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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75]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5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4: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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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를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공 고 명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나. 발 주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다. 시 공 자 : (유)강일산업
라. 감 리 자 : ㈜이준엔지니어링 외 1((주)홍익기술단)
마. 사업개요
1) 위
치 : 고덕천 한강합수부 고덕천교 일원
2) 규
모 :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D700mm, L=477m)
3) 공사 기간 : 2026. 4. 6. ~ 2027. 6. 30.
4) 공 사<hp:fwSpace/> 비 : 4,685백만원
5) 안전점검 비용 : 13,800,000원 (부가세제외)
바. 사업 착공일 : ‘26. 10. 中 실착공 예정
※ 점검 예상시기는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정기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hp:fwSpace/>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hp:fwSpace/>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3. 입찰(개찰) 일시
가. 입찰(개찰) 일시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10.23.(금) 14:3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10.28.(수) 15:00

3) 개찰일시 : 2026.10.28.(수) 16: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달청 통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토목분야)에 해당 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함.(과업지시서 참고)
3)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나. 결정방법
1)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11,970,000원)으로 입찰한 자 중, 붙임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일 업체 신청 시, 해당 업체 결격사유 검토 후 결정
【최종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재정상태
10점
세부평가기준 참조
신인도
(벌점)
수행기관
참여기술인
가격평가
-
90점
세부평가기준 참조
합
계

100점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 지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서류(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신용도를 증명하는 자료 관련 협회에서 발생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 서류, 기술자격 입증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1회 유찰 이후에는 최고점수 순으로 적격예정자 선정.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0.29.(목) 15: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1층(탄천시설관리팀)

※ 직접방문이 원칙이며 미 방문시 심사제외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점수를 수기로 적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할 것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재정상태 건실도 1부 [별지 제9호 서식]

6) 벌점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7) 사업수행능력 지가평가기술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를 첨부할 것

8)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 각서 1부

6. 개찰일시 : 2026.10.30.(금)

※ 개찰일시는 내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시 통보 예정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2.(월) 09:00 ~ 18:00

※ 기간 이후 이의신청은 접수 불가함.

나. 열람방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탄천시설관리팀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재무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더불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실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탄천시설관리팀(02-3410-9775)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응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응모신청서는 무효 처리함.

10. 기타사항
가. 정기안전점검 지정업체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그 외 안전점검 참여 불가

붙 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신청서식 등 1식. 끝.

===== 1.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pdf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를 수행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 2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 0 0 조의2 , 건설
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 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1. 공 고 명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나. 발 주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다. 시 공 자 : (유)강일산업
라. 감 리 자 : ㈜이준엔지니어링 외 1((주)홍익기술단)
마. 사업개요
1) 위

치 : 고덕천 한강합수부 고덕천교 일원 2) 규

모 :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D700mm, L=477m)

3) 공사 기간 : 2026. 4. 6. ~ 2027. 6. 30.
4) 공 사 비 : 4,685백만원
5) 안전점검 비용 : 13,800,000원 (부가세제외)

바. 사업 착공일 : ‘26. 10. 中 실착공 예정
※ 점검 예상시기는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정기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
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3. 입찰(개찰) 일시
가. 입찰(개찰) 일시
1)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10.23.(금) 14:30
2)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10.28.(수) 15:00
3) 개찰일시 : 2026.10.28.(수) 16: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달청 통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전문 직무분야(종합 또는 토목분야)에 해당 되는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2)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특급기술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함.
(과업지시서 참고)
3) 해당 건설공사 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점검기관은
신청 불가
나. 결정방법
1) 본 용역은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가격(11,970,000원)으로 입찰한 자 중, 붙임의 세
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2) 만약,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수행기관을 결정

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단일 업체 신청 시, 해당 업체 결격사유 검토 후 결정
【최종평가】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평가
합

평가요소
신용도

재정상태

신인도
(벌점)

수행기관 배점 심 사 방 법 10점 세부평가기준 참조 90점 세부평가기준 참조

참여기술인
-

계 100점

4)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임.(단, 제안가격은 100원 단위에서 절삭함)
※ 지정된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서류(안전점검 수행
기관 지정신청서/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나.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신용도를 증명하는 자료 관련 협
회에서 발생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이수 입증 서류, 기술자
격 입증서류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5)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
인 업체가 없을 경우, 1회 유찰 이후에는 최고점수 순으로 적격예정자 선정.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0.29.(목) 15: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1층(탄천시설관리팀)
※ 직접방문이 원칙이며 미 방문시 심사제외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수행능력평가 평가서 점수를 수기로 적고,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할 것
4)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재정상태 건실도 1부 [별지 제9호 서식]
6) 벌점 현황 1부 [별지 제11호 서식]
7) 사업수행능력 지가평가기술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를 첨부할 것
8)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 각서 1부

6. 개찰일시 : 2026.10.30.(금)
※ 개찰일시는 내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변경 시 통보 예정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1.2.(월) 09:00 ~ 18:00

※ 기간 이후 이의신청은 접수 불가함.
나. 열람방법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탄천시설관리팀 방문열람을 원칙으로 함.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재무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
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더불어, 이의신
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실 여부 등과 상관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사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탄천시설관리팀(02-3410-9775)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응모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나. 제출마감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응모신청서는 무효 처리함.

