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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695]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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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제2026-1431호).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31호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산40번지 일원
공사분류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유형 : 신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5일
※ 준비기간(10일)+비작업일수(117일)+작업일수(228일)+정리기간(10일)
공사개요
공원조성 A=29,817㎡
(잔디광장, 정원형녹지 조성, 조경수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추정금액
금691,523,000원(육억구천일백오십이만삼천원)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가)
(나+다)
기초금액(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91,523,000
548,700,000
54,870,000
87,953,000
203,340,000

기초금액
금603,570,000원(추정가격 548,700,000원, 부가가치세 54,870,000원)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26,479,055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1. 3.(화)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또는 종합공사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과(☎ 053-803-8351)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26,479,055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최근 5년간 실적금액 평가)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26,479,055
5,468,361
7,225,234
718,542
3,498,534
9,568,384
-
-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과<hp:fwSpace/>(☎ 053-803-8351)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3.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제2026-1431호).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31호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공 사 명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산40번지 일원 공사분류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00%) / 유형 : 신설공사

공사기간
공사개요

착공일로부터 365일
※ 준비기간(10일)+비작업일수(117일)+작업일수(228일)+정리기간(10일)

공원조성 A=29,817㎡

(잔디광장, 정원형녹지 조성, 조경수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

금691,523,000원(육억구천일백오십이만삼천원) *기초금액+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추정금액

추정금액(가)
(나+다)
691,523,000

기초금액(나)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48,700,000
54,870,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재(다)
87,953,000

기초금액

금603,570,000원 (추정가격 548,700,000원, 부가가치세 54,870,000원)

방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법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03,340,000

※ 입찰가격의 평점산식의 A값 : 26,479,055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전자입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 입찰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 개찰일시/장소 : 2026. 11. 3.(화) 11:00 / 대구광역시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또는 종합공사 중 조경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로만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지역제한(대구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 및 자체 현장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과(☎ 053-803-8351)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
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고 건의 A값은 26,479,055원입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평가비율 : 100%)입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비율, 최근 5년간 실적금액 평가)
◦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
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금액 반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의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
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항 목

계 (A값)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 액 26,479,055 5,468,361 7,225,234 718,542 3,498,534 9,568,384 - -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령」등을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이용확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지킴이”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 및 정산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
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유의)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대구
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
하고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공사현장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등 전자카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 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과 (☎ 053-803-8351)
  •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대구시청 회계과 (☎053-803-308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23.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0000 000000 0000 0000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설명서(시방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흥동 산40번지 일원(대구체육공원 내)
3. 목
적 : 대구대공원 내 비공원시설 부지의 GB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을 장기미집행 공원인

대구체육공원에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1) 토공 : 흙깎기 외 4종.
2) 배수공 :

(1) 배수시설 - 우수관 외 5종.

(2) 관수시설(Q.C밸브) - PE 수도관 외 8종.

(3) 관수시설(점적관수) - PE관 외 7종.
3) 포장공 : 화강석경계석A 외 11종.
4) 시설물공 : 등의자 외 8종.
5) 식재공 :

(1) 교목(신규) - 느티나무 외 5종. (2) 교목(전정) - 소나무 전정. (3) 관목 및 초화 - 회양목 외 1종.

(4) 정원형 식재 - 스카이로켓향나무 외 13종.

(5)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

(6) 잔디 식재 - 잔디(평떼).
7) 부대공 : 소운반 1식, 하차비 1식.

5. 상세공사개요 :
1) 토공 :

흙깎기 153㎥, 터파기 1,581㎥, 잔토처리(현장내) 1,054㎥, 되메우기 및 다짐(진동롤러) 642㎥,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30㎥.
2) 배수공 :

(1) 배수시설 - 우수관(D400) 35m, 우수관(D300) 249m, 유공관(D200) 168m, 유공관(D150) 492m,

이중벽유공관 이경티 26EA, 집수정 15EA.

(2) 관수시설(Q.C밸브) - PE 수도관 175m, PE 엔드캡 1개, PE 수도관 570m, PE관 절단 1개소, PE 정티 1개, 메인밸브 1개소,

<hp:fwSpace/>제어밸브 8개소, Q.C 밸브 18개소, 드레인 밸브 18개소.

(3) 관수시설(점적관수) - PE관 86m, 점적호스 264m, 컨트롤박스 2SET, STS볼밸브 2개,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2개,

<hp:fwSpace/>PE 엘보 2개, PE 이경티 2개, PE 이형관 접합 10개.
3) 포장공 :

화강석경계석A(직선) 11m, 화강석경계석B(직선) 45m, 화강석경계석B(곡선) 65m, 경계엣지 81m, 디딤석포장 28EA,

자연석판석포장 224㎡, 장애인블럭포장 38EA, 점토벽돌포장A(보차겸용) 328㎡, 점토벽돌포장B(보도용) 131㎡,

흙콘크리트포장A(보차겸용) 1,426㎡, 흙콘크리트포장B(보도용) 539㎡, 흙콘크리트포장 유로폼 270㎡.
4) 시설물공 :

등의자 40EA, 데크 1개소, 데크계단A 1개소, 데크계단B 1개소, 볼라드(이동식) 14EA, 앉음벽 94m, 파고라A 2개소,

파고라B 2개소, 평의자 4EA.
5) 식재공 :

(1) 교목(신규) - 느티나무 50주, 목백합나무 6주, 은행나무 4주, 왕벚나무 49주, 이팝나무 73주, 팽나무 10주.

(2) 교목(전정) - 소나무 전정 131주(R40 3주, R35 4주, R30 23주, R25 66주, R20 29주, R15 6주).

(3) 관목 및 초화(신규) - 회양목 1,500주, 구절초 2,800본.

(4) 정원형 식재

①관목 - 스카이로켓향나무 12주, 오색버들(플라밍고샐릭스) 12주, 에메랄드그린 6주, 좀눈향 150주.

②초화류 - 개량패랭이 200본, 리아트리스 400본, 무늬맥문동 700본, 무늬억새 380본, 스텔라원추리 680본,

은사초 460본, 팜파스그라스 6본, 크리핑타임 500본.

③기타 - 화산석 현무암 3㎥, 왕마사 200㎡.

(5) 초류종자살포 - 씨드스프레이 8,760.0㎡.

(6) 잔디 식재 - 잔디(평떼) 3,715.0㎡.
6) 부대공 :

(1) 소운반 - 황토콘B소운반 54㎥.

(2) 하차비 - 점토바닥벽돌하차비 17,965매, 경관블록하차비 43㎡, 경관블록캡블록하차비 7㎡, 데크재하차비 237㎡.

6.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5일간으로 한다.

7. 예정공정표
공
종
제 60 일
제 120 일
제 180 일
제 240 일
제 300 일
제 365 일
비고
1. 준 비 기 간

2. 토
공

3. 배
수
공

4. 포
장
공

5. 시 설 물 공

6. 식
재
공

7. 부
대
공

8. 정 리 기 간

목
차
일 반 사 항
토공
배수공
포장공
시설물공
식재공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제 3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방법, 주요 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장비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조 보 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7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 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생품

공사 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3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

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6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18 조 안전조치
1. 도급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도급자의

책임이다.
2.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 받아야 한다.
4.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5.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7.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 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2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3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4 조 사진촬영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 4×5인치 크기로 2부 작성하여 준공 시 사진첩으로 납부한다.
제 25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재출한다.
제 2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27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떄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떄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28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0 조 공사 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제 32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3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35 조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행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 작업환경측정 실시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1.3 제출서류

⋅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3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2.4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4.2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4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4.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5.1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5.2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5.3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5.4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5.5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5.6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7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5.8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6.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6.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7.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7.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수질오탁방지

8.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8.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9. 악취 및 먼지방지

9.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9.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0. 진동 및 소음제한

10.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0.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0.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1. 기타사항

현장 내 슬라브 위 인공지반조성 시공시 고중량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시공 및 통행은 금지하며 기 조성된 지하주차장 상부 슬라브의 하중 등을 기 시공사와 협의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공하여 한다.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다짐작업에 지장 없도록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 도급자의 임의로 부근의 부지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성 토 공
1. 성토 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해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4. 공원 내에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3 조 굴 착
1. 본 현장의 설계 시 적용 토질은 보통 토사를 기준하였으므로 부지정지, 시설물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암등 예상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 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이 있는 자로 하게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부지정지, 시설물 절취 및 터파기 등 토공작업 중 발생토량은 현장 내 잔토처리하며, 잔토처리 후 잉여토량 또는 잔토처리가 부적당한 토질일 경우 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한다.
제 4 조 운반로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 하도록 주행 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녹지대 마운딩 조성
공원 내 마운딩 조성은 각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포장․모래사장 절취 및 구조물 터파기 잔토량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녹지 형태가 조성되도록 운반 및 마운딩 형태 조성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우수관로 시공 시 부지 내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우수관 부설 전 관의 준설상태 및 기타 결함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이음부의 마감처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로매설 후 관로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항시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은 PE 소켓 접합으로 하여야 한다.
5. 우수맨홀은 종류, 형식 및 연결방법 등은 설계도에 의거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장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보장하게 될 모든 공사의 표준적인 배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우․오수관
2. 맨 홀
3. 지하배수공
제 3 조 하수관
1. 하수관에 사용되는 관은 KS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관접합 및 일반사항
1. 연결관 본관 접합 시 우․오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접합 부분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켓접합 시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관과 관 사이를 몰탈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3. 관의 솟음, 처짐, 고정상태 등에 특히 유의한다.
4. 관체가 맨홀 또는 물받이의 내측까지 도달하도록 설치한다.
5. 암반 상에 부설할 경우에는 관이 손상하지 않도록 토사를 깔고 시공한다.
제 5 조 관의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도 이상이거나 5도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특별한 승인이 있기전에는 절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하며, 절단 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한다.
제 6 조 배수관설치

1. 배수관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연결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서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한다.

