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온누리.hwp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입찰공고 제2026-01호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나. 공 사 명 :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다. 공사현장 : 온누리노인요양원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로 68-21)
라. 공사내용 :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공사
1)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2) 외벽 단열재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착 공 일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기초금액 (A+B) 328,455,000 298,595,455 29,859,545 0 328,455,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16:00 ~ 2026년 11월 02일(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11월 02일(월) 11:00
장소 : 온누리노인요양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금액,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2,643,486 3,492,784 1,691,242 347,354 6,433,050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1 .7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금액 (A값: 11,074,655)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 부당업체로 제재중인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 산업재해(사망사고)가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법인 효마을(☎042-282-071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 및 계약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법인의 해석에 따르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률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심사서류 원본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행정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각서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 처리합니다.
11.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노인복지시설 공사로서 예산 관계상 설계예산서와 건설표준품셈 단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이익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입찰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공고 물량내역서를 첨부파일로 공개하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열람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및 발주 관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중 설계자나 시공업체는 공사비 증액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포기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습니다.
라. 본 공사주 발주처(사회복지법인 효마을)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증액, 감액할 경우 이것을 이용하여 본 법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정사고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동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의 미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 업체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의 입찰 공고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온누리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도 공고 사항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증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지급 3회 이내로 하고 선금은 없으며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입찰 공고내용 및 공 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찰 및 계약 : 사무국장 이한얼 (☎042-282-0717)
2) 설계서 열람 등 : 사무국장 이한얼 (☎042-282-07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이사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이사장 귀하 【붙임3】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부서(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5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부서(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부서(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부서(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붙임4】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②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③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2인 1조 작업 ②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③ 작업발판 설치 위험성평가 (예정)일: ⑤ 안전점검 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 입찰공고문-온누리.pdf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입찰공고 제2026-01호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나. 공 사 명 :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설치 공사
다. 공사현장 : 온누리노인요양원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로 68-21)
라. 공사내용 :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공사
1) 외벽 드라이비트 철거
2) 외벽 단열재 및 불연소재 외벽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착 공 일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기초금액
(A+B)
328,455,000 298,595,455 29,859,545 0 328,455,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금) 16:00 ~ 2026년 11월 02일(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6년 11월 02일(월) 11:00
장소 : 온누리노인요양원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청렴계
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2장
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을 적용합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금액,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 2,643,486 3,492,784 1,691,242 347,354 6,433,050
마.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
조와 지방자치단체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써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1 .7 공고분부터 적용)
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
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100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금액 (A값: 11,074,655)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 6. 1]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
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 부당업체로 제재중인 업체 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중대
산업재해(사망사고)가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공사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
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된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회복지법인 효마을(☎042-282-0717)로 문의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설계도서 열람을 권장하오니 열람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사 현장 및 설계도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
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입찰 금액의 100분의5 이상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
서로 대신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 및 계약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
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
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업체가 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계
약은 무효가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복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
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법인의 해석
에 따르며,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률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
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
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심사서류 원본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
서, 행정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현황, 각서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
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결
격 처리합니다.
11.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
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
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상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 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 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
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
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
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
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마음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된 노인복지시설 공사로서 예산 관계상
설계예산서와 건설표준품셈 단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이익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입찰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투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공고 물량내역서를 첨부파일로 공개하오니 입찰 참가업체는 열람하지 않아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 및 발주 관
계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 중 설계자나 시공업체는 공사비 증액 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포기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시공업체에 있습니
다.
라. 본 공사주 발주처(사회복지법인 효마을)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증액, 감액
할 경우 이것을 이용하여 본 법인을 상대로 손실보상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민원 발생 시 원만히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정사고 및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안전대
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동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의 미비로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시공 업체에게 있습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공
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
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의 입찰 공고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온누리
노인요양원 홈페이지에도 공고 사항을 게시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증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지급 3회
이내로 하고 선금은 없으며 기성율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마. 기타 입찰 공고내용 및 공 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개찰 및 계약 : 사무국장 이한얼 (☎042-282-0717)
2) 설계서 열람 등 : 사무국장 이한얼 (☎042-282-07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
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횡성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이사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이사장 귀하 (인)
【붙임3】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6.
(서명)
.
. 순 점검 내용 1
부서(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
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2
3
4
5
6
7
점검 결과
예
아니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
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부서(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부서(학교)의 현장(업체 근
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
니까?
부서(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부서(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
해 협의·조정했습니까?
※ 해당 항목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수급업체 작성]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
【붙임4】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 기 관 명: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 점 검 자:
□ 점검일자: 2026.
NO
1
2
3
(서명)
.
.
점검 내용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
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 등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
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
지대 착용 등)
6
점검 결과
예
아니오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7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하며 작업하겠습니다.
8 작업전 안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업체)이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에 제출)
안 전보건 관 리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일반
사항
1. 기관명: 3. 업체명: 2. 작업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명 :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물품 수거 및 운반
①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① 2인 1조 작업 ② 수거 작업 중 승하차 과정에서 추락 위험 ② 스트레칭, 휴식 시간 부여 ③ 물품 운반 중 부딪힘 위험 ③ 작업발판 설치
안 전보건 관 리 계 획 서
위험성평가 (예정)일: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⑥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⑧ 안전작업허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⑫ 재해발생수준 119 병원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할 고용노동부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공사시방서-온누리노인요양원외벽수선공사.hwp =====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공사시방서
2026. 09.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건축사사무소 가 향
- 목
차 -
제 1 편
총
칙 ----------------------------
2
제1장. 공사개요 ---------------------------- 3
제2장. 일반사항 ---------------------------- 5
제 2 편
건축공사시방서 ---------------------- 12
제1장. 가설공사 --------------------------- 13
제2장. 미장공사 --------------------------- 15
제3장. 수장공사 --------------------------- 18
제4장. 도장공사 --------------------------- 28
제5장. 방수공사 --------------------------- 37
제6장. 금속공사 --------------------------- 42
제7장. 홈통공사 --------------------------- 43
제8장. 철거공사 --------------------------- 44
제9장. 폐기물공사
------------------------- 53
제 3 편
특기시방서 ------------------------- 55
제1장. PF보드 외단열공법
------------------- 56
제 1 편
총
칙
제1장.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 공사 개요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이사동 35-3
대 지 면 적
1,872.00 ㎡
지역 / 지구
자연녹지지역
도 로 관 계
폭 6M 도로에 36.7M 접함
건 축 면 적
374.31 ㎡
연
면 적
1,763.46 ㎡
용
도
노유자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최 고 높 이
17.90 M
공 사 기 간
40 일
e
층 별
면 적(㎡)
용 도
비 고
지하1층
382.59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1 층
354.33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2 층
351.90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3 층
337.32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4 층
337.32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계
1,763.46
■ 공사범위
구 분
내
용
A.외벽
공사
- 시스템 비계 설치 : 4면 (옥상 포함)
- 단열재(지하1층~옥탑 외벽) 변경 :
외단열공법(T50 EPS단열재)-철거 --> 외단열공법(T90 PF보드-준불연재)-신설
- 주출입구 상부캐노피 : 기존 상도마감 철거 후 미장마감 후 외단열공법상도마감
- 층간콘크리트턱 : 외단열공법상도마감
- 옥상난간벽, 옥탑난간벽 : 기존 상도마감 철거 후 미장마감 후 외단열공법상도마감
- 2층 창아래부분 몰딩(조적상부-동측,남측면)
: 외단열공법(Total system)(T150(H150)PF보드-준불연재)
- 옥탑, 옥상콘크리트 난간턱 상부(동측,남측): 기존마감 철거 후 T0.5 칼라강판 후레싱
- 옥탑, 옥상콘크리트 난간턱 상부(서측,북측) : 기존마감 철거 후 T0.5 칼라강판 후레싱
- 외부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 선홈통, 간판, 옥외등, 차면시설, 에어콘실외기배관 등
- 간판(3개소) : 철거 후 세척하여 재설치
- Y5열 후면부:부분 철거 : 주방후면부(목재틀 임치천막)+철재위험고압가스함 등
- 드라이에리어(2개소) 구간 현장 여건에 맞게 철거 후 미장마감후 외단열공법상도마감
- 3,4층 피난실 벽 : 도장면 청소 후 재도장, 목재난간 : 철거 후 스텐 난간 신설
- 위험물저장(LPG가스) 안전봉 : 도장면 청소 후 재도장
- 2층, 4층 서측 비품보관실 내벽(2면) : 기존마감 위 T9.5(2겹)석고보드(천장내부 포함) 위 도장
- 지하 썬큰 내벽 및 계단 도장면 청소 후 재도장
- 외벽 치장벽돌은 청소 후 발수제 2회 도포
B.단열재
성능
- PF보드 심재 : 준불연재
- PF보드 단열재 성능 : 열전도율 0.020W/mK 이하
- PF보드 단열재 두께 : 90MM
- 창호상부 인방 PF보드 단열재 두께 : 150MM
■ 공사 시 유의사항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시 시공자는 감독원(발주처) 및 감리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사시 직원, 원내 사용인 및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이동이 되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2.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 반입 등에 대하여 발주처 관계자와 사전 협의하고 현관 또는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공지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
3. 공사중 사용 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비교 샘플을 제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제2장. 일 반 사 항
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온누리노인요양원)에서 발주한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온누리노인요양원) 담당자를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온누리노인요양원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수급자의 책무
⑴ 수급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수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수급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수급자의 공사 수행 잘못으로 연관된 다른 공사 재시공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⑸ 수급자는 자재선정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본 물량을 제작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원 승인없이 제작, 설치하였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자재 철거,
해체,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⑹ 수급자는 자재 선정 시 설계도서에 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동등 이상의 디자인 및
사양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시공 등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8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단, 혹서기 및 우기가 포함된 일수임.)
