 창짝과 창틀이 만나는 부분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연질 스토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표 2>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수 허용치(단위: mm)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우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 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 틀재(압출형재): 제품 5,000kg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창호: 제품 5,0000kg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틀재 :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 KS F 3117에 의해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 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 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 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5.3 자재 검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 현장에 들여와야 한다. 만일 오류가 있을 때에는 공장에서 다시 제작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현장여건 파악)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 설치
1) 설치는 제품 자료, 설계서 및 이 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를 설치하기 전 개구부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돼야 하며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앵커를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한 후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 용접 시 용접 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 철물을 매설할 때 적당한 구멍을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속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틀의 대장치수 차 : 3mm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mm 이내 3)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3.4
현장 품질 관리
3.4.1 시공상태 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앵커 접속 검사
3) 입회 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 정도, 개폐 정도, 틀의 대칭치수 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 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등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을 딛도록 하거나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서는 안된다.
3) 창호 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었을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뒤 양면을 비닐 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 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 시에도 보양 시트는 벗기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다.
4. 유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유리공사의 개요
1) 유리는 광선을 투과시키는 불연 재질로서, 품질이 균일한 제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2) 그러나 충격 강도가 약한 취성 재료로 파손되기 쉽고 열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3)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에는 대부분이 소다석회 유리로 만든 판유리(투명 판유리)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1.2
참고 규준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7-96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97 강화유리
KS L 2003-97 봉합단열(insulating) 유리
KS L 2005-97 무늬유리
1.3
유리 제품의 종류
1.3.1 일반사항
1) 유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화합하고 있는 주요 원소의 명칭을 붙인 화학 성분이나 용도에 의해 분류된다.
2) 실내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판유리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보통 판유리, 마판유리, 형판유리, 망입유리와 특수한 장소 및 용도로 사용하는 자외선 투과유리, 자외선 흡수유리, 적외선 차단유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리의 성능을 사용 목적에 맞게 개선한 유리 가공품으로 안전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 투명 착색유리, 불투명 착색유리 등이 있다.
1.3.2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실내건축공사에서 창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두께 2~5mm 정도의 유리로 맑은 판유리(투명유리: clear glass)와 서리 판유리로 구분한다.
2) 맑은 판유리는 그 표면이 제조된 그대로의 평활한 면을 가진 유리이며, 서리 판유리(반투명유리: obscured glass)는 유리 표면에 금강사 또는 모래 등을 고압공기로 뿜거나 연마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면의 광택을 없앤 유리이다. 서리 판유리는 외부로부터의 시선 차단을 겸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3) 창호용 판유리의 두께는 2mm, 3mm, 5mm가 주로 쓰이며, 두께 3mm 이하의 유리를 마판유리(얇은 판유리), 그 이상을 후판유리(두꺼운 판유리)라고 한다.
4) 판유리의 크기는 600×900mm 까지를 보통판(두께 2~3mm), 900×1,800mm까지는
대판(大板: 두께 ~5mm), 그 이상을 특대판이라 호칭하며, 판유리는 유리 합계면적 9.29m2(100ft2)들이가 상자 단위로 판매된다.
5) 시중에서 판매되는 맑은 유리의 규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맑은 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맑은유리 3 610×914 24×36 610×1,219 24×38 762×1,270 30×50 610×1,524 24×60 711×1,524 28×60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5 762×1,270 30×50 610×1,219 24×48 914×1,321 36×52 813×1,524 32×60 914×1,524 36×60 914×1,829 36×72 1,219×1,524 48×60 1,219×1,829 48×72 1,829×1,829 72×72 1,524×3,048 60×120 1,829×3,048 72×120 2,134×3,048 84×120 대형 규격은 별도의 할증률 계상 6 2,134×3,048 84×120 8 2,134×3,048 84×120 10 2,134×3,048 84×120 12 2,134×3,048 84×120 15 2,134×3,048 84×120 19 2,134×3,048 84×120 1.3.3.판유리 가공품 종류
1) 마판유리(Polished Plate Glass)
후판유리의 한 면 또는 양면을 연마 가공한 고급 유리로 고급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거울의 원판으로 사용한다. 거울은 두께 5mm의 마판유리를 사용, 한면을 은도금 한 후 보호막으로 동 도금을 하여 만든다.
2) 결상유리(Hipped Glass)
젤라틴 수용액을 유리면에 발라 40℃ 정도로 처리하여 유리면에 결상(結霜)형의 모양이 생기도록 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한다.
3) 무늬유리, 형판유리(Embossed Glass, Figured Glass)
투명유리의 한 면에 주름, 다이아몬드, 구름 등의 무늬를 만든 것으로 실내장식용 및 투시방지용으로 사용된다.
<표3>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무 늬 유 리 2.2 610×914 24×36 2.2 610×1219 24×38 2.2 762×1270 30×50 3 660×1524 26×60 3 914×1321 36×52 3 914×1524 36×60 3 914×1829 36×72 3 1219×1524 48×60 3 1219×1829 48×72 4 914×1524 36×60 4 914×1829 36×72 4 1219×1524 48×60 4 1219×1829 48×72 4) 색유리(Coloured Glass)
유리 제조 시 유리의 원료에 산화금속류의 착색제를 넣어 각종 색채를 띠게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무늬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단위 비고 색유리 3, 5, 6, 8 2134×3048 84×120 ft2 색유리 색상 (Bronze, Gray) 5) 강화유리(Tempered Glass)
판유리를 600℃ 정도로 가열한 후 냉각공기로 급냉시켜 유리 표면에 강화 압축응력을 만들어 파괴 강도를 높인 유리로, 내충격·내압·휨강도가 크고 깨지더라도 파편이 둥근 입상이 되므로 파편에 의한 부상의 우려가 적어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고층건물의 창유리, 진열 창유리, 현관 무테문, 자동차 및 항공용 유리로 사용된다.
<표4>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최대 규격(㎜) 단위 비고 강 화 유 리 3 맑은유리 2,180×3,048 ft2
강화유리에는 곡면강화유리, 접합강화유리, 방탄강화유리 등이 있다.
4 맑은유리 2,180×3,048 5 맑은유리 2,180×3,048 6 맑은유리 2,180×3,988 8 맑은유리 2,180×3,988 10 맑은유리 2,180×3,988 12 맑은유리 2,180×3,988 3 컬러유리 2,180×3,988 5 컬러유리 2,180×3,988 6 컬러유리 2,180×3,988 8 컬러유리 2,180×3,988 10 컬러유리 2,180×3,988 12 컬러유리 2,180×3,988 6 반사유리 2,180×3,650 6) 망입유리(Wire Glass)
유리액을 롤러로 제판하여 내부에 금속망을 삽입하고 압착 성형한 유리로 깨져도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균열만 생겨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금속망의 소재로는 망은철, 황동, 알루미늄 등이 사용되며, 망의 형은 4각형, 능형(菱形), 6각형, 8각형 등이 있다. 유리의 파손 방지, 도난 및 화재 방지, 위험한 천장, 진동에 의해 파손되기 쉬운 곳에 사용한다.
<표5> 시판되는 강화유리의 규격 품명 두께 규격(㎜) 규격(inch) 매수 단위 망입유리 7 1,219×1,524 48×60 5 box 7 1,219×1,829 48×72 4
7) 접합유리(Laminated Safe Glass)
2장 또는 그 이상의 유리 사이에 유연성 있는 강하고 투명한 poly vinyl butiral을 삽입한 유리로, 파손 시 파편이 흩어지지 않아 안전유리로 분류된다. 자동차용, 건물의 진열장용으로 사용되며, 구성하는 2매의 유리 종류에 따라 플로트 접합유리, 무늬 접합유리, 망입 무늬 접합유리, 망입 마판접합유리 등으로 구분된다.
