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공고 제2026 - 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김성엽, ☎ 02-2174-3607, FAX 02-3672-4332
- 주소:
우) 03135 서울 종로구 종로 157
○ 수요담당자기관:
종묘관리소, 이정현, ☎ 02-2174-3629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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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00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종묘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2,2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92,97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검사/검수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종묘관리소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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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4 12: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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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다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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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hp:markpenBegin color="#FFFF00"/>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hp:markpenEnd/>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③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평가용 및 발표자료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음
-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나.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와 제안서 파일은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hp:markpenBegin color="#FFD8FF"/>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p:markpenEnd/>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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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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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의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hp:markpenBegin color="#FFFF00"/>개월(2027. 01. 01. ~ 2027. 12. 31.)<hp:markpenEnd/>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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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정량적 평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정성적 평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오프라인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방식:
평가일시 및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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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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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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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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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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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이미숙(☎ 02-2174-3607),
제안서 작성 및 과업에 대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이정현(☎ 02-2174-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입찰공고문(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공고 제2026 - 호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자료 검색 >
(법 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 확 한 자 료 검 색 이 되 지 않 을 경 우 입 찰 공고 담당 자 에 게 확 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김성엽, ☎ 02-2174-3607, FAX 02-3672-4332
- 주소: 우) 03135 서울 종로구 종로 157
○ 수요담당자기관:
종묘관리소, 이정현, ☎ 02-2174-3629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007-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종묘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 평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02,2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92,97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검사/검수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종묘관리소 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입찰서(가격)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4 12: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2: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
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다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제출서류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
* 정량평가항목 중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8]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정량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 평가”는 평가용 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10]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조회하여 평가합니다.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고)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③ 발표자료 1식
- 제안서 평가용 및 발표자료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
하지 않음
-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나.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와 제안서 파일은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름, 전화번호 등)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
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지문인식) <삭제>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
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의 ‘나’, ‘다’,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
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
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 01. 01. ~ 2027.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5. 기술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정량적 평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정성적 평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장소: 오프라인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방식: 평가일시 및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
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궁능유적
본부 종묘관리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
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
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
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
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
성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이미숙(☎ 02-2174-3607),
제안서 작성 및 과업에 대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이정현(☎ 02-2174-3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
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 과업내용서.hwpx =====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 과업목적
가. 종묘 및 사직단 종합경비시스템의 현장 침입, 화재 감시시스템 및 센터 영상, 통합관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우리 문화유산을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24시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3. 과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4. 유지관리대상
가.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1) 현장시스템 : 총 184식(침입감시 : 182, 화재감시: 2)
2) 센터시스템 : 고성능 침입 및 화재 영상감시체계 2식
3) 작업장소 : 종묘 상황실 및 경내, 사직단
종묘 및
사직단
종합경비
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관제프로그램
침입감시
화재감시
1식
182대
1식
2대
2식
1식(5종)
※ 사직단 : 침입감시 카메라 43대 포함(총 47대, 4대는 A/S 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주요시스템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관제 S/W 등
나. 관제프로그램(종묘)
분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S/W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3D, E-map
카메라/센서위치 표시
식
1
각각의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MAP를 통한 모니터링 및 표출
S/W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64ch 영상관제
영상저장 및 스트리밍
조회라이센스
식
3
각각의 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분배/관제
S/W
열영상 분석서버
실시간 화재감시
식
2
열영상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저장/전송/알람
S/W
열영상분석 클라이언트
실시간 화재 원격감시
식
2
다수의 열영상 분석서버를 센터 모니터에 관제
S/W
추적감시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 감시 추적
식
143
로컬카메라의 영역에 나타난 객체에 대해 자동 감지/추적/저장/전송
다. 유지관리 대상
종묘 및 사직단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한 현장시스템 및 센터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라. 유지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의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됨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대상이 아닌 카메라의 S/W 및 장비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마. 주요 과업범위
1) 관제센터 및 장비실 : 종묘 상황실, 사직단 사무실 및 장비실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 각종 SERVER 및 모니터(KVM 스위치, Extender 포함) 유지보수
-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 UPS, 전원 분전함 유지보수
-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수정 및 UPGRADE 유지보수
- 상시 영상 녹화 및 이벤트 영상 녹화 유무 확인
-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 유지관리
2) 연결장치 : 관제소와 현장 운영장비 간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 케이블 접속 상태 및 신호 손실 점검 및 유지보수
- 광허브 동작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 - 케이블손상 유무상태 및 유지보수 - 커넥터 접속상태 및 유지보수
3) 현장장비 :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 카메라(회전형, 고정형, 파노라마) 유지보수
- 하우징(화재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팬/틸트(화재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영상분석서버(침입감시), 열화상분석서버(화재감시) 유지보수
- 전원장치 유지보수 및 누전 관련 점검 - 함체 내부청소 - 파워앰프(침입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RTU(현장함체 내 환경관리기) 유지보수
- FAN, Door Sensor, Heater 유지보수
- UPS, 전원 분전함 유지보수 4) 각종 현황조사 5) 현장 함체 내 장비 및 카메라 청소
6) 기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
5.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CCTV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CCTV에 대한 최적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투입(2인1조), 점검(상시, 정기, 수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야간, 주말, 공휴일 및 비상대응체계 포함)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계획서를 제출 시행하고, 종묘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그 결과 보고(일일, 매월)를 한다.
다.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투입하는 인력은 상주·비상주 각1인, 2인 1조로 구성하고, 상주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관련 유지보수경험 3년 이상인 자로 상시 점검을 하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주 인력은 주 1회 이상 09:00 ~ 18:00(공휴일 제외) 근무하며,
비상주 인력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지보수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야간, 주말, 공휴일 장애 포함) 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바. 종합경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서버 및 현장설비의 이상 유무로 인한 부대품 등에 대한 수리 등을 취하고, 고장 또는 파손 부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종합경비시스템(CCTV)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요원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종합경비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이력카드 작성 비치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차.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경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대표자가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타.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파.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타 시설물 및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6. 특수계약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종묘 종합경비시스템(CCTV 시스템, 기존 구축 시스템 포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종묘관리소(이하“발주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주자”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①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붙임1 : 시스템 설치 현황]과 같다
② 제1항의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 범위)
유지보수는 운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운영프로그램 및 컨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협조 및 지원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⑦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⑧ H/W(장비) 및 부대설비의 상세이력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교육 지원
⑨ 로컬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리, CCTV카메라 등의 청소
⑩ 계약 후 “계약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주요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품 교체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리에 사용된 부품은 사후에 직접재료비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⑪ 종합경비시스템(신규 CCTV 포함)의 노후장비 관리방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행계획(인원편성, 장비관리 계획,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5조(유지보수 시간)
종합경비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수작업은 09:00 ~ 18:00(공휴일 제외) 내에 실시하며,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 점검 및 조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야간 및 휴무 시 장애발생에 따라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담당공무원이 인정할 경우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방법)
① 제7조의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되, 상주인력 1인과 비상주 인력 1인으로 편성하며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제8조와 제9조에 의하여 실시하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주인력의 근무 시간은 별도 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관할 지역의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수주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① “수주자”는 과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인력풀) 및 장비 투입계획(예비품 확보 사항 포함)
2) 투입인력 현황(인적사항, 자격사항 등) 및 운영 계획서
- 유지보수 시간과 방법에 의한 운영 사항 포함
ㅇ 재직증명서 사본 포함
- 직장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포함
3) 시스템 유지 및 관리방안
4) 비상대응체계 및 장애조치 계획
-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 계획 포함
5) 투입인력 기술인정 서류
-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6.유지관리 수행기준 ‘다’항 자격조건 충족)만을 채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자 보안각서
7) 주요장비 유지보수 계획서(고장 예상부품 목록 및 확보방안 포함)
- 계약 후 “계약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서에는 예비품 목록과 보관방법
8) 운영자 정기교육 계획(결과물 제출 방법 포함)
9) 제안서 제안사항 및 추가 협상에 따른 사항
제8조(정비점검)
① “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자”는 정비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로그기록, 2) 장애현황 및 복구현황 (조치사항 포함)
3) 점검사항
② “발주자”는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수주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이 있으며,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서식 1~4)
1) 상시점검 : 상시적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 CCTV, 카메라 등, 정상 작동여부 및 상태 확인
주 1회 이상 비상주직원 투입 시 카메라, 함체, pole 점검 및 청소 (필요시 카메라 렌즈 세척 작업)
2) 정기점검 : 월 1회, 종합경비시스템 전반(종묘 및 사직단 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관제프로그램 등)에 걸쳐 점검 및 카메라 렌즈 세척
3) 수시점검 : 장애 예방과 긴급 점검 필요시 실시(“발주자”의 요청시 실시)
④ 장비점검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함체 내부,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한 청소(월 1회 이상)와 녹막이 방지 등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한다.
⑤ “수주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점검을 매일매일 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자”의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⑦ 로컬 CCTV 카메라는 주 1회 이상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
⑧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한 점검(상시, 정기, 수시)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⑨ 수시로 점검하여 장비의 단종 및 노후화 등으로 시스템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될 시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
(관련 제11조 6항)
⑩ 점검하여 필요시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수주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관제시스템 및 CCTV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장애 접수 시 “수주자”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신속히 장애사항을 전파 하며, 야간 등에는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동원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익일 13시까지 발생한 장애는 당일 18:00 이전에, 익일 13시 이후 발생한 장애는 익일 13시까지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장애 발생상황이 장시간 경과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애처리 시간에 대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⑥ 장애처리에 대한 수리비용은 용역비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하되, 수리에 사용된 자재비(인건비 제외)만을 지급한다.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청소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물품 제조사 정품으로 “수주자”의 부담으로 자체조달 하여야 한다.
⑧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가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일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2.5/1000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상시 투입되는 유지관리 인력은 정보통신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종묘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주자”는 상주, 비상주 전담으로 2인 1조의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18:00(공휴일 제외)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히 출동하여 긴급 점검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는 용역 개시일부터 근무 개시 및 교대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근무자 1일 보고)
⑤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관련 유지보수경험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주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⑥ “수주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주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⑨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주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1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계약내역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수리에 사용된 부품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 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자”의 청구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위탁관리 인원의 결원에 따른 정산과 장비 수리 등에 소요된 부품의 직접재료비 내역(인건비 제외)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⑤ 위탁관리 용역비는 계약 후 실제 수행 일자부터 정산 지급한다.