5.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제 7 조 집수정
1.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 구배를 감안 하여 유출, 입구 높이를 현장여건과 맞게 검토하고 제작 의뢰하여야

한다.
2. 유입구는 측구면 보다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제 8 조 상수 및 관수 관로 자재

1. 관

관재의 관망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관이나 염화비닐관 혹은 주철관을 사용하고, 특히 주관망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재나 주철재를 사용한다.

가. 주철관

주철관은 KS D 4311에 적합한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을 사용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95에 적합한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 염화비닐관

염화비닐관은 KS M 3401에 적합한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으로 한다.

2. 이음재

가. 관의 연결은 관의 종류와 동일 재질의 이음재를 사용하되, 내경 50 mm 이상의 것은 링조인트나 나사조인트를 사용하고 내경 40 mm 이하의 경우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3. 관수밸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최소사용 압력 0.74 MPa(7.5 kgf/cm2) 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급수연결밸브는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퇴수밸브는 제어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볼밸브를 사용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고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한다.
제 9 조 상수 및 관수 관로 부설

1 급수관 부설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관을 부설할 때에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5)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6)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2. 급수관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 급수밸브 설치

(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밸브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노면처리

노면처리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장소성을 고양하고 각 공간의 기능 및 특성에 부합되도록 하며, 부등침하 및 요철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문양

도면 명시 문양에 준하며, 현장감독 승인 하에 변경시킬 시 공간의 성격에 맞는 문양을 넣되, 가능한 한 단순하며 기능미가 있는 고유문양으로 한다.
제 2 조 화강석 경계석
1. 운반 및 취급에서 손상이 없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설계 상 경계석 계획고는 단지조성 공사 도로중심 계획고 및 공원 출구부분의 대지 경계석 계획고를 추정하여 정하였으므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즉시 현황 대지 경계석 높이를 확인하여 공원 내부 계획고를 확인 시행한다.
3.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설계도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경계석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4. 줄눈 모르터 채우기 전에는 경계 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의 지시에 의한다.
5. 경계석의 기초 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 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6. 경계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 길이의 3분의 2 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직접 경계 블럭과 평균 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 절단 접합하여야 한다. 곡선경계석은 곡선길이 및 반지름을 감안한 경계석 나누기를 하여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 발생, 2㎝이상의 틈새발생, 어색한 직선경계석과의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곡선경계석은 도면상 곡선규격을 확인하여 곡선규격별로 합판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모형틀에 맞추어 경계석을 절삭 가공하며, 경계석 취급 시 곡선규격 경계석에 규격을 표시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곡선부에는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하여 기초콘크리트를 다지면서 타설하며, 뒷채움 규격미달, 경계석 하부공극발생, 다짐불량에 의한 강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며, 가능하면 기초콘크리트는 기초 및 뒷채움 부분에 시공이음이 없이 일체 시공이 되도록 한다.
9. 경계석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 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성 한다.
제 3 조 경계엣지
1. 시공

가.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을 하여준다.

나. 다짐된 지반위에 10cm - 30cm의 세골잡석을 깔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여준다.

다. 앨브 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spike를 1EA/m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또한 필요에 따라 spike를 추가로 사용하 면 더욱 견고한 시공이 된다.

라. 연결 부위는 그림과 같이 겹치게 올려놓고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마.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 외부 고정방식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 4 조 흙콘크리트포장
1. 적용범위 및 분류
가.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흙콘크리트포장에 필요한 재료의 공급 및 취급, 시공의 준비, 운반, 포장, 미장, 양생, 줄눈의 설치 등의 시공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그 외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나. 분류

외관상의 크기- 용도별 포장두께 및 강도로 결정

성상과 용도- 민속마을안길 및 고건축건물 주변, 산책로, 보도,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2. 적용자료 및 문서

-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

  • KS F 2403 및 KS F 2405 (레미콘 강도시험)

  • 특허 제0408594호(황토도로포장재와 그 제조방법)

3. 필요조건
가. 재료

1) 시멘트

  •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격에 의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 특수하게 고품질의 색상을 사용할 시 백색 시멘트가 사용할 수 있다.
  • 조기강도가 필요하거나 한중 공사시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공사에서는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 할 수 있다.

2) 황토 - 엄선된 붉은 황토를 사용한다.

  • 건조된 황토를 150매쉬 이상 고순도 분말로 분쇄 이용한다.

- 잔모래 및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사용수

  • 기름, 산, 염류, 유기질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함유되면 안 된다.
  •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사용할 때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영향만 없으면 된다.

4) 혼화제

  • 혼화제는 일반 콘크리트 포장에서 사용되는 혼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안료

  • 황토포장재의 색감을 나타내는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며, 색상의 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강알카리성인 시멘트와 물성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 색상별 대표적인 안료

색 상
안
료
황 색
적 색
산화철 황 (Fe2O3)
산화철 적 (Fe2O3)

6) 바인더

  • 통상 시멘트 몰탈에 첨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바인더를 사용 할 수가 있다.

7) 줄눈재료

  • 황토포장체가 일반 콘크리트 포장체보다 팽창 수축 변화가 비슷하나 줄눈은 유연성이 좋은 재료를 선택하여 포장체면에 잘 부착되고, 고온시 자체 신축이 적어야 하고, 저온시 수축에 강해야 한다.

나. 형태

황토콘 포장은 압축강도가 높으면서 천연의 황토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도로포장재에 관한 것으로 황토를 이용한 도로포장재의 강도를 강화하고 색상을 천연황토와 유사하게 하기 위하여 황토입자가 미세하고 균일하게 가공된 고순도 황토분말을 시멘트와 배합하되 도로의 용도에 따라 시멘트와 최적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율로 황토를 배합하며, 시멘트 배합량 증가에 따른 황토배합토의 회색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색상 강화제로써 산화철을 첨가하여 천연황토와 같은 색과 질감을 발현시키는 종래의 콘크리트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내구성이 우수한 포장재이다.
다. 제조 및 가공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공장에서 생산한다.
라. 기능 및 성능

1) 천연황토를 분말화하여 배합 생산함으로써 천연황토색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어 보행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2) 일반포장도로와 달리 보행감이 부드럽고 황토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보행자의 건강 증진에 유익하다

3) 황토소재이므로 포장체의 표면온도의 상승이 적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4) 포장 표면이 마모되어도 천연 황토색이 계속 유지된다.

5) 유독성 물질 및 냄새를 제거하는 등 친환경적인 소재이다.

6) 천연황토를 분말화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7) 분말화 된 천연황토를 사용함으로서 강조가 증진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4. 검사 및 시험
가. 품질관리는 일반 콘크리트 품질관리에 준하여 위 기술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및 검사

1) 색
상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2) 두
께 : 시공 시 설계두께의 ±15㎜ 이내로 한다.

3) 평 탄 성 : 수시로 육안으로 검사한다.

4) 강도시험 : 150㎥당 1회 기준으로 공시체 제작하여 재령28일 강도 시험에 의하고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다.
5. 포장 및 표시
가. 황토포장 (표층)

1) 횡단 구배

자전거 도로 및 보도 포장일 경우 횡단구배는 2∼3%를 표준으로 하고 차도 및 주차장인 경우에는 3%이상으로 구배 설계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공 순서

황토포장재 출하 → 장비 및 인력 포설 및 평탄작업 → 미장 (기계/인력) → 양생 → 포장체 절단 → 줄눈설치 → 교통개방 순서로 시공된다.

3) 황토포장 시공 시 주의사항

  • 황토포장은 일반 콘크리트와 양생과정에서 물성의 차이가 있어 신중함을 요한다. 즉, 일반콘크리트보다 양생과정이 길기 때문에 습윤상태를 충분히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평탄 작업 후 미장 마감을 하고 비닐을 덮어 수분 증발을 억제한 상태에서 계절과 온도에 따라 충분히(2∼5일)일간 양생한 후 포장체 절단을 하고 건조 시켜야 한다.

4) 생산

  • 설계 배합표에 맞게 시공현장과 가까운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하다.

5) 운반 - 운반은 레미콘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황토포장재 운반, 포설 등 타설시간은 일반 콘크리트 타설 마감시간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장거리인 경우 지연제를 사용하여 초기경화 시간을 늘려 품질관리 한다.)