8) 복층유리(이중유리: Pair Glass)
2장 또는 3장의 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둘레에 틀을 끼워 내부를 기밀하게 한 뒤 건조공기를 넣은 유리로, 방서, 방음, 결로 방지를 필요로 하는 창호용 유리로 사용된다. 크게 단열 복층유리와 태양열 차폐 복층유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창, 도로변이나 공항 주변의 건축물, 녹음실 같이 소음 차단이 요구되는 곳, 온도나 습도 조절이 필요한 곳 등에 적용된다.
가. 복층유리의 규격
나. 구조도
두께 두께 구성 최대크기 평균무게 ㎜ inch kg/m2 12 3+6A+3 1,219×1,829 48×72 15.3 16 5+6A+5 1,829×2,438 72×96 25.3 18 6+6A+6 2,438×2,743 96×108 30.3 22 5+12A+5 1,829×2,438 72×96 25.5 24 6+12A+6 2,438×2,743 96×108 30.5 28 8+12A+8 2,438×3,353 96×132 40.5 9) 에칭유리(Etching Glass)
유리가 불화수소에 부식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후판유리의 면에 그림이나, 무늬, 글자 등을 화학적으로 조각한 유리로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된다.
10) 샌드블라스트 유리(Sandblast Glass)
유리면에 오려낸 모양판을 붙이고 모래를 고압증기로 뿜어 오려낸 부분을 마모시켜 유리면에 그림이나 무늬, 글자 등의 모양을 만든 것으로 장식용 창이나 스크린에 사용한다.
11) 매직유리(Mmagic Glass)
판유리의 표면에 은 등의 반사성 금속 피막을 입힌 유리로 반사유리라고도 한다. 밝은 쪽은 광선을 반사시켜 거울처럼 보이며, 어두운 쪽에서는 밝은 쪽을 투시할 수 있다.
12) 반사유리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최근의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건축물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반사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창호재로서 기능과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 건축물 외관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열선 반사유리가 적용되고 있다.
<표6> 제품의 규격 계열 가공 형태 두께 최대 크기 최소 크기 ㎜ ㎜ inch ㎜ inch 그린 단판 6.0 2,438×3,353 96×132 스카이 블루 강화, 배강도 단판 6.0 2,134×3,048 84×120 305×305 12×12 곡 단판 6.0 1,800×2,800 70×110 305×915 12×36 <표7> 제품의 성능표 품명 계열 광학적 특성 열적 특성 색 가시광선 태양복사열 열관류율 차폐 계수 취득 총열량 투과율(%)/ 반사율(%) 투과율(%)/ 반사율(%) 솔라가드 N 계열 L계열 30 / 23 24 / 14 5.3 0.48 304 녹색 청색 24 / 14 23 / 10 5.5 0.49 307
1.4
일반 용어의 정리
1)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이다.
2) 경사단면: 유리 절단 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3)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극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Clean Cut)된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4) 구조 가스켓: 클로르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며 유리의 보호 및 지지, 수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켓으로, 지퍼 가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가스켓과 금속 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가스켓이 있다.
5) 글레이징 가스켓(Glazing Gaskets):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 U형 글레이징 채널(Glazing Channel)과 J형 글레이징 비드(Glazing Bead)가 있다.
6)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 치수는 끼우는 판유리의 두께에 따른 내풍압성능, 내진성능, 열 깨짐 방지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과 현수 리브(rib) 보강 글레이징 시스템 등 복잡한 시공 방법이 있다. 현수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클램프를 이용하여 보나 슬래브에 매다는 공법이며, 현수리브 보강 글레이징 시스템은 금속 멀리언(Mullions) 대신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유리와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이다.
10) 반 강화유리(Heat-Streanthened Glass): 플로트(Float) 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까지 가열한 후 양쪽 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 표면에 200~600kgf/cm2의 압축응력층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로,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 판유리에 비해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11) 방연벽 고정법: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장 바탕면에 실리콘계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2) 백업(Back-up)재: 실링(Sealing)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실(Seal) 타설 시 실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Polyethylene Form), 발포 고무, 중공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티(Putty)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이나 누름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 탄성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며,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울 경우 퍼티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14)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드는 가공방법이다.
15) 세팅 블록(Setting Blocks): 새시(Sash)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를 일컫는다.
16) 스페이서(Spacers):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에 면 클리어런스를 주어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이다.
17)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 현상을 응용한 가공법으로 유리에 주로 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8) 열선 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 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이다.
19) 완충재: 충격 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새시의 좌우 측면에 끼우는 고무 블록으로서 주로 개폐 창호에 사용된다.
20) 유리 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했을 때 생기는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 등을 총칭한다.
21) 유리 리스트: 해당 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을 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수량
을 기입한 형태이다.
22) 유리 퍼티(Putty):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 재료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3)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 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끔 해야 한다.
24) 접착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을 양면접착 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법이다.
25)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요리 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26) 조정 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27)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상하에 철물을 부착하여 하부의 받침 철물로 그 중량을 지지하는 고정법이다.
2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29)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흠집, 단면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 없이 깨끗하게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0)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 샌드블라스트 가공한 것에 산에 의한 화학적 가공을 더한 방법이다.
1.5
유리무게 산출법
유리크기(가로) * 유리크기(세로) * 유리두께 * 유리비중/1,000,000 = 유리의 무게(㎏)
※ 크기와 두께 단위는(mm) 기준임. ※ 유리비중: 2.38
예) 유리 크기: 1m * 1m * 2.38/1,000,000 = 23.8㎏
※ 유리 크기가 가로 1m , 세로 1m 두께가 10mm일 경우
유리무게는 23.8㎏임
1.6
도서 및 제출물
1.6.1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유리의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한다.
1.6.2 시공도 및 시방서의 작성
1) 유리 시공도: 마감공사, 커튼월 공사 등의 시공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울, 장식유리, 유리 스크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리 시방도서를 작성한다.
2) 유리 일람표: 건축물에는 각종 유리가 사용되므로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으로 구분하여 유리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요령서: 공사 개요, 공사 범위, 관리 체계, 공정표, 사용 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제작, 시공 방법, 제품 검사, 반입, 양중의 계획, 시공 기기 및 장비, 시공 순서 및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 관리 등을 기재한다.
4)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
견본의 제출 및 시험 제작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르며 각종 유리는 300×300㎜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1.6.3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시스템의 시공도를 제출할 때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 상황과 운반 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법을 채택한다.
2) 유리는 포장단위별로 제조업체명,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습기가 없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 시점까지 포장을 제거하지 않는다.
3) 현장 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확인한다.
4) 목재상자나 팔레트(Palette)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5) 목재상자나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또는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6)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하고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는 규격에 대한 검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7) 유리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쌓아둔다.
9)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는 제조업체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유리는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완충재를 두며, 20매 이상 겹쳐 쌓아서는 안 된다.
11)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2) 보관 및 중간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 계획을 세워 반입해야 한다.
13)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콤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14)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사항
가.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차량으로 운반할 때는 통이나 함,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한다.
다.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이나 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라.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마. 판유리 보관 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 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사. 적재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한다.
아. 적재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자.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는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차.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15)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가.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기름기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뤄서는 안 된다.
나.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다.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럽게 절단되도록 한다.
라.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마.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1.8
기후 조건
1) 유리 끼우기는 주위 기온이 4℃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실링재를 사용하여 유리 끼우기를 할 때는 위의 온도조건 외에 상대습도가 90% 이하에서 수행한다.
제2절 부자재
2.1
가스켓(Gaskets)
1) 네오프렌(Neoprene), 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의 재료로 만든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25~45도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Neoprene)으로 둘러싸며, 20~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도의 경도를 가져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의 경우는 55±5도의 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Neoprene),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하거나 동등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2.3
세팅 블록(Setting Block) 및 측면 블록(Side Block)
유리 고정재료로 실링재가 사용될 경우 세팅 블록 및 측면 블록은 실리콘재를 사용한다.