⑥ 계약 후 “수주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주요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을 확보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리에 사용된 부품 등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⑦ 고장수리, 노후 부품교체,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되며,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직접재료비(재설치 및 시험 등의 인건비 제외)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수주자”는 유지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수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수주자”에게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수주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수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수주자”들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hp:fwSpace/>‘수주자’는 과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안서약서(서식 5, 6 )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서식 8)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용역 완료시 보안확약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교육을 시켜야 한다.
③ ‘수주자’는 <hp:fwSpace/>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④<hp:fwSpace/><hp:fwSpace/>‘발주자’가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주자’에게 필요사항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의 위규사항(별첨 1)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수주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2)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폐기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인력은 ‘발주자’의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의 사정으로 인력의 교체 시에는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교체 10일전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5일 이상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원된 기술자의 기술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교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하도급 제한)
“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제1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수주자”는 용역 착수 이후 기존 용역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인수를 받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② “수주자”는 용역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 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여야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존 장비 및 설비의 물품처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물품 처리는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제18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붙임1]시스템 설치 현황
가. 종묘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4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Core I7-9700iK 3.6GHz
대
1
영상 녹화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3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5 3.7GHz
대
1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5-2620 2.4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96
영상 녹화 서버S/W
IntelliVIX-SRS v4.0
CH
128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3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스토리지
Intel® Xeon E3-2124 3.3GHz
대
1
스토리지
Intel® Xeon E3-1220 3.1GHz
대
2
NVR
3U 16B 100CH
대
1
멀티스크린 컴퓨터
Intel® Xeon E5-1630V4 3.7GHz
대
1
KVM 스위치
16CH
대
1
UPS
3-1 10KVA 16SELL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6
모니터
42” LCD TV
대
2
통합영상감시서버(E-Map)
사용 안함
대
1
화재감시서버
사용 안함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3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1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3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72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52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87
산불감시 카메라(열영상 포함)
7-14㎛, Real-time 30Hz
대
2
비디오 서버
MPEG4, up to 30f/s, 센서in/out
대
2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1
5. 경고방송 시스템
POWER AMP
120w
대
17
스피커
20w
대
24
6.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48
카메라 폴
산불감시용(5m)
2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5m
대
7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외곽울타리용)
SUS, 12U, FAN/Heater
대
11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22
장비함체(화재감시용)
SUS, 10U, FAN/Heater
대
2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5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4
장비함체(건물내부용)
380x280x180
대
8
카메라 브라켓
벽부형
대
4
나. 사직단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Core I5-12400 2.5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47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NVR
2U 8B 36CH
대
1
NVR
1U 2B 16CH
대
1
KVM 스위치
8CH
대
1
UPS
5.5KVA랙 실장형, 220V 단상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1
모니터
42” LCD TV
대
2
모니터
22” LED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2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3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1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13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8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33
DOME 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6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0
5.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14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m
대
4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7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2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6
[서식1]
유 지 보 수 점 검 표
2027.
.
(
)
□ 일일(수시)
□ 정기
□ 현장
□ 장애점검
점검일시
2027년
월
일
(
:
~
:
)
점 검 내 역
기종
수량
비 고
기종
수량
비 고
점 검 사 항
․전기적 연결상태
: □ 양호, □ 불량
․바이러스 침투여부 : □ 양호, □ 불량
․장비별 운영상태
: □ 양호, □ 불량
․전체시스템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부품결합,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S/W 이상 유무
: □ 양호, □ 불량
․각시스템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기타 기기 결함 등의 사항 : ․기타의견
점 검 자
업체명 :
직 책 :
성 명 :
(인)
확 인 자
종묘관리소
직 책 :
성 명 :
(인)
[서식2]
유지관리 상시(일일) 점검표
2027.
.
. (
)
시설명
점검기기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관제센터
CCTV통합/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통합감시 소프트웨어
․영상화면 제어 및 영상 연결 상태 점검
․비상벨 등 현장 장비 간 이벤트 정상 작동점검
․연계시스템 간 연결 상태 점검
․영상관제 S/W 및 맵 정상 동작 점검
․시설물별 레이어 상태 표시 점검
.영상추적, 객체인식 시스템 정상동작 점검
현장설비
카 메 라
․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렌즈 및 하우징 청소
․모터, 체인 상태확인 및 청소
․ Fan/Heater 동작상태 점검
․ VPU / ZOOM 작동 상태 점검
․ 어댑터 DC 12V 전압 및 결선상태 점검
제어기부
․광전송장비 통신상태 점검 및 조정
․영상상태확인(모니터)
․비디오서버/ 광허브 자체기능 시험
․제어기 함체 청소 및 부대시설물 점검
․ 어댑터 DC 12V 전압 및 결선상태 점검
․ VPU : 영상정보 저장상태, 추적감시 S/W,
팬 동작 등 장비상태, 스피커 음성출력상태 점검
구조물부
․제어기 함체 및 하부구조물 상태확인 , 청소
․폴 외관상태 확인(너트, 볼트, 피뢰침, 사다리)
․상부 브라켓 상태 점검
․ UPS 및 서지보호기 상태 점검
․ 감지기 작동상태 점검
기
타
․카메라 주변 장애물제거 (나뭇가지, 전선, 광고물, 기타)
․기타 감시방해물 제거 등
․인터폰, 스피커 마이크등 작동상태 점검
점 검 자
업체명:
직책:
성명 :
(인)
확 인 자
종묘관리소
직책:
성명:
(인)
[서식 3]
정 기 점 검 표
종 묘
정 기 점 검
점검대상
침입카메라 ( ) / 화재카메라 ( ) / 관제센터 및 현장설비 ( )
검사일자
2027년
월
일
구분
점검항목
판정기준
결과
관
제 센
터
파워앰프
LED 동작상태
확인
·파워 LED에 점등된 상태에서 동작하는가?
·PROTECT LED에 점등되어 있지 않은가?
(점등된 상태면 비정상)
볼륨조절확인
·마스터 볼륨 조절 시 음량조절이 가능한가?
각종 조절
버튼 확인
·MIC1/2/3, BASS, TREBL, GAIN 조절 버튼
정상작동 여부 확인
UPS
(전 용량 동일)
LED 동작상태
확인
·INV LED에 점등 된 상태에서 동작하는가?
·FAULT LED에 점등되어 있지 않은가?
(점등된 상태면 비정상)
모든 선택동작
확인
·INV, BYPASS 모드 변환 확인 가능한가?
BATTERY 확인
·BATTERY 충전상태 80% 이상 인가?
무정전보상 확인
·1차 전원다운 시 무정전보상 가능한가?
스피커
음량 확인
·앰프의 볼륨 조절에 따라 음량이 변하는가?
광분배함
(센터)
광점퍼코드 확인
·광분배함에 점퍼코드가 잡혀 있지 않은가?
경광등
램프 동작
상태 확인
·온도센서에 의해 작동되는가?
부저 확인
·온도센서에 의해 작동되는가?
마이크
동작상태 확인
·수시 사용 시 잡음없이 음성전달 되는가?
·수동 경고방송이 잘 되는가?
냉난방기
동작상태확인
·설정된 운전방법에 맞도록 동작하는가?
분전반
외관확인
·예비를 제외한 사용 중인 모든 차단기가 ‘켜짐’으로 되어 있는가?
차단기 단자확인
·차단기별 단자 부위에 과전압으로 인한
스파크의 흔적은 없는가?
함체
함체 상태
·문 개방, 온도, FAN(여름), 히터(겨울)
온도상태가 작동되는가?
서 버
실
영상관제
서버
모든 동작 확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정상으로 운영되는가?
통합관제
서버
모든 동작 확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정상으로 운영되는가?
스토리지
서버
모든 동작 확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정상으로 운영되는가?
SRD, DB
서버
모든 동작 확인
·서버 소프트웨어가 정상으로 운영되는가?
구 분
점 검 자
종묘 확인자
소 속
종묘관리소
성명 / 서명
일 자
월
일
월
일
[서식 4]
장 애 처 리 일 지
용 역 명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장애처리일자
2027.
.
.
업 체 명
직위 :
성명 :
(인)
금일근무자
업무담당 (인)
장애발생일자
2027.
.
.
장 애 내 용
- 장애내역 (총
개소)
- 처리내역 (총
개소)
- 미처리내역 (총
개소)
[서식 5] < 용역사업참여자 >
서
약
서
본인은 2027. .
. 부로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27.
.
.
서 약 자 회사
직
주민등록번호
(참 여 자)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6]< 업체대표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 . . 부로「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
.
.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7] 용역수행 자료삭제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귀하 용역수행 완료시) [서식 8] <용역착수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종묘(사직단) 내 설치된 CCTV 접근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2. CCTV로 촬영, 녹화된 DB 및 저장매체 관련 유지보수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이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0(훈정동)
기관(회사)명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대표자 성명 :
종묘관리소장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
보안 위규 사항 위
규
사
항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4.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5.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
규
사
항
6.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7.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8.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9.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0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11.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11.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별첨 2]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국가유산청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개요서.hwpx =====
2027년 종묘관리소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 업 개 요 2026. 10.