1.12 전기세, 수도세 정산
공사에 사용하는 임시수도, 임시전기는 시공자 부담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원내 수도, 전기를 사용시 필히 준공전에 온누리노인요양원측과 정산 처리해야 한다.
1.1.13 준공도서 제출
시공자는 공사 완료 후 즉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4대보험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증빙서류, 작업일보, 공사진행사진 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14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보완 지적사항 및 하자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보완,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관리
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전기공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 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 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해,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3.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4. 자재관리
4.1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①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②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③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5. 시 공
5.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5.2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5.3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5.4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5.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5.6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5.7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8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2-6. 기 록
6.1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 사항 및 확인 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6.2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으로 촬영된 사진을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6.3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7.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편
건축공사시방서
제1장. 가 설 공 사
1-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건축,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기존 건물군의 확인
공사 착수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2. 가설공사
2.1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2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3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대전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시켜야 한다.
2.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 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1-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 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x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되어야 한다.
1-4. 재해 방지 및 현장 정리
4.1 안전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4.2 재해 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⑴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2장. 미 장 공 사
2-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 용한다.
2)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3)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5)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 닥:30mm ② 벽 체:18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15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바름이 6m이상인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조인트 및 크랙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마. 패널히팅 바닥면의 미장은 크랙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균열이 발생한 경우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및 공법으로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바.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사.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벽 및 천정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10℃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 후의 기온이 섭씨10℃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제3장. 수 장 공 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감독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 료
1) 내외장 재료
재료는 각각 해당 절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 따른다.
①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감독원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내외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회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재료
①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공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접착제는 특기시방으로 정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 또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보관
내외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반입 후의 보관은 모서리의 파손 및 표면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보양 및 청소
1) 내외장 재료의 고정 완료 후에는 피, 천,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원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3-2. 건식벽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일반 건식간막이 공사, 천정공사에 사용하는 일반 석고보드, 방균석고보드 및 방수 석고보드와 그 부속품들의 설치방법과 공사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1.2.1. 다음의 제기준에 준한다. ① KS F 3504 석고보드제품 ②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③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④ KS B 1302 나사못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3.2. 품질인증서류 1.3.3. 견본
1.3.4. 기타 사용승인 제출물
1.4. 품질보증
1.4.1. 시공업자의 자격
단종 공사업 면허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공사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1.4.2. 견본시공 현장 요청 시 견본 제출 1.4.3. 공사전 협의
전기 용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작업 전 협의 실시.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운반 및 취급 주의사항
(1) 자재는 공장에서 출고될 때에 포장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하고 제품 또는 이의 포장에는 제조회사명, 제품번호, 상품명등을 표시한다.
(2)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소운반하며 소운반이나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우천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지한다. 1.5.2. 보관 시 주의사항
(1) 석고보드를 보관할 때에는 습기 또는 수분이 많은 곳이나 보드에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을 피하여 보관하며, 바닥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이격한다.
(2) 석고보드의 처짐이나 뒤틀림이 없도록 편평한 장소위에 각재를 최대 450mm간격으로 적재한다.
(3) 경량철골 및 부속자재는 휨 또는 뒤틀림등과 같은 변형이나 손상이 없도록 보관한다.
1.6. 공사환경
1.6.1. 석고보드 시공에 있어 최적의 작업온도는 13 ~ 21℃ 이며,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작업시간 24시간 전부터 전체 이음매 처리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난방을 하여야 한다.
1.6.2. 과도한 습기는 적절하게 환기를 시켜야 하며, 조인트 콤파운드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송풍하는 일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1.6.3. 석고본드 작업시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를 피하여야 한다.
1.6.4. 콘크리트 타설, STUCCO나 플라스타 공사, 뿜칠재의 물사용등 주변 조건에 의한 습도는 석고 심재를 약하게 하며 원지를 팽창시켜 처짐이나 경량철골을 녹슬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재 료
2.1. 적용자재
2.1.1. 석고보드 제품
원료인 이수석고(CaSO₄•2H2O)를 가열, 결정수를 탈수시킨 소석고(CaSO₄•½2H2O)를 주원료로 특수정제 가공하여 안정된 결정 상태의 석고를 두장의 석고보드용 원지 사이에 압착시켜 판상으로 만든 불연 내장재이다.
(1) 석고보드 형상 ① 평보드(SQUARE EDGE BOARD) 석고보드의 측면을 거의 직각으로 성형한 보드
② 테파드보드(TAPERED EDGE BOARD)
석고보드의 길이 양단 부분을 경사지게 성형한 보드로써, 시공후 경사진 부분끼리의 이음매를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콤파운드로 메꿈처리하여 이음매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③ 베벨보드(BEVELED EDGE BOARD)
테파드보드에 비해 경사지게 처리하는 부위를 좁게하여 이음매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성형한 보드로 조인트테이프의 사용이 필요 없으며, 하도,상도의 2회 공정만으로 이음매를 처리한다.
(2) 석고보드 내부구조 : 일반,방균석고보드에 한함
CD-TECH(CONTROLLED DENSITY TECHNOLOGY)공법을 적용한 석고보드로,
표면지+고밀도층+저밀도층+고밀도층+이면지의 5LAYER 구조임
2.1.2. 경량철골 : 용융아연도 강판, 알루미늄판
2.2. 자재
2.2.1. 물성 1) 석고보드 제품
(1) 일반석고보드 : 석고보드는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방균석고보드 : 일반석고보드에 준하고, ASTM G-21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방수석고보드 : 방수석고보드는 KS F 3504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벽 받침재 (1) 스터드(STUD)
① 비내력 벽의 스터드는 KS D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스터드는 별도의 명시 사항이 없는 한 22GA(0.8mm)로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2) 런너(RUNNER)
① 바닥 및 천장에 설치하는 런너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② 냉연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소재로 하여 제작한 스틸런너는 웨브의 구멍이 없
는 것을 사용하고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보강재
① 보강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것으로 두께는 스터드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3) 천장 받침재
(1)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은 KS D 36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별도의 명시사항이 없는 한 0.5mm(19형)로 아연의 최소 부착량은 120g/㎡(양면)이어야 한다.
4) 부속재료
(1)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 KS F 4915
(2) 이음 테이프 (Joint Tape)
(3) 나사못 (Bugle Head Type) : KS B 1032 (단위 : ㎜)
(4) 인조광물섬유보온재(유리면, 미네랄울) : KS L 9102
(5) 실란트
별도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DRYWALL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장비
건식 간막이벽체, 천정 공사 및 경량철골 부속재등의 운반 및 시공에 적합한 장비 및 공구
3. 시 공
3.1. 일반 석고보드 간막이 시공순서
3.1.1.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런너) 설치
석고보드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을 실시한 후 타정총 또는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고정못 간격은 600㎜ 정도로 하고, 연결부나 끝 부분의 경우에는 200㎜ 이내로 하여야 한다.
3.1.2. 강재 샛기둥(스터드)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C-Runner) 간격에 맞게 경량 강재 샛기둥(스터드)을 절단하여 강재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 간격으로 끼워 설치한다. 스터드와 런너 고정은 원칙적으로 문틀, 벽체 교차부위, 코너부위의 스터드를 제외한 모든 스터드는 런너와 고정되어서는 않된다.
