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44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지침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50일간
기초금액
40,908,000
추정가격
37,189,091
부 가 세
3,718,909
※ 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0. 29.(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사업자는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수집․운반 22.5%, 중간처리 77.5%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8.(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02-2670-314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 0 2 6 -1 4 4 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지침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용 역 금 액( 원)
기 초 금 액
40,908,000 추 정 가 격 37,189,091 부 가 세 3,718,909
※ 지역제한, 단독 또는 분담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 8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3. ( 금) ~ 10. 29. ( 목)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7. ( 화) 10: 00 ~ 10. 29. ( 목)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9. ( 목)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 www.g2b .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 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법인사업자는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수집 • 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4 개사 이내)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대표사는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분담비율: 수집 • 운반 2 2 . 5 % , 중간처리 7 7 . 5 %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28.( 수) 18: 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 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 2 B ) 에서 자동으로 산출
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 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8 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 추첨) 에 따릅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6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 10 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 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0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
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yd p .go.k 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 www.g2 b .go.k r) 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 p : / / www.g2 b .go. k 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 0 2 -2 6 7 0 -3 1 4 2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 0 2 -2 6 7 0 -3 1 9 7 )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임) 재무관
===== 2-2. 용역지침서.hwpx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지침서 2026. 10.
1. 공 사 명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4-1
3.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20.0Ton, 폐아스콘 96.0Ton, 혼합폐기물 125.0Ton, 임목폐기물 40.0Ton,
4.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 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 결과 지형과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골재원 및 사토장의 위치 및 거리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토목공사 준공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공사 부실로 인한 작업 중지시는 제외)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 할 때
5)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졍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6)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예정공정표 구 분 10일 20일 28일 비 고 1. 운 반 2. 뒷정리 특 별 시 방 서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에서 현장발생 폐기물 처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공사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3.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용역 수행 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10.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한다.
11.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립․운반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13.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세부사항 1. 현장발생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수량조서
2. 폐기물 수량은 물량 변동 시 관련부서 및 감독확인을 거쳐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분 류 현장발생 수량 신규발생 수량 비 고 폐콘크리트 20.0Ton 폐아스콘 96.0Ton 혼합폐기물 125.0Ton 임목폐기물 40.0Ton
3. 현장 내 혼합된 폐기물이 발생시 성상별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되는 비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 하여야 한다.
4. 현장발생 폐기물 처리기간은 토목공사 준공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공사 부실로 인한 작업 중단시는 제외)
4)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5)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4부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현장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반출시 월별,일별,시간별,차량별 반출일지를 작성하여 감독확인하에 반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수급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운동장 조성공사 수급업체 폐기물 위탁처리 수급업체 폐기물 분류, 선별, 보관 운반, 처리
10. 폐기물이 선별 보관된 장소는 상차후 일반토사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집토 되었던 장소의 정리정돈 의무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 있다.
11.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2.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하여 공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13.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차원에서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하며, 필요시 감독과 협의하여 민원(소음, 분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에서 반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계근물량으로 정산처리하고, 반출량 확인 (계근시설 통과 및 계근량 확인)과 관련하여 담당감독원과 협의된 사항 이외로 반출되는 폐기물 물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15.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올바로”시스템으로 당해 배출건에 대한 배출신고 및 완료 보고하여 그 필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처리완료증명서)등과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2-3.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장 C: 담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K:
2026 년
월
일 N: 결
재
B:
I: 심 사 K:
2026 년
월
일 N: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C: ■ 공사명 :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부
가
세 F: 일금 영원정 J: ( K: ₩- L: )
D: 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K: ₩- L: )
C: ▷ 공사개요 : D: 1.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폐아스콘) : 116.0TON
D: 2. 폐콘크리트 처리 : 20.0TON
D: 3. 폐아스콘 처리 : 96.0TON
D: 4.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 165.0TON
D: 5. 혼합폐기물 처리 : 125.0TON
D: 6. 임목폐기물 처리 : 40.0TON
D: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양평누리체육공원 테니스장 확충 공사 B: 폐기물처리용역 C: 0 D: N: O: A
A:
1. 폐기물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N: P: 10 Q: R: A001
A:
2. 단수정리 B: C: 1 D: 식 N: P: 20 Q: R: G V: -697 W: 0 X: 0
A:
공 급 가 액 B: C: 1 D: 식 N: P: 50 Q: * R: F X: .LA = LA(10,0,20)
.MA = MA(10,0,20) .EQ = EQ(10,0,20)
A:
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N: P: 60 Q: R: F X: EQ=TOT(50)*10/100-1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N: P: 70 Q: * R: F X: .LA = LA(50,0,60)
.MA = MA(50,0,60) .EQ = EQ(50,0,60)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80 Q: * R: F X: .LA = LA(70,0,70)
.MA = MA(70,0,70) .EQ = EQ(70,0,70)
A:
B: D: N: P: 90 Q: S R:
A: 1. 폐기물운반 및 처리 B: C: 1 D: 식 N: O: A001
A: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폐아스콘) B: 30KM이내 C: 116 D: TON N: P: 10 Q: R: GP-002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20 D: TON N: P: 20 Q: R: GP-004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96 D: TON N: P: 30 Q: R: GP-003
A: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B: 30KM이내 C: 125 D: TON N: P: 40 Q: R: GPI-002
A: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C: 40 D: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125 D: TON N: P: 50 Q: R: GPI-003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40 D: TON N: P: 60 Q: R: GPI-005
A:
B: D: F: H: J: K: L: M: N: P: 640 Q: S R: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TON
D: E: I: J: GP-002
A: 폐기물처리비 B: 폐아스콘 C: TON
D: E: I: J: GP-003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E: I: J: GP-004
A: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 B: 30KM이내 C: TON
D: E: I: J: GPI-002
A: 폐기물운반비(임목폐기물) C: TON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E: I: J: GPI-003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TON
D: E: I: J: GPI-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