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동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98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동부지역 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나. 공사개요 : 벤치플륨관(300×300) 설치 외 202개 공종
다. 공사현장 : 군산시 일원
라. 총괄단가금액 : 금41,617,400원(금사천일백육십일만칠천사백원)
- 공급가액 37,834,000원 부가세 3,783,400원
- 기초금액 : 금41,617,400원(금사천일백육십일만칠천사백원)
- 예정공사금액 : 금100,000,000원(추정가격 : 90,909,091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 05. 31.까지
※ 착공예정일: 2026. 11. 04.(수)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 시 단가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공사금액 소진 시 계약을 종료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6.(월) 12:00 2026. 10. 29.(목) 12:00 2026. 10. 29.(목) 13:00
개찰장소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미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건의 견적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 예정가격이하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금1,725,141원입니다.
라.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
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군산시 하수과 하수시설계(☎ 063-454-547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일 : 09:30~17:00까지, 토‧일요일 및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종합공사인 경우)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3)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
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급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9조와 관련,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시
6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사항 있을 경우)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안내(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가. 이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공사 : 1억원초과 종합공사, 5천만원초과 전문공사, 4천만원초과 기타공사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3,551원 267,567원 171,148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원 -원 1,725,141원 35,070원 897,805원
라.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1)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2)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
3)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군산시 거주자(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의 고용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단가집계표(민원처리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xlsx =====
[시트: 단가집계표]
A: 구
분 B: 공
종 C: 수 량 D: 단 E: 단
가 F: 비 고
D: 위
E: 41,617,400
A: 제1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63,140
A: 제2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84,370
A: 제3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105,490
A: 제4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133,430
A: 제5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158,070
A: 제6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188,430
A: 제7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219,670
A: 제8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234,850
A: 제9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287,760
A: 제10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338,910
A: 제11호표 B: 벤치플룸관 설치 C: 1.00 D: M E: 381,700
A: 제12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129,800
A: 제13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172,040
A: 제14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195,800
A: 제15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231,000
A: 제16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291,720
A: 제17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341,770
A: 제18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416,020
A: 제19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498,630
A: 제20호표 B: 흄관 설치 C: 1.00 D: M E: 579,810
A: 제21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46,090
A: 제22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61,490
A: 제23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54,230
A: 제24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72,930
A: 제25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89,210
A: 제26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41,460
A: 제27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65,770
A: 제28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87,440
A: 제29호표 B: PVC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254,210
A: 제30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94,820
A: 제31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13,410
A: 제32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43,770
A: 제33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66,870
A: 제34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198,000
A: 제35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247,390
A: 제36호표 B: PE이중벽관 설치 C: 1.00 D: M E: 307,780
A: 제37호표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1.00 D: ㎥ E: 137,390
A: 제38호표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1.00 D: ㎥ E: 79,860
A: 제39호표 B: 콘크리트포장깨기 C: 1.00 D: ㎥ E: 62,370
A: 제40호표 B: 콘크리트 포장절단 C: 1.00 D: M E: 4,840
A: 제41호표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1.00 D: ㎥ E: 71,720
A: 제42호표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1.00 D: ㎥ E: 44,880
A: 제43호표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1.00 D: ㎥ E: 24,200
A: 제44호표 B: 아프팔트 포장절단 C: 1.00 D: M E: 4,180
A: 제45호표 B: 폐기물처리(콘크리트) C: 1.00 D: Ton E: 34,210
A: 제46호표 B: 폐기물운반(콘크리트) C: 1.00 D: ㎥ E: 61,820
A: 제47호표 B: 폐기물운반(콘크리트) C: 1.00 D: ㎥ E: 54,450
A: 제48호표 B: 폐기물운반(콘크리트) C: 1.00 D: ㎥ E: 51,370
A: 제49호표 B: 폐기물처리(아스팔트) C: 1.00 D: Ton E: 35,310
A: 제50호표 B: 폐기물운반(아스팔트) C: 1.00 D: ㎥ E: 61,600
A: 제51호표 B: 폐기물운반(아스팔트) C: 1.00 D: ㎥ E: 54,230
A: 제52호표 B: 폐기물운반(아스팔트) C: 1.00 D: ㎥ E: 51,150
A: 제53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27,610
A: 제54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30,800
A: 제55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34,760
A: 제56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38,500
A: 제57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41,470
A: 제58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49,060
A: 제59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59,950
A: 제60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67,430
A: 제61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85,910
A: 제62호표 B: 흄관철거 C: 1.00 D: M E: 101,530
A: 제63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15,840
A: 제64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15,840
A: 제65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20,130
A: 제66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23,320
A: 제67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23,320
A: 제68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26,620
A: 제69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30,250
A: 제70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30,250
A: 제71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39,270
A: 제72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44,440
A: 제73호표 B: 플륨관해체 C: 1.00 D: M E: 51,370
A: 제74호표 B: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C: 1.00 D: M E: 192,720
A: 제75호표 B: 중기운반 C: 1.00 D: 식 E: 213,510
A: 제76호표 B: 중기운반 C: 1.00 D: 식 E: 224,950
A: 제77호표 B: 중기운반 C: 1.00 D: 식 E: 273,460
A: 제78호표 B: 중기운반 C: 1.00 D: 식 E: 333,850
A: 제79호표 B: 교통통제 C: 1.00 D: hr E: 59,730
A: 제80호표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C: 1.00 D: M E: 7,150
A: 제81호표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C: 1.00 D: 개 E: 20,460
A: 제82호표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C: 1.00 D: M E: 3,190
A: 제83호표 B: 아스팔트 복구포장 C: 1.00 D: ㎡ E: 111,650
