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2권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914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되거나 조기 준공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 허용공사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2권역)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용인시 관내[동지역]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마. 공사개요 :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1식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기초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A=B+C+D)
75,000,000
계 관급자재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68,181,819 6,818,181 - - 75,000,000
사. 전문공사 업종별 구성비율
업종
<단위 :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5,500,000 23,181,818 25,500,000 3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49,500,000 45,000,000 49,500,000 66%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9.(목) 11:00 2026. 10. 29.(목) 12: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031-6193-3167)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
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② 중 하나 충족)
① 종합공사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② 전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
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견적서 제출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개찰 1순위 등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자에 한하여
개찰 이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자료 및 심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 제출 및 심사함.
1)기술능력 : ①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기술인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진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
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
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 : 2,962,724원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그 밖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669,950
국민연금
보험료
885,19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88,031 1,319,552 - 안전 품질 관리비
관리비
-
합계
-
2,962,724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인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같은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
업자에게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받음
을 알려드립니다.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 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바. 용인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
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팀 (☎031-6193-3107)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031-6193-316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계약(이행) 시 관련 규정 준수 및 처분 등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개별 법령과 관련 규
정,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
법에 따른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23.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월 일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 회사 대표이사 ( 인)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용인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용인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경우 계약
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
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
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
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기간
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
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
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를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
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
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
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
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출한 경우
제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
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
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
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
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
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
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
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
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
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
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청
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
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
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
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
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자의 몫
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
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8조(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부적 비용
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
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
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비
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공사
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사를 완
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
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이라 한
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
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시민 고용 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
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
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있는 내용
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이행
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사항에 대
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
성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
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
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인)
[별표 2]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
래의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단위 : 명>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인)
===== (물량내역서)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2권역).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2권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731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터 파 기(인력) B: (보통토사) C: 1 D: ㎥ DM: S-G-3-21-B DN:
A:
터 파 기(인력) B: (경질토사) C: 1 D: ㎥ DM: S-G-3-21-G DN:
A:
터 파 기(인력) B: (점토,자갈토사) C: 1 D: ㎥ DM: S-G-3-21-J DN:
A:
터 파 기(인력) B: 풍화암(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D: ㎥ DM: S-G-3-22-P DN:
A:
터 파 기(인력) B: 연 암(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D: ㎥ DM: S-G-3-22-Y DN:
A:
터 파 기(인력) B: 보통암(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D: ㎥ DM: S-G-3-22-B DN:
A:
터 파 기(인력) B: 경 암(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D: ㎥ DM: S-G-3-22-G DN:
A:
터 파 기(인력) B: (보통토사), 용수 C: D: ㎥ DM: S-G-3-21-BY DN:
A:
터 파 기(인력) B: (경질토사), 용수 C: D: ㎥ DM: S-G-3-21-GY DN:
A:
터 파 기(인력) B: (점토,자갈토사), 용수 C: D: ㎥ DM: S-G-3-21-J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C: 1 D: ㎥ DM: S-G-3-24-가1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2) C: 1 D: ㎥ DM: S-G-3-24-가2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3) C: 1 D: ㎥ DM: S-G-3-24-가3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1) C: D: ㎥ DM: S-G-3-24-나1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2) C: D: ㎥ DM: S-G-3-24-나2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3) C: D: ㎥ DM: S-G-3-24-나3 DN:
A:
터 파 기(기계) B: 풍화암(TYPE-1) C: D: ㎥ DM: S-G-3-24-다1-P DN:
A:
터 파 기(기계) B: 풍화암(TYPE-2) C: D: ㎥ DM: S-G-3-24-다2-P DN:
A:
터 파 기(기계) B: 연 암(TYPE-1) C: D: ㎥ DM: S-G-3-24-다1-Y DN:
A:
터 파 기(기계) B: 연 암(TYPE-2) C: D: ㎥ DM: S-G-3-24-다2-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암(TYPE-1) C: D: ㎥ DM: S-G-3-24-다1-B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암(TYPE-2) C: D: ㎥ DM: S-G-3-24-다2-B DN:
A:
터 파 기(기계) B: 경 암(TYPE-1) C: D: ㎥ DM: S-G-3-24-다1-G DN:
A:
터 파 기(기계) B: 경 암(TYPE-2) C: D: ㎥ DM: S-G-3-24-다2-G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1), 용수 C: D: ㎥ DM: S-G-3-24-가1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2), 용수 C: D: ㎥ DM: S-G-3-24-가2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토사(TYPE-3), 용수 C: D: ㎥ DM: S-G-3-24-가3Y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1), 용수 C: D: ㎥ DM: S-G-3-24-나1Y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2), 용수 C: D: ㎥ DM: S-G-3-24-나2Y DN:
A:
터 파 기(기계) B: 혼합토사(TYPE-3), 용수 C: D: ㎥ DM: S-G-3-24-나3Y DN:
A:
터 파 기(기계) B: 풍화암(TYPE-1), 용수 C: D: ㎥ DM: S-G-3-24-다1-PY DN:
A:
터 파 기(기계) B: 풍화암(TYPE-2), 용수 C: D: ㎥ DM: S-G-3-24-다2-PY DN:
A:
터 파 기(기계) B: 연 암(TYPE-1), 용수 C: D: ㎥ DM: S-G-3-24-다1-YY DN:
A:
터 파 기(기계) B: 연 암(TYPE-2), 용수 C: D: ㎥ DM: S-G-3-24-다2-Y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암(TYPE-1), 용수 C: D: ㎥ DM: S-G-3-24-다1-BY DN:
A:
터 파 기(기계) B: 보통암(TYPE-2), 용수 C: D: ㎥ DM: S-G-3-24-다2-BY DN:
A:
터 파 기(기계) B: 경 암(TYPE-1), 용수 C: D: ㎥ DM: S-G-3-24-다1-GY DN:
A:
터 파 기(기계) B: 경 암(TYPE-2), 용수 C: D: ㎥ DM: S-G-3-24-다2-GY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1) C: D: ㎥ DM: S-G-3-24-가1-1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2) C: D: ㎥ DM: S-G-3-24-가2-1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3) C: D: ㎥ DM: S-G-3-24-가3-1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1), 용수 C: D: ㎥ DM: S-G-3-24-가1-1Y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2), 용수 C: D: ㎥ DM: S-G-3-24-가2-1Y DN:
A:
터파기(보통토사) B: 기계90%+인력10%, (TYPE-3), 용수 C: D: ㎥ DM: S-G-3-24-가3-1Y DN:
A:
되 메 우 기 B: 보통토사(인력,100%) C: 1 D: ㎥ DM: S-G-3-21-DM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 D: ㎥ DM: S-G-3-46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대형장비) C: 1 D: ㎥ DM: S-G-3-47 DN:
A:
잔 토 처 리 B: 보통토사(인력,100%) C: 1 D: ㎥ DM: S-G-3-21-JT DN:
A:
잔 토 처 리 B: (기계100%),굴삭기0.2㎥ C: 1 D: ㎥ DM: S-G-8-23-02 DN:
A:
잔 토 처 리 B: (기계100%),굴삭기0.4㎥ C: 1 D: ㎥ DM: S-G-8-23-04 DN:
A:
잔 토 처 리 B: (기계100%),굴삭기0.7㎥ C: D: ㎥ DM: S-G-8-23-07 DN:
A:
잔 토 처 리 B: (기계100%),굴삭기1.0㎥ C: D: ㎥ DM: S-G-8-23-10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2㎥+덤프4.5TON C: 1 D: ㎥ DM: S-G-8-23-024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4㎥+덤프4.5TON C: 1 D: ㎥ DM: S-G-8-23-044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7㎥+덤프4.5TON C: D: ㎥ DM: S-G-8-23-074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2㎥+덤프15TON C: D: ㎥ DM: S-G-8-23-021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4㎥+덤프15TON C: D: ㎥ DM: S-G-8-23-041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7㎥+덤프15TON C: D: ㎥ DM: S-G-8-23-0715-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5km)굴삭기0.7㎥+덤프24TON C: D: ㎥ DM: S-G-8-23-0724-5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10km)굴삭기0.2㎥+덤프15TON C: D: ㎥ DM: S-G-8-23-0215-10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10km)굴삭기0.4㎥+덤프15TON C: D: ㎥ DM: S-G-8-23-0415-10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10km)굴삭기0.7㎥+덤프15TON C: D: ㎥ DM: S-G-8-23-0715-10 DN:
