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pdf =====
남양주시 공고 제20261023-317호
6.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해당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1.1. 공 사 명 :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어린나무가꾸기)
1.2. 공사현장 :
조안면 시우리 산39-1번지 외 1필지(4.1ha)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4. 사업내용 :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임내정리 1.5. 추정금액 : 16,993,000원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
(추정가격 15,448,182원 + 부가가치세 1,544,818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 기초금액 : 16,993,000원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계약, 수의 견적, 단독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g2b시스템을 이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기재)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9.1. 예정가격은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1:00 ~ 2026. 10. 29. 12:0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4. 개찰일시 : 2026. 10. 29. 13: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9.2. 이 공사의 이윤은 15%, 일반관리비는 8%입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등
10.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6.1.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으로 등록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 산림조합법」 에서 정한 지역산림조합 또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정한 산림법인의 등록기준(시설, 기술수준,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고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
10.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에서 남양주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1.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원 ○국민건강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
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계(A값):
0원
11.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
14. 공사대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상계
14.1.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남양주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4.2.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4.3.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본 공사는 남양주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남양주시가 ‧ ‧ ‧ ‧ ‧ ‧ ‧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발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금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지급한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선지급한 임급내역,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및 통장사본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3.3.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13.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13.2. ‧
15. 대금지급 시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료 이행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
16. 본 공사는 양도 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질권설정이 불가능합니다.
16.1. 계약상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남양주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양수의 경우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 임금
나.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사업주확인서 등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 ‧
16.2. 남양주시는 본 입찰과 관련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 18.9. 하도급 관련 사항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18.9.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능합니다.
18.9.2.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
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각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
17.4. 낙찰(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되, 원가계산서상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재료비, 기계경비, 폐기물처리비)은 직접비에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합니다.
18.1.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8.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8.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8.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
18.6. 견적 제출 참가자는
여야 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 낙찰자는 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해당 물품 구입 및 용역 이용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금액(세금계산서 상
총액)을 실비로 인정하여 정산합니다.
18.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
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18.12. 본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18.13. 입찰 관련 비리 및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민원포털>공직자부정부패신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에 관한 법률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대금 지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
18.14.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031-590-7034)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031-590-4940),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18.10.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후정산 항목의 경우, 면세사업자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17.3.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18.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 공내역서_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xlsx =====
[시트: 초기설정]
A: 인건비 단가
A: 단가종류상세 B: 규격 C: 단가 D: 품셈단가비고
A: 보통인부 B: 원 C: 172,698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A: 특별인부 B: 원 C: 228,717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A: 벌목인부 B: 원 C: 257,444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원 C: 283,323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A: 초급기술자 B: 원 C: 229,278 D: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25.12.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재료비 단가
A: 재료 B: 규격 C: 단가 D: 재료단가비고
A: 휘발유 B: 원/ℓ C: 1,688 D: 전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 (26.08.04주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F: 1688
A: 경유 B: 원/ℓ C: 1,675 D: 전국평균 주유소 판매가격 (26.08.04주 한국석유공사 Opinet. 부가세별도) F: 1675
A: 황색페인트 B: 원/ℓ C: 5,000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A: 적색페인트 B: 원/ℓ C: 5,000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A: 백색페인트 B: 원/ℓ C: 5,000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A: 생분해성비닐랩 B: 원/매 C: 60 D: 견적가(벤텍스지앤씨)(부가세별도) F: 4400 G: 17.6 H: 18
A: 고무밴드 B: 원/개 C: 13 D: 견적가(벤텍스지앤씨)(부가세별도) F: 2800 G: 11.2 H: 11
A: 체인오일 C: 2,250
A: 기계 단가
A: 재료 B: 규격 C: 단가(원) D: 비고
A: 예초기 B: 원/대 C: 450,000 D: 거래실례가격
A: 체인톱 B: 원/대 C: 840,000 D: 물가자료 2024년 2월 1377p
A: 아키야윈치 B: 원/대 C: 560,000
A: 2드럼 윈치 B: 원/대
A: 파르미윈치 B: 원/대
A: 로깅부기 B: 원/대
A: 소형 포워더 B: 원/대
A: HAM 200 B: 원/대 C: 60,000,000
A: RME 300T B: 원/대
A: K-301 B: 원/대
A: 소형굴삭기 B: 원/대 C: 55,208,000
A: 법정 요율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비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 D: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E: 30일 이상 공사만 적용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E: 30일 이상 공사만 적용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 D: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E: 30일 이상 공사만 적용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 D: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4조 E: 2천만원 이상 공사만 적용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15.00 D: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기타경비 B: 재+노의 C: 4.90 D: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의 C: 0.006 D: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12.22)」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D: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시트: 요약서]
A: 요 약 서 L: 위 치 도
A: □ 사 업 명 : D: #REF!
A: □ 위
치 : D: #REF!
A: □ 사 업 개 요 : D: 숲가꾸기 I: #REF! J: ha
A: □ 사 업 비 : D: ○ 총 공 사 비 : H: 0 J: 원
D: ○ 도 급 예 정 액 : H: 0 J: 원
A: □ 사 업 기 간 : D: 착공일로부터 28일
A: □ 사 업 목 적 :
B: 산림을 생물적 종다양성과 다층혼효림을 이루어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B: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여, 과천시민들의 정신ㆍ육체적 건강을
B: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는 장소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A: □ 예 산 과 목 :
[시트: 옆표지]
B: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B: 수원국유림관리소북부지방산림청
[시트: 사업개요]
A: 기초 자료
A: □ 숲가꾸기사업 현황
A:
사 업 명 B: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D:
사업 년도 E: 2026
A:
사 업 종 B: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D:
기
번
A:
개
소 B: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D:
사업 면적 E: 3.10
A:
수
종 B: 백합나무 D: 작성일 E: 2026.08
A: 입목생산(㎥) D: 생산지정(㎥)
A:
조 사 자 D:
도 급 자 E:
A:
작 성 자 D:
확 인 자
A: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E: 남양주시
A: □ 인건비, 재료비 단가
A: 구 분 B: 단가 C: 규격 D: 비 고
A: 보통인부 B: 172,698 C: 원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특별인부 B: 228,717 C: 원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건설기계운전기사 B: 283,323 C: 원
D: 26년 하반기 정부노임단가 기준 (26.09.01. 대한건설협회) E: 원
F: 원
A: 초급기술자 B: 229,278 C: 원
D: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25.12.2.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 원
F: 원
A: 체인톱 B: 840,000 C: 원/대 D: 물가자료 2024년 2월 1377p E: 원/대 F: 원/대
A: 예초기 B: 450,000 C: 원/대 D: 거래실례가격 E: 원/대 F: 원/대
A: 2드럼 윈치 B: -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파르미윈치 B: -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로깅부기 B: -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소형 포워더 B: - C: 원/대 D: - E: 원/대 F: 원/대
A: 백색페인트 B: 5,000 C: 원/ℓ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E: 원/ℓ
F: 원/ℓ
A: 적색페인트 B: 5,000 C: 원/ℓ
D: 물가정보 거래가격 (친환경성 수성페인트, 부가세별도) E: 원/ℓ
F: 원/ℓ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B: C: D: E: - F: -
A: □ 원가계산 법정 요율 등
A: 구 분 B: 적용기준 C: 요율 D: 단위 E: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8.40 D: % E: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의 C: 1.15 D: % E: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의 C: 5.86 D: % E: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 D: % E: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 D: % 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A: 국민연금 B: 직접노무비의 C: - D: % E: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C: - D: % E: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4조
A: 일반관리비 B: 노+재+경의 C: 8.00 D: % E: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이윤 B: 노+경+일반관리비의 C: 3.08 D: % E: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조경)
(사업기간, 사업비에 따라 해당비율 적용)
A: 부가가치세 B: 총사업비의 C: 10.00 D: % E: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 참고(색 구분) : B: 자료입력 셀 D: 링크자료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업명 : B: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A: 2. 소재지 : B: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F: (큰나무가꾸기)
B: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F: (어린나무가꾸기)
A: 3. 면
적
A:
가) 큰나무가꾸기 사업 면적 :
E: 1.00 F:
㏊
A:
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면적 :
E: 3.10 F:
㏊
A:
다) 임내정리 사업 면적 :
E: 1.00 F:
㏊
B: 사 업 종 C: 임소반구분 F: 주
소 J: 사업면적 L: 비고
B: 큰나무가꾸기 C: 1-1 F: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J: 1.0 K: ha L: 수원함양림
B: 어린나무가꾸기 C: 1-2 F: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J: 3.10 K: ha L: 생활환경보전림
B: 임내정리 C: 1-1 F: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J: 1.00 K: ha
B: 합 계 J: 5.10 K: ha
A: 4. 현장 설명(어린나무가꾸기)
A:
가) 산림의 기능 : 주 기능은 생활환경보전림이며, 생활환경의 보호 및 경관 유지와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A:
나) 관리 목표
: 생활환경의 보호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 경관의 유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는
A:
것을 목표로 한다.
