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8332]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3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서_국가_공동_발표_차등2.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서_국가_공동_발표_차등2.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윤성열, ☎ 061-820-3817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3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5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2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2점)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 서류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8 13:1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불허 단, 하도급지킴이 이용)

----------------------------------------------------------------------------------------------------------------------------------------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공동_발표_차등2.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윤성열, ☎ 061-820-3817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33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5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2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하도급지킴이, 차등점수제(2점)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
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 2 -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
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
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
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 3 -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

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

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2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 4 -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 서류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
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
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
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5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

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8 13:1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
  • 6 -

(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
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
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
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
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

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
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
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
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7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
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

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
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
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
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8 -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
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
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
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
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9조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
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
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
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 9 -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
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불허 단, 하도급지킴이 이용)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

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0 -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
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
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
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
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
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11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
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제안요청서)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hwpx =====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ISMS인증팀 윤성열 061-820-3817 목 차 I. 사업개요 3 1. 사업명 3 2. 목적 3 3. 사업기간 3 4. 사업금액 3 5. 주요 내용 3 6. 추진 일정 4 Ⅱ. 제안요청사항 5 1. 제안요청 개요 5 2. 제안요청 내용 5 Ⅲ. 기타 안내사항 49 1. 지식재산권 귀속 49 2. 기술자료 임치 49 4.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5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52 1. 제안서 효력 5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2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53 Ⅴ. 입찰 및 제안 안내 55 1. 입찰 방법 55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58 3. 제안서 평가 58 4. 기술능력평가 기준 59 5. 기술평가 방법 60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61 Ⅵ. 제안 관련 별첨 서식 62 Ⅶ.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67 I 사업 개요

□ 사업명 : ISMS-P 헬프데스크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 목 적

○ 인증제도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인증심사 운영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고객 지향적 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기업・기관 인증상담 강화

○ 인증심사 결과, 인증심사원 관리, 관련 통계 등 이력관리 유형화

○ ISMS-P 플랫폼 운영 및 관련 데이터의 변경・추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처리 등 ISMS-P 인증제도 변경사항 개선

○ ISMS-P 플랫폼 시스템 시설 일체 임차 운영 및 이관 지원 등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본 사업은 12개월(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인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지체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대금 지급함

※ 낙찰자로 선정 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사업금액 : 582,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 총 계약금액의 선금 70% 지급 가능

※ 선금 최초 지급시 최대 40% 지급하며, 선금 지급분 수준의 계약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추가 선금 30% 지급 가능

□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업무지원) ISMS-P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접수, 안내 업무 지원

  • ISMS-P 심사업무 관련 안내(유선, 메일, 등기 등), 인증 신청서 접수, 인증서 및 심사원 경력증명서 발급, 회의 및 설명회 개최 지원
  • 인증심사원 모집・선정 안내, 인증위원회 준비 및 인증서 정보 확인, ISMS-P 인증 관련 문서정리 및 목록화 등 업무 지원

○ (기능개선) ISMS-P 플랫폼(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ISMS-P 플랫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웹접근성・취약점 점검 수행하고 필요시 수정사항 반영 및 보완조치 실시
  • 대외 콘텐츠 업데이트, ISMS-P 인증 통계・현황 관리 등 업무 지원
  • 인증업무 자동화 및 DB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제안 및 지원

○ (IDC 임차) 차세대 ISMS-P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상면 설비·가상화·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등 일괄 임차

* 상면(3식)·하드웨어(17식)·소프트웨어(401식) 등 총 420식

  • 24시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요청 작업 및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

※ 상시 1Gbps 이상의 인터넷 회선(2회선 이상)을 제공하며 발주기관(나주 본원·서울청사) 연계를 위한 전용회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IPSecVPN 이상의 장비 추가 제공

  • 상면 및 임차 설비에 대한 주기적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해당 제조사를 통한 매월 유지보수 수행

○ (시스템 이전지원) ISMS-P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 전반 이관을 위한 이전 설치지원 및 관련 상용 제품 유지보수

  • 운영환경 변화(IDC→발주기관 내부)에 따른 환경 구축 완료전까지 임차 설비의 무중단 운영·유지보수 지원
  • 시스템 이전기간 동안 임차 장비, 발주기관의 보유 장비(HW/SW) 전체에 대한 서비스 이전 및 상용 제품 유지보수 필요

※ 시스템 이관 및 이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하며사업개시일 이전까지 모든 설비의 이전 및 안정성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 하드웨어(17식)·소프트웨어(401식) 등 총 417식

□ 추진 일정 구분 2027년 M- 1월 M월 M+ 1월 M+ 2월 M+ 3월 M+ 4월 M+ 5월 M+ 6월 M+ 7월 M+ 8월 M+ 9월 M+ 10월 M+ 11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인증제도 관련 행정업무 지원 기타 상담 업무 지원 홈페이지 및 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기타 제반사항 지원 보고 착수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참고용이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세부일정 조정 가능