3.1.3. 한쪽면 석고보드 붙임 ① 바탕 석고보드 붙임
경량강재 샛기둥(C-Stud) 한쪽면의 중심선에 바탕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32㎜)을 사용하여 바탕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마감 석고보드 붙임
마감 석고보드는 바탕 석고보드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ø3.5㎜×40㎜)을 사용하여 마감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이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석고보드 부착과 상/하 반대 방향으로 부터 고정 하여 바탕석고보드의 나사못과의 겹침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단열재(KCC 미네랄울 또는 유리면) 설치
내화•차음용 단열재를 스터드 사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스터드보다 15cm 크게 재단하여, 단열재 고정핀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시켜야 한다.
단열재고정핀(L:50㎜이상, 0.5㎜)은 머리부분을 가로, 세로 500㎜ 간격으로 바탕석고보드 이면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단열재 부착 후, 돌출된 핀 끝 부위를 고정핀 위 덮개(ø50㎜, 0.5㎜)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켜야 한다.
3.1.5. 반대면 석고보드 붙임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1.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여야 한다.
3.1.6. 이음매 처리
마감석고보드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이음매 마감재 (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3.1.7. 접합부 처리
방화석고보드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천정에 고정시키는 부위는 반드시 내화구조체에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단, 석고보드가 맞닿는 부위 또는 개구부 등의 마감은 코너 보강재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1.8. 관통부 처리
덕트등으로 인해 석고보드 사이에 관통부위가 생길 경우에는 먼저 덕트에 단면 모양과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준하여 석고보드 및 단열재를 절단 후 석고보드를 부착한다. 작업후 덕트와 석고보드 사이의 틈은 코킹 처리하여 기밀성의 유지 및 덕트의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1.9.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가 충분히 건조된(함수율 1% 이하, 표면수분 측정기 지시값:10~20)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 공정은 내화구조체 시공과 동일하며,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용도에 적합한 구조 및 석고보드 두께를 사용한다.
※천정 및 벽체 부위에 시공된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을 실시할 경우, 미려한 외관을 위해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전면퍼티작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3.1.10 부착물 고정방법
석고보드를 벽, 간막이벽, 천장에 시공한 후 경량철골하지 또는 목재하지에 부착물을 취부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고정구(앙카)를 사용하게 된다. 석고보드 간막이벽에 적용 가능한 앙카종류 및 시공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시된 제품별 적용 구분, 세부규격, 설치방법, 허용하중, 구입방법 등의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앙카 전문 생산 및 공급 업체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석고보드 고정용 앙카는 다수의 업체에서 생산되며, 제품 적용 前 제조사별 제품의 성능 및 특성을 확인 後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석고본드 공법 시공순서
콘크리트 벽 또는 조적벽, ALC, 벽체등에 석고본드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직접 고정하는 방법으로평활한 벽면 및 다양한 마감처리를 할 수 있고, 시공성이 우수하여 기존의 시멘트 몰탈마감을 대체하는 공법이다.
3.2.1. 석고본드 시공 시 주의사항
(1) 석고본드 공법은 지하실, 욕실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결로가 예상되는 곳의 시공은 피한다.
(2)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재인 철못, 코너비드와 같이 시공할 때는 미리미리 방청처리를 해준다.
(3) 동절기 시공등 온도가 5℃이하인 경우는 공사를 피해준다.
(4) 석고본드에 다른 화학제나 시멘트 등을 넣어 사용하지 마십시요. 혼합 시 석고보드 변색 혹은 부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석고본드가 제조된 후 4개월이상 경과된 것은 초기 수화반응이 진행됐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6) 본드의 건조기간은 현장조건, 양생기후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석고본드 부착후 통기성이 있는 경우는 15일 이상, 통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경과후 마감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건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분 측정을 위해서는 건축용 목재수분계나 몰탈용 수분계를 이용할 수 있다.
(7) 도배용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부패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실내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외벽 주위에서 석고본드 부위와 중공부의 표면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되고 통기성이 없는 비닐계 벽지로 마감시 벽지의 변색을 가져올 수 있으니 바탕면이 완전히 건조되고 초배지를 바른후 시공해주시고 본드경화후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9) 콘크리트면에 이형제나 기름, 오물등이 남아 있어 석고본드가 접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후 오물제거 후 약간의 요철을 만들어 시공한다.
(10) 시공현장에 습기가 최소화 되도록하며, 공기유통이 될 수 있는 공기구멍을 설치하여 준다.
(11) 석고본드가 완전히 경화건조 될 때까지의 작업시에는 샌딩처리나 표면에 돌출부위를 만들어 시공한다.
(12) 페인트 마감의 경우 본드의 수분을 미리 체크하고 변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염화비닐계 용제형 실러를 도포해야 한다.
(13) 페인트 도장마감의 경우 필히 조인트테이프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14) 석고보드 절단면 부위에 벽지 시공시 저단면과 벽지의 끝선이 일치될 경우 초배지 및 벽지가 건조됨에 따라 발생되는 강한 수축력에 의해 원지가 피복되어있지 않은 Edge면에 박리에 의한 들뜸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위에 벽지시공시 석고보드 절단면과 벽지의 끝부분이 일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끝선이 일치되도록 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종이TAPE, 실리콘, 케이싱비드를 사용하여 절단면부위에 전처리를 한 후 벽지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5) 석고보드면에 전면풀칠로 부착된 벽지의 종류(초배지, 정배지)에 따라, 일부 제품은 건조 과정에서 강한 수축력이 발생되어 석고보드의 미세한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 前 벽지 종류별 수축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전면풀칠로 인한 벽지의 수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봉투 붙임 방법을 통한 벽지를 시공토록 한다.
(16) 석고보드 시공 및 건조 과정에서 장마철과 같이 환경이 다습하며 환기 조건이 열악한 경우 석고보드 표면으로 이동한 수분이 건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물자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벽지 시공전까지 충분히 건조
[표면수분 측정기(MOISTURE REGISTER PRODUCTS, 모델명:LGF) 측정값(10~20), 함수율 (0.2%~0.5% 이내)]를 실시하여야 하나, 현장조건에 따라 충분한 건조가 불가능할 경우 물자국 부위에 유성 프라이머 전처리 및 봉투 붙임에 의한 벽지 시공을 실시토록 한다.
3.2.2. 안전을 위한 취급 시 주의사항
(1) 사용시 적절한 보호 장비(방진마스크, 보호의, 보안경, 보호장갑)을 착용한 후, 사용하십시오.
(2) 보호장비가 없을 경우, 분진에 노출되어 눈, 호흡기,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시에 분진이 눈, 호흡기, 피부에 접촉되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증상 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4) 먹는 물질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3.2.3. 바탕면의 청소
바탕면(피착면)의 먼지•기름때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5mm 이상의 돌출부는 다듬질 망치로 다듬어 바탕면을 평활하게 골라준다.
3.2.4. 먹줄작업
(1) 하지면의 요철을 고려하여 벽이나 천정의 석고보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실시한다
(2) 최저 두께로 마감하는 경우는 하지의 최대 돌출부에 3mm를 더하여 그 위에 석고보드 두께를 더한 마감면에 먹줄작업을 한다.
3.2.5. 석고보드의 재단
(1) 석고보드의 절단면을 깅이방향으로 전용 절단칼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재단한다.
(2) 전기박스나 홈, 절단면의 가공의 미리 먹줄로 표시하여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보드의 표면부터 실시한다.
3.2.6. 석고본드의 반죽
(1) KCC 석고본드를 반죽통에 넣고 본드 1bag당 11ℓ~ 13ℓ의 깨끗한 물과 잘 반죽한다.
단 전동식 반죽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먼저 물을 붓고 반죽해 준다.
(2) 한번에 반죽하는 분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분량이 적당하다.
(3) 사용중인 석고본드에 물이나 석고본드를 계속부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경화 불량에 의한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반죽통은 200l 내외의 용량을 고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적당하다.
3.2.7. 석고본드의 반죽
(1) 흙손으로 석고본드를 찍어 벽면에 ball형태로 점점이 바른다. 이때 ball의 직경은90mm 정도로 하고, 두께는 보드를 압착하여 부착했을 때 마감두께의 2배 정도로 한다.
(2) 석고보드를 벽에 부착시 손으로 가벼게 눌러 압착해 주시고 각목을 사용하여 천천히 먹줄에 맞춰 상하좌우의 레벨을 조정한다.
(3) 일단 석고본드에 석고보드가 부착되어 경화할 때는 통기가 안될 경우 1개월, 통기가 잘될 경우 2주간은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석고보드 부착시 천정과 바닥에서 수분을 빨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천정과 바닥으로부터 10~20mm정도 띄어주고, 바닥에는 목재나 석고보드 조각으로 받쳐준다.