A:
다) 입지 여건 : 기존 진입로는 펜스 설치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하부에 기존 통행 흔적이 확인되는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A:
라) 지
황 : 경사는 중경사지이며, 토성은 양토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위는 2~4급지로 구분된다.
A:
마) 임
황 : 어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백합나무가 조림수종이다.
A: 5. 설계 목적(어린나무가꾸기)
A:
○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식생 제거.
A:
○ 임분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및 생활환경보전 기능 증진.
A: 6.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어린나무가꾸기)
A:
○ 어린나무가꾸기는 사업지 면적의 0.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A:
○ 어린나무가꾸기 표준지는 100㎡(5.67m 원형)로 대상 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A:
○ 표준지 내의 2cm 미만~10cm 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표준지의 표시는 표준지 중앙에 표지말뚝을 설치하고, 황색 마킹테이프를 2겹으로 감아 표시하였다.
A:
○ 소반별 경사도는 표준지에서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A: 7. 현장 설명(큰나무가꾸기)
A:
가) 산림의 기능 : 주 기능은 수원함양림이며,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A:
나) 관리 목표
: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고, 토양의 보전 및 수질 정화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다) 입지 여건 : 사업지 인근까지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다소 협소한 편이다.
A:
라) 지
황 : 경사는 완~중경사지이며, 토성은 양토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지위는 1~2급지로 구분된다.
A:
마) 임
황 : 큰나무가꾸기 대상지는 낙엽송이 주 수종이며 밤나무, 산벚나무, 신갈나무 등이 있다.
A: 8. 설계 목적(큰나무가꾸기)
A:
○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식생 제거.
A:
○ 임분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여 수원함양 및 토양보전 기능을 증진.
A: 9. 표준지선정 및 조사방법(큰나무가꾸기)
A:
○ 큰나무가꾸기는 사업지 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였다.
A:
○ 큰나무가꾸기 표준지는 400㎡(20×20) 사각형으로 대상임분의 표준이 되는 지점을 선정하여 배치하였다.
A:
○ 숲가꾸기 표준지 내의 6cm 이상 되는 수목의 흉고직경을 2cm 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표준지의 표시는 사각형의 끝점에 흰색 마킹테이프 2겹으로 표시하고, 중간 10m 지점에는 흰색 마킹테이프 1겹을 둘러서 표시하였으며,
A:
제거목은 빨간색 마킹테이프를 겹을 둘러서 표시하였다.
A:
○ 소반별 경사도는 표준지에서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A: 10. 임소반 구획
A:
○ 사업지는 1개 임반과 2개의 소반으로 구획하였다.
A: 11. 사업 개요 :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A: 12. 설계 내용
A: 사업종 D: 구
분 H: 수
량(ha) K: 비
고
A: 숲가꾸기 사업(큰나무가꾸기) D: 1-1 H: 1.00
A: 숲가꾸기 사업(어린나무가꾸기) D: 1-2 H: 3.10
A: 숲가꾸기 사업(임내정리) D: 1-1 H: 1.00
A: 10. 사업 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시트: 현장사진]
A: 현 장 사 진
A: 1임반 1소반 G: 1임반 1소반
A: 1임반 2소반(1번 표준지) G: 1임반 2소반(1번 표준지)
A: 1임반 2소반(2번 표준지) G: 1임반 2소반(2번 표준지)
[시트: 작업기간산출내역서]
A: 작업기간 산출기준
A: 【 작업기간산출기초자료 】
A: 임 / 소반 F: 작업종 I: 사업면적 L: ha당 소요인력 O: 총소요인력
A: 계 O: 32.20
A: 1-1 F: 큰나무가꾸기 I: 1.00 L: 2.30 O: 2.30
A: 1-2 F: 어린나무가꾸기 I: 3.10 L: 8.00 O: 24.80
A: 1-1 F: 임내정리 I: 1.00 L: 5.10 O: 5.10
A:
□ 총 소요인원 : B: C: 32.20 D: E: 명 F: G: H: I: J: K: □ 기능인영림단 평균인원 : L: M: N: O: 6 P: 명 Q: R:
A: 【 작업기간결정 】
A: 작업기간조정사유 및 기간 : E: 작업 준비 및 설계검토 기한
A: 작업기간
(일) B: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 【{(총 소요인력 ÷ 등록인원) ÷ 5}*2】 + 작업준비기간 Q: 작업일수
A: B: ( C: 32.20 D: ÷ E: 6 F: ) + 【{( G: 32.20 H: ÷ I: 6 J: ) ÷ K: 5 L: } x 2 M: 】 N: +
20 O: P: Q: 28 R: 일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사업명 :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A: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큰나무가꾸기)
A: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어린나무가꾸기)
A:
□ 사업량 : 큰나무가꾸기1ha, 어린나무가꾸기 3.1ha, 임내정리 1ha
A: 구
분 D: 금
액 E: 적
용
요
율 H: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기타재료비 H: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 F: 18.4 G: %
C: 기타노무비 H:
C: 소
계
B: 경
비 C: 기계경비 E: 기계손료*장비단가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의 F: 1.15 G: %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의 F: 5.86 G: %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의 F: 0 G: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F: 0 G: %
C: 국민연금 E: 직접노무비의 F: 0 G: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0 G: %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의 F: 0.006 G: %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F: 0.09 G: %
C: 기타비용 E: 재료비+노무비의 F: 4.9 G: %
C: 소
계
B: 계
A: 일반관리비 E: 노+재+경의 F: 8 G: %
A: 재계 F:
A: 이윤 E: 노+경+일반관리비의 F: 15 G: %
A: 총원가
A: 부가가치세 E: 총원가의 F: 10 G: % H:
A: 도급사업비
A: 도 급 사 업 비 (재계) D: 16,993,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I: (단위:원)
A: 작 업 종 B: 계 D: 노무비 F: 재료비 H: 기계경비 J: 비 고
B: 단가 C: 금액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A: 큰나무가꾸기
A: 어린나무가꾸기
A: 임내정리
A: 총 계 L: -
G: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임 / 소반 C: 대상지 D: 작업종 E: 단위 F: 면적(ha) G: 계 I: 직접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G: 단가 H: 금액 I: ha당 단가 J: 금액 K: ha당 단가 L: 금액 M: ha당 단가 N: 금액
A: 총계 E: ha
E: ㎥
A: 1-1 C: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D: 큰나무가꾸기 F: 1.00
A: 소계 F: 1.00
A: 1-2 C: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D: 어린나무가꾸기 F: 3.10
A: 소계 F: 3.10
A: 1-1 C: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산39-1 D: 임내정리 F: 1.00
A: 소계 F: 1.00
[시트: 소1-2(낙엽송)]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2 E: ◈소반명: G: 2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2임반 2소반은 행정 구역상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155~280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다. 토성은 사양토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2.1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낙엽송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자작나무, 신갈나무 맹아)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낙엽송과 활엽수의 혼요율은 낙엽송 95%, 유입수종 5%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1.8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피복도는 소이며, 하층식생은 신갈나무, 밤나무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B: ○ 산림경영목표 : 생활권주변 산림으로 경관주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B: ○ 산림관리목표 : 조림성공지로 자연천이되는 수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육을 돕도록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이다.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B: ○ 작업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작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B: ○ 작업구역 내 참나무류등 침입 활엽수는 모두 제거하나, 조림지의 공간적 형태를 고려하여 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시키며, 침입수종
B:
의 수형이 우수할 경우 보호하고, 폭목으로 자라지 않도록 역지를 제거하여 수형을 돕는다.
B: ○ 대상지는 소능선과 작은 계곡부가 포함되어 있고, 하부에 민가가 있어 계곡부 제거목은 호우 시 유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B: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참나무류등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하도록 한다.
B: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임지의 만경류(칡,으름덩굴,담쟁이,다래덩굴,청미래덩굴)가 입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소1-3(물푸레)]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2 E: ◈소반명: G: 3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2임반 3소반은 행정 구역상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100~120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중경사이다. 토성은 양토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0.7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물푸레나무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밤나무, 신갈나무)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물푸레나무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물푸레나무 90%, 유입수종 10%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1.8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피복도는 소이며, 식생은 신갈나무, 밤나무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B: ○ 산림경영목표 : 생활권주변 산림으로 경관주지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림
B: ○ 산림관리목표 : 조림성공지로 자연천이되는 수목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육을 돕도록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이다.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제거 대상목은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유해수종, 덩굴류, 피해목과 폭목으로 한다.
B: ○ 작업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작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B: ○ 작업구역 내 참나무류등 침입 활엽수는 모두 제거하나, 조림지의 공간적 형태를 고려하여 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존치시키며, 침입수종
B:
의 수형이 우수할 경우 보호하고, 폭목으로 자라지 않도록 역지를 제거하여 수형을 돕는다.