목
차
Ⅰ. 일반개요 <hp:tab width="33068" leader="7" type="2"/>
1. 목
적<hp:tab width="34852" leader="3" type="2"/>1
2. 관리용역 개요<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1
3. 관리용역 대상<hp:tab width="31596" leader="3" type="2"/>2
4. 관리용역 수행기준<hp:tab width="28996" leader="3" type="2"/>3
Ⅱ. 시스템 현황
1. 설치 현황<hp:tab width="34196" leader="3" type="2"/>5
Ⅰ. 일반개요 <hp:tab width="32024" leader="7" type="2"/>
1. 목적
가. 종묘(사직단) 경비 및 화재감시를 위한 CCTV 장비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예방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나. 정기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상시관리 체계 구축
2.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대상: 종묘 및 사직단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라. 소요예산: 금102,269,000원(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바. 예산과목: 2234-303-210-15(궁능방재시스템구축/관리용역비)
3. 관리용역 대상 가. 종묘(사직단) 종합경비시스템
1) 현장장비: 총 184대(침입감시: 182대, 화재감시: 2대)
2) 센터시스템 : 고성능 침입 및 화재 영상감시체계 2식
종묘 및
사직단
종합경비
센터시스템
현장시스템
관제프로그램
침입감시
화재감시
1식
182대
1식
2대
2식
1식(5종)
※ 사직단 : 침입감시 카메라 47대 중 43대 포함 (4대는 A/S 기간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관제프로그램
분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S/W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3D, E-map
카메라/센서위치 표시
식
1
각각의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MAP를 통한 모니터링 및 표출
S/W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64ch 영상관제
영상저장 및 스트리밍
조회라이센스
식
3
각각의 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분배/관제
S/W
열영상 분석서버
실시간 화재감시
식
2
열영상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저장/전송/알람
S/W
열영상분석 클라이언트
실시간 화재 원격감시
식
2
다수의 열영상 분석서버를 센터 모니터에 관제
S/W
추적감시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 감시 추적
식
143
로컬카메라의 영역에 나타난 객체에 대해 자동 감지/추적/저장/전송
※ 붙임1: CCTV 장비 설치 현황 참조 다. 유지관리 대상
종묘 및 사직단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한 현장시스템 및 센터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라. 관리용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의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관제 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됨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관리대상이 아닌 카메라의 S/W 및 장비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마. 주요 과업범위
1) 관제센터 및 장비실 : 종묘 상황실 및 사직단 사무실 및 장비실에 설치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각종 SERVER 및 모니터(KVM 스위치, Extender 포함)
- 음향시스템 및 UPS, 전원 분전함
-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수정 및 UPGRADE
- 상시 영상 녹화 및 이벤트 영상 녹화 유무 확인
-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 관리
2) 연결장치 : 관제소와 현장 운영 장비 간 설치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케이블 접속(신호 손실 포함) 상태 및 손상 유무
- 광허브 동작기능 및 커넥터 접속상태
3) 현장장비 :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카메라(회전형, 고정형, 파노라마)
- 하우징(화재감시시스템) 및 팬/틸트(화재감시시스템)
- 영상분석서버(침입감시), 열화상분석서버(화재감시)
- 전원장치(누전 관련 등) 및 함체 내부 청소
- 파워앰프(침입감시시스템)
- RTU(현장함체 내 환경관리기) 및 FAN, Door Sensor, Heater
4) 각종 현황조사 5) 현장 함체 내 장비 및 카메라 청소
6) 기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
4.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CCTV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CCTV에 대한 최적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투입(2인1조), 점검(상시, 정기, 수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야간, 주말, 공휴일 및 비상대응체계 포함)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계획서를 제출 시행하고, 종묘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그 결과 보고(일일, 매월)를 한다.
다.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투입하는 인력은 상주·비상주 각1인, 2인 1조로 구성하고, 상주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관련 유지보수경험 3년 이상인 자로 상시 점검을 하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주 인력은 월 1회 이상 09:00 ~ 18:00(공휴일 제외) 근무하며,
비상주 인력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지보수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야간, 주말, 공휴일 장애 포함) 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바. 종합경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서버 및 현장설비의 이상 유무로 인한 부대품 등에 대한 수리 등을 취하고, 고장 또는 파손 부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종합경비시스템(CCTV)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요원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종합경비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이력카드 작성 비치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차.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경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대표자가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타.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파.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타 시설물 및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8960" leader="7" type="2"/>
가. 종묘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4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Core I7-9700iK 3.6GHz
대
1
영상 녹화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3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5 3.7GHz
대
1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5-2620 2.4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96
영상 녹화 서버S/W
IntelliVIX-SRS v4.0
CH
128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3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스토리지
Intel® Xeon E3-2124 3.3GHz
대
1
스토리지
Intel® Xeon E3-1220 3.1GHz
대
2
NVR
3U 16B 100CH
대
1
멀티스크린 컴퓨터
Intel® Xeon E5-1630V4 3.7GHz
대
1
KVM 스위치
16CH
대
1
UPS
3-1 10KVA 16SELL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6
모니터
42” LCD TV
대
2
통합영상감시서버(E-Map)
사용 안함
대
1
화재감시서버
사용 안함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3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1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3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72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52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87
산불감시 카메라(열영상 포함)
7-14㎛, Real-time 30Hz
대
2
비디오 서버
MPEG4, up to 30f/s, 센서in/out
대
2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1
5. 경고방송 시스템
POWER AMP
120w
대
17
스피커
20w
대
24
6.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48
카메라 폴
산불감시용(5m)
2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5m
대
7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외곽울타리용)
SUS, 12U, FAN/Heater
대
11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22
장비함체(화재감시용)
SUS, 10U, FAN/Heater
대
2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5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4
장비함체(건물내부용)
380x280x180
대
8
카메라 브라켓
벽부형
대
4
나. 사직단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Core I5-12400 2.5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47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NVR
2U 8B 36CH
대
1
NVR
1U 2B 16CH
대
1
KVM 스위치
8CH
대
1
UPS
5.5KVA랙 실장형, 220V 단상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1
모니터
42” LCD TV
대
2
모니터
22” LED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2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3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1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13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8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33
DOME 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6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0
5.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14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m
대
4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7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2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6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7년
A: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A: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시트: 원가계산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금
액 C: 노 무 비 D: 재 료 비 E: 경
비 F: 비고 G: 소 계
A: 총
괄
표
A: 1. 직접노무비 B: 67,764,994
A: 2. 간접노무비 B: -
A: 3. 산재보험료 B: 2,412,434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F: 3.560%
A: 4. 고용보험료 B: 684,426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F: 1.010%
A: 5. 건강보험료 B: 2,436,152 C: 직접노무비×3.595% F: 3.595%
A: 6. 연금보험료 B: 3,218,837 C: 직접노무비×4.75% F: 4.75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320,110 C: 건강보험료×13.14% F: 13.140%
A: 8. 일반관리비 B: 7,683,695 C: (인건비)×10% 이내 F: 10.000%
A: 9. 이윤 B: 8,452,065 C: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10% 이내 F: 10.000%
A: 10. 공급가액 B: 92,972,714
A: 11. 부가가치세 B: 9,297,271 C: 공급가액×10% F: 10.000%
A: 12. 도급예정액 B: 102,269,986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총용역비 B: 102,269,000 F: 천원미만 절삭
[시트: 설계내역서]
A: 공 종 명 B: 점검 대상 C: 횟수 E: 수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A: 설 계 내 역 서
A: 1. 배선연결 상태 O: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카메라, 함체 회선장비 점검 B: 장비별 배선 연결
유선브리지,안테나,유선케이블
송수신 상태 C: 12 D: 회 E: 184 F: 대 G: 12,408 H: 27,396,163 I: 12,408 J: 27,396,163
A: 함체 / 폴 내부 점검 B: 장비별 배선 연결 C: 12 D: 회 E: 147 F: 대 G: - H: - I: - J: -
A: 2. 장비별 기능상태 O: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카메라 / 하우징 / 렌즈 점검 B: 영상송신/부착상태/줌인아웃 등 C: 12 D: 회 E: 184 F: 대 G: 9,374 H: 20,697,323 I: 9,374 J: 20,697,323
A: 팬/틸트 점검 B: 상하좌우 컨트롤 C: 12 D: 회 E: 60 F: 대 G: 7,468 H: 5,376,949 I: 7,468 J: 5,376,949
A: 제어함체(외부함체) B: 외부 주변기기 전용함체 및 제어장치 서지, 스피커, 차단기 등 C: 12 D: 회 E: 67 F: 대 G: 10,095 H: 8,116,258 I: 10,095 J: 8,116,258
A: 센터시스템 B: 전원공급장치, 케이블접속장치,ups,
유무선 광전송장치, 서버,렉장비 등 C: 12 D: 회 E: 2 F: 식 G: 11,608 H: 278,593 I: 11,608 J: 278,593
A: 센터시스템(서버/모니터/마이크로폰/랙장비 점검) B: 8개소 내 서버/모니터 상태 및
