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2027 제설작업 장비(덤프15ton) 임차용역.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537호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 제설작업 장비(덤프15ton)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덤프트럭(15ton) 임차 13대, 지정노선 제설작업
다. 용역기간 : 2026. 11. 20. ~ 2027. 3. 20.(4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33,723,250원(부가가치세 포함, 1대 기준)
※ 기초금액은 차량 1대의 임차기간 내 총액금액이며 입찰시 총액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3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4983) 등록을 한 자
※ 200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 보유하여야 함
다. 첨부한 제설장비 임대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 설치 가능한 자 또는
브라켓판 설치한 자(구조변경검사 필)이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배선작업 기완료장비)이 가능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적재함
뒷문 제거 후 입차)
※ 임대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 제설 참여차량(덤프트럭)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유효합니다.
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투입 연락을 받을 때에는 주, 야간 구분없이 연락을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13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며 낙찰자가 임차수량(덤프트럭 13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수량을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공고 시 기존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하며,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 시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대계약에 대한 요구조건의 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일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제출), 자동차보험가입확인원 사본(입찰참가일 기준 가입 사실 확인), 운전면허증 사본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도로철도과 권율(☎054-840-5474)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2027 제설작업 장비(덤프15ton) 임차용역.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537호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수의계약(용역) 안내공고
4. 입찰참가자격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 제설작업 장비(덤프15ton) 임차용역
나. 용역개요 : 덤프트럭(15ton) 임차 13대, 지정노선 제설작업
다. 용역기간 : 2026. 11. 20. ~ 2027. 3. 20.(4개월간)
라. 기초금액 : 금33,723,250원(부가가치세 포함, 1대 기준)
※ 기초금액은 차량 1대의 임차기간 내 총액금액이며 입찰시 총액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3개월) 동안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인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
대여업(4902) 또는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4983) 등록을 한 자
※ 2007.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15톤 덤프트럭) 보유하여야 함
다. 첨부한 제설장비 임대계약에 따른 요구조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계약
상대자와 계약체결 후 임대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계약해제 할 수 있음)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 설치 가능한 자 또는
브라켓판 설치한 자(구조변경검사 필)이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배선작업 기완료장비)이 가능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적재함
뒷문 제거 후 입차)
※ 임대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 제설 참여차량(덤프트럭)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라.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유효
합니다.
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투입 연락을 받을 때에는 주, 야간 구분없이 연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락을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이 아닌 1차공고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임대계약에 대한 요구
조건의 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일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제출), 자동차보험가입
확인원 사본(입찰참가일 기준 가입 사실 확인), 운전면허증 사본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13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금액은 1순위 업체의 견적금액으로 결정함(원단위 절사)
라. 개찰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상대자
에서 제외하며 낙찰자가 임차수량(덤프트럭 13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하는 수량을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공고 시 기존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자동 제외하며, 미달된 수량을 재공고 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됩니다.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도로철도과 권율(☎054-840-547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사.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각 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2026. 10.
23.
소재지
업종(등록)
안 동 시 재 무
관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안동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2026~2027 제설작업 장비(덤프15ton) 임차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2027 안동시 제설작업용 덤프 임차용역 D: F: O:
B: 1. C: 덤프트럭 대기료 D: F: O: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O: 1~12호차 R: -80 T: 30655465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R: -8 T: 3065546
C: 총 계 R: -88 T: 33721011
C: 금액조정
C: 총원가
C: 부가가치세 E: 10 F: %
C: 예정액
C: 합 계 E: 12 F: 대
B: 2 C: 덤프트럭 대기료 D: F: O: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O: 13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C: 총 계
B: C: 금액조정 O:
C: 총원가
C: 부가가치세 E: 10 F: %
C: 예정액
C: 합 계 E: 1 F: 대
C: 총 도급액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2027 안동시 제설작업용 덤프 임차용역 D: F:
B: 1. C: 덤프트럭 대기료 D: F:
B: 1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2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3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4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5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6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7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8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9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10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11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12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13호차 C: 덤프트럭 대기료(15ton) D: 덤프15톤 E: 4 F: 월
B: C: D: F:
B: 2. C: 덤프트럭 사용료 D: F:
B: 1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2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3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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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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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8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9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10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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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3호차 C: 덤프트럭 사용료 D: 덤프15톤 E: 100 F: hr
B: C: D: F:
B: C: 합 계 D: F:
C: 금액조정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예정액 D: F:
B: C: D: F:
===== 제설장비임차 과업지시서(2026~2027년).hwpx =====
제설장비임차 과업지시서
1. 제설작업 수급자의 선정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사업등록자로 한다.
