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입찰 공고문.hwp =====
충훈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2027.5.10.(월) ~ 2027.5.12.(수)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金일억천육백오십삼만육천이백오십원(₩116,536,250) VAT포함
(학생수 247명,교사 15명, 총 인원 262명)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무료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3.(금)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16.(월)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충훈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 설명회 없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30.(월) 13:00 충훈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강원특별자치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우리학교의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결과 “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나목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및 선정 절차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교육행정실 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G2B)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23.(금) [16:00] ∼ 2026.11.16.(월) [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충훈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붙임6] 최근 4년간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 ~ 2026.10.22. )
-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만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은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각 사본 1부.
5-1)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시행) 등급 증빙서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1) 수련시설 식단표 1부. (본교 일정에 맞춘 2박 7식(2식은 특식) 과 간식2회 제공)
6-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수련시설 현황표(강당,체육관, 식당 등의 규모)
7-1) 수련시설 배치도(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인원표시 / 비상구 표시할 것) 각 1부.
7-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7-3)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성적서, 소독증명서 사본 각 1부
8) 지도자 관련 서류(명단,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0)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11) [붙임7] 각서 및 [붙임8] 확인서 각 1부.
12) [붙임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시 경우).
13)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사본 1부.
14) 최근 연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입찰보증금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8)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19) 수련활동 일정표(프로그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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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붙임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에 한함)
21) [붙임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에 한함)
22) [붙임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3) [붙임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4) [붙임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부(낙찰자에 한함)
25)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0.23.(금) [16:00] ∼ 2026.11.16.(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0.(월) [13:00] 충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8]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수련활동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467-0005), 일정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31-467-0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과업지시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특수조건 1부. 3.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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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양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확인서(양식) 1부. 9. 위임장(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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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가격 산출내역(양식)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이행 각서(양식) 1부.(낙찰자에 한함).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부.(낙찰자에 한함)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2026. 10. 23. 충 훈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나. 기간 :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 3일
다. 인원 : 총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원 15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 시설
마. 경비 :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 저녁특식 1회, 바베큐 1식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여행자보험은 제외)
바.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예시) <제 1 일> 시 간 일 과 내 용 장 소 담 당 비 고 08:30 등교, 집결, 인원점검, 승차 학교 운동장 담임교사 준비물 점검 09:30 이 동 학교→수련원 인솔교사 이동 시 안전 지도 차량 간격 유지 13:00 수련원 도착, 숙소배정 수련원 인솔교사 13:30 점심식사 식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5:00 여는 마당 대 강 당 지도사 및 교사
설문작성, 지도자 소개 및 인사, 안전교육, 생활안내,
숙소이동 및 짐정리 16:00 활동 1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7:30 저녁식사(특식)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9:00 활동 2 (간식 제공)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22:30 취침준비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청소, 세면, 환자파악 23:00 취 침(교사회의)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취침지도, 일정협의 <제 2 일> 시 간 일 과 내 용 장 소 담 당 비 고 07:00 기상, 세면, 숙소정리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인원점검, 환자파악 07:30 아침식사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09:00 활동 3(학습 및 진로 컨설팅)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2:00 점심식사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2:50 환경정화활동 수련원 일대 교사 봉사활동 13:40 학급별 사진 촬영 본관 현관 지도사 및 교사 야외안전지도 철저 14:00 활동 4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7:30 저녁식사(바베큐)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9:00 활동 5 (간식 제공)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22:30 취침준비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청소, 세면, 환자파악 23:00 취 침(교사회의)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취침지도, 일정점검 <제 3 일> 시 간 일 과 내 용 장 소 담 당 비 고 07:00 기상, 세면, 짐정리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인원점검, 환자파악 07:30 아침식사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09:00 활동 6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1:00 숙소 정리 생활관 지도사 및 교사 설문지 작성 12:00 점심식사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3:00 인원점검 및 승차 주차장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4:00
이
동
수련원→학교 인솔교사 이동시 안전지도, 차량간격 유지 16:00 학교 도착 및 해산 학교 인솔교사 인원점검, 귀가지도 2.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업체로서,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위생점검결과“적합”업체이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이어야 한다.
3)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4) 수련활동의 시작은 체험프로그램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5)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전체 인원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도전 및 모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7)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수련 활동 진행시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시작 전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9)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0)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1인당 한도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한도액 무한대)
나. 숙박 시설 등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한다.