II 제안요청사항 □ 제안요청 개요

○ ISMS-P 인증제도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시스템(ISMS-P 플랫폼) 운영

□ 제안요청 내용

○ 인증제도(ISMS-P/ISMS)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

  • 심사 대상자 상담, 심사 일정&계획 안내, 기본정보 입력 및 현행화
  • 월/연간 심사 일정 조사 및 월별 심사팀장 및 심사원 배정 안내
  • 심사 신청서 접수, 수수료 산정 및 계약을 지원하고 관련 서류 입력
  • 제외검토 관련, 기업 보안 공지 등 안내 메일 발송 지원
  •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심사 업무 관련 산출물 시스템 입력
  • 인증 관련 상담 회의 준비 및 문의 응대(전화/메일/증명서 발급 등)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따라 심사 진행현황 및 인증현황 통계 보고

* 다만, 인증제도 및 인증심사 관리 업무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심사원 관련 행정 업무

  • 심사 모집 일정 및 진행 현황 등 정보 관리
  • 심사원 신청 및 심사팀 구성 관련 안내 지원(유선, 메일, 등기 등)

○ 인증위원회 관련 행정 업무 지원

  • 인증위원회 심의안건 접수 및 발표자료 송부 안내
  • 회의 및 회의실(기자재, 문서 등) 준비, 안내 메일 발송, 산출물 취합 등
  • 심사기관 정보 확인 및 인증서 메일‧우편 발송 지원

- 웹사이트 정보(기업/사업자/담당자) 조사 ○ 인증제도 관련 운영 및 수시 업무 지원

  • 회의 및 설명회 참석자 조사 및 안내, 설문지 취합 및 통계 작성
  • 인증제도 운영 시 발생 되는 수시 업무 지원

○ 인증 자동화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상시 인증 자동화 시스템 운영(데이터 변경‧추출, 장애처리 등) 및 모니터링 업무 수행
  • 사용자 요구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자동화 시스템 내 변경 사항 대응 및 개선
  • 인증 자동화 시스템 페이지 오류 점검 및 시스템 장비 백업 현황 점검
  • DB 스케쥴러, 시스템 배치 기능 작동 여부, 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의무대상자, 인증서, 결함, 조사 등 인증 현황 통계 시스템 개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홈페이지(isms-p.or.kr) 일부 메뉴 리뉴얼 및 디자인 변경
  • 온라인학습 영상 재생 및 수료증 다운로드 기능 등 정상 작동여부 점검
  • 지속적인 시스템 성능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신규버전에 대한 서비스 패치 및 기술지원
  • 인증 자동화 시스템‧홈페이지 상태 점검 및 로그 분석 결과서 제출(월1회)
  • 분기별 취약점 점검/로그검토에 따른 발견사항 보완조치 수행
  •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수행하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제안사의 요청 시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하 제한적으로 정보 공개 가능

○ 인증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DB 성능 최적화 및 QA 지원

  • 인증 자동화 시스템・홈페이지 현황을 정리, DB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능 개선 제안 및 지원
  • 시스템 고도화 등 환경변화 시 시스템의 파일럿 테스트, QA, 서비스 운영 전환, 모니터링, 성능 최적화 등을 통해 안정화 작업 지원

○ 상면 설비·가상화·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등 일괄 임차

  • 인증 자동화 시스템(ISMS-P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반 설비 임차·설치

< ISMS-P 플랫폼 임차 대상 설비현황 >

구분 품목 수량 비고 상면 코로케이션 랙 1 풀 랙 기준 회선 2

DDoS 클린존 적용된 1Gpbs, Active – Backup

하드웨어 (HW) 서버 10 가상화, DNS, 백업 스토리지 네트워크 5 L2, L3, L4 스위치 보안장비 2 FW 소프트웨어 (SW) 접근제어 시스템 80 매니저, 노드 포함 DB 160 코어 수 기준 DB암호화 160 코어 수 기준 합 계 420 하드웨어(17식), 소프트웨어(400식)

○ 24시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

  • 연중무휴 24시간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 서버·네트워크·보안 등 발주기관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
  • 인터넷 회선의 DDoS 트래픽에 대한 차단 서비스 기본 제공
  • 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발주기관 ↔ 제안업체 간 연계대책 마련

※ 실 사용부서가 나주본원, 서울청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상면 설비·가상화·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등 유지관리

  • 인증 자동화 시스템(ISMS-P 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반 설비 매월 점검 수행
  • 대상이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상면 설비 위치의 변경, 신규 인프라로 시스템 이전 등 운영환경 변경이 있는 경우 무중단 이전지원

  • 현재 입주한 IDC가 아닌 물리적으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까지 시스템 이전을 위한 지원방안 제시

※ 사업개시일 이전까지 모든 서비스 이전 및 테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일수만큼 일할 정산 예정