2.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입찰 지역을 안동시로 제한한다.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6호, 시행규칙 24조
3. 임대되는 제설장비는 제설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이어야 하며, 계약 후 담당자가 확인 및 검토하여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비의 교체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덤프트럭
- 2007년 이후에 생산 등록되어 장비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 할 수 있는 브라켓판 설치 가능한자 또는 브라켓판 설치한자(구조변경검사 필)이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배선작업 기완료장비)이 가능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가능한 장비
(적재함 뒷문 제거 후 입차)
※ 임대계약 후, 수급자 부담, 구조변경 검사 필수
* 참고 : 브라켓판 설치비 : 약 180만원 정도(수급자 부담)
- 제설 참여 차량(덤프트럭)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
나. 작업내용 : 지정노선 제설작업
다. 계약기간 : 2026.11.20.~2027.03.20.
4. 제설작업은 강설시기가 불특정함으로 인하여 상시 대기를 요하는 장비(덤프트럭)는 주,야를 불문하고 제설작업이 가능하여야 하며, 야간, 휴일 등의 작업에 의한 별도의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설장비는 주간 및 야간에도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광등 및 스노우체인(스파이크) 등 안전조치와 월동장구를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사고 등으로 인한 제반비용(시설피해복구비 포함)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지급한 제설장비 사용 중 노후 등으로 인하여 고장발생시 우리시에서 부담함.
6. 제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 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덤프트럭(장착된 살포기 포함)] 연료도 운전원이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한다.
가. 고무삽날 등 소모품은 운전원이 직접 교체
나. 작업 전 후 살포기 엔진오일, 부동액, 작동유 점검 필수
다. 자동기 제품 살포기는 작업 후 비상전원 스위치 off 필수
라. 이외, 감독관 및 도로보수원 등이 지시하는 정비 사항 즉시 이행
7.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지, 정비 점검 실적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근무 종료 후 즉시 감독관 및 도로보수원 등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8.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장투입 연락을 받을 때에는 주, 야간 구분 없이 연락을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 후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제설장비 고장이 발생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승인하에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10.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자재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제설삽날, 살포기, 고무삽날, 모래, 염화칼슘, 염수 등
(모래살포기용 유류비는 편도만 지급)
11. 제설 임대장비에 소요되는 대기수당을 제외한 시간당 사용료(덤프트럭)는 전부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응한 금전적인 책임을 수급자에게 물을 수 있다.
가. 발주처에 신고된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가 아닌 타 제설장비 또는 운전자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투입, 운전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나.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다.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1시간 이상 지체하여 도착하는 경우
라.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마.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임의로 타용도에 사용한 경우
바. 계약된 장비 및 지급장비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관장소에서 출차 할 경우
사. 운전미숙, 불성실(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1시간 이상), 작업의 고의지연) 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아. 제설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시 음주행위가 의심될 경우 음주 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자.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차.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카. 구조변경검사를 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타. 계약자(운전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 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3. 덤프트럭의 상시 대기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서 항시 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14. 우리시와 임대계약 되는 덤프트럭은 계약기간(2026.11.20.~2027.03.20)을 제외한 기간에 예기치 못한 폭설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발주관서의 요청에 의하여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적용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사용료 지급 시간산출과 관련하여 제설작업 출동시간부터 제설작업종료시간까지만 사용시간으로 적용한다.
[제설작업 준비시간은 사용시간에 미포함]
15. 임차 기간 중 발생된 도급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6. 용역착수 전 발주처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즉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 표시하여 결빙 및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17.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8.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등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과 그에 상응 한 금액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 계약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장비소유자)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을 진다. 특히,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발주처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20. 제설작업 대기 및 제설작업 중 식사비는 지원되지 않음.
21. 계약이 끝난 이후 부수장비(제설삽날, 살포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정상작동 유 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22. 본 용역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주체는 도급자이며, 안전 의무 미행에 따른 안전 의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행에 따른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