B: ○ 대상지는 소능선과 작은 계곡부가 포함되어 있고, 하부에 민가가 있어 계곡부 제거목은 호우 시 유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B: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참나무류등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하도록 한다.
B: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임지의 만경류(칡,으름덩굴,담쟁이,다래덩굴,청미래덩굴)가 입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벌도목에 대한 작동을 철저히 하며, 하층의 유용한 우량수종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B: ○ 제거목은 지면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벌도한 후, 수간은 1.8m이하로 조재하며, 굵은가지(6cm)는 수간과 분리 후 조재 실시한다.
B: ○ 임지의 만경류(칡,으름덩굴,담쟁이,다래덩굴,청미래덩굴)가 입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
B: ○ 임연부는 기타목적(재해예방, 시야확보)에 의하여 하층을 전면적으로 제거 할수 있다.
B: ○ 숲가꾸기 설계·감리·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설계표준지는 존치하지 않고 제거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소2-2(물푸레)]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2 E: ◈소반명: G: 2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2임반 2소반은 행정 구역상 경기도 가평군 적목리 산1-1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575~625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완경사이다. 토성은 양토이며 토심은 심 방위는 남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2.0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물푸레나무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개암나무, 산초, 초류 등)이 종자채취를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물푸레나무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물푸레나무 85%, 유입수종 15%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2~4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목의 피복도는 중으로 식생은 개암나무, 산초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임분
B: ○ 산림경영목표 : 종자채취
B: ○ 산림관리목표 : 지속적인 종자결실을 통하여 필요한 종자를 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 수형교정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목적 수종 외에 다른 수종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도가 낮은 경우 목적 외 수종을 일부 남겨 놓을 수 있다.
B:
이 경우 채종목과 다른 교잡이 일어날 수 있는 수종은 반드시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목적 수정 외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채종원으로서 수목의 밀도조절을 필요하므로 목적 수종의 식재간격에
B:
따라 솎아베기를 실행한다.
B: ○ 채종목의 개화 및 광합성을 촉진시켜 종자결실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며, 종자채취 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하층목은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솎아베기 부산물은 임내에 방치하지 않고,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B: ○ 작업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작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B: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벌도목에 대한 작동을 철저히 하며, 하층의 유용한 우량수종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요구된다.
B: ○ 제거목은 지면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벌도한 후, 수간은 1.8m이하로 조재하며, 굵은가지(6cm)는 수간과 분리 후 조재 실시한다.
B: ○ 임지의 만경류(칡,으름덩굴,담쟁이,다래덩굴,청미래덩굴)가 입목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
B: ○ 임연부는 기타목적(재해예방, 시야확보)에 의하여 하층을 전면적으로 제거 할수 있다.
B: ○ 숲가꾸기 설계·감리·사업시행 지침에 의거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한 설계표준지는 존치하지 않고 제거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소3-1(낙엽송)]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3 E: ◈소반명: G: 1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수형조절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3임반 1소반은 행정 구역상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265~310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완경사이다. 토성은 양토이며 토심은 심 방위는 남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2.0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낙엽송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밤나무, 기타활엽수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낙엽송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낙엽송 90%, 유입수종 10%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4~5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목의 피복도는 중으로 식생은 산초 및 초본류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임분
B: ○ 산림경영목표 : 종자채취
B: ○ 산림관리목표 : 지속적인 종자결실을 통하여 필요한 종자를 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목적 수종 외에 다른 수종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도가 낮은 경우 목적 외 수종을 일부 남겨 놓을 수 있다.
B:
이 경우 채종목과 다른 교잡이 일어날 수 있는 수종은 반드시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목적 수정 외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채종원으로서 수목의 밀도조절을 필요하므로 목적 수종의 식재간격에
B:
따라 솎아베기를 실행한다.
B: ○ 채종목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개화 및 광합성을 촉진시켜 종자결실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며, 형질이 좋으면서 결실이 좋은 개체가
B:
잔존되도록 수종별 개화ㆍ결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색테이프로 선목토록 한다.
B: ○ 수형조절은 채종목이 필요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B: ○ 수형조절 시 가지치기는 다른 채종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솎아베기 부산물은 임내에 방치하지 않고,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목적 수정 외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채종원으로서 수목의 밀도조절을 필요하므로 목적 수종의 식재간격에
B:
따라 솎아베기를 실행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소3-2(낙엽송)]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3 E: ◈소반명: G: 2 K: ◈작업방법: O: 어린나무가꾸기, 수형조절, 덩굴제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3임반 2소반은 행정 구역상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250~340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완경사이다. 토성은 양토이며 토심은 심 방위는 남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3.0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낙엽송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신갈나무, 기타활엽수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자작나무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낙엽송 70%, 유입수종 30%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3~4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목의 피복도는 밀으로 식생은 밤나무, 신갈나무, 산초 및 초본류, 덩귤류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임분
B: ○ 산림경영목표 : 종자채취
B: ○ 산림관리목표 : 지속적인 종자결실을 통하여 필요한 종자를 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 수형교정, 덩굴제거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목적 수종 외에 다른 수종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도가 낮은 경우 목적 외 수종을 일부 남겨 놓을 수 있다.
B:
이 경우 채종목과 다른 교잡이 일어날 수 있는 수종은 반드시 제거한다.
B: ○ 채종목의 개화 및 광합성을 촉진시켜 종자결실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며, 종자채취 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하층목은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목적 수정 외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채종원으로서 수목의 밀도조절을 필요하므로 목적 수종의 식재간격에
B:
따라 솎아베기를 실행한다.
B: ○ 뿌리직경이 2cm이상을 대상으로하며,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봅거나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B: ○ 잘린 뿌리는 친환경비닐랩 밀봉 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으며, 고무줄은 햇빛에 노출도지 않도록 묶은 위치로 부터 1cm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B: ○ 비닐랩으로 밀봉된 뿌리는 잘라진 부분이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 될 수 있도록 한다.
B: ○ 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페인트 칠한 나무젓가락을 꽂아서 표시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솎아베기 부산물은 임내에 방치하지 않고,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소4-1(루브라)]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4 E: ◈소반명: G: 1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4임반 1소반은 행정 구역상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통삼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소반의 해발고도는 55~70으로 산지 평균경사도는 완경사이다. 토성은 양토이며 토심은 심 방위는 남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2.0ha이다
A:
다. 지
위 : B: ○ 임령 대비 우세목의 수고를 판단할 경우 지위는 상에 해당한다.
A:
라. 접 근 성 : B: ○ 대상지 주변에 도로가 있어 대상지로 접근성이 용이하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루브라참나무 조림지이지만 유입수종(밤나무, 자작나무, 기타활엽수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다.
B: ○ 소반 내 루브라참나무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루브라참나무 95%, 유입수종 5%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4~5m정도로 유입수종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 피복도는 소이며, 하층식생은 아까시나무, 신갈나무맹아, 개암나무, 산초 등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종자채취를 위한 채종임분
B: ○ 산림경영목표 : 종자채취
B: ○ 산림관리목표 : 지속적인 종자결실을 통하여 필요한 종자를 수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 수형교정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목적 수종 외에 다른 수종은 모두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도가 낮은 경우 목적 외 수종을 일부 남겨 놓을 수 있다.
B:
이 경우 채종목과 다른 교잡이 일어날 수 있는 수종은 반드시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은 목적 수정 외 다른 수종을 제거하는 것이며, 채종원으로서 수목의 밀도조절을 필요하므로 목적 수종의 식재간격에
B:
따라 솎아베기를 실행한다.
B: ○ 채종목의 개화 및 광합성을 촉진시켜 종자결실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하며, 종자채취 시 작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하층목은 제거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후 솎아베기 부산물은 임내에 방치하지 않고, 임내정리를 실시한다.
B: ○ 작업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작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다.
B: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B: ○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공시목 및 조재율(잣)]
A: 공시목 조재율 조사표
A: 소 재 지: B: #REF!
A: 수
종: B: 잣나무 F: 조사일시: G: 2016. 02. 04.
