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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52] 감축설비-1차-34-한솔제지-대전공장- 고효율 설비(리파이너)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솔제지(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360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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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설치공사 공고문 (한솔 대전-리파이너).pdf =====
한솔제지㈜ 대전공장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서

□ 사업 개요

  • 공 사 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 - 설치공사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 추정가격 : 73,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추진 일정
  • 계약방법 및 계약유형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23. ~ 2026.11.02.
  • 개찰 일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26.11.02. 이후 별도 지정
  • 입찰(개찰) 장소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 내용

  • 고효율 리파이너를 도입함으로써 동일 생산량 기준 전력 사용량을 절감

하고, 연간 약 1,020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온실 가스
배출 원단위를 기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함.
□ 사업 구성
구분

내역 규격 공사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 - 1 -

금액(VAT별도)
73,600,000원

□ 입찰 참가자격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
12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27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서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메일을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간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기준(첨부파일) 참조

□ 예정가격 결정방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제 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38조에 따름.

37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귀속 조치될 수 있음.
  • 2 -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해당
44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계약조건 및 관련 서류 열람

  • 적격심사기준, 규격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게시함.
  • 입찰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에서 열람 및 교부하며, 교부비용은 없음.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

㈜ 대전공장 담당부서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신고는 한솔제지

또는 관계기관 신고창구를 통해 접수함.
□ 추가정보 입수처

㈜ 대전공장

  • 문의처 : 한솔제지
  • 주소 :

(343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50


□ 기타사항
  • 공동수급 : 불허
  •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적격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3 -

===== 3-2. 설치공사 규격서 (한솔 대전-리파이너).pdf =====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규 사 업 명 격 서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026. 10. 한 솔 제 지 (주 ) 대 전 공 장 목 □ 규 격 차 서

제1장
구매설치설명서.................................................3

제2장
일반사항..........................................................4

제3장
특별사항..........................................................7

- 2 - 제 1 장 구매 · 설치 설명서

1. 사 업 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설치공사
2. 위

치 : (343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50

3. 사업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감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온실가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
함으로써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5. 구매 설치
본 구매 설치는 일반사항 및 규격서에 의하여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기간 : ~2026. 12. 31(성과 검증(시운전) 15일 포함)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협의 하에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3 - 제 2 장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규격서는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2026년도「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사업은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내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로서 설치, 시운전 결과보고 등 제반업
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는 본부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본 규격서와 관련규정, 안전관리
수칙 등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계약자는 본사업의 규격서를 충분히 사전검토, 숙지하고 공정(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간의 긴밀한
일정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약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다음의 경우 감독원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자가 정상적인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때
2)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업범위
당사는 본 사업을 통하여 제작시방서 및 각 제출된 제안서에 따라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
공사에 관련된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여,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도출한다.
4. 정의 및 약어
가. 사업주
한솔제지(주) 대전공장을 의미한다.
나. 계약자(공사 수행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체를 뜻한다.
다. 감독원(공사 발주자)
본 계약의 사업주가 임명한 사업주의 직원 또는 단체(회사)를 의미한다.
라. 사업수행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를 위한 장비, 인력을 포함해서 계약에 따라 수행될 모든 업무를 말한다.
마. 현장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고해 공정 라인
바. 약어
미터법이나 단어의 약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 4 -

5. 교 육
가. 계약자는 공급하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

  •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관련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관련 설비 교체주기
  • 부대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 기타 필요한 사항

6.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가.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 완료 후 즉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15일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검증 할
것.
나. 최종 검사 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평일 근무일
기준 48시간 내 한솔제지㈜ 대전공장에 현장 파견 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7. 감독 및 결과확인
가. 사업수행과정을 감독원은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원의 시정 및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자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사항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계약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나. 계약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9. 질의 및 이의
규격사양과 제품사양이 상이한 경우, 또는 이해 곤란한 내용 등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문의하여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 할 사항은
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5 - 제 3 장 특 별 사 항

1.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본 특별사항은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규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범위
가.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1식
나. 공사기한: 2026. 12. 31.
다. 인도조건: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현장 설치도
3. 고효율 리파이너 설치공사 사업내용 *해당 규격 동등 이상의 성능일 것.
가. 신규 리파이너, Motor 기초설치
품 명

단위 수량 세부규격 무수축시멘트 포 440 철근 kg 1,800 기초설치인건비 M/D 30 BASE RAIL 외 구조물 잡자재 식 1 볼트 외 비고 D19

나. 배관설치 공사
품 명

단위 수량 PIPE STS304 SCH10 本 16 40A PIPE STS304 SCH10 本 14 50A PIPE STS304 SCH10 本 14 80A PIPE STS304 SCH10 本 19 100A PIPE STS304 SCH10 本 17 200A

ELBOW 90' STS304
SCH10

EA 40 40A

ELBOW 90' STS304
SCH10

EA 40 50A

ELBOW 90' STS304
SCH10

EA 40 80A

ELBOW 90' STS304
SCH10

EA 36 100A - 6 - 세부규격 비고

ELBOW 90' STS304
SCH10

EA 27 200A FLANGE EA 34 40A FLANGE EA 19 50A FLANGE EA 19 65A FLANGE EA 20 80A FLANGE EA 12 100A FLANGE EA 30 200A REDUCER STS304 EA 3 150AX100A REDUCER STS304 EA 3 200AX150A TEE STS304 SCH10 EA 5 200AX200AX200A BUTTERFLY VALVE EA 12 80A BUTTERFLY VALVE EA 12 100A BUTTERFLY VALVE EA 12 200A CHECK VALVE EA 5 40A CHECK VALVE EA 5 80A SUS BALL VALVE (F식) EA 12 40A

4. 성과검증 및 성과보증
가. 신규 리파이너에 전력을 공급하는 MCC 패널에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설비 운전 시 전력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연속 모니터링
나. 전력량계를 통해 수집된 리파이너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설비 교체 전·후 동일 생산
조건(지종, 부하율) 기준으로 일, 월, 년간 단위 관리, 운전 효율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자료로 활용

- 7 -

===== 3-3. 설치공사 적격심사기준 (한솔 대전-리파이너).pdf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사 적격심사 기준 2026. 10. 한 솔 제 지 대 전 공 장 (주 )

□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차 - 설치공사
2. 제안 목적

  • 본 사업은 제지 생산 공정 중 고해 공정에 사용 중인 리파이너를 고 효율 리파이너로

교체하여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목적임.
  • 고해 공정은 제지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 정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이 필요함.