A:
사토처리및운반 B: (토사,L=10km)굴삭기0.7㎥+덤프24TON C: D: ㎥ DM: S-G-8-23-0724-10 DN:
A:
순 성 토 운 반 B: (토사,L=5km)굴삭기0.7㎥+덤프15TON C: D: ㎥ DM: S-G-8-23-0715S-5 DN:
A:
순 성 토 운 반 B: (토사,L=5km)굴삭기0.7㎥+덤프24TON C: D: ㎥ DM: S-G-8-23-0724S-5 DN:
A:
순 성 토 운 반 B: (토사,L=10km)굴삭기0.7㎥+덤프15TON C: D: ㎥ DM: S-G-8-23-0715S-10 DN:
A:
순 성 토 운 반 B: (토사,L=10km)굴삭기0.7㎥+덤프24TON C: D: ㎥ DM: S-G-8-23-0724S-10 DN:
A:
절토면고르기 B: 모래,사질토,점질토 C: D: ㎡ DM: S-G-3-51-1 DN:
A:
절토면고르기 B: 연질토,불순자갈 C: 1 D: ㎡ DM: S-G-3-51-2 DN:
A:
절토면고르기 B: 호박돌섞인고결토,경질토 C: 1 D: ㎡ DM: S-G-3-51-3 DN:
A:
성토면고르기 B: (모래,사질토,점질토) C: 1 D: ㎡ DM: S-G-3-61-1 DN:
A: 2. 철
거
공 B: C: D: DM: DN:
A:
포 장 절 단 B: (아스콘포장) C: 1 D: M DM: S-U-2-12-A DN: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포장) C: 1 D: M DM: S-U-2-12-C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2㎥(T=2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62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4㎥(T=2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64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7㎥(T=30cm미만),상차포함 C: D: ㎥ DM: S-G-8-213-67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0.7㎥(T=30cm이상),상차포함 C: D: ㎥ DM: S-G-8-213-67-2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2㎥(T=30cm미만),상차포함 C: D: ㎥ DM: S-G-8-213-52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4㎥(T=30cm미만),상차포함 C: D: ㎥ DM: S-G-8-213-54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0.7㎥(T=30cm미만),상차포함 C: D: ㎥ DM: S-G-8-213-57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2㎥(무근),상차포함 C: 1 D: ㎥ DM: S-G-8-213-12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4㎥(무근3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14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7㎥(무근3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17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4㎥(무근30cm이상),상차포함 C: 1 D: ㎥ DM: S-G-8-213-24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7㎥(무근30cm이상),상차포함 C: 1 D: ㎥ DM: S-G-8-213-27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4㎥(철근3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34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7㎥(철근30cm미만),상차포함 C: 1 D: ㎥ DM: S-G-8-213-37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4㎥(철근30cm이상),상차포함 C: 1 D: ㎥ DM: S-G-8-213-44 DN:
A:
구 조 물 헐 기 B: 굴삭기0.7㎥(철근30cm이상),상차포함 C: 1 D: ㎥ DM: S-G-8-213-47 DN:
A:
구 조 물 헐 기 B: 인력-무근(소형브레이커) C: 1 D: ㎥ DM: S-U-3-11-M DN:
A:
구 조 물 헐 기 B: 인력-철근(소형브레이커) C: 1 D: ㎥ DM: S-U-3-11-C DN:
A:
석 축 헐 기 B: 메쌓기(뒷길이 45~60cm),상차포함 C: 1 D: ㎡ DM: S-U-3-150-1 DN:
A:
석 축 헐 기 B: 메쌓기(뒷길이 60~90cm),상차포함 C: D: ㎡ DM: S-U-3-150-2 DN:
A:
석 축 헐 기 B: (찰쌓기),상차포함 C: D: ㎡ DM: S-U-3-150-3 DN:
A:
폐 기 물 상 차 B: (인 력) C: 1 D: ㎥ DM: S-G-8-280-09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 0.2㎥) C: 1 D: ㎥ DM: S-G-8-300-02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 0.4㎥) C: 1 D: ㎥ DM: S-G-8-300-04 DN:
A:
폐 기 물 상 차 B: (굴삭기 0.7㎥) C: D: ㎥ DM: S-G-8-300-07 DN:
A: 3. 구 조 물 공 B: C: D: DM: DN:
A: 1)철근콘크리트옹벽설치 B: C: D: DM: DN:
A:
옹 벽 설 치 B: L형(H=3.0) C: 1 D: M DM: B-LO-0030 DN:
A:
옹 벽 설 치 B: L형(H=3.5) C: 1 D: M DM: B-LO-0035 DN:
A:
옹 벽 설 치 B: L형(H=4.0) C: D: M DM: B-LO-0040 DN:
A:
옹 벽 설 치 B: L형(H=4.5) C: D: M DM: B-LO-0045 DN:
A:
옹 벽 설 치 B: L형(H=5.0) C: D: M DM: B-LO-005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L형(H=3.0) C: D: EA DM: B-LS-003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L형(H=3.5) C: D: EA DM: B-LS-003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L형(H=4.0) C: D: EA DM: B-LS-004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L형(H=4.5) C: D: EA DM: B-LS-004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L형(H=5.0) C: D: EA DM: B-LS-0050 DN:
A:
옹 벽 설 치 B: 역T형(H=3.0) C: D: M DM: B-TO-0030 DN:
A:
옹 벽 설 치 B: 역T형(H=3.5) C: D: M DM: B-TO-0035 DN:
A:
옹 벽 설 치 B: 역T형(H=4.0) C: D: M DM: B-TO-0040 DN:
A:
옹 벽 설 치 B: 역T형(H=4.5) C: D: M DM: B-TO-0045 DN:
A:
옹 벽 설 치 B: 역T형(H=5.0) C: D: M DM: B-TO-005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역T형(H=3.0) C: D: EA DM: B-TS-003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역T형(H=3.5) C: D: EA DM: B-TS-003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역T형(H=4.0) C: D: EA DM: B-TS-004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역T형(H=4.5) C: D: EA DM: B-TS-004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역T형(H=5.0) C: D: EA DM: B-TS-0050 DN:
A:
옹 벽 설 치 B: 반중력식(H=2.0) C: 1 D: M DM: B-BO-0020 DN:
A:
옹 벽 설 치 B: 반중력식(H=2.5) C: 1 D: M DM: B-BO-0025 DN:
A:
옹 벽 설 치 B: 반중력식(H=3.0) C: D: M DM: B-BO-0030 DN:
A:
옹 벽 설 치 B: 반중력식(H=3.5) C: D: M DM: B-BO-0035 DN:
A:
옹 벽 설 치 B: 반중력식(H=4.0) C: D: M DM: B-BO-004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반중력식(H=2.0) C: 1 D: EA DM: B-BS-002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반중력식(H=2.5) C: 1 D: EA DM: B-BS-002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반중력식(H=3.0) C: D: EA DM: B-BS-0030 DN:
A:
신축 이음 설치 B: 반중력식(H=3.5) C: D: EA DM: B-BS-0035 DN:
A:
신축 이음 설치 B: 반중력식(H=4.0) C: D: EA DM: B-BS-0040 DN:
A: 2)보강토옹벽설치 B: C: D: DM: DN:
A:
보강토옹벽설치 B: 기초높이제외(H=2.1) C: D: M DM: B-BG-0021 DN:
A:
보강토옹벽설치 B: 기초높이제외(H=3.1) C: 1 D: M DM: B-BG-0031 DN:
A:
보강토옹벽설치 B: 기초높이제외(H=4.1) C: D: M DM: B-BG-0041 DN:
A: 3)자 연 석 쌓 기 B: C: D: DM: DN:
A:
돌
쌓
기 B: (조경석-4목),자재포함 C: D: ㎡ DM: S-G-7-31-4 DN:
A:
돌
쌓
기 B: (조경석-6목),자재포함 C: 1 D: ㎡ DM: S-G-7-31-6 DN:
A:
돌
쌓
기 B: (조경석-8목),자재포함 C: D: ㎡ DM: S-G-7-31-8 DN:
A:
돌
쌓
기 B: (조경석-10목),자재포함 C: D: ㎡ DM: S-G-7-31-10 DN:
A:
돌
쌓
기 B: (조경석-12목),자재포함 C: D: ㎡ DM: S-G-7-31-12 DN:
A:
돌
쌓
기 B: (조경석별도) C: 1 D: ㎡ DM: S-G-7-31-0 DN:
A:
돌
헐
기 B: (조경석) C: 1 D: ㎡ DM: S-G-7-31-H DN:
A:
조경석기초설치 B: (B=1.00*H=0.30~0.50) C: 1 D: M DM: B-JK-GC DN:
A:
조경석천단설치 B: (B=1.0*H=0.10) C: 1 D: M DM: B-JK-CD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덤프2.5TON), L=50m C: 1 D: Ton DM: S-G-8-2328-J05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덤프2.5TON), L=100m C: D: Ton DM: S-G-8-2328-J10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덤프2.5TON), L=200m C: D: Ton DM: S-G-8-2328-J20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경운기1TON), L=50m C: D: Ton DM: S-G-8-23221-J05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경운기1TON), L=100m C: D: Ton DM: S-G-8-23221-J10 DN:
A:
조경석 소운반 B: (굴삭기0.6㎥+경운기1TON), L=200m C: D: Ton DM: S-G-8-23221-J20 DN:
A:
돌
깔
기 B: (조경석-6목),자재포함 C: D: ㎡ DM: S-G-7-32-6 DN:
A: 4)석 축 쌓 기 B: C: D: DM: DN:
A:
석축쌓기(메쌓기) B: 깬잡석(B=35cm),H=3.0m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G-7-11-3H DN:
A:
석축쌓기(메쌓기) B: 깬잡석(B=35cm),H=3.0~4.0m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G-7-11-34S DN:
A:
석축쌓기(찰쌓기) B: 깬잡석(B=35cm),H=3.0m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G-7-12-3H DN:
A:
석축쌓기(찰쌓기) B: 깬잡석(B=35cm),H=3.0~4.0m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G-7-12-34S DN:
A:
석축 기초 설치 B: (B=0.63*H=0.27~0.40) C: D: M DM: B-SC-GC DN:
A:
석축 천단 설치 B: (B=0.77*H=0.10) C: D: M DM: B-SC-CD DN:
A: 5)돌 망 태 설 치 B: C: D: DM: DN:
A:
돌망태옹벽설치 B: 일체형육각(1.0*1.0*1.0),자재포함 C: D: ㎥ DM: S-C-2-23-101010 DN:
A:
돌망태옹벽설치 B: 일체형육각(1.5*1.0*1.0),자재포함 C: D: ㎥ DM: S-C-2-23-151010 DN:
A:
돌망태옹벽설치 B: 일체형육각(2.0*1.0*1.0),자재포함 C: D: ㎥ DM: S-C-2-23-201010 DN:
A:
돌망태옹벽설치 B: 일체형육각(2.0*1.0*0.5),자재포함 C: D: ㎥ DM: S-C-2-23-201005 DN:
A:
매트리스형돌망태설치 B: 일체형육각(1.0*1.0*0.3),자재포함 C: D: ㎡ DM: S-C-2-22-101003 DN:
A:
매트리스형돌망태설치 B: 일체형육각(1.0*1.0*0.5),자재포함 C: D: ㎡ DM: S-C-2-22-101005 DN:
A: 6)식생 옹벽 설치 B: C: D: DM: DN:
A:
식생옹벽블록설치 B: (1000*800*500),자재포함 C: 1 D: ㎡ DM: S-G-2-639-8050P DN:
A:
식생옹벽블록설치 B: (1000*800*500),옹벽블록별도 C: 1 D: ㎡ DM: S-G-2-639-8050J DN:
A:
식생옹벽블록설치 B: (1000*750*330),자재포함 C: 1 D: ㎡ DM: S-G-2-639-7533P DN:
A:
식생옹벽블록설치 B: (1000*750*330),옹벽블록별도 C: 1 D: ㎡ DM: S-G-2-639-7533J DN:
A:
옹벽블록기초설치 B: (B=0.90*H=0.50) C: 1 D: M DM: B-OB-GC DN:
A:
옹벽블록천단설치 B: (B=1.00*H=0.10) C: 1 D: M DM: B-OB-CD DN:
A:
수 크 렁 식 재 B: (옹벽블록용) C: D: ㎡ DM: S-G-4-13S DN:
A:
구 절 초 식 재 B: (옹벽블록용) C: D: ㎡ DM: S-G-4-13G DN:
A: 7)기 타 구 조 물
B: C: D: DM: DN:
A:
하천구조물보강 B: 0.50*0.50 C: 1 D: M DM: B-HG-0505 DN:
A:
하천구조물보강 B: 0.70*0.70 C: D: M DM: B-HG-0707 DN:
A: 4. 배
수
공 B: C: D: DM: DN:
A: 1)배수관부설및접합 B: C: D: DM: DN:
A: ①흄관부설및접합 B: C: D: DM: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25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25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3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3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35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35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4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4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450mm,90˚기초),자재포함 C: 1 D: M DM: B-HB-045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500mm,90˚기초),자재포함 C: 1 D: M DM: B-HB-05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600mm,90˚기초),자재포함 C: 1 D: M DM: B-HB-06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7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7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8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8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9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09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10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10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11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11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12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120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135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1350 DN:
A:
흄관부설및접합 B: (D15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HB-1500 DN:
A: ②VR관부설및접합 B: C: D: DM: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3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3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4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4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45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45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5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5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6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6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7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7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8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8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9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09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10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10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11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11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12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1200 DN:
A:
VR관부설및접합 B: (D1500mm,90˚기초),자재포함 C: D: M DM: B-VR-1500 DN:
A: ③PE 이중벽관 설치 B: C: D: DM: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15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1 D: M DM: S-C-6-52-15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20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1 D: M DM: S-C-6-52-20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25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1 D: M DM: S-C-6-52-25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30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1 D: M DM: S-C-6-52-30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35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1 D: M DM: S-C-6-52-35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40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D: M DM: S-C-6-52-40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45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D: M DM: S-C-6-52-450 DN:
A: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 B: (D=500mm, 밴드접합),자재포함 C: D: M DM: S-C-6-52-500 DN:
A: 2)하수관천공및접합 B: C: D: DM: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mm이하,연결관D150mm) C: 1 D: 개소 DM: S-C-6-64-501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mm이하,연결관D200mm) C: 1 D: 개소 DM: S-C-6-64-5020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mm이하,연결관D250mm) C: 1 D: 개소 DM: S-C-6-64-502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mm이하,연결관D300mm) C: 1 D: 개소 DM: S-C-6-64-5030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900mm이하,연결관D150mm) C: D: 개소 DM: S-C-6-64-591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900mm이하,연결관D200mm) C: D: 개소 DM: S-C-6-64-5920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900mm이하,연결관D250mm) C: D: 개소 DM: S-C-6-64-592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500~900mm이하,연결관D300mm) C: D: 개소 DM: S-C-6-64-5930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900~1200mm이하,연결관D150mm) C: D: 개소 DM: S-C-6-64-9121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900~1200mm이하,연결관D200mm) C: D: 개소 DM: S-C-6-64-91220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900~1200mm이하,연결관D250mm) C: D: 개소 DM: S-C-6-64-91225 DN:
A:
하수관천공및접합 B: (본관D=900~1200mm이하,연결관D300mm) C: D: 개소 DM: S-C-6-64-91230 DN:
A: 3)배관을위한구멍뚫기 B: C: D: DM: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150mm) C: 1 D: EA DM: S-M-9-32-151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200mm) C: 1 D: EA DM: S-M-9-32-1520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250mm) C: 1 D: EA DM: S-M-9-32-152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300mm) C: D: EA DM: S-M-9-32-1530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350mm) C: D: EA DM: S-M-9-32-153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150이하(φ400mm) C: D: EA DM: S-M-9-32-1540S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150mm) C: D: EA DM: S-M-9-32-151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200mm) C: D: EA DM: S-M-9-32-1520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250mm) C: D: EA DM: S-M-9-32-152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300mm) C: D: EA DM: S-M-9-32-1530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350mm) C: D: EA DM: S-M-9-32-153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150이하(φ400mm) C: D: EA DM: S-M-9-32-1540B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150mm) C: D: EA DM: S-M-9-32-301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200mm) C: D: EA DM: S-M-9-32-3020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250mm) C: D: EA DM: S-M-9-32-302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300mm) C: D: EA DM: S-M-9-32-3030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350mm) C: D: EA DM: S-M-9-32-3035S DN:
A:
구 멍 뚫 기 B: 바닥:T=300이하(φ400mm) C: D: EA DM: S-M-9-32-3040S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150mm) C: D: EA DM: S-M-9-32-301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200mm) C: D: EA DM: S-M-9-32-3020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250mm) C: D: EA DM: S-M-9-32-302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300mm) C: D: EA DM: S-M-9-32-3030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350mm) C: D: EA DM: S-M-9-32-3035B DN:
A:
구 멍 뚫 기 B: 벽체:T=300이하(φ400mm) C: D: EA DM: S-M-9-32-3040B DN:
A: 4)조립식맨홀설치 B: C: D: DM: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900*H=1300),뚜껑별도 C: 1 D: EA DM: B-WM-0913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900*H=1800),뚜껑별도 C: 1 D: EA DM: B-WM-0918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900*H=2300),뚜껑별도 C: 1 D: EA DM: B-WM-0923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200*H=1500),뚜껑별도 C: 1 D: EA DM: B-WM-1215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200*H=2000),뚜껑별도 C: 1 D: EA DM: B-WM-1220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200*H=2500),뚜껑별도 C: D: EA DM: B-WM-1225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500*H=1800),뚜껑별도 C: D: EA DM: B-WM-1518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500*H=2300),뚜껑별도 C: D: EA DM: B-WM-1523 DN:
A:
조립식맨홀설치 B: (D=1500*H=2800),뚜껑별도 C: D: EA DM: B-WM-1528 DN:
A:
맨홀 뚜껑 설치 B: (ø648, 하수도용-주철제) C: 1 D: EA DM: S-MC-648H DN:
A:
맨홀 뚜껑 설치 B: (ø648, 하수도용-주철제),볼트잠금형 C: D: EA DM: S-MC-648J DN:
A: 5)조립식암거설치 B: C: D: DM: DN:
A:
조립식PC암거설치 B: (1.00*1.00),토피1~3M미만 C: 1 D: M DM: B-PA-1010 DN:
A:
조립식PC암거설치 B: (1.20*1.00),토피1~3M미만 C: 1 D: M DM: B-PA-1210 DN:
A:
조립식PC암거설치 B: (1.50*1.00),토피1~3M미만 C: D: M DM: B-PA-1510 DN:
A:
조립식PC암거설치 B: (1.50*1.50),토피1~3M미만 C: D: M DM: B-PA-1515 DN:
A: 6)집수정 설치 B: C: D: DM: DN:
A:
집 수 정 설 치 B: (600*600*1000*150T),자재포함 C: 1 D: EA DM: B-JS-0606 DN:
A:
집 수 정 설 치 B: (800*800*1000*150T),자재포함 C: 1 D: EA DM: B-JS-0808 DN:
A:
집 수 정 설 치 B: (1000*1000*1000*150T),자재포함 C: D: EA DM: B-JS-1010 DN:
A: 7)우수받이 설치 B: C: D: DM: DN:
A:
우수 받이 설치 B: PE(410*510*H=600),자재포함 C: 1 D: EA DM: B-US-PE60 DN:
A:
우수 받이 설치 B: PE(410*510*H=940),자재포함 C: 1 D: EA DM: B-US-PE94 DN:
A:
우수 받이 설치 B: 개량형(300*400*H=900) C: 1 D: EA DM: B-US-PC90 DN:
A:
우수 받이 설치 B: 콘크리트-기성품(300*400*H=900) C: 1 D: EA DM: B-US-CO90 DN:
A: 8)수로관 설치 B: C: D: DM: DN:
A: ①측구 수로관 B: C: D: DM: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앵글부착형(300*300),뚜껑별도 C: D: M DM: B-CS-0303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앵글부착형(400*400),뚜껑별도 C: D: M DM: B-CS-0404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앵글부착형(500*500),뚜껑별도 C: D: M DM: B-CS-0505 DN:
A:
측구수로관설치 B: 앵글부착형(600*600),뚜껑별도 C: D: M DM: B-CS-0606 DN:
A:
측구수로관교체 B: 앵글부착형(300*300),뚜껑별도 C: 1 D: M DM: B-CS-0303G DN:
A:
측구수로관교체 B: 앵글부착형(400*400),뚜껑별도 C: 1 D: M DM: B-CS-0404G DN:
A:
측구수로관교체 B: 앵글부착형(500*500),뚜껑별도 C: 1 D: M DM: B-CS-0505G DN:
A:
측구수로관교체 B: 앵글부착형(600*600),뚜껑별도 C: 1 D: M DM: B-CS-0606G DN:
A: ②벤치 플륨관 B: C: D: DM: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300*300),자재포함 C: D: M DM: B-BF-0303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400*400),자재포함 C: D: M DM: B-BF-0404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500*500),자재포함 C: D: M DM: B-BF-0505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600*600),자재포함 C: D: M DM: B-BF-0606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700*600),자재포함 C: D: M DM: B-BF-0706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800*700),자재포함 C: D: M DM: B-BF-0807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900*800),자재포함 C: D: M DM: B-BF-0908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1000*800),자재포함 C: D: M DM: B-BF-1008 DN:
A:
벤치플륨관설치 B: 3종(1000*1000),자재포함 C: D: M DM: B-BF-1010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300*300),자재포함 C: 1 D: M DM: B-BF-0303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400*400),자재포함 C: 1 D: M DM: B-BF-0404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500*500),자재포함 C: 1 D: M DM: B-BF-0505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600*600),자재포함 C: 1 D: M DM: B-BF-0606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700*600),자재포함 C: 1 D: M DM: B-BF-0706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800*700),자재포함 C: D: M DM: B-BF-0807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900*800),자재포함 C: D: M DM: B-BF-0908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1000*800),자재포함 C: D: M DM: B-BF-1008G DN:
A:
벤치플륨관교체 B: 3종(1000*1000),자재포함 C: D: M DM: B-BF-1010G DN:
A: ③조립식개거수로 B: C: D: DM: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000*800),버팀보 C: 1 D: M DM: B-JG-1008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000*1000),버팀보 C: 1 D: M DM: B-JG-1010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200*1000),버팀보 C: 1 D: M DM: B-JG-1210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200*1200),버팀보 C: D: M DM: B-JG-1212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300*1300),버팀보 C: D: M DM: B-JG-1313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500*1000),버팀보 C: D: M DM: B-JG-1510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500*1200),버팀보 C: D: M DM: B-JG-1512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500*1500),버팀보 C: D: M DM: B-JG-1515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2000*1000),버팀보 C: D: M DM: B-JG-2010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2000*1500),버팀보 C: D: M DM: B-JG-2015B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000*800),절곡방지,보강 C: 1 D: M DM: B-JG-1008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000*1000),절곡방지,보강 C: 1 D: M DM: B-JG-1010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200*1000),절곡방지,보강 C: 1 D: M DM: B-JG-1210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500*1000),절곡방지,보강 C: 1 D: M DM: B-JG-1510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1500*1500),절곡방지,보강 C: D: M DM: B-JG-1515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2000*1000),절곡방지,보강 C: D: M DM: B-JG-2010 DN:
A:
조립식개거수로설치 B: (2000*1500),절곡방지,보강 C: D: M DM: B-JG-2015 DN:
A: 9)그레이팅 설치 B: C: D: DM: DN:
A: ①스틸그레이팅설치 B: C: D: DM: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500*50mm),자재포함 C: 1 D: EA DM: S-ST-0405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300*1000*32mm),자재포함 C: 1 D: EA DM: S-ST-03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1000*50mm),자재포함 C: 1 D: EA DM: S-ST-04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500*1000*50mm),자재포함 C: 1 D: EA DM: S-ST-05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600*10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ST-06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700*10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ST-07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000*1000*75mm),자재포함 C: D: EA DM: S-ST-1010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100*1100*75mm),자재포함 C: D: EA DM: S-ST-1111 DN: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1300*1300*75mm),자재포함 C: D: EA DM: S-ST-1313 DN:
A: ②주철그레이팅설치 B: C: D: DM: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400*5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405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500*5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505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600*6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606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700*7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707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800*8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808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900*900*50mm),자재포함 C: D: EA DM: S-JG-0909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000*1000*70mm),자재포함 C: D: EA DM: S-JG-1010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100*1100*70mm),자재포함 C: D: EA DM: S-JG-1111 DN:
A:
주철그레이팅설치 B: (1300*1300*70mm),자재포함 C: D: EA DM: S-JG-1313 DN:
A: 10)준
설 B: C: D: DM: DN:
A: ①하수도 준설 B: C: D: DM: DN:
A:
하 수 도 준 설 B: A-TYPE(흡입식-25ton),양주-처리비제외 C: 1 D: ㎥ DM: S-U-2-470A DN:
A:
하 수 도 준 설 B: B-TYPE(흡입식-13ton),양주-처리비제외 C: 1 D: ㎥ DM: S-U-2-470B DN:
A:
하 수 도 준 설 B: 인력식,양주-처리비제외 C: 1 D: ㎥ DM: S-HJ-1000L DN:
A:
하수도수로암거준설 B: (흡입식-25ton),양주-처리비제외 C: 1 D: ㎥ DM: S-U-2-480 DN:
A: ②빗물받이 준설 B: C: D: DM: DN:
A:
빗물받이 준설 B: (인력식)-처리비제외 C: 1 D: 개소 DM: S-U-2-490 DN:
A: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B: A-Type(흡입준설차25톤)-처리비제외 C: 1 D: 개소 DM: S-U-2-4100A DN:
A: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B: B-Type(흡입준설차13톤)-처리비제외 C: 1 D: 개소 DM: S-U-2-4100B DN:
A:
준 설 토 운 반 B: (덤프 2.5톤),양주 C: 1 D: ㎥ DM: S-U-2-490UB DN:
A:
준 설 토 운 반 B: (흡입식-25ton),양주 C: 1 D: ㎥ DM: S-U-2-4100UB DN:
A:
준 설 토 운 반 B: (흡입식-13ton),양주 C: 1 D: ㎥ DM: S-U-2-4100UB-2 DN:
A: 5. 포
장
공 B: C: D: DM: DN:
A: 1)노면절삭및포장 B: C: D: DM: DN:
A:
노면절삭 (소형) B: 아 스 콘(T=5cm),노면파쇄기 1.0m C: 1 D: ㎡ DM: S-EX-795 DN:
A:
노면절삭 (소형) B: 콘크리트(T=5cm),노면파쇄기 1.0m C: 1 D: ㎡ DM: S-EX-938 DN:
A:
아스콘포장절삭 B: (표층,T=5cm) C: 1 D: ㎡ DM: S-U-2-16-1 DN:
A:
아스콘덧씌우기 B: (표층,T=5cm),자재포함 C: 1 D: ㎡ DM: S-U-2-16-2P DN:
A:
아스콘덧씌우기 B: (표층,T=5cm),자재별도 C: 1 D: ㎡ DM: S-U-2-16-2J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A-TYPE), T=5cm, 자재포함 C: 1 D: ㎡ DM: S-U-2-13-AP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A-TYPE), T=5cm, 자재별도 C: 1 D: ㎡ DM: S-U-2-13-AJ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B-TYPE), T=5cm, 자재포함 C: 1 D: ㎡ DM: S-U-2-13-BP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B-TYPE), T=5cm, 자재별도 C: 1 D: ㎡ DM: S-U-2-13-BJ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C-TYPE), T=5cm, 자재포함 C: 1 D: ㎡ DM: S-U-2-13-CP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C-TYPE), T=5cm, 자재별도 C: 1 D: ㎡ DM: S-U-2-13-CJ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콘크리트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자재포함 C: 1 D: ㎡ DM: S-U-2-17-P DN:
A:
절삭후덧씌우기 B: (콘크리트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자재별도 C: 1 D: ㎡ DM: S-U-2-17-J DN:
A: 2)아 스 콘 포 장 B: C: D: DM: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자재포함 C: 1 D: ㎡ DM: S-C-1-55-P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자재별도 C: 1 D: ㎡ DM: S-C-1-55-J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자재포함 C: 1 D: ㎡ DM: S-C-1-56-P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자재별도 C: 1 D: ㎡ DM: S-C-1-56-J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자재포함 C: D: ㎡ DM: S-C-1-57-1P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자재별도 C: D: ㎡ DM: S-C-1-57-1J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시공폭),자재포함 C: D: ㎡ DM: S-C-1-57-2P DN:
A:
표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시공폭),자재별도 C: D: ㎡ DM: S-C-1-57-2J DN:
A:
택
코
팅 B: RSC-4(인력식,스프레어),자재포함 C: 1 D: ㎡ DM: S-C-1-51-TP DN:
A:
택
코
팅 B: RSC-4(인력식,스프레어),자재별도 C: 1 D: ㎡ DM: S-C-1-51-T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자재포함 C: 1 D: ㎡ DM: S-C-1-52-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포설),자재별도 C: 1 D: ㎡ DM: S-C-1-52-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자재포함 C: 1 D: ㎡ DM: S-C-1-53-1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5~7cm),자재별도 C: 1 D: ㎡ DM: S-C-1-53-1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자재포함 C: 1 D: ㎡ DM: S-C-1-53-2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소형장비,T=8~10cm),자재별도 C: 1 D: ㎡ DM: S-C-1-53-2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 T=5~7cm),자재포함 C: D: ㎡ DM: S-C-1-54-1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 T=5~7cm),자재별도 C: D: ㎡ DM: S-C-1-54-1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 T=8~10cm),자재포함 C: D: ㎡ DM: S-C-1-54-2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2M≤시공폭<3M, T=8~10cm),자재별도 C: D: ㎡ DM: S-C-1-54-2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3M≤시공폭, T=5~7cm),자재포함 C: D: ㎡ DM: S-C-1-54-3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3M≤시공폭, T=5~7cm),자재별도 C: D: ㎡ DM: S-C-1-54-3J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3M≤시공폭, T=8~10cm),자재포함 C: D: ㎡ DM: S-C-1-54-4P DN:
A:
기층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 3M≤시공폭, T=8~10cm),자재별도 C: D: ㎡ DM: S-C-1-54-4J DN:
A:
프 라 임 코 팅 B: RSC-3(인력식,스프레어),자재포함 C: D: ㎡ DM: S-C-1-51-PP DN:
A:
프 라 임 코 팅 B: RSC-3(인력식,스프레어),자재별도 C: D: ㎡ DM: S-C-1-51-P DN:
A: 3)콘크리트포장 B: C: D: DM: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식) B: A-TYPE(표층 T=20cm),자재포함 C: 1 D: ㎡ DM: S-C-1-62-A DN:
A:
콘크리트포장(인력식) B: B-TYPE(표층 T=20cm),자재포함 C: 1 D: ㎡ DM: S-C-1-62-B DN:
A: 4)골재층포설및다짐 B: C: D: DM: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C: 1 D: ㎥ DM: S-C-1-31-P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별도 C: 1 D: ㎥ DM: S-C-1-31-J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자재포함 C: D: ㎥ DM: S-C-1-32-P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자재별도 C: D: ㎥ DM: S-C-1-32-J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본 선),자재포함 C: D: ㎥ DM: S-C-1-33-P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본 선),자재별도 C: D: ㎥ DM: S-C-1-33-J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포함 C: D: ㎥ DM: S-C-1-21-P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소규모),자재별도 C: D: ㎥ DM: S-C-1-21-J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자재포함 C: D: ㎥ DM: S-C-1-22-P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기계-길어깨),자재별도 C: D: ㎥ DM: S-C-1-22-J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기계-본 선),자재포함 C: D: ㎥ DM: S-C-1-23-P DN:
A: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B: (기계-본 선),자재별도 C: D: ㎥ DM: S-C-1-23-J DN:
A: 5)포장보수및복구 B: C: D: DM: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A=3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A30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A=6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A60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A=12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A120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A=18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A180E DN:
A:
소파보수(표층) B: A-TYPE(A=180.0㎡초과),자재포함 C: 1 D: ㎡ DM: S-U-2-18-A180C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A=15.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B15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A=3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B30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A=6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B60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A=9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B90E DN:
A:
소파보수(표층) B: B-TYPE(A=90.0㎡초과),자재포함 C: 1 D: ㎡ DM: S-U-2-18-B90C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A=5.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C05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A=1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C10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A=2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C20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A=30.0㎡이하),자재포함 C: 1 D: ㎡ DM: S-U-2-18-C30E DN:
A:
소파보수(표층) B: C-TYPE(A=30.0㎡초과),자재포함 C: 1 D: ㎡ DM: S-U-2-18-C30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A=8.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A08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A=16.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A16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A=24.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A24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A=48.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A48E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A-TYPE(A=48.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9-A48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A=5.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B05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A=10.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B10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A=20.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B20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A=30.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B30E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B-TYPE(A=30.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9-B30C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A=3.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C03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A=6.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C06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A=12.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C12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A=18.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9-C18E DN:
A:
소파보수(포장복구) B: C-TYPE(A=18.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9-C18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A=6.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A06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A=12.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A12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A=24.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A24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A=36.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A36E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A-TYPE(A=36.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10-A36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A=4.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B04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A=8.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B08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A=16.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B16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A=24.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B24E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B-TYPE(A=24.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10-B24C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A=2.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C02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A=4.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C04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A=8.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C08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A=12.0㎡이하),자재포함 C: D: ㎡ DM: S-U-2-110-C12E DN:
A:
소파보수(도로복구) B: C-TYPE(A=12.0㎡초과),자재포함 C: D: ㎡ DM: S-U-2-110-C12C DN:
A:
소파보수(포트홀) B: T=5cm,자재포함(포대아스콘) C: D: ㎡ DM: S-C155-U2110-5 DN:
A:
소파보수(포트홀) B: T=10cm,자재포함(포대아스콘) C: D: ㎡ DM: S-C155-U2110-10 DN:
A:
소파보수(포트홀) B: T=15cm,자재포함(포대아스콘) C: D: ㎡ DM: S-C155-U2110-15 DN:
A:
소파보수(포트홀) B: (자재별도) C: D: ㎡ DM: S-C155-U2110-0 DN:
A: 6)과속방지턱설치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철거 B: (B=3.6m, L=4.0m) C: 1 D: 개소 DM: S-GB-3660-2 DN:
A:
과속방지턱설치 B: (B=3.6m, L=6.0m) C: 1 D: 개소 DM: S-GB-3660 DN:
A: 7)경 계 석 설 치 B: C: D: DM: DN:
A:
경계블록설치(화강석) B: A-TYPE,(150*150),직선-자재포함 C: 1 D: M DM: BHGS-1515-AJ DN:
A:
경계블록설치(화강석) B: B-TYPE,(150*150),직선-자재포함 C: 1 D: M DM: BHGS-1515-BJ DN:
A:
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A-TYPE,(150*150),직선-자재포함 C: D: M DM: BCGS-1515-AJ DN:
A:
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B-TYPE,(150*150),직선-자재포함 C: D: M DM: BCGS-1515-BJ DN:
A:
경계블록설치(화강석) B: A-TYPE,(200*250),직선-자재포함 C: 1 D: M DM: BHGS-2025-AJ DN:
A:
경계블록설치(화강석) B: B-TYPE,(200*250),직선-자재포함 C: 1 D: M DM: BHGS-2025-BJ DN:
A:
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A-TYPE,(180*205*250),직선-자재포함 C: D: M DM: BCGS-2025-AJ DN:
A:
경계블록설치(콘크리트) B: B-TYPE,(180*205*250),직선-자재포함 C: D: M DM: BCGS-2025-BJ DN:
A: 6. 부
대
공 B: C: D: DM: DN:
A: 1)가드레일설치 B: C: D: DM: DN:
A:
가드 레일 설치 B: (지 주),간격4M C: D: M DM: S-C-1-81-14 DN:
A:
가드 레일 설치 B: (표준레일),2W-4M C: D: M DM: S-C-1-81-23P DN:
A:
가드 레일 설치 B: (엔드레일),2W-4M C: D: EA DM: S-C-1-81-23E DN:
A:
가드 레일 설치 B: (라운드레일),2W-4M C: D: EA DM: S-C-1-81-23R DN:
A:
가드 레일 설치 B: (표준레일),3W-4M C: D: M DM: S-C-1-81-24P DN:
A:
가드 레일 설치 B: (엔드레일),3W-4M C: D: EA DM: S-C-1-81-24E DN:
A:
가드 레일 설치 B: (라운드레일),3W-4M C: D: EA DM: S-C-1-81-24R DN:
A:
가드 레일 철거 B: (지주간격,4M) C: D: M DM: S-C-1-810-14C DN:
A:
가드 레일 철거 B: (표준레일),2W-4M C: D: M DM: S-C-1-810-23C DN:
A:
가드 레일 철거 B: (표준레일),3W-4M C: D: M DM: S-C-1-810-24C DN:
A: 2)휀 스 설 치 B: C: D: DM: DN:
A:
디자인휀스(용인시) B: W=2.0*H=1.20(가로형),현장설치도 C: 1 D: 경간 DM: MDW-2012G DN:
A:
디자인휀스(용인시) B: W=2.0*H=1.20(세로형),현장설치도 C: 1 D: 경간 DM: MDW-2012S DN:
A:
메쉬휀스(토공용) B: (H=1.2*W=2.0),현장설치도 C: D: 경간 DM: MMW-1220 DN:
A:
메쉬휀스(토공용) B: (H=1.5*W=2.0),현장설치도 C: D: 경간 DM: MMW-1520 DN:
A:
메쉬휀스(토공용) B: (H=1.8*W=2.0),현장설치도 C: D: 경간 DM: MMW-1820 DN:
A:
메쉬휀스(토공용) B: (H=2.0*W=2.0),현장설치도 C: D: 경간 DM: MMW-2020 DN:
A:
메쉬휀스(토공용) B: (H=2.4*W=2.0),설치비포함 C: D: 경간 DM: MMW-2420 DN:
A:
메쉬휀스출입문(토공용) B: 외문(H=1.8*W=1.0),설치비포함 C: D: 경간 DM: MMW-1810 DN:
A:
메쉬휀스출입문(토공용) B: 쌍문(H=1.8*W=2.0),설치비포함 C: D: 경간 DM: MMW-18202 DN:
A: 3)가설울타리(EGI휀스) B: C: D: DM: DN:
A:
가설울타리해체 B: (강관지주),H=3.5M이하 C: D: M DM: S-G-2-41-2 DN:
A:
가설울타리해체 B: (강관지주),H=6.0M이하 C: D: M DM: S-G-2-41-4 DN:
A:
가설울타리판해체 B: (EGI휀스),H=3.0M이하 C: D: M DM: S-G-2-43-2 DN:
A:
가설울타리판해체 B: (EGI휀스),H=6.0M이하 C: D: M DM: S-G-2-43-4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재사용)),H=3.5M이하 C: D: M DM: S-G-2-41-1J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재사용)),H=6.0M이하 C: D: M DM: S-G-2-41-3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재사용),H=3.0M이하 C: D: M DM: S-G-2-43-1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재사용),H=6.0M이하 C: D: M DM: S-G-2-43-3J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H=1.8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1-118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H=1.8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3-118P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H=2.0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1-120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H=2.0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3-120P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H=2.4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1-124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H=2.4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3-124P DN:
A:
가설울타리설치 B: 강관지주(H=3.0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1-130J DN:
A:
가설울타리판설치 B: EGI휀스(H=3.0M),6개월이하-자재포함 C: D: M DM: S-G-2-43-130P DN:
A: 4)잡철물제작설치 B: C: D: DM: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제품설치(일반철재) C: 1 D: Ton DM: S-A-8-31-JL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제품설치(경량철재) C: D: Ton DM: S-A-8-31-JG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규격철물(일반철재) C: D: Ton DM: S-A-8-31-GL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규격철물(경량철재) C: D: Ton DM: S-A-8-31-GG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일반철재) C: D: Ton DM: S-A-8-31-HL DN: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경량철재) C: D: Ton DM: S-A-8-31-HG DN:
A:
잡 철 물 철 거 B: 스테인리스 C: D: ㎏ DM: S-A-8-31-SC DN:
A: 5)표지판설치및무안수정 B: C: D: DM: DN:
A:
표 지 판 설 치 B: 삼각(900*900*2T),자재포함 C: D: EA DM: S-C-1-81-SP DN:
A:
표 지 판 설 치 B: 원형(ø600*2T),자재포함 C: D: EA DM: S-C-1-81-WP DN:
A:
표 지 판 설 치 B: 오각(600*600*200*2T),자재포함 C: D: EA DM: S-C-1-81-OP DN:
A:
안내표지판설치 B: (1000*700*1700),자재포함 C: D: EA DM: S-C-1-82-AP-1 DN:
A:
안내표지판설치 B: (1200*800*2200),자재포함 C: D: EA DM: S-C-1-82-AP-2 DN:
A:
표지판문안수정(부분) B: (바탕-고휘도, 문안-초고휘도) C: D: ㎡ DM: S-PMS-1830 DN:
A:
각종표지판보수 B: (방향교정 및 소파보수) C: D: EA DM: S-P-B-001 DN:
A: 6)도
장 B: C: D: DM: DN:
A:
바 탕 만 들 기 B: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C: D: ㎡ DM: S-A-11-11 DN:
A:
바 탕 만 들 기 B: (철재면) C: D: ㎡ DM: S-A-11-13 DN:
A:
바 탕 만 들 기 B: (목재면) C: D: ㎡ DM: S-A-11-14 DN:
A:
수성 페인트 칠 B: (붓칠 2회) C: D: ㎡ DM: S-A-11-21-2 DN:
A:
수성 페인트 칠 B: (롤러칠 2회) C: D: ㎡ DM: S-A-11-22-2 DN:
A:
수성 페인트 칠 B: (뿜칠 1회) C: D: ㎡ DM: S-A-11-23-1 DN:
A:
수성 페인트 칠 B: (뿜칠 2회) C: D: ㎡ DM: S-A-11-23-2 DN:
A:
유성 페인트 칠 B: 철재면(붓칠 2회) C: D: ㎡ DM: S-A-11-24-CH2 DN:
A:
유성 페인트 칠 B: 콘크리트면(붓칠 2회) C: D: ㎡ DM: S-A-11-24-CC2 DN:
A:
유성 페인트 칠 B: 철재면(롤로칠 2회) C: D: ㎡ DM: S-A-11-25-CH2 DN:
A:
유성 페인트 칠 B: 콘크리트면(롤로칠 2회) C: D: ㎡ DM: S-A-11-25-CC2 DN:
A:
녹막이페인트칠 B: (1회) C: D: ㎡ DM: S-A-11-26-1 DN: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D: ㎡ DM: S-A-11-26-2 DN:
A:
오일 스테인 칠 B: 목재(1회) C: D: ㎡ DM: S-A-11-27-1 DN:
A:
오일 스테인 칠 B: 목재(2회) C: D: ㎡ DM: S-A-11-27-2 DN:
A: 7)마대쌓기및헐기 B: C: D: DM: DN:
A:
PP 마대 쌓기 B: 45*75cm(인력) C: 1 D: ㎥ DM: S-G-5-11-P1 DN:
A:
PP 마대 헐기 B: 45*75cm(인력) C: 1 D: ㎥ DM: S-G-5-11-P2 DN:
A:
PP 마대쌓기및헐기 B: 45*75cm(인력) C: 1 D: ㎥ DM: S-G-5-11-P3 DN:
A:
톤 마 대 쌓 기 B: 1000KG용 (인력+기계) C: 1 D: ㎥ DM: S-G-5-11-T1 DN:
A:
톤 마 대 헐 기 B: 1000KG용 (인력+기계) C: 1 D: ㎥ DM: S-G-5-11-T2 DN:
A:
톤마대쌓기및헐기 B: 1000KG용 (인력+기계) C: 1 D: ㎥ DM: S-G-5-11-T3 DN:
A: 8)위험복제거 B: C: D: DM: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8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08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9~10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1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11~12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12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13~14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14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15~16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16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17~18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18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19~20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2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20~22이하)-뿌리제외 C: 1 D: 주 DM: B-S-100-22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23~24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24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25~26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26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27~28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28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29~30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3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31~35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35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36~40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4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41~45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45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46~50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5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51~55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55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56~60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60J DN:
A:
수 목 제 거 B: 흉고(B=61~65이하)-뿌리제외 C: D: 주 DM: B-S-100-65J DN:
A:
제 초 (풀뽑기) B: (일반잔디지역) C: D: ㎡ DM: S-U-1-210-L DN:
A:
제 초 (풀뽑기) B: (지장물 지역) C: D: ㎡ DM: S-U-1-210-J DN:
A:
예 초 (풀깎기) B: (평 지),연1회 C: D: ㎡ DM: S-U-1-212-1 DN:
A:
예 초 (풀깎기) B: (평 지),연2회 C: D: ㎡ DM: S-U-1-212-2 DN:
A:
예 초 (풀깎기) B: (평 지),연3회이상 C: D: ㎡ DM: S-U-1-212-3 DN:
A:
예 초 (풀깎기) B: (경사도 25°이상),연1회 C: D: ㎡ DM: S-U-1-212-1-25 DN:
A:
예 초 (풀깎기) B: (경사도 25°이상),연2회 C: D: ㎡ DM: S-U-1-212-2-25 DN:
A:
예 초 (풀깎기) B: (경사도 25°이상),연3회이상 C: D: ㎡ DM: S-U-1-212-3-25 DN:
A:
제 초 물 처 리 B: (L=5km),덤프2.5TON C: D: ㎡ DM: S-G-8-28-25-5 DN:
A:
제 초 물 처 리 B: (L=10km),덤프2.5TON C: D: ㎡ DM: S-G-8-28-25-10 DN:
A:
제 초 물 처 리 B: (L=15km),덤프2.5TON C: D: ㎡ DM: S-G-8-28-25-15 DN:
A: 9)중 기 운 반 B: C: D: DM: DN:
A:
중 기 운 반 B: 시,구청-현장(L=5km이하) C: 1 D: 대 DM: S-G-8-005 DN:
A:
중 기 운 반 B: 시,구청-현장(L=10km이하) C: 1 D: 대 DM: S-G-8-010 DN:
A:
중 기 운 반 B: 시,구청-현장(L=15km이하) C: 1 D: 대 DM: S-G-8-015 DN:
A:
중 기 운 반 B: 시,구청-현장(L=20km이하) C: 1 D: 대 DM: S-G-8-020 DN:
A: 7. 기 본 단 가 B: C: D: DM: DN:
A: 1)레미콘 타설 B: C: D: D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제외),자재별도 C: 1 D: ㎥ DM: S-G-6-111-18J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자재별도 C: 1 D: ㎥ DM: S-G-6-111-18P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철근,VIB포함),자재별도 C: 1 D: ㎥ DM: S-G-6-112-21P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제외, 25-18-80) C: 1 D: ㎥ DM: S-G-6-111-18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 25-18-80) C: 1 D: ㎥ DM: S-G-6-111-18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제외, 25-21-80) C: D: ㎥ DM: S-G-6-111-21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1-21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철근,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2-21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제외, 25-24-120) C: D: ㎥ DM: S-G-6-111-24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1-24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철근,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2-24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18-80) C: D: ㎥ DM: S-G-6-111-18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18-80) C: D: ㎥ DM: S-G-6-111-18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21-80) C: D: ㎥ DM: S-G-6-111-21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1-21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철근-소형,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2-21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24-120) C: D: ㎥ DM: S-G-6-111-24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1-24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운반(철근-소형,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2-24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자재별도 C: D: ㎥ DM: S-G-6-113-18J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포함),자재별도 C: D: ㎥ DM: S-G-6-113-18P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철근,VIB포함),자재별도 C: D: ㎥ DM: S-G-6-114-21PB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25-18-80) C: D: ㎥ DM: S-G-6-113-18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포함, 25-18-80) C: D: ㎥ DM: S-G-6-113-18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25-21-80) C: D: ㎥ DM: S-G-6-113-21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3-21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철근,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4-21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제외, 25-24-120) C: D: ㎥ DM: S-G-6-113-24J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3-24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철근,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4-24P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18-80) C: D: ㎥ DM: S-G-6-113-18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18-80) C: D: ㎥ DM: S-G-6-113-18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21-80) C: D: ㎥ DM: S-G-6-113-21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3-21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철근-소형,VIB포함, 25-21-80) C: D: ㎥ DM: S-G-6-114-21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제외, 25-24-120) C: D: ㎥ DM: S-G-6-113-24J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무근-소형,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3-24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장비운반(철근-소형,VIB포함, 25-24-120) C: D: ㎥ DM: S-G-6-114-24PS DN: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비빔(무근,자재포함) C: D: ㎥ DM: S-G-6-12GB-M DN: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비빔(철근,자재포함) C: D: ㎥ DM: S-G-6-12GB-C DN:
A:
레 미 콘 타 설 B: 기계비빔(소형,자재포함) C: D: ㎥ DM: S-G-6-12GB-S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비빔(무근,자재포함) C: D: ㎥ DM: S-G-6-12LB-M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비빔(철근,자재포함) C: D: ㎥ DM: S-G-6-12LB-C DN:
A:
레 미 콘 타 설 B: 인력비빔(소형,자재포함) C: D: ㎥ DM: S-G-6-12LB-S DN:
A:
레미콘 소운반 B: (경운기 1TON), L=50m C: D: ㎥ DM: S-G-8-221-R50 DN:
A:
레미콘 소운반 B: (경운기 1TON), L=100m C: D: ㎥ DM: S-G-8-221-R100 DN:
A:
레미콘 소운반 B: (경운기 1TON), L=200m C: D: ㎥ DM: S-G-8-221-R200 DN:
A: 2)철근가공및조립 B: C: D: DM: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1),D13자재포함 C: 1 D: Ton DM: S-G-6-2123-11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1),D16자재포함 C: 1 D: Ton DM: S-G-6-2123-1116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2),D13자재포함 C: 1 D: Ton DM: S-G-6-2123-12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2),D16자재포함 C: 1 D: Ton DM: S-G-6-2123-1216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1),D13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21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1),D16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2116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2),D13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22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2),D16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2216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3),D13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3013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3),D16자재포함 C: D: Ton DM: S-G-6-2123-3016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1),자재별도 C: D: Ton DM: S-G-6-2123-11J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1-2),자재별도 C: D: Ton DM: S-G-6-2123-12J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1),자재별도 C: D: Ton DM: S-G-6-2123-21J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2-2),자재별도 C: D: Ton DM: S-G-6-2123-22J DN:
A:
철근 가공 조립 B: (TYPE-3),자재별도 C: D: Ton DM: S-G-6-2123-30J DN:
A: 3)거푸집조립및해체 B: C: D: DM: DN: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 2회-매우복잡), H=7m이하 C: 1 D: ㎡ DM: S-G-6-31-2 DN: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 3회-복잡), H=7m이하 C: 1 D: ㎡ DM: S-G-6-31-3 DN: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 4회-보통), H=7m이하 C: 1 D: ㎡ DM: S-G-6-31-4 DN:
A:
합 판 거 푸 집 B: (합판 6회-간단), H=7m이하 C: 1 D: ㎡ DM: S-G-6-31-6 DN:
A:
유
로
폼 B: (복 잡), H=7m이하 C: 1 D: ㎡ DM: S-G-6-33-BJ DN:
A:
유
로
폼 B: (보 통), H=7m이하 C: 1 D: ㎡ DM: S-G-6-33-BT DN:
A:
유
로
폼 B: (간 단), H=7m이하 C: 1 D: ㎡ DM: S-G-6-33-GD DN:
A: 4)강관비계,동바리 B: C: D: DM: DN:
A:
강 관 비 계 B: (3개월)H=10m이하 C: 1 D: ㎡ DM: S-G-2-71 DN:
A:
강 관 동 바 리 B: (3개월),2.5m이하 C: 1 D: 공/M3 DM: S-G-2-620 DN:
A: 5)기본장비사용료 B: C: D: DM: DN:
A:
경
운
기 B: 1 ton C: 8 D: 시간 DM: D2402-0001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 C: 8 D: 시간 DM: D0201-0020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DM: D0201-0040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 C: 8 D: 시간 DM: D0201-0060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8 D: 시간 DM: D0201-0070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 C: D: 시간 DM: D0201-0100 DN:
A:
굴삭기(타이어) B: 0.18 ㎥ C: D: 시간 DM: D0211-0018 DN: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D: 시간 DM: D0211-0060 DN:
A:
굴삭기(타이어) B: 0.8 ㎥ C: D: 시간 DM: D0211-0080 DN:
A:
굴삭기(타이어) B: 1.0 ㎥ C: D: 시간 DM: D0211-0100 DN:
A:
덤 프 트 럭 B: 2.5 ton C: D: 시간 DM: D0602-0025 DN:
A:
덤 프 트 럭 B: 4.5 ton C: D: 시간 DM: D0602-0045 DN:
A:
덤 프 트 럭 B: 8 ton C: D: 시간 DM: D0602-0080 DN:
A:
덤 프 트 럭 B: 10.5 ton C: D: 시간 DM: D0602-0105 DN:
A:
덤 프 트 럭 B: 15 ton C: D: 시간 DM: D0602-0150 DN:
A:
덤 프 트 럭 B: 24 ton C: D: 시간 DM: D0602-0240 DN:
A:
로 더 (타이어) B: 0.25 ㎥ C: D: 시간 DM: D0302-0025 DN:
A:
로 더 (타이어) B: 0.57 ㎥ C: D: 시간 DM: D0302-0057 DN: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D: 시간 DM: D2104-0010 DN:
A:
크레인(타이어) B: 15 ton C: D: 시간 DM: D2104-0015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3 ton C: D: 시간 DM: D2105-0003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 ton C: D: 시간 DM: D2105-0005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0 ton C: D: 시간 DM: D2105-0010 DN: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15 ton C: D: 시간 DM: D2105-0015 DN:
A: :: B: C: D: DM: DN:
A: *. 고 재 처 리 B: C: D: DM: DN:
A: 1. 고 재 처 리 B: C: D: DM: DN:
A:
고 재 처 리 B: (경량철A),매입가 C: 1 D: ㎏ DM: MGJ-G-A0 DN:
A:
고 재 처 리 B: (경량철B),매입가 C: 1 D: ㎏ DM: MGJ-G-B0 DN:
A:
고 재 처 리 B: (중량철A),매입가 C: 1 D: ㎏ DM: MGJ-J-A0 DN:
A:
고 재 처 리 B: (중량철B),매입가 C: 1 D: ㎏ DM: MGJ-J-B0 DN:
A:
고 재 처 리 B: (스테인리스27종),매입가 C: 1 D: ㎏ DM: MGJ-S-01 DN:
A:
고 재 처 리 B: (알루미늄,분철),매입가 C: 1 D: ㎏ DM: MGJ-A-01 DN:
A: :: B: C: D: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DM: DN:
A: 1. 폐기물운반및처리 B: C: D: DM: DN:
A:
폐 기 물 운 반 B: (콘크리트) C: 1 D: Ton DM: E-P-01-1 DN:
A:
폐 기 물 처 리 B: (콘크리트) C: 1 D: Ton DM: E-P-01-2 DN:
A:
폐 기 물 운 반 B: (아 스 콘),단순재활용 C: 1 D: Ton DM: E-P-02-0 DN:
A:
폐 기 물 운 반 B: (아 스 콘) C: 1 D: Ton DM: E-P-02-1 DN:
A:
폐 기 물 처 리 B: (아 스 콘) C: 1 D: Ton DM: E-P-02-2 DN:
A:
폐 기 물 운 반 B: (건축폐기물) C: 1 D: Ton DM: E-P-03-1 DN:
A:
폐 기 물 처 리 B: (건축폐기물) C: 1 D: Ton DM: E-P-03-2 DN:
A:
폐 기 물 운 반 B: (혼합폐기물) C: 1 D: Ton DM: E-P-04-1 DN:
A:
폐 기 물 처 리 B: (혼합폐기물) C: 1 D: Ton DM: E-P-04-2 DN:
A:
폐 기 물 처 리 B: (폐 합성수지,고무) C: 1 D: Ton DM: E-P-05-0 DN:
A:
폐 기 물 상 차 B: (임 목) C: 1 D: Ton DM: E-P-06-0 DN:
A:
폐 기 물 운 반 B: (임 목) C: 1 D: Ton DM: E-P-06-1 DN:
A:
폐 기 물 처 리 B: (임 목) C: 1 D: Ton DM: E-P-06-2 DN:
A:
준설토 처리비 B: (양주시 은하면) C: 1 D: Ton DM: E-P-07-1 DN:
A:
준설토 처리비 B: (화성시 송산면) C: 1 D: Ton DM: E-P-07-2 DN:
===== 시방서(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hwpx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시 방 서
2026. 10.
용 인 시
(농업정책과)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
2.
특 별 시 방 서
------------
1
기 본 사 항
------------
2
토 공
------------
3
철 거 공
------------
4
구 조 물 공
------------
5
배 수 공
------------
6
포 장 공
------------
7
부 대 공
------------
8
안 전 관 리
------------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의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사
라.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 시방적용 범위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국토건설운영규정 제 시방서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확인(현장설명서 참조)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공사 계획서(현장설명서 참조)<hp:tab width="1340" leader="0" type="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장설명서 참조)
착공과 동시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안내판 및 기타의 가설물을 설치 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 제출(현장설명서 참조)
본 공사용 사진 촐영은 시행자 부담이며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 현장설명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7. 측량기구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지기사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하고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확인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종사원(현장설명서 참조)
현장대리인 및 주요 기술요원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10. 기술요원 확보(현장설명서 참조)
공사현장에는 항상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배치 하여야 한다.
11. 공정관리(현장설명서 참조)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작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현장설명서 참조)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
시를 따라야 한다.
13. 공사현장관리(현장설명서 참조)
가.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발주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사중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현장설명서 참조)
가. 도급자("을") 안전사항
“을”은「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다.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
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을〃) 안전 사항
15.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특히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하여 예방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등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되어야 한다.
라. 각종 공사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 장 설 명 서
1.
사업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관내 일원
3.
개요
: 적용 물량은 임의 수량에 의한 것으로 작업 완료된 현황에 대하여 수량 정산
4.
공사기간
: 2026. 01. ~ 2026. 12. 31
5.