○ 발주기관 내부 시스템 이전 설치 지원 및 유지보수 지원

  • 운영환경 변화(IDC→발주기관 내부)에 따른 환경 구축 완료전까지 임차 설비의 무중단 운영·유지보수 지원
  • 시스템 이전기간 동안 임차 장비, 발주기관의 보유 장비(HW/SW) 전체에 대한 서비스 이전 및 상용 제품 유지보수 필요

< 유지보수 대상 설비(예상) > 구분 품목 수량 비고 하드웨어 (HW) 서버 17 물리서버 소프트웨어 (SW) 상용SW 시스템 80 리포팅, RPA 솔루션 등 보안 320 DB보안, 서버 접근제어 등 합 계 417 하드웨어(17식), 소프트웨어(약 400식)

※ 유지보수 대상 설비수는 예상치로 실제 이전시 변동될 수 있음

□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SFR) SFR-001 기업 디렉토리 관리기능 2 SFR-002 각종 회원 관리기능 3 SFR-003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기능(1) 4 SFR-004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기능(2) 5 SFR-005 인증신청 관리기능 6 SFR-006 인증서 관리기능 7 SFR-007 인증심사 관리기능 8 SFR-008 온라인 교육훈련 기능 9 SFR-009 의무대상자 관리기능 10 SFR-010 각종 증명서 진위확인 기능 11 성능 (PER) PER-001 사용자 요청에 의한 처리속도 보장 12 PER-002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처리속도 보장 13 인터페이스 (SIR) SIR-001 사용자 편의성 기반의 UI 설계 14 SIR-002 정확한 오류메시지 전달 15 데이터 (DAR) DAR-001 보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16 DAR-002 데이터 표준화 17 DAR-003 공통 데이터 표준화 18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19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20 DAR-006 데이터 구조 검증 21 DAR-007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22 DAR-008 데이터 값 검증 23 DAR-009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24 DAR-010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25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26 DAR-012 데이터 암호화 27 DAR-013 데이터 정합성 보장 28 테스트 (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29 TER-002 검증 테스트 지원 30 시스템 구성 (ECR) ECR-001 코로케이션 임차 31 ECR-002 서버 임차 32 ECR-003 네트워크 장비 임차 33 ECR-004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34 ECR-005 시스템 이관 35 보안 (SER) SER-001 보안준수 일반사항 36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37 SER-003 자료 보안관리 38 SER-004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39 SER-005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40 SER-006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관리 41 SER-007 개인정보보호 준수 42 SER-008 SW 개발보안 준수 43 SER-009 시스템 보안 준수 44 SER-010 산출물 보안 준수 45 SER-011 보안 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행위 금지 46 품질 (QUR) QUR-001 기능구현의 정확성 47 QUR-002 비상대응체계 마련 48 QUR-003 시스템 장애복구 49 QUR-004 웹 호환성 준수 50 QUR-005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51 QUR-006 시스템 운영안정성 검증 52 제약 (COR) COR-001 정보표준 준수 53 COR-002 정보자원 현행화 54 프로젝트 관리 (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55 PMR-002 보고 관리 56 PMR-003 산출물 관리 57 프로젝트 지원 (PSR) PSR-001 운영환경 구축 58 PSR-002 산출물 59 유지보수 (MAR) MAR-001 시스템 유지관리 60 MAR-002 기술지원센터 운영 61 MAR-003 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62 MAR-004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63 MAR-005 하드웨어 유지보수 □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칭 기업 디렉토리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인증 관련 기업들의 정보 등록, 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인증심사 신청, 의무대상자 등록 및 인증서 발행까지 완료된 사업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공신력 있는 기업 서비스 제공기업의 API를 통하여 최신상태의 국문·영문 기업정보를 조회하여 등록·관리하는 기능
  • 동일기업의 상태정보 변경내역(법인명, 대표자, 업종·산업분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력으로 관리하는 기능
  • 등록된 기업의 최근 5년간의 재무정보(손익계산서, 사업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칭 각종 회원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포털에 가입한 각종 회원(개인, 법인)에 대한 관리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법인회원 관리기능

  • 법인회원의 정보수정이 필요한데 등록된 대표 연락처, 이메일 등이 변경된 경우 법인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 고도화
  • 법인회원의 정보수정 요청 시 공인·민간 전자서명 하는 기능

※ 전자서명 수단은 「전자서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명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기능(1)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인증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를 위한 공통 기능 신설 및 기존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를 위한 공통 기능

  • 각종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한 메일서버(SMTP) 기능

* 이메일 발송에 필요한 도메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각 위원회 참여위원(자격심의위원·인증위원·제외검토위원)들이 화상회의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 게시 및 자동으로 안내(SMS, 메일 발송 등)할 수 있는 기능
  • 각 위원회 상정 안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기능

