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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933] 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8: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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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729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안군 재무관

《<hp:fwSpace/>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4,075,655원

본 사업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안군(재무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상1층 건축면적 240㎡
  • 사업위치 :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404-1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1차분: 착공일로부터 40일)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1:00
사업
예산액
금388,593,605원
※도급액:금264,737,000원
※1차분:금75,156,500원
기 초 금 액
금264,737,000원
추 정 가 격
금240,670,000원
부가가치세
금24,067,000원
관 급 자재
소
계
금123,856,605원
도급자설치
금33,732,549원
관급자설치
금90,124,056원
기
타
금-원
현 장 설 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관련 문의
재무과 경리팀
063-580-4271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hp:lineBreak/>063-580-3843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진출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공사업종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도급예정액
비고
(도급자관급)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건축공사업
298,469,549
100.0%
240,670,000
100.0%
264,737,000
100.0%
33,732,549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02,707,000
34.4%
93,370,000
38.8%
102,707,000
38.8%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18,293,000
6.1%
16,630,000
6.9%
18,293,000
6.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77,469,549
59.5%
130,670,000
54.3%
143,737,000
54.3%
33,732,549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도급예정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hp:lineBreak/>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p:lineBreak/>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hp:lineBreak/>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hp:lineBreak/>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hp:lineBreak/>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lineBreak/>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 계
2,531,952원
3,345,417원
332,698원
1,619,886원
5,684,431원
561,271원

  • 원

14,075,655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 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 계좌(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청구 내역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 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hp:lineBreak/>(“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 공고문[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729호

2. 수의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견적제출(총액),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건설업역간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3. 부안군 재무관

상호진출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4,075,655원

따라 부안군(재무과)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지상1층 건축면적 240㎡
  • 사업위치 :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404-1 일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1차분: 착공일로부터 40일)

개찰일시 2026. 10. 29. 12:00 이후

업체 또는 같은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사업종

입찰등록기간 2026. 10. 23. 19:00 ~ 2026. 10. 29. 11:00
기초금액

금264,737,000원 추정가격 금240,670,000원 부가가치세 금24,067,000원

관
급
자
재

없 음
재무과 경리팀
063-580-4271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도급예정액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건축공사업 298,469,549 100.0% 240,670,000 100.0% 264,737,000 100.0%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02,707,000 34.4% 93,370,000 38.8% 102,707,000 38.8%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18,293,000 6.1% 16,630,000 6.9% 18,293,000 6.9%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77,469,549 59.5% 130,670,000 54.3% 143,737,000 54.3%

비고
(도급자관급)
33,732,549

33,732,549 계 금123,856,605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도급예정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금33,732,549원

라.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전문공사업체가 계약상대자로

관급자설치 금90,124,056원 소 기 계약관련 문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 현 장 설 명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 사 업 명

※도급액:금264,737,000원
※1차분:금75,156,500원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공사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
예산액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본 사업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금388,593,605원 3. 견적제출 자격 타 금 개찰 장소 -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사업담당자
(설계서 열람문의)

※ 현장설명은 과업지시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063-580-3843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의 사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사용자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할 사항 및 사후정산(증빙확인)
하는 항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2,531,952원 3,345,417원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332,698원 1,619,886원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684,431원 561,271원 합 계 - 원 14,075,655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공사대금 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3) 정산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 산출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도 함께 감액지급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붙임1)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험료납부 후 기성 및 준공 시 영
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므로 착공계
제출 시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또는 적용제외·비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가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부안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사인력(일용 노무), 장비는 가급적
부안군 관내 자재 및 공사인력, 장비 등을 우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
표준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6. 견적제출 관련 유의사항 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가. 전자입찰 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본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의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
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 (이하 ‘타인
계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8.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카.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 위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 결제 계좌
(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
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에서

10. 기 타
가.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릅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르며
단순오기 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의거 계약절차를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63-480-42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안내
가.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서류 및 「부안군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부안군
계약정보시스템(www.gyeyak.buan.go.kr)의 「법령 및 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청구기준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라.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청구 내역에는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 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마.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 및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②
3
◯

4
◯

5
◯
6
◯

7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본인은 귀 기관의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예 ( ) [ ] 예 [ : 아니오 (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 아니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일 주 소 :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안군 재무관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