A: 제84호표 B: 아스팔트 복구포장 C: 1.00 D: ㎡ E: 61,930
A: 제85호표 B: 아스팔트 복구포장 C: 1.00 D: ㎡ E: 34,210
A: 제86호표 B: 콘크리트 복구포장 C: 1.00 D: ㎡ E: 56,210
A: 제87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139,810
A: 제88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133,320
A: 제89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126,940
A: 제90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121,000
A: 제91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115,830
A: 제92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231,880
A: 제93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247,280
A: 제94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231,880
A: 제95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217,360
A: 제96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204,820
A: 제97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470,470
A: 제98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439,450
A: 제99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408,650
A: 제100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378,950
A: 제101호표 B: 소파보수 C: 1.00 D: ㎡ E: 354,530
A: 제102호표 B: 터파기 C: 1.00 D: ㎥ E: 90,750
A: 제103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39,380
A: 제104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36,630
A: 제105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46,750
A: 제106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44,000
A: 제107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51,480
A: 제108호표 B: 차선도색 C: 1.00 D: ㎡ E: 73,150
A: 제109호표 B: 이형관접합 C: 1.00 D: 개소 E: 10,450
A: 제110호표 B: 이형관접합 C: 1.00 D: 개소 E: 13,860
A: 제111호표 B: 오수받이설치 C: 1.00 D: 개소 E: 391,160
A: 제112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226,600
A: 제113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259,710
A: 제114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286,770
A: 제115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374,000
A: 제116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509,300
A: 제117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583,330
A: 제118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858,110
A: 제119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1,306,140
A: 제120호표 B: 정화조패쇄 C: 1.00 D: 가구 E: 1,706,100
A: 제121호표 B: 우수받이설치 C: 1.00 D: EA E: 180,180
A: 제122호표 B: 우수받이설치 C: 1.00 D: EA E: 220,440
A: 제123호표 B: 우수받이설치 C: 1.00 D: EA E: 334,070
A: 제124호표 B: 우수받이설치 C: 1.00 D: EA E: 335,720
A: 제125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234,190
A: 제126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274,670
A: 제127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314,930
A: 제128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347,600
A: 제129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400,730
A: 제130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485,100
A: 제131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535,150
A: 제132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568,150
A: 제133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574,970
A: 제134호표 B: 집수정설치 C: 1.00 D: EA E: 802,120
A: 제135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73,260
A: 제136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93,060
A: 제137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13,410
A: 제138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33,100
A: 제139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52,900
A: 제140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72,810
A: 제141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92,720
A: 제142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46,530
A: 제143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56,430
A: 제144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79,750
A: 제145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06,920
A: 제146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38,380
A: 제147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173,580
A: 제148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212,740
A: 제149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255,860
A: 제150호표 B: 스틸그래이팅설치 C: 1.00 D: 개 E: 354,090
A: 제151호표 B: 중하중용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132,440
A: 제152호표 B: 중하중용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219,230
A: 제153호표 B: 중하중용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316,470
A: 제154호표 B: 중하중용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355,080
A: 제155호표 B: 중하중용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450,890
A: 제156호표 B: 트렌치형 스틸그래이팅 설치 C: 1.00 D: 개 E: 581,130
A: 제157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149,380
A: 제158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249,370
A: 제159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353,650
A: 제160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425,590
A: 제161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579,150
A: 제162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758,120
A: 제163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989,230
A: 제164호표 B: 주철뚜껑(사각) C: 1.00 D: 개 E: 1,173,920
A: 제165호표 B: 주철뚜껑설치(오수) C: 1.00 D: 개 E: 529,210
A: 제166호표 B: 주철뚜껑설치(우수) C: 1.00 D: 개 E: 563,530
A: 제167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80,850
A: 제168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93,060
A: 제169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116,930
A: 제170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166,760
A: 제171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211,200
A: 제172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327,140
A: 제173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429,110
A: 제174호표 B: 분기관설치 C: 1.00 D: 개 E: 626,780
A: 제175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37,180
A: 제176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47,520
A: 제177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50,380
A: 제178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73,370
A: 제179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109,120
A: 제180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42,460
A: 제181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51,700
A: 제182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57,860
A: 제183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90,750
A: 제184호표 B: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C: 1.00 D: M E: 132,880
A: 제185호표 B: 보도블럭 재설치 C: 1.00 D: ㎡ E: 38,720
A: 제186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9,900
A: 제187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17,820
A: 제188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17,380
A: 제189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19,800
A: 제190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25,960
A: 제191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28,600
A: 제192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32,120
A: 제193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34,100
A: 제194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36,520
A: 제195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36,850
A: 제196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37,290
A: 제197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40,260
A: 제198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40,810
A: 제199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40,810
A: 제200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49,720
A: 제201호표 B: 자연석경계석 C: 1.00 D: 개 E: 502,150
A: 제202호표 B: 빗물받이(1000*400*400)설치, 주철 C: 1.00 D: 개 E: 653,510
A: 제203호표 B: 준설(기계) C: 1.00 D: ㎥ E: 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