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hwpx =====
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오산시 하수처리구역
다. 사 업 량: 6개 공종 455개 단가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바.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단가 설계금액: 94,060,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단가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2인 견적), 지역제한(오산시)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내인 업체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843,209
634,009
837,703
83,308
405,624
1,882,565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가. 본 공사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설명서의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장비 확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밀폐공간 교육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3.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는 오산시 (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는 오산시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소액수의 견적안내 공고(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pdf =====
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6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오산시 하수처리구역
다. 사 업 량: 6개 공종 455개 단가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마. 공사예정금액: 금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가치세 9,090,909원)
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바.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단가 설계금액: 94,060,000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
하고, 계약 시 단가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내인 업체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
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을 등록한 업체
2. 입찰 및 개찰방식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2인 견적), 지역제한(오산시) 공사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이하 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
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843,209 634,009 837,703 83,308 405,624 1,882,565 - -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
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
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
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⑦기타 요구
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 봉급명세표 ,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
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18.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가. 본 공사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이 포함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설명서의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장비
확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및 밀폐공간 교
육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
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 타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차.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
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
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
2026. 10. 23.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
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
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쪽) 발주부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아니오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
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
니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1. (
[ ] 예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예 [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아니오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는 오산시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는 오산시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2026년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년
오산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대 표 자 :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흙깎기 B: 굴삭기 0.7㎥ C: 1 D: ㎥
A:
흙깎기 B: 굴삭기 0.4㎥ C: 1 D: ㎥
A:
흙깎기 B: 굴삭기 0.2㎥ C: 1 D: ㎥
A:
터파기 B: 백호(0.7㎥)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백호(0.4㎥)90%+인력10% C: 1 D: ㎥
A:
터파기 B: 백호(0.2㎥)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7㎥)80%+인력2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7㎥)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4㎥)80%+인력2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4㎥)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2㎥)80%+인력20% C: 1 D: ㎥