마이크로폰 동작 / 랙장비 상태 C: 12 D: 회 E: 67 F: 대 G: - H: - I: - J: -
A: 하우징, 폴, 브라켓, 부착대 등 점검 B: 설치 상태 C: 12 D: 회 E: 79 F: 대 G: 6,223 H: 5,899,708 I: 6,223 J: 5,899,708
A: 합
계 H: 67,764,994 J: 67,764,994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표
A: 호표 B: 공 종 명 C: 점검 대상 D: 횟수 F: 수량 G: 단위 H: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고
A: 제1호표 B: 카메라, 함체 회선장비 점검 C: 장비별 배선 연결
유선브리지,안테나,유선케이블
송수신 상태 D: 12 E: 회 F: 184 G: 대 H: 12,408 J: 12,408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제2호표 B: 함체 / 폴 내부 점검 C: 장비별 배선 연결 D: 7 E: 회 F: 184 G: 대 H: - J: -
A: 제2호표 B: 카메라 / 하우징 / 렌즈 점검 C: 영상송신/부착상태/줌인아웃 등 D: 12 E: 회 F: 184 G: 대 H: 9,374 J: 9,374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제3호표 B: 팬/틸트 점검 C: 상하좌우 컨트롤 D: 12 E: 회 F: 60 G: 대 H: 7,468 J: 7,468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제4호표 B: 제어함체(외부함체) C: 외부 주변기기 전용함체 및 제어장치 서지, 스피커, 차단기 등 D: 12 E: 회 F: 67 G: 대 H: 10,095 J: 10,095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제5호표 B: 센터시스템 C: 전원공급장치, 케이블접속장치,ups,
유무선 광전송장치, 서버,렉장비 등 D: 12 E: 회 F: 2 G: 식 H: 11,608 J: 11,608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A: 제7호표 B: 센터시스템(서버/모니터/마이크로폰/랙장비 점검) C: 8개소 내 서버/모니터 상태 및
마이크로폰 동작 / 랙장비 상태 D: 1 E: 회 F: 67 G: 대 H: - J: -
A: 제6호표 B: 하우징, 폴, 브라켓, 부착대 등 점검 C: 설치 상태 D: 12 E: 회 F: 79 G: 대 H: 6,223 J: 6,223 P: 정기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
[시트: 일위대가표]
B: 일
위
대
가
표(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구분 B: 공 종 명 C: 점검대상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B: 카메라, 함체 회선장비 점검 C: 장비별 배선 연결
유선브리지,안테나,유선케이블
송수신 상태 N: 통신13-7-6
B: 통신케이블공 D: 0.15 E: 인 F: 56,949 G: 8,542 H: 56,949 I: 8,542
B: 특별인부 D: 0.13 E: 인 F: 29,733 G: 3,865 H: 29,733 I: 3,865
B: 소
계 G: 12,408 I: 12,408
A: 제2호표 B: 함체 / 폴 내부 점검 C: 장비별 배선 연결 N: 통신8-11
B: 통신케이블공 E: 인 F: - G: - H: - I: -
B: 통신관련기능사 E: 인 F: - G: - H: - I: -
B: 소
계 G: - I: -
A: 제2호표 B: 카메라 / 하우징 / 렌즈 점검 C: 영상송신/부착상태/줌인아웃 등 N: 통신13-7-6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3 E: 인 F: 39,606 G: 5,149 H: 39,606 I: 5,149
B: 통신관련기능사 D: 0.13 E: 인 F: 32,500 G: 4,225 H: 32,500 I: 4,225
B: 소
계 G: 9,374 I: 9,374
A: 제3호표 B: 팬/틸트 점검 C: 상하좌우 컨트롤 N: 통신13-7-6
B: 특별인부 D: 0.12 E: 인 F: 29,733 G: 3,568 H: 29,733 I: 3,568
B: 통신관련기능사 D: 0.12 E: 인 F: 32,500 G: 3,900 H: 32,500 I: 3,900
B: 소
계 G: 7,468 I: 7,468
A: 제4호표 B: 제어함체(외부함체) C: 외부 주변기기 전용함체 및 제어장치 서지, 스피커, 차단기 등 N: 통신13-7-6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4 E: 인 F: 39,606 G: 5,545 H: 39,606 I: 5,545
B: 통신관련기능사 D: 0.14 E: 인 F: 32,500 G: 4,550 H: 32,500 I: 4,550
B: 소
계 G: 10,095 I: 10,095
A: 제5호표 B: 센터시스템 C: 전원공급장치, 케이블접속장치,ups,
유무선 광전송장치, 서버,렉장비 등
B: 통신관련산업기사 D: 0.17 E: 인 F: 39,606 G: 6,733 H: 39,606 I: 6,733 N: 통신13-7-6
B: 통신관련기능사 D: 0.15 E: 인 F: 32,500 G: 4,875 H: 32,500 I: 4,875
B: 소
계 G: 11,608 I: 11,608
A: 제7호표 B: 센터시스템(서버/모니터/마이크로폰/랙장비 점검) C: 8개소 내 서버/모니터 상태 및
마이크로폰 동작 / 랙장비 상태 N: 통신8-11
B: 통신관련산업기사 E: 인 F: - G: - H: - I: -
B: 통시관련기능사 E: 인 F: - G: - H: - I: -
B: 소
계 G: - I: -
A: 제6호표 B: 하우징, 폴, 브라켓, 부착대 등 점검 C: 설치 상태 N: 통신13-7-6
B: 특별인부 C: 청소 D: 0.1 E: 인 F: 29,733 G: 2,973 H: 29,733 I: 2,973
B: 통신관련기능사 D: 0.1 E: 인 F: 32,500 G: 3,250 H: 32,500 I: 3,250
B: 소
계 G: 6,223 I: 6,223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구 분 B: 공 종 C: 수 량 산 출 E: 비 고
C: 총 점검 횟수 D: 점검 대수
A: 1 B: 카메라, 함체 회선장비 점검 C: 12 D: 184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2 B: 카메라 / 하우징 / 렌즈 점검 C: 12 D: 184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3 B: 팬/틸트 점검 C: 12 D: 60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4 B: 제어함체(외부함체) C: 12 D: 67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5 B: 센터시스템 C: 12 D: 2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A: 6 B: 센터시스템(서버/모니터/마이크로폰/랙장비 점검) C: 7회 D: 67
A: 6 B: 하우징, 폴, 브라켓, 부착대 등 점검 C: 12 D: 79 E: 계약일로부터 월 1회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시트: 노임]
A: 시
중
노
임
단
가 F: 0.13
A: 번 호 B: 직 종 명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1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304,662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2 B: 통신관련기능사 C: 인 D: 250,000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3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438,070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4 B: 특별인부 C: 인 D: 228,717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5 B: 보통인부 C: 인 D: 172,698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6 B: S/W시험사 C: 인 D: 446,560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A: 7 B: H/W시험사 C: 인 D: 398,279 E: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시트: 종묘_세부설치 내역서]
A: 2027년 유지보수대상 종합경비시스템 세부설치 내역서
A: 순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G: 비고
E: 종묘 F: 합계
A: 1. 관제센터 시스템
A: 1-1 B: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C: Intel® Xeon E3-1240 3.7GHz D: 대 E: 4 F: 4
A: 1-2 B: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C: Intel® Core I7-9700iK 3.6GHz D: 대 E: 1 F: 1
A: 1-3 B: 영상 녹화 서버 C: Intel® Xeon E3-1240 3.7GHz D: 대 E: 2 F: 2
A: 1-4 B: 영상 모니터링 서버 C: Intel® Xeon E3-1240 3.7GHz D: 대 E: 3 F: 3
A: 1-5 B: 영상 모니터링 서버 C: Intel® Xeon E3-1245 3.7GHz D: 대 E: 1 F: 1
A: 1-6 B: 영상 모니터링 서버 C: Intel® Xeon E5-2620 2.4GHz D: 대 E: 1 F: 1
A: 1-7 B: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C: IntelliVIX-G200 v4.0 D: CH E: 96 F: 96
A: 1-8 B: 영상 녹화 서버S/W C: IntelliVIX-SRS v4.0 D: CH E: 128 F: 128
A: 1-9 B: 영상 모니터링 S/W C: IntelliVIX-RAS v4.0 D: CH E: 3 F: 3
A: 1-10 B: 영상 모니터링 S/W C: IntelliVIX-RAS v4.0 D: CH E: 1 F: 1
A: 1-11 B: 영상 모니터링 S/W C: IntelliVIX-RAS v4.0 D: CH E: 1 F: 1
A: 1-12 B: 스토리지 C: Intel® Xeon E3-2124 3.3GHz D: 대 E: 1 F: 1
A: 1-13 B: 스토리지 C: Intel® Xeon E3-1220 3.1GHz D: 대 E: 2 F: 2
A: 1-14 B: NVR C: 3U 16B 100CH D: 대 E: 1 F: 1
A: 1-15 B: 멀티스크린 컴퓨터 C: Intel® Xeon E5-1630V4 3.7GHz D: 대 E: 1 F: 1
A: 1-16 B: KVM 스위치 C: 16CH D: 대 E: 1 F: 1
A: 1-17 B: UPS C: 3-1 10KVA 16SELL D: 대 E: 1 F: 1
A: 1-18 B: 모니터 C: 65” LCD TV D: 대 E: 6 F: 6
A: 1-19 B: 모니터 C: 42” LCD TV D: 대 E: 2 F: 2
A: 1-20 B: 통합영상감시서버(E-Map) C: 사용 안함 D: 대 E: 1 F: 1
A: 1-21 B: 화재감시서버 C: 사용 안함 D: 대 E: 1 F: 1
A: 2. 네트워크 시스템
A: 2-1 B: L2 Switch C: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D: 대 E: 1 F: 1
A: 2-2 B: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C: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D: 대 E: 3 F: 3
A: 2-3 B: 광스위치허브 C: 2 FX/ 8TX D: 대 E: 72 F: 72
A: 2-4 B: VPN C: M106w D: 대 E: 1 F: 1
A: 3. CCTV 시스템
A: 3-1 B: IR 스피드 돔 카메라 C: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D: 대 E: 52 F: 52
A: 3-2 B: IR고정카메라 C: 200만화소 IP카메라 D: 대 E: 87 F: 87
A: 3-3 B: 열영상 카메라 C: 7-14㎛, Real-time 30Hz D: 대 E: 2 F: 2
A: 3-4 B: 비디오 서버 C: MPEG4, up to 30f/s, 센서in/out D: 대 E: 2 F: 2
A: 4. 침입감지 시스템
A: 4-1 B: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C: 2N SIP Mic D: 대 E: 1 F: 1
A: 4-2 B: 네트워크 스피커 C: AXIS C1310-E D: 대 E: 11 F: 11
A: 5. 경고방송
A: 5-1 B: POWER AMP C: 120w D: 대 E: 17 F: 17
A: 5-2 B: 스피커 C: 20w D: 식 E: 24 F: 24
A: 6. 기구물
A: 6-1 B: 카메라 지지대(POLE) C: 자연친화적 위장 F: 0
A: 6-2 B: 카메라 폴 C: 일반용(2-5m) D: 대 E: 48 F: 48
A: 6-3 B: 카메라 폴 C: 산불감시용(5m) E: 2 F: 2
A: 6-4 B: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C: 2-5m D: 대 E: 7 F: 7
A: 6-5 B: 장비함체 C: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A: 6-6 B: 장비함체(외곽울타리용) C: SUS, 12U, FAN/Heater D: 대 E: 11 F: 11
A: 6-7 B: 장비함체(건물감시용) C: SUS, FAN/Heater D: 대 E: 22 F: 22
A: 6-8 B: 장비함체(화재감시용) C: SUS, 10U, FAN/Heater D: 대 E: 2 F: 2
A: 6-9 B: 장비함체(폴대일체용) C: SUS D: 대 E: 5 F: 5
A: 6-10 B: 장비함체(외곽담장용) C: SUS 8U Fan/Heater D: 대 E: 4 F: 4
A: 6-11 B: 장비함체(건물내부용) C: 380x280x180 D: 대 E: 8 F: 8
A: 6-12 B: 카메라 브라켓 C: 벽부형 D: 대 E: 4 F: 4
A: 6-13 B: 카메라 폴 기초 C: 5m용, 400×500×600 D: 개 E: 38 F: 38
A: 6-14 B: 장비함체 기초 C: 600×600×500 D: 개 E: 37 F: 37
A: 6-15 B: UPS함체 기초 C: 1400×1300×400 D: 개 E: 3 F: 3
A: 7. 전원 및 접지
A: 7-1 B: UPS C: 10KV D: 대 E: 3 F: 3
A: 7-2 B: 지능형 전원 자동 복구장치 C: 자동 복구, LED 50A D: 대 E: 3 F: 3
A: 7-3 B: 서지 보호기 C: 영상 D: 대 E: 78 F: 78
A: 7-4 B: 서지 보호기 C: 신호 D: 대 E: 64 F: 64
A: 7-5 B: 서지 보호기 C: 전원 D: 대 E: 37 F: 37
A: 7-6 B: 피뢰침 C: 주공용 D: 조 E: 38 F: 38
A: 7-7 B: 접지봉 C: Ø14 × 1000L D: 개 E: 266 F: 266
A: 7-8 B: 접지클램프 C: 60SQ × 60(38)SQ D: 개 E: 266 F: 266
A: 7-9 B: 접지단자함(SUS) C: 2 CCT D: 개 E: 38 F: 38
A: 7-10 B: 접지저감제 C: 통신접지용/10Kg D: 개 E: 133 F: 133
A: 7-11 B: 접지케이블 C: GV35SQ D: M E: 152 F: 152
A: 7-10 B: 나동선 C: 38SQ D: M E: 532 F: 532
A: 8. 배관/배선
A: 8-1 B: 광케이블 C: 8CORE 싱글모드 D: 대 E: 2,792 F: 2792
A: 8-2 B: 광분배함 C: 12PORT/24PORT D: 대 E: 27 F: 27
A: 8-3 B: LAN케이블 C: UTP Cat.5 4P D: M E: 522 F: 522
A: 8-4 B: 전원선 포설 C: F-CV 25.0 x 3c D: M E: 767 F: 767
A: 8-5 B: 전원선 포설 C: F-CV 10.0 x 3c D: M E: 253 F: 253
A: 8-6 B: 전원선 포설 C: F-CV 6.0 x 3c D: M E: 1,401 F: 1401
A: 8-7 B: 전원선 포설 C: F-CV 4.0 x 3c D: M E: 1,223 F: 1223
A: 8-8 B: 전원케이블 C: VCT 2.5 x 3C D: M E: 1,321 F: 1321
A: 8-9 B: 영상케이블 C: 5C-HFBT D: M E: 2,568 F: 2568
A: 8-10 B: 전선관 포설(지중) C: 파상형경질 Ø40 D: M E: 2,739 F: 2739
A: 8-11 B: 후렉시블 포설(옥내) C: KOFLEX Ø28 D: M E: 240 F: 240
A: 8-12 B: 관로터파기 C: 기계:70%, 인력:30% E: 749 F: 748.5
A: 8-13 B: 되메우기 및 다짐 C: 기계:70%, 인력:30% E: 749 F: 748.5
A: 8-14 B: 광케이블 C: 48C, 싱글모드 D: M E: 763 F: 763
A: 8-15 B: 광케이블 접속 및 접속시험 D: core E: 108 F: 108
A: 8-16 B: 광점퍼코드 C: 3m D: 개 E: 108 F: 108
A: 8-17 B: 스피커 케이블 C: SPCF-1.2 x 2C D: M E: 503 F: 503
A: 8-18 B: 제어용 케이블 C: CVV 0.9 x 4C D: M E: 210 F: 210
A: 8-19 B: DC 전원케이블 C: AWG 0.9 x 3C D: M E: 543 F: 543
[시트: 사직단_세부설치 내역서 ]
A: 2027년 유지보수대상 종합경비시스템 세부설치 내역서
A: 순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G: 비고