10. 기타사항
가. 정기안전점검 지정업체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그 외 안전점검 참여 불가
붙 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신청서식 등 1식. 끝.

===== 2. 지정신청서 및 세부평가 기준 등.hwp =====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2. 시 공 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개요 상 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문분야 전화번호 보유면허 4.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지정공고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검토 수리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OOOO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명 ㈜OOOO 엔지니어링 대표자 OOO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공고한 「OOO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의 안전점검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가격

금
한글로 작성
원

(₩
숫자로 작성
)

20 .
.
.

수행기관 : ㈜OO엔지니어링 대표 OOO (인)

※ 제안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입함

※ 제안가격은 평가서 제출이후 수정불가하며, 수정방지를 위해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요망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번호 원본, 부본 구분 표기 사업명 : OOOO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체명(대표자) ㈜OO엔지니어링(대표자 : OOO) 전화번호 02-0000-0000 FAX번호 02-0000-0000 담당자(전화번호) OOO 부장

(02-0000-0000, *************)

[별지 제4호 서식]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자격증 종 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경 력 비고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00.00.00 년 월

(총
일)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00.00.00 년 월

(총
일)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업 체 명 신용평가회사 평가등급 (평가분야) 배점 자기평가 비 고 000 한국신용평가정보 BBB+ (회사채 신용평가) 15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벌점 현황 벌점 현황 1. 수행기관의 벌점 현황 수행기관명 누계평균벌점 감점 비고 2. 참여기술인의 벌점 현황 참여기술인 누계평균벌점 감점 비고 구분 성명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합 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구 분 감 점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0.2점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0.5점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1.0점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2.0점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3.0점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5.0점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 용 역 명 : ○ 수행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

구 분 배 점 자기평가점수 평 점 비 고 합 계 100 참여 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사업자 실적 용역수행실적 업무 중첩도 최근 1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 (건수, 사업자 기준) 신용도 신용평가등급 100 신인도 벌점 최대 ▽10

※ 지정신청업체가 직접 “자기평가점수” 작성, “평점”란은 공란(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작성)

첨부1. 자기평가기술서 작성근거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평가내용 자기평가점수 배점한도 [가] 참여기술인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등급 분야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등급 분야 해당분야 경력 직무분야 실적 소계 [나] 사업자 실적 회사의 용역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계약금액) * 통합명부 모집 시 제출한 실적에 한함 소계 [다] 업무중첩도 안전점검 책임기술인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 안전점검 참여기술인 소계 [라]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 ‘첨부3’ 참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100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소계 100 [마] 신인도 수행기관 벌점 ▽10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합계 100점

첨부2.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본 입찰 및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5]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평가(10점)

ㆍ 평가점수(신인도 점수 포함)를 환산 적용 : 평점 =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한도 [가] 신용도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소계 100 [나] 신인도 수행기관 벌점 ▽10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합계 100점 2. 가격평가(90점) ㆍ 평점(점) =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제시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으로 발주부서가 직접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 참가자는 개찰일시 때 본부에 방문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들 중 2개씩 직접추첨을 하고, 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정해짐.

- ||는 절대값표시임

  • 제안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값에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별표6]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점수계산방법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0 회사채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100 90 80 60 신인도 수행기관 벌점 5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0.2점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0.5점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1.0점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2.0점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3.0점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5.0점 참여기술인 5

합
계

100 주) 1. 신용도 평가

1.1 재정상태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1.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3)을 적용한다.

1.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회사가 지정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1.1.3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인도

2.1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시행령 별표8 누계평균벌점에 따른 감점

3. 기타사항

3.1 지정신청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세부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공고서에 별도로 평가방법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가격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 고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근접 순서별 3점씩 (-)조정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6966-2432 www.scri.co.kr 첨부3.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 과업지시서.hwp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2026. 10. (탄천센터)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아래의 관련법규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이하 "지침"이라 한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범위

  • 위

치 : 강동구 고덕동 37-5번 일대

- 점검대상 ▷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건설공사 종류 대상 비고 1차(예정) 2차(예정) 천공기 (10m이상) 천공기 조립 및 반입시 흙막이 가시설 천공 작업 중 1차 - 26년10월 2차 - 27년04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흙막이 설치 시 설치 후 중기단계 1차 - 26년10월 2차 - 27년04월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설치 시 항타/항발기 해체 시 1차 - 26년10월 2차 - 27년04월