A:
되메우기 B: 백호(0.2㎥)90%+인력10% C: 1 D: ㎥
A: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B: 백호(0.2㎥)+진동롤러(0.7ton) C: 1 D: ㎥
A: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B: 백호(0.6㎥)+진동롤러(10ton) C: 1 D: ㎥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7㎥ C: 1 D: ㎥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15톤+백호0.4㎥ C: 1 D: ㎥
A:
순성토운반(토사) B: L=5.0km C: 1 D: ㎥
A:
폐기물상차 B: 백호0.7㎥ C: 1 D: ㎥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1 D: ㎥
A:
폐기물상차 B: 백호0.2㎥ C: 1 D: ㎥
A:
노반준비공 B: 절토부 C: 1 D: ㎡
A:
노반준비공 B: 기존도로부 C: 1 D: ㎡
A:
보도블럭 헐기 B: 인력(A-Type) C: 1 D: ㎡
A:
보도블럭 헐기 B: 인력(B-Type) C: 1 D: ㎡
A:
보도블럭 헐기 B: 장비(A-Type) C: 1 D: ㎡
A:
보도블럭 헐기 B: 장비(B-Type) C: 1 D: ㎡
A:
보도블럭 운반 B: 백호0.7㎥+덤프15ton C: 1 D: ㎥
A:
보도블록 운반 B: 인력+덤프4.5ton C: 1 D: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A-Type, 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A-Type, 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A-Type, 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A-Type, 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A-Type, 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B-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B-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 철거 B: B-Type(500mm이상) C: 1 D: M
A:
포장 절단 B: 아스팔트 C: 1 D: m
A:
포장 절단 B: 콘크리트 C: 1 D: m
A:
아스콘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7㎥) C: 1 D: ㎥
A:
아스콘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4㎥) C: 1 D: ㎥
A:
아스콘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2㎥) C: 1 D: ㎥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7㎥) C: 1 D: ㎥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4㎥) C: 1 D: ㎥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T=20cm이하(백호0.2㎥)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0.7㎥)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미만(백호0.7㎥)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0.4㎥)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백호0.4㎥)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0.2㎥)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백호0.2㎥) C: 1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1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백호0.7㎥) C: 1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백호0.7㎥) C: 1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미제거) B: 백호+압쇄기(1.0㎥) C: 1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제거) B: 백호+압쇄기(1.0㎥) C: 1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1 D: ㎥
A:
자연석(석축 등)헐기 B: 인력 C: 1 D: ㎡
A:
자연석(석축 등)헐기 B: 기계 C: 1 D: ㎡
A:
B: C: D:
A: 2.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재포장 B: A-Type C: 1 D: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재포장 B: B-Type C: 1 D: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재포장 B: C-Type C: 1 D: ㎡
A: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B: 밀링깊이10cm C: 1 D: ㎡
A:
절삭 후 콘크리트 덧씌우기 B: 밀링깊이15cm C: 1 D: ㎡
A:
콘크리트 포장 줄눈 설치 B: 수축줄눈 C: 1 D: M
A:
소파보수(표층) B: A-Type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B-Type C: 1 D: ㎡
A:
소파보수(표층) B: C-Type C: 1 D: ㎡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 C: 1 D: ㎡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 C: 1 D: ㎡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 C: 1 D: ㎡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 C: 1 D: ㎡
A:
보도블록 설치 B: T=8cm이하(A-TYPE) C: 1 D: ㎡
A:
보도블록 설치 B: T=8cm이하(B-TYPE)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설치 B: 300*300(A-TYPE)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설치 B: 300*300(B-TYPE) C: 1 D: ㎡
A:
보도블록 재설치 B: T=8cm이하(A-TYPE) C: 1 D: ㎡
A:
보도블록 재설치 B: T=8cm이하(B-TYPE)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설치 B: 300*300(A-TYPE)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설치 B: 300*300(B-TYPE) C: 1 D: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0㎡이하 C: 1 D: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30㎡이하 C: 1 D: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60㎡이하 C: 1 D: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10㎡이하 C: 1 D: ㎡
A: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10㎡초과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0㎡이하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30㎡이하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60㎡이하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10㎡이하 C: 1 D: ㎡