(5) 석고본드를 한번에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은 석고보드 5매정도가 적절하다.
3.2.8. 보수
(1) 마감면의 틈새,V홍, 균열등의 장소에는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매꿔준다.
※석고본드는 석고보드 부착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음매 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드를 사용시 DRY OUT(수화반응 부족) 현상을 일으켜 피착면과 접착불량이나 표면에 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벽지, 페인트등 마감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3.3. 석고보드 이음매 처리 시공순서
석고보드를 벽이나 천정, 코너부위등에 부착후 콤파운드와 조인트테이프로 이음매를 처리함으로써 마감시 이음매나 못머리자국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뛰어난 표면 미장효과를 얻을 수 있다.
3.3.1. 테파드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테파드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균일하게 채워 넣는다.
(2) 조인트 테이프 접착
하도 후 즉시 조인트테이프용 헤라로 조인트 테이프를 잘눌러 하도 위에 접착시킨 후 조인트 테이프 밑 부분의 콤파운드는 접착에 필요한 0.8mm 정도 두께의 콤파운드만 남기고 제거한다.
(3) 못머리 처리
테이프 부착 전이나 후에 못머리 부위를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4)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하도 폭보다 좌우로 각각 50mm정도 넓게 콤파운드를 조인트테이프 위에 바른다. (전체폭150 mm)
(5) 상도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중도폭보다 좌우로 각각 50 mm 정도 더넓게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전체폭 250 ~ 300mm)
(6)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3.2. 평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이음매 부위에 얇게 콤파운드를 바른 다음 조인트테이프를 대고 그 위에 좌우로 각각 150mm 폭으로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2) 중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좌우로 각각 200mm 폭으로 하도위에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3) 상도 및 샌딩처리
중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콤파운드를 좌우로 각각 220 mm 폭 (전체 440mm)으로 중도와 동일한 요령으로 바르고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 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3.3. 베벨보드 부위 이음매 처리 (1) 하도
베벨보드의 이음매 부위에 하도용 헤라로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베벨코트)를균일하게 채워 넣은 후 보드표면과 평활하게 수직방향으로 가볍게 긁어준다.
(2) 못머리 처리
못머리 부위를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로 종이면까지 메우고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평활하게 한다.
(3) 상도
하도가 완전히 경화한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하도폭 보다 좌우로 각각 20mm 정도 더넓게 반응경화형 콤파운드를 얇게 바른다.
(4) 샌딩처리
상도가 완전히 경화한 후 샌딩공구로 전체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시공이 완료된 건식 간막이 석고보드면의 허용오차는 수평면은 ±3mm 이내이며, 수직면에 대해서는 길이 2.4M에 ±6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천정틀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6mm 이내이며,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석고보드 표면이 잘못 되었던가 또는 손상된 곳은 균일한 외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방서에 명기한 마감처리를 하여 수정한다.
3.7. 현장품질관리
시공 완료 후 석고보드의 벽면 밀착 여부, 이음매 부위, 마감 상태 등에 대한 검사 및 확인을 한다.
3.8. 현장 뒷정리
시공 중 발생한 스크랩등은 다음 공정의 작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시공 후 잉여자재는 비닐로 보양하여 보관한다
3.9. 완성품 관리
3.9.1. 실질적인 공사 완료 후에는 외부의 충격이나 접촉을 피한다.
3.9.2. 석고본드를 본드 붙이기한 경우는 석고본드가 완전히 굳을 수 있도록 약 2주동안은 변형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3. 옥상 난간 상부 캡(두겁) 칼라강판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 옥상 파라펫(난간) 상부의 누수 방지 및 미관 개선을 위해 칼라강판 난간캡(두겁)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서: 공정표, 인원 투입 계획, 안전 관리 계획 포함.
[2] 자재 증빙 서류: 칼라강판 및 부속재의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서(KS 인증 등)
[3]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난간캡 연결 부위, 코너 부위 절곡 방식 및 마감 상세.
1.3 품질 보증 및 관리
[1] 도면에 지정된 규격 및 색상의 정품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현장 반입 시 감독원의 검수를 받는다.
[2] 운반, 보관 중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손상된 자재는 반품하거나 교체한다.
2. 자재 사양
2.1 주자재 (칼라강판)
[1] 재질: KS D 3520(도판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동등 이상의 국내 메이저 제조사(포스코, 현대제철 등)의 정품 코일을 사용한다.
[2] 두께: 설계도면에 준하며,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최소 두께 0.45T ~ 0.5T 이상의 제품을 적용하여 울렁임과 변형을 방지한다.
[3] 도장: 내후성 및 부식 방지 성능이 우수한 불소수지 코팅 또는 실리콘 변성 폴리에스터 도막 제품으로 하며, 색상은 지정 색상으로 한다.
2.2 부속 자재
[1] 고정 철물: 자재 고정용 스크루 볼트 및 웨지 앵커는 부식 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STS 304) 제품 또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2] 씰링재(코킹): 칼라강판 접합부 및 콘크리트 조인트 부위에는 내후성이 우수한 건축용 실리콘 씰링재(비초산계 변성 실리콘)를 사용한다.
[3] 하지재 (필요 시): 콘크리트 면 수평 조절을 위한 내부 고정용 각재 또는 아연도금 각관(각 파이프)은 구조적 안정성을 갖춘 규격을 사용한다.
3. 시공 (설치 공사)
3.1 바탕면 준비 및 점검
[1] 시공 전 난간 상부 콘크리트 면의 요철, 돌출된 철선,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난간 상부의 구배(물매)가 옥상 안쪽 방향으로 완만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하지 작업을 통해 물고임이 없도록 유도한다.
3.2 절곡 및 가공
[1] 설계도면의 난간 폭을 정밀 실측하여 강판을 절곡 가공한다.
[2] 빗물이 외부 벽면이나 난간 안쪽으로 흘러내려 오염시키지 않도록, 난간캡 양측 끝단에 물끊기 가공(Hook 절곡)을 반드시 포함한다.
3.3 설치 및 고정
[1] 난간캡은 직선도가 유지되도록 기준선을 먹줄로 튕긴 후 설치한다.
[2] 강판의 겹침 이음 부위는 최소 50mm 이상 겹치도록 하고, 진행 방향 및 우수 침입 방향을 고려하여 조립한다.
[3] 고정 피스는 일정 간격(단단히 고정되도록 500mm~600mm 내외)으로 시공하며, 강풍에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체결한다.
3.4 마감 및 방수 작업
[1] 코너 부위 및 이음매 부위는 칼라강판 전용 가위로 정밀하게 맞춤 가공한 후, 내후성 실리콘 씰링재를 틈새 없이 두껍게 도포하여 완벽한 방수 마감을 한다.
[2] 피스 고정 부위 머리 부분에도 실리콘을 도포하여 볼트 구멍을 통한 미세 누수를 차단한다.
4. 안전 및 기타 사항
4.1 안전 관리
[1] 본 공사는 옥상 및 파라펫 상부 등 고소 작업이 수반되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2] 강풍, 우천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한다.
4.2 검사 및 준공
[1] 시공 완료 후 마감 상태의 직진도, 씰링재 충진 상태를 확인하고 감독원의 최종 검수를 받는다.
[2] 공사 중 은폐되는 부분(하지 구조 등)과 전·중·후 공정은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4장. 도 장 공 사
4-1.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반입 후 K.S 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일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의 전용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건물에서 최소 1.5m이상 격리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며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정벌용 칠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장재료를 개봉할 때는 감독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바. 바탕면 및 밑창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며 부착이 잘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사.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아.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재, 퍼티, 프라이머 방청페인트 등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 도장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차. 천후 및 작업조건
1)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5도 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 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2)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 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 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카. 부착물의 보양
1)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4-2. 재 료
가. 도장 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으로 하며, 그 품질기준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나. 도장용 SPRAY GUN은 구경 1.0~1.5mm 뿜칠 공기압은 2~4kg/cm2 으로 하되 도장개소 및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을 사용한다.
4-3. 공 법
1. 바탕 만들기
가.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 연마는 바타아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1)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2) 먼지․오염․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 물 또는 더운 물로 닦는다.
3) 유류․검정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벤졸 등으로 닦는다.
4) 대패자국 ․ 엇거스름 ․ 찍김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 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 연마지로 면 ․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 부분의 처마도리 ․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닦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5) 녹아 노온 송진은 칼․주걱 등으로 긁어 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고 휘발유로 닦는다.
