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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795] 2026취약지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

[물품] 발주기관: 영주자인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료기기판매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6:00
#물품 #의료기기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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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hwp =====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국)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1-1. 품명 및 규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2. 세부품명번호: 4220189901

1-3. 수 량: [ 1 ] 식 (단위: 대)

2-1. 품명 및 규격: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2-2. 세부품명번호: 4220189701

2-3. 수 량: [ 1 ] 식 (단위: 대)

3-1. 품명 및 규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3-2. 세부품명번호: 4220171201

3-3. 수 량: [ 1 ] 식 (단위: 대)

  • 납 품 기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10 ]일 이내

ㅇ 납 품 장 소: [ 영주자인병원 내 ] 2. 입찰 및 계약 방식 ㅇ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ㅇ 계약방법: 제한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제

  • 본 입찰은 누리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누리장터(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4220189901),초음파영상진단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71201),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 경북 영주시 ]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납품 및 A/S 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 장비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에 부합하는 최신 제조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합니다.
  • 납품, 설치, 시운전 및 기존 장비 철거(필요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무상 하자보수(A/S)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3 ]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 장비 투입 및 무상 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참가자(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pdf =====
물품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국)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1-1. 품명 및 규격: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2. 세부품명번호: 4220189901
1-3. 수 량: [ 1 ] 식 (단위: 대)
2-1. 품명 및 규격: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2-2. 세부품명번호: 4220189701
2-3. 수 량: [ 1 ] 식 (단위: 대)
3-1. 품명 및 규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3-2. 세부품명번호: 4220171201
3-3. 수 량: [ 1 ] 식 (단위: 대)
  • 납 품 기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10 ]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영주자인병원 내 ]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 계약방법: 제한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제
  • 본 입찰은 누리장터(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누리장터(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디지털엑스선촬

영장치(세부품명번호4220189901),초음파영상진단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71201), 포터블엑스
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9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 경북 영주시 ]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납품 및 A/S 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 납품 장비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에 부합하는 최신 제조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합니다.
  • 납품, 설치, 시운전 및 기존 장비 철거(필요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합니다.
  • 무상 하자보수(A/S)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3 ]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 결함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체 장비 투입 및 무상 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

당 입찰참가자(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디지털엑스레이)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국)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구매
나. 목

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내 고품질 디지털 X-ray 진단 환경을 구축하여 환자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신속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음.
다. 품명 및 수량: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9901) 1식
라. 납품 장소:

영주자인병원 지정 장소

마.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10 ]일 이내
2.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영주자인병원 (이하 "발주처"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납품업체"라 칭

함) 간의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납품, 설치, 검수, 시운전, 교육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반
적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장비 규격 및 사양
본 물품은 'Eco-SMART' 모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세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구성 (동등 이상 기준)

  • 고전압 발생장치 (High Voltage Generator): 출력 50kW 이상
  • X-ray Tube Assembly: 열용량(Anode Heat Storage Capacity) 300 kHU 이상
  • 디지털 디텍터 (Flat Panel Detector): FPD 규격(17x17인치 이상, 유선/무선)
  • 튜브 스탠드 (Tube Stand) 및 4-way / 6-way 검사 테이블 1 Set
  • Chest Bucky Stand (직립 촬영대) 1 Set
  • 이미지 취득 및 처리 워크스테이션 (Acquisition Workstation & Software) 1 Set

나. 부속품
  • Patient Hand Grip, Patient Mattress
  • 방사선 방어용 모니터/방호판 및 기본 악세서리
  • 사용자 매뉴얼 및 서비스 매뉴얼 각 1부

4.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납품 장비는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최신 제조품으로, 단종되지 않은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안전하게 운반 및 설치해야 하며, 설치
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운반비, 부대공사비,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다. 기존 장비의 철거 및 이동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납품업체"가 안
전하게 철거/이동을 수행한다.
라. 의료기기법 및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정기검사, 성
능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시험 가동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DICOM 연동(PACS 연동 확인)을 위한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성능 결함, 외관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A/S)
가. 무상 하자보수(A/S)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3 ]년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장애 발생 시,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장기간 수리가 지연될 경우, 응급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체 방안
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제시해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 지원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병원 내 사용자(방사선사 및 관련 의료진)를
대상으로 장비 조작법, 영상 취득 소프트웨어 활용법, 안전관리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 운용 중 소프트웨어 패치 및 마이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한다.
8. 보안 및 기타 사항
가. "납품업체"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병원 시설 정보, 환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
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 준수 위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물품구매(초음파영상진단장치)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국)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구매
나. 목

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내 고성능 초음파 진단 장비를 확충하여 응급 환자의