A: 조 재 율: B: 78% F: 조 사 자: G: 산림경영기술1급 김병준
A: 공시목번호 B: 입목 E: 생산 H: 품등 I: 비고
B: 경급(cm) C: 수고(m) D: 재적(㎥) E: 말구직경(cm) F: 재장(m) G: 재적(㎥)
A: 1 B: 22 C: 14.0 D: 0.2636 E: 18 F: 3.6 G: 0.117 H: 3등급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2 B: 24 C: 15.0 D: 0.3327 E: 20 F: 3.6 G: 0.144 H: 3등급 L: 38.7
E: 16 F: 3.6 G: 0.092 H: 원주재급 K: 3.6 L: 10.8 M: 28%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K: 2.7 L: 2.7 M: 7%
A: 3 B: 14 C: 10.0 D: 0.0793 E: 10 F: 3.6 G: 0.036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4 B: 16 C: 11.0 D: 0.1129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5 B: 18 C: 12.0 D: 0.1543 E: 14 F: 3.6 G: 0.071 H: 원주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K: 20-18 L: `17-12 M: `11-6
A: 6 B: 20 C: 14.0 D: 0.2216 E: 18 F: 3.6 G: 0.117 H: 3등급 J: 3.6 K: 0.378 L: 0.092 M: 0.036
E: 14 F: 3.6 G: 0.071 H: 원료재급 J: 1.8 L: 0.275 M: 0.126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M: 0.18
A: 합계 D: 1.1644 G: 0.907 M: 0.18
A: 조재율 B: 78% M: 3.6
D: 재장별 평균직경 재적합계, 비율 M: 0.11664
D: 재장 E: 1.8 F: 2.1 G: 2.7 H: 3.6 I: 계(평균) M: 0.419904
D: 평균직경(cm) E: 10.2 F: - G: - H: 15.7 I: 12.1
D: 재적합계(㎡) E: 0.259 F: - G: - H: 0.648 I: 0.907
D: 재적비율(%) E: 28.56 F: - G: - H: 71.44 I: 100
[시트: 공시목 및 조재율(낙엽송)]
A: 공시목 조재율 조사표
A: 소 재 지: B: #REF!
A: 수
종: B: 낙엽송 F: 조사일시: G: 2016. 09. 29.
A: 조 재 율: B: 85% F: 조 사 자: G: 산림경영기술1급 김병준
A: 공시목번호 B: 입목 E: 생산 H: 품등 I: 비고
B: 경급(cm) C: 수고(m) D: 재적(㎥) E: 말구직경(cm) F: 재장(m) G: 재적(㎥)
A: 1 B: 14 C: 16.0 D: 0.1216 E: 12 F: 3.6 G: 0.055 H: 원주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E: 6 F: 1.8 G: 0.006 H: 원료재급
A: 2 B: 16 C: 16.0 D: 0.1564 E: 14 F: 3.6 G: 0.072 H: 원주재급 L: 38.7
E: 12 F: 1.8 G: 0.055 H: 원료재급 K: 3.6 L: 10.8 M: 28%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A: 3 B: 20 C: 10.0 D: 0.2530 E: 16 F: 3.6 G: 0.091 H: 3등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3.6 G: 0.012 H: 원주재급
A: 4 B: 24 C: 11.0 D: 0.3531 E: 20 F: 3.6 G: 0.137 H: 3등급
E: 16 F: 3.6 G: 0.091 H: 3등급
E: 14 F: 3.6 G: 0.072 H: 원주재급 K: 20-18 L: `17-12 M: `11-6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J: 3.6 K: 0.145 L: 0.055 M: 0.091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J: 1.8 L: 0.098 M: #REF!
A: 5 B: 22 C: 12.0 D: 0.2817 E: 18 F: 3.6 G: 0.113 H: 3등급
E: 16 F: 3.6 G: 0.091 H: 3등급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M: 0.18
A: 합계 D: 1.1658 G: 0.990 M: 0.18
A: 조재율 B: 85% M: 3.6
D: 재장별 평균직경 재적합계, 비율 M: 0.11664
D: 재장 E: 1.8 F: 2.1 G: 2.7 H: 3.6 I: 계(평균) M: 0.419904
D: 평균직경(cm) E: 10.0 F: - G: - H: 14.9 I: 12.1
D: 재적합계(㎡) E: 0.256 F: - G: - H: 0.734 I: 0.990
D: 재적비율(%) E: 25.86 F: - G: - H: 74.14 I: 100
[시트: 공시목 및 조재율(굴참나무)]
A: 공시목 조재율 조사표
A: 소 재 지: B: #REF!
A: 수
종: B: 굴참나무 F: 조사일시: G: 2016. 09. 29.
A: 조 재 율: B: 68% F: 조 사 자: G: 산림경영기술1급 김병준
A: 공시목번호 B: 입목 E: 생산 H: 품등 I: 비고
B: 경급(cm) C: 수고(m) D: 재적(㎥) E: 말구직경(cm) F: 재장(m) G: 재적(㎥)
A: 1 B: 12 C: 14.0 D: 0.0908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2 B: 16 C: 15.0 D: 0.1667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L: 38.7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K: 3.6 L: 10.8 M: 28%
A: 3 B: 18 C: 15.0 D: 0.2077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A: 4 B: 14 C: 14.0 D: 0.1211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K: 20-18 L: `17-12 M: `11-6
J: 3.6 K: 0.052 L: 0.018 M: 0.035
J: 1.8 L: 0.112 M: #REF!
M: 0.18
A: 합계 D: 0.5863 G: 0.397 M: 0.18
A: 조재율 B: 68% M: 3.6
D: 재장별 평균직경 재적합계, 비율 M: 0.11664
D: 재장 E: 1.8 F: 2.1 G: 2.7 H: 3.6 I: 계(평균) M: 0.419904
D: 평균직경(cm) E: 11.9 F: - G: - H: - I: 11.9
D: 재적합계(㎡) E: 0.397 F: - G: - H: - I: 0.397
D: 재적비율(%) E: 100.00 F: - G: - H: - I: 100
[시트: 공시목 및 조재율(신갈나무)]
A: 공시목 조재율 조사표
A: 소 재 지: B: #REF!
A: 수
종: B: 신갈나무 F: 조사일시: G: 2016. 09. 29.
A: 조 재 율: B: 68% F: 조 사 자: G: 산림경영기술1급 김병준
A: 공시목번호 B: 입목 E: 생산 H: 품등 I: 비고
B: 경급(cm) C: 수고(m) D: 재적(㎥) E: 말구직경(cm) F: 재장(m) G: 재적(㎥)
A: 1 B: 12 C: 12.0 D: 0.0737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2 B: 14 C: 13.0 D: 0.1042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L: 38.7
A: 3 B: 16 C: 14.0 D: 0.1414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K: 3.6 L: 10.8 M: 28%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0 F: 1.8 G: 0.018 H: 원료재급
A: 4 B: 10 C: 11.0 D: 0.0493 E: 8 F: 1.8 G: 0.012 H: 원료재급
A: 5 B: 20 C: 15.0 D: 0.2214 E: 18 F: 1.8 G: 0.058 H: 원료재급
E: 16 F: 1.8 G: 0.046 H: 원료재급
E: 14 F: 1.8 G: 0.035 H: 원료재급
E: 12 F: 1.8 G: 0.026 H: 원료재급
K: 20-18 L: `17-12 M: `11-6
J: 3.6 K: 0.03 L: 0.046 M: 0.018
J: 1.8 L: 0.166 M: #REF!
M: 0.18
A: 합계 D: 0.59 G: 0.402 M: 0.18
A: 조재율 B: 68% M: 3.6
D: 재장별 평균직경 재적합계, 비율 M: 0.11664
D: 재장 E: 1.8 F: 2.1 G: 2.7 H: 3.6 I: 계(평균) M: 0.419904
D: 평균직경(cm) E: 12.1 F: - G: - H: - I: 12.1
D: 재적합계(㎡) E: 0.402 F: - G: - H: - I: 0.402
D: 재적비율(%) E: 100.00 F: - G: - H: - I: 100
[시트: 필지별내역서]
A: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필지별 내역서
A: 사업종 B: 임반 C: 소반 D: 시군구 E: 읍, 면 F: 동, 리 G: 지번 H: 지적면적(㎡) I: 시행면적(ha) J: 임내정리(ha) K: 주요수종 L: 비고
A: 큰나무가꾸기 B: 1 C: 1 D: 남양주 E: 조안 F: 시우 G: 산39-1 H: 84,383 I: 1.00 J: 1.00 K: 낙엽송
A: 어린나무가꾸기 B: 1 C: 2 D: 남양주 E: 화도 F: 차산 G: 산67-14 H: 128,824 I: 3.10 J: - K: 백합나무
A: 소 계 H: 213,207 I: 4.10 J: 1.00
A: 합 계 H: 213,207 I: 4.10 J: 1.00
[시트: 소시방(어린나무)]
A: 소 반 별 시 방 서
A: ◈임반명: B: 1 E: ◈소반명: G: 2 M: ◈작업방법: P: 어린나무가꾸기
A: 1. 지
황
A:
가. 지
형 : B: ○ 1임반 2소반은 행정 구역상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지역에 해당한다.
B: ○ 산지 평균경사도는 중(15도~30도이하)이다.
A:
나. 면
적 : B: ○ 대상지의 면적은 3.1ha이다
A:
다. 지
위 : B: ○ 대상지의 지위지수는 산림청 산림지도를 참고하여 확인한 결과 2급지 ~ 4급지로 분포되어 있다.
A:
라. 접 근 성 : B: ○ 기존 진입로는 펜스 설치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하부에 기존 통행 흔적이 확인되는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입한다.