6)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솔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7) 나무의 갈램틈 ․ 벌레구멍 ․ 홈 ․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 우묵진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8) 투명칠(바니쉬 ․ 투명락카 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 얼룩 ․ 오염 ․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 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 콜크 등 평평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평하게 닦는다. 필요한 때에는 #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타박 상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더운 물에 축인 헝겊으로 문질러 두고 부풀어 나온 후에 닦는다.
나. 철부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긴립전에 한다.
2) 오염 ․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 용접 ․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 와이어브러쉬 ․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기름 ․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 벤졸 ․ 트리크렌 ․ 솔벤트 ․ 나프타(nap-htha)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강제의 창호 ․ 수장 ․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 메타규산소다 ․ 인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카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 벤졸 ․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4)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녹은 망치 ․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 내수연마포(#60~#80)로 제거한다. 샷쉬바아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브러쉬 ․ 내수연마포(#60~#80) 등으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창호 ․ 수장 ․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질한 뒤에 와이어브러쉬 ․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 가는 녹 ․ 깊은 녹을 제거한다.
5) 녹떨기를 한 후에는 먼지를 청소하고 화학처리는 녹떨기의 직후에 빨리한다.
6) 인삼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인삼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어 강고한 인삼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크롬산 처리를 할 때에는 다시 크롬산액을 담그어 처리한다. 인삼염 피막의 마무리는 필요에 따라 스틸울 ․ 와이어 버프 ․ 연마지 ․ 천등으로 가볍게 연마한다.
7)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금속 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게 1회 얇게 칠한다.
8)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아연 도금면의 바탕만들기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부착물은 와이어브러쉬, 연마포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칠번호 7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게 1회 칠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 5시간 후에 물씻기를 한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에레리 크로스) #60~80 또는 와이어 브러쉬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라. 모르타르․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4-4. 도장재종류
1. 수성 페인트(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가. 품질 규격별 구분사용
수성페인트는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로 규격을 구분 사용한다.
1) 외부용: KSM 5310(1급)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2) 내부용: KSM 5320(1급)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ACRYLIC EMULSION PAINT)
나. 칠의 종별
칠의 종별은 내. 외부용 모두 1급으로 한다.
다. 칠의 공정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칠의 공정, 칠, 배합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준시방서 표에 의한다.
표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kg/m2)
1
바탕조정
연마지 #100~160
23.4 의거
2
초벌칠(1회)
합성수지에 멀젼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23.3 의거
5
재벌칠(1회)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0
물
5~20
6
정벌칠(1회)
합성수지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0
물
10~20
라. 주의사항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3) 저장 및 수송중에 얼은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 친환경세라믹페인트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 친화형 세라믹 페인트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부면 도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 처리과정, 적용도료의 품질과 사용방법, 시공방법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규준
다음규준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산업규격
KS F <hp:fwSpace/>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hp:fwSpace/>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원료의 시험방법
ASTM G21 <hp:fwSpace/>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Resistance of Synthetic Polymeric <hp:fwSpace/>Materials fo Fungi
ASTM D3960<hp:fwSpace/>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Content of Paints and Related Coatings
EN71 Part3
Safety of Toys - Specification for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나) 동 및 층별로 구분된 시공일정계획 다) 표면처리 작업순서, 전처리 방법 라) 시공부위별 칠공법
마) 검사 및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바) 색상별 시공 한계 구분, 본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은 부위에 대한 색상 계획
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나)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다) 바탕준비에 대한 사항 및 상중하도 간의 방치시간
3) 견본
도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나)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다) 20cmx30cm, 크기의 패널 사양에 따른 소용 횟수 및 두께로 도료를 칠한 견본
4) 시험성적서
도료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단일품목의 사용량이 500kg이상인 경우에는 엔비코트의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 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라. 견본시공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 재질, 칠 부위별로 감독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이상 견본 시공을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방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도장재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 장소의 온도는 5℃이상,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바. 안전관리
도장공사는 안전 관련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다.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은 도장공사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다. 도장공사의 위험 요인 분석은 도장공사 하도급자, 작업자, 작업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1) 환경조건
가) 도장 작업은 기온이 5~30℃이고, 상대 습도가 40~85%일 때 실시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는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나) 시방서에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탕면 준비작업, 칠하기, 정리 및 청소 작업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4-5. 자재
1. 도장재
사용 자재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자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기술자료를 참조한다.
가.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
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낙서방지용 및 내오염 코팅용 투명 코팅제)
2. 품질기준
1.의 가 및 나항의 도장재는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도막특성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 방법
은폐율
-
0.95 이상
KS M 5000-00
시험방법 3111
부착강도
kgf/㎠
12 이상
KS F 4715-92
내세척성
-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노출 없음
내충격성
-
잣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 없음
내알칼리성
-
이상없음 (갈라짐, 부풀음, 변색 없음)
내변퇴색성
-
잔갈림, 벗겨짐 등의 이상이 없고
변색의 색표는 4-5 임
난연성
(난연1급)
표면시험
-
난연1급
KS F 2271-98
항균성 주1)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가압밀착법(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방법)
항곰팡이성 주2)
(방미도)
-
0 : 자라지 못함
ASTM G-21
주1) 사용균주<hp:tab width="1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scherichia coli ATCC 25922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주2) 사용균주 <hp:tab width="524" leader="0" type="1"/>- Aspergillus niger ATCC 9642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haetomium globosum ATCC 620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424" leader="0" type="1"/>- Penicillium pinophilum ATCC 11797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Gliocladium virens ATCC 964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12" leader="0" type="1"/>- Aureobasidium pullulans ATCC 15233
나. 환경관련 특성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방법
총휘발물질(VOCs)
g/ℓ
없 음
ASTM D 3960-92
유해원소
납(Pb)
mg/kg
10 미만
EN 71 Part 3
카드뮴(Cd)
5 미만
크롬(Cr)
10 미만
안티몬(Sb)
10 미만
비소(As)
5 미만
수은(Hg)
5 미만
암모니아
%
없 음
UV-Vis. Spectrophotometer 분석법
3. 도장장비
도장작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전용롤러와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주로 사용하며, 기타 돌출부분은 전용롤러 또는 붓에 의한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입체무늬용)은 본타일 건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한편, ENVI-TOP 제품은 전용롤러나 붓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및 에어 스프레이 방법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가. 붓
일반도료에 사용되는 붓을 사용한다.
나. 롤러
롤러는 전용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감독원의 승인하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성롤러나 유성롤러를 사용할 수 있다. 롤러 도장은 천천히 그리고 상하 좌우로 고르게 도장하여야 하며, 1회에 너무 넓게 도포하지 않아야 한다.
4. 도장공사
가. 전처리 공사
1) 개 요
도장작업 전에 이루어지는 전처리공사는 도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공사범위나 작업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며, 하지면의 열화상태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시방서에서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조적 및 시멘트 바탕면을 중심으로 전처리공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방 법
세 부 사 항
1. 건조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건조, 콘크리트 표면의 적정 압축강도는 180kg/cm2이상이 되어야 한다.
2.바탕조정
(균열, 부풀어오름, 들뜸등)
오염․부착물을 브러시 및 그라인더로 제거, 필요시 물로 세척하며, 바탕면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제거한다.
3. 바탕보수
(구멍 및 균열 메우기)
시멘트, 플라스터, 소결석고, 시멘트계 필러로 손상부 균열, 구멍, 오목부 등을 사용하여 충진 보수한다.(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염화비닐계 퍼티, 에폭시계 퍼티는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음)
4. 퍼티 손질
시멘트계 필러를 문질러 제거해서 표면을 평활하게 한다.
5. 연마지로 연마
퍼티 건조 후,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한다.
(연마지 #120~180)
2) 전처리공사 내용
가) 전처리 시공방법
열화된 상태를 조사한 후 다음의 처리 방법에 따라 전처리 공사를 시행한다. 사용 퍼티는 시멘트와 호환성이 있는 퍼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소지면은 충분히 건조된 상태에서 전처리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방법
1)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 시공방법
가)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지대 또는 PE용기에 포장(포장단위 : 20kg)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 내부용)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혼합
①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분말형의 수성 type 무기질 도료이므로 물(수도수)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은 반드시 일반적인 핸드믹서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저어서 혼합할 경우 도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 또는 혼합용기에 혼합할 물을 계량하여 모두 붓는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포장을 개봉하여 천천히 넣은 후 3분이상 충분히 교반한다.
-물과 혼합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합수의 사용량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에 혼합하는 물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지급된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수의 사용량은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중량(%)로 55~65%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혼합시 규정량 이상의 혼합수를 첨가할 경우에는 경화 후 균열발생이나 도막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 공
가) 시공방법은 작업장소 및 조건에 따라 붓, 롤러, 에어리스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도구에 의한 시공방법은 3의 가, 나, 다항을 참조한다.