※ 여건상 변동가능 / 횟수는 시공사와 계약 시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 건설공사 준공일까지

※ 해당 건설공사 실착공예정일 : 2025.10월 中

4) 과업내용 : 점검대상 정기안전점검 등

※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5) 특이사항 : 본 용역은 지침에 따라 발주처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최종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사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낙찰 받은 업체는 발주처가 아닌 시공사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6) 사업위치도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공사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시공사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시공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안전사고예방 특수조건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업달성의 의무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계약상대자의 미비, 과오 등

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

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①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 또는 부

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과업성과품을 발주처 및 시공사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 발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

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한다.

4. 작업일보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시공사에게 사전보고하고, 작업완료 후 3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작업일보[붙임1]를 시공사에게 제출[대면 또는 유선]하여야

한다.

1) 참여 기술자와 장비 투입 현황(누계 포함)

2) 안전점검 결과 3) 기타 특이사항 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

할 수 있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

체한다. 6. 과업범위 및 용어의 해석·조정

1) 안전점검 수행에 있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관련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및 시

공사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사와 계약상대자

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용역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 및 시공사가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한다.

Ⅱ. 과업내용 1. 정기안전점검 실시

1) 안전점검 대상에 대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2)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3)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결과 성능부족 등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실시

1)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 종류에 따라 특수장비 및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 완료보고서에는 지침에 따른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지침 1) 일반조건

① 본 과업내용서는「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시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탄천수계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업수행 상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 및 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4. 과업성과품 작성 1) 작성 요령

① 안전점검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각종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개략도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결함 위치와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일지와 각종 시험결과 등 상세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붙임2]를 참고하여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도 된다.

3)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붙임3]을 참고하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도 된다.

5. 성과품 제출 1) 제출물

① 정기안전점검보고서(부록, 관련사진 및 CD 포함) 4부

② 안전점검종합보고서(부록, 관련사진 및 CD 포함) 4부

2) 제출시기 및 방법

계약 시 발주처 및 시공사와 협의하며 세부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붙 임 1 정기안전점검 0차 작업일지 (양식) 용 역 명 : 00건설공사 0공구 점검 현황 점검일자 2000년00월00일 날씨 : 맑음 구 분

내
용

금일 점검내용

  • 고덕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흙막이 가시설

(흙막이 지보공) 점검 완료 명일 점검예정 - 차집관로 가시설(흙막이 지보공) 육안조사 장비 투입현황 - 줄자...등 안전 점검결과 - 띠장 스티프너 보강 요망 공사현황 인력투입현황 구분 조사일 (일) 총계획 (인) 투입 (인) 누계 (인) 점검자 1회 1.25일 50 10 10 책임기술자: 홍길동 참여기술자: 김선달 외 8인 2회 1.26일 50 10 20 “ 3회 1.27일 50 20 40 “ 4회 1.28일 50 10 50 “

㈜OO안전
책임 기술자
홍 길 동 (인)

붙 임 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목차 1. 서 두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결과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목적 ∙ 점검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 정기안전점검 수행 일정 ∙ 점검대상물의 개요 3.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조사, 시험하고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 구조물의 품질,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작성한다.

∙ 시공상태의 적정성 ∙ 품질관리의 적정성 4.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과업 내용에 의거하여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을 조사, 시험하고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적ㆍ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일반사항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 ∙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분석ㆍ평가 5.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를 조사하고 그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일반사항 ∙ 공사 시 안전조치 사항 ∙ 건설공사 소음, 진동 분진 방지 대책 ∙ 조사결과 6. 건설공사 안전관리 검토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일반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 조사결과 7. 조사결과의 처리

점검대상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결함조사 내용 및 결과처리 ∙ 보수방안 8. 종합결론 ∙ 종합의견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향후 공사진행시 관리요망사항 9. 부록 ∙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자료

∙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 결함부위 조사도 및 사진 ∙ 콘크리트 품질시험결과 ∙ 균열 보수 재료 ∙ 균열 보수 공법 ∙ 배근간격 및 피복두께 허용오처 기준 ∙ 균열의 원인 및 분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관련서류(등록증, 수료증, 자격증)

∙ 안전점검 참여기술자 실명제 명부(동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명)

붙 임 3 종합보고서 목차 1. 서 두 :

보고서의 표지에는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기술

한다. ∙ 제출문 ∙ 참여기술진 명단 ∙ 보고서 목차 ∙ 점검대상물의 위치도 ∙ 점검대상물의 전경사진 2.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대상물의 개요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3.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강 실시결과 확인ㆍ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ㆍ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의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ㆍ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사항 4.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미 조치사항 목록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 록 ∙ 확인 사진 ∙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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