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입찰 제안요청서.hwp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입찰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PMO 사업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목표 1 Ⅱ. PMO 대상 사업 2 1. 사업 개요 2 2. 사업 범위 및 내용 2 3. 기대효과 3 4. 추진체계 4 5. 추진일정 5 Ⅲ. PMO 사업 제안요청 내용 6 1.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6 2. 실증사업 운영관리 6 3. 성과 및 품질관리 6 4.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6 5. 기타 6 Ⅳ. 용역기관 선정 7 1. 입찰 참가 자격 7 2. 입찰 및 낙찰방식 7 3. 평가방법 및 기준 9 4. 협상절차 10 5. 계약 체결 11 Ⅴ. 제안 일반사항 12 1. 일반사항 12 2. 제안서의 효력 13 3. 보안 유지 13 4. 지식재산권 등 13 5. 수행인력 및 변경 14 6. 업무보고 15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6 1. 제출 안내 16 2. 제출 서류 16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16
4. 입찰의 무효 16 5. 기타 사항 17 6. 제안서 작성요령 17 7. 안내 및 문의 19 [붙임1] 제안서 정량 평가기준 20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21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22
[붙임4]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23
[붙임5] 참여 인력 이력 사항 25 [붙임6] 제안사 보유인력 현황 26 [붙임7] 실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27 Ⅰ PMO 사업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과 업 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2. 사업목적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PMO)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일정·품질·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다기관 실증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 및 행정업무를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주관기관이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 지원
3. 사업목표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의 실증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PMO를 운영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품질 확보
Ⅱ PMO 대상 사업 1. 사업 개요
(사업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 ‘AI 케어 코디네이터’
(사업 기간) 2026년 07월 30일 ~ 2027년 07월 29일
2. 사업 범위 및 내용 실증 운영 - 실증기관 운영 · 의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대상 실증 수행 ·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한 실증 운영 · 환자 200명 대상 서비스 실증 - 운영기반 구축 · 실증기관 온보딩 및 교육 · 실증 운영 및 성과 측정 3. 기대효과
다기관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4. 추진체계 수행조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기획팀) 메라키플레이스 (주관기관) AI Scribe 솔루션사 (위탁용역1) PMO (위탁용역2) 실증 의원 10개소 (실증처 용역) 조직별 역할 참여유형 기관명 역할 주관기관 메라키플레이스
진료 워크스페이스(나만의닥터 의사 어드민)·환자 앱 운영
AI 케어플랜 모듈 구축·운영 위탁용역 관리
실증 설계·KPI 측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
예산 집행 실증기관 온보딩 교육 및 환자 모집 관리 용역기관 1 미정 AI Scribe 라이선스 제공 실증기간 기술지원·유지보수 성과 측정용 사용 데이터 제공 용역기관 2 미정 사업관리(PMO) 본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 수립 및 조율 업무절차 단계별 산출물 품질관리 활동 수행
전담, 주관, 용역, 실증기관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성
실증기관 10개소 계약 및 실증 운영 관리 환자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자료 관리 실증처 용역 실증 의원 10개소
서로 다른 EMR 3종 이상 사용 의원으로 구성
의원당 20명 만성질환자 모집 실증 운영, KPI 측정 협조 5.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월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환자 등록 환자 200명 등록(의원당 20명) 실증 운영 환자 200명 대상 AI 2종 일상 사용 환자당 6개월 관리 중간보고
측정·
산출
성과(KPI) 측정·분석 운영모델 산출물 문서화 최종보고 Ⅲ PMO 사업 제안요청 내용 1.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관리 추진현황 모니터링 참여기관 협업체계 구축 2. 실증사업 운영관리 실증기관 계약 및 운영관리 실증 운영 지원 및 운영현황 관리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3. 성과 및 품질관리 단계별 산출물 품질관리 사업성과 취합 및 실적관리 4.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자료 작성 지원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통 행정자료 관리 사업 관련 행정지원 5. 기타
상기 업무 외,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추후 합의한 사항
Ⅳ 용역기관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①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ⅰ)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
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3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본 조사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 가격평가 ≫ - 「계약예규」 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본 사업 수행 시 제공자료 및 결과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사업수행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3. 평가방법 및 기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6.5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제안서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의 방침결정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
평가
(10점) 일반사항 (5점) 경영상태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수행역량 (5점) 이행실적 최근 5년 내 유사업무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80점) 일반부문 (25점) 사업의 이해도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참여업체 수행실적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15 수행부문 (30점) 추진 방안의 우수성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과업방향 및 수행내용의 적정성 과업결과 활용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 기타 용역과 관련한 제안사항 15 조직·인력 및 전문성
프로젝트 담당 PM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역량
참여인력(전담인력 포함) 전문성 및 전담인력 투입 효율성
동일분야 전문성 15 수행계획 (10점) 수행일정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품질관리 (15점) 지원체계
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 적절성 평가
5 품질관리의 우수성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0 기술평가 소 계 90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계약 가격평가 산식에 따름 10 계 100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4째자리까지 계산)
4. 협상 절차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5.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주관기관의 계약지침을 따르되 동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함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주관기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중도금은 사업 착수 후 과업 수행률에 따라 지급
- 잔금은 동 사업 최종보고 검토 후 지급함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주관기관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Ⅴ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시 상호 간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정‧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보안 유지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용역 중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선정된 연구용역 업체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지식재산권 등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2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수행인력 및 변경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함
