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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280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역급수탑보존처리
공사위치
충주시 봉방동 156-14번지
공사내용
외부 콘크리트 및
금속재 보존처리 1식
(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참조)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204,680,000
기초금액
204,680,000
추정가격
186,072,728
부가가치세
18,607,272
도급자 관급자재액
-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4. 12:00 ~ 2026. 10. 29.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3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문화예술과 심동근
(043-850-5983)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8.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종별 비율 : 보존과학업(73.19%), 보수단청업(26.81%)
2-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2. 입찰참가자격의 3)의 자격(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로 가능합니다. 대표사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단, 대표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또한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공동수급체 구성은 중복 결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73.19%(추정가격 136,181,819원),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26.81%(추정가격 49,890,909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68,369,15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2,760,802
4,469,648
3,382,817
2,164,250
444,502
2,299,585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_충주역급수탑보존처리.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805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3.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역급수탑보존처리 공사위치 충주시 봉방동 156-14번지 공사내용
외부 콘크리트 및
금속재 보존처리 1식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204,680,000 기초금액 204,680,000 추정가격 186,072,728 부가가치세 18,607,272 도급자 관급자재액 - 관급자 관급자재액 -
견적제출(입찰)방법 지역제한(충청북도),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0. 24. 12:00 ~ 2026. 10. 29. 12:00
2026. 10. 29.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30.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기타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28.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문화예술과 심동근
(043-850-5983)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공종별 비율 : 보존과학업(73.19%), 보수단청업(26.81%)
2-1.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시 2. 입찰참가자격의 3)의 자격(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로 가능합니다. 대표사는 주
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합니다. (단, 대표업
체를 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또한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공동수
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8.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공동수급체 구성은 중복 결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미등록자와의 공동
수급체 구성을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2 -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
73.19%(추정가격 136,181,819원),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26.81%(추정가
격 49,890,90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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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68,369,150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12,760,802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469,648 3,382,817 2,164,250 444,502 2,299,585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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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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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
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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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조 , 제 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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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
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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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9 -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공종
하수급인 하도급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공종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하도급율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10 -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1 - (인)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충주시 재무관
업체명
대표
- 12 - (직인)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계약상대자 일
업체명:
대표자:
충주시 재무관 귀하 - 13 - (인)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14 - (인)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15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 16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
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7 -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18 -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9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 -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2 -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3 -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4 -
===== 공내역서_충주역급수탑보존처리.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괄)]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1.6%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7% G:
A: CE D: 공사수리보고서작성비 F: 노무비 * 0% G:
A: CC D: 목재훈증소독처리비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F: G:
A: D5 B: 현 장 자 문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0
A: S2 B: 총
공
사
비 F: 0
[시트: 원가계산서(보존과학)]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역 급수탑 보수(보존과학)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1.6%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7% G:
A: CE D: 공사수리보고서작성비 F: 노무비 * 0% G:
A: CC D: 목재훈증소독처리비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F: G:
A: D5 B: 현 장 자 문 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원가계산서(보수단청)]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역 급수탑 보수(보수단청)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1.6%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가
설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07%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D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7% G:
A: CE D: 공사수리보고서작성비 F: 노무비 * 0% G:
A: CC D: 목재훈증소독처리비 F: 노무비 * 0%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보수단청)]
A: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1. 공통가설공사 B: Q: 0101
A: 공사안내판 B: 900*1,800 C: EA D: 1 M: N: 551D6215D7C51483D59A11EF14060F7C58CDA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51D6215D7C51483D59A11EF14060F7C58CDAD AV: 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23312C52D1714041535F1BCE3401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23312C52D1714041535F1BCE34011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1 2-1-1. 가 설 공 사 B: Q: 010201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줄) B: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C: M2 D: 348.04 M: 호표 2 N: 523312C51CEF14B42583DD264A008B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312C51CEF14B42583DD264A008B AV: 36
A: 내부 비계설치 B: 10m 이하, 3개월 C: M2 D: 69 M: 호표 3 N: 52333215BD301457C51CA9171DF219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33215BD301457C51CA9171DF219 AV: 106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332.64 M: 호표 4 N: 523312C51CF8149435346D7871376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312C51CF8149435346D7871376D AV: 49
A: 우장막설치 B: 천막지 C: M2 D: 30.89 M: 호표 5 N: 523312C51CEF14B42587BAA663486D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312C51CEF14B42587BAA663486D AV: 5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2.76 M: 호표 6 N: 523312C5480F1422F5F3DB43AA8C25 O: P: Q: 010201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01523312C5480F1422F5F3DB43AA8C25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2 2-1-2. 목 공 사 B: Q: 01020102