일

○○회사 대표 ○○○ 인
(

) 부안군 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공사기간30일이상
A: C9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_비교 F: (재료비+직노)*3.11%*1.2 G: 합산안됨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054)*3.11% G: 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C D: 품질시험비.관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주택외건축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50억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건축공사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건설공사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건설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0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50억미만
A: D4 B: 폐기물처리비.운반비 F: 신축.기존 G: 100톤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 관급자재대 F: VAT.수수료포함 G:
A: DL B: 관급자 관급자재대 F: VAT.수수료포함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종자산업기반구축(작업장및저온저장고)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건축공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1BA42837D2570008B332EEED033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A42837D2570008B332EEED0335B AV: 3235
A: 먹매김 B: 일반 C: M2 D: 240 N: 51BA4283142C716D0A83F7C3C6EF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A4283142C716D0A83F7C3C6EF7F AV: 3236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1BA428340217E5B758320075BE1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A428340217E5B758320075BE1A7 AV: 323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1 N: 51BA428340217E5B6B633CEBCEAE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A428340217E5B6B633CEBCEAE00 AV: 323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240 N: 51BA4283142F7EC3CE83D684233A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BA4283142F7EC3CE83D684233AC7 AV: 3239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16 N: 56A2A2E334217457B9A333B6EF2F08AF7E0E7B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A2A2E334217457B9A333B6EF2F08AF7E0E7BC0 AV: 324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초및토공사 B: 건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굴삭기0.6M3 C: M3 D: 240.6 N: 5195C213F52D778643A3F8175CA5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5C213F52D778643A3F8175CA589 AV: 3123
A: 되메우고다지기/토사 B: 굴삭기 0.6m3 + 콤팩터1.5ton C: M3 D: 43.5 N: 51BA7233D42A78BCB733F2ED0B60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A7233D42A78BCB733F2ED0B6094 AV: 3124
A: 잔토처리 B: 토사,10km,덤프 15.0ton C: M3 D: 197.1 N: 5195C2133A2A7A1A7AE3ADD59288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5C2133A2A7A1A7AE3ADD59288E8 AV: 3125
A: 쇄석깔기지정 B: 굴삭기 0.6m3 + 콤팩터 1.5ton C: M3 D: 74.9 N: 51BA62D33D2E7250AE33B4FAA76C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A62D33D2E7250AE33B4FAA76C89 AV: 312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5mm, 2겹 C: M2 D: 244 N: 51BAA26395287E5F9EB3368B84A8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AA26395287E5F9EB3368B84A845 AV: 312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97.9 N: 51BAF2E3B5257CB255A37CF8D35E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BAF2E3B5257CB255A37CF8D35E5E AV: 352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3
A: 레미콘 B: 전북(김제, 완주, 익산, 전주,부안), 25-18-80 C: M3 D: 12.4 N: 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9 AV: 3470
A: 레미콘 B: 전북(김제, 완주, 익산, 전주,부안), 25-24-150 C: M3 D: 162.7 N: 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33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336 AV: 3471
A: 무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 B: 슬럼프 8~12,매트,양호 C: M3 D: 12.2 N: 51BA125364217B07EF93A8CD9E58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A125364217B07EF93A8CD9E58EA AV: 3480
A: 철근콘크리트타설/펌프카(32m) B: 슬럼프 15,매트,양호 C: M3 D: 160.6 N: 51BA125364217B07EFA34FB4BBE8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A125364217B07EFA34FB4BBE898 AV: 34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 N: 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4 AV: 347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 N: 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3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2 AV: 347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0.8 N: 51BA12532E2A7FEC3C63EF7F63EF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A12532E2A7FEC3C63EF7F63EFC2 AV: 322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C: M2 D: 152.2 N: 51BA12531C2774FAB34362642FA3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BA12531C2774FAB34362642FA3E5 AV: 3226
A: 스페이서 B: 각종 C: 개 D: 995 N: 5690223324297F3A2953478D7FF458726BB4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90223324297F3A2953478D7FF458726BB45A AV: 3228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30 N: 56B302C3FC277DAA79F3A5A0238902D60B28F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B302C3FC277DAA79F3A5A0238902D60B28F6 AV: 322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골공사 B: 건축공사 Q: 010104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7 N: 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FD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FD4 AV: 3485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3 N: 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EC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ECF AV: 3037