6) 포설 및 미장 마감

  • 포설전에 기층면과 각종 구조물 등 황토포장(표층)과 접하는 면을 습윤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 하여야 한다.
  • 표층 포장체는 교통 하중과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공시 균질하고 치밀하여야 하며, 충분한 평탄성을 갖추어야 한다.
  • 용접철망은 위 표면에서 ⅓깊이지점에 설치하며, 황토포장재 전체두께가 10cm인 경우 ½지점에 설치하여 용접철망 피복 최소두께를 유지한다.(선택사항)
  • 용접철망은 구조 및 기능에 따라 굵기를 선택한다.(선택사항)
  • 포설시에는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여 두께 변화에 의한 하자나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 후 손미장 마감한다.
  • 진동미장기로 1차 전압미장하고 손미장으로 마감하는데, 미장회수가 많을수록, 콘크리트나 황토의 고유성질인 크랙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려한 시공이 된다.

7) 양생

  • 마무리 미장마감이 종료되면 교통 개방 전까지 햇빛, 비, 바람,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의 과다한 증발이 없도록 유의하고 경화를 증진시키며, 건조 수 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균열이 없도록 양생을 충분히 한다.
  • 습윤 양생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비닐포로 덮은 후 습윤 상태를 조절하고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제품의 평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 비닐은 직접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검은색비늘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

8) 줄눈의 설치

  • 포장체 절단 시기는 포설 후 포장 슬래브의 초기 강도가 확보되는 시점, 즉 절단면의 골재와 몰탈이 이탈되지 않는 시점으로 한다.
  • 건조 수축이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 유도 및 팽창으로 인한 블로우업(blow-up)현상방지 목적으로 줄눈을 설치하는데 줄눈은 수축줄눈과 팽창 줄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축줄눈은 건조수축이나 온도하락 등 콘크리트가 수축할 때 발생하는 균열을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5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고, 단면변화 구간 및 좁은 폭은 간격을 조절하여야 한다. 줄눈의 절단 깊이는 포장체 두께의 약 1/3정도서부터 완전절단까지 상황에 맞게 처리한다.
  • 팽창줄눈은 콘크리트의 팽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다. 콘크리트의 팽창은 여름철에 온도나 습도가 상승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겨울철에 벌어진 줄눈이나 균열 틈 사이에 돌조각 등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하기 쉬운데, 이것이 여름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팽창을 구속하는 요인이 된다. 이 구속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포장체가 위로 솟아오르는 블로우업(blow-up)이 발생할 수 있다.
  • 팽창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팽창에 대한 여유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으로서 압축성 재료를 줄눈재로 이용하고 당일 시공 마무리부문 또는 매 20m 간격으로 설치하며 슬라브 전 폭에 걸쳐서 완전 절단되도록 설치한다.
  • 백업재는 삽입깊이(표면에서 1㎝아래)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구를 이용 시공하며, 절단면 폭보다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
  • 실링재의 시공 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정도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의 포장체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실링재 시공 시 절단면이 건조되어 있어야 실링재 부착이 좋다.
  • 절단한 곳은 먼지나 미세 분진 등 이물질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씰란트를 주입하여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한다.

제 5 조 점토벽돌포장
1. 재료

점토벽돌은 S.F.4419의 규정에 의한 제조품이어야 한다.
2. 시공

가. 보조기층 : 보조기층은 기계포설함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포설한다.

나. 표층 (1) 안정층

가) 일반 토목시공 시방서에 의거 시공 완료된 기층위에 적용한다.

나) 안정층은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0 ~ 8m/m로 한다.

다) 모래포설의 두께는 4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3cm로 한다.

라) 안정층 포설은 횡단구배, FL, 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 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2) 블록 포설

가) 안전층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높이 10cm위에 설치한다.

나) 안전층 위에 설치된 실줄 따라 불럭을 한줄 씩 및 4줄을 포설한다.

다)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가며 포설을 하며 블럭의 간격은 2m/m이내로 유지하게 한다.

라) 블록 설치는 차량 진행방법을 기준으로 마감석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마) 곡선구간은 정확한 회전반경을 두고 시공하여야 하며 카드 블럭의 각도는 1Set, 2도를 기준으로 한다.

바) 기준 경계석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시공 한다.

(3) 다짐

가) 블럭포설 완공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 후 인위적으로 충진시켜 표면 다짐을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0.05mm-2mm로 한다.

제 6 조 디딤석포장
1. 석재의 표면이 지표면보다 15mm정도 높게 위치시켜 흙이 석재 위에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우천 시 보행자의 쾌적성을 유지시킨다.
2. 간격(줄눈)은 W5 내로 석재 사이를 붙여서 시공하여 보행 환경을 양호하게 한다.
3. 상단을 수평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돌의 장축이 진행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4.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윗면이 편평하고 미끄럽지 않으며, 물고임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제 7 조 자연석판석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화강석류 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판재 바닥깔기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2)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2)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300㎜) (2) 접착재, 줄눈재 (3) 실링재 (색상표 포함) 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가.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1) 화강석류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 압축강도 : 500㎏f/㎠ 이상 (2) 흡수율 : 5% 미만

(3)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4)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규격 : 도면 참조 - 두께 : 도면 참조 - 색상 : 도면 참조 - 표면마감 : 화강석류 물갈기 나. 부속재

1)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2)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3)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를 표준으로 한다.

(6)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 깔, 사춤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 3
  • 치장모르터- 시멘트 : 모래 = 1 : 0.5
  • 붙임용 페이스트- 시멘트 : 모래 = 1 : 0

3)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3) 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 이하

(2)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4)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바탕

  •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바탕

  •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 콘크리트 바탕면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터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다. 화강석류 바닥설치

1) 바닥깔기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마.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바.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블럭포장
1. 유도블럭 설치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선형블럭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 점형블럭은 굴곡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m 전면에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위를 정확히 보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직전에 선블록으로 횡단보도 중심부를 바르게 유도(평행)해야 한다.

제 5 장 시 설 물 공

제 1 조 적용 범위
1. 콘크리트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 기준
토목표준시방서 및 조경표준시방서 그 외 건축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 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모르타르
구조물에 사용되는 모르타르는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는 인력으로 부설하며,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 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체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체로서 체가름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잔골재
1.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입도 : 입도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3. 잔골재의 입도표준표
체번호
체를 통과한 중량백분율(%)
10mm
100
NO.
4
95 - 100
NO.
8
80 - 100
NO. 16
50 - 85
NO. 30
25 - 60
NO. 50
10 - 30
NO. 100
2 - 10

제 6 조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면, 가느다란 석면편,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입도표준표
골재번호
골재의 공정치수
(mm)

65
50
40
25
19
13
10
NO.4
NO.8
1
90 - 40
25 - 60
-
0 - 15
-
0 -
5
-
-
-
-
2
65 - 40
90 - 100
35 - 70
0 - 15
-
0 -
5
-
-
-
-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
0 -
5
-
-
-
357
50 - NO4
100
95 - 100
-
35 - 70
-
10 - 30
-
0 -
5
-
4
40 - 19
-
100
90 - 100
20 - 55
0 -
5
-
0 -
5
-
-
467
40 - NO4
-
100
95 - 100
-
37 - 70
-
10 - 30
0 -
5
-
57
25 - NO4
-
-
100
95 - 100
-
25 - 60
-
0 - 100
0 -
5
67
10 - NO4
-
-
-
100
90 - 100
-
20 - 55
0 - 10
0 -
5
7
15 - NO4
-
-
-
-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제 7 조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8 조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시멘트 저장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 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서 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를 13포대 이하로 쌓아올려야 한다.
3. 저장 중에 시멘트에 생긴 덩어리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골재 저장
1. 골재는 겨울철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여름철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저장한다.
제 11 조 배합 일반사항
콘크리트는 지정된 배합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작업효율성을 얻기 위한 물/시멘트 비와 최대입경, 공기량 등의 결정은 별도 시험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제 12 조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첫째로 특히 콘크리트가 방수되어야 할 시 충분한 작업능률성과 우수한 불삼투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요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3 조 작업 효율성
콘크리트는 규정된 다짐방법으로 모든 공극과 철근 주위에 완전히 채워지고 골재의 분리 없이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배합수가 모이는 일없이 만족스럽게 충분히 다져지는 작업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할 시에는 낮은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슬럼프 시험은 표준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포틀랜드 시멘트 및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제 14 조 거푸집
1. 거푸집은 합판, 압축 판재, 목재,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표면이 일정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품질은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이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사용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 15 조 동바리공
1. 각 항목의 지내력이 재하되는 하중을 지보하는데 충분하도록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한 항목으로 지보 되어야 한다.
2. 모든 동바리는 침하 또는 변형함이 없이 예상 하중을 지보하고 견고성이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동바리 설계에 대한 구조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거푸집 모따기
거푸집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는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이후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 18 조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1.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제 19 조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1.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하 최소 1Cm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오목부, 작은 구멍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포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몰탈 채움을 하고 갈거나 닦아내야 한다.
제 20 조 콘크리트 비비기
1. 콘크리트 비비기는 일정량 이상일 경우 가능한 한 믹서를 사용해야 하고 비벼낸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비벼야 한다.
2. 산재된 소규모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3.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이것을 되비비기를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를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치기를 한다.
제 22 조 콘크리트 운반
1.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의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할 수 없다.
제 23 조 다지기
1.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 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 25 조 스텐레스 강
1. 적용

조경 및 놀이시설물에 사용하는 스텐레스강 자재의 재질은 크롬, 니켈계의 STS 304로서 비중은 7.93이며, 원형관은 KSD3536에 준하여 제작한 오스테나이트계의 구조용 스텐레스 관(STS304)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관은 실용적으로 곧아야 하며,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인장강도는 53kg/mm 이상, 연신율은 35% 이상 이어야 한다.
제 26 조 목재

  •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 것, 갈라진 것, 벌레 먹은 것, 썩은 것 등은 사용할 수 없다.

