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콘크리트파일)_지방_고시이상 10억미만_제조.hwpx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수림, ☎ 070-4056-6753, FAX 0505-480-1131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찬욱 ☎ 055-530-3572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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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6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 콘크리트파일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파일
○
수량:
8,322
○
단위:
m
○
사업금액:
403,450,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3/31
○
추정가격:
366,773,2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29(남지초등학교)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4:00
○
개찰일시:
2026/11/04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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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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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수신처 : 경남지방조달청)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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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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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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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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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 본 입찰은 물품 제조입찰로 기술인력보유 및 시설장비보유 부분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인력보유 평가를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이 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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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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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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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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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5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콘크리트파일)_지방_고시이상 10억미만_제조.pdf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수림, ☎ 070-4056-6753, FAX 0505-480-1131
- 주소: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찬욱 ☎ 055-530-3572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8682-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 콘크리트파일 구입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콘크리트파일
○ 수량: 8,322
○ 단위: m
○ 사업금액:
403,450,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03/31 ○ 추정가격: 366,773,2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도착도 ○ 납품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29(남지초등학교)
○ 하자담보책임기간:
○ 기타사항:
2년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2 14: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4 14:00 ○ 개찰일시: 2026/11/04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콘크리트파일(301028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소재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0/28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를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 수신처 : 경남지방조달청)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
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4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물품 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낙찰하한율: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ㅇ 본 입찰은 물품 제조입찰로 기술인력보유 및 시설장비보유 부분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술인력보유 평가를 위한 자격증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제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점수가 인정이 되며, 관련성은 입찰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
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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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
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
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
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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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75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
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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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경남지방조달청 장 귀하
- 9 -
(인)
===== 규격서 등(고강도콘크리트말뚝-남지초).zip =====
===== 시방서-고강도콘크리트말뚝(남지초).hwpx =====
관급자재(고강도콘크리트말뚝) 구매 시방서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 -
2026. 9. 창녕교육지원청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파일(PHC PILE)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의 PHC 파일 (프리션숀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 도착도
나. 납품기한 : 2027. 3. 31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 납품장소 :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29(남지초등학교)
3. 규격 및 수량
○ PHC PILE, 파일 이음밴드
품 명
종류
바깥지름
(㎜)
두께
(㎜)
파일길이
(m)
기 준
수 량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PHC 파일)
A종
Φ500
80㎜
10
KS F 4306
A종에 적합
내역서 참조
*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납품물량 및 길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계약변경 가능하며, 납품물량, 길이 및 시기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할 것
4. 품 질
가. PHC 파일(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은 상기에 명시된 지름 및 길이를 가진 것으로서 KS F 4306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겉모양 : PHC파일에는 사용상 해로운 홈,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형상 및 치수 등은 KS F 4306규격의 허용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라. 파일의 기계적 성질은 KS F 4306에 따라 국가 공인 시험소 또는 자체 시험실에서 유자격자에 의해 휨강도시험, 축력휨강도시험, 전단강도시험 등을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시행한다.
마. 파일의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납품자)가 부담하며, 파일시험 및 검사결과 발생한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별도의 표시를 하여 합격품과 구분되도록 따로 저장하고, 가능한 조속히 공사장소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제작도서 제출승인
가. 계약자는 제조 공정 현황, 제품의 특성, 제품 구조도, 성능표 및 공급원 승인서류(공장현황, 공인기관 성적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가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당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가항의 승인용 도서를 3부 작성하여 각 도면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감리자(CM) 및 발주청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7. 보증기간
가. 본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구입되는 물품은 현장설치 검사 완료 후 2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나. 보증기간내의 하자가 발생할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인접 토지 및 모든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수선하여야 한다.
8. 운반 및 보관
가. 운반
-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취급과정에서 자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시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파일을 수송할 때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견고한 받침대를 깔고 허물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파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로프나 쐐기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트럭적재는 적재중량 이하로 하고 받침목의 돌출부분은 가능한 한 적게 한다.