A: 원기둥(전동공구)치목 B: 원형제재목 사용 C: M3 D: 0.042 M: 호표 7 N: 52333215BD301457C51AF98C64432D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C64432D AV: 53
A: 납도리치목(전동공구) B: C: M3 D: 0.156 M: 호표 8 N: 52333215BD301457C51AF98D76588C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D76588C AV: 54
A: 장여치목(전동공구) B: C: M3 D: 0.086 M: 호표 9 N: 52333215BD301457C51AF98D776358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D776358 AV: 55
A: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B: 원목→원형 C: M3 D: 0.259 M: 호표 10 N: 52333215BD301457C51AF98D71DA2C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D71DA2C AV: 56
A: 추녀치목(전동공구) B: C: M3 D: 0.27 M: 호표 11 N: 52333215BD301457C51AF98D738888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D738888 AV: 57
A: 부연치목(전동공구) B: 박공널, 개판, 착고판 C: M3 D: 0.676 M: 호표 12 N: 52333215BD301457C51AF98D70348C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D70348C AV: 58
A: 축부재 조립 B: 도리양식 C: M3 D: 0.198 M: 호표 13 N: 52333215BD301457C51AF98C6E4761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C6E4761 AV: 59
A: 평연부재 조립 B: 도리양식 C: M3 D: 1.021 M: 호표 14 N: 52333215BD301457C51AF98C69C14B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C69C14B AV: 60
A: 선연부재 조립 B: 도리양식 C: M3 D: 0.27 M: 호표 15 N: 52333215BD301457C51AF98C68380C O: P: Q: 010201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10252333215BD301457C51AF98C68380C AV: 61
A: 원목-특수재 B: 다글라스 C: 재 D: 13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D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D AV: 62
A: 각재-일반재 B: 다글라스 C: 재 D: 254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F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F AV: 63
A: 판재-일반재 B: 다글라스 C: 재 D: 20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A AV: 64
A: 판재-특수재 B: 다글라스 C: 재 D: 222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B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03B AV: 65
A: 한식목공 B: 국가유산 직종 C: 인 D: 0.6 M: N: 52E6A205C6411436A538E6E5A0D772DD2E2A1A O: P: Q: 0102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010252E6A205C6411436A538E6E5A0D772DD2E2A1A AV: 66
A: 노임할증-목재 2.0m3+높이 9.0m B: 인력품의 80% C: 식 D: 1 M: N: 532A52257A0F14AB959A88E2CF8B001 O: P: Q: 0102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0102532A52257A0F14AB959A88E2CF8B001 AV: 8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3 2-1-3. 금 속 공 사 B: Q: 01020103
A: 시트방수 - 개량아스팔트 시트 B: 바닥, 2.0mm C: M2 D: 23.76 M: 호표 16 N: 52338285D5E41433757AA3538E34BD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2338285D5E41433757AA3538E34BD AV: 70
A: 거멀접기 시공비 B: 지붕(건식) C: M2 D: 23.76 M: 호표 17 N: 5233B2C55079140A058C6A2ECDCA96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233B2C55079140A058C6A2ECDCA96 AV: 71
A: 아연도강판 - 대전 B: 0.60<t≤<0.70mm C: kg D: 1473 M: N: 551D6215D7BB141B45B1CA9E2A60A9A10EE584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51D6215D7BB141B45B1CA9E2A60A9A10EE584 AV: 7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대전 B: D-19 C: TON D: 0.01 M: N: 551D6215D7BB14251536D46E2752853CAF50F0 O: P: Q: 01020103 R: F S: F T: T AR: AS: AU: 01020103551D6215D7BB14251536D46E2752853CAF50F0 AV: 7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01 M: 호표 18 N: 5233427569AC14DBA5CC24E5D0C98E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233427569AC14DBA5CC24E5D0C98E AV: 76
A: 고정철물설치 B: C: 개 D: 28 M: 호표 19 N: 52E6A205C6411436A53D64 O: P: Q: 01020103 R: T S: F T: F AR: AS: AU: 0102010352E6A205C6411436A53D64 AV: 7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4 2-1-4. 창 호 공 사 B: Q: 01020104
A: WD-1 B: 1,130*2,195 C: 개소 D: 1 M: 호표 20 N: 52333215BD301457C5160A789DA5C1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2333215BD301457C5160A789DA5C1 AV: 78
A: WW-1 B: 550*1,120 C: 개소 D: 1 M: 호표 21 N: 52333215BD301457C5160A789DA6EF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2333215BD301457C5160A789DA6EF AV: 79
A: WW-2 B: 560*1,120 C: 개소 D: 1 M: 호표 22 N: 52333215BD301457C5160A789DA6EE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2333215BD301457C5160A789DA6EE AV: 80
A: WW-3 B: 450*760 C: 개소 D: 2 M: 호표 23 N: 52333215BD301457C5160A789DA6ED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2333215BD301457C5160A789DA6ED AV: 81
A: WW-4 B: 800*400 C: 개소 D: 4 M: 호표 24 N: 52333215BD301457C5160A789DA6EC O: P: Q: 01020104 R: T S: F T: F AR: AS: AU: 0102010452333215BD301457C5160A789DA6EC AV: 10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5 2-1-5. 운 반 공 사 B: Q: 01020105
A: 일반재 8톤 카고운반 B: 20km C: 대 D: 1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C31D30ACD O: P: Q: 01020105 R: F S: F T: T AR: AS: AU: 01020105551D621552C014AE25AFB5A346BF4C31D30ACD AV: 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106 2-1-6. 목재훈증소독처리비 B: Q: 01020106
A: 목재훈증소독처리비 B: 501~1000재 이하 C: 식 D: 1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76D O: P: Q: 01020106 R: F S: F T: T AR: AS: AU: 01020106551D621552C014AE25AFB5A346BF4DD81A576D AV: 9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보존과학)]
A: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20201 2-2-1. 보존처리공사 B: Q: 01020201
A: 예비조사 B: 사진촬영 및 기록조사 C: 식 D: 1 M: 호표 25 N: 52333215BD301457D5239CFCA1F8EA O: P: Q: 0102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39CFCA1F8EA AV: 19
A: 건식세척 B: 오염도 30% C: M2 D: 100 M: 호표 26 N: 52333215BD301457D5239CFD4A136D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39CFD4A136D AV: 101
A: 습식세척 B: 3회, 오염도 20% C: M2 D: 66.67 M: 호표 27 N: 52333215BD301457D5239CFD4CDFF3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39CFD4CDFF3 AV: 102
A: 백화제거 B: 2회, 오염도 30% C: M2 D: 100 M: 호표 28 N: 52333215BD301457D5239CFCA29F52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39CFCA29F52 AV: 107
A: 콘크리트 보수, 보강 B: C: M2 D: 15.9 M: 호표 29 N: 5233E2759C7C14F7059ECE1A625D50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E2759C7C14F7059ECE1A625D50 AV: 16
A: 표면 녹제거 B: C: M2 D: 9.69 M: 호표 30 N: 52333215BD301457D5239CFCA29F55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39CFCA29F55 AV: 104
A: 왁스코팅 B: 2회 C: M2 D: 9.69 M: 호표 31 N: 52333215BD301457D522F613DDBFA4A5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3215BD301457D522F613DDBFA4A5 AV: 48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 Con'c B: 2회 도포, 1∼3층(10.8m) C: M2 D: 333.34 M: 호표 32 N: 52338285B91D1471555710BA192352 O: P: Q: 010202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2020152338285B91D1471555710BA192352 AV: 99
A: 노임할증-고소작업(10m 이상) B: 인력품의 10% C: 식 D: 1 M: N: 532A52257A0F14AB959A88E2CF88002 O: P: Q: 0102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201532A52257A0F14AB959A88E2CF88002 AV: 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02 2-2-2. 공사수리보고서작성 B: Q: 01020202
A: 수리보고서작성비 B: A4, 10부 C: 식 D: 1 M: 호표 33 N: 52E6A205C6411436A538E7 O: P: Q: 0102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0252E6A205C6411436A538E7 AV: 82
A: [ 합
계 ] N: TOTAL
A: 01020203 2-2-3. 현 장 자 문 회 의 B: Q: 01020203
A: 자문회의비 B: 1인, 1회 C: 인 D: 9 M: N: 551D621552C014AE25AFB5A346B9234B2792 O: P: Q: 0102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203551D621552C014AE25AFB5A346B9234B2792 AV: 83
A: [ 합
계 ] N: TOTAL
===== 사업계획서_충주역급수탑보존처리.hwpx =====
사 업 계 획 서
1) 공
사
명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2) 지
정
별 :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
3)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56-14
4) 소 요 예 산 :
5) 연
혁
구 충주역 급수탑은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156-14 봉방소공원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급수탑이다. 한동안 고물상자리였다가 2019년 문화유산 관련 법령 개정 및 2020년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도등록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2022년 2월 18일 충청북도의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사설철도회사인 조선중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지어진 충북선은 1928년 충주역까지 연장되었다. 이 당시 충주역은 현재의 위치가 아닌 시내 봉방동에 위치해 있었고, 1980년 3월 12일 충북선 복선화 및 충주 도심 구간 이설 이전까지 해당 위치에서 영업했다. 역이 이전한 뒤 역의 다른 시설물은 사라졌으나 급수탑만은 홀로 현재까지 지어졌던 위치에 남아 있어, 구 충주역 급수탑은 일제강점기 충북 지역 철도의 역사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사료이다.