E: 사직단 F: 합계
A: 1. 관제센터 시스템
A: 1-1 B: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C: Intel® Xeon E3-1240 3.7GHz D: 대 E: 2 F: 2
A: 1-2 B: 영상 모니터링 서버 C: Intel® Core I5-12400 2.5GHz D: 대 E: 1 F: 1
A: 1-3 B: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C: IntelliVIX-G200 v4.0 D: CH E: 47 F: 47
A: 1-4 B: 영상 모니터링 S/W C: IntelliVIX-RAS v4.0 D: CH E: 1 F: 1
A: 1-5 B: NVR C: 2U 8B 36CH D: 대 E: 1 F: 1
A: 1-6 B: NVR C: 1U 2B 16CH D: 대 E: 1 F: 1
A: 1-7 B: KVM 스위치 C: 8CH D: 대 E: 1 F: 1
A: 1-8 B: UPS C: 5.5KVA랙 실장형, 220V 단상 D: 대 E: 1 F: 1
A: 1-9 B: 모니터 C: 65” LCD TV D: 대 E: 1 F: 1
A: 1-10 B: 모니터 C: 42” LCD TV D: 대 E: 2 F: 2
A: 1-11 B: 모니터 C: 22” LED D: 대 E: 1 F: 1
A: 2. 네트워크 시스템
A: 2-1 B: L2 Switch C: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D: 대 E: 3 F: 3 I: 8
A: 2-2 B: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C: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D: 대 E: 1 F: 1
A: 2-3 B: 광스위치허브 C: 2 FX/ 8TX D: 대 E: 13 F: 13
A: 2-4 B: VPN C: M106w D: 대 E: 1 F: 1
A: 3. CCTV 시스템
A: 3-1 B: IR 스피드 돔 카메라 C: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D: 대 E: 8 F: 8
A: 3-2 B: IR고정카메라 C: 200만화소 IP카메라 D: 대 E: 33 F: 33
A: 3-3 B: DOME 카메라 C: 200만화소 IP카메라 D: 대 E: 6 F: 6
A: 4. 침입감지 시스템
A: 4-1 B: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C: 2N SIP Mic D: 대 E: 1 F: 1
A: 4-2 B: 네트워크 스피커 C: AXIS C1310-E D: 대 E: 10 F: 10
A: 5. 기구물
A: 5-1 B: 카메라 지지대(POLE) C: 자연친화적 위장
A: 5-2 B: 카메라 폴 C: 일반용(2-5m) D: 대 E: 14 F: 14
A: 5-3 B: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C: 2m D: 대 E: 4 F: 4
A: 5-4 B: 장비함체 C: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A: 5-5 B: 장비함체(건물감시용) C: SUS, FAN/Heater D: 대 E: 7 F: 7
A: 5-6 B: 장비함체(폴대일체용) C: SUS D: 대 E: 2 F: 2
A: 5-7 B: 장비함체(외곽담장용) C: SUS 8U Fan/Heater D: 대 E: 6 F: 6
[시트: 국가유산수리]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AU: 공사규모
(추정가격) BL: [이윤] BY: [일반관리비]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DJ: □ 도급자관급 미포함 EA: (재+직노) x 율
B: (직접공사비)
BL: (노+경+일) x 율 BY: (재+노+경) x 율 DJ: □ 도급자관급 포함 EA: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EA: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B: 5천만원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3.1 AL: 8.0 AU: 50억 미만 BL: 15.0 BY: 6.0 DJ: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A: 구분 ER: 요율 EZ: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2.6
M: 13~36개월 (1095일) AC: 11.6 DJ: 5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10.8 EA: 토목공사 ER: 3.15
B: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9 AL: 7.4 EA: 중건설공사 ER: 3.64
M: 7~12개월 (365일) AC: 11.4 EA: 특수건설공사 ER: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0.4 DJ: 5억 ~
50억 미만 EA: 건축공사 ER: 2.28 EZ: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6 EA: 토목공사 ER: 2.53 EZ: 3,300
B: 1억 이상
- 5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6 AL: 6.7 AU: 50억 -
300억 미만 BL: 12.0 BY: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A: 중건설공사 ER: 3.05 EZ: 2,975
M: 7~12개월 (365일) AC: 11.1 EA: 특수건설공사 ER: 1.59 EZ: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0.1 BY: 적용제외 DJ: 50억 이상 DQ: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3 EA: 토목공사 ER: 2.60
B: 5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1.4 AL: 6.2 AU: 300억 -
1000억 미만 BL: 10.0 EA: 중건설공사 ER: 3.11
M: 7~12개월 (365일) AC: 10.9 EA: 특수건설공사 ER: 1.64
M: 13~36개월 (1095일) AC: 9.9 DQ: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EA: 건축공사 ER: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9.1 AU: 1000억 이상 BL: 9.0 EA: 토목공사 ER: 2.73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EA: 중건설공사 ER: 3.39
B: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EA: 특수건설공사 ER: 1.78
B: [산재보험료] AU: [건강보험료] BY: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J: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DJ: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노) x 3.56 AU: (직노) x 3.595 BY: 적용제외
DJ: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DJ: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고용보험료] AU: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Y: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J: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DJ: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노) x 율 AU: (건강보험료) x 13.14 BY: 공사규모(직접공사비) CJ: 수수료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DJ: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Y: 70억 미만 CJ: [직공비x0.0108%]x공기(년)
B:
[1등급] 1200억 이상 AH: 1.57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2등급] 800억 ~ 1200억 미만 AH: 1.30 BY: 70억이상~120억미만 CJ: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B:
[3등급] 520억 ~ 800억 미만 AH: 1.13 DJ: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Y: 120억이상~250억미만 CJ: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B:
[4등급] 340억 ~ 520억 미만 AH: 1.06
DJ: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B:
[5등급] 210억 ~ 340억 미만 AH: 1.03 BY: 250억이상~500억미만 CJ: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AU: [연금보험료]
B:
[6등급] 130억 ~ 210억 미만 AH: 1.02 DJ: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Y: 500억 이상 CJ: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B:
[7등급] 고시금액 ~ 130억원 미만 AH: 1.01 DJ: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직노) x 4.75
B:
7등급 미만 AH: #REF! BY: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DJ: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Y: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DJ: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 BY: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DJ: - [특수건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BY: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DJ: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BY: [법정부담금]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J: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B: [퇴직공제부금비] AU: [환경보전비] BY: [석면분담금] CR: [임금채권부담금] DJ: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DJ: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직노) x 2.3 AU: 적용제외
※ 단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27에 의거 계상가능 BY: (노) x 0.006 CR: (노) x 0.09 DJ: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B: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Y: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Y: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B: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Y: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B: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hwpx =====
2027년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일반개요 <hp:tab width="33068" leader="7" type="2"/>
1. 사업 목적<hp:tab width="39812" leader="3" type="2"/>1
2. 유지관리 개요<hp:tab width="37216" leader="3" type="2"/>1
3. 유지관리 대상<hp:tab width="35820" leader="3" type="2"/>1-3
4. 유지관리 수행기준<hp:tab width="33220" leader="3" type="2"/>3-6
Ⅱ. 시스템 현황
1. 시스템 총괄표 <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7-9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hp:tab width="34636" leader="3" type="2"/>10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536" leader="3" type="2"/>11-19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hp:tab width="31940" leader="3" type="2"/>20-21
2. 제안참가자격<hp:tab width="37232" leader="3" type="2"/>22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22
4. 계약조건<hp:tab width="37784" leader="3" type="2"/>22-23
5. 제안조건<hp:tab width="39832" leader="3" type="2"/>23
6.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5696" leader="3" type="2"/>24-25
Ⅴ. 계약특수조건
1. 제1조(적용법위) ~ 제18조(해석의 우선순위)<hp:tab width="16284" leader="3" type="2"/>25-33
Ⅵ. 관련서식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3688" leader="3" type="2"/> 34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4800" leader="3" type="2"/> 35-37
[별표 3] 사업수행능력 객관적 심사평가 채첨표<hp:tab width="18888" leader="3" type="2"/> 38
[서식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7200" leader="3" type="2"/> 39-40
[서식 2] 서약서<hp:tab width="36288" leader="3" type="2"/> 41
[서식 3] 행정처분내용 <hp:tab width="32088" leader="3" type="2"/> 42
[별첨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24288" leader="3" type="2"/> 43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7888" leader="3" type="2"/> 44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29088" leader="3" type="2"/> 45
[별첨 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hp:tab width="23000" leader="3" type="2"/> 46-48
[유지보수서식 1] 유지보수 점검표 <hp:tab width="25488" leader="3" type="2"/> 49
[유지보수서식 2] 유지보수 관리 점검일지<hp:tab width="22488" leader="3" type="2"/>50
[유지보수서식 3] 서약서 <hp:tab width="31488" leader="3" type="2"/>51
[유지보수서식 4] 보안 서약서 <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52
[유지보수서식 5] 보안 확약서 <hp:tab width="28488" leader="3" type="2"/>53
Ⅰ. 일반개요 <hp:tab width="32024" leader="7" type="2"/>
1. 목적
가. 종묘 및 사직단의 경비 및 화재 감시를 위한 종합 경비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 예방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나. 정기 예방점검 및 신속한 장애 복구 등 상시관리 체계 구축
2. 유지관리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대상 : 종묘 및 사직단 종합경비시스템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라. 발주예산 : 금102,269,000원(금일억이백이십육만구천원)
3. 유지관리 대상 가.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1) 현장시스템 : 총 184대(침입감시: 182대, 화재감시: 2대)
2) 센터시스템 : 고성능 침입 및 화재 영상감시센터 2식
3) 작업장소 : 종묘 상황실 및 경내, 사직단
구분
개소수
수량
용역기간
현장
시스템
(종묘,
사직단)
침입감시
1
182
2027.01.01 ~ 2027.12.31.