- 삼각적재의 경우에는 하차 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트레일러 수송의 경우에는 진동 및 차의 유동상태 등에 주의한다.
- 파일은 공장 제작 후 14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현장에 반입한다. (단, 특수보양을 하여 파일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발주자대리인 승인을 거쳐 제외 가능)
- 현장에 반입된 파일 중에서 KS F 4306에 의한 치수허용차를 벋어나거나 균열이 발생한 제품 등 공사에 부적합한 제품은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 모든 파일은 부식 등 파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이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하역
<hp:fwSpace/>- 하역 시에는 반드시 2점으로 지지하되 주의하여 취급한다.
<hp:fwSpace/>- 크레인 하역은 약 1/5지점의 2점을 수평으로 뜨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hp:fwSpace/>- 포크리프트 하역은 적당한 지게 발을 부착하고 크레인과 같은 2점 뜨기를 한다.
다. 적재
<hp:fwSpace/>- 말뚝적재 장소는 작업의 편의상 가까운 장소로 하역, 파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정지(평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hp:fwSpace/>- 말뚝의 적재는 적재 위치에 받침대를 깔고 1단 적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2단 적재도 가능하다. (2단 초과 적재 불가)
- 파일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파일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 (파일길이 12m 이하인 경우 파일길이의 1/5 지점 양쪽에 설치하고, 13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길이의 1/5지점 양쪽 및 중앙부에 설치하되, 2단으로 적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연직선상에 설치하며,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다.) 를 설치하여야 하고,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 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9. 검수 및 검사
가. 납품업체는 파일의 형상, 치수, 겉모양 및 품질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의 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는 감독관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나. 파일 생산 시 규격 및 생산일자 등을 파일에 표기하여 품질 유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날짜별 자재관리를 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도급자가 지질조사 및 시공 중(시항타 등) 파일 수량 및 규격변경이 발생 시 납품업체는 사전 도급자와 협의 후 최종 감독관의 납품계약변경 절차를 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한다.
2) 파일 규격 및 수량변경에 대하여 최종 납품된 수량 및 규격으로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다. 검수는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라.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마.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10. 납
품
가.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내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 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나.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확인(수량, 납품일자) 경유를 한다.
다.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11.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파일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써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붙임 1]
한국산업규격 KS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F 4306:2003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iles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주로 원심력을 응용하여 만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78.5N/㎟{800㎏f/㎠}이상의 프리텐션 방식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이하 PHC 말뚝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규격에서 { }안의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이다.
2. 인용 규격 부표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3. 종 류 PHC 말뚝은 바깥 지름에 따라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및 1200㎜로 구분하고,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라 A종, B종 및 C종 (이하 각각 A, B 및 C라한다.)으로 구분한다. 또 PHC 말뚝 A, B 및 C의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각각 3.92N/㎟{40㎏f/㎠}, 7.85N/㎟{80㎏f/㎠} 및 9.81N/㎟ {100㎏f/㎠}로 한다. 유효 프리스트레스는 계산에 의하여 구하고, 그 계산값은 각각의 값의 ±5% 범위로 한다.
