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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881] 2027년 비상대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6736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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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비상대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521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비상대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74,097,000원(금칠천사백구만칠천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금액 및 내역(㈜아카넷 등 3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협약금액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hp:fwSpace/>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비상기획담당관(☎031-8008-3272)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hp:lineBreak/>○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비상기획담당관(☎031-8008-3272)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계약 안내공고[2027년 비상대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5-5219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2027년 비상대비상황실 영상장비 유지보수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74,097,000원(금칠천사백구만칠천원)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계약 시 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공고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금액 및 내역(㈜아카넷 등 3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협약금액을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합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참조)
【 계약 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 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 및 하도급 : 해당없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건은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자격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을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사 투찰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
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다.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견적서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 「전
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1)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2)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기타 견적의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관련법
(규정)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2: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비상기획담당관(☎031-8008-3272)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다.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라.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 및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은 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차.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조달청 : http://www.pps.go.kr

2)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3)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4) 경기도청 : http://www.gg.go.kr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47)
○ 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비상기획담당관(☎031-8008-3272)
○ 전자입찰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공고 및 결과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타. 계약방식은 나라장터(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총괄과
(031-8008-258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hotline.gg.go.kr/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
[

] 예
] 아니오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
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27년도 과업지시서(비상대비상황실).pdf =====
『비상대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지 2 0 2 6 . 10.

균형발전기획실
(비 상 기 획 담 당 관)

시 서

제1조 (과업 목적)
1.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청(광교청사,북부청사)에서 설치 운영중인 비상대비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의 정상적이고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해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기도청 북부청사(이하“발주자”라 한다)와 용역
계약자(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의 계약조건 및 과업규정 제반사항 등을 명시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 정의)
1. “유지보수”란 시스템이 정상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 및 정비활동,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긴급보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방활동”이란 예방점검, 정기점검, 환경관리 등을 말한다.
3. “정비활동”이란 수리, 보수, 조정, 대체 장비 제공 등을 말한다.
4. “시스템”이라 함은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명시된 시스템 운영장비와
유지보수대상 장비일체를 말한다.
5. “시스템운영”이란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과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긴급보수”라 함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긴급수리 및 부품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상회의”라 함은 장소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또는
영상신호를 전송하여 쌍방 또는 다자간 실시간 회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8. “S/W”란 시스템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9. “유지보수비”라 함은 과업에 명시된 "유지보수 대상에 명시된 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데 수행기관이 투입한 인력과 부품 및 장비에 대하여 계약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비상대비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광교청사 /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년)
4. 소요예산 : 금74,097,000원(부가세 포함)
5. 유지보수 대상장비 : 40종 170대(남부 25종 102대 / 북부 15종 68대)

제4조 (주요 과업내용)
1. 영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2. 시스템 장애 사전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3. 유지보수 대상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 및 복구
4.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제5조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에 의해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착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제6조 (유지보수 준수사항)
1.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 및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시스템 변경, 장애조치, 점검 및 보수 등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발주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응급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장비 확보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각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수행기관이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할 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다.
5. 수행기관은 장애발생에 대한 상시 조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장애발생통보
또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발주자의 승인 하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 단순장애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확인 후 2시간 이내 정상가동 조치
  • 장비 및 부품 교체, 복합장애의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확인 후 4시간 이내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복합장애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
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수행기관은 시스템의 운영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방진단 및 긴급보수를 구분 실시하며, 정기예방진단 및
긴급보수 시 발견된 모든 불량품을 즉시 무상교환 또는 무상수리 하여야 한다.
7.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고장 시 수행기관 부담으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품(LAN 및 광패치 케이블 등)은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8. 수행기관은 본 장비에 대하여 최초 설치 상태 이상의 규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장장비 철거 시는 발주자의 시설물에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업무상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설치장소 이전 통보 시 수행기관은 장비철거 및
설치에 협조하고 필요 시 소프트웨어 재설치 및 데이터백업 등 관련 작업을 지원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시스템 가동상태를 파악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1. 수행기관은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
(산출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13. 수행기관은 장비실, 상황실 등 시스템 환경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시스템 정비 및 정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청결유지를 위해 내부 냉각팬 청소를 분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장비실, 상황실 내 환경 정리 등