1. 각재․판재류

가. 충분히 건조되어 휘거나 갈라지지 않은 것으로 큰 옹이가 없어야 한다.

나. 운반․가공․저장 시 파손이나 흠집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원주목

가. 원주목은 최종마감 상태에서 면이 미려하며 곧은 것으로 흠집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주목의 허용오차는 지름대비 ±2m/m를 기준으로 한다.
제 27 조 철물시설 제작
1. 가공 및 성형

가.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도 녹막이 도료를 설계상 규정대로 칠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하여야 한다.

나. 절곡 등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치수는 정확해야하며,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다. 스텐레스판 또는 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헤어라인처리, 광택처리 등을 하여 사용하되, 접합 및 설치를 위한 용접 시 표면처리 된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에는 원상태에 가깝도록 재처리 하여야 한다.

라. 놀이시설에 사용된 볼트와 파이프 등의 첨봉, 절단부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며, 마개는 연장 없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 한다.

마. 특히, 활주면 등 미끄럼시설 주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 한다
2. 접합 일반

가. 철재와 다른 철재를 접합할 때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철재와 다른 재료를 접합할 때에는 볼트. 너트 또는 리베트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스텐레스강과 철재의 부착 및 스텐레스 강관의 부착은 알곤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접

가.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며,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 변질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다. 불순물 제거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도료 기타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표면

용접한 표면은 평활하거나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한 부위의 크기가 소요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살돋음․살붙임이 과도하거나 표면 형상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며 수분, 먼지, 기타의 불순물로 인한 떨어짐 등을 방지하고, 용접부분은 연마기나 부러쉬로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그라인딩하여 표면을 정리한 다음
도장한다.

마. 기후조건

우천, 강풍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와 기온이 3℃ 이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철파이프 끝마무리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의 직경과 동일한 반구형의 철판 캡을 용접․그라인딩하여 모나지 않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주의사항

강관의 중간에 다른 철제를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하여 강관이 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리베트 접합

가. 볼트, 너트 및 리베트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하며 철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이 기준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 및 놀이시설물 설치 후 볼트 돌출부는 깨끗이 절단하고, 절단 부위가 날카로울 경우 이용자가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그라인딩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 28 조 도
장
1. 목부 도장

가. 조합놀이대, 등의자 등에 사용되는 각재는 도장 후 조립하여 틈사이의 도장이 누락되는 부위가 없도록 한다.

나. 미세한 갈라짐이 있는 부위는 퍼티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면을 평활하게 다듬은 후 목재 고유의 색이 드러나도록 도장한다.
제 29 조 목재시설 제작
1. 목재의 방부 및 건조

가. 가압 또는 침전식 방부법을 사용한다. 나. 목재 건조

(1) 목재 방부 후 최소한 48시간 이내에는 비 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3일이상 건조 후 재가공하여야 한다.

(2) 겨울철에는 눈에 맞지 않도록 하며, 또한 얼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건조시키면 목재 내부에 약재가 더욱 깊숙히 침투한다. (+5℃ 이하)

(3) 방부약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4) 제품 출고 : 제품출고는 최소7일 이상으로 완전히 건조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출고한다.
2. 가공

가.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대패질 마무리를 말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에 있어서 평활도는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기준대(길이 60 CM) 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공 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를 혼합한 목재가루 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sand paper)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라. 목재의 모서리는 모따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이음 및 접합

가. 목재를 이어 쓰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부득이한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나. 나사못으로 목재를 연결할 경우 나사못을 틀어박아야 하며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목재 홈 메우기

BOLTING 등으로 목재표면에 생긴 홈메우기는 톱밥에 목재용 접착제를 약간 된 상태로 혼합하여 쇠주걱 등을 사용 홈을 채운 뒤 목재의 표면과 동일 면이 되게 마무리하되, 목재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0 조 오일스테인칠

1.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붓으로 2회 이상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목재는 오일스테인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3. 오일스테인칠 후 최소 24시간 비를 맞지 않게 한다.

4. 오일스테인칠 완료 24시간 후 목재표면에 얼룩이 생기거나 찐득거림이 없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문질러야 한다.
제 31 조 목재데크 설치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휴식공간의 활용이 예상되는 곳으로써 공원, 등산로, 테라스 등에 적용하며 시공 시 현장에서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치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목 재

  •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친환경적인 소재사용을 위한 시범구간을 설정한다.
  • 목재는 천연목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 아연도각관

  • 각관은 지정된 규격 및 제품에 이상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하여야 한다.

다. STS 볼트/너트/와셔

  • 도면 및 설계서 상에 표기된 지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각관의 절단부분이 날카롭지 않게 마감처리를 하여 외관과 탐방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볼트설치 시 목재의 외부에 볼트류가 돌출되지 않도록 목재의 홈을 파서 설치함으로써 등산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설치<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는 현장밖에서 타설하고, 양생된 것을 현장내에서 인력 소운반하여 설치함으로써 현장내의 훼손이나 미관<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을 해치는 일을 최소화 한다.

라. 데크설치시 경관을 고려하여 마감처리를 한다.

마. 주변환경과 이질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32 조 앉음벽

1. 일반사항

1.1 이 시방서는 경계블럭을 사용하여 옹벽의 설치, 앉음벽, 화단경계 등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기초

2.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2.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2.3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 블록쌓기<hp:tab width="1112" leader="0" type="1"/>

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 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블럭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첫 단에 사용되는 블럭은 망치와 끌을 이용하여 립을 제거하여 사용해야 한다.

3.2 윗단 시공 방법

(1) 윗 단의 블럭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럭과 블럭을 고정시키기 위한 특수 돌기를 맞추어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 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럭과 옆 블럭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4. 마무리

4.1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초화류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 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 6 장 식 재 공

제 1 조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2)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 직경의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최대 흉고직경을 채택한다.

(3)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4)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5)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6) 근원 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7)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사.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2) 관목성 수고 H(m) × 수관폭 W(m)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수관길이 L(m) 수고 H(m) × 가지의 수 (3) 묘목

간장 (cm) × 근원직경 (cm) × 근장(m)

(4) 만경목 수고 H(m) × 근원직경 R(cm)

수고 H(m) × 흉고직경 B(cm)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이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 시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별 금액대비)
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수<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의<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 ~ 20% 미만
10% 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 ~ 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제 2 조 수목의 굴취
1. 굴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뿌리 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마. 뿌리 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 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조 수목의 운반
1. 운반

가.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 중 회복불능 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백호우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라.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1)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2)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4) 이중적재를 금한다.

(5)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에는 뿌리분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6)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7)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마.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조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1)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2)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로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4. 약제살포

가.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 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관수

가.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 모양잡기

가. 수목 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 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

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2)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3)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4)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5 조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
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나.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다. 병충의 피해가 없고,

라. 뿌리가 충실하며 흙이 충분히 붙어있어야 한다.
2.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4.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 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제 6 조 잔디식재
1. 운반,검사,보관 및 취급

가. 운반

(1) 잔디나 초화류는 햇볕이나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2) 비료, 살충제, 제초제 등은 성분분석표, 안전사용기준, 취급제한기준,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검사

잔디나 씨앗 기타 재료를 현장에 반입할 때에는 그 형태와 품질이 적합한 지를 감독자로부터 검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보관

(1) 잔디나 초화류는 식재할 때까지 바람이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 주되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고, 지나치게 쌓아 올림으로서 내부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종자. 비료,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살충제, 제초제 등은 별도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취급

(1) 잔디나 초화류는 흙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떨어트리거나 쏟아 부어서는 안된다.

(2) 잔디는 떼뜨기 한 뒤 48시간 이내, 초화류는 굴취한 뒤 24시간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조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비탈면 공사를 할 때에는 추락방지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작업으로 인한 비산, 통행 장애, 장비소음의 발생 등 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잔디의 유지관리

잔디를 식재한 뒤부터 준공할 때까지 수급인 비용부담으로 관수. 제초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의 유지관리는 "식생유지관리"에 따른다. 단, 잔디를 일부 또는 전부 식재한 뒤에 식재 부적기 기간 안에 시행한 잔디의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계상 할 수 있다.
2. 재료

가. 잔디

(1) 품종 : 품종은 특별한 명시가 없을 경우 들잔디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 : 품질은 재배품 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그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하여 서로 얽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잎이 불규칙하게 생겼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마) 장기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규격 : 잔디 규격은 원칙적으로 가로 30cm, 세로 30cm, 두께 3cm로 하고, 두께의 허용차는 -5mm로 한다.

나. 잔디종자 (1) 품종

가) 한국잔디종자는 들잔디의 종자를 사용한다.

나) 서양잔디종자는 벤트그라스, 켄터기블루그라스,훼스큐그라스,라이그라스,위핑러브그라스 등이 있다.