3. 공사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공사장소 : 한솔제지(주) 대전공장
5. 추정가격 : 금 7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방식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7. 사업의 주요내용

  • 고효율 리파이너를 도입함으로써 동일 생산량 기준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고, 연간

약 1,020 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기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자함.

8. 공사 규격
설비명

용량 수량 고효율 리파이너 900kW 2

□ 계약 추진 방식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 2 -

□ 입찰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제출자료 (입찰마감기한 내 메일 송부)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실적 확인서
  • 최근 5년간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경영상태 확인서류
  •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서 (견적서)
  • 기계설비ㆍ가스 공사업 면허
  • 제출자료 접수 및 입찰 관련 문의 : [email protected]

※ 모든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해서만 문의
※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 메일로 제출
※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견적서로 제출
□ 업체 선정 기준

  • 관련 면허 소지자
  •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한 후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하도급 제한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함.

- 3 -

□ A금액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합계
-

-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1,957,639 경비 10,313,141 - 1,957,639

□ 순공사원가
재료비

10,800,000 노무비 52,554,000 순공사원가 81,033,855

※ 본 공고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를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
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 4 -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2015.1.1., 2023.6.30.>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개정 2020.12.28., 2021.12.1.>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계

배점
한도
100
10

비고

ㆍ입찰자가 제출하는 다
음 각 호의 자료 중 어
느 하나로 평가
<개정 2021.12.1.>

경영상태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해당공사
수행능력

2. 회사채, 기업어음, 기
업의 신용평가등급

(5)
(5)
(10)
※ 평가항목: 아래
<신설:2021.12.1.>

신인도 특별신인도

ㆍ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자
<개정 2014.1.10.>

입찰가격
<삭제 2021.12.1.>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ㆍ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자보유 미달 여부

+2 90 ※ 평점 계산식: 아래 △10 ※ 평점 계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개정 2025.10.30.>

  • 평점(점) = 90 - 20×

입찰가격 × 예정가격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개정 2020.12.28.>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5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 (추가사항)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신설 2005.1.1. 개정
2021.12.1.>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의 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배점한도
회사채에 기업어음에
1)등급제한공사
대한 신용 대한 신용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제한
2)전문공사
평가등급 평가등급
이외 공사 종합공사
업체
업체 등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A+이상
35.0
35.0
이상 A+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35.0
35.0
A0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AA2- 회사채에
35.0
35.0
A-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35.0
35.0
BBB0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BBBA3- 회사채에
35.0
35.0
BBB-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35.0
35.0
BB+, BB0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4.1
BBB0 회사채에
34.5
34.5
BB-에 준하는 등급
대한 신용평가등급 33.3
B+, B0, BB- 회사채에
33.5
34.0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30.0
30.0
30.0
이하
이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

  • 6 -

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
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
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 1) ‘등급제한’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2)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업체에 적용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삭제 2010.4.15.>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2008.12.29.>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
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개정 2008.12.29., 2010.4.15.>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8.12.29., 개정 2024.9.13.>
1.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
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
다. <신설 2010.4.15.>
주4)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12.4.2. 개정 2024.9.13.>
1.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ㆍ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2.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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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삭제 2021.12.1.>
주6) 신인도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1)ㆍ 2)ㆍ5)", "마. 1)ㆍ2)"를 평가함. 단, PQ 심사항목"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단서 신설 2021.12.1.>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PQ 심사항목을 이용함
2. PQ 심사항목 중 "다. 5)", "마. 2)"를 평가함
3. PQ 신인도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및 배점은 조정 가능함
4.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가함
※

PQ 심사항목 신인도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2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
은자
<삭제>
2)<삭제 2019.12.18.>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5
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15.9.21.>
나. 하도급관련사항
1)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2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개정 2015.9.21.>
2) 해당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신설 2011.5.13.>
+2
+3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7 3) 최근 2년 동안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7
<개정 <개정 2012.7.4.>
2019.1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법위반 -7
2.18.> 자로 통보 받은자 <신설 2008.12.29, 개정 2012.7.4.>
5)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 +2
한 자 <신설 2012.7.4.>
6)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 +1
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2.7.4.>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
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
한 자 <개정 2015.9.21., 2019.12.18., 2021.12.1.>
+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1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을 초과한 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1

  • 8 -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15.9.2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 -2
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
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신설 2019.12.18.>
․ 2회 받은 자
-0.5
․ 3회 이상 받은 자
-1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
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0.5
․ 2회이상 받은 자
-1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2
보유한 자 <신설 2012.7.4.>
2) 녹색건축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실적을 보유한 자 +2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신설 2018.12.31.>
1)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1등급인 자
+3
․ 2등급인 자
+2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5
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0.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
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
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개정 2021.12.1.>
주7) 시공경험 평가

<신설 2020.12.28.>

가.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해당업종 구분없이
평가함
나. 전문공사는 해당업종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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