A: 2. 임
황
A:
가. 임 황 개 요 :
A: 면적 B: 임상 C: 수종 E: 혼효율(%) F: 임령 I: 경급 L: 수고 O: ha당 Q: 총축적(㎥) R: 비고
O: 본수(본) P: 재적(㎥)
A: 9.00ha B: 활엽수림 C: 잣나무 E: 39.77% O: 1848(본) P: 115.54(㎥) Q: 1039.86(㎥)
C: 리기다소나무 E: 1.30%
C: 신갈나무 E: 27.38%
C: 굴참나무 E: 14.72%
G: 33 J: 8 M: 4
C: 산벚나무 E: 5.30%
G: 10-33 J: #VALUE! M: #VALUE!
C: 기타활엽수 E: 3.52%
C: E: 0.00%
C: E: 0.00%
C: E: 0.00%
B: ○ 소반은 백합나무 조림지이다.
B: ○ 소반 내 백합나무와 활엽수의 혼요율은 백합나무 90%, 유입수종 10%정도이다.
B: ○ 식재간격은 1.8m 정도이며, 피해수목이 조림목 사이에 분포하여 생육하고 있다.
B: ○ 소반의 제거대상 피복도는 중이다.
A: 3. 산림의 기능 및 경영ㆍ관리목표
B: ○ 산림의 기능 :
생활환경보전림
B: ○ 산림경영목표 : 생활환경의 보호 기능을 증진하고, 산림 경관의 유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하는
B:
것을 목표로 한다.
B: ○ 작업종은 어린나무가꾸기(치수림)이다.
A: 4. 작업강도와 작업방법
A: 사업종 B: ha당 제거량 F: 미래목
(본/ha) I: 가지치기
(본/ha) L: ha당
잔존본수 O: 임내정리
(ha) P: 산물수집
(ha) Q: 산물수집(㎥)
B: 본수(본) C: 재적(㎥) D: 재적대비 제거율
A: 0 B: 965(본) C: 40.68(㎥) D: 35.21% F: - I: - L: 883(본) O: 0.00 ha P: 0.00 Q: 0
B: ○ 제거산물은 단목처리하여 최대한 지면에 밀착시키도록 한다.
B: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하거나 없을 경우 천연적으로 발생한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한다.
B: ○ 피해목 및 생장·형질이 불량한 나무를 제거하고, 조림목 및 보육대상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를 제거한다.
B: ○ 대상지는 맹아 발생이 많고 평균 경급이 8~10cm 정도이므로, 이보다 작은 경급의 제거목은 조재 후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도록 한다.
B: ○ 조림목을 우선 보육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림목 생육에 직접 지장을 주는 경쟁목은 제거한다.
B: ○ 조림목의 생장이 불량할 경우는 천연적으로 발생한 참나무류등 우량목을 보육대상목으로 선정하여 보육하도록 한다.
B: ○ 작업후에는 음식물이나 장갑, 기름통 등 사용재료를 잘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B: ○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B: ○ 제거산물로 인해 보육대상목이 눌리거나 덮여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B: ○ 기타 작업방법은 일반, 전문, 특별 시방서를 사업 착수전 반드시 숙지하여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B: ○ 어린나무가꾸기는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쟁목과 형질불량목·폭목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을 유도하도록 한다.
B: ○ 맹아 발생지역은 예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되, 예취기 작업이 어려운 부분은 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A: 6. 제거비율 및 작업후 점유 비율표 U: #REF! V: #REF!
A: 수종별 제거율표 B: 수종 C: 재적제거율 E: 수종 F: 본수제거율 K: 작업후 점유율 O: 수종 P: 재적점유율 Q: 수종 R: 본수점유율 S: 제거본수 T: 제거재적
B: 잣나무 C: #REF! E: 잣나무 F: #REF! O: 잣나무 P: #REF! Q: 잣나무 R: #REF! S: #REF! T: #REF!
B: 리기다소나무 C: #REF! E: 리기다소나무 F: #REF! O: 리기다소나무 P: #REF! Q: 리기다소나무 R: #REF! S: #REF! T: #REF!
S: #REF! T: #REF!
B: 굴참나무 C: #REF! E: 굴참나무 F: #REF! O: 굴참나무 P: #REF! Q: 굴참나무 R: #REF! S: #REF! T: #REF!
B: C: #REF! E: F: #REF! O: P: #REF! Q: R: #REF! S: #REF! T: #REF!
B: 계 C: #REF! E: 계 F: #REF! O: 계 P: #REF! Q: 계 R: #REF! S: #REF! T: #REF!
[시트: 단가산출서(어린나무)]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
A: 위치 및 임•소반 C: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산67-14 H: 임•소반 : I: 1-2 J: 면 적 K: 3.10 ha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B: - 직접노무비 D: ha G: 8.00
B: 특별인부(벌도) C: 1.0 D: ha E: 5.00 F: 인/ha G: 5.00 I: 특별인부 J: 15%
B: 보통인부(벌도) C: 1.0 D: ha E: 1.00 F: 인/ha G: 1.00 I: 보통인부 J: 15%
B: 특별인부(토막내기) C: 1.0 D: ha E: 1.00 F: 인/ha G: 1.00 I: 특별인부 J: 15%
B: 보통인부(산물처리) C: 1.0 D: ha E: 1.00 F: 인/ha G: 1.00 I: 보통인부 J: 15%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6.00 D: 대/ha E: 5.60 F: ℓ G: 33.6 I: 휘발유(ℓ)
B: 체인오일 C: 6.00 D: 대/ha E: 2.10 F: ℓ G: 12.6 I: 휘발유(ℓ)
B:
잡품 C: 56,716 D: 원 E: 95 F: %
B: - 기계경비(체인톱) C: 6.00 D: 인 E: 0.0084 F: 1대2인 I: 엔진톱(대)
B: o 수형조절(4m~6m)
B: - 직접노무비 G: - I: 보통인부 J: 0%
B: - 소나무, 낙엽송 C: -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B: o 직접노무비
B: o 재료비
B: o 경비(기계경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중(15°~30°) E: 5%
B: o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6∼9월 E: 10%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중(임지의 41%∼70% 분포) E: 0%
B: o 합 계 E: 15% F: 0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C: 중(15°~ 30°) E: 5%
C: 급(30° 초과) E: 10%
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C: 분산(개소당 1ha 미만) E: 10%
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월문-낙엽송]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40-1임 H: 임•소반 : I: - J: 면 적 K: 0.00 ha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5.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1.0 D: ha E: 5.00 F: 인 G: 5.00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 D: ha E: 6.00 F: 인 G: - H: (172,698) I: (보통인부)
B: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2.50 D: 대/ha E: 5.60 F: ℓ G: 14.00 H: 1,688 I: 휘발유(ℓ) K: 23,632
B:
잡품 C: 23,632 D: 원 E: 95 F: % K: 22,450
B: - 기계경비(체인톱) C: 2.5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17,640
B: o 수형조절(2m~4m)
B: - 직접노무비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B: - 소나무, 낙엽송 C: - D: 본/ha E: 0.80 F: 인/100본 G: -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4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46,082
B: o 경비(기계경비) K: 17,64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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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합 계 E: #REF! F: 0%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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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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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도곡-물푸레]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산97-8임 H: 임•소반 : I: #REF! J: 면 적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5.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1.0 D: ha E: 5.00 F: 인 G: 5.00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 D: ha E: 6.00 F: 인 G: - H: (172,698) I: (보통인부)
B: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2.50 D: 대/ha E: 5.60 F: ℓ G: 14.00 H: 1,688 I: 휘발유(ℓ) K: 23,632
B:
잡품 C: 23,632 D: 원 E: 95 F: % K: 22,450
B: - 기계경비(체인톱) C: 2.5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17,640
B: o 수형조절(4m~6m)
B: - 직접노무비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B: - 소나무, 낙엽송 C: -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46,082
B: o 경비(기계경비) K: 17,640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REF! E: #REF!
B: o 합 계 E: #REF!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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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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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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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적목-물푸레]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산1-1 H: 임•소반 : I: #REF! J: 면 적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 D: ha E: 5.00 F: 인 G: -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1.0 D: ha E: 6.00 F: 인 G: 6.00 H: (172,698) I: (보통인부)
B: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3.00 D: 대/ha E: 5.60 F: ℓ G: 16.80 H: 1,688 I: 휘발유(ℓ) K: 28,358
B:
잡품 C: 28,358 D: 원 E: 95 F: % K: 26,940
B: - 기계경비(체인톱) C: 3.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21,168
B: o 수형조절(2m~4m)
B: - 직접노무비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B: - 소나무, 낙엽송 C: - D: 본/ha E: 0.80 F: 인/100본 G: -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4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55,298
B: o 경비(기계경비) K: 21,16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풀베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REF! E: #REF!
