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4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긴급]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234,697,000
추정가격
213,360,909
부 가 세
21,336,09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324,573,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주무관(☏ 02-2670-314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10. 29.(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업) 100%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 토공사업(100%)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체육진흥과(담당: 최윤석 주무관 ☎ 02-2670-314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1,856,396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품질관리비(원)
2,349,045
3,103,745
308,664
1,502,866
4,363,076
229,000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hp:tab width="23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70-1661)
18.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 행정정보 ⇒ 계약/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02-2670-3142)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02-2670-3197)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임)재무관
===== 3. 긴급공고사유서(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시행 (긴급)
2. 목
적 : 장기간 방치된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을 신속히 복원하고 2026
년도 연내 공사완료 및 예산의 적기집행을 위해 해당공사를 긴급
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토
공: 굴착 및 평탄화 작업
- 포 장 공: 육상트랙(콘크리트+미끄럼방지 페인트), 바닥재(스포츠매트)
- 기
타: 기타 부대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5. 긴급 공고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제3호 지방자
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예산의 신속한 집행] 2026년 연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의 적기집행을 완
수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타 공사와의 연계] 동일 부지에서 시행되는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
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의 주요 공정이 시작되기 전에, 육상
트랙 등 공사차량 진입이 제한되는 야외체육시설 주요 공정을 우선 시행하여
공정 간 간섭과 작업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시공 및 부실시공 우려를 방지하
기 위해 조속한 계약 및 착공이 필요 2026. 10.
체육진흥과장
김 형 민 (인)
===== 2-1. 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45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대림3유수지 공사설명서 야외체육시설 및 시방서 확충공사[긴급]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 사 금 액( 원)
기 초 금 액
234, 697, 000 추 정 가 격 213,360,909 부 세 21,336,091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324,573,000 가
※ 제한경쟁( 지역제한)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
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공고문 외 기타사항: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5 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주무관(☏ 02-2670-314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3. ( 금) ~ 10. 29. ( 목)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27. ( 화) 10: 00 ~ 10. 29. ( 목) 10: 00
개 찰 일 시
2026. 10. 29. ( 목) 11: 00
개 찰 장 소
영등포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5층 재무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28.(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 : 00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 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 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2 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 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 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 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 9 . 7 4 5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 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 5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6 > 추정가격이 4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업)
1 0 0 % 입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주력분야 토공사업(100%)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에서 최종판단 • 결정하므로, 체육진흥과(담당: 최윤석
주무관 ☎ 02-2670-314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영등포구청 재무과로 제출 가능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
협회) 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1 0 0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 •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1,856,396원
국민건강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2, 349, 045
3, 103,745 308, 664 1, 502,86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안전관리비(원)
4, 363,076
229,000
품질관리비(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
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사업부서)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 4 조 제9 항에 의합니다.
③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하도자)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 //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④「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 0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 -P 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 n 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IS) 사용 시
「O n e-PM 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건설근로자공제회)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 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 1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 2 조에
의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 8 조의3 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 2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이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
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 3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 .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 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 2 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5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영등포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 3 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 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7 .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권장
본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참여 근로자 고용 시 영등포구민을 우선 채용
토록 권장합니다.
※ 관련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0 2 -2 6 7 0 -1 6 6 1 )
1 8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건설공사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제2 8조의2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동시행령 제3 0 조의2( 건설
공사의 직접시공) 에 의거 도급액 7 0 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0 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 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9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영등포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h ttp : / / www.yd p.g o .kr) ⇒ 행정정보
⇒ 계약/ 입찰 ⇒ 계약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ww.g 2b .go .kr) 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 ttp: / / w ww.g 2 b .g o .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선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안내공고와 제반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최윤석( ☏ 0 2 -2 6 7 0 -3 1 4 2 )
※ 계약문의: 영등포구청 재무과 이지나( ☏ 0 2 -2 6 7 0 -3 1 9 7 )
<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영등포구 감사담당관
(☎02-2670-301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임) 재무관
===== 2-2. 과업지시서.hwpx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과 업 내 용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2. 과업의 목적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11
2)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④ 관련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련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기
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체육진흥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본관 5층
3) 전
화 : 02-2670-3142
5. 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분석 2) 설계방향 및 설계안 작성 3) 주요자재 선정 4) 공종별 상세설계 5) 설계서 작성 6) 성과품 납품 제2장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각종 시방서, 기술도서에 따라야 한다.