4. 품 질
4.1 겉 모 양 PHC 말뚝에는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4.2 몸체의 휨 강도 PHC 말뚝의 몸체는 9.1에 규정하는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1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1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
바깥지름㎜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바깥지름㎜
종류
균열휨 모멘트
kN․m{tf․m}
파괴휨 모멘트
kN․m{tf․m}
300
A
24.5{2.5}
37.3{3.8}
700
A
264.9{27.0}
397.3{40.5}
B
34.3{3.5}
61.8{6.3}
B
372.8{38.0}
671.0{68.4}
C
39.2{4.0}
78.5{8.0}
C
441.4{45.0}
882.9{90.0}
350
A
34.3{3.5}
52.0{5.3}
800
A
392.4{40.0}
588.6{60.0}
B
49.0{5.0}
88.3{9.0}
B
539.6{55.0}
971.2{99.0}
C
58.9{6.0}
117.7{12.0}
C
637.6{65.0}
1275{130.0}
400
A
54.0{5.5}
81.4{8.3}
900
A
539.6{55.0}
809.3{82.5}
B
73.6{7.5}
132.4{13.5}
B
735.8{75.0}
1324{135.0}
C
88.3{9.0}
176.6{18.0}
C
833.8{85.0}
1668{170.0}
450
A
73.6{7.5}
110.8{11.3}
1000
A
735.8{75.0}
1104{112.5}
B
107.9{11.0}
194.2{19.8}
B
1030{105.0}
1854{189.0}
C
122.6{12.5}
245.2{25.0}
C
1177{120.0}
2354{240.0}
500
A
103.0{10.5}
155.0{15.8}
1100
A
932.0{95.0}
1398{142.5}
B
147.2{15.0}
264.9{27.0}
B
1324{135.0}
2384{243.0}
C
166.8{17.0}
333.5{34.0}
C
1521{155.0}
3041{310.0}
600
A
166.8{17.0}
250.2{25.5}
1200
A
1177{120.0}
1766{180.0}
B
245.2{25.0}
441.4{45.0}
B
1668{170.0}
3002{306.0}
C
284.5{29.0}
569.0{58.0}
C
1962{200.0}
3924{400.0}
4.3 몸체의 축력 휨 강도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2에 규정하는 축력 휨 강도 시험을 하고, 표2에 나타내는 균열 휨 모멘트를 가했을 때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 파괴 휨 모멘트는 표 2에 나타내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800㎜로 한다.
b) a) 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 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2 축력 휨 강도
바깥지름㎜
종류
축력 N1작용시 휨 강도
축력 N2작용시 휨 강도
축력 N3작용시 휨 강도
축력
N1
kN
{tf}
균열휨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모멘트
Mu
kN․m
{tf․m}
축력
N2
kN {tf}
균열휨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모멘트
Mu
kN․m
{tf․m}
축력
N3
kN
{tf}
균열휨모멘트
Mcr
kN․m
{tf․m}
파괴휨모멘트
Mu
kN․m
{tf․m}
400
A
588.6
{60}
97.1{9.9}
163.8{16.7}
1177
{120}
139.3{14.2}
223.7{22.8}
1766
{180}
182.5{18.6}
259.0{26.4}
B
116.7{11.9}
201.1{20.5}
158.9{16.2}
249.2{25.4}
202.1{20.6}
269.8{27.5}
C
130.5{13.3}
234.5{23.9}
173.6{17.7}
266.8{27.2}
215.8{22.0}
277.6{28.3}
800
A
1962
{200}
692.6{70.6}
1143{116.5}
3924
{400}
991.8{101.1}
1579{161.0}
5886
{600}
1292{131.7}
1855{189.1}
B
839.7{85.6}
1446{147.4}
1140{116.2}
1796{183.1}
1440{146.8}
1967{200.5}
C
935.9{95.4}
1679{171.2}
1235{125.9}
1936{197.3}
1534{156.4}
2027{206.6}
<참고> 바깥지름 400㎜ 축력 휨 관계도
바깥지름 800㎜축력 휨 관계도
4.4 몸체의 전단강도 몸체의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a) PHC 말뚝의 몸체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대표 바깥 지름인 것에 대하여 9.3에 규
정하는 전단 강도 시험을 하고 표 3에 나타내는 전단 강도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바깥지름 300~6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400㎜로 한다.
2) 바깥지름 700~1200㎜인 것에 대해서는 대표 바깥 지름 800㎜로 한다.
b) a)에 규정하는 대표 바깥지름으로 시험할 수 없는 경우 PHC 말뚝의 몸체 전단
강도는 부속서와 같다.