A:
유도 및 점자블록 소규모보수 B: 시공면적 110㎡초과 C: 1 D: ㎡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A-Type, t=20cm C: 1 D: ㎥
A: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B: B-Type, t=20cm C: 1 D: ㎥
A: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 C: 1 D: ㎡
A:
표층 포설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 D: ㎡
A: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규모(T=20cm,3회포설) C: 1 D: ㎡
A:
기층 포설 및 다짐 B: 소형장비(T=20cm,3회포설) C: 1 D: ㎡
A:
텍코팅(인력식) B: RSC-4 C: 1 D: ㎡
A:
텍코팅(기계식) B: RSC-4 C: 1 D: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C: 1 D: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 C: 1 D: ㎡
A:
과속방지턱(차량전면통제) B: B=3.6m C: 1 D: M
A:
과속방지턱(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B=3.6m C: 1 D: M
A:
B: C: D:
A: 3. 구 조 물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인력타설 C: 1 D: ㎥
A:
철근콘크리트타설 B: 인력타설 C: 1 D: ㎥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소형구조물 인력타설 C: 1 D: ㎥
A:
철근콘크리트타설 B: 소형구조물 인력타설 C: 1 D: ㎥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타설 C: 1 D: ㎥
A:
철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타설 C: 1 D: ㎥
A:
무근콘크리트타설 B: 소형구조물 장비타설 C: 1 D: ㎥
A:
철근콘크리트타설 B: 소형구조물 장비타설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8~12cm,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8~12cm,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8~12cm,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8~12cm,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5cm,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5cm,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5cm,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5cm,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5cm,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5cm,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5cm,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5cm,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8cm이상,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8cm이상,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8cm이상,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18cm이상,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8cm이상,Type-Ⅰ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8cm이상,Type-Ⅱ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8cm이상,Type-Ⅲ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8cm이상,Type-Ⅳ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배관타설) B: 무근(L=200m) C: 1 D: ㎥
A:
레미콘타설(펌프차 배관타설) B: 철근(L=200m) C: 1 D: ㎥
A:
합판거푸집 B: 4회(보통) C: 1 D: ㎡
A:
합판거푸집 B: 6회(간단) C: 1 D: ㎡
A:
유로폼 B: 3회(보통) C: 1 D: ㎡
A:
유로폼 B: 3회(간단) C: 1 D: ㎡
A:
유로폼 B: 6회(보통) C: 1 D: ㎡
A:
유로폼 B: 6회(간단) C: 1 D: ㎡
A:
문양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플라스틱(ABS코팅폼) C: 1 D: ㎡
A:
강관동바리 B: 2.5m이하(1개월) C: 1 D: 공/㎥
A:
강관동바리 B: 2.5m이하(3개월) C: 1 D: 공/㎥
A:
강관동바리 B: 2.5m이하(6개월) C: 1 D: 공/㎥
A:
강관동바리 B: 2.5m이하(12개월) C: 1 D: 공/㎥
A:
시스템동바리 B: 5m이하(1개월) C: 1 D: 공/㎥
A:
시스템동바리 B: 5m이하(3개월) C: 1 D: 공/㎥
A:
시스템동바리 B: 5m이하(6개월) C: 1 D: 공/㎥
A:
시스템동바리 B: 5m이하(12개월) C: 1 D: 공/㎥
A:
강관비계 B: 10m이하(3개월) C: 1 D: ㎡
A:
강관비계 B: 10m이하(6개월) C: 1 D: ㎡
A:
강관비계 B: 10m이하(12개월) C: 1 D: ㎡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Ⅰ-1(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Ⅰ-2(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Ⅱ-1(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Ⅱ-2(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Ⅰ-1(소형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Ⅰ-2(소형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Ⅱ-1(소형현장) C: 0 D: Ton
A:
철근 가공 및 조립 B: TYPE-Ⅱ-2(소형현장) C: 0 D: To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A-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A-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직석) 재설치 B: B-Type(500mm이상)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3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35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4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500mm미만) C: 1 D: M
A:
보차도 및 도로경계석(곡석) 재설치 B: B-Type(500mm이상) C: 1 D: M
A:
모르타르(자재비 포함) B: 1:3 C: 1 D: ㎥
A:
L형측구 설치 B: B=0.50m C: 1 D: M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 B: 일반철재 C: 1 D: Ton
A:
B: C: D:
A: 4. 관 로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15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30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40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500 C: 1 D: M
A: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60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15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0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25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30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40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500 C: 1 D: M
A:
PVC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6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4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45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5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6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7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8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9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10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1100 C: 1 D: M
A:
흄관 부설 및 접합(소켓) B: D1200 C: 1 D: M
A:
흄관 절단 B: D25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3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4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45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5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6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7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8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9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10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1100 C: 1 D: 개소
A:
흄관 절단 B: D12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이하,연결관D1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이하,연결관D2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이하,연결관D2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이하,연결관D3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초과∼D900이하,연결관D1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초과∼D900이하,연결관D2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초과∼D900이하,연결관D2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500초과∼D900이하,연결관D3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900초과∼D1200이하,연결관D1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900초과∼D1200이하,연결관D20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900초과∼D1200이하,연결관D250 C: 1 D: 개소
A:
흄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D900초과∼D1200이하,연결관D300 C: 1 D: 개소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300 C: 1 D: M
A:
측구수로관 설치 B: 400*400 C: 1 D: M
A:
측구수로관 설치 B: 500*500 C: 1 D: M
A:
측구수로관 설치 B: 600*600 C: 1 D: M
A:
벤치플륨관 설치 B: 300*300 C: 1 D: M
A:
벤치플륨관 설치 B: 400*400 C: 1 D: M
A:
벤치플륨관 설치 B: 500*500 C: 1 D: M
A:
벤치플륨관 설치 B: 600*600 C: 1 D: M
A:
모래부설 B: C: 1 D: ㎥
A:
원형사각수로관 B: D300(무개형) C: 1 D: 개소
A:
원형사각수로관 B: D400(무개형) C: 1 D: 개소
A:
원형사각수로관 B: D450(무개형) C: 1 D: 개소
A:
원형사각수로관 B: D500(무개형) C: 1 D: 개소
A:
원형사각수로관 B: D500(무개형) C: 1 D: 개소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900(하부구체+상판)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900(연직구체)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200(하부구체+상판)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200(연직구체)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500(하부구체+상판)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500(연직구체)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800(하부구체+상판) C: 0 D: EA
A:
조립식 PC맨홀 설치 B: D1800(연직구체) C: 0 D: EA
A:
신규맨홀뚜껑설치 B: 추락방지용 맨홀뚜껑 C: 1 D: 개소
A:
신규맨홀뚜껑설치 B: 추락방지용 맨홀뚜껑 C: 1 D: EA
A:
신규맨홀뚜껑설치 B: 추락방지용 맨홀뚜껑 C: 1 D: 개소
A:
기존맨홀뚜껑교체 B: 추락방지용 맨홀뚜껑 C: 1 D: 개소
A:
맨홀인상(T=0cm) B: 상수도,Φ648 C: 0 D: 개소
A:
맨홀인상(T=2cm) B: 상수도,Φ648 C: 0 D: 개소
A:
맨홀인상(T=5cm) B: 상수도,Φ648 C: 0 D: 개소
A:
맨홀인상(T=10cm) B: 상수도,Φ648 C: 0 D: 개소
A:
맨홀인상(T=0cm) B: 하수도,Φ648 C: 1 D: 개소
A:
맨홀인상(T=2cm) B: 하수도,Φ648 C: 1 D: 개소
A:
맨홀인상(T=5cm) B: 하수도,Φ648 C: 1 D: 개소
A:
맨홀인상(T=10cm) B: 하수도,Φ648 C: 1 D: 개소
A:
기성 사각맨홀 설치 B: 600*600*1000 C: 1 D: EA
A:
기성 사각맨홀 설치 B: 700*700*1000 C: 1 D: EA
A:
기성 사각맨홀 설치 B: 800*800*1000 C: 1 D: EA
A:
기성 사각맨홀 설치 B: 900*900*1000 C: 1 D: EA
A:
기성 사각맨홀 설치 B: 1000*1000*1000 C: 1 D: EA
A:
사각하수맨홀 타설 B: 0.6*0.6*0.8(현장타설) C: 0 D: 개소
A:
사각하수맨홀 타설 B: 0.8*0.8*1.0(현장타설) C: 0 D: 개소
A:
사각하수맨홀 타설 B: 1.0*1.0*1.3(현장타설) C: 0 D: 개소