공사 시행조건
: 아래 조항을 준수하고 기타사항은 특별시방서와 병행
제1조(현장설명서 숙지 의무)
본 현장설명서를 숙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도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이행 부정당업체로 관리될 수 있으며, 불법 하도급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발주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2조(단가계약의 정산)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서 예정수량을 기초로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였으나, 실제 이행된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작업의 미이행, 물량 감소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예정수량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수량만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정산한다. 감액 정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3조(현장 투입 조건)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기술·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최소한도의 보유인력(경력서 제출)
◦ 주 임 기 술 자 : 1명 이상
<hp:fwSpace/>
◦ 기 능 공 <hp:fwSpace/>: <hp:fwSpace/>1명 이상
◦ 보통인부(교통통제) : <hp:fwSpace/>2명 이상
<hp:fwSpace/><hp:fwSpace/>◦ 연락책임자 <hp:fwSpace/>: 1명 이상
나. 장비보유기준(사용장비 현황)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불도저
19ton
1 이상
대
굴삭기
0.18㎥ ~ 1.0㎥
1 이상
대
로더
0.57㎥ ~ 0.95㎥
1 이상
대
모터그레이더
3.6M
1 이상
대
덤프트럭
2.5ton ~ 15ton
1 이상
대
매캐덤 롤러(자주식)
8-10 Ton, 10-12 Ton
1 이상
대
탠덤롤러(자주식)
5 - 8 Ton
1 이상
대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 Ton
1 이상
대
진동롤러(자주식)
2.5 Ton, 12 Ton
1 이상
대
타이어롤러(자주식)
5 - 8 Ton, 8 - 15 Ton
1 이상
대
래머
80 kg
1 이상
대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1 이상
대
크레인(타이어)
10 Ton, 25 Ton
1 이상
대
트럭탑제형 크레인
5 Ton ~ 15 Ton
1 이상
대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아스팔트 페이퍼(피니셔)
1.7 M, 3 M
1 이상
대
아스팔트 디스트리뷰우터
3800 L
1 이상
대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1 이상
대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320-400 mm
1 이상
대
공기압축기(이동식)
3.5 M3/Min, 17.0 M3/Min
1 이상
대
소형브레이카(공압식)
1.0m3/min, 1.3m3/min
1 이상
대
크로울러드릴(공기식)
17 M3/MIN (120MM)
1 이상
대
노면파쇄기
2 M
1 이상
대
소형노면파쇄기
0.95 ㎥
1 이상
대
물탱크(살수차)
5500 L, 16000 L
1 이상
대
동력분무기
4.85kw
1 이상
대
차선 제거기
6.71kW
1 이상
대
발전기
50 KW
1 이상
대
모르타르믹서
SET
1 이상
대
화물자동차
1.0 Ton
1 이상
대
작업차(싸이카)
2.5Ton, WCAP
1 이상
대
고압세척기
200 bar
1 이상
대
※건설장비 임차계약서 및 등록증 제출
다. 사무실·장비보관 장소 : 도급자는 본 공사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 전 처인구 관내에 사무실 및 장비보관 장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지시 및 보고)
작업 지시는 문서 또는 감독의 구두 지시로 하며, 지시 시 작업기간(건별 최대 15일)을 명시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도급자는 현장 확인 후 1일 이내에 작업계획을 구두로 보고한다. 감독의 지시와 도급자의 보고는 전자적 송수신 방법(이메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작업완료 보고)
도급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첨부 양식]에 따른 작업완료보고서, 준공사진대지를 제출한다.
가. 작업완료보고서 : 작업 완료 시 문서24 제출.
나. 준공사진대지 : 동일 장소에서 공종별 전·중·후 사진 제출.
제6조(보험가입 의무)
도급자는 제3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범위는 처인구 전역으로 하여 연간단가공사의 불특정 현장에 대비한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배치)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며, 복수 현장일 경우 순회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이탈 시 감독에게 사전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요일 작업 예정 시 물량·사유 등을 포함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는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득한다.
제8조(작업 지체 및 지체상금)
작업 지체 시 초과기간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시 지체상금 상당액을 감액 후 지급한다. 작업 지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도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업한 부분은 준공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비상연락 및 긴급출동)
현장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재 정비·준비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출동의 경우 처인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관급자재 관리)
도급자는 관급자재(아스콘 등)를 사용할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준공 시 감독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보안 서약서)
착공 시 현장대리인은 청렴시공 서약서를 제출한다. 준공 시 도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제12조(품질시험 및 재시공)
품질시험수수료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관련 매뉴얼 기준을 적용하며, 노면표시 설치 후 준공 시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이 90%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시공을 실시한다. 시험 대상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하며, 경기도건설본부에 품질시험 의뢰 후 일정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안전관리 의무)
도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평가리스트,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평가를 받는다. 또한 매 월말 안전교육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 안전보호구 구매 및 지급 대장 등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내역 관리 및 설계변경)
착공 시 도급자는 계약내역서를 즉시 감독자 이메일로 송부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두 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는 건별·일자별로 공정률 등을 산출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이 완료될 때마다 아래 서식에 따른 작업현황을 작성하여 문서24로 송부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총괄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물량 증감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제15조(작업자 실명제 운영)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자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작업자는 현장 투입 시 작업일자,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성된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를 매일 비치·관리하며, 작업 이행 완료 보고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 또는 감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즉시 열람·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불시에 실명제 운영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자가 점검한 결과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16조(부실업체에 대한 지명입찰 제한 등)
발주청은 감독관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경우, 허위 공사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관리비 포함)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지명입찰 시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 : 도급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을 활용하도록 한다.
1.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
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점검 확인
분야
주요기능
비고
(관련 근거)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업무
○ 건설업체 신인도, 기술능력, 행정처분 사항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그 변경사항 통보
○ 직접시공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확인·통보
○ 하도급 계약 정보
○ 현장기술인의 이중배치현황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시스템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공시
○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보유, 행정처분 등 조회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벌점 통합 관리 시스템 (PIS)
○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부실 벌점 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
(TOCYCLE)
○ 토석 정보 공유 및 활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7조
붙임 1.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서식 일체 각1부.
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 1부. 작 업 지 시 서(감독관 작성)
□ 지시번호 : 농업정책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2026. . .
□ 작업기간 : 2026. 0. . ~ 2026. 0. .
□ 계약상대자 :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지시 하니 기한 내 완료하고 완료 보고서를 사진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지시 내역
연번
위치
작업내용
지시물량
공종명
비고
폭
(m)
연장
(m)
면적
(㎡)
1
00읍 00리 OO번지
00
0
0
0
00000
2 3 4 5 6 7 8 9 10
※ 감독 지시 물량 및 적용단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 감독관과 별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할 것
※ 서식수정가능
첨부 1. 위치도(물량산정포함) 1부. 2. 현장사진 1부.
지시자 :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직급)
담당자 OOO (인)
작 업 완 료 보 고 서(현장대리인 작성)
□ 지시번호 : 농업정책과-00(0000.00.00.)호(문서번호기재)
□ 공 사 명 : 2026년 처인구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지시일자 : 2026. . .
□ 작업기간 : 2026. 0. . ~ 2026. 0. .
□ 내
용 : 아래와 같이 OOOO 작업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작업지시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내용
작업지시 물량
공종명
물량, 단가
폭
(m)
연장
(m)
면적
(㎡)
1
00읍 00리 OO번지
00
0
0
0
000
감독( ),별도( )
2
3 4
○ 세부 작업완료 내역
지시번호
위 치
작업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상세기재)
사진대지
전
후
1
00읍 00리 OO번지
2 3 4
※ 서식수정가능
첨부 : 현장사진(전, 중, 후) 1부
2026.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장 귀하 연간단가공사 작업지시 수명부(O월)
□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 수명 및 작업현황
연번
지시일자/
처리일자
위치
작업내용
완료여부
감독확인
1
‘OO.OO.OO./
‘OO.OO.OO.
OO읍 OO리 OOO
여,부
(서명/인)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연번
작업일자/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2 3
※ 서식수정가능
※ 연간단가공사 작업 완료(준공) 사진대지 :
①사진은 동일 장소, 각도가 유지되는 전중후 사진촬영 분으로 사용함을 원칙
②복수공종, 물량이 많은 경우 별도 사진대지로 작성가능(“추진공종”란 맨 하단에 “복수공종 별도사진대지 첨부” 기재)
③전 공종에 대한 사진대지 증빙 필수
연간단가공사 별도사진대지(연번별 복수공종 추진 시)
□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연번
작업일자
/지시번호
추진공종(물량)
전
중
후
1
2026.0.0.
관급자재 수불부(현장대리인 작성)
감독경유 :
(인)
□ 공 사 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납품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납품사
비고
규격
납품수량
(단위)
2026. OO. OO.
00건설(주) 대표000 [현장대리인 000(인)]
용인시장 귀하 청렴시공 서약서
본인은 용인시청 농업정책과와 계약 체결한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청렴히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성도 있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써 철저한 현장 확인과 현장별 최적의 작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추진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셋,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여 시공함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할 것임을 서약하며,
만약 시공불량 발생 시 재시공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넷, 일요일 공사 추진 시 평일 근무일 중 사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겠으며, 긴급의 경우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모든 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본인이 직접 배치하여 현장을 관리할 것이며,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 0. 0.
서 약 자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현장대리인 0 0 0 (인)
용인시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관련 공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해당 시)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인시장 귀하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월
일까지 용인시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처인구청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업체 직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붙임2.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서식 1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업자 실명제 확인서
공사명 :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공사현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업일자 : 2026년 __월 __일`
연번
성명
소속
직책
연락처
작업내용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확인 : 본인은 상기 현장에서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한다.
작성일 :2026년 __월 __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__________________ (서명/직인)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에 적용하며,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의무 사항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2. 공사 업무 흐름도
작업 지시(발주청)
→
←
완료 보고(시공사)
- 작업 위치(위치도)
- 지시 물량(폭, 연장, 면적)
- 작업 내용
- 작업 기한
현장 조사 및 작업계획 보고(시공사)
- 완료 물량
- 세부 작업 내용
- 전‧중‧후 사진
3. 돌발사고 대비 및 상황 유지
가. 도급자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도로파손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감독관이 보수 지시를 한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주야간을 불문하고 1시간 이내 출동·도착하여야 한다.
다. 장비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며, 실제 투입된 차량·장비에 한해 대가를 지급한다.
라. 도급자는 인력의 소재지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한다.
4. 야간대기
가. 대기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며, 별도 대기실이 필요한 경우 도급자가 자체 확보한다.
나. 대기조 편성은 1조 2~5인(작업차 1대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야간 발생 사고 시 대기조는 즉시 출동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장비 배치, 초동조치, 상황보고를 실시한 후 보수작업을 수행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및 연락책임자
가. 도급자는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여 농업기반시설 파손 접수 및 연락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나. 연락책임자는 대기사무실에 주재하며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시행구역
본 공사의 시행구역은 용인시 관내로 한다.
7. 작업시행 세칙
가. 처리 순서
1)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농업기반시설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hp:fwSpace/>(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임시보수 등)
4) 농업기반시설(배수로,도로 기타등) 원인조사 및 보수작업 시행과 동시에 감독관 또는 감독 대행자에게 보고하고 조치지시(작업지시서 또는 유선)를 받은 후 보수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잔재물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복구 시행
6) 복구팀에 인계 또는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작성보고
나. 출동보고
<hp:fwSpace/>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체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인력 및 장비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기반시설(용수로,배수로 기타등) 파손
2) 농촌 도로방 및 농경지 침수
3)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항
4) 기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라. 사진촬영
모든 현장은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 일보에 첨부한다.