표 3 전단 강도
바깥지름 ㎜
종 류
전단강도 kN{tf}
400
A
148.1{15.1}
B
187.4{19.1}
C
204.0{20.8}
800
A
512.1{52.2}
B
646.5{65.9}
C
704.4{71.8}
4.5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의 휨 강도는 4.2에 규정한 몸체의 휨강도 중 파괴 휨 모멘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5. 구 조
5.1 선단부의 구조 PHC 말뚝 선단부의 구조는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 머리부의 구조 PHC 말뚝 머리부의 구조는 시공 시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6.1 모 양 PHC 말뚝은 그림1과 같이 속빈 원통형을 몸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둔다. 몸체 각 단면의 바깥 지름 및 두께는 전체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하여야 한다.
그림 1 모 양
비 고 1. 선단부, 이음부 및 머리부는 PHC 말뚝의 길이에 포함된다.
2. 제조 후 새로 부착한 선단부의 철물 등은 말뚝의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단부에는 폐쇄형, 개방형 등이 있다.
4. 위 말뚝 또는 중간 말뚝에는 선단부를 부착하여, 아래 말뚝으로 해도 좋다.
6.2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PHC 말뚝의 치수는 표 4에 따르고, 그 치수의 허용차는 표 5와 같다.
표 4
치
수
바깥 지름
㎜
두 께
㎜
종
류
길
이 m
7
8
9
10
11
12
13
14
15
30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6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65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0
7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8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9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0
10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0
11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
12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13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0
14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0
150
A
B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길이를 6m로 할 수 있다.
표 5 치수의 허용차
단위 : ㎜
바깥지름
허
용
차
길이
바깥지름
두께
300~600
길이의 ±0.3(%)
+5
-2
+규정하지 않는다.
0
700~1200
+7
-4
비 고 1. PHC 말뚝의 바깥 지름은 몸체의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2개값
의 평균값으로 한다.
2. PHC 말뚝의 두께는 몸체의 끝부 1단면에서 직교축을 따라 측정한 4개값 의 평균값으로 한다.
3. 이음부 바깥 지름의 허용차는 표 4에 정하는 PHC 말뚝의 바깥지름에 대해
+0.5㎜로 한다.
7. 재 료
7.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7.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 석편, 가늘고 긴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을 유해량 포함해서는 안된다.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이하로 한다. 또 골재는 KS F 2545에 따라 알칼리 골재반응 시험을 하여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경우 및 KS F 2544에 규정하는 고로 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지 않는다.
7.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 불순물, 현탁물 등 PHC 말뚝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포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7.4 강 재
7.4.1 PC강재 PHC 말뚝에 사용하는 PC 강재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5
b) KS D 7049
c) KS D 7002에 규정하는 PC 강선
7.4.2 철근 PHC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27
d) KS D 3552에 규정하는 보통 철선 (SWM-B 및 SWM-F)또는 용접 철망용 철선(SWM-P)
7.4.3 강판 PHC 말뚝에 사용하는 강판은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기계적 성
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으로 한다.
a) KS D 3501
b) KS D 3503
c) KS D 3512
d) KS D 3515
7.5 혼화 재료 혼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PHC 말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플라이 애시, 팽창재, 화학 혼화제 및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F 2560
b) KS F 2561
c) KS F 2562
d) KS L 5405
8. 제조 방법
8.1 PC강재 및 철근 PC 강재 및 철근은 다음과 같다.
a) 축방향에 배치하는 PC강재 및 축방향 철근은 그 합계 단면적에 의한 철근비가 0.4%이상이고, 개수는 6개 이상으로 하고, PHC 말뚝의 각 단면에서 그 동심원의 원둘레를 따라 가능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고, PHC 말뚝의 휨 강도에 방향성이 작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PC 강재 및 철근의 간격은 그들 지름의 1배이상이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나선형 철근은 축방향 PC 강재 및 축방향 철근의 바깥쪽에 배치한다. 나선형 철근은 선지름 3㎜ 이상으로 하고 피치는 110㎜ 이하이어야 한다.
c) PC 강재 및 나선형 철근의 피복 두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d) PC 강재 및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에 해로운 녹이나 기름 등을 제거하고, 바른 위치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립하여야 한다.