1) 세팅 블록: 네오플렌(Neoprene), EPDM, 또는 실리콘 등의 재질로 쇼어 경도 80~90도 정도여야 하며, 폭은 유리 두께에 비해 3mm 정도 크고, 프레임의 유리끼움 홈의 폭에 비해 1.6~3mm 정도 작아야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 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세팅 블록은 유리 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2) 측면 블록: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 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네오프렌(Neoprene), 실리콘(Silicone) 등의 재질로 경도는 50~60도 정도로 하며, 유리에 집중적으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10cm 이상의 길이로 한다. 새시 네 변에 수직 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4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이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5
제작 일반사항
2.5.1 표면가공
1)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 깊이를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2) 태피스트리(Tapestry)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샌드블라스트(Sandblast)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상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2.5.2 강화유리 가공
1) 강화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2)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한다.
3) 태피스트리 가공의 경우 가공 깊이는 판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2.6
재료 선택의 일반사항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한 후 사용한다.
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재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처의 설명서에 따른다.
5) 퍼티를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과 병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6)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 등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제3절 시공
3.1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새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3.2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3.3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유리 끼우기
3.4.1 절단
1)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 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을 1.5~2mm정도 짧게 하여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2) 판유리를 내리 끼우기 할 때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mm 짧게 절단한다.
3)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는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주며,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 헝겁으로 청소한다.
3.4.2 설치
1)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 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렵거나 반죽퍼티로 시공할 부위에 습기가 차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 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4) 유리를 옮길 때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하단부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 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팅, 이물질 등에 배수, 환기 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4.3 실런트 충전
1)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2)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 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실행한다.
4)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3.5
청소 및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보호하도록 한다.
2)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용접, 내화피복 등 유리면을 손상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합판, 시트, 보호커버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한다.
4)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5) 유리 청소는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을 일으키지 않는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6)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아두지 않는다.
7)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제4절 유리 종류별 시공법
4.1
강화 판유리
4.1.1 지지구조의 검사
지지구조가 도면대로 제작,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편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지지구조의 바닥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 유리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4.1.2 강화유리 설치
1) 강화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아래 표에 따른다.
2)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의 절단, 구멍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허용편차(㎜) 연결 철물의 형상, 치수 ± 1.0 강화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 2.0
3) 상부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 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의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4) 측면 유리벽은 상부 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 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5)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 깊이의 최소값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지 깊이의 최소값 항목 최소값(㎜)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6) 강화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mm를 표준으로 한다.
4.1.3 실링재의 충전
1) 강화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mm 이상으로 한다.
2) 그 외 필요한 곳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1.4 강화유리문 시공법
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이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선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 문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4) 조정: 문의 플로어 힌지로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절한다.
5. 수장바닥재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1.2
주요 내용
1) PVC 바닥재 2) 럭스트롱 바닥재 3) 데코타일 바닥재 4) 전도성 타일바닥재 5) 마모륨 바닥재 6) P.V.C 웰딩 시공법
1.3
일반사항
1)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1.4 도서 및 기타
1) 시공상세도: 바닥재 시공에 대하여 나누기,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처리방법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제품 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3) 견본: 제품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한다.
4)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왁스 작업 등의 일정을 계획한다.
1.5
견본 시공
필요에 따라 실제 시공될 바닥재를 지정하는 위치에 1~5㎡ 정도의 크기로 견본 시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1.6
환경조건
시공 3일 전부터 시공 후 24시간 동안 주변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는 상태가 이상적이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제2절 시공 일반사항
2.1
준비사항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1)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꼴옆,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2)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3)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4) 시공 시 실내온도는 2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난방 후 붙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제3절 바닥재 종류와 시공 방법
3.1
PVC(Poly Vinyl Chloride) 바닥재
PVC 바닥재는 나무나 돌과 달리 같은 형을 대량으로 성형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으며, 다른 모든 바닥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고 품질이 잘 갖춰진 안정된 재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PVC 자체는 공통적으로 물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대량 생산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천연 재질에 비해 치수 안정성이 부족하고 쉽게 변형되므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시공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1) 보행감
보행감은 바닥 마감재 표면의 미끄러짐과 탄력성에 관계가 있다.
2) 내마모성
재질의 종류, 보행량의 많고 적음, 유효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바닥재의
수명과 직결된다. ‘유효 두께’란 적층 타입인 바닥재의 경우 최상층의 것을 말하며, 이 최상층이 마모되면 의장 효과가 사실상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3) 내하중성
바닥재는 사용시 가구나 집기 등의 중량물에 의해 하중을 받는다. 특히 연질계의 바닥재는 끝이 뾰족한 다리나 피아노 등 중량물의 경우 보호구를 사용하여 한곳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품의 변형이나 찌그러짐을 방지해야 한다. 내하중성은 바닥재의 표면 강도, 사용 접착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4) 긁힘에 견디는 성질(내스크래치성)
끝이 뾰족한 가구를 끈다던가 하면 플라스틱 바닥재의 표면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이것도 연질계의 바닥 마감재일수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질이라도 바인더 비율이 적은 것은 약해서 손상되기 쉽다.
5) 내수성
PVC 바닥재 중 주택용 이외의 것은 재질 자체가 내수성(알칼리성 물도 포함)이 크다. 그러나 시공 특수성으로 봤을 때 바닥재 재질의 투수성은 극히 적은 반면 모르타르 바닥에는 항시 습기나 수분이 나오게 되어 뒷면의 접착제층에 물이 고이게 되고, 그 때문에 접착력이 저하되어 박리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공 시 기초가 되는 바닥의 습기나 수분에 주의하여 건조한 바닥에 깔거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내수성이 있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3.1.1 시공 전 바닥 점검사항
1) 요철 부분, 갈라진 틈(크랙)은 반드시 보수 처리한다.(바닥 보수제(충전제)사용)
2) 바닥에 7~14일간 난방을 실시하여 습기를 제거한다(습도 4.5% 이내 건조).
3) 모래, 먼지 등 접착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제거해 바닥 강도 및 평활도를 확보한다.
4) 니스, 페인트, 착색도료 등의 오염물질도 특수 오염방지 테이프 등을 사용해 제거한다.
5) 재시공 시 기존 바닥재(종이 장판류)는 완전히 제거한다.
3.1.2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1)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2)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3) 정∙역 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은 역 방향으로 시공한다.
4) 필히 LOT NO를 확인 후 동일 LOT내 시공한다.
5) 급작스럽게 시공하게 될 때에는 제품의 컬링, 들뜸 등의 안착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1.3 기준 폭 시공
1)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2)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cm)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3)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4)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 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1.4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1)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 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2)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cm)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3)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4)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mm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3.1.5 접착제 도포
1) 무늬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cm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2)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3)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접착력 강화를 위해 용제형 본드를 사용할 때에는 오픈 타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용제성분이 제품에 침투하여 제품을 연화시켜 부풀어 오르는 하자가 발생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주거용 바닥재라도 상업용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면 접착을 하고, 주거용에도 바퀴 달린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접착제로 제품을 고정시켜야 밀림이나 웨이브 현상을 막을 수 있다.
3.1.6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1)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2)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3)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4) 용착 방법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5)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3.1.7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사기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산수가 제품에 떨어지면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2) 용제 성분, 가구의 칠 검정고무 등이 제품 표면에 접촉되었을 때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제품과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냉장고,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싱크대나 거실 가구를 조립할 때는 바닥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조립· 설치하거나 설치 조립공에게 철저히 주의시켜야 한다.
5) 제품 표면의 오염이나 접착제 등은 알코올을 사용해 제거한다.
3.3. 데코타일 바닥재 3.3.1 시공 전 바닥 정리
1) 난방이 가능한 장소(주택용)는 필히 바닥에 난방을 실시하고 난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하).
