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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70]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535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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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4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위치 :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9-1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49,89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 분담이행사 해당없음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 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번 “나”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 비율은 업체 간 조정을 통해 결정하되 협정서에 분담업무와 비율을 기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견적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하며 견적을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28. (수) 18:00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7. (화)
09: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16:00 제출마감, 17:00 개찰)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 (☎061-339-735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나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pdf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4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위치 :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9-1번지 일원
라. 기초금액 : 금49,890,000원(부가세 포함)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
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수의견적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
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나주시」에 있는 업체 * 분담이행사 해당없음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한 업체
다.「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등록을 필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 제출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견적 제출 대리인은 반드시 견적 제출 참가업
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가능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3번 “나”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
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 비율은 업체 간 조정을 통해 결정하되 협정서에 분담업무와 비율을 기재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협정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의 승인은 견적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
야하며 견적을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
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6. 10. 28. (수) 18:00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5.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7. (화)
09:00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비 고

2026. 10. 29.(목)
11:00

개찰용 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재견적 제출을
실시합니다.(16:00 제출마감, 17:00 개찰) ※ 재견적 제출 시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
상이 아닙니다.

9.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간까지 우리시 지정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주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정/청렴감사/청렴계약 참고)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
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개시일부터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입찰등록 마감시간 및 개찰일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동 시스템의「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정보 관
리과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
산장애 등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농업정책과 (☎061-339-7354)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061-339-8673)
  • 견적제출 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나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hwp =====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나주시 (농업정책과)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세부설계 수립 용역

2. 대상지 개요

○ 위
치: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119-1번지 일원

○ 내
용

  • 축산시설 철거 : 시설철거 (A=3,387.8㎡ / 돈사 1개소)
  • 편입토지 보상 : 지매입(A=8278㎡), 지장물 보상 1식
  • 역 량 강 화 : 주민설명회, 선진지견학, 거버넌스 운영

○ 총사업비: 5,000백만원

○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3년간)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대상지 인근의 위해시설 정비를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토지 이용계획 수립 및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도모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인구 유입 유도에 기여

○ 정비한 유해시설에 주민들에게 생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4.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5. 과업 내용 ○ 시행계획

  • 나주시 대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시행계획 수립

○ 실시설계

내
용

용역량 예상공사비 (백만원)

비
고

실시설계(건축철거) 및 시행계획 수립 1식 795

  • 관련법규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완료

6.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나주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나주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나주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충분히 검토·활용하여야 하며, 철거공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및 승인조건에 따른 계획수립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수립 승인내용 반영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나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책임자는 업무협의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나주시는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검토 및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승인조건을 관련 도서에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보완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차.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나주시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카.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협의, 농지전용, 문화재형상변경 심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1.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6-2.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나주시의 소유로 하고 나주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나주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등

6-4.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1)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나주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나주시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추진점검회의

(1)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 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공정별 1회∼2회 개최 예정

다. 공정보고(필요시)

(1)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금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공정진행률표 등)과 작업일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라. 최종보고

(1)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6-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설계심의(자문 등)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제반경비는 계약상대가 부담한다.

(1) 설계검토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를 실시한 지구에 대해서는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 여부를 설계위원 및 발주처에 제출하고 위원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6-6.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책임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참여자명단 포함)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5) 예정공정표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우리 시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6-8. 용역비의 정산

가. 시행계획(실시설계)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율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시행계획(실시설계) 수립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시행계획 승인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사항 이행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기관의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비 지급은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자문비, 조감도, 인쇄비, 현장조사비(측량비), 지질조사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나주시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한다.

마.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6-9.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나주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나주시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6-10. 기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 설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나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 수행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또는 가이드라인) 및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Ⅱ. 과업 세부내용 실시설계 1. 일반지침

(1) 공사비 산정은 해당 공종의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및 관계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연도의 노임 및 자재 단가 등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 근거와 출처를 명시한다.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한다.

(2) 철거공사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산정되도록 하며,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3) 설계예산서는 관계 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제경비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4) 본 과업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행하며, 철거 대상 시설물의 현황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주요 설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상황과 주요 검토사항을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 수행 관련 회의 및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설계성과품은 예산 및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발주기관이 부분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과업 범위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제출한다.