6) 주 변 현 황
급수탑이 위치한 부지는 2016년 봉방소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급수탑 주변에는 보행공간과 녹지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공원 조성에 따라 급수탑으로의 접근은 비교적 용이하며, 주변 주민의 휴식공간과 근대 철도유산을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상지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평탄하며, 급수탑 주변 역시 급격한 지형 변화 없이 평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급수탑은 원통형의 높은 수직 구조물로서 주변 공간의 주요 경관 요소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원 내부와 인접 도로에서 조망이 가능하다. 다만 주변의 도시화와 건축물 증가로 인해 과거 철도시설과 연계된 원래의 경관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7) 수리연혁
연 도
구 분
보수 내용
비 고
1928
급수탑 건립
충북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충주역이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충주역 급수탑도 이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1980
충주역 이전
2015
급수탑 주변 부지 매입
2016
봉방소공원 조성 및 급수탑 주변 환경 정비
산책로, 정자, 쉼터, 벤치 및 조경시설 등 설치, 경관조명 설치
2022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등록
6월 3일 충주역 급수탑은 충청북도 등록문화재 제1호로 등록
2024
충주역 급수탑 기록화조사
보존처리와 수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8) 급수탑 현황
- 충주역 급수탑은 크게 펌프실과 급수탱크로 나눠지며, 전체적인 평면 구성은 원통형 평면으로 정면 출입 부분을 아치로 돌출시킨 형태이다.
- 출입문 상부에는 크기가 다른 2개의 창호가 상하 2개소가 있으며 배면에도 동일한 위치로 창호가 위치한다. 현재 출입문과 총 4개소의 창은
소실되어 설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 급수탑 내부 바닥은 현재 일부가 흙바닥이 노출되어 잡초가 올라와 있으며 실측 당시 상부에 남아있는 배수 구멍 중 하나를 막지 않아 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현황이다
- 급수탑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전체높이는 외부 지면 기준 약 11.6m 이며 평면은 원형으로 중심기준 지름은 4.065m 이다.
벽체의 두께는 이며 하부기준 300㎜, 3/4 지점에서 슬라브가 구성되어 하부는 기계실, 상부는 물탱크실로 구분된다.
- 내부 바닥에서 5.36m 지점에는 장선과 멍에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널마루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장선과 멍에 일부만 남아있다
- 외부에도 급수탑 유지보수를 위한 철제사다리가 좌측면 상부에 일부 남아있으며 철제사다리 하부로는 벽면에 고정했던 흔적만 남아있으며
철제사다리는 탈락되고 없는 상태이다.
- 물탱크 내부에도 점검용 철제사다리가 남아있 으며 비교적 양호한 형태로 남아있다.
- 급수탑 상부에 위치한 급수탱크는 펌프실과 동일한 구조체와 형태를 가지며 지름은 4,145mm 내외이다. 이 탱크를 덮는 지붕 구조는 현재
유실되어 내부가 노출된 상태이다
- 연통 우측에 위치한 작은 관 구멍은 막지 않아 우천 시 내부로 우수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지붕은 현재는 소실되고 일부 흔적만 남아 있는데 중앙 철제구조물에 ㄷ자형의 철제 구조물이 12개 남아있으며 옹벽 상부에는 서까래를 고
정했던 철물이 24개 남아 있는데 이중 서까래가 고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물은 12개로 다른 철물에 비하여 길이가 좀 긴 편이다.
충주역 급수탑 전경
급수탑 평면
급수탑 정면
급수탑 좌측면
급수탑 우측면
급수탑 배면
급수탑 상부 물탱크
급수탑 하부 천정 및 목구조물
서까래 고정용 철물
외벽 지의류, 백화 및 콘크리트면 탈락
9) 과 업 목 적
◼ 충주역 급수탑은 표면의 탈락과 철제 구조물의 녹발생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함.
◼ 충주역 급수탑의 안전 및 손상 상태를 파악하여 보존처리 방안을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용역 과업의 목적임.
10) 과 업 내 용
◼ 충주역 급수탑의 전체적인 풍화⋅변색⋅생물학적 손상과 철제 구조물 녹발생에 대한 보존처리 실시설계도서 작성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실시설계를 위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한다.
11) 자문내용
∎ 자문일자 : 2026년 04월17일
∎ 자문내용 :
① 급수탑 내부 우수침투 방지를 위해 지붕을 복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복원방식은 현황을 바탕으로 사례 조사하여 참고토록 할 것.
② 기존 노출되어 녹이 슨 철물, 외벽의 오염된 부분 및 파손을 보존처리하여 내구성을 강화시키도록 할 것.
③ 현재 봉방동행정복지센터에 보관중인 배관설비 부품도 회수하여 보존처리토록 할 것.
④ 외부 보존처리 후 발수제 도포 등을 통해 내부 우수침투를 방지토록 할 것.
⑤ 예산 허용시 출입문 설치, 내부 바닥정비, 휀스 및 주변정비를 실시토록 할 것.
- 출입문 복원방식은 현황 및 사례조사를 참고토록 할 것.
⑥ 보존처리 방법은 표면 내, 외부 오염물을 제거, 철 녹제거 후 강화처리, 균열⋅탈락된 부분 복원, 표면 발수처리를 시행토록 할 것.
- 보존처리는 석조문화유산 및 금속문화유산 처리방안을 준용할 것.
- 표면 복원 발수처리는 기존 급수탑 처리방안을 준용할 것.
⑦ 전체적인 사업은 보존처리사업을 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행토록 할 것.
12) 공 사 개 요
◼ 급수탑 보존처리
- 표면 세척 : 건식세척(30%), 습식세척(20%), 백화제거(30%)
- 금속제 녹제거 및 왁스코팅
- 콘크리트 균열 및 탈락부분 콘크리트 보수 후 발수제 도포 2회
- 지붕 설치 - 출입문 및 창호설치
◼ 지붕 및 창호 참고사례
지
붕
- 현재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삼랑진역 급수탑은 건립연
도가 가장 비슷하고 지붕이 함석으로 마감되어있으며, 중앙
에는 연통 상부가 노출되어 이를 중심으로 12각 형태의 지
붕을 구성하고 있다. 충우역 급수탑과 같은 원통형의 구조체
에 지붕에는 서까래가 총 12개로 충주역 급수탑 지붕 흔적
에서 추정되는 서가래 개수와 동일하여 삼랑진역 급수탑 지
붕을 설계에 참고하였다.
삼랑진역 급수탑 지붕
삼랑진역 급수탑 지붕
출 입 문
우리나라 급수탑 출입문의 유형은 철제문과 목제문으로 나뉘는데 철재문은 프레임을 생략 문의 힌지를 콘크리트 구조체에 바로 고정하여 아치 콘크리트면과 동일선상에 설치된다. 목제문은 아치 개구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목제 프레임을 두고 문을 설치하는 방식이 많이 보이며 상부 아치는 유리나 목재널로 고창을 만들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충주역 급수탑의 문 흔적을 보면 아치 개구부의 중앙에 두터운 프레임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보아 목재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천역 급수탑 출입구를 설계에 참고하였다.
연천역 급수탑 출입구
영천역 급수탑 출입구
지
붕
- 급수탑의 창은 모두 목재 프레임에 유리창이었던 것으로 보
이며, 충주역 급수탑 또한 동일한 것으로 추측하여 창의 형
태와 가장 유사하고 건립연도가 가장 비슷한 삼랑진역 급수
탑 창을 설계에 참고하였다.
삼랑진역 급수탑 창문
연천역 급수탑 창문
【 공통가설공사 】
- 공사 진행을 알릴 수 있는 실명제 표준 공사안내판을 1개소를 설치한다.
- 공사 현장 주변의 주차장 부지의 적정한 위치에 컨테이너가설사무소(3.0m×3.0m) 1동을 설치한다.