2)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되며, 전면 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3)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4)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3.3.2 시공 전 환경 점검
1) 시공현장은 상온 18oC를 유지해야 하며 10oC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2)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3)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변화 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3.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3.3.4 접착제 도포
1)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2)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4)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5) 접착제는 반드시 당사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6)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당사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도포양은 1.1~1.3kg/평이 표준 사용량임).
3.3.5 시공 시작
1)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2)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2)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3.6 벽면 재단(마무리)
1)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2)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3.3.7 시공 확산
1)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2)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3.3.8 유의사항
1) 발코니, 부엌, 화장실에 시공된 자기질 타일의 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염산이 제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변색의 원인).
2) 가구, 피아노 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제4절 PVC 웰딩 시공방법
4.1
일반사항
4.1.1 웰딩 시공의 개념
바닥재 이음부의 수분 침투, 오염으로 인한 세균번식 억제 및 외력에 따른 제품의 수축, 변형 등을 방지하여 상업용 바닥재의 내구연한을 최고로 연장해주는 연결부 시공방법을 말한다.
4.1.2 특징
1) 환경성: 연결 부위에 액상물이 침투하지 않아 실내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2) 위생성 : 연결 부위에 오염으로 인한 세균 등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다.
3) 안정성: 제품의 시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4) 장식성: 패턴 등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4.1.3 적용
1) 상업용 바닥재 이음부 시공방법의 하나로 선박, 전동차, OA사무실, 근린상가, 지하실 바닥 등 내구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적용하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공기술이다.
2) 적용 제품: 럭스트롱류, 마모륨, 데코타일, VIP타일류, 학교용상재, 자동차 매트
3) 적용 현장: 병원 등의 위생시설, 교육시설, 유아시설, 스포츠시설, 클린 룸, 상가, 지하 시설물 등
4.1.4 시공 도구 및 부자재
1) 시공 도구: Grooving/M(홈파기), Welding Gun(용접기), 주조용 칼(평면 마무
리 칼), 압착 핸드롤러, 수동 홈파기(끌기, 밀기형), 용저노즐(3,4,5mm)
2) 부자재: PVC 용접봉(3,4,5mm)
4.2
점검 및 준비
1) 제품 이음부 접착상태가 컬링이나 들뜸이 없어야 한다.
가. 홈파기 작업시 유동에 의한 제품 들뜸이 나타날 수 있다.
나. 웰딩시 높은 온도의 열이 나오므로 박리의 원인이 된다.
2) 이음부 틈새는 0.2㎜ 이하가 되어야 완벽한 시공이 된다(웰딩면적이 작으면 접착력이 떨어진다).
3) 웰딩작업은 220V의 전기가 필요하므로 전기공급 유무를 확인하고 연결 전선을 확보한다.
4.3
이음부 홈파기
1) 이음부 홈파기는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홈파기 기계를 사용하므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2) 자동 홈파기에는 홈의 깊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으므로 홈의 깊이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3) 홈 깊이: 제품 두께의 1/2~2/3으로 설정한다.
4) 홈의 폭: 웰딩봉의 지름보다 약간 작게 한다. 이때 커팅 날의 두께, 웰딩봉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5) 자동 홈파기를 양손으로 잡고 균일한 압력과 일정한 속도로 전진해야 홈의 깊이, 폭이 균일하게 나온다.
6) 바닥의 평활도, 속도, 힘의 강약에 따라 홈의 깊이, 폭이 달라지므로 테스트 후 본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7) 자동홈파기를 사용할 때는 시작과 끝부분(10cm 정도)은 수동으로 홈파기를 해야 한다.
4.4
이음부 용접
1) 홈파기 작업 후 나오는 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각 홈의 길이와 동일하게 용접봉을 절단한다.
2) 용접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켠 다음 2~3분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시작해야 한다.
3) 온도 조절 스위치의 위치: 7~8번에 고정(180~220oC)
4) 작업요령: 용접 속도는 바닥 시트와 용접봉이 용융되어 홈의 폭이 약간 덮일 정도의 압력(2kg)을 가하고, 바닥 시트의 표면에 광택이 생기기 직전의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5) 용접 중에 트러블이 발생해도 중단하지 말고 한 부분을 끝까지 완료한 다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4.5
이음부 평면 절단
1) 웰딩 후 평면 절단 작업은 용접 열이 약간 남아 있을 때 작업을 시작해야 깨끗하게 절단된다.
2) 항상 새것으로 사용해야 절단면이 깨끗하며, 한번 무뎌진 칼을 갈아 사용하면 절단면이 평활하지 않다.
3) 뜨거울 때 절단하면 홈이 나타나며 너무 냉각되어도 절단면이 거칠게 된다.
4) 초보일 경우 클립을 사용하여 2회 절단작업을 할 수도 있다.
5) 평면절단 부위는 제품 표면과 광택이 차이 나므로 용접기 열풍으로 살짝 열을 가해 주면 광택이 살아난다.
4.6
주의사항
웰딩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면 접착 시공을 해야 하며 접착완료 24시간 경과 후 웰딩 시공을 해야 한다.
6. 도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종이, 천 및 합성수지시트계 등을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제2절 자재 2.1 초배지, 재배지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한지 또는 부직포 등)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를 쓴다.
(4) 천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5) 한국산업표준 제품으로 하며 종류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7) 내장에 제한을 받는 장소에 사용하는 종이 및 천류는 바탕재료와 조합을 조건으로 건축법에 의한 방화재료로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정배지
정벌붙임에 쓰이는 재료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
①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③ 도듬지의 크기는 너비 90 mm, 길이 1.8 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④ 선지, 화지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판지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것으로 한다.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4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압밀된 것으로 한다.
2.5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6 붙임용 접착제
(1) 석고보드 및 합판을 바탕으로 할 때 이용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2) 종이, 천 붙임용 풀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 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않는다.
(3) 합성수지시트계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거나 접착제가 도포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바탕에 사용하는 붙임용 접착제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7 기타 재료
(1) 바탕조정재로서 실러, 퍼티, 시멘트필러,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장식못, 장식끈, 압정 및 누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누름선은 KCS 41 51 01(2.3)에 따른다.
(4)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직경 6 mm 내외로 한다.
제3절 시공 3.1 일반사항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5 ℃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지는 일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으며 두루마리 종, 천은 세워서 보관한다.
(3)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 장소의 온도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해야 한다.
3.2 바탕
종이, 천류는 아래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하며 기타 바탕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 종이, 천을 붙이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미장바탕은 KCS 14 20 00 및 KCS 41 46 00에 따른다.
(2) 종이, 천을 붙이는 합판, 섬유판 및 석고보드는 KCS 41 51 04(3.1(1), 3.1(2), 3.2(4))에 따른다. 또한 보드류의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며 조인트 테이프 등으로 이음처리한다.
3.3 공법 (1) 바탕 점검
① 콘크리트 부재는 접합부에 틈새, 요철부, 휘어짐 등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충분히 건조되어야 한다.
② 미장바탕은 쇠흙손 마감 정도로 주변 구석까지 모두 칠하고 충분히 건조 평활해야 한다.
③ 합판과 같은 보드류 바탕은 나사나 못머리 등을 보드 표면보다 깊게 박아야 하며 틈새, 휘어짐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붙여야 한다.
(2) 바탕 조정 ① 콘크리트 및 미장 바탕
가.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거푸집 연결 부위 등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줄눈처리를 하거나 퍼티로 평활하게 한다.
나. 바탕은 실러를 도포한다. 실러는 에멀션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바탕종류에 따라서 선정한다. 실러의 종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실러를 도포한 후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하여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바탕에 균등하게 도포되도록 한다.
라. 바탕에 구멍이나 요철이 있는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퍼티를 시공해서 평활하게 한다.
② 합판 등의 보드류 가. 나사, 못 등의 머리는 방청처리 한다.
나. 조인트 부분의 틈새나 단차부는 조인트 테이프와 퍼티재를 주걱 등으로 충전하고 평활하게 고른 후, 필요에 따라서 건조 경화한 후 사포질하여 평활하게 한다.