나) 시공시 적정 도막두께는 200㎛정도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 두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회 도장을 기준으로 엔비코트의 사용량은 0.3kg/㎡ 정도가 적당하다.
다) 1회 도장 후 후속도장을 위한 건조시간은 하지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및 습도 등 건조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건조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최소 건조시간
1회 시공두께
1회도장
2시간 이상
80~120㎛ 기준
2회도장
2시간 이상
주) 일반적인 대기조건(20℃, 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낙서방지용 및 내오염 코팅용 투명 코팅제)의 시공
1) 사용재료
가) 사용재료는 PE용기(포장단위 : 18ℓ)에 포장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낙서방지용 및 내오염 코팅용 투명 코팅제)를 사용한다.
나) 사용하기 전 나무막대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준 후 사용한다.
2) 시공
가)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 또는 입체무늬용)의 시공 후 최소 6시간 경과 후 시공하여야 한다. 그 전에 시공할 경우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 또는 입체무늬용)의 경화불량으로 인한 도막의 탈락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료의 중량 대비 물(수도수)를 최대 20%까지 첨가하여 희석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면 도막의 결함 및 흘러내림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은 롤러나 붓,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을 사용하며, 1회도장에 의해 마감하고, 사용량은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의 경우에는 0.1ℓ/㎡, 입체무늬 시공면(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입체무늬용))의 경우에는 0.15ℓ/㎡ 정도가 적당하다.
라. 도장조건
1) 온도
도장의 기온범위는 5~30℃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습도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경우에는 대기중의 습도가 높을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하지면의 수분율도 50%이내에서는 시공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상도재의 경우에는 대기 중의 상대습도가 85%, 표면 수분률이 8%이상에서는 도장을 금하여야 한다.
3) 먼지, 기름기 제거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표면의 먼지, 기름기 등은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도장시 주의 사항
1)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 시 전용 slurry mixer를 사용하여 재료혼합이 완료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점도가 상승하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혼합수를 더 넣지 말아야 한다. 혼합수의 추가 첨가시 도막의 결함이 유발될 수 있다.
2) 대기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눈,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3)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시 한번에 두껍게 바르면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작업 사양에 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롤러 혹은 붓 작업시 최종적인 도장방향은 동일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도장사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 청소 및 보호
1) 작업 중에 생긴 부산물이나 폐기된 재료, 자재용기 등은 현장 외로 반출하고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에는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도막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 경화되기 전까지는 도막에 접촉하거나 주변에서 작업등을 해서는 안된다.
사. 수 정
1) 도막표면에 균열, 부풀음, 박리, 현저한 변퇴색의 현상이 있을 경우는 결함부분을 벗겨내고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보수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막두께가 규정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동일한 도료로서 규정된 도막두께가 되도록 덧도장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방 수 공 사
5-1. 씰링재공사
1. 일반사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성에 대한 근거표, 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가. 씰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 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사용 씰링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제), KSF 4910(건축용 씰링재)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백업재는 발포에칠렌계 또는 발포우레탄계 등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 사용한다.
마.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사용 부분별 씰링재의 재질은 다음에 의한다.
구분
재
료
규
격
시 공 위 치
제조업체
제 품
외부
변성실리콘
W 6x6
고려화학 코레실
MS 9420
화강석 + 화강석
W 10x10
화강석 및 벽체 + 금속샷시
W 10x10
금속 + 금속
실리콘
(비초산)
도면참조
D.C 789
유리 + 금속샷시 줄눈
유리 + 유리 수직 줄눈
(WEATHER SEAL JOINT)
D.C 984
복층유리용 2차 씰란트
폴리우레탄
W 25x25
코레실 PU 9330 (L)
옥상 신축 줄눈
내부
실리콘
(비초산)
W 10x10
코레실 SL 868
타일 + 금속샷시
W 5x5
코레실 SL 825
위생기구 주위
도면참조
D.C 789
유리 + 금속샷시 줄눈
W 10x10
동양실리콘
TOSSEAL 300
DRY WALL 방화벽
W 10x10
동양실리콘
GES IL-N(SCS-2600)
DRY WALL 방음벽
3. 시
공
가. 바탕장소
사용 부위에 씰란트 비접착성 BACK-UP제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TAPE 바르기
코킹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다. PRIMER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후 실란트를 주입한다.
라. 누름칠(TOOLING)
씰란트 주입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마. 검사, 보양
누름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한 것은 재시공하여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4. 시공시 주의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씰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다.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라. 씰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홈의 넓이(2):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마. 공사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바.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2액형 변성씰리콘은 시공전 기계 혼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계 혼합은 15분 이상
MIXING해야 한다.
5-2. 기존 조적벽 발수제 도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해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 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멤브레인방수공사 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
기 준 치
발수성시험
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
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
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
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
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기존 조적벽 발수제 도포시 조적벽의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의 백화 제거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발수제 도포 전 바탕면의 함수율은 반드시 8%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맑고 건조한 날씨를 기준으로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완전 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발수제를 바를때는 흠뻑 젖을 정도로 넉넉하게 투입한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고르게 분사하고 첫 번째 도포가 마르기 전에 곧바로 두 번째 도포를 이어가는 Wet-on-Wet 방식으로 시공한다.
#발수제는 영구적인 자재가 아니므로 유성발수제는 3~5년, 수성발수제는 2~3년 주기로 상태를 점검하고 덧바르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제6장. 금 속 공 사
6-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2. 설치 시공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3. 규격 및 재질은 도면을 참고한다.
4.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품 질
모든 재료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KS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이상품을 사용한다.
2) 공 작 도
사용 재료 중 제작품일 때는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작, 설치한다.
3) 마 감
철부에는 미리 KSM 5311-68 (조합 광명단 페인트)에 의한 광명단페인트 1회 칠한 후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4) 공 법
(1) 사전설치와 사후설치의 2종으로 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철골로서 콘크리트에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철근 또는 구조철골에 용접으로 견고하게 설치 매입한다.
(3) 철물의 타르 (TAR)소부 가공이 끝난 제품은 전면을 청소하여 모래, 진개, 녹등의 부착물을 완전 제거하여 증유 소부로에서 150도℃ 내외로 가열하여 같은 농도의 당제타르(TAR)에 2~5%의 아마인유를 혼입한 액조에 담갔다가 대기 중에서 충분히 자연 건조를 시킨다.
제7장. 홈 통 공 사
7-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외벽마감재 수선공사 시 수반되는 홈통 철거 및 재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신설되는 홈통공사는 없음)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홈통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철거하도록 한다.
7-2. 홈통걸이
(1)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인레스철판 20×3㎜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0m 이내로 고정시킨다.
7-3.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걸이는 제조업체의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홈통걸이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른다.
(3) 선홈통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에는 공장에서 성형 제작한 부품을 사용한다.
(4)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hp:fwSpace/>mm 이하로 제작 설치한다.
(5) 선홈통의 끝단은 길이 방향으로 최소 15<hp:fwSpace/>mm 이상 끼워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한다.
(6) 선홈통의 모든 배출구에는 탈착형 철망 여과기를 설치한다.
(7) 선홈통과 벽면 사이에 이격거리는 최소 30<hp:fwSpace/>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8) 선홈통 걸이의 설치는 상단과 하단에서 거리 200<hp:fwSpace/>mm 정도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중간에 1,500<hp:fwSpace/>mm 정도의 간격으로 등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9) 홈통걸이의 형태는 선홈통의 단면과 일치하는 형태로 제작 설치한다.
(10)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45도 경사로 건물 바깥쪽을 향하게 설치한다.
7-4. 우배수관 연결
(1)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 배수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채운다. 상부의 노출면은 바깥쪽으로 경사진 깔때기 형태로 마감한다.
(2) 45도 이형관을 장착한 경우 상부 표면이 건물 바깥 방향으로 경사진 콘크리트 물받이에 직접 낙수되도록 설치한다.
7-5. 청소 및 보양
(1) 철제의 노출면은 설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철제 면에 적합한 세척제, 용제 및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표면 처리를 한다.
(2) 노출면에 잔재하는 이물질,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 설치 및 가공 흔적 및 가공부위의 잔여물 등을 제거한다.
(3) 모든 금속제의 노출면에 부적합한 굴곡, 뒤틀림, 긁힘, 용접 및 납땜 자국 등을 제거한다.