8.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충분히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b) 콘크리트의 품질은 제품과 동일 양생을 한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정해진 양생 완료시에 78.5N/㎟{800㎏f/㎠}이상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c)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의 계량은 무게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로 계량 해도 좋다.
d) 콘크리트는 믹서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한다.
e)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20㎏/㎥이하이어야 한다.
8.3 성 형 성형은 다음에 따라 한다.
a) PHC 말뚝은 조립한 PC강재 및 철근을 형틀 내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PHC 말뚝의 두께가 균일하게 되도록 형틀 속에 넣어, 원심력으로 다져 성형한다. 이때 PC강재에는 미리 정해진 긴장력을 주어야 한다.
b) PHC 말뚝에 선단부, 이음부 또는 머리부를 설치할 때, 그들의 위치는 정확하고 몸체와 일체가 되도록 부착 하여야 한다.
8.4 양생 : PHC 말뚝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5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PC 강재는 바른 위치에 배치하여 긴장하고,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그 양 끝을 완전히 고정하여야 한다.
b) 초기 긴장력은 정해진 유효 프리스트레스를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으로 하고, 긴장 작업 직후 PC 강재의 인장 응력도는 인장 강도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 이하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호칭명이 13㎜ 이하의 전조 나사 가공 PC 강봉에서는 인장 강도의 0.665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76배 이하 중 작은 값이어야 한다.
c) 프리스트레스 도입은 서서히 하여야 한다.
d)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의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고온 고압 증기 양생을 할 때 A종인 경우 29.4N/㎟{300㎏f/㎠} 이상, B종 및 C종의 경우는 2N/㎟{400㎏f/㎠}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상압 증기 양생만을 하는 경우는 58.8N/㎟{600㎏f/㎠}이상 이어야 한다.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54에 따른다.
8.6 이 음 부 이음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a) PHC 말뚝의 이음부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휨 파괴 강도를 가진 구조이어야 한다.
b) PC 강재의 끝부는 이음부에서 이음 철물에 정착되어야 한다.
c) 이음부의 끝면은 PHC 말뚝의 축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휨 강도 시험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몸체의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림 2와 같이 PHC 말뚝 길이의 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연직 하중 P를 가해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tf․m}
W: PHC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말뚝의 길이 (m)
P: 하
중(kN){tf}
b) 파괴 휨 모멘트는 PHC 말뚝이 파괴될 때까지 표시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c) 이음부의 휨 강도 시험은 지간 중앙에 이음 부분을 일치시켜 a)에 따라 한다.