1. 과업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착수계 및 기타제출 서류
1)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다음 서류를 작성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① 사업책임 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 역 서
나)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
2) 계약자는 필요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검사원
라)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5) 보안각서 6) 예정공정표
7)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다음 단계의 업무협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4) 공정보고서 : 초기단계 50%, 마무리단계 90% 기준 중간보고
5) 성과품 작성 시
6) 설계심의 시(필요시)
7) 준공 시
①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동안 계약자는 발주처와 주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② 계약자는 발주처의 주요 결정사항 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
보고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
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1-4.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자는 본 공사를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각종조사, 이와 유사한 작업
4) 제도 및 도면작성 등의 작업
5)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
6)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계약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계약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단,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상세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
1) 계약자가 제공할 과업은 계약자의 종합적이고 완벽한 행정관리 및 기술적 지원
하에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에 대한 세밀
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는 정확한 설계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
한 특수조사도 포함된다.
3)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표준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를 위한 관련 측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현장 및 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세부작업규모, 설계소요조건, 도면의 종류 및 추가로 필요한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작업개시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가 작성한 원도에 공사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 및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발
주처의 보완요구 시 설계변경 등의 추가 작업은 준공 후라도 무상으로 계약자가 부
담하여 시행한다.
7) 계약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 등과 설계분석자료, 시방서, 도면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시 모든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9) 발주처와 계약자의 과업수행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발주처가 갖는다.
10) 계약자는 과업지역 주변의 각종 유관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2-1. 업무협의 및 진행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책임기술자가 공정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2-2. 구상안의 검토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계획안 작성 후 이에 대한 검토 및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공사발주에 필요한 법적허가사항 일체(하천점용허가 등)에 대하여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 과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주요 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와 기술자문을 위한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개최 시 진행상황 보고, 회의자료 제공 등 의견수렴 과정에 협조하고,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자료, 참고서적,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으며, 조사, 측량,
지질, 제도, 견적, 평가 등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되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당초 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 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8. 용역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9. 계약조건
- 감독관청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사항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2)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과업 및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며,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5) 본 과업을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비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야 한다.
9)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0) 계속자문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현환조사 분석
1) 본 부지와 주변도로 지하매설물 현황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공사 진행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흙막이, 굴토 등 각종 토목공법의 채택은 현장여건(현장주변 사례 조사 등)에 적합
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지반침
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설계
1) 배수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한다.
2) 배수구역 설정, 대상지의 배수 상태 파악,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수리 계산에 의거 용량기준(관로의 조도계수, 구배)을 결정하여 배수관망을 설치한다.
4) 기타 기존 배수관을 활용할 시는 현장 조사에 의거 기존 계획을 최대한 이용토록 한다.
3. 구조물 설계(필요시)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경계성, 미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은 내력에 따라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 강도설계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 1) 정밀성과 함께 융통성 있게 설계한다.
2)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한다.
3)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 되어야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
하도록 설계한다.
4) 시설물은 가급적 동일한 형태, 재료, 색채, 모듈에 의한 설계로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5. 포장설계
1) 안전성, 미관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며 기능 및 구조가 적정한 재료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보도 및 계단 설치시 가능한 한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기타
1) 각종 시설물 및 색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2)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할 경우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4장. 성과품 1. 성과품 작성요령 1-1. 보고서(필요시)
- 개요, 현황조사 분석, 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공종별
상세설계, 사업계획, 세부시공계획, 유지관리지침, 참여기술자 명단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
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
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Shop-drawing)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3. 공사시방서
1) 각 분야별, 공종별로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등 전문 시방서를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2) 특수한 공종이나, 국내기준으로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외국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설계도, 내역서 만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 및 일반 시방외의 특별한 사항은
따로 특기시방서를 작성하되 재료, 규격, 색상, 품질, 시공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시방서 작성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전문업체 시방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
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6) 재료비는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
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2)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고려하여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
(EXCEL,JDL)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 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
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6.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GA5201의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한다.