* 사진촬영 방지를 위한 화상회의 화면 내 워터마크 생성 기능

* 화면캡처 방지를 위한 화면캡처방지 기능 등

  • 기능 구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o ISMS-P 인증위원회 기능

  • 기 발행된 인증서에 대하여 해당 인증범위 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
  • 기 발행된 인증범위가 변경되어 인증범위를 조정하여 최초 인증을 다시 받는 경우 이를 심의하고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
  • ISMS-P 인증위원회 결과를 안건을 상정한 심사팀장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기능

o ISMS 인증 의무대상자 제외검토위원회 기능

  •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이 아니더라도 폐업, 합병해산 등의 사유로 기업을 불러와 제외검토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
  • 차년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안내문을 생성하고 이메일로 발송하는 기능
  • 제외검토위원회 결과를 이의신청 기업에 통보(SMS·이메일 등)하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명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관리기능(2)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변동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사원 상태와 연동하기 위한 자격심의위원회 기능 신설

세부 내용

o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기능

  • 자격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
  • 자격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을 설정하고 설정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을 만료시키는 기능

o 자격심의위원회 개최(비대면) 및 각 안건을 평가·의결하는 기능

  • 각 안건별로 평가하고 심의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양식에 맞춰 자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자격심의위원들의 참석확인서를 생성·제출하는 기능

o 자격심의위원회 각 안건 파일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

  • 자격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하여 관리자가 기초자료를 시스템에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는 기능

o ISMS-P 인증심사원 자격상태 변동 기능

  • ISMS-P 인증심사원의 자격상태 변동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내부에 등록된 심사원을 관리자가 불러와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능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필기·실기) 후 최종 합격자 심의 등 자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ISMS-P 인증심사원의 자격 상태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는 기능
  • ISMS-P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을 위한 평가시험 결과에 따라 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상태를 변동하는 기능

o 자격심의위원회 각 안건 파일들을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기능

  • 각 안건별 등록된 파일들의 파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웹 형태의 뷰어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명칭 인증신청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 인증체계 개편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증신청 절차 개선

세부 내용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신청 기능

  • 사용자 포털에서 인증의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종류에 따른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을 웹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등

  • 인증체계 개편에 따라 인증 종류 변동 시 신설·수정·삭제 기능
  • 다수의 범위를 통합으로 인증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해야 함

o 인증 신청 접수 등 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관리자 포털 및 SMS,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보해주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명칭 인증서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 및 ISMS-P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해주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인증서 상태를 추적·관리하는 기능

  • 각 인증서별 상태*를 추적하여 관리자에게 관리자 포털 및 SMS,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보해주는 기능

*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사후심사(사후1차·사후2차·갱신심사) 미수행, 본 인증 미수행(예비인증인 경우), 과태료 대상자 등

  • 만료·중복 인증서를 인증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자동 분류하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명칭 인증심사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초심사 및 사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인증심사 현장점검을 위한 예비점검 기능

  • 해당 인증심사 건의 심사팀장이 예비점검결과 등록 이후 신청기업의 요청 또는 점검결과 수정, 심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회수하고 심사팀 구성을 재요청할 수 있는 기능
  • 예비점검결과 등록 후 심사일정을 선택할 때 심사팀장의 전체 심사일정을 파악하여 심사 가능한 일정만 표기해주는 기능

o 인증심사 심사팀 구성을 위한 심사원 모집 기능

  • 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심사팀 참여를 신청하였을 때 다면평가 점수,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자동 배정하는 기능 고도화
  • 기존 자동 배정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시스템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자동 배정 알고리즘 개선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 인증심사 현장참관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인증운영 담당자를 불러와 심사팀에 추가할 수 있는 기능

o 인증심사 현장점검 시 심사평가할 수 있는 기능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국가 중요시설 등 온라인 심사평가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 오프라인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

* (현장점검 전) 심사팀장 기능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여부 선택

* (현장점검 시) 결함보고서 양식(hwp) 작성 → 웹 한글 기안기 로드 및 결함보고서 등록 → 이후 절차 진행 및 현장점검 종료

  • 인증심사 현장참관이 실시되는 경우 현장참관자는 심사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기능
  • 그 외 발주기관이 인증심사 현장점검 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요구 시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명칭 온라인 교육훈련 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 자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훈련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산재된 ISMS-P 관련 온라인 교육 통합 운영

  • ISMS-P 누리집, 개인정보 배움터 등에 산재되어 있는 인증심사원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 내 통합하여 제공

o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평가시험 운영·관리 기능

  • 보수평가 개최를 위한 시험정보 등록, 수정 기능
  • 보수평가 대상자 계정 기준 자동 선별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포털을 통해 심사원 본인이 보수평가에 응시할 수 있는 기능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화면캡처방지, 타이머(1시간) 설정 기능

o 인증심사원 필수교육 콘텐츠 게시 및 심사원 정보 연계 기능

  • 필수교육 콘텐츠는 발주기관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용자 포털을 통해 심사원 본인이 필수교육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
  • 다면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자 필수 이수교육 연계 기능