14.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제7조 (유지보수 수행내용)
1. 수행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필요한 주요장비(LED
WALL, 매트릭스, 코덱, 카메라, 믹서 등) 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소모품(소모성 부품, 케이블 배선 등) 장애 및 이상 발생시,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3. 수행기관은 경기도청 자연재난과와 연계되는 주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운영이 상시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 영상회의 시스템 : 중앙부처, 경기도청, 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등

4. 수행기관은 발주자가 24시간 장애발생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단위별로 유지보수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요원의 변동발생
시 비상연락망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행기관은 기술지원에 수행한 모든 유지보수 작업의 내용을 적정 양식에 의거 서류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수행기관은 시스템 증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적 사전검토 및 대응방안을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7. 수행기관은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장애복구에 대응하여야 한다. 복구 후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일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8. 수행기관은 예방점검 및 긴급보수에 사용되는 교체 장비는 성능상 기존의 제품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수행기관은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하여야 하며, 버전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0. 수행기관은 경기도청 광교청사와 북부청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월별
1회이상 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붙임2】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즉시 현장 방문하여 정상 가동
시켜야 한다.
11. 비상대비 연습·훈련 시 상황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 현장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2. 위기대응상황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된 UPS장비 및 배터리 점검을 월1회 이상
상태 점검을 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정밀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출 서류)
1. 수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장비【붙임3】에 대해 제조사․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해당 제조․공급사와 기술지원협약서를 기 체결하였으나 향후, 기술지원
협약서 대상장비의 삭제, 교체 등 변동 시에는 제조․공급사의 변경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이 사업수행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 고

  • 착수계 1부
  • 산출내역서 1부

착

수 - 재직증명서(기술인력) 1부 - 기술자격증명서류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기술인력) 1부

계약 후
10일 이내

  •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장애보고서

발생시 - 매월말 영상회의시스템 정기점검 보고서(월1회) - 반기별 트래픽 분석 보고 반기말 공

약 체결 후 발주자와
수
행
기관
이

※ 기술지원협약 장비 : 제조․공급사를 통한 점검

준

서류제출 관련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계

※ 기술지원협약 장비 : 제조․공급사를 통한 점검

수행중

제출하기 전 발
주자와협의필요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용역 준공검사원 1부

요구시 -

준공계 1부
보안 확약서(대표자) 1부

준공시

협의
하
여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 주요 내용 :
사업개요, 계약업체 일반사항, 사업수행 일정표, 시스템기술인력 이력사항 및
장비별 전담기술자의 기술 자격사항, 장애발생 시 대응방안, 비상연락망 등 명시

제9조 (유지보수료)
1. 수행기관은 유지보수 수행 기성서류를 매월 말일 이후 월 단위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발주자에 청구해야 한다.
2. 용역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3.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료 청구 시 기성서류 및 정기 점검결과 등을 감독공무원에게 승인
(결재)을 득 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연 배상금)
1.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월 유지보수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 후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단,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지연배상금률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 예시)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2.5/1,000) × 지체일수

3. 수행기관은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수리로 인하여 입고한 경우 최장 1개월 이내에 수리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월
유지보수료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4. 장애 복구 시한은 다음 표에 의한다.
장애구분

현장투입시간 장애복구시한 심각단계 2시간 이내 4시간 주의단계 2시간 이내 2시간 장 애 정 도

  • 모든 기능 정지상태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일부 장비가 정지되어 서비스가 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는 장애
  • 서비스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나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애

제11조 (운영 및 교육 지원)
1. 수행기관은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영상회의시스템의 사용 방법,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최신기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은 H/W, S/W 버전 업그레이드 정보 및 기타 시스템관련 정보를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용자 운영 매뉴얼 및 시스템 구성도를
비치하여야 하고, 각종 통계수치 등을 발주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발주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신기술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한계)
1.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전액 변상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의 유지보수요원 이외 허가받지 아니한 자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유지보수 중 부주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및 시스템의 파손 또는
직․간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신원, 품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물론 모든
법률상(민․형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2.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①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대시설물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경우
3. 재산 손실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에게
있다.