2. 성과품 작성
2-1. 실시설계도
1) 목차 2) 위치도 : 임의 축척
3)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4) 현황도
- 기존시설물현황도 : 축척 1/100 ~ 1/300
5) 정지 ① 부지종․횡단면도 : 임의 축척
6)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100 ~ 1/300
7) 구조물․시설물
① 구조물․시설물배치도 : 축척 1/100 ~ 1/300
②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8) 포장
① 포장평면도 : 축척 1/100 ~ 1/300
② 포장단면상세도 : 축척 1/10 ~ 1/60
2-2. 설 계 서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① 설계서의 표지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원가계산서 ④ 설계내역 총괄 ⑤ 공종별 설계내역서 ⑥ 일위대가표 3) 단가산출서
- 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4) 수량산출서 ① 공종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② 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
3. 성과품 제출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설
계
도
면
A3
3부
내
역
서
A4
3부
설계설명서,예정공정표 포함
산
출
서
A4
3부
수량, 단가 등
시
방
서
A4
3부
전 산 자 료
USB
1식
성과품 수록
기타 감독원 요구자료 등
각1식
※ 제출목록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3. 시방서.hwpx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시방서 2026.10 규격품명 : 조립식 스포츠 플라스틱바닥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플라스틱바닥재의 구매∙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적용한다.
1.2 재 료
1.2.1 적용 마감재는 국내 생산제품으로 국내 다목적 스포츠시설에 시공되어져 실효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1.2.2 양면 Plate 형태로 통풍 및 배수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1.2.3 시공의 편의성 및 스포츠 경기 시 부상방지, 충격흡수를 위해 상하면 제품 간 돌기의 적정 유격
이 있으며, PP 상부에 TPE가 적용된 제품이어야 한다.
1.3 제품사양
1.3.1 본체사양
구
분
플라스틱바닥재
규
격
30±1㎝ × 30±1㎝
재
질
Polyolefin Copolymer
THERMO PLASTIC
형
태
격자무늬 이중구조
비
고
상판 TPE 적용
1.3.2 발주 제원
발주 단위는 ㎡ 단위로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 공 2.1 시공일반
본 공사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하게 실시하고, Check List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2.2 시공순서 2.2.1 지반공
시공 후에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 시 지지력을 측정하여 지지력 부족 시 지반 소정두께를
양질토로 치환하거나 토질을 개량하여야 하며, 땅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 요철을 없애주고 진동
롤러(1∼5ton급) 등으로 다짐을 실시한다.
2.2.2 하층공
하층재를 지반면이 상하지 않도록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고 평평하게 다짐한다. 하층재의 최대
골재 치수는 ∅40mm 미만의 골재를 사용하여 표층의 침투수를 빠르게 배수하는 역할을 한다.
하층의 두께는 150∼200mm를 포설하여야 하며 지하수의가 높을 때나 지반의 지지력이 낮을 경우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2.2.3 콘크리트공
콘크리트의 요철은 직접 표면에 영향을 주므로 콘크리트면은 되도록 바닥면이 일정하고 평탄하게
시공한다. 콘크리트의 시공은 일반 콘크리트 시공과 동일하며, 두께는 100∼150mm가 적당하다.
유의할 점은 바닥면의 오차는 3.0 m 수평면에서 ±3mm 이내가 적합하며 공극이 없어야 한다.
바닥면 표면은 조성 후 반드시 기계미장(휘니셔)를 사용하여 수평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표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적당한 경사 및 평탄성이 있어야 한다.
- 되도록 이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는 곳의 범위는 ±3mm 이내로 한다.
- 콘크리트 구조적 크랙(Crack)이 없어야 한다.
- 표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청소 후 완전히 건조시킨다.
- 콘크리트는 원지반 여건에 따라 25-210-10 (골재치수-압축강도-Slump값)이상을 사용한다.
2.2.4 넥스트코트 시공
- 평탄한 면을 확인한 후 Under Pad 포설 전 바닥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 구장 면적에 맞도록 Under Pad 포설 후 Under Pad 표면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hp:fwSpace/><hp:fwSpace/>시공 장소에 따라 포스트를 기준으로 하거나 한쪽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선 작업을 한다.
- 먹선 작업이 끝나면 세로줄을 먼저 깔고 가로 줄을 다시 먹선에 맞추어 깔아나간다.