【 급수탑 보존처리 】
▷ 가설공사
- 급수탑 외곽선에서 200㎜내외를 이격하여 시스템비계 348.04㎡를 설치하고, 내부 보존처리를 위하여 내부비계 69.00㎡을 설치한다.
- 비계주위 외부에는 보호막 332.64㎡을 설치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비계 상부에는 우천 시 우장막 30.89㎡을 설치하고, 공사현장 12.76㎡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보존처리
- 보존처리 전 급수탑 및 금속제 등 각 부위, 부재별 기록조사와 사진촬영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급수탑 표면의 오염물 및 백화에 대하여 건식세척 30%, 습식세척(3회) 20%, 백화제거(2회) 30%를 실시한다.
- 급수탑 표면의 콘크리트 균열⋅탈락된 부분에 대하여 복원을 실시하고 급수탑 전체 면에 대하여 표면 발수제 도포 2회를 실시한다.
- 급수탑의 금속제(사다리 및 배관)의 녹을 제거한 후 왁스코팅 2회를 실시한다.
▷ 지붕설치
- 급수탑 상부에 남아있는 철물을 근거로 서까래 및 목구조물을 설치 후 아연도강판을 덮어 지붕을 설치한다.
▷ 창호공사
- 현재 유실된 출입문 1개소, 창문을 4개소를 신재로 제작 설치한다.
- 설치되는 지붕에 추후 물탱크 및 지붕 내부 점검을 위하여 4개의 출입구를 설치한다.
【 공사수리보고서작성 】
- 금회 공사수리보고서는 해체되는 전 과정 및 자문사항등 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싣도록 하고 필요시 해체부재의 실측을 통한 부재
상세를 수록하도록 하여 10부를 제출한다.
- 사진은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의 순으로 세분하여 각 면마다 촬영하여 일목요연하게 수록한다.
【 자문회의 】
- 금회 보수사업은 국가유산위원 및 국가유산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이 참여하는 현장자문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한다.
- 자문회의 개최 시기, 참석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다.
2026년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4. 주요공사 물량표
4. 주요공사 물량표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1. 공통가설공사
공사안내판
900*1,800
EA
1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3.0m, 3개월
개소
1
2. 급수탑 보존처리공사
2-1. 가 설 공 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발판2줄)
10m 초과~20m 이하, 3개월
M2
348.04
내부 비계설치
10m 이하, 3개월
M2
69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방진망, P.E, 1.5*150m
M2
332.64
우장막설치
천막지
M2
30.89
건축물 현장정리
철근콘크리트조
M2
12.76
2-2. 보존처리공사
예비조사
사진촬영 및 기록조사
식
1
건식세척
오염도 30%
M2
100
습식세척
3회, 오염도 20%
M2
66.67
백화제거
2회, 오염도 30%
M2
100
콘크리트 보수, 보강
M2
15.9
표면 녹제거
M2
9.69
왁스코팅
2회
M2
9.69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 Con'c
2회 도포, 1∼3층(10.8m)
M2
333.34
노임할증-고소작업(10m 이상)
인력품의 10%
식
1
2-3. 목 공 사
원기둥(전동공구)치목
원형제재목 사용
M3
0.042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납도리치목(전동공구)
M3
0.156
장여치목(전동공구)
M3
0.086
평(말굽)서까래치목(전동공구)
원목→원형
M3
0.259
추녀치목(전동공구)
M3
0.27
부연치목(전동공구)
박공널, 개판, 착고판
M3
0.676
축부재 조립
도리양식
M3
0.198
평연부재 조립
도리양식
M3
1.021
선연부재 조립
도리양식
M3
0.27
원목-특수재
다글라스
재
13
각재-일반재
다글라스
재
254
판재-일반재
다글라스
재
20
판재-특수재
다글라스
재
222
한식목공
국가유산 직종
인
0.6
노임할증-목재 2.0m3+높이 9.0m
인력품의 80%
식
1
2-4. 금 속 공 사
시트방수 - 개량아스팔트 시트
바닥, 2.0mm
M2
23.76
거멀접기 시공비
지붕(건식)
M2
23.76
아연도강판 - 대전
0.60<t≤<0.70mm
kg
1473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대전
D-19
TON
0.01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Ⅰ
TON
0.01
고정철물설치
개
28
공
종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공 사 물 량
비 고
2-5. 창 호 공 사
WD-1
1,130*2,195
개소
1
WW-1
550*1,120
개소
1
WW-2
560*1,120
개소
1
WW-3
450*760
개소
2
WW-4
800*400
개소
4
2-6. 운 반 공 사
일반재 8톤 카고운반
20km
대
1
3. 목재훈증소독처리비
목재훈증소독처리비
501~1000재 이하
식
1
4. 공사수리보고서작성
수리보고서작성비
A4, 10부
식
1
5. 현 장 자 문 회 의
자문회의비
1인, 1회
인
9
2026년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5. 특기시방서
[ 공통가설공사 ]
- 공사전 준비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공자는 착공 전에 발주청 측에 공사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안전대책<hp:tab width="3352"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시 방문객 및 관람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판 및 우회 유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등산객 및 탐방객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소화기, 방화수, 방화사를 비치토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종 가설재 및 기타 공사로 인해 이동 제한을 받는 곳에 이동 방향표지판을 부착하고 공사장 전 구간에 걸쳐 불조심, 금연, 표지판을
부착한다.
또한 공사장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람자들에 의한 공사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유도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기간 중 기존 시설물에 피해를 주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 배상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현장의 야간에 있을지도 모를 돌발적 행동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공사장 주변에 설치한다.
- 공사 안내판 설치(실명제 표준공사안내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문안은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기간동안 변질되지 않는 재질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1개소를 설치한다.<hp:tab width="2968" leader="0" type="1"/>
- 규 격 : 900 * 1800㎜
- 문 안 : 안내판 바탕에 아래 별첨 그림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적용한다.
- 공사 안내판은 공사 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우천에도 변형이 없는 재료로 하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공사 안내판엔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자, 공사감독관, 기술지도자, 기능자 등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기입 하도록 한다. (도면참조)
- 공사규모가 크고 내. 외국인의 관람객 이동이 많은 현장의 공사안내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한다.
- 국가유산 국고보조사업 등급분류 기준에서 순회 지도사업은 표준안내판에서 기술지도, 공사관계자의 국가유산청 기재를 제외 함
- 자재 반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급적 필요한 적기에 자재를 반입토록 하고 부득이 미리 반입한 경우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즉시 창고에 저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타 공사와 관련 있는 자재 반입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적재적소에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 현장관리
-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장구를 착용 후 공사에 임하고 사고예방을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한다.
- 공사장의 위치상 야산과 인접하고 공사기간이 건조한 날씨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작업장 내에서의 흡연을 금한다.
-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며 항상 청결하게 정돈을 해야 하고 공사 시공상 변경, 손상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공사 완료 때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68" leader="0" type="1"/>
- 공사장 주변은 공사 기간 동안 청결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못, 철사, 기타 상처를 줄만한 것들은 항상 청
결하게 치우도록 한다.
- 소정의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 내부와 주변에 대하여 말끔히 청소하고 공사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며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해체공사 ]
- 모든 해체부분의 현황은 사진 촬영하여 원형 복구시 자료로 삼고 철거중 고식의 시공법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를 중단 하고 실측, 조사
하여 공사에 반영하며 위 사항은 공사수리보고서에 수록 하도록 한다.