제13조 (변경사항 등의 통보)
1. 수행기관은 계약 체결이후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1. 수행기관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 30일전에 발주자는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와 수행기관 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주자의 사업 환경 변화로 본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지 가능하다.
제15조 (계약 변경)
1. 발주자와 수행기관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장비증감 등 유지보수대상 장비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2.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서와 상이하거나 상충 될 때에는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6조 (안전 대책)
1. 수행기관은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부담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민․형사 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 (보안 사항)
1. 발주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2. 수행기관은 발주자의 통신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붙임5】을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6】에 의거 처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수행기관은 착수시 보안서약서【붙임7】를 준공시 보안확약서【붙임8】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분쟁 처리)
1.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와 수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분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준용 규칙)
1.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 수행기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준용한다.

[붙임1]

유지보수 대상장비
항 목

구분 품 명 세 부 규 격 단위 170

총 계
합 계

전시
종합
상황실
(남부)

영상회의
시스템

102 영상회의시스템(A) 국지망연결용, Poly Group500 대 1 영상회의시스템(B) 1080p60, H.323,SIP 대 5 카메라 광학 24배줌 이상,HDMI 대 4 디지털믹서 12In 12Out ,에코제거 대 1

통합제어콘트롤러
LED WALL
(상황실 )
LED WALL
(영상회의실)

8시리얼,8릴레이,1네트워크,8 IR,GUI 대 1

12,000x2,025mm,1.87mm Pixel

식 1 6,600x2,025mm,1.87 Pixel 식 1 LED 콘트롤러 LED 전광판 제어 대 2 Receiving Board 신호입력카드 대 2 HDMI MATRIX 24x24 seamless 대 1 IP Encorder HDMI 1080p 대 15 WALL controller 4입력 12출력,멀티스크린 대 1 카메라콘트롤러 4입력 2출력, Seamless 내 2 마이크콘트롤러 회의용, 최대 256대 대 2 회의용마이크 의장용 대 2 회의용마이크 의원용 대 20 무선마이크 수신기 2채널 ,900MHz 대 2 무선마이크 핸드타입,900MHz 대 4 오디오앰프 2ch 600W 대 3 스피커 100W 2way 대 6 L2 Switch 24port x 1G,PoE 380W 대 3 순차전원분배기 8채널 대 3 PTZ카메라 광학 24배줌 이상,HDMI 대 1

디지털믹서
회의용마이크
의원용

8In 8Out ,에코제거 대 1 의원용 대 18

합 계
영상회의시스템

위기
대응
상황실
(북부)

수량

68
대

3 PTZ카메라

1080p60, H.323,Codec Only
광학30배줌,

역상지원 대 3 심리스 스위처 4 In HDMI , Seamless 대 1 카메라 콘트롤러 Max 4camera 제어 대 1 마이크 콘트롤러 회의용MIC중앙처리장치 대 1 회의용 마이크 의장용,구즈넥타입 대 1 회의용 마이크 의원용,구즈넥타입 대 20

무선마이크
에코 캔슬러

2ch, Hand type MIC 2 개포함
12Ch 에코제거, 디지털 믹서

대
대

2
1

파워앰프 320W 4ch 대 2 스피커 벽면부착형 110W 대 4 스피커 천정매립형 대 8 대 18

대
대

1
2

LFD
Matrix Switch
LAN Switch

55"

LED , 1.8mm간극, 500cd 3단6열
HDMI40x40(24In 28Out)
100/1000Mbps 24port

[붙임2]

유지보수 점검표(남부)
(

전시종합상황실)
구 분

2027. 핵심사항 측정값 점검항목

하드웨어, 노트북 CPU 사용률(※적정 사용률 70%이하)
O/S,
메모리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응용
프로그램 HDD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운영 노트북 통합제어시스템 네트워크

□정상 □이상
□정상 □이상

네트워크 테스트(※ Ping 테스트 50ms이하)

□정상 □이상
□정상 □이상
□정상 □이상
□정상 □이상
□정상 □이상

노트북 디스플레이 출력(화질정상/해상도/모듈(픽셀)

□정상 □이상

(디스플레이 설정/ 그래픽 드라이버 양호/ 케이블연결 상태)

IP Encorder 비고 □정상 □이상

하드웨어, 월 컨트롤러 CPU 사용률(※적정 사용률 70%이하)
O/S,
메모리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응용
프로그램 HDD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네트워크 네트워크 테스트(※ Ping 테스트 50ms이하)

월 컨트롤러 점검결과 .