- 그 후 색상별로 구장 Design Sheet에 의거 제품을 깔아 나간다. 주의할 점은 Center Line에서의
중심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
- 외곽 부위는 면에 따라 Cutting을 해주며 Post등의 주위도 여유 공간(3cm 전후)을 주어 Cutting
한다.
- 조립이 끝나면 중심 부분에 면의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핀을 타정하여 준다.
- 넥스트코트의 체결 오류 부위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준다.
2.2.5 Line Marking
Line Marking 방법은 Line Marking Tape를 붙이는 방법과 도료를 사용하여 Line을 Marking한다.
1) Line Tape Line Marking
- Line Tape Line Marking은 도면상의 구장 Line에 따라 먹줄작업을 한 후 넥스트코트 표면에
폭 50mm ~ 100mm의 Line Tape을 Line 생성 구간에 맞추어 붙여준다.
2) 도료 사용 Line Marking
<hp:fwSpace/>- 도료 사용 Line Marking은 도면상의 구장 라인에 따라 50mm ~ 100mm 간격을 두고 먹줄작업
을 한 후 Masking Tape를 사용하여 Line Marking 공간을 만들어 준다.
<hp:fwSpace/>- Masking Tape의 시공이 끝나면 넥스트코트 표면을 Primer로 Cleaning을 해주어 넥스트코트 <hp:fwSpace/>
<hp:fwSpace/>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흡착력을 높여 준다.
<hp:fwSpace/>-<hp:fwSpace/> Primer Cleaning 작업이 끝나면 지정색 색상의 Paint를 사용하여 Line Marking을 한다.
<hp:fwSpace/> - 주의할 점은 Line Marking에 사용되는 도료는 넥스트코트 재질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 하여야
<hp:fwSpace/> 한다. 침투성 표면강화제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노출 콘크리트 마감 후 도면에 표기된 나노리듐규산염(Nano Lithium Slicate)을 주재료로 하는 침투성 표면강화제(펜트라실HDS)(해당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의 동등 이상의 자재를 감독관 승인후 사용한다)를 콘크리트 표면에 깊게 침투하여, 내부 무기화합물과 화학적인 결합으로 물과 화학물질, 각종 오염물질을 차단하여 바닥오염과 열화를 방지하고, 콘크리트 표면의 마모저항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이다. 무색, 무취, 무미의 무독성, 무공해 콘크리트 친환경자재로 물류센터, 공장, 대형마트, 주차장, 비행장, 냉동창고, 각종 가공소 등의 콘크리트 구조의 적용한다.
1.2 침투성 표면강화제 바름 일반
침투성 표면강화제 시공에 있어서 제조사 메뉴얼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아래 (2) 미국 ASTM 미국재료 시험학회 및 KS규정 등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ASTM C779 내마모성, KS F 4930 마모저항성 (LH전문시방서 –42050:2012)을 적용한다.
(3) USGB 무독성 친환경자재 LEED 승인서 인증
(4) KS M ISO 11890-2:2014(GC/FID) KTR VOC 승인서 인증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시험환경
마모감량 (미도포)
Mg
1,526
20도
(65%R.H.)
마모감량 (도포)
Mg
611
20도
(65%R.H.)
2. 자재
(1) Pentra sil (HDS)
입자 크기 : 3나노 비 중 : 1.05 PH : 11이하 V.O.C 함유량 : 0.5g/L이하 발화점 : N/A 응결점 : 0℃
유통기한 : 밀봉상태로 2년 물은 이 A15010 2.4(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1) 대기온도 및 표면온도가 4℃ ~ 38℃에서 시공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2) 최적온도는 10℃이상, 동절기 영하 온도에서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3.2 준비사항
(1) 시공 전 바닥면이 건조되고, 분진, 불순물 등이 완전히 제거된 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2) 반드시 MSDS를 읽고 숙지한다.
(3)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하며, 펜트라실 H가 바람에 날리거나, 차량, 시설물에 묻지 않도록 모든면을 보호한다.
(4)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시험시공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3.3 콘크리트 면처리
3.3.1 신규 콘크리트
(1) Control Joint(Cutting)을 타설 후 24시간 이내 선시공한다.(Cutting이 없을시 아래 (3)으로 양생 후 시공)
(2) Cutting시 발생하는 모든 잔해물 등은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신규 콘크리트에 시공 시 최소 7일간 앵생 후 표면에 먼지, 분진, 레이턴스를 블랙패드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제거한다.