(2) 품질

가) 전년도에 채취하여 수산화칼리 20~25% 용액에서 20~40분간 처리한 뒤에 광처리 한 것으로, 발아율은 65%이상이어야 한다. 발아율이 양호할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채취한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잡초씨앗이 중량대비 1%이상 섞여 있어서는 안 되며, 젖었거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훼손된 종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종자혼합

기계종자 살포 할 대종자의 혼합은 유사한 질감과 색감 및 유지관리는 물론 경관을 고려하여 현지 여건에 적합하도록 그 적정 혼합율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사

종자는 봉인된 채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된 종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무작위로 추출하여 임업연구원 등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종자 감정을 의뢰하여 품종 및 품질기준 이상의 종자를 사용한다. 다만,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검사를 가늠할 수 있다.

(5) 토양개량제

가) 복합비료 :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시방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나) 유기질비료 :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톱밥의 부산물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살충제 :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인 파프 분제 등을 사용한다.

나) 제초제 : 제초재는 선택성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인 마세트입제 등을 사용한다.

(7) 멀칭재

멀칭재는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비닐을 사용한다.

(8) 물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시공

가. 잔디식재, 파종시기 및 조건 (1) 시공시기 및 조건

잔디식재 및 파종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나, 보통 3~6월, 8~10월의 적기에 시행한다.

(2) 식재기반조성

잔디식재를 위한 식재기반조성은 다음에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재기반조성"에 따른다.

(3) 토양개량

토질이 잔디생육에 부적합한 곳은 부토, 시비 또는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고 배수처리 하여 잔대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하여야 한다. (4) 부토 및 마운딩

가) 잔디식재지는 두께 20cm로 부토 시행하되, 식재지반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또는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때 표토를 포함한 양질의 토사가 적치되어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반입한다.

나) 마운딩 처리는 완만한 구릉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시공하여야 하고, 반입토는 잔디 및 나무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한다. 다짐 및 고르기 한 뒤에 지정된 성토량이 되어야 한다.

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할 때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 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5) 마감 고르기

잔디 및 초화류 식재지 지반의 직경 25mm 이상의 돌과 잡초 등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잘 일구어 고른다. 나. 잔디식재 (1) 평떼 붙이기

흙잔디 평떼의 경우에는 잔디를 빈틈없이 전면에 깔고, 세토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잔디 식재면을 평탄하게 정리한 다음, 롤러 또는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 주되 흘러넘치지 않게 한다.

(2) (1/2)줄떼 붙이기

흙잔디 줄떼의 식재열은 건물, 도로 및 경사면에 평행이 되도록 줄을 띄워서 흙 두께만큼 고량을 판 뒤 1매의 크기 그대로 가로열로 이어 심고 실제 식재된 잔디폭 만큼 간격을 띄워 식재한다. 이때 고랑에서 파낸 흙을 잔디면과 식재열 사이에 고르게 펴고, 롤러, 넉가래 등으로 전압한 뒤 최소 25mm깊이의 토사까지 축축하도록 물을 뿌려 주되 흘러치지 않게 한다.

(3) 피복률 및 허용오차

잔디의 피복률은 평떼 붙이기의 경우 100%, 줄떼 붙이기의 경우 50%로 하며, 피복률에 대한 시공허용 오차는 잔디 1㎡당 4% 이내로 한다.

(4) 떼 꽂이

경사면 중에서 급경사지와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주동선 주변부위는 뗏장 1매마다 2개의 떼 꽂이를 박아 고정시켜야 한다.

(5) 하절기 잔디 식재 시 양생 및 보고조치

하절기 식재 부적기는 "수목식재"에서 규정하는 춘기식재적기와 추기식재적기 사이로 한다.

가) 잔디는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으로서 잔디를 반입하기 전에 잔디 깎기를 미리 실시하여 초장이

짧은 것을 반입하여야 한다.

나) 떼뜨기 전에 충분히 관수하여 떼뜨기 및 운반 작업을 할 때 붙어 있는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떼뜨기작업 이전에 증산억제제를 살포하여 운반작업 도중의 수분증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라) 채취한 잔디는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최단시간 안에 운반하고 운반 당일 식재하여야 한다.

마) 평떼식재를 할 때에는 잔디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토를 채운 뒤에 떼밥을 1~2cm두께로 전면에 고루 살포한다.
4. 준공 시까지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잔디식재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잔디제초 및 깎기, 관수 및 물빼기, 훼손지 복구 등을 행하여 잔디를 건

강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5. 보호

주민통행이 빈번하여 잔디훼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복구 및 청소

가. 원상복구

잔디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청소

잔디공사로 인하여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제 7 조 초류종자살포(씨드스프레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1.2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및 종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종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 종자

2.2.1 표준 생태복원종자와 배합비
구분
유형
종자품명
배합비
종자특성
생태
복원
종자
도입
초종
터프타입 톨훼스큐
30%
초기생장빠름, 강한내식성, 내한성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20%
치밀한 잔디형성
크리핑 레드훼스큐
20%
내한성, 내서성, 토양적응이 강함

향토
초종
참싸리
5%
잔뿌리가 많고 토양결집력이 우수
샤스카데이지(구절초)
5%
내한성, 도로변, 공원 등에 잘 자람. 5~7월 개화
쑥부쟁이
5%
습기가 약간 있는 산과 들에 잘 자람. 7~10월 개화
층꽃나무
5%
여러해살이 나무같은 풀. 7~8월 개화
수크렁
5%
억센뿌리가 사방으로 퍼짐. 8~9월 개화
코스모스
5%
1년생초종,가을을 대표하는 꽃
계
100%

※토질이나 기후조건 또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종자로 선택적용 가능하다.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종자이어야 한다.

2.3 비료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4 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색소

시공지의 색소녹화는 시공중 살포지역과 미살포지역을 색깔로 구분함으로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Mg 등이 있다. 2.6 씨앗 혼합재

혼합재는 씨앗, 피복제 침식안정제 , 착색제, 혼합비료, 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면 준비

3.1.1 씨뿌리기 할 비탈면의 표면은 잡석을 제거한다.

3.1.2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좋게하기 위하여 1㎡ 당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3.2 씨앗뿜어 붙이기

3.2.1 종자살포는 재료들을 물과 혼합하여 수압파종분사식 파종기에 의해 시공지역에 골고루 살포한다.

3.2.2 파종종자 선정은 지역여건에 맞는 초종으로 반드시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파종해야 한다.

3.2.3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행한다.

3.3 시공안전

3.3.1 공사의 규모, 지형, 토질 등의 조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3.2 작업원은 복장, 공구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유무,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여부, 작업복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3.3 타작업과의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충분히 연락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3.3.4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추락등 재해발생에 주의

3.3.5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강우, 폭우, 폭설 등 악천후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목 전정

1. 준비
: 전정의 종류

(1)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 수형을 다듬는다.

(2) 강전정 : 굵은 가지 정리, 장애물 제거, 수형 대수술 및 특정 수종 생육 조절을 위해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

(1) 병충해 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정리한다.

(2)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한다.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로는 지제부 맹아지, 줄기맹아지, 교차지, 도장지, 아래로 향한 가지 안으로 향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는 전정한다.

가. 지제부 맹아지는 지제부 또는 지중의 지제부에 가까이 있는 뿌리로부터 발생한 작은 가지이다.

나. 교차지는 1개의 가지가 다른 주지에 얽혀 붙은 듯한 모양으로 된 것으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고 미관을 손상시키기에 전정

다. 도장지는 일직선으로 급하게 자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길지만 조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정한다.

라. 하향지는 수종 고유의 성질을 거역하여 역의 방향으로 신장하는 가지로 수형을 흐트려트리기에 전정한다.

마. 내향지는 나뭇가지의 내부에 약한 잔가지로, 대부분은 생장할 가망이 없기에 전정한다.

바. 전정 및 전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농작물 및 건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가지는 강전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시 가로수 관리규정을 따른다.

3. 미관향상

(1)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정한다.