A:
사각하수맨홀 타설 B: 1.0*1.0*1.5(현장타설) C: 0 D: 개소
A:
발디딤사다리설치 B: PE C: 1 D: EA
A:
PE우수받이 설치 B: 410*510*600 C: 1 D: EA
A:
PE우수받이 설치 B: 410*510*940 C: 1 D: EA
A:
우수받이 설치 B: 300*400*700 C: 1 D: EA
A:
우수받이 설치 B: 300*400*900 C: 1 D: EA
A:
오수받이 B: D300 C: 1 D: 개소
A:
B: C: D:
A: 5.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백색파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황색파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백색파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전면통제) B: 황색파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전면통제) B: 황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백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황색실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백색파선 C: 1 D: ㎡
A:
차선도색(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황색파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백색실선 C: 1 D: ㎡
A:
횡단보도 및 주차장(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황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백색실선 C: 1 D: ㎡
A:
문자 및 기호(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황색실선 C: 1 D: ㎡
A:
자전거 노면표시(차량전면통제) B: 백색실선 C: 1 D: 개소
A:
자전거 노면표시(차량부분통제 및 운행) B: 백색실선 C: 1 D: 개소
A:
슬럼프시험 B: 콘크리트 120㎡마다 C: 1 D: 회
A:
압축강도시험 B: 콘크리트 배합이 다를 때 마다 C: 1 D: 회
A:
함수비시험 B: 보조기층 500㎥마다 C: 1 D: 회
A:
현장밀도시험 B: 보조기층 500㎥마다 C: 1 D: 회
A:
아스콘 두께 B: 아스콘 30a마다 C: 1 D: 회
A:
노면표시(반사성능) B: 1.0km당 2개소 C: 1 D: 회
A:
출장비 B: 오산시 C: 1 D: 식
A:
교통안전처리시설 B: PE휀스 C: 1 D: M
A:
안전신호수 B: 교통정리원 C: 1 D: Hr
A:
소형공사안내판설치철거 B: 45*90Cm C: 1 D: 개소
A: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B: L=30km C: 1 D: Ton
A:
레미콘운반 B: L=30km C: 1 D: ㎥
A:
1호맨홀 운반 및 하차 B: L=30km C: 1 D: EA
A:
2호맨홀 운반 및 하차 B: L=30km C: 1 D: EA
A:
3호맨홀 운반 및 하차 B: L=30km C: 1 D: EA
A:
철근운반 및 하차 B: L=50km C: 1 D: Ton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4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45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5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6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7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8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9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10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1100 C: 1 D: 본
A:
흄관 운반 및 하차 B: D1200 C: 1 D: 본
A:
모래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1 D: ㎥
A:
보도블록소운반 B: 인력,리어카 C: 1 D: ㎡
A:
토사 소운반 B: L=1.0km C: 1 D: ㎥
A:
맨홀뚜껑 운반 및 하차 B: Ø648*110 C: 1 D: 조
A:
중기운반 B: 아스콘포장 C: 1 D: 식
A:
중기운반 B: 콘크리트포장 C: 1 D: 식
A:
중기운반 B: 토공 C: 1 D: 식
A:
중기운반 B: 굴삭기0.2㎥ C: 1 D: 식
A:
중기운반 B: 굴삭기0.4㎥ C: 1 D: 식
A:
중기운반 B: 굴삭기0.6㎥이상 C: 1 D: 식
A:
중기운반 B: 물탱크5500ℓ C: 1 D: 식
A:
중기운반 B: 물탱크16000ℓ C: 1 D: 식
A:
B: C: D:
A: 6. 사 급 자 재 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3등급(표층) C: 1 D: To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3등급(기층) C: 1 D: Ton
A:
레미콘 B: 25-24-12 C: 1 D: ㎥
A:
레미콘 B: 25-21-8 C: 1 D: ㎥
A:
레미콘 B: 25-18-8 C: 1 D: ㎥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A:
철근 B: H16 C: 1 D: Ton
A:
철근 B: H13 C: 1 D: Ton
A:
보도블럭(투수) B: 200*200*60T C: 1 D: ㎡
A:
유도블록(고강도논슬립) B: 300*300*60T C: 1 D: EA
A:
점자블록(고강도논슬립) B: 300*300*60T C: 1 D: EA
A:
PE이중벽 하수관 B: D15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20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25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30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40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500 C: 1 D: M
A:
PE이중벽 하수관 B: D600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15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20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25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30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40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50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PVC이중벽 하수관 B: D600(소켓 및 링 포함) C: 1 D: M
A:
소켓식 흄관(B형) B: D4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45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5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6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7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8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9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10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11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소켓식 흄관(B형) B: D1200(고무링포함)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용) B: 300*300*2000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용) B: 400*400*2000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용) B: 500*500*2000 C: 1 D: 본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용) B: 600*600*2000 C: 1 D: 본