용역기간 중 용역 수행자 측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용역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관리 책임자 통지 방법은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함
사업관리 책임자가 발주기관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용역 수행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봄
사업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 공정관리 - 용역수행 인력관리 - 용역수행 품질관리 -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인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용역 수행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6. 업무보고
본 용역 완료 시까지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업무 진척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연구용역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위험, 주관기관 요구사항 변경, 협의, 기록내용 등 관리ㆍ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렴 방법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출 안내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 기한 및 장소는 공고문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ⅰ) 제안서 심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하여 평가
ⅱ) 제안내용 발표 : 참가업체별 제안서 발표(15분 이내)를 통한 기술능력 평가
2. 제출 서류
제안서(A4 규격) 및 발표자료 각 PDF 1식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4. 입찰의 무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5. 기타 사항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안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6. 제안서 작성요령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300mb 이내)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권장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일반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2. 참여업체 수행실적
◦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자본금 및 최근 3년 재무현황 기술
◦ 최근 5년간 PMO, 국가R&D, 디지털헬스, 의료AI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사업규모, 역할, 수행내용 중심으로 기술
Ⅱ. 사업의 이해 1. 제안요청사항 이해 2. PMO 수행방안
◦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체계, PMO 필요성 및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를 기술
◦ 사업관리 체계, 일정관리, 참여기관 협업, 실증 운영지원, 성과관리 및 대외보고 등 세부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수행역량 1. 수행조직 구성 2. PMO 수행책임자 3. 참여인력 전문성
◦ 본 사업의 수행조직 구성, 조직별 역할 및 업무분장 기술
◦ PMO 수행책임자의 사업관리 경험,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력 기술
◦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전문분야,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투입계획 기술
Ⅳ. 수행계획 1. 사업 수행계획 2. 사업 추진일정 3. 지원체계
◦ 사업관리 단계별 수행계획, 주요 업무별 추진방법 및 관리방안 기술
◦ 월별·단계별 추진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 투입인력 계획 기술
◦ 본사 지원조직, 기술지원, 행정지원,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등 지원방안 기술
Ⅴ.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방안 2. 성과관리 및 보고체계
◦ 사업 산출물 품질관리, 일정 및 성과관리, 위험요인 대응 등 품질관리 방안 기술
◦ 사업성과 관리, 보고체계, 산출물 관리 및 주관기관 대응 방안 기술
7. 안내 및 문의 사업관련
- 주식회사 메라키플레이스 경영지원팀 지수림 매니저 / 070-4333-8226 / [email protected]
[붙임1] 제안서 정량 평가기준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점 (배점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 95%) B+, B0, B- B- B+, B0, B- 4.50점 (배점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점 (배점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이행실적(5점)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한 유사 업무 용역 수행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유사업무 : 공공 및 민간기관 대상 PMO 관련 프로젝트 수행경험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 출 액 컨설팅 부문 BPR/ISP ISM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붙임4]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1.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유형을 ‘PMO’, ‘SI’, ‘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유지관리 및 운영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붙임5]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 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M/M) 경력 연번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위 표의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붙임6] 제안사 보유인력 현황 인력 현황(’ 년 월 기준) 1. 제안업체의 조직 (자유기재) 2. 보유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관련 증빙 별도 제출
[붙임7] 실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 실행 조직도 총괄 책임자(PM)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사업추진 인력현황 분야 성명 직책 연령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소속 사업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입찰 제안요청서.pdf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입찰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PMO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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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구용역 개요 ······················································································· 1
2. 사업목적 ································································································· 1
3. 사업목표 ································································································· 1
Ⅱ. PMO 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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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사업 개요 ······························································································· 2
2. 사업 범위 및 내용 ··············································································· 2
3. 기대효과 ································································································· 3
4. 추진체계 ································································································· 4
5. 추진일정 ································································································· 5
Ⅲ. PMO 사업 제안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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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 6
2. 실증사업 운영관리 ··············································································· 6
3. 성과 및 품질관리 ················································································· 6
4.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 6
