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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857] 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공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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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7.hwpx =====
양산시보건소 공고 제2026-43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3. 양산시보건소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
공사내용
인테리어 공사 1식(건축, 목공, 전시콘텐츠제작 설치 등)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163, 사송복합커뮤니티 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299,827,000원
299,827,000원
272,570,000원
27,257,000원
-
54,488,000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3.(금)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면허를 취득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

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으로 신고를 필한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

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6)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별표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에 의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제작·설치 실적이 단일 건으로 10억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합업체 원도급제한)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55-392-5101)

8. 하도급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를 반영하여 시행하며,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259,101,061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3,372,223
2,256,258
2,981,147
296,472
1,443,503
6,105,642
-
289,201

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바.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해당 사업에 입찰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행정과[☏392-5102],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055-392-510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055-392-5101)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양산시보건소 재무관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 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내역서(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F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부비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부비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L B: 관급자재비/관급자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A: S4 B: 결
정
금
액 F: 천단위미만절사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양산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어린이건강체험관 전시 및 환경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C6D73FC4E9379BBD17879F78733B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D73FC4E9379BBD17879F78733B3 AV: 6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50 N: 5C6D73F941747EEFD818D9179D33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D73F941747EEFD818D9179D3397 AV: 4
A: 바닥보양 B: C: M2 D: 111 N: 5C6D73F941747EEFD818D9179D339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D73F941747EEFD818D9179D3394 AV: 5
A: 공사용 가설칸막이 설치 B: 목재띠장+4.8mm합판(일면) C: m2 D: 7 N: 5C6D73F9414F740522F8B9B1C6239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D73F9414F740522F8B9B1C6239E AV: 65
A: 준공청소 B: C: M2 D: 150 N: 5C6D73F9412C7712A668FA8C9B834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6D73F9412C7712A668FA8C9B8344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돌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접착제,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10mm C: M D: 2 N: 5C6DB31A40797B4EC7C8147F1383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6DB31A40797B4EC7C8147F1383DE AV: 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포세린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600*600*10T C: M2 D: 6
A: 매립형점자블럭설치. B: 자기질 300*300*14 C: EA D: 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13
A: 블라인드 B: 암막, 방염 C: M2 D: 113