A:
벤치플륨관 B: 300*300*2000 C: 1 D: 본
A:
벤치플륨관 B: 400*400*2000 C: 1 D: 본
A:
벤치플륨관 B: 500*500*2000 C: 1 D: 본
A:
벤치플륨관 B: 600*600*2000 C: 1 D: 본
A:
무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300*2000 C: 1 D: 본
A:
무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400*2000 C: 1 D: 본
A:
무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450*2000 C: 1 D: 본
A:
무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500*2000 C: 1 D: 본
A:
무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600*2000 C: 1 D: 본
A:
유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300*2000 C: 1 D: 본
A:
유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400*2000 C: 1 D: 본
A:
유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450*2000 C: 1 D: 본
A:
유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500*2000 C: 1 D: 본
A:
유개형 원형사각수로관 B: D600*2000 C: 1 D: 본
A:
스틸그레이팅 B: 50*400*995 C: 1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50*500*995 C: 1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50*600*995 C: 1 D: 조
A:
스틸그레이팅 B: 50*700*995 C: 1 D: 조
A:
1호맨홀(하부) B: D900*B700 C: 1 D: EA
A:
1호맨홀(하부) B: D900*B700(관삽입) C: 1 D: EA
A:
1호맨홀(하부) B: D900*B1000 C: 1 D: EA
A:
1호맨홀(하부) B: D900*B1000(관삽입) C: 1 D: EA
A:
1호맨홀(하부) B: D900*B1200 C: 1 D: EA
A:
1호맨홀(하부) B: D900*B1200(관삽입)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200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300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400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500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600 C: 1 D: EA
A:
1호맨홀(상부) B: D900*S700 C: 1 D: EA
A:
1호맨홀(연직) B: D900*H500 C: 1 D: EA
A:
1호맨홀(연직) B: D900*H1000 C: 1 D: EA
A:
1호맨홀 고무링 B: D900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800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800(관삽입)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1000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1000(관삽입)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1200 C: 1 D: EA
A:
2호맨홀(하부) B: D1200*B1200(관삽입) C: 1 D: EA
A:
2호맨홀(상부) B: D1200*S300 C: 1 D: EA
A:
2호맨홀(상부) B: D1200*S400 C: 1 D: EA
A:
2호맨홀(상부) B: D1200*S500 C: 1 D: EA
A:
2호맨홀(상부) B: D1200*S600 C: 1 D: EA
A:
2호맨홀(상부) B: D1200*S700 C: 1 D: EA
A:
2호맨홀(연직) B: D1200*H500 C: 1 D: EA
A:
2호맨홀(연직) B: D1200*H1000 C: 1 D: EA
A:
2호맨홀 고무링 B: D1200 C: 1 D: EA
A:
3호맨홀(하부) B: D1500*B1000 C: 1 D: EA
A:
3호맨홀(하부) B: D1500*B1000(관삽입) C: 1 D: EA
A:
3호맨홀(하부) B: D1500*B1500 C: 1 D: EA
A:
3호맨홀(하부) B: D1500*B1500(관삽입) C: 1 D: EA
A:
3호맨홀(상부) B: D1500*S200 C: 1 D: EA
A:
3호맨홀(상부) B: D1500*S250 C: 1 D: EA
A:
3호맨홀(상부) B: D1500*S300 C: 1 D: EA
A:
3호맨홀(상부) B: D1500*S400 C: 1 D: EA
A:
3호맨홀(상부) B: D1500*S500 C: 1 D: EA
A:
3호맨홀(연직) B: D1500*H500 C: 1 D: EA
A:
3호맨홀(연직) B: D1500*H750 C: 1 D: EA
A:
3호맨홀(연직) B: D1500*H1000 C: 1 D: EA
A:
3호맨홀 고무링 B: D1500 C: 1 D: EA
A:
기성사각맨홀 B: 600*600*1000 C: 1 D: EA
A:
기성사각맨홀 B: 700*700*1000 C: 1 D: EA
A:
기성사각맨홀 B: 800*800*1000 C: 1 D: EA
A:
기성사각맨홀 B: 900*900*1000 C: 1 D: EA
A:
기성사각맨홀 B: 900*900*1000 C: 1 D: EA
A:
높이조절링 B: 맨홀 Ø648 C: 1 D: EA
A:
추락방지 맨홀뚜껑 B: D648*110 C: 1 D: 조
A:
관로경고용테이프 B: B20Cm*1m C: 1 D: M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1 D: ㎥
A:
보조기층 B: Φ40mm(현장도착도) C: 1 D: ㎥
===== 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 설명서.hwpx =====
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 2026년 10월
오산시환경사업소
( 하 수 과 )
과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2026년 10월
일 설계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
○ 공사위치 : 오산시 동부하수처리구역
○ 공사개요 : 6개 공종 455개 단가 (기초금액 94,060,000원 부가세포함)
1. 토
공 : 흙깍기 등 60개 단가
2. 포 장 공 : 아스팔트 포장절삭 후 재포장 등 45개 단가
3. 구조물공 : 무근콘크리트타설 등 95개 단가
4. 배 수 공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등 81개 단가
5. 부 대 공 : 차선도색 등 64개 단가
6. 사급자재대 : 아스콘 등 110개 단가
총공사비
:
금
100,000,000원(금일억원)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하수도유지보수 단가공사
2. 위
치 : 오산시 전역
3. 목
적 : 관내 하수도 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주민보건에 기여하고 건전한 도시 발전 도모.