(2)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물량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D: F:
B: 1. C: 토공 D: F:
B: 1.1 C: 흙깎기 D: F:
B: C: 흙깎기 D: 기계 E: 153 F: ㎥
B: 1.2 C: 터파기 D: F:
B: C: 터파기 D: 기계 E: 1,581 F: ㎥
B: 1.3 C: 잔토처리 D: F:
B: C: 잔토처리(현장내) D: 기계+인력 E: 1,054 F: ㎥
B: 1.4 C: 되메우기 및 다짐 D: 포장 및 시설물 F:
B: C: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D: 기계+인력 E: 642 F: ㎥
B: 1.5 C: 되메우기 및 다짐 D: 배수시설물 F: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기계+인력 E: 30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1 C: 배수시설 D: F:
B: C: 우수관 D: D400,PE이중벽관 E: 35 F: M
B: C: 우수관 D: D300,PE이중벽관 E: 249 F: M
B: C: 유공관 D: D200,이중벽 E: 168 F: M
B: C: 유공관 D: D150,이중벽 E: 492 F: M
B: C: 이중벽유공관 이경티 D: D200xD150 E: 26 F: EA
B: C: 집수정 D: 500x500xH800 E: 15 F: EA
B: 2.2 C: 관수시설(Q.C밸브) D: F:
B: C: PE 수도관 D: 40A E: 175 F: M
B: C: PE 엔드캡 D: 40A E: 1 F: 개
B: C: PE 수도관 D: 25A E: 570 F: M
B: C: PE관 절단 D: 25A E: 1 F: 개소
B: C: PE 정티 D: 25A E: 1 F: 개
B: C: 메인 밸브 D: 40A(80Ax40A) E: 1 F: 개소
B: C: 제어 밸브 D: 25A(40Ax25A) E: 8 F: 개소
B: C: Q.C 밸브 D: 25A E: 18 F: 개소
B: C: 드레인 밸브 D: 25A E: 18 F: 개소
B: 2.3 C: 관수시설(점적관수) D: F:
B: C: PE관 D: 16A E: 86 F: M
B: C: 점적호스 D: 16A E: 264 F: M
B: C: 컨트롤박스 D: 300x400x180 E: 3 F: SET
B: C: STS볼밸브 D: 15A E: 2 F: 개
B: C: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D: 15~25A E: 2 F: 개
B: C: PE 엘보 D: D16mm E: 2 F: 개
B: C: PE 이경티 D: 25×16 E: 2 F: 개
B: C: PE 이형관 접합 D: 16A E: 10 F: 개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C: 화강석경계석A D: 직선,200x100x1,000 E: 11 F: M
B: C: 화강석경계석B D: 직선,150x150x1.000 E: 45 F: M
B: C: 화강석경계석B D: 곡선,150x150x1,000 E: 65 F: M
B: C: 경계엣지 D: H108 E: 81 F: M
B: C: 디딤석포장 D: 600x400xT50 E: 28 F: EA
B: C: 자연석판석포장 D: T50,부정형 E: 224 F: ㎡
B: C: 장애인블럭포장 D: 300x300xT60,점형 E: 38 F: EA
B: C: 점토벽돌포장A(보차겸용) D: 230x114xT60,핑크아이보리 E: 328 F: ㎡
B: C: 점토벽돌포장B(보도용) D: 230x114xT60,핑크아이보리 E: 131 F: ㎡
B: C: 흙콘크리트포장A(보차겸용) D: T200 E: 1,426 F: ㎡
B: C: 흙콘크리트포장B(보도용) D: T100 E: 539 F: ㎡
B: C: 흙콘크리트포장 유로폼 D: 6회 E: 270 F: ㎡
B: C: D: F:
B: 4. C: 시설물공 D: F:
B: C: 등의자 D: 1,672x590xH859 E: 40 F: EA
B: C: 데크 D: A=60.0㎡ E: 1 F: 개소
B: C: 데크계단A D: W1,500xL26,000,72단 E: 1 F: 개소
B: C: 데크계단B D: W1,500xL29,600,84단 E: 1 F: 개소
B: C: 볼라드(이동식) D: D125xH800 E: 14 F: EA
B: C: 앉음벽 D: H450 E: 94 F: M
B: C: 파고라A D: 8,000x4,000xH2,750 E: 2 F: 개소
B: C: 파고라B D: 4,000x4,000xH2,950 E: 2 F: 개소
B: C: 평의자 D: 1,672x424xH452 E: 4 F: EA
B: C: D: F:
B: 5. C: 식재공 D: F:
B: 5.1 C: 교목 D: F:
B: 1) C: 신규 D: F:
B: C: 느티나무 D: H4.0xR15 E: 50 F: 주
B: C: 목백합나무 D: H5.0xR15 E: 6 F: 주
B: C: 은행나무 D: H4.0xB10 E: 4 F: 주
B: C: 왕벚나무 D: H4.0xB10 E: 49 F: 주
B: C: 이팝나무 D: H3.5xR10 E: 73 F: 주
B: C: 팽나무 D: H5.0xR20 E: 10 F: 주
B: 2) C: 전정 D: F:
B: C: 소나무 전정 D: R40 E: 3 F: 주
B: C: 소나무 전정 D: R35 E: 4 F: 주
B: C: 소나무 전정 D: R30 E: 23 F: 주
B: C: 소나무 전정 D: R25 E: 66 F: 주
B: C: 소나무 전정 D: R20 E: 29 F: 주
B: C: 소나무 전정 D: R15 E: 6 F: 주
B: 5.2 C: 관목 및 초화류 D: F:
B: C: 회양목 D: H0.3xW0.3 E: 1,500 F: 주
B: C: 구절초 D: 8cm E: 2,800 F: 본
B: 5.3 C: 정원형 식재 D: F:
B: C: 스카이로켓향나무 D: H2.0 E: 12 F: 주
B: C: 오색버들(플라밍고샐릭스) D: H1.0 E: 12 F: 주
B: C: 에메랄드그린 D: H1.5xW0.6 E: 6 F: 주
B: C: 좀눈향 D: W0.3 E: 150 F: 주
B: C: 개량패랭이 D: 10cm포트 E: 200 F: 본
B: C: 리아트리스 D: 10cm E: 400 F: 본
B: C: 무늬맥문동 D: 10cm E: 700 F: 본
B: C: 무늬억새 D: 20cm포트 E: 380 F: 본
B: C: 스텔라원추리 D: 10cm E: 680 F: 본
B: C: 은사초 D: 15cm포트 E: 460 F: 본
B: C: 팜파스그라스 D: 8치대형 E: 6 F: 본
B: C: 크리핑타임 D: 8cm포트 E: 500 F: 본
B: C: 화산석 현무암 D: Φ300~500 E: 3 F: ㎥
B: C: 왕마사 D: T30 E: 200 F: ㎡
B: 5.4 C: 초류종자살포 D: F: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 E: 8,760 F: ㎡
B: 5.5 C: 잔디 D: F:
B: C: 잔디(평떼) D: 0.3x0.3x0.03 E: 3,715 F: ㎡
B: C: D: F:
B: 6. C: 부대공 D: F:
B: 6.1 C: 소운반 D: F:
B: C: 황토콘B소운반 D: 덤프1.0톤 E: 54 F: ㎥
B: 6.2 C: 하차비 D: F:
B: C: 점토바닥벽돌하차비 D: T60 E: 17,965 F: 매
B: C: 경관블록하차비 D: 15EA/㎡ E: 43 F: ㎡
B: C: 경관블록캡블록하차비 D: 17EA/㎡ E: 7 F: ㎡
B: C: 데크재하차비 D: T21 E: 237 F: ㎡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8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1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6.5 F: %
B: C: 이윤 D: E: 1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F:
B: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관,Φ400mm E: 37 F: M
B: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관,Φ300mm E: 261 F: M
B: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유공관,Φ200mm E: 176 F: M
B: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이중벽유공관,Φ150mm E: 517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D: F:
B: C: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D: 이중벽관용,Φ400mm E: 6 F: 개
B: C: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D: 이중벽관용,Φ300mm E: 42 F: 개
B: C: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D: 이중벽관용,Φ200mm E: 28 F: 개
B: C: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D: 이중벽관용,Φ150mm E: 8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점토바닥벽돌 D: F:
B: C: 점토바닥벽돌 D: 230x114xT60,핑크아이보리 E: 17,965 F: 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4. C: 콘크리트옹벽블록 D: F:
B: C: 경관블럭 D: 435x225x150 E: 43 F: ㎡
B: C: 경관블럭캡 D: 800x300x75 E: 96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5. C: 목재덱 D: F:
B: C: 멀바우(천연데크) D: W90xT21 E: 237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디자인형울타리 D: F:
B: C: 목재난간 D: W1,500xH1,200 E: 109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1. C: 흙콘크리트 D: F:
B: 1.1 C: 자재대 D: F:
B: C: 흙콘크리트 D: T200 E: 1,455 F: ㎡
B: C: 흙콘크리트 D: T100 E: 55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2 C: 총납품요구금액의 70% D: F:
B: C: 흙콘크리트 D: 총납품요구금액 E: 1 F: 식
B: C: 총남품요구금액의 70% D: 재료비의 E: 70 F: %
B: 1.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지 않는 경우 F: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납품요구금액x70%)x요율 E: 2.07 F: %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D: F:
B: 2. C: 퍼걸러 D: F:
B: 2.1 C: 자재대 D: F:
B: C: 파고라A D: 8,000x4,000xH2,750 E: 2 F: 개소
B: C: 파고라B D: 4,000x4,000xH2,950 E: 2 F: 개소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2 C: 완제품비 D: F:
B: C: 파고라 D: 견적서 참조(부가세포함) E: 1 F: 식
B: 2.3 C: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비)의 70% D: F:
B: C: 파고라 D: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비 E: 1 F: 식
B: C: 완제품비 제외의 70% D: 재료비의 E: 70 F: %
B: 2.4 C: 총납품요구금액의 70% D: F:
B: C: 파고라 D: 총납품요구금액 E: 1 F: 식
B: C: 총남품요구금액의 70% D: 재료비의 E: 70 F: %
B: 2.5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는 경우 F: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총납품요구금액-완제품비)x70%)x요율x1.2 E: 2.07 F: %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교) D: (총납품요구금액x70%)x요율 E: 2.07 F: %
B: C: D: F:
B: 3. C: 옥외용벤치 D: F:
B: C: 등의자 D: 1,672x590xH859 E: 40 F: EA
B: C: 평의자 D: 1,672x424xH452 E: 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임목폐기물 D: F:
B: C: 폐기물처리운반비 D: 임목폐기물 E: 3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기간 산정근거(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365일 K: 12.16666667
B: 준비기간 C: 10일 D: 비작업일수 E: 117일 F: 작업일수 G: 228일 H: 정리기간 I: 10일 J: 365 K: 245 M: 개월 N: 240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E: 10일
B: 도면 검토 및 현황측량 E: 4일
B: 건설자재조달 E: 6일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E: 117일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E: 72일
B: 해당월 기상조건에 따른 비작업 일수(B) E: 49일
B: 월별 중복일수(C) E: 9일
B: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보정일 수 E: 5일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E: 228일
B: 1. 토공 C: 흙깎기 외 E: 17일
B: 2. 배수공 C: 우수관 외 E: 49일
B: 3. 포장공 C: 화강석경계석 외 E: 37일
B: 4. 시설물공 C: 등의자 외 E: 51일
B: 5. 식재공 C: 느티나무 외 E: 72일
B: 6. 부대공 C: 소운반 외 E: 2일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E: 10일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E: 6일
B: 청소 등 현장정리 E: 4일
A: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6. 국토교통부)