디스플레이 오디오 출력 상태(재생 정상/ 잡음 정상)
출력화면 (오디오 드라이버/ 케이블연결 상태)

□정상 □이상

네트워크 테스트(※ Ping 테스트 50ms이하)

□정상 □이상

점검사진
운영노트북

좌측모니터
점검결과(정상)

월컨트롤러 통합제어시스템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프로그램) 시스템(전면부사진)

우측모니터
점검결과(정상)

점검중(전광판) 특이사항 - 점검결과(정상) 점검결과(정상) IP Encorder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결과(이상)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속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확 인 자
(서명)

직급 :
성명 :

(서명)

유지보수 점검표(남부)
(

전시종합상황실) 2027. 측정값 구 분 핵심사항 점검항목

HDMI
매트릭스
스위처

화면 절체 통합메트릭스 제어 S/W 모니터링 . .

점검결과
(양호/이상)

비고 □정상 □이상

PTZ (Pan, Tilt, Zoom) 동작 각도
카메라

동작각도 Pan 동작각도(좌우 0~360도) □정상 □이상 Tilt 동작각도(상하 –30~+90도)

카메라
컨트롤러

마이크추적 마이크 추적기능 모니터링 □정상 □이상 마이크

케이블 및 케이블 상태(회의용 마이크)
배터리상태 배터리 전압 측정(무선마이크) - 2.6V 이상

□정상 □이상

(타기관)영상회의
시스템
※재난상황실

입출력상태

영상/음성 입력 상태(코덱상태)

  • 재난상황실(ping 테스트 50ms 이하)

□정상 □이상 전압상태 분배기 전면 LCD(220V±10%) □정상 □이상

분전함 전원 ON(적색버튼 ON/OFF 확인)
분전함,
픽셀 소자 상태
전원,
픽셀상태 (화이트 모드에서 백색확인)

□정상 □이상 시스템과 연계 순차전원분배기 LED WALL □정상 □이상

점검사진
HDMI 매트릭스 스위처

LED WALL 영상회의 시스템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프로그램)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전광판시험)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운영모니터) 점검결과(정상) 특이사항 점검중(전광판) 점검결과(정상) 점검결과(정상)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속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확 인 자
(서명)

직급 :
성명 :

(서명)

유지보수 점검표(남부)
(

영상회의실) 구 분 2027 . 핵심사항 . 점검결과 측정값 점검항목 . 비고 (양호/이상)

PTZ (Pan, Tilt, Zoom) 동작 각도
카메라

동작각도 □정상 □이상

Pan 동작각도(좌우 0~360도)
Tilt 동작각도(상하 –30~+90도)

마이크

케이블 및 케이블 상태(회의용 마이크)
배터리상태 배터리 전압 측정(무선마이크): 2.6V 이상

□정상 □이상

노트북 디스플레이 출력(화질정상/해상도/모듈(픽셀) 정상)

□정상 □이상

(디스플레이 설정/ 그래픽 드라이버 양호/ 케이블연결 상태)

IP
Encorder

LED
WALL

디스플레이 오디오 출력 상태(재생 정상/ 잡음 정상)
출력화면

□정상 □이상 (오디오 드라이버/ 케이블연결 상태) 픽셀상태

네트워크 테스트(※ Ping 테스트 50ms이하)

□정상 □이상 픽셀 소자 (화이트 모드에서 백색확인) □정상 □이상

점검사진
IP Encorder

LED WALL 카메라 마이크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케이블)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중(ping 테스트) 점검결과(정상) 점검결과(정상) 특이사항

카메라(정상),
마이크(정상)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속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확 인 자
(서명)

직급 :
성명 :

(서명)

유지보수 점검표(북부)
(

위기대응상황실) 2027. 구 분 핵심사항 운영PC

하드웨어,
O/S,
응용
프로그램

통합제어시스템 측정값 점검결과

PC CPU 사용률(※적정 사용률 70%이하)