※ 필수교육 이수 시 심사원 모집 제한 자동 해제되도록 구현

  • 심사원 계정과 연계하여 교육 수료여부 반영 및 진도체크 제공
  • 관리자가 필수교육을 수료한 심사원에 대한 검토 기능 제공

o 인증심사원 선택교육 증빙자료 제출 및 검토 기능

  • 사용자 포털을 통해 심사원 본인이 요건에 맞춰 수료한 증빙자료(수료증, 교육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는 기능
  • 관리자가 선택교육 증빙자료 제출현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승인, 미승인 등 심의할 수 있는 기능
  • 사용자 포털을 통해 관리자의 심의결과 및 심의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명칭 의무대상자 관리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통신망법」제47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o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이의신청 기능

  • 사용자 포털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의무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이 제외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온·오프라인 매출 요약표 등) 제출 시 파싱하여 웹으로 정돈하여 보여주는 기능

o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 관리기능

  • 기업 디렉토리 관리기능의 기업 재무정보를 불러와 제외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명칭 각종 증명서 진위확인 기능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S-P 제도권 내 각종 증명서에 대한 발급번호 부여 및 이력을 관리하고 온라인 진위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각종 증명서 진위확인 기능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과 관련된 합격확인서(필기·실기) 및 발급된 ISMS-P 자격확인서의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포털 내 기능을 구현하고 조회결과를 안내하는 기능

o 그 외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이 가능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협의하여 기능으로 구현해야 함

산출 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명칭 사용자 요청에 의한 처리속도 보장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이 등록된 정보에 대한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시스템 부하방지 및 응답성능 보장

세부 내용

o 사용자에 요청에 대해 300tps 이상의 처리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사용자의 다양한 행위에 대하여 DB의 CRUD 평균 처리성능을 300tps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접속이 급증하는 특정한 때*를 기준으로 동시요청 100건을 기준으로 2초 이내 응답 처리되어야 함.

* ISMS-P 자격검정, 온라인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명칭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처리속도 보장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증심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 월, 연도별, 신청기관별, 심사기관별 이력 및 통계정보 조회요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응답성능을 보장해야 함

세부 내용

o 일, 월, 연도별, 신청기관별, 심사기관별 인증심사 관련 다양한 이력정보 조회 요청에 대하여 최대 3초 이내 응답하여야 함.

o 일, 월, 연도별, 신청기관별, 심사기관별 인증심사 관련 다양한 유형의 통계정보 조회 요청에 대해 3초 이내 응답하여야 함.

  •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 외 조건을 다양화하여 검색 시에도 해당 응답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 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명칭 사용자 편의성 기반의 UI 설계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스크톱·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UI를 제공해야 함.

세부 내용

o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을 구성해야 함.

  • 데스크톱·모바일·태블릿에서 최적화 된 반응형 UI로 구성해야 함.
  • 방대한 사용자 정보(인증이력, 자격검정, 심사이력 등)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게 메뉴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함.

o 향후 관리자가 기능·화면의 추가·삭제·변경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같이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설계해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을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명칭 정확한 오류메시지 전달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의 원인 및 해결이 용이하도록 정확한 오류코드를 정의하고 전달해주어야 함.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오류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로 오류 원인에 대한 코드를 정의하여 제시

  • 단순 오류(404, 500 등), 내부 연계시스템 처리과정의 오류 등 구체적 오류 유형을 구분하고 발생가능한 오류 상황을 도출하여 코드 정의
  • 각 오류상황에서 정확하게 코드가 생성되어 관리자 포털에 전달되도록 함

o 오류 유형이 추가될 경우 쉽게 추가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칭 보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이 보유 중인 데이터를 구축한 시스템에 부합하게 정규화 하여 인입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

세부 내용

o 기존에 물리·전자적으로 보관 중인 자료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규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을 지원해야 함.

  • 보유 중인 데이터의 형태에 맞춰 정규화를 함께 수행해야 함.

o 데이터 인입 후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하며, 실제 데이터 인입이 정상적인지 검증을 수행해야 함.

  • 기 보유 중인 데이터가 누락, 손실, 중복 등의 오류 없이 안전하게 전환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여야 함.

  • 구축되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해야 함.

o 범정부 표준을 준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 사전)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2.24.)을 준수하여야 함.

o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제안업체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 정규화 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o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o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o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o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는 적합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함.