3.3.2 양생된 콘크리트 또는 기존 콘크리트
(1) 오래된 콘크리트 바닥일수록 상태를 더욱 중요하게 점검한 뒤, 반드시 침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시공한다.
(2) 도포 전 먼지, 흙, 양생제, 오일, 페인트, 시멘트 잔해물, 레이턴스,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 특히 오염이 심한부분은 블랙패드가 아닌 메탈 패드 또는 레진 패드를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3.4 펜트라실 도포
(1)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에 물청소를 한 뒤, 표면이 완벽히 마르고, 고여있는 물이 없어야 하며, 얼어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한다.(물청소가 어려운 작업환경의 경우 반드시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검수 확인과정을 통한 뒤 시공한다.)
(2) HVLP (저압스프레이)를 사용해 규정된 양만큼 분사 도포한다.
(3) 도포 후 급격하게 콘크리트 내부로 흡수되는 곳은, 부분적으로 추가 도포한다.
(4) 도포 후 Microfiber(극세사)패드를 이용해, 균일하게 1회 펴바른다.
(5) 15분이 지나고 부분적으로 침투하지 않은 액상은 고무밀대 또는 스크러버를 사용하여 모두 제거한다.
(6) 펜트라실의 완전 건조 시간은 2~3시간.
(7) 인위적인 광택도를 얻기 위해, 황 또는 화이트 패드를 장착하여, 버니싱 작업을 한다.
3.5 최종 결과
(1) 펜트라실 시공 후 약 2~3시간이상, 건조 후 도보가 가능하다.
(2) 시공 후 7일이 경과되면, 최대의 내수성 및 내마모성이 확보된다.
-중량물 등 장비는 가급적 7일 이후 출입한다.
(3) 펜트라 피니쉬(HG)를 사용하는 현장은 펜트라실 시공후 1~2일 지난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내마모 저항성, 포면광택도 및 내오염성, 라인마킹 부착력, 크랙 보완성이 우수하다.
3.6 도포량 (1회 시공)
(1) 쇠흙손 마감시 또는 폴리싱(그라인딩) 마감시 : 5~8㎡/L
(2) 기계 미장 마감시 : 8 ~ 10㎡/L
* 콘크리트 상태 , 표면마감 상태 및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도포량은 달라질 수 있음
3.7 기 타
* 최상의 광택도와 표면 보호를 위해서 Sealer (펜트라 피니쉬 HG)를 도포한다. (선택사항)
4. 청 소 및 유지관리
4.1 청 소
(1) 시공도구 및 장비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보관한다.
(2) 용액이 묻은 곳은 즉시 물로 씻어준다.
4.2 유지관리
(1) 산성 pH가 높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면 안되며 만약 고농도의 산이나 산성에 노출시 신속하게 제거한다.
(2) 물과 중성 pH세제(필요한 경우)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청소해준다.
(3) 고속 광택기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광택을 살려주면 매우 좋다.
*광택 유지를 위해 Sealer(펜트라 피니쉬HG)를 추가 도포해주면 더욱 좋다.(선택사항)
5. 주의사항
5.1 시공 전 확인
(1) 청소 및 레이턴스 제거 확인 및 시공하기까지 최대한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5.2 시공 중 확인
(1) 펜트라실 도포 후 10분 이상 젖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 및 작업시 관계자외 출입금지한다.
5.3 시공 후 확인
(1) 광택도가 일정한지 확인, 빠진 부분 없이 시공했는지 확인한다.
===== 2-4.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공사비총괄표
A: (2026.
10 .
.)
