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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451]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탑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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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고 제2026-38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됨<hp:tab width="344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탑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분류 : 전기공사
다. 공사위치 : 북구 화명동 1718-22번지 일원(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라. 공사개요 : 조명타워 설치공사 등 2종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 금173,570,000원(추정가격 157,790,91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hp:fwSpace/>※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hp:lineBreak/>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9.(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 총액,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불허
다.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051-310-6021)
라.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2,139,047
원
국민건강보험료
1,618,921
원
퇴직공제부금비
1,035,74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2,72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9,14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8,445,591 원

마.<hp:fwSpace/>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부터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2,139,047
원
국민건강보험료
1,618,921
원
퇴직공제부금비
1,035,74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2,726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39,14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값
8,445,591 원

나.<hp:fwSpace/>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hp:fwSpace/>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hp:fwSpace/>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hp:fwSpace/>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tab width="1683" leader="0" type="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96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내용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051-310-6021)
  • 입찰관련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총무기획팀(☏051-310-601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공고 제2026-38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탑 설치 전기공사

나. 공사분류 : 전기공사
다. 공사위치 : 북구 화명동 1718-22번지 일원(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라. 공사개요 : 조명타워 설치공사 등 2종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 금173,570,000원(추정가격 157,790,910원, 부가세포함)

2.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09:00 ~ 2026. 10. 29.(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장소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29.(목)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 총액,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공동도급 불허
다. 별도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051-310-6021)
라. 본 공사에 반영된 경비 중 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입찰금액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139,047
1,035,749
3,439,148
0

원 국민건강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안전관리비
원

1,618,921 원
212,726 원
0 원
8,445,591 원

마.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득한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09.01.부터 적용)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139,047
1,035,749
3,439,148
0

원 국민건강보험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 안전관리비
원 A값

1,618,921 원
212,726 원
0 원
8,445,591 원

나. 견적제출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
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및「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제92조 위반하여 제1항 제3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필요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수탁업체 안전
보건 수준평가 기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공사내용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공원관리팀(☏051-310-6021)
  • 입찰관련 문의 : 낙동강관리본부 공원관리부 총무기획팀(☏051-310-601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설치 전기공사 시방서.hwp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설치 전기공사

설
계
서

2026. 09.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전 기 계 산 서 Ⅵ. 설 계 도 면 [별첨]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화명태생공원 축구장D 조명설치 전기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718-22 (화명생태공원 내 축구장D)

3. 목
적

화명생태공원내 축구장 이용자의 주민 편익과 안전 확보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야간 경기시 최적의 규정조도를
확보고,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도급공사

(1) 전력간선공사
: 1식

(2) 조명탑 설치
: 4개소

2) 관급자재

(1) LED투광등 1200W
: 36등

(2) 조명탑 H:20m
: 4개소

(3) 가로등자동점멸기
: 1식

(4) 조명탑 분전반
: 1면

5.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6.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 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한다.

7. 예정공정표 공사기간 공종 착공일로부터 비고 15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현장조사 확인 자재준비 및 시공협의 굴착 및 되메우기공사 전력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공사 조명탑 및 등기구 설치공사 조명기구 에이밍 및 시운전 수전 및 현장 마무리공사 8. 설계변경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도서와 시공도중 확인되는 현장여건이 상이할 때.

다. 정부 고시가 및 물가 변동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라. 시공후 정산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처의 공사방침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조명설치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전기, 통신, 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
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에게 보고․ 협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 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
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 관리하
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 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
위를 발주자(청)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6)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7)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
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독
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관리 가. 일반 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전 관리조직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 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
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제5항의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
로, 통행기간, 교통 유동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
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 등을 설비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
다.

(12) 작업장 내의 복개부는 작업 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6)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7)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8)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하고 현장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
관(이하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이완, 침하될 것에 대비하여 주의하여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당해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부분에 따른 매설물이 노출될 때에는 방호 법규 등을 준수하고 당해
관리자와 협의한 다음 적절한 표시를 하고 공사 종사자에게 그 취급 및 긴급시의 처치방법, 연락 방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7) 공사 중에는 지하 매설물의 시굴조사를 충분히 함과 동시에 당해 매설물 관리자를 입회시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매설물에 손상
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공사 시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정기안전보건교육,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관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2)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①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1시간 이
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①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 (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
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 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
된지 1년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
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 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을 때에는 3)항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3)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
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관을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 보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에 대하여 이
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아. 안전진단

공사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사업소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우리본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 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

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
수한다.

- 준공 도면 및 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지중관로공사

1. 지중 Cable의 관로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파상형 PE 또는 ELP 지중 전선관(KSC 8455)을 사용하고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은 돌이나 기타 뾰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워야 한다.

3.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앞부분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않게 주의하여 전선관을 포설구에 넣는다.

4.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의 연결 및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Maker에서 추천하는 규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Spare
전선관 단말에 이물질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 곳에는 마개를 끼운다. 또한 전선관 부속품 및 설치는 파상형 PE 지중 전선관 Maker의
시공방법에 따라야 한다.

5. Cable의 관로는 다른 시설물과 상하로 겹쳐 수평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Steam Pipe 혹은 Hot Water Pipe 등과 교차 할 때는
적당한 이격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6.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를 따라 포설되는 지중관로에는 콘크리트 Block 등으로서 관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7. 지중관로는 지하 30㎝ 깊이에 케이블 표식 시이트를 포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필요 장소에는 케이블 매설 표석을 설치하여 관로의
Route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장 전력케이블공사

1.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Cable의 중간 연결을 해서는 안되며, Cable의 단말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없다.