A: H형강 B: SS275, 294*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2.9 N: 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D2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D27 AV: 3486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현장도착도 C: TON D: 3 N: 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C1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82CDCBE700C0C1E AV: 3487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50*65*20, t2.3 C: TON D: 1.8 N: 569032D3BA2572AD0E9395BBE16A67BE4935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BE16A67BE49352F AV: 3490
A: 경량형강 B: 블랙C형강, 100*50*20, t2.3 C: TON D: 0.4 N: 569032D3BA2572AD0E9395BBE16A67BE49352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0E9395BBE16A67BE493526 AV: 3489
A: ㄱ형강 B: 등변, 65*65*6mm C: kg D: 63 N: 569032D3BA2572AD2973081F7225B842661C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2973081F7225B842661C29 AV: 3491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0mm C: kg D: 601 N: 569032D3BA2572AD1F0386684F87E5665BFDE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AD1F0386684F87E5665BFDEC AV: 349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14.5 N: 56E852D3262775171963D9A6A06BE4B5CF9D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E852D3262775171963D9A6A06BE4B5CF9DB4 AV: 35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강판, 6.0∼7.0mm C: kg D: 370 N: 569032D3BA25729329D324BEC2C7A05AE50D8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9329D324BEC2C7A05AE50D83 AV: 304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강판, 9.0mm C: kg D: 294 N: 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A4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A48 AV: 305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강판, 11.0~12.0mm C: kg D: 247 N: 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B6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B68 AV: 305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강판, 16.0mm C: kg D: 392 N: 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B6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32D3BA25729329D324BEC013E5F6673B6E AV: 344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mm C: 조 D: 1442 N: 5690223324297F3AC993961A40FF11E371062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223324297F3AC993961A40FF11E371062E AV: 3058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76 N: 5690223324297F0DE483A0142EED562DACEE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223324297F0DE483A0142EED562DACEE7A AV: 3450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6*L125mm C: 개 D: 84 N: 5690223324297F0D7123A762450FAF1B53B57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223324297F0D7123A762450FAF1B53B571 AV: 3451
A: 기초앵커볼트(L형) B: M19 (3/4"), L:400 C: 개 D: 48 N: 5690223324297F3AC9838F2534472363716C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90223324297F3AC9838F2534472363716CCA AV: 306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8 N: 51BA02638D2C7D20F2B374922510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8D2C7D20F2B374922510FC AV: 3061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6 N: 51BA0263F0227845DDB379294F94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F0227845DDB379294F9436 AV: 306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9.3 N: 51BA0263F02278564CD33999ECADF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F02278564CD33999ECADFF AV: 3063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9.3 N: 51BA02639E237C5EC613D5C43F0C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9E237C5EC613D5C43F0C81 AV: 3064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9.3 N: 51BA0263F029735BB8D34B62B243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F029735BB8D34B62B24372 AV: 3065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5 N: 51BA0263E62477716D63171D5A15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0263E62477716D63171D5A1560 AV: 3066
A: 녹막이페인트 뿜칠 B: 철재면1회,2종 C: M2 D: 613.3 N: 51BAB253512772078603E6AD4A6D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B253512772078603E6AD4A6DC4 AV: 3067
A: 유성페인트 뿜칠 B: 철재면2회,2급 C: M2 D: 588.7 N: 51BAB253632F7D1087631901AE014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BAB253632F7D1087631901AE014F AV: 3068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79 N: 56B302C3FC277DAA79F3A5A0238902D60B28F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B302C3FC277DAA79F3A5A0238902D60B28F6 AV: 30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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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판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5
A: 샌드위치패널_캐노피 B: EPS, 벽재, 50mm,준불연 C: M2 D: 12 N: 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07C68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07C68 AV: 3498
A: 샌드위치패널 B: EPS, 벽재, 125mm,준불연 C: M2 D: 330.4 N: 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7A48C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7A48C AV: 3494
A: 샌드위치패널 B: EPS, 지붕, 150mm,준불연 C: M2 D: 274.9 N: 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7A014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9032D3BA207A89561347480430B526F7A014 AV: 3495
A: 잡재료 및 소모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5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AV: 302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벽체,캐노피 C: M2 D: 326.1 N: 51BAA263FE227F6202534472BDE1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A263FE227F6202534472BDE1BE AV: 3103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B: 지붕 C: M2 D: 261.8 N: 51BAA263FE227F62025344761815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A263FE227F6202534476181552 AV: 3024