제8장. 철 거 공 사
8-1. 철거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수선 및 증축을 목적 건축구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② 철거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③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②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③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8-2. 철거공사 계획
1. 사전 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⑦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⑧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 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 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 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 철거 시공 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 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 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3. 가설물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가설공사)에 따른다.
8-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 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 시간, 운행 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 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 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① 재활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8-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 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8-6. 철거공법
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③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①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철거,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③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④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⑥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⑦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①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②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③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④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⑥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⑦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⑧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①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②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③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④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⑤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⑥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① 절단 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②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③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 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둔다.
6) 벽체 V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①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②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①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②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③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①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②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③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④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⑥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하게 하여야 한다.
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 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열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진 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8-7. 구조물별 철거방법
1. 철골조의 철거
1) 철골조 철거는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 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며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2. 지하구조물의 철거
1) 철거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야 하며,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고 아울러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벽체(옹벽)의 철거
1) 1회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해서는 안된다.
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 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9장. 폐 기 물 공 사
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사회복지법인 효마을(온누리노인요양원)에서 발주한 ‘온누리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회복지법인 효마을(온누리노인요양원)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 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속한다.
3. 감독원의 업무
도급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9-2. 처리계획
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 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 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 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 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 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 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 3 편
특기시방서
제1장. PF보드 외단열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의 외부에 페놀폼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으로 단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시공하는 PF(페놀폼)보드 외벽단열공법에 대해 규정한다.
1-2. 현장 환경조건
a. 외벽단열공법은 현장 주위 온도가 5℃ ~ 35℃, 습도 8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하
고 우천시 작업을 금하며, 직후에도 벽면이 완전 건조되기 전까지 시공을 하지 않는다.
b.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구조체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c. 시공한 후 작업면을 최소 24시간 이상 보호해주어야 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1-3. 현장구비조건
a. 자재 적재장 및 진입로는 현장 내 준비되어져야 한다.
b. 시공을 위한 동력 및 용수는 현장 내 구비되어야 한다.
c. 공사 시 부유물이 날리지 않도록 휘장막이 현장 내 설치되어져야 한다.
1-4. 자재 운반 및 보관
a. 자재는 제조사의 생산, 포장상태의 제품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b.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직사광선, 비, 눈 및 동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c. 자재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서 이격하여 보관한다.
d. 자재 적치장에 보관된 자재는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1-5. 공사 착공 전 준비사항
a.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 상태 기준
a-1. TOTAL SYSTEM 부분 : 초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 허용오차 : 조적, 콘크리트, 벽돌 등의 바탕면은 반경 3m 이내에 두께 차(면 오차) 최대
±6mm까지 허용
b. MESH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c. ONLY COAT SYSTEM 부분 : 정벌미장에 준하는 평활한 바탕면을 유지한다.
d. 페놀폼 단열시공은 반드시 숙련된 경험을 가진 생산자의 시공자 교육을 받은 업체가 시
공하여야 한다.
e.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외벽 바탕면은 건조상태의 깨끗한 바탕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f. 단열재 종류,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은 사전에 시공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6. 외부 곤도라 공사
a. 공사 및 몰딩공사를 위해 바탕벽면에서 이격 설치한다.
b. 곤도라 추락방지 설비를 필히 장치한다.
c. 작업 시 안전모, 안전벨트, 코브라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공정별 시방서
2-1. 작업 전 준비
a. 시공할 곳의 표면을 미리 검사하여 먼지, 못, 불순물 등의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깨끗하게 처리한다.
2-2. 시공
a. 시공계획
a-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a-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b. 페놀폼 단열재 설치 조건
b-1. 칼이나 톱 등을 이용하여 단열재가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여 만나는 부위와 모서리 등
의 틈새부분이 정밀하게 시공되어지도록 한다. 틈새 부위 등에는 충진용 우레탄폼으로 밀
실 시공한다.
b-2.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새 부분은 엇갈리게 시공하여 외측 부분에 충진용 우레탄폼
또는 테이핑등으로 충진 하여 측벽 부분 전체를 부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c. 일반적인 시공
c-1. 먹줄 및 기준실 설치
건축물의 창호 규격 및 외관을 고려하여 단열재의 사이즈를 정한 후 사이즈에 맞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 먹줄을 이용해 표식을 한다.
c-2. 기 시공된 먹줄을 기준으로 패널의 두께를 고려하여 수평, 수직 방향으로 기준실을
고정한다. Technical Specification BAROCO PF보드 외단열시스템
d. 바로 프라이머 시공
d-1. 바로 프라이머는 바탕면의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완전 건조된 후 시공한다.
d-2. 바로 프라이머는 롤러로 시공하며 벽면이 완전히 젖도록 시공한 후 충분히 건조시켜
준다.
e. 디테일 메쉬
e-1. 보드 접착 작업 전, 시공부위 2개 층마다 하지면에 디테일 메쉬를 붙인다.
e-2. 디테일 메쉬는 페놀폼 보드 부착 후 감아 올려 앞면에서 최소 100mm이상 되도록 충
분히 여유를 둔다.
e-3. 개구부에는 사인장 메쉬를 사용하여 크랙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준다
e-4. 백랩핑 메쉬는 보드 접착 작업 전, 외단열이 끝나는 모든 부분 (창문, 문, 기계장치
등 개구부, 이질재 만나는 부분, 밑단 시작, 위 파라펫 만나는 부분)에 하지면에 백래핑
메쉬를 붙인다.
2-3. 단열재 부착
a-1. 단열판 부착 (페놀폼 보드)
i 단열판을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벽의 먼지 및 이물질 제거를 위해 청소를 한다.
ii 단열판 시공 전에 건물의 수직, 수평의 기준선을 정한다.
iii 외벽단열공법 시공 전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면 등의 평활도가 반경 3m에 있어 면평
활도 허용오차인 6mm가 사전 유지되어야 한다.
iv 또한, 단열판을 붙일 때 가장자리에 띠 두름(40mm*10mm)은 물론 원형 형태의 떡밥
(100mm*100mm) 8개소 시공 및 테두리 시공(리본&뎁 방식, 접착면적 40% 이상)을 반드
시 해주어야 한다.
v 단열판에 접착제를 떠 붙이는 즉시 바탕벽에 가볍게 부착하고 인접한 면과 일치하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밀면서 눌러 부착한다.
vi 부착된 단열판 사이에 틈이 발생한 경우, 단열재만을 재단(쐐기형)하여 틈에 삽입한다.
vii 접착제가 완전한 접착력을 얻기 위해서는 72시간 이상 양생이 필요하며, 양생 중에는
단열판이 움직이거나 바탕벽에 진동이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viii 단열판 시공 전 바탕면의 평활도가 반경 3m 이내에서 허용오차인 6mm 초과하였을 경
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면 수정 작업 완료 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접착제를 통한 평활도 조정 시공은 하자의 원인이므로 절대 불가함(단열재 두께 조정)
ix 모서리(코너)에서의 단열재 시공은 매 단마다 엇물리게(Iner Rock)하여 수직으로 교차되
게 붙인다.
x 2개 층마다 단열재와 바탕벽면 사이 틈새가 없도록 Detail Mesh(디테일 메쉬)로 완벽히
감싼다.
xi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는 개구부에 맞도록 정밀하게 절단하여 시공하되 반드시 Detail
Mesh(디테일 메쉬)로 사전 선시공하여 틈새 및 크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xii 단열판에 치장 줄눈이나 유사한 형태의 장식이 필요하면 라우터기(줄눈용 공구)나 기타
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2-4. BPMP+(PF보드 알루미늄면 전용 프라이머) 시공
a. 일반사항
a-1. 안정적인 접착성을 위해 PF보드 알루미늄면에 BPMP+를 도포해야 한다.
a-2. 롤러 및 붓, 스프레이 등으로 알루미늄면에 2회 이상 도포한다.
b. 주의사항
b-1. BPMP+ 사용 시 절대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물 포함) 제품 그대로
사용한다.
b-2. 건조시간은 온도 25℃/습도 70% 이하 기준 3시간 건조시켜줘야 한다.
Technical Specification
2-5. 화스너 시공
i 습식공법과 일체형 화스너를 리본&뎁 방식으로 부착한 후 디테일 도면 혹은 계약사항에
따라서 화스너 시공을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ii 병행 시공방법은 습식공법 리본&뎁 양생 후 화스너로 보완 설치한다.
iii 화스너 설치수량은 단열판 1장 당 (600mm*1,200mm) 6-8개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단열
재 두께별 적용 길이를 별도 적용한다. 또한 층별 풍하중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해 매 층 설
계도면에 따라서 화스너를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
iv 한국바로코에서 공급하는 열교방지 전용 화스너를 사용하여야 한다.
v 화스너 표준규격은 단열재 두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vi 화스너의 재질은 온도가 -30℃에서 60℃ 사이 시공 시 강도 저하 및 파손되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한다.DD
vii 함마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 벽면에 50mm 정도 드릴링한다.
viii 사용되는 단열재 두께보다 40mm-50mm 더 크게 단열재 화스너를 선정하여 제품을 콘
크리트 벽면에 밀어 넣는다.
ix 망치를 이용해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게 타격하여 단열재 바탕면과 수평하게 만든다.