B: o 합 계 E: #REF! F: 0%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C: 중(15°~ 30°) E: 5%
C: 급(30° 초과) E: 10%
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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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화악리산276-낙엽송]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276 H: 임•소반 : I: #REF! J: 면 적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 D: ha E: 5.00 F: 인 G: -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1.0 D: ha E: 6.00 F: 인 G: 6.00 H: (172,698) I: (보통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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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3.00 D: 대/ha E: 5.60 F: ℓ G: 16.80 H: 1,688 I: 휘발유(ℓ) K: 28,358
B:
잡품 C: 28,358 D: 원 E: 95 F: % K: 26,940
B: - 기계경비(체인톱) C: 3.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21,168
B: o 수형조절(4m~6m)
B: - 직접노무비 G: #REF! H: 172,698 I: 보통인부 J: #REF! K: #REF!
B: - 소나무, 낙엽송 C: #REF! D: 본/ha E: 1.00 F: 인/100본 G: #REF!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55,298
B: o 경비(기계경비) K: 21,16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F: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REF! E: #REF! F: #REF!
B: o 합 계 E: #REF! F: #REF!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C: 중(15°~ 30°) E: 5%
C: 급(30° 초과) E: 10%
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C: 분산(개소당 1ha 미만) E: 10%
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화악리산314-1-낙엽송]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314-1 H: 임•소반 : I: #REF! J: 면 적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 D: ha E: 5.00 F: 인 G: -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1.0 D: ha E: 6.00 F: 인 G: 6.00 H: (172,698) I: (보통인부)
B: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3.00 D: 대/ha E: 5.60 F: ℓ G: 16.80 H: 1,688 I: 휘발유(ℓ) K: 28,358
B:
잡품 C: 28,358 D: 원 E: 95 F: % K: 26,940
B: - 기계경비(체인톱) C: 3.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21,168
B: o 수형조절(4m~6m)
B: - 직접노무비 G: #REF! H: 172,698 I: 보통인부 J: #REF! K: #REF!
B: - 소나무, 낙엽송 C: #REF! D: 본/ha E: 1.00 F: 인/100본 G: #REF!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55,298
B: o 경비(기계경비) K: 21,16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F: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REF! E: #REF! F: #REF!
B: o 합 계 E: #REF! F: #REF!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C: 중(15°~ 30°) E: 5%
C: 급(30° 초과) E: 10%
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C: 분산(개소당 1ha 미만) E: 10%
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용인-루브라]
A: ha당 단가산출서 (어린나무가꾸기-임내정리포함)
A: 위치 및 임•소반 C: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산185-1 H: 임•소반 : I: #REF! J: 면 적 K: #REF!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어린나무가꾸기 I: 특별인부0.5
보통인부0.5
B: - 직접노무비 D: ha G: 6.00 H: 200,707 J: #REF! K: #REF!
B:
치수림 C: - D: ha E: 5.00 F: 인 G: - H: (228,717) I: (특별인부)
B:
유령림 C: 1.0 D: ha E: 6.00 F: 인 G: 6.00 H: (172,698) I: (보통인부)
B:
천연림보육(유령림단계) C: - D: ha E: 6.00 F: 인 G: -
G: -
B: - 재료비(체인톱)
B:
연료 C: 3.00 D: 대/ha E: 5.60 F: ℓ G: 16.80 H: 1,688 I: 휘발유(ℓ) K: 28,358
B:
잡품 C: 28,358 D: 원 E: 95 F: % K: 26,940
B: - 기계경비(체인톱) C: 3.00 D: 인 E: 0.0084 F: 1대2인 H: 840,000 I: 엔진톱(대) K: 21,168
B: o 수형조절(4m~6m)
B: - 직접노무비 G: - H: 172,698 I: 보통인부 J: 0% K: -
B: - 소나무, 낙엽송 C: - D: 본/ha E: 1.00 F: 인/100본 G: -
B: - 잣나무, 리기다(기타침) C: - D: 본/ha E: 1.20 F: 인/100본 G: -
B: - 편백 C: - D: 본/ha E: 1.40 F: 인/100본 G: -
B: - 활엽수 C: - D: 본/ha E: 0.50 F: 인/100본 G: -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55,298
B: o 경비(기계경비) K: 21,168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구 분 C: 할인.할증요소 E: 단위작업 (%) J: 비 고
E: 어린나무가꾸기 F: 가지치기
B: o 경 사 도 C: #REF! E: #REF!
B: o 집단화 정도 C: #REF! E: #REF!
B: o 장애물의 정도 C: 해당없음
B: o 작업시기 C: #REF! E: #REF!
B: o 제거대상 피복도 C: #REF! E: #REF!
B: o 합 계 E: #REF! F: 0%
B: 경사도 C: 완(15° 이하) E: 0%
C: 중(15°~ 30°) E: 5%
C: 급(30° 초과) E: 10%
B: 집단화 정도 C: 밀집(개소당 3ha 이상) E: 0%
C: 보통(개소당 1~3ha 미만) E: 5%
C: 분산(개소당 1ha 미만) E: 10%
B: 작업시기 C: 1월~5월, 10월~12월 E: 0%
C: 6월~9월 E: 10%
B: 제거대상피복도 C: 소(임지의 40% 이하 분포) E: -20%
C: 중(임지의 41%~70%분포) E: 0%
C: 밀(임지의 71% 이상 분포) E: 20%
B: 장애물의 정도 C: 무릎높이 이하의 초본•관목 E: -10%
C: 가슴높이 미만의 초본•관목 E: 0%
C: 가슴높이 이상의 초본•관목 E: 10%
[시트: 단가산출(덩굴제거)]
A: 덩굴제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경기도 가평군 화악리 산314-1 E: #REF! G: 1.10 H: ha J: 사업종 K: 비닐랩밀봉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덩굴걷기 B: o 직접노무비
B: - 기계작업 C: 1 D: 인/ha E: 3.30 F: 인/100본 G: 3.30 H: 172,698 I: 보통인부 J: 70% K: 968,835
B: o 재료비
B: - 연료 C: 1 D: 인/ha E: 5 F: ℓ/일 G: 5.00 H: 1,688 I: 휘발유(ℓ) K: 8,440
B: - 잡품 C: 8440 D: 원 E: 10 F: % K: 844
B: o 기계경비
B: - 예취기 C: 3.3 D: 인/ha E: 0.0084 F: 1대1인 H: 450,000 I: 동력예취기 K: 12,474
A: 뿌리제거 B: o 직접노무비
B: - 비닐랩밀봉 C: #REF! D: 본 E: 0.80 F: 인/100본 G: #REF! H: 172,698 I: 보통인부 J: 35% K: #REF!
B: - 표시봉설치 C: #REF! D: 개 E: 0.05 F: 인/100본 G: #REF! H: 172,698 I: 보통인부 J: 35% K: #REF!
B: o 재료비
B: - 친환경비닐랩 C: #REF! D: 본 E: 1 F: 매/1본 G: #REF! H: 60 I: 원/매 K: #REF!
B:
잡품 C: #REF! D: 원 E: 66 F: % K: #REF!
A: 합 계 B: 순 원 가 K: #REF!
B: o 직접노무비 K: #REF!
B: o 재료비 K: #REF!