[ 가설공사 ]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를 위한 외부 작업시설 설치 중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에 적용한다.
- 시스템비계는 보존처리, 표면 조사 및 기록, 보수작업 등 문화유산 외면 접근을 위해 설치되며, 안전 및 문화유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2) 관련 기준
본 공사의 비계 설치는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 KS F 8021 (시스템비계) -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자율안전기준
- 문화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보존처리 지침
- 감독관 및 문화유산전문위원의 추가 지시사항
3) 문화유산 보호 일반사항
- 비계 자재 및 장비의 반입⋅조립⋅해체 과정에서 급수탑 표면⋅금속제 등과 접촉, 진동,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주변 지반의 파손⋅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 접촉 부재는 직접 접촉을 금지하며 분산하중용 보호판(합판⋅고무매트 등) 등을 설치한다.
- 문화유산 본체와 비계 구조체 간 이격거리는 최소 200mm 이상 확보하며 접촉부는 일체 금지한다.
- 필요 시 콘크리트 보수를 실시하며 발생하는 먼지, 오염물, 약품, 금속분진 등이 금속제 표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방진용 커버 및 보호망을
설치한다.
4) 자재 및 품질
- 시스템비계는 KS F 8021 규격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 수직재·수평재⋅가새⋅데크판⋅벽연결재 등 모든 부재는 성능검사 또는 검사 성적서 보유 자재만 사용한다.
- 노후자재, 변형자재, 부식 자재는 사용 불가하며 반입 시 육안검사 및 감독원 확인을 거친다.
5) 설치 조건
- 비계는 기초면 정리 후 수평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키베이스(Jack Base)로 높이 및 수평을 조정한다.
- 비계 설치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 수직재 및 수평재는 직교상태 유지 및 흔들림 방지
▪ 안전난간 상단 높이: 작업발판면으로부터 900mm 이상
▪ 중간난간 설치 간격: 600mm 이하
▪ 비계외면 전 구간 대각가새 설치(40~60°)
▪ 발판 들뜸 방지 및 이탈방지핀 고정 6) 작업 안전 및 관리
- 비계 설치⋅해체 시 전 구간 안전모⋅추락방지대⋅안전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 비계 해체 완료 전까지 작업구역은 외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 풍속 기준 ▪ 풍속 10m/s 이상 시 작업 중지
▪ 풍속 15m/s 이상 예상 시 사전해체 또는 보강 조치
7) 보호망 및 낙하물 방지대 - 비계 외면 전구간 보호망 설치
- 급수탑 상부 방향 작업 시 문화유산 상단 비접촉 커버 보호 설치
8) 철거
- 철거 시 문화유산과 접촉⋅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하중 역방향 분산해체 순서를 적용한다.
- 자재 낙하 위험지역 내 인원 접근 금지 및 보호장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 철거 후 기초면 및 주변 정리, 부재 반출을 완료하며 문화유산 주변 잔재물은 전량 제거한다.
- 급수탑이 시내의 공원에 위치한 관계로 관람객 및 휴식객의 출입이 빈번할 수 있기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가설비계 외부에는 가설
보호막을 설치하여 공사 진행시 사용되는 약품 및 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보존처리공사 ]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충주역 급수탑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자연적인 열화요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문화유산
을 장기적으로 보존, 관리함과 동시에 원형복원과 역사적 교육 자료로써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유산 보존처리공사는 문화유산보호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과학업 등록을 필하고 ‘UNESCO(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기구)'
및 ’국제박물관회의' 등에서 권고하는 보존처리 규범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숙련된 ‘보존과학기술자’와 ‘보존과학
기능자’ 등의 전문가가 시행하며, 인공수지 보존처리, 석조물 세척, 암석강화처리 시 검증된 약품을 사용한다.
2. 보존처리 원칙 및 주의사항 1) 보존처리 원칙
(1) 국가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물론 처리 전 상태, 처리방법, 사용재료에 대해 자세히 기록으로 남긴다.
(2) 국가유산을 손상 또는 훼손시키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위조는 물론, 조그만 파편이라도 제거해 버리면 안 된다.
(3) 될 수 있는 한 보존처리는 단순하고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2) 주의사항
(1) 필요에 따라 언제나 보존처리 전 상태로 되 돌이킬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선택한다.
(2) 필요시 다시 보존처리 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유산이 간직한 모든 증거물(역사적 사실, 아름다움, 기술적인 사항)은 보존처리 후에도 남아있어야 한다.
(4) 현재 잔존되어 있는 물질은 최대한 보존토록 한다.
(5) 손상되고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복원할 때에는 원래의 문화재 외관과 조화되어야하며 돋보이지 않는 재료를 사용 하되 처리된 부분은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6) 보존처리는 숙련된 보존과학기술자 및 보존과학기능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초보자는 숙련자의 자문 없이 보존처리를 행해서는 안
된다.
(7) 처리한 예가 없는 보존처리 방법은 처리 전에 관련된 전문가와 협의 하에 보존처리 원칙을 지키면서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
3. 공통 및 세부사항
1)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계자 외 관람객 등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가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금지판, 안전띠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
를 통제하도록 한다.(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장비를 설치한 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리에서 수행하
여 국가유산의 훼손이 없도록 한다.)
3) 기타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 또는 합의된 결과에 따른다.
4. 보존처리공사
1) 예비조사(표면오염물조사 및 훼손도 작성, 사진촬영)
(1) 대상물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정확한 손상부위 및 오염상태 등을 기록한다.
(2) 훼손의 유형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화훼손도를 작성한다. 풍화훼손도는 석물에 대한 직접적인 보존처리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
이며, 이 자료를 기록화하여 훼손에 대한 적절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다.
(3)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작업의 순서와 처리 범위를 결정하고, 임상실험을 통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미세한 부분에 대하
여는 정밀촬영을 하여 기록표에 첨부한다.
(4) 사전에 주위 환경에 대해 방해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여 보존처리 공사 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건식세척
(1) 표면세척을 하기 전, 한곳을 지정하여 샘플링 세척작업을 통해 세척의 강도와 횟수를 제한한다.
(2) 건식세척은 붓으로 먼지를 제거한 후, 여러 종류의 대나무 헤라와 소도구, 경우에 따라 메스 등을 이용하여 이끼 및 지의류, 이물질 등 오
염물질을 대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 한다. 그 후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잔류 먼지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 대상 문화유산보다 강도가 약한 소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3) 습식세척(부분스팀)
(1) 물 뿌리기(Water sprinkling), 물 분무(Water spray, 5~10kg/cm2) , 스팀(steam, 0.5 kg/cm2), 습식 블라스팅(Wet grit blasting, 물+마
모입자, 0.5~3 kg/cm2),건식 블라스팅(Dry grit blasting), 미세블라스팅(Microblasting), 화학세척(Chemical cleaning), 흡수분말 및 특수
점토(Absorbent powder and Special clay), 레이져 세척(Laser cleaning) 등의 방법이 있으나 가능하면 물을 이용한 습식 클리닝법을 기
본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스팀클리닝과 중성세제를 이용한 화학세척을 실시하되,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한다.
(2) 물은 쉽게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한 이동으로 이물질의 구성 세포 간 원형질막을 통과함으로써 구성세포의 분자구조를 와해시키고 분해하
기 시작한다. 또한 석재 표면과 원형질막을 통과한 물 분자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쉽게 형성되어 석재표면과의 사이에는 상당히 강하고 탄력
있는 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다.