2) 본교 학생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남녀숙소 구분), 동일한 건물에 타 학교학생 및 일반인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각 실당 1인당 2㎡이상 배정 가능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다. 식사 및 간식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석식특식 1식, 바베큐 1식 포함), 간식 2회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
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밥,국 제외)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
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숙박형 현장체험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1인분’을 보존식으
로 보관(수련원, 대규모 콘도 등에서 집단 급식하는 경우)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 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
명, 보존 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
7)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
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한다.
라.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 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가) 공동체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나) 프로그램 중에 학습컨설팅 및 진로컨설팅 등을 1회 진행하여야 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 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10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1명(야외 건물 밖에 1명 별도) 이상을 2박 3일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 반드시 준수
바. 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3) 수련활동 위탁기간(수련시설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수련활동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표 ]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의 숙소 배치는 이동과 안전관리에 적절한가?
② 학생들의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냉난방 및 환기는 잘 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1년 이내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고 비상용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발코니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통제가 가능한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및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확인)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상업 및 소비, 오락시설에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는 없는가?
[붙임2]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충훈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총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7. 5. 10.(월) ∼ 2027. 5. 12.(금)[2박 3일]
③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특식 1회, 바베큐 1회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료,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여행자보험은 제외)
⑤ 수련시설
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 호스텔)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으로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적합”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이어야 한다.
4.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본교 학생과 일반인 및 타학교 학생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10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수련시설은 반드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10. 수련활동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11.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12. 수련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3.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4. 안전요원을 주간 10명 이상, 야간 층별 1명 이상(야외 건물 밖에 1명 별도)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이상 의무 배치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 반드시 준수
-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수련시설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7식, 저녁특식 1회, 바베큐 1회 포함)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단 간식도 2회 제공한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하여야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식사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9.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12.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수요자”측에 즉시 통보한 후 “수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충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현장답사)
①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 관리
가.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수요자”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⑧“공급자”는 수련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6. 가스,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사본 1부.
7.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8. 식단표 1부.
9.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3.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붙임 3]
2027학년도 충훈고 2학년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심사기준 평점 제안서 평가 (100) 정량 평가 분야 (30) ◯ 수련활동 수행 실적 A. 10건 이상-10점 B. 8건 이상-8점 C. 6건 이상-6점 D. 6건 미만-4점 10점 -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A. 10명 이상-10점 B. 8명 이상-8점 C. 6명 이상-6점 D. 6명 미만-4점 10점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제안업체 경영상태 A. 70% 이상-10점 B. 60% 이상-8점 C. 50% 이상-6점 D. 50% 미만-4점 10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신용평가 등급 객관적 평가 (30) 30 정성 평가 분야 (70)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우수 보통 미흡 20점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5 4 3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5 4 3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5 4 3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5 4 3 ◯ 식사제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15점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우수 보통 미흡 30점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10 8 6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5 4 3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5 4 3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5 4 3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5 4 3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우수 보통 미흡 5점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5 4 3 주관적 평가 (70) 70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성명 :
(인)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충훈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충훈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실적만 해당됨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 ~ 2026.10.22. )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없음)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고용사실 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 자료 제출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기타사항 ※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 기타 장점 및 특기사항 등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4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전일 완료 기준, 최근4년간 중고교 수행)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2026.10.22.)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사(인)는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용역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2. 예정인원 : 총 약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기
간 : 2027.5.10.(월) ~ 2027.5.12.(수) (2박 3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박비 (2박)
□
○원 × ○명 x 2박
2 식비 (7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
- 단 2식은 특식으로 제공하며 간식도 2회 제공
□
원 ×
명× 5식
□
원 ×
명× 2식[특식]
□
원 ×
명× 2회 간식
3 수련활동비
-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학습컨설팅 및 진로컨설팅 등을 진행하여야 함-
□
원 ×
명 =
원
4 시설사용료
□
원 ×
명 =
원
5 기타 □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247명 *
원
□인솔교사 : 15명*
원
※ 상기 소요내역 해당액 모두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 업체의 (세금) 계산서 처리 하여야 함.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과천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과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충훈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훈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충훈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충훈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과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과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과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충훈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충훈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보험 가입
○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 13]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2027.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귀 기관의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충훈고등학교의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훈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2027학년도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입찰 공고문.pdf =====
충훈고등학교 공고 제2026–31호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 공고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2027.5.10.(월) ~ 2027.5.12.(수)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金일억천육백오십삼만육천이백오십원(₩116,536,250) VAT포함
(학생수 247명,교사 15명, 총 인원 262명)
※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무료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규격 입찰서(제안서)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2026.10.23.(금) 16:00
2026.11.16.(월) 16:00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충훈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나라장터(G2B)
가격 입찰서 제출처
개찰일시 및 장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별도 설명회 없음
2026.11.30.(월) 13:00
충훈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강원특별자치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붙임의 우리학교의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 점검
결과 “적합”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입찰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나목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및 선정 절차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교육행정실 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
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최종낙
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G2B)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23.(금) [16:00] ∼ 2026.11.16.(월) [16:00]
※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충훈고등학교 교육행정실(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제출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1) [붙임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1부.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붙임6] 최근 4년간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 ~
2026.10.22. )
-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만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은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각 사본 1부.