2-6. 메쉬시공
a-1. ㈜ 한국바로코의 승인을 받은 메쉬를 사용하여야 한다.
i 단열판의 표면은 메쉬시공에 앞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손상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한 뒤 본 시공 작업한다.
2) 기후 등으로 인한 단열재 품질 저하가 눈에 보이는 변색 부분은 표면정리 시 보수한다.
3) PF보드 메쉬함침 작업 전 PF보드 전용 프라이머인 BPMP+를 알루미늄면 쪽에 2회 도
장으로 선시공하고 작업면을 완전 건조 시킨 뒤(온도 25℃/습도 70% 이하 3시간 이상
건조) 메쉬함침 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BPMP+는 청수 및 기타 첨가제 없이 그대로 사
용한다.)
ii 일반메쉬시공
1) 스테인레스 흙손을 사용하여 표준두께 1.6mm(1/16“)로, 부착되어 있는 단열판의 표면
에 베이스코트를 먼저 바른다. 분말형 타입의 경우 현장 및 제품에 따라 깨끗한 상수도
물만을 혼합하여 핸드믹서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4mm 이상의 일정한 시공을 위해 톱니흙손(Notched Trowel)을 사용하여 베이스코트의
두께를 일정하게 올린 후 마르지 않은 접착제 위에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즉시 함침시킨다.
접착제의 표면은 표준유리섬유메쉬를 사용함에 있어서 메쉬가 접착제의 표면 위로 드러
나서는 안 된다. 최소 메쉬 함침면의 두께는 4mm 이상이어야 한다.
3)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벽의 반대로 둔 상태에서 가운데에서 모서리 방향으로 펴나가는
방식으로 작업하며 메쉬에 주름지지 않도록 완전히 함침 시킨다.
4) 표준유리섬유메쉬 이음부분은 최소 100mm의 폭으로 겹쳐 시공하며 메쉬폭의 중심에
서 가장자리로 작업하여 나간다.
5) 하단부 보강메쉬 시공 시, 보강메쉬 선시공 후 그 위에 일반메쉬 시공을 한다.
(보강메쉬는 G.L + 150mm부터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단열재를 선시공하는 TOTAL SYSTEM의 경우 시스템 탈락 및 크랙방지를 위해 2개 층
마다 반드시 Detail Mesh(표준메쉬)를 우선 설치한다.
- 2개 층 최종 하단부 단열판 (수평으로) - 개구부 주위 상, 하, 좌, 우면
- 개구부 주위 45도 대각선 부위 (4개소)T
2-7. 마감재(바로코트 등)
a-1. 일반사항
i 마감재는 일단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균일한 외형과 연속적
작업을 위해 충분한 노동력과 가설 발판 등의 구조물, 장비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ii 마감재 시공 시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의 물이 첨가될 수 있다.
iii 바름 작업 선시공 후 흙손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연출한다.
iv 마감재 시공 시 입면 디자인 및 동일 평면상의 Color 조합을 위해 치장줄눈 시공을 할
수 있다.
※ 치장 줄눈의 표준 규격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르나 폭 10mm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v 치장 줄눈용 자재는 현장과 협의 후 시공한다.
vi 양생 시 마감재는 표면을 오염 및 손상시킬 수 있는 기후 및 공기 중의 부유물질(흙먼지
등)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vii 제품 특성에 맞는 프라이머 시공 후 마감재 시공을 권고한다.
viii 작업 종료 후 제품이 완전히 건조(72시간 이상) 될 때까지 표면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2-8. 주 의사항
i 시공 후 72시간 이상 비와 습도 기타 이물질로부터 시공면이 보호되어야 한다.
ii 전체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과 시공방법은 ㈜ 한국바로코의 표준기술시방서에 준하여야 하
며, 해당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현장의 하자보증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iii 기온이 5℃ 미만, 습도 85% 이상 및 우천 시에는 작업을 절대 삼가야 한다.
iv 페놀폼 외단열 시공 시 메쉬 함침면은 당사에서 지정한 최소 두께(4mm 이상)를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온누리노인요양원외벽수선공사-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온누리 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F: 금액 :
(₩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온누리 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온누리 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수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온누리 노인요양원 외벽 수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170 N: 45876FBB0166E5DF0476AECCCC2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76FBB0166E5DF0476AECCCC261 AV: 34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5명 C: 식 D: 1 N: 45876FBED76BD76104D4D290D8C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76FBED76BD76104D4D290D8C83 AV: 4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66 N: 458769D37461BF680443D89754F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769D37461BF680443D89754F33 AV: 4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외단열공법(미장스톤) B: T90 PF보드-준불연재 C: M2 D: 207 N: 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B AV: 35
A: 외단열공법상도마감(미장스톤) B: C: M2 D: 75 N: 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8 AV: 36
A: 외단열공법(스타코플렉스) B: T90 PF보드-준불연재 C: M2 D: 925 N: 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9 AV: 37
A: 외단열공법상도마감(스타코플렉스) B: C: M2 D: 299 N: 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161EF1463624B04C8F91E883DD8E7C254E AV: 38
A: 외단열공법몰딩(스타코플렉스) B: T150 PF보드-준불연재 C: M D: 57 N: 458760342D6070B004754431299D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0342D6070B004754431299DD AV: 10
A: 칼라강판후레싱 B: T0.5, W:250 C: M D: 35 N: 458760342D6070B004754431299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0342D6070B004754431299DE AV: 11
A: 칼라강판후레싱 B: T0.5, W:290 C: M D: 11 N: 458760342D6070B004754431299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0342D6070B004754431299DF AV: 12
A: 칼라강판후레싱 B: T0.5, W:500 C: M D: 14 N: 458760342D6070B004754431299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0342D6070B004754431299D0 AV: 13
A: 칼라강판후레싱 B: T0.5, W:700 C: M D: 57 N: 458760342D6070B004754431299D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0342D6070B004754431299D1 AV: 1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T9.5*2겹 붙임 C: M2 D: 57 N: 4587611FC06F79AA04AA3220445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11FC06F79AA04AA322044547 AV: 15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13 N: 458761120A6EB6A0043EED1E6865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761120A6EB6A0043EED1E6865B AV: 4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0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 N: 45876037E36BBFCB04536812F01B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76037E36BBFCB04536812F01BC AV: 2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57 N: 45876036DA69854A042EF6086FD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76036DA69854A042EF6086FDE1 AV: 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7 N: 45876036DA69854A04CD54ED64F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76036DA69854A04CD54ED64F77 AV: 2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4 N: 45876036DA69854A04DF631E9D8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76036DA69854A04DF631E9D8CE AV: 25
A: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재도장시) B: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C: M2 D: 61 N: 458760264E662291049C50694031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760264E662291049C506940310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발수제 2회 도포 B: 고압세척 C: M2 D: 233 N: 458766998464A34B0459D6B1799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766998464A34B0459D6B179974 AV: 1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스텐난간 신설 B: D50.8*2줄+25.4@120*1.5t, H:700 C: M D: 5 N: 458764532B639534044E34E86358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764532B639534044E34E86358E AV: 2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외단열공법 철거 B: 외단열상도마감벽 긁어내기 포함 C: M2 D: 1111 N: 45866FCF2966B11D04B733A76BC1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66FCF2966B11D04B733A76BC1B AV: 28
A: 외부 시설물 철거 후 재설치 B: 선홈통,간판(세척),옥외등,차면시설,에어콘실외기배관 등 추가 포함 C: 일 D: 6 N: 45866FCF2966B11D04B733A76BC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66FCF2966B11D04B733A76BC19 AV: 2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5.008 N: 45CE69BF566ED94D0475E7ACD93C817CC9B8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5CE69BF566ED94D0475E7ACD93C817CC9B88 AV: 3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008 N: 45CE69BF566ED94D0475E7ACD92239BA606D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CE69BF566ED94D0475E7ACD92239BA606D3 AV: 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008 N: 45CE69BF566ED94D0475E7ACD93C817CC9F6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5CE69BF566ED94D0475E7ACD93C817CC9F64 AV: 3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