5. 기타 ········································································································· 6
Ⅳ. 용역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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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입찰 참가 자격 ······················································································· 7
2. 입찰 및 낙찰방식 ··················································································· 7
3. 평가방법 및 기준 ··················································································· 9
4. 협상절차 ································································································· 10
5. 계약 체결 ······························································································· 11
Ⅴ. 제안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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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일반사항 ································································································· 12
2. 제안서의 효력 ····················································································· 13
3. 보안 유지 ····························································································· 13
4. 지식재산권 등 ····················································································· 13
5. 수행인력 및 변경 ··············································································· 14
6. 업무보고 ······························································································· 15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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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 제출 안내 ······························································································· 16
2. 제출 서류 ····························································································· 16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 16
4. 입찰의 무효 ························································································· 16
5. 기타 사항 ····························································································· 17
6. 제안서 작성요령 ················································································· 17
7. 안내 및 문의 ······················································································· 19
[붙임1] 제안서 정량 평가기준 ····························································· 2
0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 2
1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22
[붙임4]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 2
3
[붙임5] 참여 인력 이력 사항 ······························································· 2
5
[붙임6] 제안사 보유인력 현황 ····························································· 2
6
[붙임7] 실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 2
7
Ⅰ PMO 사업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m 과 업 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PMO 연구용역
m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06월 30일까지
m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m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2. 사업목적
m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 실증사업의 성
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PMO)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일정·품질·성과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m 다기관 실증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관리 및 행정업무
를 전문기관이 수행하여 주관기관이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수
행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 지원
3. 사업목표
m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의 실증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PMO를 운영하여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품질 확보
- 1 - Ⅱ PMO 대상 사업
1. 사업 개요
m (사업명)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보건분야,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m (세부 사업명) AI 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진료 지원 서비스
‘AI 케어 코디네이터’
m (사업 기간) 2026년 07월 30일 ~ 2027년 07월 29일
2. 사업 범위 및 내용
m 실증 운영
- 실증기관 운영
- 의원급 의료기관 10개소 대상 실증 수행
- 수도권 외 지역을 포함한 실증 운영
- 환자 200명 대상 서비스 실증
- 운영기반 구축
- 실증기관 온보딩 및 교육
- 실증 운영 및 성과 측정
3. 기대효과
m 다기관 실증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
리 및 서비스 확산 기반 마련
- 2 -
4. 추진체계
m 수행조직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헬스기획팀)
메라키플레이스
(주관기관)
AI Scribe 솔루션사
(위탁용역1)
PMO
(위탁용역2)
실증 의원 10개소
(실증처 용역)
m 조직별 역할
참여유형
주관기관 용역기관 1 용역기관 2 기관명 메라키플레이스 미정 미정
역할
Ÿ
진료 워크스페이스(나만의닥터 의사 어드민)·환자 앱 운영
Ÿ AI 케어플랜 모듈 구축·운영 Ÿ 위탁용역 관리 Ÿ
실증 설계·KPI 측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
Ÿ 예산 집행 Ÿ 실증기관 온보딩 교육 및 환자 모집 관리 Ÿ AI Scribe 라이선스 제공 Ÿ 실증기간 기술지원·유지보수 Ÿ 성과 측정용 사용 데이터 제공 Ÿ 사업관리(PMO) Ÿ 본 사업에 대한 일정계획 수립 및 조율 Ÿ 업무절차 단계별 산출물 품질관리 활동 수행 Ÿ
전담, 주관, 용역, 실증기관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 구성
실증처 용역 실증 의원 10개소 Ÿ 실증기관 10개소 계약 및 실증 운영 관리 Ÿ 환자 개인정보동의서 등 관련자료 관리 Ÿ
서로 다른 EMR 3종 이상 사용 의원으로 구성
Ÿ 의원당 20명 만성질환자 모집 Ÿ 실증 운영, KPI 측정 협조 - 3 -
5. 추진일정
추진일정(월별)
추진내용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환자
등록
환자 200명 등록(의원당 20명) 환자 200명 대상 AI 2종 일상 사용
실증
운영
환자당 6개월 관리 중간보고 성과(KPI) 측정·분석
측정·
산출
운영모델 산출물 문서화 최종보고 - 4 - Ⅲ PMO 사업 제안요청 내용
1. 사업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m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일정관리
m 추진현황 모니터링
m 참여기관 협업체계 구축
2. 실증사업 운영관리
m 실증기관 계약 및 운영관리
m 실증 운영 지원 및 운영현황 관리
m 정기회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3. 성과 및 품질관리
m 단계별 산출물 품질관리
m 사업성과 취합 및 실적관리
4. 행정지원 및 대외보고
m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자료 작성 지원
m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통 행정자료 관리
m 사업 관련 행정지원
5. 기타
m 상기 업무 외,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추후 합의한 사항
- 5 - Ⅳ 용역기관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m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
m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소상
공인 제한경쟁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m 기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입찰 및 낙찰방식
m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m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m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 시 처리방침 : ①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