다. 흡수성이 큰 보드류 등에는 솔이나 롤러 등을 사용해서 실러를 전면에 얼룩 없이 도포한다.
라. 기타 바탕에 대한 바탕 조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붙이기 준비
① 시공에 앞서 조명 기구 등 설비관련 기기류가 시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거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먹줄치기하며 벽지 나눔, 돌출되는 부분을 정한다.
(4) 시공환경
①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시공 도중 또는 접착제 경화 전에 실온이 5 ℃ 이하가 될 경우에는 난방 등의 장치를 준비한다.
② 실내 온도나 습기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환기를 실시한다.
③ 시공은 먼지나 분진이 적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5) 붙이기
도배지를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직접 붙임과 초배지 위 정배지 붙임의 2종류로 한다.
① 직접 붙임
직접 붙임은 도배지를 직접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한다.
가. 접착제를 적당한 양의 물로 희석하고 솔, 롤러 또는 풀칠기계를 이용해서 도배지 뒷면 전체에 고르게 도포한다.
나. 줄눈은 모양을 맞추며 색얼룩, 문양다름, 뒤틀림이 없도록 붙인다.
얇은 도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 mm 정도 겹쳐 붙인다. 두꺼운 도배지는 20∼30 mm 겹침질하여 맞댐 붙임으로 한다.
다. 풀칠한 도배지류는 주걱 또는 롤러를 이용해서 균일하게 문질러 붙이며 주위에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단부는 바탕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잘라낸 후 충분하게 눌러 붙인다.
마. 직접 붙임 후 표면에 붙은 접착제는 깨끗한 젖은 걸레 등으로 닦아낸다.
② 초배지 붙임
가.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3.3-1 따르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초배지 붙임은 정배지를 바르기 위해 초배지를 바탕에 붙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으로 실시된다.
(가) 틈, 갈램막이
합판, 석고보드 및 섬유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 표 3.3-1의 공정을 하기 전에 보드류의 조인트 부분 등의 틈새나 구멍 등을 종이로 붙여 덮는다. 붙임 방법은 한지 또는 부직포를 60∼70 mm 정도 너비로 적당히 자른 종이에 전면 풀칠하여 온통 붙임으로 한다. 붙임부를 연결하는 경우 10 mm 정도 겹침한다.
표 3.3-1 초벌, 재벌공정의 종류 A종 B종 C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임 횟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나) 초배지 온통 붙임
초배지를 온통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 전체에 종이 바름하여 균일한 바탕면을 만들기 때문에 전지 또는 2절지 크기로 한 한지 또는 부직포 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 전면에 붙인다. 줄눈은 약 10 mm 정도로 겹친다.
(다) 초배지 봉투 붙임
초배지를 봉투 붙임으로 할 경우에는 바탕에 요철이 있어도 간편하게 평활한 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00×450 mm 크기의 한지 또는 부직포의 4변 가장자리에 3∼5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고 바탕에 붙인다. 봉투 붙이기의 횟수는 2회를 표준으로 한다.
(라) 초배지 공간 붙임(공간 초배)
초배지의 공간 붙임(공간 초배)은 바탕의 좌우 2변에만 70∼100 mm 정도의 너비로 접착제를 도포하여 부직포를 붙이는 것으로,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정배지 붙임 가 .정배지
직접 붙임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정배지를 붙이며 코너 부위는 본드 시공을 실시하여 인장에 의한 벽지의 찢어짐을 방지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 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가) 정배지는 종이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 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뒷붙임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
(가)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 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나)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질하거나,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 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다. 합성수지시트계
합성수지시트계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누름선, 끈선
(가)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바르고, 이음새가 잘 어울리게 못박아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나) 못의 간격은 200∼400 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마. 창호지
(가)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 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나)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다)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 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 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라)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 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바. 장판지
(가)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나)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다)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가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들뜬 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붙인다.
(라) 이음새는 줄바르게 하고, 구석, 모서리의 각은 정확히 눌러 붙인다.
(마) 장판지가 사첩지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바)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0 mm 정도 겹쳐대고 네 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사)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아)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너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자)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한 다음에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화지, 선지
(가)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나)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 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하여 눌러 붙인다.
(6) 보양
일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자연상태에서 접착제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7. 목공사(내부 마감부분) 제 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다.
1.1.2 주요 내용 1) 목조 반자 2) 벽체 띠장 설치 3)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4)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5) 문선 6) 마루널 1.2 참조 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재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목공사 Ⅱ 제 2절 시공 일반조건 2.1 현장여건 파악
1) 시공자는 작업 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 후 착수한다.
2) 수장 목공사를 설치하기 전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목조가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탄하게 마감하여 칸막이 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2 시공기준의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고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 부위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 간격이 적절하지 않은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 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 3절 목조 반자 3.1 공법
목조 반자는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아래 <표 1>에 따라 시공한다.
<표 1> 목조 반자의 시공 명칭 항목 시공 기준 반자대맞이 간격 90㎝ 내외, 각재 이음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 맞대고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맞이에 못박기
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널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 띠맞이에 못박기
③ 벽 옆의 반자틀맞이는 기둥,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
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간격 600㎜ 내외에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반자대 (널반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 천장은 450㎜ 내외 ② 기타의 천장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이음
가. 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맞이 위치를 피하여 엇빗이음, 못박기
② 벽 옆의 반자대맞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나. 반턱이음 또는 맞대어 양면에 덧판 대고 못박기
대기
① 섬유판・합판・석고판・모조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
② 바름반자, 치받이널반자 등의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맞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
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은 나무벽돌에 대고 못박기
달대 간격 900㎜ 내외 대기
하부는 반자대맞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상부는 달대맞이에 옆 대고 못 2개 박기 널반자대 이음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 위치를 피하여 받이재 심에서 맞댄이음
대기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
덧댈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천장 달대맞이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 댈 때)
묻은 볼트 위치를 피하여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 대고 양 끝과 이음 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 이상의 묻은 볼트 조이기
달대 맞이 간격 900㎜ 내외 대기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 받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 걸쳐 대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
② 층보와의 접합 : 층보 옆면에 맞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
③ 철골 보 또는 철골 지붕틀과의 접합 : 달대맞이를 철골 윗면에 파 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거나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처마 반자대 간격
① 바탕널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
② 바탕널을 잘라 댈 때 : 도면에 따른다 이음 (바탕널을 잘라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 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제 4절 벽체 띠장 설치 4.1 공법
벽체 띠장은 별도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 2>에 따라 설치한다.
<표 2> 띠장의 설치기준 명칭 항목 공법 A·B 종 C 종 띠장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 높이 900㎜까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거나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 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 널붙임 등으로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 쪽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 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 쪽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제 5절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5.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대패질로 마감한 표면은 경사진 광선으로 비추어 거스러미나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우그러짐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았을 때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5.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금 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하고, 나사못 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아야 한다.
제 6절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설치
6.1 준비
1) 걸레받이를 시공하기 전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게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2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 부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
다. 특히, 꺾임 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로 언급이 없는 한 45° 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시공 자재의 규격상 보강 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반자돌림과 재료분리대의 이음부위는 한 면에 순간접착제를, 다른 한 면에는 촉진제를 도포하여 압착시키고, 실모퉁이의 직각으로 만나는 부위는 길이 18㎜의 무두실 타카핀으로 반자돌림은 4회, 걸레받이는 6회 정도 박아준다.
4) 구석진 부위에 합성수지제 걸레받이를 붙일 때는 걸레받이의 꺾이는 부위 뒷면을 두께의 2/3 정도 커팅한 후 접어서 벽면에 밀착시킨다.
6.3 문선 설치
1) 모서리의 맞춤 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 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제7절 마감재 시트지 시공
7.1
작업 여건
7.1.1 일반
1) 시트지 시공 시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 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 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에 주의하도록 한다.