(3) 본격적인 세척작업 전 한곳을 지정하여 샘플링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세척의 강도와 횟수를 제한하여 전체적은 표면세척작업을
실시한다.
4) 콘크리트 보수
(1) 사전조사 및 보수범위 확인
공사 착수 전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 박리, 박락, 들뜸 및 파손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공사범위는 육안조사와 두드림 등의 방법으로 확인
하며, 들뜸음이 발생하는 부위는 외관상 건전하게 보이는 부분이라도 제거대상에 포함하며, 보수범위는 현장에서 표시한 후 감독관의 확인
을 받아 시공한다.
(2) 표면처리 및 치핑
ㄱ. 균열 및 파손부 주변의 취약한 콘크리트, 박리부, 들뜬 부분 및 부착력이 저하된 기존 마감재를 제거한다.
ㄴ. 치핑은 기존 구조체에 불필요한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건전한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까지 제거한다.
ㄷ. 보수부의 가장자리는 가능한 한 불규칙하게 얇아지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보수재 끝단이 지나치게 얇게 시공되는
경우 조기 박락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ㄹ. 기존 철근이 노출될 경우 철근 주변의 열화 콘크리트를 충분히 제거하고, 철근의 부식상태를 확인한 후 별도의 방청처리를 실시한다.
(3) 고압청소
ㄱ. 치핑 및 표면처리 완료 후 고압수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세척한다.
ㄴ. 고압물청소를 통해 다음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치핑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분진 및 부스러기
- 레이턴스 및 취약한 표면층 - 흙, 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 - 부착을 저해하는 기존 도막 및 이물질
ㄷ. 청소 완료 후 바탕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4) 알칼리성 회복제 도포
ㄱ. 고압물청소 및 바탕면 정리가 완료된 후 알칼리성 회복제를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ㄴ. 도포 시 누락부위, 흘러내림 및 과도한 뭉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ㄱ. 알칼리성 회복처리가 완료된 후 기존 콘크리트와 폴리머모르타르의 부착력 확보를 위하여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한다.
ㄴ. 접착제는 바탕면 전체에 빠짐없이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ㄷ. 접착제가 과도하게 건조되어 접착성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폴리머모르타르를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제품별 규정된 가사시간 및 후속 시
공 가능시간을 준수한다.
(6) 폴리머모르타르 충전 및 미장
ㄱ. 접착제 도포 후 규정된 시공 가능시간 내에 폴리머모르타르를 충전한다.
ㄴ. 보수재는 기존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충분히 눌러 충전하며, 내부에 공극이나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ㄷ. 1회 시공 가능한 최대두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각 층의 시공간격과 표면처리는 제품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ㄹ. 최종 마감면은 기존 콘크리트 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장하고, 주변의 기존 표면 질감과 조화되도록 정리한다.
ㅁ. 보수부 가장자리에는 턱, 돌출부 및 과도한 미장 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백화제거
- 백화 제거 시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 색상 및 마감상태를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며, 과도한 세척으로 인한 골재 노출, 표면 침식, 변색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백화제거 순서는 사전조사 및 백화 발생범위 확인 → 주변 보양 → 건식청소 및 표면 이물질 제거 → 시험시공 → 백화 제거 → 중화 및
충분한 물청소 → 건조 → 제거상태 확인 → 잔존 백화 재처리 → 마무리 및 청소 다만, 백화의 발생정도, 발생원인 및 기존 콘크리트의 상
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 공정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인조사
ㄱ. 백화 제거공사 착수 전 백화 발생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ㄴ. 백화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용성 염류가 수분에 용해되어 표면으로 이동한 후 수분이 증발하면서 표면에 결정으로 석출되어 발생하므로,
단순히 표면의 백화만 제거할 경우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 균열부를 통한 우수 및 지하수의 침투 여부
- 상부 구조물 또는 인접 시설물로부터의 누수 여부
- 배수불량 및 상시 습윤상태 여부 -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 이동 여부 - 기존 보수재 및 마감재의 열화 여부
- 백화 발생부 주변의 균열, 박리, 박락 및 들뜸 여부
ㄷ. 백화 발생원인이 누수, 균열 또는 배수불량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보수 또는 개선을 우선 시행한 후 백화 제거
공사를 실시한다.
(2) 재료
ㄱ. 백화 제거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전용 제품으로서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ㄴ. 재료 사용 전 제품의 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품시방서 및 시공방법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백화 제거제는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 표면질감 및 색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및 금속재료의 부식을 촉진하는 성분을 과
도하게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ㄹ. 백화 제거제는 콘크리트용 백화 및 시멘트계 침전물 제거 전용제품을 사용한다.
ㅁ. 제품의 희석비율, 도포량, 반응시간 및 세척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에 따른다.
ㅂ. 염산, 황산 등 강산성 약품을 현장에서 임의로 조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ㅅ. 산성계 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표면의 변색, 침식 및 골재 노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
다.
ㅇ. 산성계 백화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거제에 적합한 중화제를 사용한다.
(3) 사전조사 및 백화 발생범위 확인
ㄱ. 공사 착수 전 콘크리트 표면의 백화 발생범위와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ㄴ. 백화 발생범위는 현장에 표시하고 시공 전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ㄷ. 백화 제거제는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 표면질감 및 색상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및 금속재료의 부식을 촉진하는 성분을 과
도하게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시공 ㄱ. 주변 보양
- 백화 제거공사 전 인접한 창호, 금속재, 목재, 석재, 도장면, 식재 및 기타 시설물을 비닐시트, 보양포 등으로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 백화 제거제 및 세척수가 인접 시설물에 비산하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보양조치를 실시한다.
- 특히 산성계 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 금속재의 부식 및 인접 마감재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한다.
ㄴ. 건식청소
- 백화 제거제를 사용하기 전에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 흙, 거미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 표면에 느슨하게 부착된 분말상 백화는 나일론 브러시 또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여 우선 제거한다.
- 철제 와이어브러시는 콘크리트 표면에 금속성 오염, 긁힘 및 녹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ㄷ. 시험시공
- 본 시공에 앞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 시험시공 면적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백화 제거효과와 콘크리트 표면의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시험시공 결과를 감독관과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실시한다.
ㄹ. 경미한 백화의 제거
- 분말상으로 발생한 경미한 백화는 건조 상태에서 나일론 브러시 또는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 건식청소 후 잔존하는 백화는 깨끗한 물과 브러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 고압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과 분사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노후 콘크리트 또는 표면강도가 저하된 콘크리트에는 과도한 고압세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ㅁ. 고착된 백화의 제거
- 건식청소 및 물청소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고착성 백화는 콘크리트용 전용 백화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 백화 제거제를 사용하기 전에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 제거제는 붓, 롤러 또는 저압분무기 등을 사용하여 백화 발생부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 도포 후 제조업체에서 규정한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 제거제가 표면에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반응시간이 경과한 후 나일론 브러시 등으로 백화부를 문질러 제거한다.
ㅂ. 두꺼운 침전물의 제거
- 두껍게 고착된 백화 및 시멘트계 침전물은 플라스틱 또는 비금속계 스크레이퍼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침전물을 우선 제거한다.