세부 내용

o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등록, 저장 시 안전하게 암호화를 적용하여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5.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 등 중요정보 송·수신 시,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모든 구간 암호화 통신(HTTPS)을 적용해야 함.

o 잘못된 요청에 의해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정합성 보장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시 불일치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함.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시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특정시점에 엔진을 정지했을 때, 이중화 된 양 서버 간 데이터 야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또는 유지보수 등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유형을 분류하여 데이터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명칭 테스트 방안 수립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여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계획에 따라 테스트 수행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각 기능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해야하며, 테스트 범위와 시나리오를 계획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는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을 가정한 이중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함께 테스트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명칭 검증 테스트 지원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순 테스트를 넘어 실제 기능상의 오류 점검을 위한 취지로 발주기관의 검증 테스트 진행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함.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이 시험 가동되기 전 10여명 규모의 테스터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실제와 준하게 서비스하며 기능상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을 운영하고자 함.

o 제안업체는 점검기간 동안 집중 모니터링 및 기능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불편·불만사항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집중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명칭 코로케이션 임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ISMS-P 디지털 플랫폼 구성요소 코로케이션 임차

세부 내용 o 코로케이션 – 3식 품목 세부사양 수량 상면 풀랙(Full Rack) 1 인터넷회선

DDoS 클린존이 적용된 1Gbps 이상의 전용 인터넷 회선

(최소 10Gbps 이상의 DDoS 공격 방어 必)

2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명칭 서버 임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ISMS-P 디지털 플랫폼 구성요소 서버 임차

세부 내용 o 서버 – 10식 품목 세부사양 수량 DNS 서버 (2식) CPU 2.2GHz, 10Core/20Thread 2 메모리 16GB 1 SSD 엔터프라이즈용 SSD 240GB 2 컨트롤러

Raid 0,1,5,6,10 지원, 캐시 1GB

1 NIC RJ45 1GB * 4Port 1 전원부 이중화 전원 1 가상화 (ESXi) 서버 (7식) CPU 2.6GHz, 14Core/28Thread 2 메모리 384GB 1 SSD#1 엔터프라이즈용 SSD 240GB 4 SSD#2 엔터프라이즈용 SSD 960GB 4 컨트롤러

Raid 0,1,5,6,10 지원, 캐시 1GB

1 NIC

RJ45 1G * 4Port, 10G SFP+ * 4Port

1 전원부 이중화 전원 1 스토리지 서버 (1식) CPU 3GHz, 4Core/8Thread 1 메모리 8GB 1 SSD 엔터프라이즈 SSD 240GB 2 HDD 엔터프라이즈 HDD 8TB 12 컨트롤러

Raid 0,1,5,6,10 지원, 캐시 2GB

1 NIC RJ45 1G * 2Port 1 전원부 이중화 전원 1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명칭 네트워크 장비 임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ISMS-P 디지털 플랫폼 구성요소 네트워크 장비 임차

세부 내용 o 네트워크 장비 – 5식 품목 세부사양 수량 L2 스위치 포트구성 RJ45 1Gbps 24Port 1 L3 스위치 포트구성

10Gbps SFP+ 96Port / 40Gbps QSFP+ 8Port

2 L4 스위치 포트구성 1Gbps 16Port 2 트랜잭션 초당 2백만 이상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명칭 보안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ISMS-P 디지털 플랫폼 구성요소 보안장비·소프트웨어 임차

세부 내용 o 보안장비 – 2식 (유지보수 포함) 품목 세부사양 수량 통합보안장비 (UTM) 양방향 12Gbps 이상 보장 1Gbps UTP 6Port 이상 1Gbps SFP 8Port 이상 10Gbps SFP+ 2Port 이상 SSL VPN 10유저 이상 IPS 기능 제공 및 활성화 IPSecVPN 기능 제공 및 활성화 국내용 CC인증 제품 2 o 소프트웨어 – 400식 (유지보수 포함) 품목 세부사양 수량 서버 접근제어 노드, 매니저 포함 / 노드 수 기준 국내용 CC인증 제품 80 DB 접근제어 매니저 포함 / 코어 수 기준 국내용 CC인증 제품 160 DB 암호화 매니저 포함 / 코어 수 기준 국내용 CC인증 제품 160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이관 요구사항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DC 운영환경의 발주기관 내부 전산실 무중단 이관

세부 내용

o 2026년 구축 환경과 2027년 신규 도입 소프트웨어(보안 소프트웨어 등)를 포함한 내부 운영환경의 설치·구성을 지원해야함

o 본 전환 전 시범 운영 및 시험 운영 결과를 발주기관에 승인 받은 후 전환을 수행해야함

o 데이터 이관 및 정합성 검증을 수행해야함

o DNS, SSL, 메일, SMS, 기업정보 API, 전자서명, 웹한글기안기 등 외부 연계를 재설정하고 정상 동작을 확인해야함

o 발주기관 보안정책(망 구성·IP체계, 방화벽·IPS 등)을 적용하고 서비스 개시 전 취약점 진단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함

o 이관 완료시까지 IDC임차 설비와 키사랑센터 운영환경을 병행 운영하며, 이관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함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 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칭 보안준수 일반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준수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업체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붙임1]사업자 보안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함.

o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제출해야 함.

o 자체적인 점검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위탁을 수행해야 하며, 국정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체크리스트 기준」을 참고하여 점검해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사업 수행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점검·확인·검사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o 제안업체는 사업의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발주기관에서 정보보안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함.

o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 및 각종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o 제안업체는 필요 시 발주기관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및 정보시스템 도입·운용 절차에 협조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 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해야 함

o 제안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자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필수로 포함하여 자체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함

  •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 사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 교육, 보안서약서 징구·존안, 보안사고 발생시 위규자 처리 등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계획서, 정보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o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통제함.

o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o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제안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제안업체 자사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함.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함.