[시트: 작업일수산정]
A: 공사 작업일수 산정
A: 공종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1일작업량 G: 작업일수 H: 비
고
A:
◎ B: 대구체육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 E: G: 228.00
A: 1. B: 토공 C: E: G: 17.18
A: B: 흙깎기 C: 기계 D: 153 E: ㎥ F: 200㎥ G: 0.77 I: 내역서
A: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570 E: ㎥ F: 200㎥ G: 7.85 I: 내역서
B: 잔토처리(현장내) C: 기계+인력 D: 1,054 E: ㎥ F: 200㎥ G: 5.27
B: 되메우기 및 다짐(진동롤러) C: 기계+인력 D: 630 E: ㎥ F: 200㎥ G: 3.15
B: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C: 기계+인력 D: 30 E: ㎥ F: 200㎥ G: 0.15
A: 2 B: 배수공 C: E: G: 48.91
A: 2.1 B: 배수시설 G: 23.33 I: 내역서
A: B: 우수관 C: D400, PE이중벽관 D: 35 E: M F: 30m G: 1.17 I: 내역서
A: B: 우수관 C: D300, PE이중벽관 D: 249 E: M F: 30m G: 8.30 I: 내역서
B: 유공관 C: D200, 이중벽 D: 168 E: M F: 50m G: 3.36
B: 유공관 C: D150, 이중벽 D: 492 E: M F: 60m G: 8.20 I: 가이드라인 EGI휀스 준용 (3.0m 설치115m/일 - 58m/일 적용)
B: 이중벽관유공관 이경티 C: D200xD150 D: 26 E: EA F: 20EA G: 1.30 I: 방초매트설치 준용 (600m/일)
B: 집수정 C: 500x500xH800 D: 15 E: EA F: 15본 G: 1.00
A: 2.2 B: 관수시설(Q.C밸브) G: 18.85 I: 내역서
A: B: PE 수도관 C: 40A D: 175 E: M F: 40m G: 4.38 I: 내역서
B: PE 엔드캡 C: 40A D: 1 E: 개 F: 40개 G: 0.03
B: PE 수도관 C: 25A D: 570 E: M F: 50m G: 11.40
B: PE관 절단 C: 25A D: 1 E: 개소 F: 40개 G: 0.03
B: PE 정티 C: 25A D: 1 E: 개 F: 40개 G: 0.03
B: 메인 밸브 C: 40A(80Ax40A) D: 1 E: 개소 F: 15개소 G: 0.07
B: 제어 밸브 C: 25A(10Ax25A) D: 8 E: 개소 F: 15개소 G: 0.53
B: Q.C밸브 C: 25A D: 18 E: 개소 F: 15개소 G: 1.20
B: 드레인 밸브 C: 25A D: 18 E: 개소 F: 15개소 G: 1.20
A: 2.3 B: 관수시설(점적관수) G: 6.73 I: 내역서
B: PE관 C: 16A D: 86 E: M F: 60m G: 1.43
B: 점적호스 C: 16A D: 264 E: M F: 60m G: 4.40
B: 컨트롤박스 C: 300x400x180 D: 3 E: SET F: 5개소 G: 0.60
B: STS볼밸브 C: 15A D: 2 E: 개
B: 일반밸브 및 콕류 설치 C: 15~25A D: 2 E: 개 F: 20개 G: 0.10
B: PE 엘보 C: D16mm D: 2 E: 개
B: PE 이경티 C: 25x16 D: 2 E: 개
B: PE 이형관 접합 C: 16A D: 10 E: 개 F: 50개 G: 0.20
A: 3 B: 포장공 C: E: G: 37.13
B: 화강석경계석A C: 직선,200x100x1,000 D: 11 E: M F: 145m G: 0.08
B: 화강석경계석B C: 직선,150x150x1.000 D: 45 E: M F: 145m G: 0.31
B: 화강석경계석B C: 곡선,150x150x1,000 D: 65 E: M F: 125m G: 0.52
B: 경계엣지 C: H108 D: 81 E: M F: 150m G: 0.54
B: 디딤석포장 C: 600x400xT50 D: 28 E: EA F: 100EA G: 0.28
B: 자연석판석포장 C: T50,부정형 D: 224 E: ㎡ F: 30㎡ G: 7.47
B: 장애인블럭포장 C: 300x300xT60,점형 D: 38 E: EA F: 3300EA G: 0.01
B: 점토벽돌포장A(보차겸용) C: 230x114xT60,핑크아이보리 D: 328 E: ㎡ F: 300㎡ G: 1.09
B: 점토벽돌포장B(보도용) C: 230x114xT60,핑크아이보리 D: 131 E: ㎡ F: 300㎡ G: 0.44
B: 흙콘크리트포장A(보차겸용) C: T200 D: 1,426 E: ㎡ F: 100㎡ G: 14.26
B: 흙콘크리트포장B(보도용) C: T100 D: 539 E: ㎡ F: 100㎡ G: 5.39
B: 흙콘크리트포장 유로폼 C: 6회 D: 270 E: ㎡ F: 40㎡ G: 6.75
A: 4 B: 시설물공 C: E: G: 51.25
B: 등의자 C: 1,672x590xH859 D: 40 E: EA F: 16EA G: 2.50
B: 데크 C: A=60.0㎡ D: 1 E: 개소 F: 18㎡ G: 11.33
B: 데크계단A C: W1,500xL26,000,72단 D: 1 E: 개소 F: 18㎡ G: 14.89
B: 데크계단B C: W1,500xL29,600,84단 D: 1 E: 개소 F: 18㎡ G: 16.44
B: 볼라드(이동식) C: D125xH800 D: 14 E: EA F: 20EA G: 0.70
B: 앉음벽 C: H450 D: 94 E: M F: 30m G: 3.13
B: 파고라A C: 8,000x4,000xH2,750 D: 2 E: 개소 F: 2개소 G: 1.00
B: 파고라B C: 4,000x4,000xH2,950 D: 2 E: 개소 F: 2개소 G: 1.00
B: 평의자 C: 1,672x424xH452 D: 4 E: EA F: 16EA G: 0.25
A: 5 B: 식재공 C: E: G: 72.48
A: 5.1 B: 교목(신규) C: E: G: 24.43
B: 느티나무 C: H4.0xR15 D: 50 E: 주 F: 6주 G: 8.33
B: 목백합나무 C: H5.0xR15 D: 6 E: 주 F: 6주 G: 1.00
B: 은행나무 C: H4.0xB10 D: 4 E: 주 F: 10주 G: 0.40
B: 왕벚나무 C: H4.0xB10 D: 49 E: 주 F: 10주 G: 4.90
B: 이팝나무 C: H3.5xR10 D: 73 E: 주 F: 10주 G: 7.30
B: 팽나무 C: H5.0xR20 D: 10 E: 주 F: 4주 G: 2.50
A: 5.2 B: 교목(전정) C: E: G: 6.55
B: 소나무 전정 C: R15~40 D: 131 E: 주 F: 20주 G: 6.55
A: 5.3 B: 관목 및 초화류 C: E: G: 8.54
B: 회양목 C: H0.3xW0.3 D: 1,500 E: 주 F: 200주 G: 7.50
B: 구절초 C: 8cm D: 2,800 E: 본 F: 2700본 G: 1.04
A: 5.4 B: 정원형 식재 C: E: G: 5.74
B: 스카이로켓향나무 C: H2.0 D: 12 E: 주 F: 20주 G: 0.60
B: 오색버들(플라밍고샐릭스) C: H1.0 D: 12 E: 주 F: 20주 G: 0.60
B: 에메랄드그린 C: H1.5xW0.6 D: 6 E: 주 F: 20주 G: 0.30
B: 좀눈향 C: W0.3 D: 150 E: 주 F: 200주 G: 0.75
B: 개량패랭이 C: 10cm포트 D: 200 E: 본 F: 2700본 G: 0.07
B: 리아트리스 C: 10cm D: 400 E: 본 F: 2700본 G: 0.15
B: 무늬맥문동 C: 10cm D: 700 E: 본 F: 2700본 G: 0.26
B: 무늬억새 C: 20cm포트 D: 380 E: 본 F: 2700본 G: 0.14
B: 스텔라원추리 C: 10cm D: 680 E: 본 F: 2700본 G: 0.25
B: 은사초 C: 15cm포트 D: 460 E: 본 F: 2700본 G: 0.17
B: 팜파스그라스 C: 8치대형 D: 6 E: 본 F: 30본 G: 0.20
B: 크리핑타임 C: 8cm포트 D: 500 E: 본 F: 2700본 G: 0.19
B: 화산석 현무암 C: Φ300~500 D: 3 E: ㎥ F: 50㎥ G: 0.06
A: B: 왕마사 C: T30 D: 200 E: ㎥ F: 100㎥ G: 2.00 I: 내역서 J: 20m² L: 도색 700m²
A: 5.5 B: 초류종자살포 C: E: G: 2.45
B: 초류종자살포 C: 씨드스프레이 D: 7,600 E: ㎡ F: 3100㎡ G: 2.45
A: 5.6 B: 잔디 C: E: G: 24.77
B: 잔디(평떼) C: 0.3x0.3x0.03 D: 3,715 E: ㎡ F: 150㎡ G: 24.77
A: 6 B: 부대공 C: E: G: 1.91
A: 6.1 B: 소운반 C: E: G: 0.27
A: B: 황토콘B소운반 C: 덤프1.0톤 D: 54 E: ㎥ F: 200㎥ G: 0.27 I: 가이드라인 EGI휀스 준용 (3.0m 설치115m/일 - 58m/일 적용)
A: 6.2 B: 하차비 C: E: G: 1.64 J: 일/개소 K: #REF! L: 일/개소 M: #REF! N: 일/개소 O: #REF! P: 일/개소
B: 점토바닥벽돌하차비 C: T60 D: 17,965 E: 매 F: 20000매 G: 0.90
B: 경관블록하차비 C: 15EA/㎡ D: 43 E: ㎡ F: 100㎡ G: 0.43
B: 경관블록캡블록하차비 C: 17EA/㎡ D: 7 E: ㎡ F: 100㎡ G: 0.07
A: B: 데크재하차비 C: T21 D: 237 E: ㎡ F: 1000 G: 0.24 I: 방초매트설치 준용 (600m/일)