A: [ 공사명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G: 금액: 일금 영원정
A: 구분 B: 도급공사 C: 도급자관급 D: 관급자관급 E: 별도공사 F: 폐기물처리비 G: 계 H: 비 고 I: 비 율 (%)
A: 건 축 공 사
A: 토 목 공 사
A: 기 계 공 사
A: 조 경 공 사
A: 전 기 공 사
A: 통 신 공 사
A: 소 방 공 사
( 전기+기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A: 합
계
A: 총
계
F: 평당공사비
G: 0
[시트: 원가계산서(폐기물)]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폐기물처리용역 I: 적용시기 : 2026년 4월13일 입찰공고분부터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G: ₩0
F: 도급자관급자재 G: ₩0
F: 관급자관급자재 G: ₩0
F: 합
계 G: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 F: 제비율 6개월이하(10억미만) 적용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D: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17.5%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D: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D: - M: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3.56%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1.01%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3.595%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 * 4.75%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D: - E: 직접노무비 * 2.30% F: 기초금액 G: 1억이상 적용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노+관급)*2.28+(기초액) F: 4,325,000 G: 4,325,000 H: (적 용) I: - J: 2.28%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E: (((재료비+직노)*2.28%)+(기초액))*1.2배 F: 4,325,000 G: 5,190,000 H: (미적용) J: 2.28%
C: 품
질
시
험
비 D: -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5.00%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0%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 *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 E: 노무비 * 0.090%
C: 안 전 관 리 비 D: -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반관리비 D: - E: 계 의 * 8.00% AF:
계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폐기물처리비 D: -
A: 철거자재상차비
A: 철거부산물(△) D: 0
A: 공 급 가 액 D: -
A: 부가가치세 D: - E: 공급가액 * 10.00% AF:
공급가액
A: 도
급
액 D: -
A: ≒ D: -
A: 도급자관급자재 D: -
A: 관급자관급자재 D: -
A: 총 공 사 비 D: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I: 적용시기 : 2026년 4월13일 입찰공고분부터
A: 설
계
내
역
서 F: 도
급
액
F: 도급자관급자재
F: 관급자관급자재
F: 합
계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I: - M: 건축공사 N: 기계설비 R: 합계
C: 간
접
재
료
비 L: 재료비 M: - N: - R: -
C: 작업설, 부산물 (△) L: 노무비 M: - N: - R: -
C: [ 소
계 ] L: 경비 M: - N: - R: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합계 M: - N: - P: - Q: - R: -
C: 간
접
노
무
비 AF:
직접노무비
C: [ 소
계 ] L: 구입자재대 M: 건축공사 R: 합계
B: 경
비 C: 운
반
비 M: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AF:
노무비
C: 고
용
보
험
료 AF:
노무비
C: 건
강
보
험
료 AF:
직접노무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연
금
보
험
료 L: 합 계 M: - N: - R: - AF:
직접노무비
C: 퇴 직 공 제 부 금 I: 안전관리비 대상액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I: - J: 2.28% A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I: 산식오류 : 도급자관급자재 없는 계산식 적용((재+직노)*3.11% J: 2.28%
C: 품
질
시
험
비 I: 0
C: 기
타
경
비 AF:
(재료비+노무비)
C: 환
경
보
전
비 A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석
면
분
담
금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C: 안 전 관 리 비
C: [ 소
계 ]
A: 계
A: 일반관리비 AF:
계
A: 이
윤 A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A: 주휴수당 I: 도급비 5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주휴수당 의무반영
A: 전자카드 단말기 대여금 I: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은 전자카드 발급 의무대상임
A: 철거부산물(△)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AF:
공급가액
A: 도
급
액
A: 도급자관급자재
A: 관급자관급자재
A: 총 공 사 비
D: 239,498,000 E: -239,498,000
D: 0 E: -1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 소
계 ]
A: 010106 ▣ 철 거 부 산 물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건설폐기물 운반비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림3유수지 야외체육시설 확충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림막 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개소 D: 153 N: 5E7BC4806226378CA3E03BEE0206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BC4806226378CA3E03BEE020690 AV: 6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전문, 개보수공사 C: M2 D: 4427 N: 5E7B34E03226BBD8B3C03C74A2A5E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B34E03226BBD8B3C03C74A2A5E4 AV: 5
A: 파이프 설치(가설) B: ㅁ20*40*2.3 (M8세트앙카@2000) C: M D: 275 N: 5E7B84616246064D03CA3C34CD89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7B84616246064D03CA3C34CD89E9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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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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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모래함 모래채움 B: 900*450*450 C: 개소 D: 10 N: 5E7B5433A286B060A3CF301284B7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B5433A286B060A3CF301284B7E9 AV: 56
A: 무수축몰탈 바름 B: 바닥, 5mm C: M2 D: 720 N: 5E7B5433A286B33633DE3BD9F361B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B5433A286B33633DE3BD9F361B5 AV: 9