7.2
피접착면의 소재에 따른 1단계 시공
1)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 소재일 경우
①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②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③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①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②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PUTTY)를 하고 건조 후 ①의 방법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①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②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 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①의 방법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③ 프라이머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7.3
붙이기 2단계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cm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7.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7.5
마무리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8. 도장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및 규준
1.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이며, 특정 도장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1.1.2 규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에 기준하되 종류별 도장 재료에 따라 규준을 서술한다.
KS M 5000-91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10-9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1-9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91
조합페인트
KS M 5319-91
조료용 희석제
KS M 5326-91
조료용 희석제
1.2
도서 및 제출물
1.2.1 제품 설명자료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 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 조건, 바탕준비 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 노출 등 안전조치 사항이 포함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
1.2.2 견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크기 300× 300mm)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2.3 제조업체의 작업설명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면 처리 과정과 바탕면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장 장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장소를 선택해야 하며, 도료 창고에는 ‘화기 없음’을 필히 표시한다. 보관할 때에는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배치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5)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환기가 잘 되며 먼지가 나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1.4
기후 및 작업 조건
1)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는 경우에도는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2) 칠할 면과 주위 기온이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비나 눈이 올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지정한 상대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외부 코팅을 해서는 안 된다.
4) 라텍스(Latex)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부 7℃, 외부 10℃로 한다.
5) 바니시(vanish) 페인트의 시공 가능한 최저 온도는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이 없을 경우 내외부 동일하게 18℃로 한다.
6) 칠할 면은 860룩스 정도의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7) 작업 시 기후 조건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1.5
여유 자재(Extra Materials)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평한 면의 단위 면적에 소요되는 양을 나타낸 것으로, 실제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 재료의 손실 등을 감안하여 여분을 준비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면적에 따라 색상별, 종류별로 자재를 보관, 제공해야 한다.
3) 각 용기에는 제조업체 표지와 더불어 색상, 타입, 질감 및 위치별 표식을 작성하여 붙인다.
제2절 도료의 품질과 종류
2.1
일반사항
1) 자재는 반드시 검수를 거친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의 배합 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은 각 도장, 종별표에 기준한다.
3)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2
도료의 품질, 종류와 용도
도료의 품질과 종류는 다음 <표>를 참조한다.
번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사용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종별 (시너) 1 조합페인트 KS D 5312 조합페인트 1급 페인트 목재, 철재, 아연, 도금면 2급 시너 2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페인트 외부용 목재 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1급 페인트 시너 목부 초벌용 3 녹막이 도장 재료 A류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철부 아연도 강판 방청용 B류 KS M 5318 광명단 조합페인트 1, 2, 3, 4, 페인트 시너 철부 녹방지용 C류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1종 2종 페인트 철부 녹방지용 D류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페인트 철부 방청용 E류
징크로메이트 및 프탈산 수지를 주제로 하는 녹막이 페인트
철부 경금속부 방청 4 와셔 프라이머 KS M 5337
폴리베닐프부고랄 수지와 인산 등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금속면 처리제를 겸한 프라이머로서 공사 시방에서 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1종 2종 지정 시너 금속면의 표면 처리제 5 페인트 시너 KS M 5319
2종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도장 제조회사가 지정한 것
2종 도료 희석용 6 셀라닉스 KS M 5602 셀락 바니시 혹은 락크니스 공업용 변성 알콜 옹이땜 송진막이 스밈막이 7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페인트 시너 구멍땜용 8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로서 고형분이 100%인 도막형 도료
지정 시너 구멍땜용 9 리무버 공사 시방에서 지정하는 제조사의 제품 도막제거용 10 바니시 KS M 5603 KS M 5601 스파 바니시 알키드 바니시 1종, 2종 페인트 시너 목재용 1급, 2급 11 착색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stain filler)
착색 및 눈 메움제 12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서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이 없으며,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관이 지정한 것을 선정한다(stain)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특기 시방 따름 13 스밈방지제 (바니시 도장용)
투명 락크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콜로 묽게 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14 KS M 5701
자연건조형 알키드 합성수지 에나멜 각색(프랄산 수지 에나멜)
1종: 광택 2종: 반광 3종: 무광 페인트 시너 목재, 철거, 아연 도금면 상도용 15 래커 에나멜 래커 에나멜 (lacquer enamel) 래커 시너 (lacquer thinner)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16 래커 시너 KS M 5316 니트로 세롤로오그 래커용 시너 3종 희석용재 17 투명 래커 KS M 5326 투명 래커 (clear-lacquer) 래커 시너 목제 18 우드 실러 KS M 5327
래커 우드실러 (lacquer wood sealer)
래커 시너 철재류 19 샌딩실러 KS M 5300 래커 샌딩실러 (sanding sealer) 래커 시너 눈메움용 면조정용 20 리타더 시너 리타더 시너 (retarder thinner) 건조지연제 21 알루미늄 바니시 KS M 5335
폐놀계 또는 석유계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을 주성분으로 한 도료
1종 2종 3종 페인트 시너 철재류 22 염화비닐 바니시 염화비닐 바니시 바탕면 누름용 스밈막이 23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비닐 프라이머 염화 비닐 시너 초벌용 방청용 염화비닐 퍼티 염화비닐 퍼티 바탕퍼티 먹임용 염화비닐 에나멜 염화비닐 에나멜 1, 2종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 시너 염화비닐 시너 희석용제 24 아크릴 바니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 스밈방지 25 아크릴프라이머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아크릴 시너 초벌용(칠부면 녹막이 도장용) 아크릴 퍼티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 퍼티먹임용 아크릴 에나멜
사용하는 아크릴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재료
시멘트 모르타르, 철재, 목재용 아크릴 시너
공사 시방이 지정하는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희석용제 26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사용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바탕면 누름용(스밈막이용)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 1.2급 물 시멘트 모르타르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 1.2급 28 1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페인트 시너 초벌, 재벌,정벌목재용 29 2액형 우레탄 실러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시너 눈먹임 살오름용 2액형 우레탄 바니시
공사 시방에 지정된 제조자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액형 우레탄 시너 초,재,정벌목재용 2액형 우레탄 시너
사용하는 2액형 우레탄 바니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0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시너 초벌용(금속면 녹막이용) 31 무늬코트
두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색채 무늬도장
정벌용 무늬 32 에폭시에 스터 퍼티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에폭시
에스터
시너 구멍 메움제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사용하는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한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초벌용(칠부면 녹막이 도장)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공사 시방에서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정벌용, 철재용 33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 금속면 녹막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콘크리트면 34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후도막 에나멜의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에폭시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 금속 녹막이 도장 2액형 타르 에나멜
공사 시방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후도막 에폭시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 금속 35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KS M 5307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미드를 사용하고 여기에 타르, 안료 등을 혼합한 도료
1종 2종 3종 2액형 타르 에폭시 시너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초벌, 재벌, 정벌용
36 광택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분 산성으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페인트 물 재벌, 정벌용, 철재, 모르타르용 37 염화고무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시너 내수성 수영장용 38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폴리에스터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
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폴리우레탄 시너 재벌, 정벌용 콘크리트면 39 불소수지 에나멜
초내후성, 산/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40 뿜도장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도료 지정 시너 재벌, 정벌치장용 41 방균 페인트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에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시너 초벌, 재벌, 정벌용 42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우레탄 수질을 이용하여 내마모, 부
착성,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시너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제3절 바탕 만들기 공사(면 처리)
3.1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 도장은 금속 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1.1 공정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 목부 바탕 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라닉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으로 도장하기 간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1.2 공법
목부의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옥내 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기타 사항은 도장 종류, 도장 부분, 도장 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 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이나 타카핀은 깊이 박고, 녹이 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 퍼티를 채운다.