5-1) 최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시행) 등급 증빙서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1) 수련시설 식단표 1부. (본교 일정에 맞춘 2박 7식(2식은 특식) 과 간식2회 제공)
6-2)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7) 수련시설 현황표(강당,체육관, 식당 등의 규모)
7-1) 수련시설 배치도(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인원표시 / 비상구 표시할 것) 각 1부.
7-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7-3)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성적서, 소독증명서 사본 각 1부
8) 지도자 관련 서류(명단,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0)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11) [붙임7] 각서 및 [붙임8] 확인서 각 1부.
12) [붙임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시 경우).
13)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사본 1부.
14) 최근 연도 경영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입찰보증금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8)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19) 수련활동 일정표(프로그램) 1부.
-----------------------------------------------------------------------------------------20) [붙임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낙찰자에 한함)
21) [붙임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낙찰자에 한함)
22) [붙임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3) [붙임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4) [붙임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부(낙찰자에 한함)
25)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0.23.(금) [16:00] ∼ 2026.11.16.(월) [16: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30.(월) [13:00] 충훈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
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붙임 8]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계약기간 중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수련활동 위탁 용역 수행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파.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467-0005), 일정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2학년부(☎031-467-0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과업지시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특수조건 1부.
3.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양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확인서(양식) 1부.
9. 위임장(양식)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양식)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이행 각서(양식) 1부.(낙찰자에 한함).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1부.(낙찰자에 한함)
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낙찰자에 한함)
2026. 10. 23. 충 훈 고 등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나. 기간 : 2027. 5. 10.(월) ~ 2027. 5. 12.(수), 2박 3일
다. 인원 : 총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원 15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 시설
마. 경비 : 숙박비(2박 3일), 식비(7식, 저녁특식 1회, 바베큐 1식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
료, 수련활동비,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여행자보험은 제외)
바.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예시)
<제 1 일>
시간
일과내용 장 소 담당 비 고 08:30 등교, 집결, 인원점검, 승차 학교 운동장 담임교사 준비물 점검
09:30
13:00
13:30
이 동
수련원 도착, 숙소배정
점심식사
학교→수련원
수련원
식당
인솔교사
인솔교사
지도사 및 교사
이동 시 안전 지도
차량 간격 유지
15:00 여는 마당 대강당 지도사 및 교사
설문작성, 지도자 소개 및 인사,
안전교육, 생활안내,
숙소이동 및 짐정리
16:00
17:30
활동 1
저녁식사(특식)
활동 2
활동장소
식당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식사 시 질서지도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청소, 세면, 환자파악 19:00 식사 시 질서지도 22:30
(간식 제공)
취침준비
23:00 취 침(교사회의)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취침지도, 일정협의 시간 일과내용 장 소 담당 비 고 07:00 기상, 세면, 숙소정리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인원점검, 환자파악
07:30
09:00
아침식사
활동 3(학습 및 진로 컨설팅)
식
당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안전지도
12:00 점심식사 식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12:50 환경정화활동 수련원 일대 교사 봉사활동
13:40
14:00
학급별 사진 촬영
활동 4
본관 현관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야외안전지도 철저
안전지도
17:30
저녁식사(바베큐)
활동 5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숙소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청소, 세면, 환자파악
취침지도, 일정점검
<제 2 일>
19:00
22:30
23:00
(간식 제공)
취침준비
취 침(교사회의)
당
<제 3 일>
시간
일과내용 장 소 담당 비 고 07:00 기상, 세면, 짐정리 숙소 지도사 및 교사 인원점검, 환자파악 07:30 아침식사 식 당 지도사 및 교사 식사 시 질서지도 09:00 활동 6 활동장소 지도사 및 교사 안전지도
11:00
12:00
13:00
숙소 정리
점심식사
인원점검 및 승차
생활관
식
당
주차장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지도사 및 교사
설문지 작성
식사 시 질서지도
안전지도
수련원→학교 인솔교사
이동시 안전지도,
차량간격 유지
학교 인솔교사 인원점검, 귀가지도
14:00
16:00
이 동 학교 도착 및 해산
2.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 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0조,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등)하고 있는 업체로
서,성평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적정”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종합안전·위
생점검결과“적합”업체이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
은 프로그램 운영 업체이어야 한다.