그림 2 재하 방법
표 6 PHC 말뚝의 중량
바깥지름
㎜
중량 kN{tf}
7m
8m
9m
10m
11m
12m
13m
14m
15m
300
8.07{0.82}
9.22{0.94}
10.38{1.06}
11.53{1.18}
12.68{1.29}
13.84{1.41}
14.99{1.53}
16.14{1.65}
17.30{1.76}
350
9.75{0.99}
11.15{1.14}
12.54{1.28}
13.93{1.42}
15.33{1.56}
16.72{1.70}
18.11{1.85}
19.51{1.99}
20.90{2.13}
400
12.20{1.24}
13.95{1.42}
15.69{1.60}
17.44{1.78}
19.18{1.96}
20.92{2.13}
22.67{2.31}
24.41{2.49}
26.15{2.67}
450
14.91{1.52}
17.04{1.74}
19.17{1.95}
21.30{2.17}
23.43{2.39}
25.56{2.61}
27.69{2.82}
29.82{3.04}
31.95{3.26}
500
18.83{1.92}
21.52{2.19}
24.21{2.47}
26.90{2.74}
29.59{3.02}
32.28{3.29}
34.97{3.57}
37.66{3.84}
40.36{4.11}
600
25.73{2.62}
29.40{3.00}
33.08{3.37}
36.75{3.75}
40.43{4.12}
44.10{4.50}
47.78{4.87}
51.45{5.25}
55.13{5.62}
700
33.63{3.43}
38.43{3.92}
43.24{4.41}
48.04{4.90}
52.85{5.39}
57.65{5.88}
62.45{6.37}
67.26{6.86}
72.06{7.35}
800
42.54{4.34}
48.62{4.96}
54.70{5.58}
60.77{6.20}
66.85{6.82}
72.93{7.44}
79.01{8.06}
85.08{8.68}
91.16{9.29}
900
52.46{5.35}
59.96{6.11}
67.45{6.88}
74.95{7.64}
82.44{8.41}
89.93{9.17}
97.43{9.93}
104.92{10.70}
112.42{11.46}
1000
63.39{6.46}
72.45{7.39}
81.50{8.31}
90.56{9.23}
99.62{10.16}
108.67{11.08}
117.73{12.00}
126.78{12.93}
135.84{13.85}
1100
75.33{7.68}
86.09{8.78}
96.85{9.88}
107.61{10.97}
118.38{12.07}
129.14{13.17}
139.90{14.26}
150.66{15.36}
161.42{16.46}
1200
88.28{9.00}
100.89{10.29}
113.50{11.57}
126.11{12.86}
138.72{14.14}
151.33{15.43}
163.94{16.72}
176.55{18.00}
189.17{19.29}
9.2 축력 휨 강도 시험(정부 교대 반복 축력 휨 강도 시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다음과 같다.
a) 몸체의 축력 휨 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하고, 그림 3과 같이 축력
N을 가한 PHC 말뚝을 L1을 지간으로 하여 지지하고, 지간의 중앙에 하중 P를 가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따라 휨 모멘트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하중의 경우 부하중의 경우
여기에서 M: 휨 모멘트 (kN․m){tf․m}
W: PHC 말뚝의 중량(표 6의 값을 참조)(kN){tf}
L: PHC 말뚝의 길이 (m)
L1: PHC 말뚝의 길이 (m)
L1=7.0이상으로 한다.
P: 하
중(kN){tf}
δ: 중앙부의 상대 변위량 (m)
N: 축력 (kN){tf}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그림 3 재하 방법
b) 축력 N, 하중 P 및 정부 교대 반복 횟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축력 N은 시험 완료시까지 일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축력 N은 표 2 또는 부속서 표 1에 나타내는 N1, N2 및 N3의 3단계로 한다.
3) 반복 하중 P는 축력 N이 주어진 상태에서 균열 휨 모멘트 및 파괴 휨 모멘트의
각각의 이 일으키는 값으로 하고, 반복 횟수는 10사이클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부 각 1회를 1사이클로 한다.
c) 파괴 휨 모멘트는 정부 교대 반복 완료 후, PHC 말뚝이 파괴 될 때까지 하중 P를 가하고, 파괴될 때까지 표시된 하중 P의 최대값에서 a)에 규정하는 식에 따라 산출한다.
9.3 전단 강도 시험 몸체의 전단강도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허용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전단 강도를 산출한다. 또한 PHC 말뚝이 전단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재하점 또는 지지점에서 국부 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QC: 전단강도 (kN){tf}
PC: 전단 지간 내에 경사 인장 균열이 발생했을 때의 하중 (kN){tf}
그림 4 재하 방법
여기에서 L′: PHC 말뚝의 시험체 길이 (m)
D: PHC 말뚝의 바깥 지름 (m)
l: 재하 지간 (m)
l=1.0으로 한다.
a : 전단지간 (m)
a=1.0D로 한다.
l1: 시험체의 돌출부 길이 (m)
대표 바깥 지름의 경우 l1=1.25~2.0D
대표 바깥지름 이외의 경우 l1=1.8~2.6D
10. 검사 방법
10.1 검사 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몸체의 휨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전단강도, 이음부의 휨 강도, PC 강재 및 철근의 배치에 대하여 한다.