A: 영양체험좌석틀 설치 B: 2044*2044, 각재30*30 C: M2 D: 1
A: 인조가죽방석 설치 B: W348*T30 C: M D: 4
A: 인조잔디 깔기 B: 10mm C: M2 D: 3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9
A: 벽체틀 설치/W130 B: 30*30, @300*300 C: M2 D: 5
A: 문주위후레임 설치 B: 30*30, W323 C: M D: 6
A: 원목난간대 설치 B: 벽부형, D35 C: M D: 4
A: 원목구조용 설치 B: ㅁ-35*70 C: M D: 93
A: 간접조명틀 설치 B: W350*H200, 각재30*30 C: M D: 9
A: 나무기둥틀 설치 B: D400*H3000, 각재30*30@345*420 C: EA D: 1
A: 나무가지제작 설치 B: C: 식 D: 1
A: 템바보드 설치 B: 12t,방염 C: m2 D: 8
A: 고탄성시트 설치 B: 바닥, 6T C: M2 D: 133
A: MDF 설치 B: 벽, 9T C: M2 D: 12
A: MDF 설치 B: 천정, 12T C: M2 D: 10
A: 벽체합판 설치 B: 9T C: M2 D: 10
A: 벽체합판 설치 B: 내수12T C: M2 D: 23
A: 벽체합판 설치 B: 자작9T C: M2 D: 4
A: 바닥합판 설치 B: 내수12T C: M2 D: 21
A: 바닥합판 설치 B: 자작24T*2겹 C: M2 D: 1
A: 바닥합판 설치 B: 9T C: M2 D: 21
A: 오징어합판 설치 B: 벽, 4T*3겹 C: M2 D: 9
A: 목재문 설치 B: W700*H620, 각재30*30, 락카칠포함 C: EA D: 1
A: DRY WALL 설치/양면 B: GB12.5T*2겹+C-65*40*0.8T(GW50T)+GB12.5T*2겹 C: M2 D: 14
A: DRY WALL 설치/한면 B: C-65*40*0.8T(GW50T)+GB12.5T*2겹 C: M2 D: 68
A: 신발장 B: 1892*350*596 C: EA D: 2
A: 전시콘텐츠제작설치 B: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 금 속 공 사 B:
A: 관람석바닥틀 설치 B: 4350*3000*H900, 아연도30*30 C: EA D: 1
A: 계단논슬립 설치 B: AL,4T 45*30 C: M D: 6
A: [ 합
계 ]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630, KS3호, 중급스톱형, 40∼65kg C: 조 D: 2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SD01 B: 0.900 x 2.200 = 1.980 C: EA D: 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1
A: 곡면거울 설치/구름모양 B: 5mm, A=2.3M2 C: EA D: 1
A: 거울 설치 B: 5mm C: M2 D: 11
A: 반투명시트지 B: C: M2 D: 100
A: [ 합
계 ]
A: 010107 칠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오염방지 C: M2 D: 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MDF.면 올퍼티, 친환경,오염방지 C: M2 D: 15
A: 바탕만들기+투명락카칠 B: 목재면 C: M2 D: 40
A: [ 합
계 ]
A: 010108 기 타 공 사 B:
A: 1)간판제작설치 B: C:
A: 1.후렉스간판-조명용 B: 2100*500 C: EA D: 1
A: 2.채널간판-비조명 B: C:
A:
트러스바 B: 600*30 C: EA D: 6
A:
채널 B: 50각 C: EA D: 10
A:
조립비용및부자재 B: C: 식 D: 1
A: 3.실내고무스카시 B: 30T C:
A:
로고 B: 40각 C: EA D: 1
A: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B: 20각 C: EA D: 10
A: 4.크레인 B: C: 식 D: 1
A: 5.인건비 B: C: 식 D: 1
A: 소
계 B: C:
A: 2)세면대설치 B: C:
A: 유아용세면대 B: 일체형세면대W3500*D500*H500 C: EA D: 1
A: 장애인용세면대 B: 일체형세면대W1100*D500*H130 C: EA D: 1
A: 악어수전 B: C: EA D: 3
A: 운임비 B: 2.5톤 C: 식 D: 1
A: 설치부속 B: C: 식 D: 1
A: 설치비 B: C: 식 D: 1
A: 공과잡비 B: C: 식 D: 1
A: 소
계 B: C:
A: 3)컨트롤러이전설치비 B: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09 철 거 공 사 B:
A: 충격방지흡음판넬 해체 B: 벽, 25T C: M2 D: 18
A: 충격방지흡음판넬 컷팅 B: C: M D: 33
A: 세면대 해체 B: C: EA D: 1
A: [ 합
계 ]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C: TON D: 0.23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31
A: [ 합
계 ]
A: 010111 품 질 관 리 비 B:
A: 보통합판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A: 보통합판 B: 함수율 C: 회 D: 1
A: 보통합판 B: 밀도 C: 회 D: 1
A: 보통합판 B: 흡습성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A: 소
계 B: C: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1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1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100분의1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2 관급자재비/관급자 B:
A: 창문하부장(1층통합상담실외) B: 4990*400*900 C: EA D: 7
A: 붙박이장(1층통합상담실외) B: 6160*400*2400 C: EA D: 8
A: 2층 붙박이장(주민참여실) B: 4100*400*2400 C: EA D: 12
A: 붙박이장 (2층 창고) B: 3200*400*3000 C: EA D: 8
A: 라커(보건교육실) B: 5080*600*3000 C: EA D: 17
A: 라커(보건교육실) B: 5080*600*3000 C: EA D: 7
A: 붙박이장-1 (2층사무실) B: 2400*400*2400 C: EA D: 3
A: 붙박이장-2 (2층사무실) B: 4100*400*2400 C: EA D: 12
A: 3단붙박이장 (2층창고) B: 5080/2375*525*3000 C: EA D: 9
A: 3단붙박이장 (2층창고) B: 5080/2375*525*3000 C: EA D: 9
A: 물품보관함 (2층보건교육실) B: 5300*600*1500 C: EA D: 9
A: 옷장 (2층사무실) B: 970*600*2100 C: EA D: 2
A: 붙박이장 (1층통합실) B: 4960*400*2400 C: EA D: 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소
계 B: C:
A: 상담테이블 B: C: EA D: 1
A: 2층 씽크대 B: 1440*600 C: EA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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