2)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3)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시너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거스러미,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 뭉실하지 않고 약한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 부분의 처마고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5)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한 후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7)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목한 곳 등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 도장(바니시, 투명 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사용할 수 있다. 표백액은 미지근한 물에 풀어 솔 또는 스펀지를 사용하고,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으로 받쳐 평평하게 닦는다.
3.2
철부 바탕 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기 쉬우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2.1 공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2>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법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종) 인산염 처리 1 덜맴, 부착물 제거
덜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3 녹떨기
경미한 녹, 녹슬음은 산 담그기, 더운물 씻기 또는 샌드블라스트
(sandblast)로 제거 곧 화학 처리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삼용 용액에 담갔다가 더운물로 씻은 후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 마무리
스틸 울(steel wool),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3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2시간 이내 0.0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2.2 공법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 환경, 도장 장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 마감 도장에 착수한다.
1)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a) 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상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재를 칠한 것과 화학처리한 것은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 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로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어내어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 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로 칠한 뒤 와이어 브러시, 에머리 클로티(emery cloty)등으로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한 다음 샌드블라스트로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로 씻어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인산염 처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 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 더운물로 씻어낸다.
6)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7) 녹떨기나 화학처리를 한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8)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 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3>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 만들기
표면 상태 NACE 규격 SSPC 규격 스웨덴 규격 (SIS) 소지 상태 완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준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반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 있는 상태
※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자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kg/cm이며, 압력이 5kg/cm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3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옹제로 닦아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으며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력이 높아진다.
3.3.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 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의 3종으로 한다.
<표 4> 아연도금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A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방지 도장 금속 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2 B종 황산아연 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 씻기 물 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3.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해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 부착물도 해당 방법으로 제거한다.
3)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 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부착물을 청소한다.
3.4
경금속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4.1 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표>를 따른다.
<표 5>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 공정
3.4.2 공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 만들기에 준하는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종별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종 인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 씻기
3 화학처리 인산 알코올 처리
85% 인산 1 : 공업용 알콜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2종 W/P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녹방지 도장 금속 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2
3.5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5.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아래 표 6,7를 표준으로 한다.
<표 6>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 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집섬퍼티 24시간 1 5 갈기 작업
<표 7>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 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 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 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는지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집섬퍼티 2시간 0.5 7 갈기 작업 #240 연마 혹은 물 샌딩(#320)
※ 1) 콘크리트 면의 바탕 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의 지침대로 별도 처리한다.
2)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3주간(21일) 양생한다.
3.5.2 공법
1) 바탕재는 20℃를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알칼리도는 pH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2) 오염, 부착물 제거 시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을 축인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4)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이도록 할 때는 바탕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5)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4절 시공
4.1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행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도장공사는 최종 공정으로 타 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계획을 세워 도장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2
사전 검사
1) 제조업체의 특기 시방에 따라 도장공사를 할 수 있는지 도장할 바탕면을 점검한다.
2) 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 처리 상태를 검사한다.
3) 프라이머(Primer)가 도장 재료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전동 습윤 측정기로 바탕면의 함수량을 측정한다. 표면 함수율이 아래 수치보다 클 때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가. 플라스터(Plaster), 석고보드(Gypsum Board): 12%
나. 석재,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12%
다. 내부 목재: 15% 라. 외부 목재: 15% 마. 콘크리트 바닥: 8%
4.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및 환경친화성제품(환경마크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밀봉한채 반입하여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은 제조회사명, 색상, 고유 지정표시 등을 기록하고 도료 재료별, 사용될 위치별 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페인트 배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4.4
준비 작업
1) 면처리 작업이나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전기 플레이트(plate)류 하드웨어, 조명기구 틀, 기타 부착물은 제거하거나 테이프(tape) 등으로 보양한다.
2) 도장공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점을 바로잡고 더러운 표면은 깨끗이 청소한다. 잔존해 있는 기존 코팅은 부풀려 제거한다.
3) 도장 표면으로 투과하여 비칠 것 같은 메운 흔적은 셀락(shellac)으로 표가 나지 않게 실(Seal)한다.
4) 불투수성 표면: 곰팡이를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과 표백제로 문질러 제거한 후 청정수로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5) 알루미늄 표면의 페인트 마감: 증기나 고압수로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산 씻기와 솔벤트 세척으로 산화물을 제거한 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즉시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칠한다.
6) 보온재의 피복재면: 종이나 면직물에 묻어있을 때 유지, 기름 등을 제거한다.
7) 콘크리트 바닥면: 불순물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로 씻어낸다. 요구하는 산․알칼리도를 확인한 후 건조시킨다.
8) 석고보드면: 흠집 등을 필러 콤파운드(Filler Compound)로 처리하고, 이후 그 부분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9) 아연도 마감면: 표면의 불순물과 기름 성분을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다. 그런 다음 에칭 프라이머(Etching Primer)를 도포한다.
10)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면의 페인트 마감: 먼저 모르타르 잔재, 때, 소금이나 알칼리성 가루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트리소디움 인산염 용액으로 기름과 유지를 제거하고 잘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풍화작용이나 녹 등으로 더러워진 부위는 물을 축축하게 뿌린 후 소디움 메타 규산염 용액으로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11) 미장면: 헤어라인 크랙(Hairline Cracks)이나 작은 구멍 및 불완전한 부위는 라텍스 패칭 플라스터(Latex Patching Plaster)로 충진하여 주위와 같이 평탄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물로 씻어내어 강알칼리성 표면을 중화시킨다.
12) 칠이 안 되어 있는 철의 면: 유지, 밀 스케일(Mill Scale), 용접 찌꺼기, 먼지, 녹 등을 제거한다. 녹이 두껍게 슬어 있는 곳은 와이어 브러시나 샌드라스팅(Sand Lasting)으로 제거하고 솔벤트로 씻어낸다.
13) 녹막이 칠이 되어 있는 철의 면: 샌드페이퍼(Sand Paper)로 문질러 느슨한 프라이머와 녹을 제거한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은 솔질을 한다. 솔벤트로표면을 청소하고 철의 원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칠한다. 메탈(Metal) 시설물과 공장에서 프라이머 칠이 되어 있는 부분에도 프라이머를 칠한다.
14) 페인트 마감된 내부 목재면: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 낸다.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는 실러(Sealer)를 채운다. 프라이머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나 크랙을 다시 실링(Sealing)하고, 샌드페이퍼 작업을 한다.
15) 투명마감 내부 목재면: 실링(Sealing)하기 전 먼지와 모래 등을 쓸어낸다.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Sealing)한다. 실러가 건조된 후 못 자국이나 크랙을 다시 실링하고, 매 칠마다 가볍게 샌딩(Sanding)한다.
16) 페인트 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프라이머를 칠한 후외부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Calking Compound)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7) 투명마감 외부 목재면: 먼지, 모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옹이, 거무스레한 줄무늬, 수액 흔적 등이 있는 부위에 실링한다. 실러를 칠한 후 외부용 착색 코킹 콤파운드로 못 자국을 충진한다.
18) 도료의 혼합: 안료를 함유한 도료는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A5101 표준에 의해 NO100~25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8> 도장의 체 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 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19) 도료 희석: 에멀션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맑은 물을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재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 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20)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도장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 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1) 환기 및 현장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해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도장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장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5
도장 공법
1) 붓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것을 쓴다.
2) 붓도장
일반적으로 평행,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 얼룩,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3) 롤러도장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4) 뿜도장 도장 기구
뿜도장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래커 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mm, 뿜도장의 공기압은 2~4kg/c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kg/cm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은 0.02~01mm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질수록 도막두께가 두꺼워진다.
5) 뿜도장 방법
뿜도장 거리는 도장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되 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방향은 전회의 직각방향으로 한다. 에어 스프레이는 매회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4.6
기계 ․ 전기 ․ 기구의 별도 도장
1)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기계 및 전기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마감되지 않은 루버 그릴, 커버 및 점검류들은 별도로 페인트 마감한다.