(7)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설계성과품을 분리하여 납품하거나 단계별로 재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범위와 소요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구조계산 등 별도의 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 등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산자료의 형식과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9) 설계심의 또는 관계기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검토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토목부문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철거 대상 시설물 및 주변 부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형·지반·배수 여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부지의 활용계획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정리, 되메우기, 잔토 처리 및 정지 작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침하, 굴착부 및 기초부 처리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정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지 내·외부의 우수 흐름과 배수 여건을 조사하여 물고임 및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토공량 및 잔토 발생량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토사 반출·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로 인해 주변 도로, 배수시설 및 인접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및 복구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목 분야 설계는 관련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 실시설계

가. 본 과업은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을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함)를 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과 이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 검토를 과업 범위로 한다. 철거 대상 시설물의 현황 및 철거 범위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승인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구비서류 및 각종 보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물 철거 관련 관계 법령 검토

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물 철거를 위한 관계 법령 검토

나) 현장조사 다) 부대 토목설계도 작성 라) 설계내역서 작성 마) 시방서 작성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마. 과업 준수사항

  • 수급인은 설계 현장을 답사하여, 지장물, 수목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의 전반적인 진행(각종 구비서류, 제출서류, 도면작성 보고 등)은 각 분야별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계토록 하고,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문제점 발생시 발주기관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설계수행 중 나주시 또는 타 기관의 보안에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보안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만약 누설 또는 유출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시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 본 설계시행은 예정공정에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추진이 예정 공정보다 현저히 지연될 경우 수급자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조건 및 시설공사(용역 등)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하며, 기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되 발주부서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인가 1. 일반지침

1-1 시행계획인가 서류 작성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최근년도)」 및 「농어촌정비법」제52조~제71조(생활환경정비사업) 및 106조제2항 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계획서(총괄)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사업시행지 내 지장물도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2. 세부지침

2-1 시행계획서에는 다음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개요 ◦ 주요시설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효과 ◦ 사업비 명세 및 조달계획 ◦ 세부설계도서 등 2-2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 위치도는 위성도면에 지적이 표기된 것을 사용하고, 주요지점은 현황사진으로 표시한다.

◦ 조성계획도가 있는 경우 최종 조성계획도를 첨부

2-3 사업시행지 내 지장물도

◦ 용지도의 총괄 도면은 축척 1:5,000, 연속지적도(KLIS)를 활용하여 표시하며, 도각이 나누어진 경우 붙여 한 개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 용지도의 세부도면은 1:3,000 또는 대축척으로 하며, A3 또는 A4 용지크기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 지장물도와 지장물조서의 연번을 일치시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4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주자가 지정한 협의기관·부서에 사업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시행계획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2-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 건물 지장물조서에는 관련 대장으로 소유자 확인과 허가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조사서에 소유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거부시에는 사유를 기록한다.

2-6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건설폐재(콘크리트, 아스콘 등) 활용방안 검토

◦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공종간의 설계도서의 상호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규격

  •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 (594×841) 규격, 축소도면은A3 (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 (210×297) 규격으로 한다

◦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공사시방서 작성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2-7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 기타 시행계획과 관련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나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란으로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 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 첫장에는 도면목록표를 만들어 해당 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하되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나.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나주시)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 기타 주요 공사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나주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분하고 표준품셈(원가계산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나주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하고, 운반비, 부대비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단가를 산출 적용한다.

(6) 공사비 적산에 필요한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당해연도 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관련 기준에 따른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2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최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8) 공종별, 세부시설별 사업비는 용역감독과 협의 후 그 결과에 의거 다소 조정이 가능하나 전체 총사업비는 초과할 수 없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라. 인․허가 도서 작성

(1)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제반 서류일체)를 작성․제출한다.

마.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1 ~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성과품의 납품 시기

가. 성과품의 납품은 설계도면 완료 시 검토용 설계도서 납품과 최종 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한다.

(1) 세부 설계도서 납품(검토용): 설계도면 완료 시 검토용 납품

(2) 최종 설계도서 납품: 준공계 제출 시 납품

3. 기타 행정사항

가.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나주시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의 초안 성과품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인․허가는 용역 완료와 동시에 득해야 하나 사업 특성에 의해 과업 완료 후 공사 착수여건에 따라 지연될 수 있는 관계로 과업수행자는 인․허가도서(제반서류)를 성과품 납품 시 납품하고 나주시 요청 시 공사 착수전에 제반 인․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한다.

마. 설계예산서(내역서)는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토목 및 조경시설 등의 모든 설계는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납품도서 목록 성 과 품 단위 수량 제출일 비고 1. 실시설계 도서 - 설계도면 부 10 완료시 A3 - 시방서 부 10 완료시 A4 - 설계예산서 부 10 완료시 A4 - 수량 및 단가산출서 부 10 완료시 A4 2. 시행계획인가 - 인가도서 부 5 완료시 조감도 포함 3. 전체용역성과 CD 및 USB 개 1 완료시 4. 과업 관련 수집자료 식 1 완료시 현황사진 포함 5.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식 1 완료시

※ 본 과업은 당해지구 총사업비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납품도서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취합하여 발주기간의 요구에 따라 합본하여 최종납품할 것

※ 수량은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감독관 협의 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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