화재감시
1
2
계
2
184
센터 시스템
2
2
※ 사직단 : 침입감시 카메라 43대 포함(총 47대, 4대는 A/S 기간)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관제프로그램(종묘)
분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S/W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3D, E-map
카메라/센서위치 표시
식
1
각각의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MAP를 통한 모니터링 및 표출
S/W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64ch 영상관제
영상저장 및 스트리밍
조회라이센스
식
3
각각의 CCTV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분배/관제
S/W
열영상 분석서버
실시간 화재감시
식
2
열영상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하여 저장/전송/알람
S/W
열영상분석 클라이언트
실시간 화재 원격감시
식
2
다수의 열영상 분석서버를 센터 모니터에 관제
S/W
추적감시 소프트웨어
영상 분석 감시 추적
식
143
로컬카메라의 영역에 나타난 객체에 대해 자동 감지/추적/저장/전송
다. 유지관리 대상
종묘 및 사직단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종합경비시스템에 대한 현장시스템 및 센터 관제시스템의 유지관리
라. 유지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의 관제시스템이 하나의 관제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관리됨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대상이 아닌 카메라의 S/W 및 장비도 장애가 없도록 한다.
마. 주요 과업범위
1) 관제센터 및 장비실 : 종묘 상황실 및 장비실, 사직단에 설치된 CCTV시스템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 각종 서버 및 모니터(KVM 스위치, Extender 포함) 유지보수
-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 UPS, 전원 분전함 유지보수
-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편의를 위한 수정 및 UPGRADE 유지보수
- 상시 영상 녹화 및 이벤트 영상 녹화 유무 확인
- L3 3Dmap, 추적, E-Map, 로드맵, 방제센터 상황전파연계 등 다양한 S/W 유지관리 및 UPGRADE 유지보수
- 자가통신망 및 임대망 유지관리
2) 연결장치 : 관제소와 현장 운영장비 간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종묘 및 사직단)
- 케이블 접속 상태 및 신호 손실 점검 및 유지보수
- 광허브, 비디오서버 동작기능 점검 및 유지보수
- 케이블손상 유무상태 및 유지보수 - 커넥터 접속상태 및 유지보수
3) 현장장비 : 지역(종묘 및 사직단) 에 설치된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 카메라(회전형, 고정형, 파노라마) 유지보수
- 하우징(화재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팬/틸트(화재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영상분석서버(침입감시), 열화상분석서버(화재감시) 유지보수
- 전원장치 유지보수 및 누전 관련 점검 - 함체 내부청소 - 파워앰프(침입감시시스템) 유지보수 - RTU(현장함체 내 환경관리기) 유지보수
- FAN, Door Sensor, Heater 유지보수
- UPS, 전원 분전함 유지보수 4) 각종 현황조사
5) 현장 함체 내 장비 및 카메라 정비 청소
6) 기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장비의 전반적인 사항
4. 유지관리 수행기준
가. CCTV 유지관리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CCTV에 대한 최적의 상태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력투입(2인1조), 점검(상시, 정기, 수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야간, 주말, 공휴일 및 비상대응체계 포함)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계획서를 제출 시행하고, 종묘관리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그 결과 보고(일일, 매월)를 한다.
다.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투입하는 인력은 상주·비상주 각1인, 2인 1조로 구성하고, 상주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또는 관련 유지보수경험 3년 이상인 자로 상시 점검을 하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내에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주 인력은 주 1회 이상 09:00 ~ 18:00(공휴일 제외) 근무하며, 비상주 인력은 통신관련 유지보수경력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지보수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야간, 주말, 공휴일 장애 포함) 발생 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바. 종합경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서버 및 현장설비의 이상 유무로 인한 부대품 등에 대한 수리 등을 취하고, 고장 또는 파손 부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종합경비시스템(CCTV)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요원은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종합경비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비이력카드 작성 비치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차.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변경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카.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대표자가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 후 결과를 제출(연 2회 이상)하여야 한다.
타. 하자보증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여야 한다.
파.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 유지보수 대상이 아닌 타 시설물 및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경비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세부사항은 특수계약조건에 의한다.
1)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유지
세부
내용
성능, 용량 등 최적의 상태 운영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최신버전 업데이트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2)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기능 - 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프로그램 오류 수정
각종 통계자료 검출 및 error로그검토
장애 시 즉시처리 및 장애내역 보고
하드웨어 고장 시 대체장비 교체
제품 장애 시 방문 지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 지원 - 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세부
내용
연 2회 이상 교육
담당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 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월1회 데이터 유효성 점검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터페이스 - 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관리
세부
내용
로그서버 상시 모니터링 상호 협조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6)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강화
세부
내용
프로젝트 발생 시 재설치 지원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성 여부 확인
최신O/S 패치 및 취약점 제거
장비/서버/사용자별 IP 주소 관리
보안사항 준수
웹 취약점 점검
취약점에 대한 조치 및 보고
개인정보보호 법률 준수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Ⅱ.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8960" leader="7" type="2"/>
가. 종묘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4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Core I7-9700iK 3.6GHz
대
1
영상 녹화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3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3-1245 3.7GHz
대
1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Xeon E5-2620 2.4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96
영상 녹화 서버S/W
IntelliVIX-SRS v4.0
CH
128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3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스토리지
Intel® Xeon E3-2124 3.3GHz
대
1
스토리지
Intel® Xeon E3-1220 3.1GHz
대
2
NVR
3U 16B 100CH
대
1
멀티스크린 컴퓨터
Intel® Xeon E5-1630V4 3.7GHz
대
1
KVM 스위치
16CH
대
1
UPS
3-1 10KVA 16SELL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6
모니터
42” LCD TV
대
2
통합영상감시서버(E-Map)
사용 안함
대
1
화재감시서버
사용 안함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3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1
기가비트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3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72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52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87
산불감시 카메라(열영상 포함)
7-14㎛, Real-time 30Hz
대
2
비디오 서버
MPEG4, up to 30f/s, 센서in/out
대
2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1
5. 경고방송 시스템
POWER AMP
120w
대
17
스피커
20w
대
24
6.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48
카메라 폴
산불감시용(5m)
2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5m
대
7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외곽울타리용)
SUS, 12U, FAN/Heater
대
11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22
장비함체(화재감시용)
SUS, 10U, FAN/Heater
대
2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5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4
장비함체(건물내부용)
380x280x180
대
8
카메라 브라켓
벽부형
대
4
나. 사직단 설치 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1. 관제센터 시스템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
Intel® Xeon E3-1240 3.7GHz
대
2
영상 모니터링 서버
Intel® Core I5-12400 2.5GHz
대
1
영상분석 및 객체인식 서버S/W
IntelliVIX-G200 v4.0
CH
47
영상 모니터링 S/W
IntelliVIX-RAS v4.0
CH
1
NVR
2U 8B 36CH
대
1
NVR
1U 2B 16CH
대
1
KVM 스위치
8CH
대
1
UPS
5.5KVA랙 실장형, 220V 단상
대
1
모니터
65” LCD TV
대
1
모니터
42” LCD TV
대
2
모니터
22” LED
대
1
2. 네트워크 시스템
L2 Switch
100/1000BASE-X SFP : 24 Ports/Slot
대
3
스위칭 허브
24포트 10/100/1000 스위칭허브
대
1
광스위치허브
2 FX/ 8TX
대
13
VPN
M106w
대
1
3. CCTV 시스템
IR 스피드 돔 카메라
200만화소, 36배 광학줌
대
8
IR고정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33
DOME 카메라
200만화소 IP카메라
대
6
4. 네트워크 스피커 시스템
네트워크 마이크 콘솔
2N SIP Mic
대
1
네트워크 스피커
AXIS C1310-E
대
10
5. 기구물
카메라 지지대(POLE)
자연친화적 위장
카메라 폴
일반용(2-5m)
대
14
마이크로웨이브 감지기 폴
2m
대
4
장비함체
Steel 자연친화적 위장
장비함체(건물감시용)
SUS, FAN/Heater
대
7
장비함체(폴대일체용)
SUS
대
2
장비함체(외곽담장용)
SUS 8U Fan/Heater
대
6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
사항 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6
MPR-001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MPR-002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MPR-003
자산관리 수행
MPR-004
비상대응 체계 구축
MPR-005
표준문서관리
MPR-006
상용 SW 및 기반시설 지원
보안 요구사항
2
SER-00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SER-002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품질 요구사항
1
QUR-001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제약사항
1
COR-001
법적 제약사항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2
MHR-001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MHR-002
복무기준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3
PMR-001
의사소통관리
PMR-002
업무 인수인계 관리
PMR-003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2
PSR-001
교육, 훈련 및 이전 지원
PSR-002
추가 제안
합계
17
※ 사업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 작성 가능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1)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
예방점검을 통한 유지보수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유지보수 역할 :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유지보수대상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추가, 삭제) 가능
❍ 정기점검
-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일일 예방정비·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 실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종묘의 수시점검 요구 시 유지보수에 즉시 수행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또는 원격점검 진행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유지보수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 제시
❍ 유휴 장비 활용 방안 제시
산출정보
점검결과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해당 시
2)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시스템의 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신속한 장애복구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관리 수행 및 기술지원
❍ 장애 최소화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제안서에 제시)
❍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분석(필요시)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방점검은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 관리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통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품 교체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3) 자산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