A: 박공후레싱 B: 0.5T C/S C: M D: 25.6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AD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AD8 AV: 3025
A: 처마후레싱 B: 0.5T C/S C: M D: 40.3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DA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DAC AV: 3026
A: 용마루후레싱 B: 0.5T C/S C: M D: 20.1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1F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1FB AV: 3027
A: 코너후레싱 B: 0.5T C/S C: M D: 26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C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C85 AV: 3028
A: 베이스찬넬 B: 0.5T C/S C: M D: 60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E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EB3 AV: 3104
A: 엔드캡.탑찬넬,캐노피 B: 0.5T C/S C: M D: 147.7 N: 51BAE283972B7F287863E90AA03BF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03BFE AV: 3029
A: 처마홈통 B: 스테인리스1.5*300+400 C: M D: 6 N: 51BAE283972B7F287863E90AA1C1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1C16C AV: 3402
A: 처마홈통 B: 0.5T C/S*250*250 C: M D: 40.3 N: 51BAE283972B7F287863E90AA1C20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972B7F287863E90AA1C20F AV: 3499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D100mm*1.5t이하 C: M D: 31.2 N: 51BAE283A02571C000D3F36F97779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BAE283A02571C000D3F36F977795 AV: 3030
A: 벤치레이터-무동력 B: AL제품 ∮600 베르누이식 C: 대 D: 4 N: 56E852D326237F996AB39CDEBA34C48D6CC81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E852D326237F996AB39CDEBA34C48D6CC815 AV: 350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6
A: 전면 마감 B: 벽체 C: M2 D: 9 N: 51BA22B3682D7C83B9532DE2A6A6F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A22B3682D7C83B9532DE2A6A6F7 AV: 3383
A: 기계흙손마감 B: C: M2 D: 233 N: 51BA22B3682B719FAFE34044C4306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BA22B3682B719FAFE34044C43062 AV: 236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공사 B: 건축공사 Q: 010107
A: 도어핸들 B: 8300,원통형 C: 조 D: 1 N: 5690223324297F0DE41375213E3EF2DEFBF6D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223324297F0DE41375213E3EF2DEFBF6D7 AV: 350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N: 5690223324297F0DE41375213D10B04501E12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223324297F0DE41375213D10B04501E12A AV: 3503
A: 도어클로저 B: K-620, KS2호, 표준형, 25∼45kg C: 조 D: 1 N: 569032D3BA227571AC03E0C121D15A9CE0C04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27571AC03E0C121D15A9CE0C048 AV: 3504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단열), 문틀 포함 B: 100~120*45*1.6T, 0.9*2.1, 편개 C: M2 D: 1.9 N: 569032D3BA227571AC138EFF99BBB67F67D29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27571AC138EFF99BBB67F67D29B AV: 3505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N: 51BA92037625722B3B534D7FF77C7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A92037625722B3B534D7FF77C78 AV: 3512
A: PVC 합성수지미서기창 B: 125mm,백색 C: M2 D: 16.2 N: 569032D3BA227571932321D215961ADCC18FD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27571932321D215961ADCC18FDC AV: 3506
A: PVC 방충망(백색) B: C: M2 D: 8.1 N: 569032D3BA227571932321D215961ADCC0E85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27571932321D215961ADCC0E853 AV: 3507
A: 오버헤드도어(STEEL+0.5T아연도양면,50mm) B: 폴리우레탄,부자재포함 C: M2 D: 18 N: 569032D3BA207A89561344F799064110CBCF1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07A89561344F799064110CBCF11 AV: 3522
A: 셔터용 전동개폐기(220-380V) B: 600kg C: SET D: 1 N: 569032D3BA207A89561344F79906411EADA12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9032D3BA207A89561344F79906411EADA12B AV: 352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9.8 N: 51BAD2A37A267793FFC336BBAA33D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AD2A37A267793FFC336BBAA33DE AV: 350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44.7 N: 51BA920303207CB44AC3D3B59E6F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A920303207CB44AC3D3B59E6F1A AV: 350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BA9203032574EA7C43B1C7A5507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A9203032574EA7C43B1C7A5507E AV: 351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1BA9203032574BD25C354B708C6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BA9203032574BD25C354B708C6AB AV: 351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유리공사 B: 건축공사 Q: 010108
A: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B: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C: M2 D: 14.7 N: 569032D3BA22757181D353CE59829A111F8C1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9032D3BA22757181D353CE59829A111F8C1E AV: 348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4.6 N: 51BA9203E9237EAE97D3DE37ED303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A9203E9237EAE97D3DE37ED3034 AV: 2426
A: 유리끼우기코킹 B: 실리콘,유리면-양면 C: M D: 117.6 N: 51BAD2A37A2474CC9C63DA0B11D89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BAD2A37A2474CC9C63DA0B11D89D AV: 242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도장공사 B: 건축공사 Q: 010109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친환경 C: M2 D: 9 N: 51BAB2537C25758CDDF34F31CBE00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AB2537C25758CDDF34F31CBE004 AV: 3483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2회,2급,친환경 C: M2 D: 0.1 N: 51BAB253632F7D1087631901AD7F7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AB253632F7D1087631901AD7F7F AV: 3099
A: 에폭시라이닝 B: 3.0mm C: M2 D: 233 N: 51BAB253E72478A939A3D3E9B6AC8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BAB253E72478A939A3D3E9B6AC81 AV: 243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타공사 B: 건축공사 Q: 010110