가 높은 업체를 선정, ②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ⅰ)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내외로 구성
- 6 -
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2/3
이상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본 조사 목적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객
관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유지
≪ 가격평가 ≫
- 「계약예규」 에 따름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한 결과 고득
점자 순으로 함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
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m 본 사업 수행 시 제공자료 및 결과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어떠
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m 사업수행자 및 그 직원과 당해 사업에 참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
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의 위반으
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 7 -
3. 평가방법 및 기준
m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결과 76.5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76.5점 미만은 협상대상 제외)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m 제안서 평가는 아래의 항목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발주기관의 방침결정 또는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정량
평가
(1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일반사항
(5점)
경영상태 Ÿ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수행역량
(5점)
이행실적 Ÿ 최근 5년 내 유사업무 수행 실적 5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의 보유정도를 평가
규모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관리 위탁용역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
15
Ÿ
Ÿ
Ÿ
Ÿ
과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과업방향 및 수행내용의 적정성
과업결과 활용도 및 목표달성 가능성
기타 용역과 관련한 제안사항
15
Ÿ
Ÿ
프로젝트 담당 PM의 사업 수행 전문성 및 역량
참여인력(전담인력 포함) 전문성 및 전담인력 투입
효율성
동일분야 전문성
15
Ÿ
Ÿ
수행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투입인력
계획 등의 적절성을 평가
10 Ÿ
사업관리 수행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의
지원인력, 경험·지식 보유 등 지원체계 적절성 평가
5 Ÿ
위탁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위탁대상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10
사업의 이해도 Ÿ
일반부문
(25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Ÿ
참여업체
수행실적
추진 방안의
우수성
수행부문
(30점)
조직·인력 및
전문성
정성
평가
(80점)
Ÿ
Ÿ
수행계획
(10점)
수행일정
지원체계
품질관리
(15점)
품질관리의
우수성
Ÿ
Ÿ
- 8 -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세부 내용 배점 기술평가 소계 90 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계약 가격평가 산식에 따름 10 계 * 100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4째자리까지 계산)
4. 협상 절차
m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m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m 협상기준과 내용은 우선협상대상자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
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m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m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
되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m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조건 및 내용을 수
정하여 처음의 협상순서에 따라 재협상을 실시하거나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m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9 -
5. 계약 체결
m 계약 체결은 주관기관의 계약지침을 따르되 동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준용함
-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주관기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중도금은 사업 착수 후 과업 수행률에 따라 지급
- 잔금은 동 사업 최종보고 검토 후 지급함
m 낙찰자로 선정된 기관은 주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
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m 주관기관은 허위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음
m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률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 10 - Ⅴ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m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m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수행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m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m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참가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을 조치할 수 있음
m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
문사항이 있을 시 상호 간 충분한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며, 해석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m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수정‧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m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
하여야 함
m 제안요청서(수행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수행자는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 11 -
2. 제안서의 효력
m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가짐
m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3. 보안 유지
m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용역 중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m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
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m 선정된 연구용역 업체는 계약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m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4. 지식재산권 등
m 당해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산출물의 소유권(지
식재산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발주기
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제56조에 따라 추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추후 상호 협의). 또한 과업수행 중 습득한 정
보, 자료, 인쇄물 등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일반용역계약
- 12 -
특수조건」 제22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m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
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수행인력 및 변경
m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해야 함
m 용역기간 중 용역 수행자 측이 기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m 용역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m 사업관리 책임자 통지 방법은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함
m 사업관리 책임자가 발주기관 측과 합의 또는 동의한 사항은 용
역 수행자 측의 대표자격으로 한 것으로 봄
m 사업관리 책임자는 용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다
음 사항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 공정관리
- 용역수행 인력관리
- 용역수행 품질관리
- 기타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조치