정밀하고 신속한 진단 환경을 조성함에 있음.
다. 품명 및 수량: 초음파영상진단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71201) 1식
라. 납품 장소: [ 영주자인병원 지정장소 ]
마.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10 ]일 이내
2.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 영주자인병원 ](이하 "발주처"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납품업체"라 칭
함) 간의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납품, 설치, 검수, 시운전, 교육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반적
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장비 규격 및 사양
본 물품은 삼성메디슨 'V7' 모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세
부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성능 및 사양 (동등 이상 기준)

  • 고해상도 LED/OLED 메인 모니터 (21.5인치 이상) 및 터치스크린 조작부 갖출 것
  • 복부(Abdomen), 심장(Cardiology), 혈관(Vascular), 근골격계(MSK) 등 응급진단용 전

용 소프트웨어 및 프리셋 탑재
  • 컬러 도플러(Color Doppler), 파워 도플러(Power Doppler) 및 고감도 영상 처리 엔진

탑재
  • DICOM 3.0 완벽 지원 (PACS 시스템과 연동 가능)

나. 탐촉자(Probe) 구성
  • Convex Probe (복부/응급 진단용) 1 EA
  • Linear Probe (표재성/혈관 진단용) 1 EA
  • [선택] Sector/Phased Array Probe (심장 진단용) 1 EA

다. 부속품
  • Gel Warmer(보온기), 프린터(흑백/컬러), ECG 모듈(필요시)
  • 사용자 매뉴얼 및 서비스 매뉴얼 각 1부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제조사(또는 한국지사, 공식총판)가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
원 확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납품 장비는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최신 제조품으로, 단종되지 않은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안전하게 운반 및 설치해야 하며, 설치
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운반비, 부대비용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다.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시험 가동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PACS 연동 상태를 확인하는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수 과정에서 규격 미달, 성능 결함, 외관 손상 등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시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재납품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A/S)
가. 무상 하자보수(A/S)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3 ]년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 장애 발생 시,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 탐촉자(Probe) 등 핵심 부품의 이상 발생 시 신속한 교체 및 점검을 보장해야 하며, 수
리가 지연될 경우 대체 장비를 지원하여 응급 진료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 지원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및 검수 완료 후, 병원 내 사용자(의료진 및 방사선사 등)를 대
상으로 장비 조작법, 탐촉자 관리법,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 운용 중 소프트웨어 마이너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지원한다.
8. 보안 및 기타 사항
가. "납품업체"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병원 시설 정보, 환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
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 준수 위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물품구매(포터블엑스레이) 과업지시서.pdf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 개요
가. 사 업 명: (국)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지원사업 -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구매
나. 목

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내 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이동형 방사선

촬영 장비 확충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다. 품명 및 수량: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세부품명번호: 4220189701) 1식
라. 납품 장소: [ 영주자인병원 ]
마. 납품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 10 ]일 이내
2.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 영주자인병원 ](이하 "발주처"라 칭함)과 계약상대자(이하 "납품업체"라 칭
함) 간의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 납품, 설치, 검수, 시운전, 교육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전반
적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장비 규격 및 사양
본 물품은 'JADE-40' 모델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세부 규
격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사양 (동등 이상 기준)

  • 출력(Max Output): 4.0kW 이상
  • 관전압(Tube Voltage): 40 ~ 120kV 이상
  • 관전류량(mAs Range): 0.1 ~ 100mAs 범위 이상
  • 입력 전원: 단상 220V, 표준 콘센트 사용 가능할 것

나. 구성품
  • 포터블 X-ray 본체 1 Set
  • Mobile Stand (이동형 스탠드) 1 Set
  • Hand Switch 및 전원 케이블 1 Set
  • 사용자 매뉴얼 및 서비스 매뉴얼 각 1부

※ 납품 시 제조사(또는 공식 수입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납품 장비는 계약일 기준 1년 이내에 생산된 최신 제조품으로, 단종되지 않은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업체"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를 안전하게 납품 및 설치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운반비, 설치비, 보험료 등)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다. 설치 중 병원의 시설물이나 기존 장비에 손상을 입힌 경우, "납품업체"의 책임 하에 즉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라.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검사 절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등)에 필요
한 기술적 지원과 서류 구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시험 가동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완료 후 "발주처"의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가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수 과정에서 규격 누락, 성능 미달 등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시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및 유지보수 (A/S)
가. 무상 하자보수(A/S)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 3 ]년으로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장비에 결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는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다. 수리에 장시간(4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즉
시 동일 사양 이상의 대체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기술 지원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후 수요기관의 장비 운용자(방사선사 등)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비 조작법, 주의사항, 기본 유지보수 및 장애 처리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가 추가적인 교육을 요청할 경우, "납품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보안 및 기타 사항
가. "납품업체"는 장비 설치 및 납품 과정에서 알게 된 병원 및 환자의 정보(보안 사항)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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