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산출물(중간 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서, 보안서약서, 대표명의확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칭 사무실 및 장비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o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o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해야 함.

o 사업장의 전산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함.

o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전산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해야 함.

o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해야 함.

o 전산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o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

o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

o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 장치를 사용해야하며, 고정 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명칭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제안업체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o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먼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o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해야 함.

o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o 각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o 각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o 운영계에 대한 정기 이행작업, 소스코드 변경 작업 등은 원내 방문 후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수행 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2조에 따라 지정한 단말기를 통한 작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단말기로의 접근은 금지함.

o 개발계는 운영계와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한 테스트 환경으로 구성하고 개발해야 함.

o 형상관리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해야 함.

o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격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52조에 따른 보안 대책을 이행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명칭 원격지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보안관리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8조의2 및 제52조를 준수해야 함.

o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제28조의2(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제28조에 따른 원격지 개발시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 원격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한 상태의 개발 작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5.1.>

1.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접속은 차단 <개정 2026.5.1.>

가.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나. 개발 수행에 불가피하고 신뢰성이 검증된 사전 보안대책이 마련된 인터넷 서비스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제52조(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기관의 장은 용역업체에게 민감등급 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소관 정보시스템(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2026.5.1.>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다중인증 등을 통한 해당 단말기 대상 접근인원 통제 <개정 2026.5.1.>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각급기관의 장은 온라인 유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한 저해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등급 정보시스템(인터넷망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개정 2026.5.1.>

③ 기타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6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통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6.5.1.>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명칭 개인정보보호 준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지침을 준수해야 함.

o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제안업체는 민원응대 및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CI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명칭 SW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1.11., 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5.0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적용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보안 준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 적용

  • 웹 서버의 경우 접근 통제 보안 대책 적용(TCP Wrapper, ACI 등)
  • 내부직원, 용역직원의 접근권한과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자 접근 시 IP ACL 등 접근통제 방안 마련
  • 각각의 장비 간에 원격접속이 가능하거나 하나의 장비에 접속한 뒤 다른 장비로 직간접적인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구현(개별시스템은 각각의 접속 세션으로 관리 등)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시스템 모두 같은 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리
  • 정보시스템은 보안성이 확보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의 경우는 업데이트 지원 필요

※ Windows Server 2012 R2이하, CentOS 전버전(CentOS Stream 8포함), RHEL 7.x이하 및 RHEL 8.9이하, AIX 7.1이하, AIX 7.2 TL4 이하 및 AIX 7.3 TL1 이하, Ubuntu 20.04 이하 버전 등 사용불가

  •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제어 등 보안 대책 마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S/W 보안 요구사항*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1.11., 행정안전부)

  • 모든 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로그는 1년(12개월) 이상 보관

o 제안업체는 신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및 웹,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를 수행

  • (시큐어코딩 점검) 소스코드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이 불가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5.0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CC인증을 획득한 상용도구를 사용해야 함.
  • (공통) 발견된 취약점은 즉각 조치 및 이행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진단결과 및 개선조치 결과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팀에 제출해야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보안 준수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누출금지 정보는 SER-001의 ‘누출금지 정보’를 참조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명칭 보안 취약점 방치 혹은 악용행위 금지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취약점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조치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만약 제안업체가 발생한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거나 혹은 이를 이용하여 악용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심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여 조치함

o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보안대책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산출 정보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의 정도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은 제시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함.

  •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 사항이 최종 요구사항임

o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 사항이 제공 되는지는 각 기능 요구 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칭 비상대응체계 마련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장애 및 오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세부 내용

o 서비스의 지속적 성능 향상 방안 제시 및 수행

o 웹서비스의 장애 및 오류 방지를 위해 아래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기술

※ 각 웹사이트 장애 발생 여부, 정상작동 및 데이터 정상인입 여부 등

o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마련

산출 정보 월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발생 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수립

세부 내용

o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 및 제시하고,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o 장애 발생 시 즉시 처리 및 처리 당일 내 장애원인 분석, 장애조치에 따른 결과,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복구지연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음

o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o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 방안(장애인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산출 정보 장애관리 절차서,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페이지 사용이 가능함을 검증

세부 내용

o 사용자 포털 및 관리자 포털의 경우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화면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될 있는 크로스 브라우징(Cross Browsing) 구현을 통한 웹 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 등 모든 반응형 UI에서 브라우저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웹페이지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4호)을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명칭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보완사항 조치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기간(12월 이내) 내 개발한 정보시스템의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해야함.