m 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m 인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인력 변경의 정확한 사유(이직, 병가,
- 13 -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및 증빙서류, 변경 인력의 보안자료 폐
기 확인서, 대체 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m 제안사는 본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
의 요구에 의해 용역 수행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6. 업무보고
m 본 용역 완료 시까지 정기ㆍ비정기적으로 업무 진척 현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m 본 연구용역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 및 위험, 주관
기관 요구사항 변경, 협의, 기록내용 등 관리ㆍ보고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렴 방법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14 -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출 안내
m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 기한 및 장소는 공고문에 의함
※ 유의사항
⁎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
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m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업체의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고,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ⅰ) 제안서 심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하여 평가
ⅱ) 제안내용 발표 : 참가업체별 제안서 발표(15분 이내)를 통한
기술능력 평가
2. 제출 서류
m 제안서(A4 규격) 및 발표자료 각 PDF 1식
m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
m「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함
4. 입찰의 무효
m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15 -
5. 기타 사항
m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
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m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m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m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
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
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m 제안업체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에 관하여 사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6. 제안서 작성요령
m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ㆍ
제출해야 함
m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m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함
m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심사항목
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300mb 이내)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 16 -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권장
m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m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
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m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ㆍ보완할 수 없음
m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작성 항목
Ⅰ. 일반부문
1. 제안사 일반현황
2. 참여업체 수행실적
Ⅱ. 사업의 이해
1. 제안요청사항 이해
2. PMO 수행방안
Ⅲ. 수행역량
1. 수행조직 구성
2. PMO 수행책임자
3. 참여인력 전문성
Ⅳ. 수행계획
1. 사업 수행계획
2. 사업 추진일정
3. 지원체계
Ⅴ.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방안
2. 성과관리 및 보고체계
작성 방법
◦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현황, 자본금 및 최근 3년 재무현황
기술
◦ 최근 5년간 PMO, 국가R&D, 디지털헬스, 의료AI 등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사업규모, 역할, 수행내용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추진체계, PMO 필요성 및 주요 과업에
대한 이해를 기술
◦ 사업관리 체계, 일정관리, 참여기관 협업, 실증 운영지원, 성과관리 및
대외보고 등 세부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수행조직 구성, 조직별 역할 및 업무분장 기술
◦ PMO 수행책임자의 사업관리 경험,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력 기술
◦ 참여인력의 담당업무, 전문분야, 유사사업 수행경력 및 투입계획 기술
◦ 사업관리 단계별 수행계획, 주요 업무별 추진방법 및 관리방안 기술
◦ 월별·단계별 추진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 투입인력 계획 기술
◦ 본사 지원조직, 기술지원, 행정지원,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등
지원방안 기술
◦ 사업 산출물 품질관리, 일정 및 성과관리, 위험요인 대응 등 품질관리
방안 기술
◦ 사업성과 관리, 보고체계, 산출물 관리 및 주관기관 대응 방안 기술
- 17 -
7. 안내 및 문의
m 사업관련
-
주식회사 메라키플레이스 경영지원팀
070-4333-8226 / [email protected]
- 18 - 지수림 매니저 / [붙임1] 제안서 정량 평가기준
m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점
(배점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 95%)
B+, B0, B- B- B+, B0, B-
4.50점
(배점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0점
(배점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m 이행실적(5점)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한 유사 업무 용역 수
행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5점 4점 3점 2점 1점
※ 유사업무 : 공공 및 민간기관 대상 PMO 관련 프로젝트 수행경험
- 19 -
[붙임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주요연혁 - 20 - 월 ( 년 개월)
[붙임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자 본 금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BPR/ISP
컨
설
ISMP
전략컨설팅
팅
매 부
출 문
액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 부문
합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총자본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
- 21 -
[붙임4]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1.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
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유형을 ‘PMO’, ‘SI’, ‘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22 -
2. 사업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신청인 증명서 용도
구
분
업
행
적
용
처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명
사
이
실
내
출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유지관리 및 운영 ( ) 기 ( ) 타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계약
금액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주
월
(인)
소 :
발급부서 :
일
(전화번호 :
) (FAX번호: ) 담당자: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23 - [붙임5]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참여인력 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연령
년
개월 자격증 기타 ( ) 본 사업참여임무 세
목표투입공수(M/M)
경력
연번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위 표의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 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 24 - [붙임6] 제안사 보유인력 현황 인력 현황(’ 년 월 기준) 1. 제안업체의 조직 (자유기재)
2. 보유인력 현황
(단위 : 명)
전 문 분 야
구 분
계
기타분야
○○분야
○○분야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관련 증빙 별도 제출
- 25 - ○○분야 ○○분야 [붙임7] 실행조직도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 실행 조직도 총괄 책임자(PM)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사업추진 인력현황 분야 성명 직책 연령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사업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 26 -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