A: 고무스카시(고무글씨) B: 500*500 C: EA D: 11 N: 500CE223C6277E375AE32BB5294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0CE223C6277E375AE32BB52942 AV: 3520
A: 크레인 B: C: 식 D: 1 N: 500CE223C6277E375AE32BB529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00CE223C6277E375AE32BB52941 AV: 3521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비및운반비 B: 건축공사 Q: 010111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 N: 569032D3BA24705FD783A4A54C89337A40BA9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9032D3BA24705FD783A4A54C89337A40BA90 AV: 350
A: 세사 B: 도착도 C: M3 D: 0.1 N: 56B302C3FC2F710A49337C3F2603F80EE390C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B302C3FC2F710A49337C3F2603F80EE390CC AV: 351
A: 자갈 B: 도착도,25mm C: M3 D: 82.4 N: 56B302C3FC2F710A5BB32F3C61B526AD402A8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B302C3FC2F710A5BB32F3C61B526AD402A88 AV: 308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1.1 N: 51BB1233D22073AF6AC35FCE6CD950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1BB1233D22073AF6AC35FCE6CD950 AV: 35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13.8 N: 51BB1233D22073AF6AC35FCCA119BD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1BB1233D22073AF6AC35FCCA119BD AV: 308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2 토목공사 Q: 0102
A: 토목공사 B: C: 식 D: 1 N: 500CE223C6277E375AE32BB5294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00CE223C6277E375AE32BB52944 AV: 346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운반비 Q: 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1.7 N: 51BA4283142F7EFF06E38F7C3E3C8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A4283142F7EFF06E38F7C3E3C82 AV: 2443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 N: 51BA4283142F7EFF06E38F7C39BC7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A4283142F7EFF06E38F7C39BC75 AV: 244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2 N: 51BA4283142F7EFF06E38F7A737E5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A4283142F7EFF06E38F7A737E5C AV: 244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2 N: 51BA4283142F7EFF1743DA4AE7124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A4283142F7EFF1743DA4AE71243 AV: 244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2 N: 51BA4283142F7EFF1743DA4AE564E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1BA4283142F7EFF1743DA4AE564E7 AV: 308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품질시험비 Q: 0104
A: 레미콘 B: 슬럼프 C: 회 D: 1 N: 51BA42837D2570969F6368A68F397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BA42837D2570969F6368A68F3976 AV: 3527
A: 레미콘 B: 공기함유량 C: 회 D: 1 N: 51BA42837D2570969F6368A68F397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BA42837D2570969F6368A68F3975 AV: 3528
A: 레미콘 B: 압축강도 C: 회 D: 1 N: 51BA42837D2570969F6368A68F397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BA42837D2570969F6368A68F3974 AV: 3529
A: 레미콘 B: 유기불순물,염화물 C: 회 D: 1 N: 51BA42837D2570969F6368A68F397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BA42837D2570969F6368A68F3972 AV: 353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1 N: 51BA4283142C717F58535B11F5161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1BA4283142C717F58535B11F51614 AV: 3531
A: 평판 재하 시험 B: C: 회 D: 1 N: 569032D3BA2377C7D7E3C4A3B0AB53169180C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69032D3BA2377C7D7E3C4A3B0AB53169180CB AV: 353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01 관급자재대 / 건축 B: 도급자 관급자재대 / 건축.토목 Q: 010501
A: 레미콘 B: 전북(김제, 완주, 익산, 전주,부안), 25-18-80 C: M3 D: 12.4 N: 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9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9 AV: 3474
A: 레미콘 B: 전북(김제, 완주, 익산, 전주,부안), 25-24-150 C: M3 D: 162.7 N: 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336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336 AV: 347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1 N: 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4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4 AV: 34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 N: 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2 O: P: Q: 0105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1569032D3BA2572AD1F13A0B976AB18E289CDE2 AV: 34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O: P: Q: 010501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501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AV: 3517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010502 관급자재대 / 토목 B: 도급자 관급자재대 / 건축.토목 Q: 010502
A: 레미콘 B: 전북(김제, 완주, 익산, 전주,부안), 25-21-80 C: M3 D: 54 N: 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4 O: P: Q: 0105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02569032D3BA24705FE1F32A340B946C7A36B224 AV: 351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O: P: Q: 010502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502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AV: 3516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0106 관급자 관급자재대 Q: 0106
A: 저온저장고 B: SJC-15PA-EA C: SET D: 1 N: 500CE223C6277E375AE32BB52943 O: P: Q: 0106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500CE223C6277E375AE32BB52943 AV: 35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O: P: Q: 0106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650AC22B3792D7AAE0643B12B02E7001 AV: 3519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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