4.공 사 개 요
○ 공사개요 : 6개 공종 455개 단가
1. 토
공 : 흙깍기 등 60개 단가
2. 포 장 공 : 아스팔트 포장절삭 후 재포장 등 45개 단가
3. 구 조 물 공 : 무근콘크리트타설 등 95개 단가
4. 배 수 공 : PE이중벽관 접합 및 부설 등 81개 단가
5. 부 대 공 : 차선도색 등 64개 단가
6. 사급자재대 : 아스콘 등 110개 단가
5.설 계 변 경 조 건
1) 본 공사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한다.
2)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을 한다.
3) 본 공사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2.18.일로 한다.
4)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6)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7) 공사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설계변경 한다.
8)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기타 자재원의 변경으로 운반거리에 이상이 있을 때 변경한다.
9) 중기사용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한 것인바 관의 중기를 사용하였을 때 변경한다.
10) 설계상 품셈 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변경한다.
11) 자재의 수량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지정된 자재 이외의 것으로 시공하여야 할 때 변경한다.
6. 공사기간연기 : 공사기간의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이외에 연기할 수 없다.
1)공사기간 중 강수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공사기간 중 기온에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시공 후 품질의 현격한 이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될 때.
3)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사중단 또는 발주처 지시에 의한 작업 중단이 되었을 때.
7. 본 공사의 검사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에 따라야 한다.
8. 도급자 근무수칙
1) 도급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사와 관련한 감독관 지시에 어긋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를 숙지하고 하수도 유지보수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임의로 감독관의 지시와 다른 공사를 하거나, 공사기일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중이라도 과업수행보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시설물 하자검사 요구 및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중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 점검 등도 수행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안전 부주의사고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 등 모든 책임을 진다.
표 준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 환 경 부
6)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규격
: 상공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 한 민 국
나. 본 시방서 (상기 제시방서 포함)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상호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 조건의 일부로 한다.
* 감독원 : 본 시설공사의 사업 및 시공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발주기관의 직원 또는 발주관서의 계약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계약에 의한 계약 감독관을 말한다.
* 도급자 : 본 시설공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한 시공업체 및 그 직원을 말한다.
2. 설계도면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반절차에 의한 보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 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4.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 등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바.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사.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5.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 시설물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공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폐자재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에 적절한 장비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행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게 재해대책 장비를 준비하여
즉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송유관 및 군사시설이 매설된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사 고 처 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7.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제 출 서 류
다음의 제출서류는 착공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 선임계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9. 공 사 사 진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완료후의 현황 등 공사의 주요 과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후 감독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 3부(원본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록사진 촬영시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후 검사 불능 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다.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월일,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기성부분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기성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검사원),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검사원은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기성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1. 설계변경
본 공사 집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추정 암반선이 실제 암반선과 상이할 때
2) 골재 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및 위치가 변경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5) 현장 여건이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이 있을 때
8)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기타
가.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원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나.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다.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마.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나.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라.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관리
가.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라.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5.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