자산관리 수행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산 및 이력을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용 예비품 등 전산장비 자산·운영 이력관리(HW, SW 포함)
❍ 전산자원의 SW 라이선스 관리 및 이력관리
산출정보
자산사용, 운영 이력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4)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
비상대응 체계 구축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재난․ 재해로 인한 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소실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비상대응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비상대응 체계 및 긴급연락 체계 수립
❍ 재해, 재난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일부 또는 전체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제안사로 선정된 후 다수의 인력변동 혹은 협력업체 협력문제 발생 등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실제 장애에 대비한 비상시 훈련 지원(필요시)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
관련 요구사항
5) 표준문서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
표준문서관리
상세
설명
정의
종합경비시스템 장비 및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해 시스템 체계를 현행화하여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 확보 필요
❍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문서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실사를 통한 현행화 등
❍ 시스템별 기동/종료 절차와 시스템별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전체 센터장비, CCTV 등 전상장비의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산출정보
문서표준관리
관련 요구사항
6) 기반시설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
상용SW 및 기반시설 지원
상세
설명
정의
중요 상용SW, 기반시설 조치 및 의무사항
세부
내용
❍ OS, 보안백신 등 기술지원
- 장애발생 시 방문 점검 및 조치
- 데이터의 Backup 및 Recovery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System SW 튜닝 지원
- 백업 정책에 대한 기술 지원
❍ 기반시설 장애 발생 시 방문 조치
- 기반시설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 UPS 관리 방안 및 노후 장비 교체 방안 마련
- 써지보호기 관리 방안 및 예비부품 수급 계획
- 각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
단 시간 내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나. 보안 요구사항
1)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사업 관련 정보 보안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 보안·개인정보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 부담
❍ 누출금지 정보 관리방안
- 사업수행 과정에 중요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 누출금지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 기밀 누설
-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본 계약에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은 과업기간 및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보안관리
- 분기별 비밀번호를 변경 및 서버 보안업데이트
- 신원조회 및 기밀 유지를 위해 인력의 보안서약서 제출
-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모든 인원(협력업체 포함)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교육을 실시
- 유지보수 업무 수행 작업 이력과 자료를 관리
-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부가
❍ 정보보호 관리 지원 등
❍ 장비 보안
- 업무용 PC 보안관리 현황 조사 및 조치
- 전산장비 별 접근 통제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관련 요구사항
2)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업체 및 선정업체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표자는 각 개인이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
리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또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
관련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1)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서비스 수준향상 방안 등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
내용
❍ 장애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현장 방문조치가 필요한 경우 4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장애 조치는 조치시작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원칙 (단,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장애 조치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 후 24시간 내에 제출
❍ 장애발생 통보 후 합의된 서비스수준협약의 기간 내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유지보수 진행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라. 제약사항
1)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법적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된 법, 영, 규칙, 고시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정보화 업무 규정, 서비스수준협약서 등
❍ 정보보안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SW 개발보안 가이드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정보보안업무 규정 및 세부 시행세칙 등
산출정보
정보보안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마.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1)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조직 및 투입인력 방안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선발해 보고해야 하며, 선발된 전담직원을 본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수행
- 업체 사정으로 선발된 전담 직원의 투입이 어려울 경우, 종묘 승인 하에 다른 직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
- 투입인력 교체는 가능한 최소화하되, 퇴직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 업무인수인계 등을 위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
- 발주처는전산장비 유지보수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요구 가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
관련 요구사항
2) 복무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복무 기준
상세
설명
정의
복무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
내용
❍ 상시, 수시, 정기 점검 및 종합경비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인력을 편성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휴가요청서
관련 요구사항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1)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의사소통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 보고계획(회의개최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묘관리소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 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ㆍ 사업 목적 및 범위
ㆍ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ㆍ 기술적용계획
ㆍ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ㆍ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 계획 등)
ㆍ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ㆍ 기술적용계획표
ㆍ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사항
ㆍ 기타 사업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등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종묘관리소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2) 업무인수인계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업무인수인계관리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세부
내용
❍ 과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 시 인수/인계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인수관련 인원 추가 투입(문서 작성 지원)
❍ 인수사항에 대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관련 요구사항
3)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
내용
※ 아래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단계
보고서
내용
착수
수행 계획서
추진계획, 수행방법
투입인력 이력서
투입인력 이력사항, 자격증빙 및 서약서 첨부
유지보수 관리
유지보수 관리 내용 및 수준, 책임/의무사항 정의, 비상장애대책, 보안관리정책 등
진행
상시, 수시, 정기 업무보고
업무추진현황, 장애처리현황, 인원현황, 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운영종합의견, 건의사항 등
투입인력 변경 보고
투입인력 변경시 변경사항 및 신규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을 사전 보고
완료
완료 보고서
수행한 유지보수 관리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프로그램 관리자
매뉴얼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프로그램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단위로 상세히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1) 교육, 훈련 및 이전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 훈련 및 이전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상주인력 직능향상을 위한 외부교육 지원
❍ 외부자문 지원 : 운영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 있을 시, 외부자문 지원
산출정보
교육 계획서 및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2) 추가제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추가제안
상세
설명
정의
추가 제안 사항을 정의하여 원활한 사업진행
세부
내용
❍ 추가 제안요청 내용은 종묘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임으로 주사업자는 추천하고자 하는 대안이 있을 경우, 제안이 가능하나 종묘의 요구사항 기준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 추가 제안 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및 진함에 있어 종묘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종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추가 제안서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조달청)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결과와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업체 지정, 협상체결 후 낙찰자 결정
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의한 평가비율 산정
라.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마. 동점 시 처리방침
ㅇ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바.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사.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에 따름
※ 제안서 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에 의거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하였음
※ [별표1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차등점수제 적용
- 재정경재부 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순위별 3점)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함
▹<hp:fwSpace/>평가점수 산출방법은, 평가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원점수)를 산출하여 업체간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에 따라 원점수 1순위자에게는 배점한도 최고점수를 부여, 이후 차순위자마다 3점씩 감점하여 부여
▹<hp:fwSpace/>단, 협상 적격여부(배점한도 85% 이상만 적격) 판단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보정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기준으로 함
[예시]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1점(88점+3점)
84점(87점-3점)
80점(86점-6점)
* 순위 간 원 점수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 점수차 유지
아. 가격평가 : 조달청 가격 평가에 따름
자.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점) 기준 일정비율(85%) 이상의 점수를 얻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ㅇ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자와 협상함
ㅇ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차.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카.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타.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2. 제안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시점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로,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단독 이행방식만 가능함(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불허)
3.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제출
- 일시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일시
-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
- 제출내용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사업설명회 : 별도 사업설명회 없이 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로 갈음
다. 제안서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 평가에 따름
- 일시/장소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4. 계약조건
가.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나.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5. 제안조건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종묘관리소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마.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중재법」에 따른다.