- 제거작업 시 기존 콘크리트 표면을 찍거나 긁어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기계적인 제거 후 잔존하는 백화는 승인된 백화 제거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ㅅ. 중화처리
- 산성계 백화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거작업 후 즉시 충분한 물로 세척한다.
-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중화제를 사용하여 표면을 중화처리한다.
- 중화처리가 불충분할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지속적인 열화 및 내부 철근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거제 성분이 표면에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ㅇ. 물청소
- 백화 제거작업 완료 후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충분히 세척한다.
- 세척은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실시하여 오염수가 이미 세척된 부분을 다시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 세척수에 백화 제거제, 중화제, 염류 및 기타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한다.
- 세척 후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ㅈ. 반복처리
- 2회 작업으로 백화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감독관 협의 후
재처리한다.
- 반복처리 시 제거제의 농도를 임의로 높이거나 반응시간을 과도하게 연장하여서는 안 된다.
- 반복적인 약품처리로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와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5. 보고서 발간지침
1) 국가유산수리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단위사업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수리기법의 전승과 향후 국가유산
보존⋅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지정문화유산(국가, 시ㆍ도)는 반드시 단위사업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비지정문화유산은 발주청에서 판단하여 개별, 또는 통합수리보고서
를 발간한다.
3) 단위국가유산 별로 개별수리보고서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찰, 향교 등 동일구역 내 국가유산 수리는 사업성격에 따라 통합하여 발간 할
수도 있다.
4)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때는 연도별로 자료를 정리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해에 일괄하여 발간한다.
5) 편집이 완료되면 인쇄 전에 내용과 체제 등 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6) 보고서에는 문화유산 연혁, 주변 환경, 국가유산의 특성(구조, 양식 등), 수리공사 내용, 기타 관련자료(묵서명, 출토유물 등)와 수리
전⋅후 사진, 설계도면 등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한다.
6. 행정사항
1) 보존처리공사 진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시는 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보존처리공사 업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사 공사 실적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보존처리 공정상 본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지붕설치공사 ]
- 지붕설치 시 마감재료 및 설치방법, 형태는 사례조사를 충분히 실시 한 후 현장자문회의를 실시 후 최종 결정한다.
- 지붕 처마부의 급수탑과 고정은 최소한의 철물을 사용하여 당해분화유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현장 자문회의를 실시 현재 남아
있는 서까래 고정용 철물의 활용 고정가능 여부 및 고정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실시한다.
[ 창호공사 ]
- 창호의 형태 및 재료는 제작 전 사례조사를 충분히 실시 후 현장자문회의를 실시 형태 및 사용재료에 대한 최종 자문을 받아 설치한다.
- 설치된 문틀은 재 실측하여 창호를 제작하며 창틀이 크게 뒤틀리거나 훼손된 부분은 재시공한다.
- 설치완료 후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동 미숙시 보완토록 한다.
2026년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6. 일반시방서
01.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①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ㆍ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및 재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ㅅ.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
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
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감리
업을 영위하는 자
ㄹ.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및 지시에 따른다.
ㄷ.<hp:nbSpace/>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의 창건ㆍ중건ㆍ수리ㆍ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hp:nbSpace/>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ㆍ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흙깎기)<hp:lineBreak/>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ㆍ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ㆍ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부재 및 재료 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ㆍ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부재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 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hp:lineBreak/>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시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부재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을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 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에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로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 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등 부재 처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수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hp:nbSpace/>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 관련기록물 종합조사·연구보고서(2019년)』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02.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비막이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비막이를 설치한다.
ㄴ. 비막이는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비막이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가유산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hp:nbSpace/>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ㆍ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hp:nbSpace/>가설사무소와 가설창고의 설치장소, 형태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ㆍ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ㅁ. 해체 부체 중 현판, 주련 등 건조물에 부착된 기록물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놓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에 쌓아 놓을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비막이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놓는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hp:nbSpace/>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hp:nbSpace/>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hp:nbSpace/>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1. 보존처리공사
21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hp:nbSpace/>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건조물분야 보존처리공사에 적용한다.
ㄴ. 보존처리범위는 최소화한다.
ㄷ. 보존처리는 국가유산보존이론의 변화, 기술의 발전, 약품의 개발, 처리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처리공법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적인 여건을 내포하고 있어 수시변동을 예상하고 보다 더 개선된 처리공법이 개발될 경우에는 신공법에 따른다.
ㄹ. 보존처리작업은 사전에 현황조사 및 안전검사를 하여 훼손정도를 파악한 후 시행한다.
2120 목재보존처리
1.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보존처리한 경우 처리시기, 사용약품, 현재의 상태 등
② 육안, 실측, 문헌, 적외선 촬영, X-ray 촬영 등으로 목재의 재질, 수종, 크기 및 원형, 묵서 등을 확인
③ 건조물의 수리현황 및 파손정도 등
④ 누수, 미생물, 흰개미 등의 오염인자와 목재의 부식ㆍ손상 원인 등
2. 보존처리
2.1 목재수지처리법
2.1.1 재료
사용수지 및 배합비와 충전용 수지, 표면처리용 수지의 배합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처리법
ㄱ. 목재는 부식된 부분을 내부의 원목재가 나올 때까지 제거한다.
ㄴ. 부식부위를 제거한 목재는 표면에 묻어있는 먼지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경화처리한다.
ㄷ. 부식부위는 기존 부재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 후 경화처리한다.
ㄹ. 충전용 목재와 합성수지는 빈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ㅁ. 부식부위를 충전한 후 떼어낸 기둥의 표피는 가급적 재사용한다.
ㅂ.<hp:nbSpace/>스테인리스 봉, 유리실 등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합성수지와 일체화한 후 띠를 둘러 보강하고 완전하게 접착이 된 후 제거한다.
ㅅ.<hp:nbSpace/>작업이 완료된 후 수지의 표면은 기존 부재의 표면과 유사하게 처리한다.
ㅇ. 보존처리시 부재가 구조안전상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2 방부방충처리법
2.2.1 일반사항
ㄱ. 방부방충처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ㄴ. 공사에 의해 오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조치 후 시공한다.
ㄷ. 방부방충처리는 먼지를 제거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ㄹ. 도포는 섭씨 7℃ 이상에서 실시하고 우기 및 우천시에는 도포하지 않는다.
ㅁ. 도포횟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ㅂ. 도포순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한다. 단, 같은 높이와 종류의 부재는 반드시 동시에 도포한다.
ㅅ. 부재 표면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약제를 도포한다.
ㅇ. 약제를 재도포할 경우에는 매회 도포 종료 후 완전히 건조한 다음 실시한다.
2.2.2 재료
ㄱ. 목재 방부ㆍ방충제의 종류ㆍ용제 및 농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약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표면처리)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방부효력
② 방미효력
③ 방의효력
④ 철부식성
⑤ 흡습성
ㄷ. 약제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단, 사용하려는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기존살생물물질 신고를 완료하고, 승인유예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2.2.3 처리법
방부ㆍ방충처리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2.4 청소
ㄱ. 방부방충처리부분은 먼지를 제거한다.
ㄴ. 청소 완료 후 약제도포 전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3 방염처리법
2.3.1 재료
ㄱ. 목재방염제의 품질ㆍ종별ㆍ용제 및 용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방염제는 관련법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3.2 처리법
ㄱ. 기존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표면의 먼지ㆍ오염물질 등을 제거한다.
ㄴ. 방염처리는 분무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붓을 이용한 도포법으로 한다.