2. Cable 설치중 절연 피복의 손상이나 꼬임, 굴곡 등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중 손상된 Cable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 또는 시험을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Cable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Cable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Cable 절연 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4. Cable을 끌어 당길때 최대 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Cable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 굴곡 반경은 다음 표에 의하며, 특수 Cable이나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에 따른다.

종
류

대표적인 Cable 완성외경에 대한 허용 배수 저압 Cable F-CV (난연성), F-CVV (난연성), HFIX 단심 8배 다심 6배

7.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Cable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끝단에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Identification Tag)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식별표는 터미널 블록이나 러그 가까운 곳에 부착하여 가능한 한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Cable은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 유지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절연체 색별 등에 의할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
의 승인을 얻어 접지측 전선 및 접지선을 제외한 것에 한하여 전선 또는 선심의 단말(기기단자 또는 Connector에 접속하는 부분)을 길이
15㎜ 이상의 Tape, Band 혹은 도장 등에 의하여 색별케 할 수 있다.

제3장 기기 설치공사

1.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앵커볼트를 고정시켜야 하며 전선관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전 매입한 후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물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
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5.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패킹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패킹 양면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결볼트의 과도 혹은 부족 체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바닥에 설치하는 한전계량기반 및 분전반은 바닥으로부터 200㎜ 이상 두께의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 볼트, 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8. 분전반 시방 1) 일반시방 (1) 사용장소 : 옥외

(2) 주위온도 : 주위온도 : -20 〬C ∼ 40 〬C

(3) 상대습도 : 90% 이하 (4) 취부방식 : 자립형

(5) Door(형식) : 이중 구조(절곡형)

(6) 배선형식 : 전면 배선 2) 특기시방 (1) 판넬 사양 ① 사용전원 ­ 3상 4선식 380/220V, 60㎐ ­ 단상 2선식 220V, 60㎐ (2) 판넬 재질 및 구조 ① 외함 및 도어(Door) ­ 크기 : 도면 참조

­ 재질 : 외함 STS304 2.0t, 도어 STS304 2.0t

­ 판넬 전면은 열쇄부를 사용한다.

­ 판넬 전면은 개폐문으로 잠글 수 있는 장치가 된 W/Key Push Button을 사용한다.(단, 옥외형은 별도의 키고리를 취부한다.)

② 사용기기 및 자재

­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MCCB & ELCB)

­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

  •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자동제어

① 메인판넬(자립형)에서 485통신을 이용하여 각각의 POLE을 자동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SUB 판넬(Pole 고정형)은 수동으로 ON, OFF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4) 배선

­ 분전반 내부에는 접지용 단자를 마련하여, 중성선 단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는 선의 접속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스위치용 단자
또는 터미널식 단자를 사용토록 한다.

­ 전선은 색별 표시를 하고 모선 및 기타 주회로 도체에는 PVC 절연칼라 Tube로 구분한다. 모든 조작선은 해당 전압 및 전류에
적합한 굵기의 제어용 케이블(연선)을 사용 한다.

­ 부스바 규격은 결선도를 참조하여 차단기 규격(Frame)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제4장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 지중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적용규격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 내선규정에 의하며, 설계도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2. 시공 1) 굴착

(1) 수급인은 굴착공사 범위 내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물체도 모두 파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 선형, 구배 및 높이에
맞추어 굴착하여야 한다.

(2)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굴착된 양질토는 운반하여, 공사장 구역 내의 채움과 되메움에 사용하거나 차후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쌓아 놓아야 한다.

(3) 규정된 계획고보다 하부에 있는 불량토는 제거하고 양질토로 대체하여야 한다. 불량토를 제거하는 작업 이외에 계획심도 이하로
굴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된 깊이 이상 굴착한 양질토는 도급인 부담으로 계획심도까지 양질토로 대체시켜야 한다.

(4) 모든 뿌리, 나무 조각, 돌 또는 이물질들은 측면과 바닥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이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규정된 경사와 표고
가 아래로 내려간 곳은 양질토로 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본 절의 규정에 따라 굴착된 모든 지중관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한다.

(6) 공사기간 중의 굴착과 되메움 작업은 항시 적절한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순서로 하여야 한다.

(7)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터파기는 소정의 치수가 유지되도록 파고, 도면에 따라 밑바닥은 충분히 다져야 한다.

(9)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터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터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터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
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전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일지라도 전기를 위하여 시공하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시 항상 전기 현장시공책임자가 입회하여
야 한다.

2) 되메움

(1) 되메움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양질토를 투입하고 다져야 하며, 굴착된 양질토는 지시에 따라 되매움용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불량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굴착바닥 및 기초지반의 되메움 성토재의 각 층은 수동식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KS F 2312의 D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짐이 되어야 한다.

(3) 현장 지역과 현장에 인접한 주위 및 현장에서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에는 효과적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굴착 작업을
하여야 하며, 굴착된 곳에 물이 고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물이 고인 경우에는 펌프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굴착지에서 쓰레기, 부스러기 및 흩어진 흙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되메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물기가 남아 있는 지역에 되메움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5)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적절한 동력 작동형 수동 탬퍼를 사용하여 1회 15cm 이하의 두께로 다져야 한다.

제5장 포장공사 1.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 2.1 시공준비

2) 보조기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한다.

4)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회수는 재료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1)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한다.

3 다지기

1)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한다.

2)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제6장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
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
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 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
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
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
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
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mm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

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
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

시설, 침출수유량조어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 할 수 있다.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인계시기(제14조 제 4항 및 제16조의2 제2항관련)

1)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
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
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
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
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2)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
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게 송부하여야 한다.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전 기 계 산 서 Ⅵ. 설계도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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