[시트: 비작일수산정(12개월)]
A: 비작업일수 산정
A: 구분(대구광역시) C: 2026년 F: 2027년 O: 소계
C: 10월 D: 11월 E: 12월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A: 달력일수 C: 31 D: 30 E: 31 F: 31 G: 28 H: 31 I: 30 J: 31 K: 30 L: 31 M: 31 N: 30 O: 365
A: 비작업일수 B: 법정공휴일(A) C: 7 D: 5 E: 5 F: 6 G: 7 H: 5 I: 4 J: 8 K: 6 L: 5 M: 7 N: 7 O: 72 P: 112 S: #REF! T: #REF! U: #REF! V: #REF!
B: 기후여건(B) C: 2 D: 1 E: 2 F: 3 G: 1 H: 2 I: 3 J: 2 K: 5 L: 11 M: 13 N: 4 O: 49 S: 0 T: 0 U: 0 V: 0
B: 월별 중복일수(C=AxB/달력일수) C: 0 D: 0 E: 0 F: 1 G: 0 H: 0 I: 0 J: 1 K: 1 L: 2 M: 3 N: 1 O: 9 S: #REF! T: #REF! U: #REF! V: #REF!
B: 비작업일수 (A+B-C) C: 9 D: 6 E: 7 F: 8 G: 8 H: 7 I: 7 J: 9 K: 10 L: 14 M: 17 N: 10 O: 112 S: #REF! T: #REF! U: #REF! V: #REF!
B: 적용 C: 9 D: 8 E: 8 F: 8 G: 8 H: 8 I: 8 J: 9 K: 10 L: 14 M: 17 N: 10 O: 117 S: #REF! T: #REF! U: #REF! V: #REF!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시트: 공사기간산정공식(비교)]
A: #REF! B: #REF!
A: 구분 B: Y공기 C: 산정공식 E: 변수 J: 공사기간(개월)
E: C(총공사비) F: A(연면적(100㎡) G: G(지상층수) H: B(지하층수(층)) I: L(도로연장)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92.6267459 D: 일 E: 12 J: 6.420891531 K: 개월
A: 건축(공통) B: -68.550+18.1192*B+12.079*G-5.25*ln(A)+167.632*ln(C)

C: 378.1980715 D: 일 E: 12 F: 1 G: 1 H: 1 J: 12.60660238 K: 개월
A: 체육시설 B: -278.109+189.438*ln(C)

C: 138.1288295 E: 9 J: 4.604294316 K: 개월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
A: 구분 F: 산정기준
A: 준비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0일
10억원 이상 :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지하층 1개 층당 10일
D: 흙막이 F: 자립식 : 지하층 1개 층당 10일
어스앵커식 :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깊이 15m 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 40일
깊이 15m 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 80일
D: 지지력시험 F: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지하 1개 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 10일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20일
E: 2층 이상 F: 2층 : 10일
3층 이상 : 층당 9일
E: 동절기 보정 F: * 동절기에는 층당 1일 추가
D: 지붕 F: 콘크리트 경사지붕 : 15일
철골 경사지붕 : 10일
B: 마감공사 F: 조적공사 : 5일/층
미장공사 : 8일/층
창호공사 : 6일/층
방수공사 : 3일/층
타일공사 : 2일/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토목공사 :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조경공사 :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10억원 미만 : 최소 15일
10억원 이상 : 최소 30일
A: ※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63, 일반건축공사 참조

[시트: 작업일수산출근거(포장공)]
A: 구분 B: 작업조건 E: 산출근거 F: 표준작업량
A: 1. 아스팔트포장(기계시공/본선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보조기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보조기층 포설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택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A: 마. 프라임코팅 B: - E: 역청재 살포작업을 기준, F: 20,000㎡/일
E: 양생기간으로 2일 별도 계상
A: 바. 기층 B: 3m≤폭 C: 5∼7㎝ E: 아스팔트 기층 포설을 기준 F: 4,900㎡/일
C: 8∼10㎝ F: 4,500㎡/일
A: 사. 중간층/표층 B: 3m≤시공폭, 5∼7㎝ E: 아스팔트 표층 및 중간층을 포설 F: 4,800㎡/일
A: 아.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2. 콘크리트포장
A: 가.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인수인계/위치측량,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5일
A: (1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나. 동상방지층 B: - E: 대형 다짐장비를 사용한 본선 포장구간의 동상방지층 포설 F: 600㎥/일
A: (선택)
A: 다. 린콘크리트 E: 린 콘크리트 기층 포설 기준 F: 550㎥/일
A: 라. 배수로시공 B: - E: - F: 별도계상
A: 마. 작업준비 B: 스틱 설치간격 10m E: 자재발주(검측), 유도선 설치 등 포함 F: 1,900m/일 G: 3일
A: (2단계) B: 스틱 설치간격 6m F: 1,600m/일
A: 라. 콘크리트표층 B: 일반구간 D: 1차로 E: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 기준, F: 300㎥/일
D: 2차로 E: 단, 교량구간은 별도 계상 F: 700㎥/일
A: 마. 포장절단 및 줄눈설치 B: - E: 표층 포설기간에 절대공기를 추가하여 산정 F: 3일
A: 바. 부대공사 B: 준공 전 단계적 수행 E: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 F: 3일/km
A: 비고
A: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구분/적용하며 표준품셈의 생산성을 기준(일반국도 도로포장 기준으로 작업1조를 투입한 결과)으로 공사물량에 따른 공기를 산정한다.
A: 도로포장은 배수시설 시공을 기준으로 1단계(하부), 2단계(아스팔트:기층-표층,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분하여 시공하며, 배수시설의 공사기간은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A: 부대공사(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등)는 도로포장 공사와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준공 전에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1km당 3일을 반영한다.
A: 동상방지층은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A: 각 단계별로 공사 준비를 위한 소요기간 5일을 반영한다.

[시트: 비작업일수공휴일수]
A: 법정공휴일수 산정
A: 번호 B: 구분 C: 월간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L: 7 M: 5 N: 5 O: 17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6 I: 5 J: 7 K: 7 O: 55
A: 적용 C: 6 D: 7 E: 5 F: 4 G: 8 H: 6 I: 5 J: 7 K: 7 L: 7 M: 5 N: 5 O: 72
A: ※ "2026년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18, 연간 법정공휴일 수 산정 참조

[시트: 기상조건에따른 월간비작업일수]
A: 기후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
A: 구분 B: 조건 C: 2026년(대구광역시) F: 2027년(대구광역시) O: 소계
C: 10월 D: 11월 E: 12월 F: 1월 G: 2월 H: 3월 I: 4월 J: 5월 K: 6월 L: 7월 M: 8월 N: 9월
A: 강우 B: 10mm이상 C: 2 D: 1.3 E: 0.9 F: 0.7 G: 0.8 H: 2 I: 2.6 J: 2.3 K: 3.5 L: 5.9 M: 5.2 N: 3.3 O: 30
A: 혹서기 B: 35℃이상 J: 0.1 K: 1.6 L: 5.4 M: 8.1 N: 0.4 O: 15
A: 동절기 B: 0℃이하 E: 1.5 F: 2.2 G: 0.5 O: 4
A: 계 C: 2 D: 1 E: 2 F: 3 G: 1 H: 2 I: 3 J: 2 K: 5 L: 11 M: 13 N: 4 O: 49
A: ※ "2026년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P43, 기상조건별, 지역별 비작업일 수 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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