3)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청소년수련시설 업체이어야 한다.
4) 수련활동의 시작은 체험프로그램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 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
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5) 본교에서 제시하는 일정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본교 승인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전체 인원 수용 가능한 강당(의자 설치)등 레크레이션 활동이 가능한 장소와 도전 및 모험 활동
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 학급별 활동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7)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8) 수련 활동 진행시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시작 전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9)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10)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에 가입
되어있어야 한다.(수련활동, 숙박, 식사 등 수련활동 용역과 관련된 내용 일체, 1인당 한도
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한도액 무한대)
나. 숙박 시설 등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는 콘도급 또는 이에 준한다.
2) 본교 학생 전원이 숙식 가능해야 하며(분산수용 불가, 남녀숙소 구분), 동일한 건물에 타 학
교학생 및 일반인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소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
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각 실당 1인당 2㎡이상 배정 가능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로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
야 한다.
다. 식사 및 간식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석식특식 1식, 바베큐 1식 포함), 간식 2회
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식단을 출
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
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밥,국 제외)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
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숙박형 현장체험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1인분’을 보존식으
로 보관(수련원, 대규모 콘도 등에서 집단 급식하는 경우)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 종류별 1인 분량 이상(최소 100g 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
명, 보존 기한 등)를 부착하여 –18℃ 이하로 144시간(6일) 보관
7)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끓
인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한다.
라.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
당 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가) 공동체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와 상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나) 프로그램 중에 학습컨설팅 및 진로컨설팅 등을 1회 진행하여야 한다.
2) 행사 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안전 요원 배치
1) 수련활동 기간 동안의 안전지도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전요원은 주간 인원 10명 이상, 야간 인원을 층별 1명(야외 건물 밖에 1명 별도) 이상을 2박 3일
간 배치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 반드시 준수
바. 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안전요원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
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3) 수련활동 위탁기간(수련시설 입소시부터 퇴소시까지)동안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
여 수련활동 용역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현장답사 안전점검표 ]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계획한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의 숙소 배치는 이동과 안전관리에 적절한가?
② 학생들의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냉난방 및 환기는 잘 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방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① 1년 이내 관할 소방서 또는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하였는가?
(필요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 예방 점검 요청)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고 비상용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발코니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확인
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통제가 가능한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 숙소의 구분 및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확인)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음수대 및 정수기 등의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영양기준과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상업 및 소비, 오락시설에 과도하게 노출될 염려는 없는가?
확인 [붙임2]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충훈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2학년 수련
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
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
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총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7. 5. 10.(월) ∼ 2027. 5. 12.(금)[2박 3일]
③ 장소: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특식 1회, 바베큐 1회 포함), 간식비(2회) 시설이용료,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 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여행자보험은 제외)
⑤ 수련시설
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
호스텔)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
다.
2.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으로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
“적합”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이어야 한다.
4.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
야 하며, 본교 학생과 일반인 및 타학교 학생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10인 이하 1실을 권장하
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
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수련시설은 반드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
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
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이 반
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10. 수련활동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11.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
하여 특별 관리한다.
12. 수련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
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3.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4. 안전요원을 주간 10명 이상, 야간 층별 1명 이상(야외 건물 밖에 1명 별도)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이상 의무 배치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
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
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
출해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
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 반드시 준수
-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
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
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 수련시설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
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7식, 저녁특식 1회, 바베큐 1회 포함)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
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단 간식도 2회 제공한
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
에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
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하여야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식사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
급해 주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9.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충훈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
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12.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
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수요자”측에 즉시 통보한 후 “수
요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
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
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충훈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
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
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7조(현장답사)
①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실시 이전에 사전답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
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
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
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
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
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
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
다.