B: o 경비(기계경비) K: 12,474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o덩굴 걷기 적응 할증율 C: 70% F: o덩굴 제거 적용 할증율 H: 35%
B: - 경사도 C: 중 E: 5% F: - 경사도 H: 중 J: 5%
B: - 집단화정도 C: 개소당 평귱면적 1ha미만 E: 10% F: - 집단화정도 H: 개소당 평귱면적 1ha미만 J: 10%
B: - 작업시기 C: 10~12월 E: 5% F: - 작업시기 H: 10~12월 J: 5%
B: - 덩굴피복도 C: 과밀(80% 이상) E: 50% F: - 하층식생 H: 식생을 제거하지 않고 보행곤란 J: 10%
F: - 토양조건 H: 돌 등 장애물 함량이 10~30%지역 J: 5% L: 이상
A: 뿌리제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E: 5-0-17-0 G: (0.2 H: ha) J: 사업종 K: 비닐랩밀봉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직접노무비
B: - 비닐랩밀봉 C: 400 D: 본 E: 0.80 F: 인/100본 G: 3.20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607,896
B: - 표시봉설치 C: 400 D: 개 E: 0.05 F: 인/100본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37,993
B: o 재료비
B: - 친환경비닐랩 C: 400 D: 본 E: 1 F: 매/1본 G: 400 H: 60 I: 원/매 K: 24,000
B:
잡품 C: 24,000 D: 원 E: 66 F: % K: 15,840
A: 합 계 B: 순 원 가 K: 685,729 N: FALSE
B: o 직접노무비 K: 645,889 N: FALSE
B: o 재료비 K: 39,840 N: FALSE
B: o 경비(기계경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o할증요소 F: o적용 할증율 H: 10%
B: - 경사도 C: 완 E: 0% G: - 집단화정도 I: 3ha 이상% J: 0%
B: - 작업시기 C: 6~9월 E: 10% G: - 하층장애물 I: 양호 J: 0%
B: - 토양조건 C: 양호 E: 0% G: - 덩굴피복 I: 해당없음 J: - L: 이상
A: 뿌리제거 ha당 단가산출서
A: 위치 및 면적 C:
E: 70-0-5-0 G: 1.00 H: ha) J: 사업종 K: 비닐랩밀봉
A: 구분 C: 작업량 E: 단위품 G: 소요품 H: 단 가 J: 할인
E: (인원,수량,요율) J: · K: 계
B: 단위작업 D: 단위 F: 단위 I: 종류 J: 할증
A: 단 위 작 업 별 B: o 직접노무비
B: - 비닐랩밀봉 C: 400 D: 본 E: 0.80 F: 인/100본 G: 3.20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607,896
B: - 표시봉설치 C: 400 D: 개 E: 0.05 F: 인/100본 G: 0.20 H: 172,698 I: 보통인부 J: 10% K: 37,993
B: o 재료비
B: - 친환경비닐랩 C: 400 D: 본 E: 1 F: 매/1본 G: 400 H: 60 I: 원/매 K: 24,000
B:
잡품 C: 24,000 D: 원 E: 66 F: % K: 15,840
A: 합 계 B: 순 원 가 K: 685,729 N: FALSE
B: o 직접노무비 K: 645,889 N: FALSE
B: o 재료비 K: 39,840 N: FALSE
B: o 경비(기계경비)
B: o 할인.할증률 산정
B: o할증요소 F: o적용 할증율 H: 10%
B: - 경사도 C: 완 E: 0% G: - 집단화정도 I: 3ha 이상% J: 0%
B: - 작업시기 C: 6~9월 E: 10% G: - 하층장애물 I: 양호 J: 0%
B: - 토양조건 C: 양호 E: 0% G: - 덩굴피복 I: 해당없음 J: - L: 이상
[시트: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 집계표]
A: 덩굴제거 표준지 조사 집계표 및 수량산출서
A: 임/소반 B: 표준지
NO. C: 면적
(ha) D: 조사본수(본) F: 작업방법 H: 할
증
D: 표준지 E: ha당 F: 지상부제거 G: 뿌리제거 H: 경사도 I: 적용할증
(%) J: 덩굴피복도 K: 적용할증
(%) L: 집단화정도 M: 적용할증
(%) N: 작업시기 O: 적용할증
(%) P: 하층장애물 Q: 적용할증
(%) R: 토양조건 S: 적용할증
(%)
A: #REF! B: 1 C: 1.10 D: 1 E: #REF! F: - G: 비닐랩밀봉 H: 중 I: 5% J: 과밀(80%)이상 K: 50% L: 1ha 미만% M: 10% N: 10~12월 O: 5% P: 곤란 Q: 10% R: 돌 등 10~30% S: 5%
D: 2 E: #REF!
[시트: 재선충미감염확인서]
A: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A: 사 업 명 B: #REF! D: 사업량 E: #REF! F: ha
A: 위
치 B: #REF!
A: 감염여부 B: 감염 D: 미감염 E: ○
A: 설계자 의견
B:
본 사업대상지 내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으로 인한 고사목이나 감염의심목이 없음.
B:
A: #REF!
A:
2018.
2.
.
A: 확인자 : 산림경영기술1급
홍
길
동
(인)
A: 남양주시장 귀하
A: ※ 감염 의심목이 발견될 경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을
첨부함
===== 시방서_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큰나무·어린나무가꾸기).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2026년 국고보조 숲가꾸기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숲가꾸기 작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시 방 서 : 숲 가꾸기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라. 설계 변경 : 계약된 숲 가꾸기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마. 발 주 자 : 숲 가꾸기와 관련된 설계·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사업시행자 :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사. 감 독 자 :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숲 가꾸기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숲 가꾸기 사업 전반에 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책임기술자 : 용역계약 체결시 제출한 책임기술자로서 용역과업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자.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숲 가꾸기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차. 현장대리인 : 사업시행자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 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카. 작 업 원 : 숲가꾸기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인력을 말한다.
타. 지
시 :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 승
인 : 사업 시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하. 협
의 : 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출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숲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착수계: 별지 제14호서식
나. 작업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장비.인력 투입계획 등)
다. 작업원 운영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시 재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라.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계획,
정기 안전 점검 계획,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등)
마,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 중 제출한 제1항 나호 내지 라호의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감리원과 감도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에게 완료계 제출내역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완료계: 별지 제18호서식 나. 사업완료 검사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다. 작업일지: 별지 제20호서식 라. 안전교육일지: 별지 제21호서식
마.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별지 제26호서식
바.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전자기록매체(CD)
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4.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숲 가꾸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4-1. 현장대리인의 자격
가.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기술1급 또는 산림경영기술 2급으로 숲가꾸기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 중 숲가꾸기 사업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2. 작업원
가.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주, 독림가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
사업으로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실행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5. 기술자, 영림단의 배치
가. 작업현장에는 본 숲가꾸기 사업의 자격에 적합한 영림단을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현장에서 숲가꾸기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현장 감리때마다 실제 작업원의 자격유무를 확인 점검하여 영림단 구성 요건이 적절한 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감리보고서에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제보고
사업시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비치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장비의 반입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공사시행
가. 본 숲 가꾸기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숲 가꾸기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숲 가꾸기 사업 작업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 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1. 작업시간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가 숲 가꾸기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2. 측량기구 비치
사업시행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작업 확인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와 감리자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착수와 동시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숲 가꾸기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5. 작업추진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16. 보완작업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감리자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작업관리
숲가꾸기 작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자, 감리자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18. 작업현장 관리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감독자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 한다.
라.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자는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행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20. 사진 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21. 안전관리
가. 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나.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사업시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숲 가꾸기 작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2) 도로변 작업 시 통행자 이동제한
3) 도로변 벌목 작업 시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5)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작업시행 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작업시행 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예방
가. 사업시행자는 작업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나. 작업 기간 중 사업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본 숲 가꾸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업시행자는 작업 기간 중 응급처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마. 기본적인 응급비품은 20인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의료약품 제조자의 추천에 따른 구급비품이어야 한다.
24. 위험물의 취급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된다.
26. 기성고 작성
사업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7. 작업의 일시중지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진다.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나.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사업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라. 감독자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8. 설계변경
가.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나.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다.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라.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29. 사업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다.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자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0.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가.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31. 사업완료검사
가. 검사 또는 시험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검수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나. 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사업완료조치 한다.