ㄷ. 방염처리는 섭씨 7℃ 이상에서 실시하고 우기 및 우천시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ㄹ. 약제처리의 횟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3회로 한다. 단, 가연성이 높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ㅁ. 시공순서는 상부에서 하부로 실시하고, 매회 마다 분무처리나 도포처리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ㅂ. 도포시 방염제가 흘러내려 벽화, 철구조물 등 방염처리 이외의 부위가 훼손 또는 오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한 후 작업을 한다.
ㅅ. 방염처리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2.4 훈증소독법
2.4.1 일반사항
ㄱ.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약제는 당해 국가유산의 재질에 약해를 주지 않고 살충력, 살균력, 침투력, 안정성 등이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ㄴ. 훈증소독시 제반 위해방지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ㄷ.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4.2 재료
ㄱ. 훈증제는 재질에 영향이 적고 살충ㆍ살균효과가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
ㄴ. 훈증제의 사용량, 처리시간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훈증제는 관련법에 따라 이를 적용하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2.4.3 처리법
1) 훈증준비
ㄱ. 훈증대상물은 폴리에틸렌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한다.
ㄴ. 피복작업시 천막의 연결부위는 접착용 테이프를 사용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연결한다.
ㄷ. 훈증시 지면을 충분한 깊이로 복토를 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눌러 훈증약제의 누출을 막고, 피복된 천막은 로프로 고정시켜 천막의 파손을 방지한다.
ㄹ. 훈증용적이 큰 경우에는 피복된 시설내부에 방폭형 팬을 설치하여 약제의 확산을 촉진하고 균일한 농도를 유지한다.
ㅁ. 피복된 시설내부에는 상ㆍ중ㆍ하단 3개소에 농도측정용 호스를 설치하고, 훈증 중에 외부에서 정기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한다.
ㅂ. 훈증시설물 내부에는 훈증효과 판정용 시료를 설치하여 효과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ㅅ. 훈증시설물 외부에는 경고문, 경계줄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의 접근을 통제한다.
2) 훈증소독
ㄱ. 훈증약제 투약 전에 피복부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피복상태를 확인한 후 약제를 투약한다.
ㄴ. 약제는 훈증처리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양을 분할하여 투약한다.
ㄷ. 혼합제는 간열기화기를 이용하여 액화상태에서 기화시켜 투약하되, 작업원은 유기가스용 정화통을 연결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ㄹ. 훈증 중에는 가스점검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내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농도저하시 보충투약을 한다.
ㅁ. 훈증 중에는 가스 누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즉시 밀폐보완작업을 실시한다.
3) 가스배기
ㄱ. 훈증 종료 후에는 팬 및 덕트를 이용하여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한다.
ㄴ. 잔류가스농도는 잔류가스의 규정허용농도를 확인한 후 훈증작업을 종료한다.
4) 훈증효과판정
ㄱ. 훈증소독 효과 확인을 위해 훈증대상물 내부(상, 중, 하)에 공시균 (검은곰팡이, Aspergillus niger)을 설치하고 훈증소독이 완료된 후 수거하여 공시균의 살균효과를 판정한다.
2130 석조물보존처리
1. 조사
ㄱ. 석재의 종류
ㄴ. 기존 보존처리현황에 대한 자료
ㄷ. 훼손원인 등
ㄹ. 지반상태, 구조적 결함 및 안정성, 진동에 의한 영향 등
ㅁ. 암석표면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원인 규명 등
ㅂ. 암석표면에 발생된 생물에 대한 종류, 훼손상태 등
2. 보존처리
2.1 일반사항
보존처리 전에 사전조사 결과 및 풍화정도에 따라 세척여부, 보존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 및 범위, 방법 등을 담당원과 협의한다.
2.2 세척
2.2.1 재료
세척제는 석조물의 상태 및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2 처리법
1) 먼지ㆍ흙
ㄱ. 잡초류와 같은 비교적 큰 식물체와 먼지 및 나무토막 등은 손으로 제거하고, 고화되지 않은 먼지 및 흙은 양모솔 등으로 제거한다.
ㄴ. 풍화가 심한 석재나 느슨하게 붙어 있는 먼지, 흙 등은 압축공기를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2) 식물
식물제거제의 사용재료와 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낙서
낙서는 지우기 전에 역사적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 및 제거여부를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탄산칼슘(CaCO3)
ㄱ. 묽은 염산(물 : 염산=10 : 1)을 탈지면에 묻혀 탄산칼슘 부분에 잠깐 대었다가 마른 솜으로 오염부분을 닦아낸다.
ㄴ. ‘ㄱ’의 작업을 4∼5회 반복한 후,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적신 솜으로 여러 번 닦아낸다.
ㄷ. 두꺼운 부분은 20∼50회 가량 반복하여 닦고, 탄산칼슘이 충분히 제거된 후 보다 묽은 염산(물 : 염산=25 : 1)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ㄹ. 마지막 2∼3회는 약 2%의 염화암모늄(NH3Cl) 수용액으로 닦고 약품이 잔류하지 않도록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5) 쇠녹
ㄱ. 시트르산나트륨, 글리세린, 물을 1 : 6 : 6의 비율로 섞은 용액을 솜에 묻혀 쇠녹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 솜을 교체한다.
ㄴ. 쇠녹 제거는 7∼10일간 반복하여 작업한다.
ㄷ. 매우 진한 쇠녹에는 시트르산나트륨 대신 옥살산을 사용하여 상기 배합비율 및 방법으로 처리한다.
2.3 보존처리
2.3.1 재료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는 접착, 경화, 충전 등과 석재의 상태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 구분하여 사용한다.
2.3.2 처리법
ㄱ. 석재는 균열파손원인과 기존 모체의 구조안전성을 파악하여 모체의 결함으로 인한 재균열 및 풍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ㄴ. 파손부재는 접착면을 상방향에서 하방향으로 엇물리지 않도록 하여 정위치에 접착한다.
ㄷ. 마모ㆍ풍화된 접착면의 인접 주변은 틈서리를 고임쇠 등으로 보강하여 하중을 분산시킨다.
ㄹ. 에폭시수지는 주제와 경화제를 선택하여 적당한 변성제와 그 첨가량을 결정한다.
ㅁ. 접착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보강재를 사용하며, 그 크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ㅂ. 석재의 접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조사 및 수리 전 현황을 통하여 접착의 기본 방침과 접착 방법을 결정한다.
② 파손면은 접착을 위하여 에어브러시(air brush)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③ 접착제를 바른 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고정하여 조치한다.
④ 고정시킨 후 흘러나온 접착제 및 복원시 사용한 점토가 석재에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⑤ 기존 석재보다 좀 더 크게 접착된 수지는 석칼로 마무리하여 기존 석재의 크기에 맞춘다.
⑥ 기존 석재의 재사용을 위해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속재 등을 사용하여 보강할 수 있다.
• 설계변경 요인
아래 사항은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 설계서와 상당한 물량차이가 나거나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부득이 공사에 없는 공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 운반 거리가 설계서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공사 기간중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경우
- 폐자재 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반출전 각종 폐기물들을 종류별로 구별하여 적정한 처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사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026년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7. 예정공정표
7.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충주역 급수탑 보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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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 90일 기 간
공 종
공
사
기
간
비 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보존처리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자문회의 운반공사 청소 및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