❏ 안전·보건 관리
가.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
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
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수요자”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
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
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
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
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
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
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
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
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자”측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⑧“공급자”는 수련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6. 가스,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사본 1부.
7.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8. 식단표 1부.
9.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3.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붙임 3]
2027학년도 충훈고 2학년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업체명:
구분
배점 평가항목 심사기준 ◯ 수련활동 수행 실적
평가
분야
(30)
제안서
평가
(100)
정성
평가
분야
(70)
비고
A. 10건 이상-10점
B. 8건 이상-8점
C. 6건 이상-6점
D. 6건 미만-4점
10점
A. 10명 이상-10점
B. 8명 이상-8점
C. 6명 이상-6점
D. 6명 미만-4점
10점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신용평가 등급
A. 70% 이상-10점
B. 60% 이상-8점
C. 50% 이상-6점
D. 50% 미만-4점
10점 객관적 평가 (30) 30
-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정량 평점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우수 보통 미흡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5 4 3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5 4 3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5 4 3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5 4 3 ◯ 식사제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0 8 6 - 숙박업체 식단표 5 4 3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우수 보통 미흡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10 8 6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5 4 3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5 4 3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5 4 3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5 4 3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우수 보통 미흡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5 4 3
주관적 평가 (70)
합계
20점 15점 30점 5점
70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성명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인)
〔붙임 4〕
처리기간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시
신
청
인
대 표
입 찰 공 고
입찰 (지 명) 번 호
개요
입 찰 건 명
충훈고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입찰일자 2026. . .
2027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입찰보증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충훈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회사설립년도
FAX :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비율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 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 원본만 인정)
3.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이내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실적만 해당됨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 ~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인정됨(계약서는 효력없음)
2026.10.22. )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
)부문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부문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고용사실 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 자료 제출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마. 기타사항
※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 기타 장점 및 특기사항 등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수행업체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발 급 기 관 명
.
.
(직인)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주) 1. 최근 4년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전일 완료 기준, 최근4년간 중고교 수행)
최근 4년간 : 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기준 ( 2022.10.23.~2026.10.22.)
2.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호 [붙임 7] 각 업 체 명 대 표 자 서 소 재 지 생년월일
본사(인)는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용역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
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용역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인) 일 〔붙임 9〕
위
○ 상
임 장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 주
표
자 :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2026. . . 위임자 :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강원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2. 예정인원 : 총 약 262명 (학생 247명, 인솔교사 15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3. 기
간 : 2027.5.10.(월) ~ 2027.5.12.(수) (2박 3일)
4. 산출내역 :
(단위 : 원)
연번 구 1
숙박비
(2박)
□
식비
(7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
□
- 단 2식은 특식으로
제공하며 간식도 2회
□
제공
2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원 × 명× 5식
원 × 명× 2식[특식]
원 × 명× 2회 간식
3 원× 명 = 원 4 시설사용료 □ 원× 명 = 원 5 기타 □ 계 비고 ○원 × ○명 x 2박
-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학습컨설팅 및
수련활동비
□
진로컨설팅 등을
진행하여야 함-
합 소요액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학 생 : 247명 *
□인솔교사 : 15명*
원
원
※ 상기 소요내역 해당액 모두 해당 청소년 수련시설 업체의 (세금) 계산서 처리 하여야 함.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훈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
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훈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과천 참여
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훈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과천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대 표: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인) 〔붙임 1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충훈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
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충훈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
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
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
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훈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충훈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
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
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과천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충훈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훈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2〕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충훈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
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과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과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
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과천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
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충훈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충훈고등학교 1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보험 가입
○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6년
월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주
대
명
소
표 자 (인) 일 [붙임 13]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7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련활동) 용역
□ 개인정보 항목 : 반,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 정보 이용기간 : 2026.
. . ~ 2027.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서약자 : 업체명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 . 대표자 (인)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귀 기관의 2026학년도 충훈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충훈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개정 2 01 9. 6 . 1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충훈고등학교의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동의자 일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충훈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 유무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조회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대상자 본인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월 일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