다. 완료도면이 제출되어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라. 완료도면은 사업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 사업완료 후 정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라.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 문 시 방 서
제Ⅱ장 ‘산림의 기능별 조성․관리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장의 규정에 따름
1. 인공림의 조성․관리 가. 어린나무가꾸기 (1) 침수림 단계
○ 인공조림지 : 조림목은 식재밀도가 낮으므로 제거하지 않음
* 침엽수 천연하종 갱신지의 경우도 인공조림지에 포함
○ 천연활엽수와 혼효지역 - 폭목은 제거
- 웃자란 나무로 형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가지절단으로 생장 조절
- 침엽수는 피압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폭 4∼7m 되게 소군상으로 하여 단목으로 있는 활엽수는 제거
- 활엽수는 가능한 밀생 상태로 유지시킴
- 활엽수 조림지는 쌍간지가 되지 않도록 수형교정 실시
○ 천연발생 활엽수림 - 폭목은 제거
- 맹아목은 목표 활엽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밀도가 유지되도록 맹아지의 일부를 솎아냄
나. 솎아베기 (1) 작업 대상지
(가)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 가능한 산림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이 끝난 후 5년 가량 경과하고 최종 수확 10년 전까지의
산림
(나) 나무가 과밀하여 광선이 숲 바닥까지 도달하지 못해 생물 종 다양성이 낮은 산림
(다) 침엽수림으로서 수원함양기능이 떨어지는 산림
(라) 나무가 과밀하여 생태적 활력도와 뿌리발달이 부실하여 산림병충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림
(마) 침엽수 단순림으로서 산불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산림
(바)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의 각종 산림재해를 입은 산림
(사) 경관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밀도조절이 필요한 산림
(2) 작업 시기 및 사업종의 구분 추진
(가)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중 실행 가능
(나) 산 가지치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가지치기를 솎아베기․어린나무가
꾸기 작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경우 작업 여건․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중 실행 가능
(다) 도태간벌의 미래목, 정량간벌의 제거대상목 선목작업을 솎아베기와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할 수 있음
(3) 솎아베기 종류별 작업 방법 (가) 정량간벌 1) 적용 대상지
가) 수종이 단순하고 수목의 형질이 비슷한 산림
나)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다)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시작되는 임분은
실행 가능
2) 작업 방법
가) 평균 가슴높이 지름을 조사한 후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에 따라 솎아베기후의 적정 잔존본수를 산정
나) 목표생산재, 임분의 상태, 작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본수의 30% 범위 내에서 솎아베기량을 조정 가능
다) 적정한 솎아베기 비율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의 해당 지름을, 약도의 솎아베기는 하위 지름을, 강도의
솎아베기는 상위 지름을 적용
라) 도태간벌과 열식간벌은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마) [별표 1]의 ‘간벌후 입목본수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벌채가 되는 과밀한 임분은 적정한 간벌 비율을 기준으로
60%의 범위 내에서 5년 내외의 간격으로 나누어 실행
바) 기타 활엽수(포플러류 제외) 임지에서는 참나무류 기준표를 적용하고 전나무 등 기타 침엽수는 유사 침엽수 기준표를 적용
사) 제거 대상목은 고사목, 피해목, 피압목, 생장불량목, 형질불량목 순으로 선정하여 적정 간벌 후 잔존본수 유지
(나) 도태간벌 1) 적용 대상지
가) 미래목의 집약적 관리를 통하여 우량대경재 이상을 목표생산재로 하는 산림
나) 지위(地位) ‘중’ 이상으로 지력(地力)이 좋고 입목의 생육상태가 양호한 산림
다) 우세목의 평균수고 10m 이상 임분으로서 15년생 이상인 산림
라) 어린나무가꾸기 등 숲가꾸기를 실행한 산림. 다만, 숲가꾸기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상층 입목간의 우열이 현저한 우량
임분은 실행 가능
마) 조림수종 외에 다른 수종이 많이 혼효되어 정량간벌이나 열식 간벌이 어려운 산림
2) 미래목 선정․관리
가) 피압을 받지 않은 상층의 우세목으로 선정하되 폭목은 제외
나) 나무줄기가 곧고 갈라지지 않으며 산림병충해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을 것
다) 미래목간의 거리는 최소 5m 이상으로 임지 내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며, 활엽수는 ha 당 200본 내외, 침엽수는 ha당
200~400본을 미래목으로 함
라) 미래목만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산 가지치기일 경우 11월부터 이듬해 5월 이전까지 실행하여야 하나 작업 여건, 노동력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작업 시기 조정 가능
마) 가지치기는 반드시 톱을 사용하여 실행
바) 솎아베기 및 산물의 하산, 집재(集材), 반출 등의 작업시 미래목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
사) 미래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시
3) 제거 대상목은 미래목의 수관생장을 억압하는 생장경쟁목, 미래목의 수관(樹冠)과 줄기에 해를 입히는 나무를 대상목으로 함
4) 미래목과 중용목의 하층 임관(林冠)을 이루고 있는 보호목은 제거하지 않음
5) 칡, 머루, 다래, 담쟁이 등 미래목에 피해를 주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덩굴류는 제거
(다) 열식간벌
1) 다음의 경우에는 열식간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잣나무, 낙엽송 인공조림지로서 도태간벌과 정량간벌의 적용이 어려운 임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식간벌을 적용하지 않음
가) 입목의 생장이 균일하여 입목간의 우열이 심하지 않는 임지
나) 열식 인공조림지로서 입목밀도가 식재본수의 70% 이상인 임지
다) 솎아베기를 실행하지 않은 유령임분 2) 작업 방법
가) 2열 이상 존치시키고 1열을 간벌열로 선정
나) 간벌열의 첫 번째 입목은 존치시키되 기계화 작업시 장애가 되는 입목은 제거할 수 있음
다) 간벌열 내의 우량입목은 존치시킬 수 있으며 잔존열 내의 불량목은 제거할 수 있음
다. 덩굴걷기 (1). 적용 덩굴의 종류와 대상지
○ 적용덩굴: 칡, 다래덩굴, 환삼덩굴 등 모든 덩굴류에 적용
(2) 적용대상지 ○ 덩굴로 전면적이 피복된 지역 (유형3)
- 휴경지, 나지, 조림실패 후 방치한 지역, 사면길이가 긴 도로사면.
- 덩굴 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경 1㎝ 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 큰나무 피해지 (유형4)
- 농로, 임도 또는 경작지와 연접부, 계곡부에서 발생한 덩굴이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있는 지역.
(3). 덩굴걷기 표준작업방법
o 덩굴걷기란, 지상부에 있는 덩굴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덩굴의 경우, 가슴높이 이내에는 칡덩굴이 없어야 한다. 즉, 주두부와 밀착하여 1차로 덩굴을 자르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 덩굴은 가슴높이에서 2차로 자르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o 덩굴걷기는 특별인부 1인 1조로 작업한다.
o 예취기를 이용하여 덩굴류와 작업자 이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o 제거된 덩굴은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 그대로 존치시킨다.
[별표 1] 간벌후 입목본수기준 (단위 : 본/ha)
수
종
가슴높이 지름(㎝)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잣
나
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
낙
엽
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
삼
나
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
편
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
해
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 참 나 무 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특 별 시 방 서 1. 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작업 일반 가. 준비 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일반시방서 14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지역에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감독자는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점검을 반드시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기계톱 사용원료인 휘발유와 오일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마. 작업장내 산물 처리
1)작업장내의 작업산물은 절단 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 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발생을 예방한다.
2)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통로의 작업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표준지 관리
작업장내의 표준지 지역은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보존하여 작업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사후에 숲가꾸기 감리업무 수행 시 비교
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작업장 내 환경정화 작업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자. 야생동물 보호
1)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후 본래의 보금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무단 포획 도구 발견 시는 (덧. 올무. 함정 등) 감독자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차. 하층식생 관리
1)천연림보육 작업지 및 무육간벌 작업지의 하층식생을 존치한다.
2)하층식생을 존치함으로 임지의 건조화 방지 및 임내수분 증발 방지, 야생동물 서식처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3)임지의 특수 목적으로 하층식생을 제거 할 수 있다.(수원함양임지, 도로변 특수목적 사업지등)
카. 임연부 관리
1)임연부는 숲의 가장자리로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곳으로 관목류는 모두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생태적 격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5미터 미만인 임도 또는 시설물 등은 임연부에서 제외한다.
2)부분적으로 임내를 볼 수 있는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은 관목정리 및 가지치기를 실시할 수 있다
3)임연부 내의 덩굴 및 기울어진 나무, 존치할 경우 타 임목에 피해 발생 우려 임목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상부로 처리 또는
임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타. 등산로 관리
1)부후목, 세장목, 기운나무 등 도복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제거한다.
2)등산로, 임내 소로의 주변 작업산물은 등산로(소로) 밖으로 정리하여 등산객, 성묘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전망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본수조절 및 가지치기 등 작업을 실시 할 수 있다.
파. 계곡부 작업
1)계곡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 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2)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계곡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하. 선목작업
선목작업은 숲가꾸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 실행 하여야 한다.
1)선목자의 자격은 전문시방서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2)선목자는 미래목을 선정 표식 하여야 한다.
3)선목자는 표식목에 대한 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 하여야 한다.
거. 간벌목의 조재
1)작업 산물 작동은 가능하면 현장여건에 맞게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2)낙엽송이나 유용 가능한 원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가능한 길이 (1.8m, 2.7m, 3.6m)로 작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표시목 방법 1)미래목 표식 = 노란색 페인트로 표식 2)제거목 표식 = 붉은색 페인트로 표식 3)경 계 표 식 = 흰색 페인트로 표식
*선목 표시 재료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이고 단기간에 분해 가능한 재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3. 기 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산물수집 작업방법 시방서 1. 수 집 방 법
가. 수집은 인력으로 하여야 되며 도로변에 수집할 경우에는 반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만약 반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수집여부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집대상은 수간에 한하며 가지나 초두부는 현장에 정리한다.
다. 벌도목의 조재는 인력집재가 가능하도록 조재하며 산주 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재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산물수집은 가능하면 육림작업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 꽃나무류와 하층식생은 벌목하지 않고 존치시킨다.
2. 산물정리 대상 및 정리방법
가. 산물정리는 등산로 주변과 반출이 불가능하나 통행 및 경관유지에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나. 산물정리는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며 산물을 등산로 또는 임연부로부터 20m 이동시켜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만약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산물정리 벌도목 조재는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길이로 작동 후 정리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결정한다.
라. 정리대상은 수간과 가지, 초두부를 포함한다.
마. 산물정리는 가능하면 솎아베기 실행자가 병행하여야 한다. 이는 벌도단계에서부터 산물정리를 목적으로 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을 높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사업비 산출
가. 사업비 산출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정]의 공정을 적용하며 임연부 20m에 한하여 수집하는 관계로 임내운반 공정은 하산집재공정 작업성 난이도 공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산출하였다.
나. 산물수집비는 설계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작업 후 수집계획량과 실제수집량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검척하여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