바.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철수 또는 이전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 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사. 종합경비시스템(기존 CCTV 포함)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수행계획서 (인원편성, 장비 관리 및 점검 계획, 내역서 등)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hp:tab width="356" leader="0" type="1"/>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hp:tab width="380" leader="0" type="1"/>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ㆍ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전화문의 불가)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할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수 있다.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hp:tab width="1260" leader="0" type="1"/>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hp:tab width="1260" leader="0" type="1"/>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Ⅴ.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CCTV 시스템, 기존 구축 시스템 포함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종묘관리소(이하 "발주자" 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수주자”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①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제안요청서 Ⅱ. 시스템 현황]과 같다
② 제1항의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 범위)
유지보수는 운용프로그램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운영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④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ㆍ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⑤ 법ㆍ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협조 및 지원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⑦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⑧ H/W(장비) 및 부대설비의 상세이력(장비이력카드) 기록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변경 등에 따른 교육 지원
⑨ 로컬 CCTV 및 관제시스템에 대한 고장수리, CCTV카메라 등의 청소
⑩ 종합경비시스템의 부대시설(UPS, 접지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제5조(유지보수 시간)
종합경비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 및 보수작업은 공휴일 제외, 09:00~18:00 내에 실시하며, 장애발생에 따른 긴급점검 및 조치는 시간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유지보수 방법)
① 제7조의 유지보수 계획서에 의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되, 유지보수 인력은 상주 1인, 비상주 1인으로 편성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종묘 시스템에 장애 발생시 "수주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① "수주자"는 과업내용과 현장여건 등을 확인하고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유지보수 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조직(인력풀) 및 장비 투입계획(예비품 확보 사항 포함)
2) 투입인력 현황(인적사항, 자격사항 등) 및 운영 계획서
- 유지보수 시간과 방법에 의한 운영 사항 포함
- 재직증명서 사본 포함
- 직장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포함
3) 시스템 유지 및 관리방안
4) 비상대응체계 및 장애조치 계획
-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 계획 포함
5) 투입인력 기술인정 서류
- 계약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는 당해 업무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이후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자와 관련업무 3년 이상 경험자)만을 채용해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술자 보안각서
7) 주요장비 유지보수 계획서(고장 예상부품 목록 및 확보방안 포함)
- 계약 후 “계약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서에는 예비품 목록과 보관방법
8) 운영자 정기교육 계획(결과물 제출 방법 포함)
9) 제안서 제안사항 및 추가 협상에 따른 사항
제8조(장비점검)
① "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주자"는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게 매월 말 보고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장애현황 및 복구현황 (조치사항 포함)
② "발주자"는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수주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장비점검의 종류는 상시와 정기로 구분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1) 상시점검 : 상시적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서버, CCTV, 카메라 등, 정상 작동여부 및 상태 확인
2) 정기점검 : 월 1회, 종합경비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청소
3) 수시점검 : 장애 예방과 긴급 점검 필요시 실시("발주자"의 요청시 실시)
④ 장비점검은 관제센터 및 로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장비(함체 내부, 카메라 렌즈 등)에 대한 청소(월 1회 이상)와 녹막이 방지 등 유지보수(관리)를 실시한다.
⑤ "수주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한 점검(상시, 정기, 수시)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제9조(장애처리)
① "수주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토록 하여 CCTV 장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장애 접수 시 "수주자"는 유지관리요원으로 신속히 장애사항을 전파 하며, 야간 등에는 기 구축된 비상연락체계를 동원하여 시스템 복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수주자"는 장애 발생 신고가 당일 13시 이전에 접수되면 당일 17시 이전에, 13시 이후에 접수되면 다음날 12시 이전까지 해당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장애 발생상황이 장시간 경과할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장애처리 시간에 대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⑥ 장애처리에 의한 수리비용은 용역비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하되, 수리에 사용된 자재비(인건비 제외)만을 지급한다.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청소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물품 제조사 정품으로 "수주자"의 부담으로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
⑧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수주자"가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일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관리용역비 상당액의 2.5/1000을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수주자"는 상주, 비상주 전담으로 2인 1조의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점검과 보수작업 등의 시간은 09:00 ~ 18:00 내에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대하여 실시하되, 장애발생 시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출동하여 긴급점검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주 투입 인력의 자격조건은 통신관련 초급기술자 자격 이상을 보유하고 유지보수경험 3년 이상인자(정보통신협회 또는 소프트웨어협회 발급)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종묘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주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자이어야 한다. "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주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⑤ "수주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인력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 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주자"가 기술적ㆍ법적 책임을 진다.
⑧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주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11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계약내역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서 수리에 사용된 부품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주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위탁관리 인원의 결원에 따른 정산과 장비 수리 등에 소요된 부품의 직접재료비 내역(인건비 제외)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⑤ 위탁관리 용역비는 계약 후 실제 수행 일자부터 정산 지급한다.
⑥ 계약 후 "수주자"는 즉시 전체시스템의 세부내역에 대해 파악하고, 고장이 예상되는 주요부품을 기존 사양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을 확보하여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복구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 시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고, 수리에 사용된 부품 등은 사후에 직접재료비(수리 후 재설치 및 시험 등을 위한 인건비 제외)만을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⑦ 고장수리, 노후 부품교체, 설비이동,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용역비에 포함되며, 수리에 사용된 부품에 대한 직접재료비(재설치 및 시험 등의 인건비 제외)만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지급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 "수주자"는 유지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수주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발주자" 또는 "수주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수주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수주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수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보안책임)
① "수주자"는 과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보안서약서(유지보수서식 3, 4)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수주자"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수행자에게 보안 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hp:fwSpace/>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④<hp:fwSpace/><hp:fwSpace/>"발주자"가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주자"에게 필요사항을 요구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의 위규사항(별첨 1)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수주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2)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폐기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유지보수서식 5)를 제출해야 한다.
⑧ 참여인력은 "발주자"의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주자"의 사정으로 인력의 교체 시에는 당초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교체 10일전 "발주자"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체 후에는 인수인계 기간을 5일 이상을 갖도록 해야 하며, 충원된 기술자의 기술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 및 보안서약서 등은 교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하도급 제한)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다.
제17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수주자"는 용역 착수 이후 기존 용역 사업자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인수를 받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② "수주자"는 용역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 용역수행사업자에게 용역대상 사업을 성실히 인계하여야한다.
제18조(기타 특기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기존 장비 및 설비의 물품처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단,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물품 처리는 해당업체에서 수행하며, 유지관리는 "수주자"가 수행한다.
③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한 사업임
④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제19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과업지시서
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Ⅵ. 관련서식
[별표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가부문
항목
항목배점
평가시 배점기준
평가점수
정량적평가
(10)
제안업체
일반
○ 신용등급평가
8
AAA이하
BBB0이상,
A1이하
A30이상
BBB-이하
BB- 이상,
A3-,B+,B0
B+,B0,B-
CCC+
8
7.6
7.2
5.6
○ 사회적책임 평가
2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없음 1.0
있음 0.0
없음 1.0
있음 0.0
정성적평가
(80)
일반부분
(10)
○ 유지보수용역의 목적 및 내용의
이행도
- 유지보수용역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2조 1항에 따라
조달청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제안의 특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5
관리계획
(15)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적절성
5
○ 유지보수 인력 운영방안
5
○ 제조사(또는 협력업체) 와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
5
유지보수
(30)
○ 유지보수 수행 방안
- 상시, 수시,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방안
10
○ 장애처리 지원방안
- 장애 접수, 분석, 복구, 보고 방안
-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 장애 유형별 대처 및 재발 방지 방안
10
○ 측정 장비 및 예비부품 확보 방안
5
○ 내구 연한 경과 장비 및 노후 부품
교체 유지보수 방안
5
품질보증
부분(20)
○ 보안 및 정보 보호 방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 관리 계획
6
○ 교육 훈련 제공방안
6
○ 접지설비, 장비 이력 관리 방안
8
특별제안
○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과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제안
5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10
[별표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지표별 평가기준
- 모든 정략적 지표 항목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므로,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하지 않는다.
1) 신용평가등급(8점)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기준점수 2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없음
1.0
있음
0.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없음
1.0
있음
0.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3]
사업수행능력 객관적 심사평가 채점표
1. 사 업 명 :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 회 사 명 :
신용평가등급
평 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8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7.6
B+, B0, B-
B-
B+, B0, B-
7.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6
구
분
총 배 점
(상한점수)
점 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미이행
사회적 책임 평가
2
1
1
합
계
10 점
<서식 제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종묘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국가유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가유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종묘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 및 시민참여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종묘관리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종묘관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7.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귀하
<서식 제2호>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7.
.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귀하
<서식 제3호>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별첨 제1호>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ㆍ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별첨 제2호>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첨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제3호>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정보보호제품(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11. 그 밖에 국가유산청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제4호>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종묘(사직단) 내 설치된 CCTV 접근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2. CCTV로 촬영, 녹화된 DB 및 저장매체 관련 유지보수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는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이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0(훈정동)
기관(회사)명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대표자 성명 :
종묘관리소장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유지보수 서식 1]
점검자
담당자
유지보수 점검표
20 년 월□ 정기 □ 수시 □ 장애점검
점검일시
20 년 월 일 ( : ∼:)
점 검 내 역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기종
수량
점 검 사 항
ㆍ전기적 연결상태: □ 양호, □ 불량
ㆍ바이러스 침투여부 : □ 양호, □ 불량
ㆍ장비별 운영상태: □ 양호, □ 불량
ㆍ전체시스템 이상유무: □ 양호, □ 불량
ㆍ부품결합,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ㆍS/W 이상 유무 : □ 양호, □ 불량
ㆍ각시스템 기능상태 : □ 양호, □ 불량
ㆍ기타 기기 결함 등의 사항 : ㆍ기타의견
점 검 자
업체명 :
직 책 :
성 명 :
※ CCTV 별도 점검표 작성(양식 변경 가능)
[유지보수 서식 2]
유지보수 관리 점검일지
시설명
점검기기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종묘
관제센터
CCTV통합/
영상관제
소프트웨어
ㆍ영상화면 제어 및 영상 연결 상태 점검
ㆍ비상벨 등 현장 장비 간 이벤트 정상 작동점검
ㆍ연계시스템 간 연결 상태 점검
ㆍ영상관제 S/W 및 맵 정상 동작 점검
ㆍ시설물별 레이어 상태 표시 점검
현장설비
카 메 라
ㆍ카메라 출력영상 신호점검
ㆍ렌즈 및 하우징 청소
ㆍ모터, 체인 상태확인 및 청소
ㆍFan/Heater 동작상태 점검
제어기부
ㆍ광전송장비 통신상태 점검 및 조정
ㆍ영상상태확인(모니터)
ㆍ비디오서버 자체기능 시험
ㆍ제어기 함체 청소 및 부대시설물 점검
구조물부
ㆍ제어기 함체 및 하부구조물 상태확인 및 청소
ㆍ폴 외관상태 확인(너트, 볼트, 피뢰침, 사다리)
ㆍ상부 브라켓 상태확인
기 타
ㆍ카메라 주변 장애물제거 (나뭇가지, 전선, 광고물, 기타)
ㆍ기타 감시방해물 제거 등
특기사항
시스템
전반
※ 점검표 양식 변경 가능
[유지보수 서식 3]< 사업참여자 >
서
약
서
본인은 2027. .
. 부로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25.
.
.
서 약 자 회사
직
주민등록번호
(참 여 자)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유지보수 서식 4]<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 . . 부로「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종묘 종합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직
주민등록번호
(참 여 자)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귀하
[유지보수 서식 5] <용역수행 자료삭제 확약서: 용역수행 완료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7. .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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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