3)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것들로서 보온 및 노출 파이프, 전선관, 박스류 보온 또는 노출 덕트, 행거(hangers), 브래킷(brackits), 보강재 및 받침대 등은 프라이머를 칠한 후 페인트 마감한다.
4) 그릴이나 루버를 통해 들여다보이는 덕트 내 표면에는 겉표면 마감과 같은 페인트칠을 한다. 댐퍼도 루버나 그릴을 통해 들여다보이는 내표면에 겉면과 같은 페인트칠을 한다.
5) 기구, 파이프, 전선과 노출 덕트 등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승인받은 대로 컬러로 분류하여 마감한다. 화살표의 이름과 번호에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컬러 밴드(Color Bands)와 인식표를 설치한다.
6) 별도로 분리하여 페인트 마감한 후 전기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s), 하드웨어(Hardware), 전등기구 프레임(Frame), 설형 덮개(Escutcheons), 기타 각종 부착물들을 재설치한다.
7) 움직이는 운전 부품, 기계 및 전기 부품으로 밸브, 댐퍼 작동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 지시가 없는 한 도장하지 않는다. 또한, 라벨도 도장하지 않는다.
4.7
도장하기
1) 도장하는 양은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체 거르기
도료를 사용 직전 오물이나 기타 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체에 걸러 사용한다. (표 8 참조)
4)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6)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연마 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 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8)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9) 색올림(착색제: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10) 눈먹임제(눈메움제: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물갈기(Water Sanding)
가.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나.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해야 하며, 건조 전에는 물갈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 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과 같다.
①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담가 펠트 또는 천에 묻힌다.
②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을 받친 뒤 No.320~400의 내수 연마지로 도장면을 적시면서 간다.
라.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갈기는 나뭇결이 충분히 평탄하고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찌꺼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퍼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하여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12)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법은 재료별 공법에 준하며,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품질을 높인다.
제5절 재료별 도장기법
5.1
수성 페인트
1) 도장의 순서 가. 모르타르 부분에 1차 퍼티작업을 한다. 나. 면 고르기로 1차 연마작업을 한다. 다. 2차 퍼티작업을 한다. 라.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마. 수성 페인트로 1차 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바. 요철 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사. 수성페인트로 2차 도장(롤러 도장)작업을 한다.
아. 요철부위의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자. 정벌도장(롤러 도장)을 한다. 2)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나. 롤러도장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다. 1회에 너무 넓게 도장해서는 안 된다.
5.2
아크릴 페인트
1)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호한 곳에 아크릴 에나멜 도장을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콘크리트 ․ 모르타르 ․ 플라스터 ․ 석고보드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시너, 도장 희석제 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9> 콘크리트 ․ 모르타르 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공정
3) 주의사항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아크릴 투명 아크릴 시너 100 4시간 이상 0.08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4 초벌도장 (1회) 연마지 #180~240 5 초벌도장 (1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시너 10~20 6 재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7 정벌도장 (1회) 아크릴 에나멜 100 0.12 지정 시너 10~20
가.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 시 노즐에서 실 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팔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퍼티 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에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라.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해야 한다.
5.3
녹막이도장(방청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을 따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담그는 방법으로 도장해도 좋다.
5)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5.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5.4.1 적용 및 시공
유성 페인트 도장의 종별, 도장 횟수에 대해 공사 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목부 유성 페인트 도장
목부 유성(조합) 페인트 도장의 공정,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표 10> 목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 시간 도료량 (kg/m 바탕조건 연마지 #120으로 연마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시간 0.1 시너 0~10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연마 연마지 #180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2) 철부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1>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건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초벌도장(1회)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KS M 5318) 100 24시간 0.1 시너 0~10 3 나뭇결 메우기 합성수지 퍼티 100 24시간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1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6 정벌도장(2회) 조합페인트(KS M 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3) 아연도금면 도장
아연도금면의 유성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도료의 희석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표 12> 아연도금면의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건조시간 도료량 (kg/m)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2회)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시너 0~10 징크로아연메이트방청 (KS M 5323) 3 구멍 메움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KS M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6 정벌도장 (1회) 조합페인트(KS M5312) 100 12시간 0.12 시너 0~10 5.4.2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 정벌도장에 쓰이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되는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체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 균일한 상태로 잘 혼합한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의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시너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318(조합페인트 목재용 백색 및 담색)을 사용하고, 철재에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를 작업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
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보관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제4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1.3
철거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자재, 금속재 및 토사 조적조, 콘크리트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철거공사 계획
2.1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2
철거 계획서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또는 철거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제3절 철거
3.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사전조치, 안전도를 확인한 후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2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원분전반 메인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제4절 공해 및 안전대책
4.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3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 폐기물처리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기혼자아파트 리모델링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건설폐제류, 혼합폐기물) 처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1-2 적용근거
폐기물처리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안전관리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도급자는 필요한 안전조치(신호수 배치, 안전시설, 운반 시 낙하방지를 위한 덮게 설치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4 관계 법령 및 준수
가.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설기술 관리법 환경부령 및 관계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반 및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 운반 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 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마. 업체에서는 관계 법령이 제시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령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용역시방서 및 용역 계약 특수조건상의 행성에 대하여 상호이견이 있을시 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건설 폐기물 처리
2-1 건설폐기물 처리 장비 확보 및 수집절차, 이행사항
가. 덤프트럭, 컨테이너 또는 기계식 상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명시된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나. 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운반차량 또는 폐기물 임시운행 운반증서를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 운반증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중간처리업자 및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된 파쇄 및 소각 장비를 보유 가동하여야 한다.
마. 적재 장소에 적치된 폐기물의 배출 요구 시는 즉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용역) 착수와 동시에 수집, 운반에 투입할 장비가 본 사업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될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2 처리 절차
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관리 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마다 ‘폐기물 간이인수인계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시 반입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1장 씩)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폐콘크리트, 폐자갈, 폐토사, 폐합성고무, 폐목침목(폐콘크리트침목 제외)으로 구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반입사진을 폐기물을 인계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감독관를 경유하여 제출한다.
라.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3 폐기물 처리 물량기준
가. 폐기물처리는 공인 계량소의 계량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상자 천 운반 차량의 공차 중량 확인을 위해 공인 계량소 검측 계량증명서를 발주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차 계량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차 차량을 차량 별 1회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감독관)가 계량소를 지정하여 추가 계량을 요구할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처리물량 전량에 대해 발주처(감독관)가 지정한 공인 계량소에서 검측을 하여야 하며, 준공 시 계량소에서 발생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4 주변정리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된 후 주변 정리를 깨끗이 정리(청소) 하여야 한다.
2-5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도급자는 폐기물을 처리함에있어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운반 공차 계량증명서 (공차) 나. 폐기물 계량 증명서 및 계량사진
다. 폐기물처리장 반입 시 계량 사진 (차량별)
라. 폐기물처리장 계량증명서 (차량별) 마. 폐기물 간이 인계서 (차량별) 바. 처리 전 현장사진 (전경, 성상별)
사. 폐기물 상차 작업사진 (성상별, 차량별)
아. 처리 후 현장사진 (전경) 2-6 기타
가. 도급자는 건설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반출과 동시 폐기물의 전자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변경 및 정산 3-1 성상 및 물량 변경
가. 계약물량은 도면 및 표면 실측자료에 의한 설계 물량으로, 처리 시 성상 및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에는 도급자는 반듯이 처리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감독관)에 위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성상 및 물량이 설계와 상이 할 시 발주처(감독관)의 확인 없이 도급자가 임의 처리 시에는 변경이 불가함.
3-2 기성 및 준공정산 처리
가. 폐기물 간이 인계서 또는 계량 증명서로 비교처리 확인하여 준공처리한다.
나. 명기된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정산은 계량 증명서에 명기된 수량으로 처리한다.
다. 용역 정산 준공 시 폐기물처리대장 등 폐기물 관리법과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