A: 침투성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B: 1회시공(10m2/L) C: M2 D: 3643 N: 5E7B543552467E44B3A538E03468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7B543552467E44B3A538E034685E AV: 55
A: 미끄럼방지포장재 [관급] B: T:3mm C: M2 D: 1425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5 AV: 3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농구대 [관급] B: 야외이동식 C: EA D: 4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3 AV: 41
A: 배드민턴 지주이동식 B: WOB-1318 스텐,2코트용 C: 조 D: 2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F AV: 44
A: 배드민턴네트 1코트용 B: WOB-1371 C: 개 D: 2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D AV: 45
A: 족구지주 이동식 B: WOB-1604 스텐 C: 조 D: 1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B AV: 46
A: 족구네트 경기용 B: WOB-1632 C: 개 D: 1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9 AV: 47
A: 피클볼지주이동식 B: WOB-1604P 스텐, (H)910mm C: 조 D: 2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737 AV: 48
A: 피클볼네트 경기용 B: WOB-1591P 상단2겹 C: 개 D: 2 N: 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6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2644EB42B68A1AF30738B89D547738EA4619 AV: 4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EA964F89286BDDE136B316B63E30A63D38D7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A964F89286BDDE136B316B63E30A63D38D72 AV: 5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52 N: 5E7A347932060DB7031D336EBB5E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347932060DB7031D336EBB5E98 AV: 22
A: 탄성우레탄 철거 B: 바닥, T=10mm C: M2 D: 4469 N: 5E7A347932C63B2C33F139B1A94A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347932C63B2C33F139B1A94AEC AV: 23
A: 우레탄 철거 B: 바닥, T=10mm C: M2 D: 3208 N: 5E7A347932C63B2C33F139B1A949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347932C63B2C33F139B1A949C6 AV: 24
A: 콘크리트 면갈기 (홈파기포함) B: 장비 C: M2 D: 5049 N: 5E7A347932C63B2C33F139B1AA538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7A347932C63B2C33F139B1AA538B AV: 25
A: 콘크리트 면갈기 (홈파기포함) B: 인건비 C: 인 D: 8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1 AV: 6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6.34 N: 5E36742A129656E9B3623EA8A6564BF6EA12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6742A129656E9B3623EA8A6564BF6EA124E AV: 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10.55 N: 5E36742A129656E9B3623EA8A6564BF6EA12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6742A129656E9B3623EA8A6564BF6EA124D AV: 3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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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Q: 010105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개소 D: 3 N: 5E7BC4806226378CA3E03BED7E717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7BC4806226378CA3E03BED7E7174 AV: 6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 철 거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20 N: 597E748A9276BAFFC3133369F2CDC929699E6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7E748A9276BAFFC3133369F2CDC929699E65 AV: 3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 안 전 관 리 비 B: Q: 010107
A: 촬영장비 B: 카메라(액션캠) C: 개소 D: 1 N: 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1 AV: 58
A: 삼각대 B: C: 개소 D: 1 N: 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2 AV: 59
A: SD카드(128GB) B: C: 개소 D: 1 N: 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95384480246440183D83D616A01BFB79135C3 AV: 6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08
A: 미끄럼방지포장재 [물품식별번호:22657416] B: 3mm, 1종 C: M2 D: 1425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2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2 AV: 62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62748A5206482BB39F38F51803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085F62748A5206482BB39F38F51803001 AV: 63
A: 농구대 [물품식별번호:22372535] B: HBB1241,야외이동식 C: 개소 D: 4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0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0 AV: 6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62748A5206482BB39F38F51800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085F62748A5206482BB39F38F51800002 AV: 65
A: 플라스틱바닥재 [G2B목록번호:30129995-23084444] B: 304*304*20mm (넥스트코트) C: M2 D: 3152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E O: P: Q: 010108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08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E AV: 70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F62748A5206482BB39F38F51801003 O: P: Q: 010108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085F62748A5206482BB39F38F51801003 AV: 71
A: 퍼걸러 [물품식별번호:23362452] B: WJ-PE168,3.06*0.97*2.5m C: 개소 D: 5 N: 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F O: P: Q: 010108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1085FC9E49B02667755232D327953B8FDB03EBF2F AV: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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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