10.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의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 및 6.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10.3 치 수 치수 검사는 1로트의 PHC말뚝에서 임의로 샘플링한 것에 대하여 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는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는 전수에 대하여 검사하고, 6.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PHC 말뚝 개수 및 샘플링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 몸체 및 이음부의 휨 강도
10.4.1 몸체의 휨 균열 강도 몸체의 휨 균열 검사는 1로트의 PHC 말뚝에서 임의로 2개의 PHC 말뚝을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2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개 모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이 검사에서 1개만 합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에서 다시 4개 샘플링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개 모두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최초의 불합격품을 제외하고,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개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는 그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1로트의 개수는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10.4.2 몸체의 휨 파괴 강도 몸체의 휨 파괴 검사는 10.4.1에서 시험한 처음의 2개중 1개에 대하여 9.1의 시험을 하고,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4.3 이음부의 휨 강도 이음부에 대해서는 몸체에 준하여 검사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10.5 몸체의 축력 휨 강도 몸체의 축력 휨 강도는 제조자가 4.3에 표시한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스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축력 N1, N2 및 N3에 대하여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간에 1개를 샘플링하고 축력 N3에 대하여 9.2의 시험을 하여 그 결과가 표2 또는 부속서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 한다. 이 시험 성적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축력 휨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6 몸체의 전단 강도 몸체의 전단 강도는 제조자가 4.4에 표시한 대표 바깥 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별로 2개씩의 형식 검사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 검사는 대표 바깥 지름 400㎜ 및 800㎜의 것 또는 부속서 2에 규정하는 것 중 종류별로 1년에 1개를 샘플링하여 9.3의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표 3 또는 부속서 표 2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시험 성적서로 인수․인도 당사자간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이음부의 전단 강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10.7 배근 PC 강재 및 철근 배치의 검사는 10.4.2에 따른 파괴 검사를 한 PHC 말뚝에 대하여 하고, 8.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또 이때 파괴한 부분에서 PHC 말뚝의 두께에 대하여도 검사한다.
11. 제품의 호칭 방법 PHC 말뚝의 호칭 방법은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을 나타내는 기호 PHC, 유효 프리스트레스의 크기에 따른 종류, 바깥지름(㎜) 및 길이 (m)로 나타낸다. 보기 PHC-A 500-11
12. 표시 PHC 말뚝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제품의 호칭(11.의 규정에 따른다.)
b)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c)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부표
관련 규격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
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49 가는 지름 이형 PC 강봉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 공내역(고강도콘크리트말뚝-남지초) - 산출서 포함.xlsx =====
[시트: 내역서]
A: 관급자재 구매내역
A: 공사명: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
A: 일련번호 B: 세부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납품기한 I: 납품장소 J: 인도조건
A: 1 B: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KS F 4306) C: PHC A형,¢500*80mm*10m*2740kg D: 8,322 E: m G: - H: 3/31/27 I: 남지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공사 현장 J: 현장도착도
[시트: 산출서]
A: (PHC)물량 산출서
A: 품 명 B: 위치 C: 규 격 D: 단위 E: 산 식 F: 물량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PHC파일) B: 지하1층 및 PIT C: D500 D: m E: ((3*1+2*3+1*5)*41+(4*1+3*2+2*1+1*16)*41) F: 1,722.0
B: 지상1층 C: D500 D: m E: (3*11+2*39+1*52+1*2)*40 F: 6,600.0
A: 합 계 D: m F: 8,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