□정상 □이상 메모리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정상 □이상 HDD 사용률(※적정 사용률 75%이하)

□정상 □이상
□정상 □이상

전원
및
냉각팬

통합메트릭스 제어 S/W 모니터링 □정상 □이상

디스플레이
DID 디스플레이 출력(화질정상/해상도/케이블연결 상태)
출력화면

□정상 □이상

PTZ (Pan, Tilt, Zoom) 동작 각도
동작각도 Pan 동작각도(좌우 0~360도)

□정상 □이상 카메라 . 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테스트(※ Ping 테스트 50ms이하)

HDMI
매트릭스
스위처
DID

점검항목 . Tilt 동작각도(상하 –30~+90도)

카메라
컨트롤러

마이크추적 마이크 추적기능 모니터링 □정상 □이상 마이크

케이블 및 케이블 상태(회의용 마이크)
배터리상태 배터리 전압 측정(무선마이크) - 2.6V 이상

□정상 □이상

(타기관)영상회의
영상/음성 입력 상태(코덱상태 0개)
시스템
입출력상태

  • 재난상황실(ping 테스트 50ms 이하)

※남부 재난상황실

□정상 □이상 시스템과 연계 순차전원분배기 전압상태 분배기 전면 LCD(220V±10%) □정상 □이상 TV셋탑

동작상태 TV셋탑 동작 및 영상/음성 출력 상태

□정상 □이상 행망PC 동작상태 카메라 입력 및 오디오 입출력 상태 □정상 □이상

점검사진
운영PC

CPU 사용률(정상) 메모리 사용률(정상) 특이사항 통합제어시스템 HDMI 매트릭스 스위처 DID 영상회의시스템

시스템(전면부사진) 시스템(전면부사진) 시스템(전면부사진) 시스템(전면부사진)

점검결과(정상) 점검중 점검결과(정상) 점검결과(이상) 상기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확 인 자
(서명)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붙 임 3]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장비
연번 제조사․공급사
1

2 AVAYA 보문테크닉스 3 ClearOne 4 리슨코리아 품 명 수량 비 고 영상회의시스템 (B) 5 남부 카메라 5 남부 영상회의시스템 3 북부

LED WALL (상황실) 12,000x2,025mm, 1.87mm

1 남부 LED WALL (상황실) 1 남부

LFD 55“ (3단6열) 500cd, 1.8mm간극

18 북부

HDMI MATRIX 24x24 seamless

1 남부

HDMI MATRIX 40x40 (24In 28Out)

1 북부 디지털믹서 12in 12Out, 에코제거 1 남부 에코캔슬러 12ch 1 북부

카메라 콘트롤러 4일력2출력, Seamless

2 남부 카메라 콘트롤러 Max 4camera 1 북부 6,600x2,025mm, 1.87mm [ 붙 임 4]

장애 처리 일지
20

. . . 고장/ 장애 수리 내역

고장/장애
사항

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기타의견

상기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소속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확 인 자 ( 인또는서명)

직급 :
성명 :

( 인또는서명) [ 붙 임 5]

용역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 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 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6)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 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 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

(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 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 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 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 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 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 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 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수행기관의 PC
반출하여야 한다.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5. 내ž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 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 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 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 대외비” 임을 표기하여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부터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붙 임 6]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
구분

심각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항공사진· 공간정보등비공개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처리기준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재발 방지를 위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조치계획 제출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 위규자 대상 특별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규자 대상 특별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보안교육 실시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꽂아놓고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경미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징구

[ 붙 임 7]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북부청사 영상회의 시스템부터 사업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북부청사 영상회의 시스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 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서약자

업 체
직

명 :
위 :

성 명 :

생 년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 서명) 월 일 :

소
직

속 :
위 :

성 명 : 생 년 월 월 일 : ( 서명) 일 [ 붙 임 8]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 단체) 는 업체( 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음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을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 단체) 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
습니다.

년
서약업체(단쳬)
대표

소속(회사명) : 직 급 : 성 명 : ( 서명) (서명) 경기도청 남부청사 귀중 월 일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 민간업체 배포용).pdf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
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주요
범죄
유형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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