o 제안업체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모든 보완사항 들을 조치해야 함.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비용이 추정심사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추정심사금액 : 약 120만원 산출 정보 웹 접근성 품질 인증서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운영안정성 검증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안정성 검증을 위해 시험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무결성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 실시

  • 실시간 업무처리, 사용자수, 접속량 등을 충족한 최적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실시하며,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해 제안업체는 과업기간 동안 성능 측정을 지속적으로 수행

o 구축된 정보시스템은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o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 정보 ○ 제약사항(CO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칭 정보표준 준수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세부 내용

o 발주기관은 사업 관리 및 하자 보수, 평가에 대하여 내규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하며 제안업체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o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신기술과의 연계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함.

o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o 정보 교환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o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칭 정보자원 현행화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개발, 변경, 도입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사업종료 전까지 등록(현행화)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필수 사업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지원 활동 수행

o 정보시스템이 유지보수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발생 시기에 관련된 정보자원을 범정부EA포털에 변경·등록해야 함

o 제안사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목록을 최종보고 전에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o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계약일로부터 통상일수 14일 이내에 수행계획, 추진일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산출 정보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o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발주기관은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완료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결과에 대한 보고 및 최종 산출물을 포함한 문서

※ 테스트 결과서 등 각종 결과보고서 및 모든 문건 포함

o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칭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특성에 맞게 운영환경 구축 세부 내용

o 인프라 개선,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유지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

o 제안업체는 서비스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칭 산출물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사업 기간 중 작성되는 산출물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문서 양식으로 작성하며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시 제공 가능하며, 제안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히 삭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확약서 필요

o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준수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세부 내용 o 하자보수

  • 제안업체가 공급한 개선 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24시간 기술지원센터를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기간 내 산출물 관련한 자료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여야 함

o 유지보수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한 응용시스템의 변경·보완을 위한 유상 유지보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상용 S/W에 대하여 H/W 정보시스템 자원과 함께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을 준수 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H/W, S/W)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제공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장애 복구 지원
  • 기존 사이트의 문제점 및 미비점 분석 및 보완 대책 마련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 제반사항과 세부내역 이행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명칭 기술지원센터 운영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운영

세부 내용

o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를 지정하여 소통채널을 일원화하여야 함

o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수행업무에 대한 백업체계 구성·운영하여야 함

o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기술지원센터는 입주한 IDC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인력이 상시 상주해야 함

o 기술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함

o 나주 본원 장애 발생시 4시간 내 현장 및 원격 지원

산출 정보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명칭 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최신 패치 수행 및 영향도 분석 세부 내용

o 시스템 영향도를 분석하여 OS 신규 패치 및 배포 지원

  • 대상: OS, WAS, S/W, SSL 등

o DB 등 SW 업그레이드, 교체 작업 진행 시 지원

산출 정보 시스템 패치 및 영향도 분석 결과서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전산실내 상용 소프트웨어의 안정적 운영위한 유지보수

세부 내용

o 대상 : ISMS-P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보유 및 구매예정인 상용 소프트웨어

o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보안패치·업데이트 적용 및 영향도 분석을 수행해야함

o 장애발생시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하며, 필요 시 제조사 엔지니어를 투입해야함

o 라이선수 수량·기간을 관리하고, 서비스 종료(EoS) 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월간 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명칭 하드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 전산실내 하드웨어의 안정적 운영위한 유지보수

세부 내용

o 대상 : ISMS-P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보유 및 구매예정인 서버 등

o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및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조치를 수행해야함

o 키사랑센터 기반시설(전원·항온항습·소방·출입통제) 및 공통 네트워크·보안장비 관련 사항은 진흥원 통합 유지관리 사업자와 협조하여 대응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월간 점검보고서 등 III 기타 안내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 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지식재산권 귀속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임치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서, 임치 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IV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A4 규격 및 종 방향으로 제안서 전체 페이지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목표 제시

2. 수행범위 o 사업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개요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3. 주요사업내용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방안 제시 5. 결과물 제출계획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5. 기밀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제시

V.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o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o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o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Ⅵ. 결과 활용성 부문

◦ 과제 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활용성 제고방안 제시

Ⅵ. 기 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 입찰 및 제안 안내 □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1468)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분야(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하도급 관련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ISMS인증팀 윤성열 선임연구원 ☏ (061)820-3817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기술능력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30) 기능 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10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유지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0 투입인력 전문성

투입인력에 대한 보유기술 수준의 적정성 및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투입인력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투입인력의 보유기술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10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장애예방 및 대응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지원 (20)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산출물 관리

사업수행에 있어 산출물에 대한 수정・보완, 개선, 추가 방안 등의 관리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준수

사업 수행 시 지켜야하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 및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4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반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2점)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 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협상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부문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기술부문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부문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가 선순위자

VI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 년 월 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VII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별첨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1]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결과서

[참고 2] 소프트웨어 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