1) 파손 장소의 주변 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보조기층 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굴착 후 표층 기층의 높이 측량 장면
4) 농업기반시설 보수 완료 복구 사진
5) 도로보수 완료 및 다짐, 되메우기, 가 복구 사진
6)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 또는 감독대행자가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7)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지시번호
시 행 일
위
치
읍․면
번지
호
복구내용
공
종
시 행 청
용인시청(농업정책과)
시 공 자
(주)○○건설
※ 칠판의 크기는 44×35㎝, 바탕색은 검정 또는 녹색, 글자와 선은 백색
8. 단가 적용 및 정산
가. 농업기반시설 보수 공종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산출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총액입찰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실제 이행 수량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며, 작업 미이행·물량감소·설계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감액 정산한다.
라. 감액 정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공사시행
가. 도급자는 지시 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도착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통행로 확보 등)를 하고, 작업방법은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다. 농업기반시설자재는 승인된 규격품을 사용하고,시공은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전문시방서(토목분야)및 감독관 지침을 따른다.
라. 불량토사는 즉시 반출하고 승인 환토재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안전펜스·임시 통행로를 설치한다.
마. 농업기반시설 복구는 교통 및 이용자 통제와 동시에 시행하며, 통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바. 도로보수 현장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안전시설물, 안내표지판, 교통안내원 등을 배치한다. 야간작업 시 경광등·유도등·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사. 인접 시설물과 접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즉시 통보·입회 후 공사를 시행한다.
아.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제64조 및 경찰청 지침에 따라 교통관리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자. 모든 현장 종사자는 통일된 복장(안전모·작업복·조끼 등)을 착용한다.
10. 현장 정리
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안전하게 보관 또는 적재하여야하며,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정리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발생시에는 물청소를 수시로 하여야 하고, 공사완료 후 주변에 대하여는 자재, 잔토 등을 방치하여
서는 안된다.
11. 현장 종사자의 복장
가. 종사자의 복장은 감독관 승인 복장으로 통일한다.
나. 계절·기후 조건에 따라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2. 공사기록 및 보고
가. 도급자는 개별 현장별 보수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문서24를 통해 제출한다.
나. 준공 시 “2026년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준공계”에 보수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3. 작업자 실명제
현장설명서 제15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 2 장
토
공
가.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량, 암거, 배수관, 옹벽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 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표 2-7-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7-1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
고
피토고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 대 치 수 (mm)
이 시방서 제8장
표 8-2-1, 표 8-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 과 량
25 ∼ 100
0.08 mm 통과량 (%)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 성 지 수 (PI)
10 이하
수 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말한다.
2.2.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때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 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
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3.3 암반기초 터파기
3.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4 토사기초 터파기
3.4.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력은 KS F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4.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5 말뚝기초 터파기
계약상대자는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
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6 물 막 이
3.6.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6.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6.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물 푸 기
3.7.1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7.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8 되메우기
3.8.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8.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9 뒤 채 움
3.9.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9.2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골재쌓기 재료는 150mm이하, 보통쌓기 재료는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3.9.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3.9.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3.9.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3.9.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9.8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9.9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먼저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시공
할 때 흙쌓기를 병행한다.
3.9.10 복개형 터널의 콘크리트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3.9.11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부와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3.9.12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9.13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 재료로 치환한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9.14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F 2312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9.15 계약상대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2.5 mm에서 294.2 MN/㎥(30 ㎏f/㎤)이상이어야한다.
3.9.16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쉬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
거
공
가. 지장물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지시된 구조물의 철거
나. 지시된 각종 관로(전력, 가스관, 급수관, 오·배수관, 전선관 등)의 절단, 제거, 캡핑
다. 지하탱크 및 파이프의 제거 및 속채움
라. 철거된 재료의 처분
마.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1.2 제출물
1.2.1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 전에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감독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 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2.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 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2.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
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1.4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5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신고 등)
다. 공사착수 전에 오·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 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전 협의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 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수도관, 송유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 및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7 문화재 등의 조치
공사중에 고적·사적 등의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태를 변경함이 없이 즉시 감독자 및 시·군·구청이나 문화재 관리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
2.1 공사 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2.2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
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라.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3 철거작업
2.3.1 관로(전력, 상·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 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3.2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구조물의 일부를 본공사에 이용할 시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허용치
않는다. 감독자가 공사 진행에 아무런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도로 또는 지표하에 있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부는 철거치 않아도 되나 건물, 옹
벽 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어떠한 경우라 도 구조물의 일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
다. 또한 발파가 필요 할 시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3.3 지하구조물
계획고면 1m 깊이내에 있는 각종 지하구조물(지하갱, 저장실탱크, 지하실, 지하수조 및 분뇨탱크 등)은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
이 정리하고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
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탱크 등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2.3.4 기타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철거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신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되어야 한다.
2.4 철거된 재료의 처분
2.4.1 재료의 명칭
가. 재화 : 철거된 재료 중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형상물은 발주자의 재산으로 한다.
나. 폐기물 : 재화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재료는 폐기물로 분류한다.
다. 재화 또는 폐기물의 분류는 감독자가 행하며,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2.4.2 재화의 처리
가. 재화로서 분류된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적치해야 하며,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제거되고, 분리되고, 운송되
고, 보관되어야 한다.
나. 발주자의 재화로 특별히 지정된 품목이 제거 또는 보관되는 동안 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수되고, 재설치 되어야 한다.
다. 재화는 발주자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2.4.3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
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40220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마무리면에서 1m 이하로 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5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제 4 장
구 조 물 공
가. 콘크리트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역T형옹벽, 역L형옹벽, L형옹벽, 부벽식옹벽, 중력식옹벽 등 각종 옹벽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1510 땅깎기
21520 터파기
22020 되메우기
23010 얕은기초
23021 기성 말뚝 기초(타입공법)
23022 기성 말뚝 기초(매입공법)
23510 콘크리트
23540 거푸집및동바리
23510 콘크리트
23511 콘크리트 이음
23520 철근
31510 가설흙막이
32013 격자블록 및 돌(블록)붙이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 시험 방법
KS F 2274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604 건축용 외벽 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 (동결 융해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61 외벽용 인조 석재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섬유혼용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15 열경화성 플라스틱 일반 시험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K ISO 9863-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1부: 단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KS K ISO 9863-2 09 지오텍스타 일 및관련 제품-규정 압력에서의 두께 측정-제2부:다층 제품의 단층 두께 측정 절차
KS K ISO 9864 지오신세틱스-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측정 시험 방법
KS K ISO 103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수직 투수시험방법
1.4 성능요구사항
1.4.1 기초 및 흙막이공
수급인은 옹벽 공사 시공 전에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현장여건상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즉시, 본 절의 1.5.2항 나에 의거 치환 또는 기초 형식 변경, 흙막
이 설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4.2 말뚝기초로 변경 시 조치사항
얕은 기초에서 말뚝기초로 변경 시는 원설계 옹벽도면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등록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를 거쳐 말뚝기초에
따른 옹벽단면의 응력변화나 punching shear에 대한 보강도면을 작성 후 시공해야 한다.
1.4.3 보호, 보강공
가.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 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 되도록 옹벽형식 및 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전문가의 안정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또는
적절한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여야한다.
1.4.4 경사지반의 처리
기초 바닥면의 경사가 15/100 보다 급한 곳에서는 기초바닥면을 계단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4.5 계곡부의 처리
옹벽의 종방향 시공구간에 좁은 계곡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높이를 조정 하거나 잡석기초 또는 말뚝기초로 변경해야 한다.
1.4.6 공동주택 과 옹벽의 최소 이격거리
구분
공동주택 (4층 이상)
연립주택 (3층 이하)
옹벽기초가 건축물 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 당해 옹벽높이 이상 이격
건축물기초가 옹벽기초 이하에 있을 경우
- 5m 이상 이격
- 3m 이상 이격
1.4.7 옹벽상단부가 도로일 경우에는 도로 계획고보다 차도에 접한 경우 0.5m, 보도에 접한 경우 0.3m 높게 하고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의
난간을 설치하여 차량의 추락을 방지해야 한다.
1.4.8 조형 문양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공사는 일반적인 공사 시행조건에 준하여 시행하며, 주위 기온이 5℃ 이상 일때 작업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1510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5재제품자료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옹벽뒤채움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제품자료, 조형문양용 시멘트,
콘크리트 접착제, 뿜칠용석재(하도용,중도용,상도용), 경량인조석재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한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510 토목공사 일반사항”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목록”에 따른다.
1.5.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가. 전체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콘크리트 타설 방법등.
나. 설계검토 보고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처리대책으로서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수정도면, 계산서, 검토서, 시방서 등.
다기타감독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사항
1.5.3 시공 상세도면
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옹벽전개도 (현장여건 및 Sky Line을 고려하여 작성)
나. 문양거푸집의 설치공작도
다. 조양문양의 설치공작도
라. 경량인조석재 설치공작도(필요시)
마.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5.4 견본
문양거푸집 및 채움재(join tfiller), 옹벽뒤채움 배수용 드레인보드, 토목섬유 및 경량인조석재의 형태, 무늬,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 사무실에 비치한다.
1.6 견본시공
조형문양 시공시 벽면에 시공되는 모르타르 바름 공사 및 특수문양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각각 10㎡이상의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
1.7.1 시공이음
콘크리트내의 시공 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된다.
1.7.2 거7푸집의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8 보호조치
가.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갖고 보호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다.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1.9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타 공사와 옹벽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1.10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옹벽의 변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보강 해야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 “23510 콘크리트”에 따른다.
2.2 문양거푸집 : 합성수지 무늬거푸집 또는 이와 상응하는 무늬거푸집을 사용하고 그 재질은 제조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3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 "23511 콘크리트이음, 23512 지수공“에 따른다.
2.4 철 근 :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 뒤채움 잡석 : 경질이고 변질된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150㎜ 이내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것.
2.6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65∼6100㎜의 P.V.C VG₂관 또는 동등 이상의 것.
2.7 옹벽뒤채움 배수용 드레인보드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재
질
KS K 0210
폴리스틸렌 90% 이상
압축강도
KS M 3015
0.57MPa
형
식
돌기형(두께 9.2㎜이상) 일변 배수재
2.8 옹벽뒤채움 배수용 토목섬유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재
질
KS K 0210
합섬섬유 90%이상, 장섬유부직포
중
량
KS K ISO 9864
1.96N/㎡이상
두
께
KSK ISO 9863-1
KSK ISO 9863-2
1.8㎜ 이상
인장강도
KS K ISO 10319
0.02MPa이0상
투수계수
KS K ISO 11058
αx10‐1 ㎝/sec(αe=1~9)
2.9 조형문양 거푸집
스치로폼, 판재, 각재, 우레탄, 에폭시등을 설치 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하되 재질은 조형의 형상 및 문양의 깊이에 따라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선정한다.
2.10 경량인조석재 : KS F 4061외벽용인조석재에적합한제품으로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비
중
KS F 2518
1.7 미만
흡 수 율(%)
KS F 2518
15 이하
촉지 내후성
KS F 2274
깨짐이 없고 변색이 현저하지 않아야 한다.
내 동 해 성
KS F 2604
갈라짐, 잔금, 부풀음, 박리등이 없어야 한다.
충 격 강 도
KS F 2221
판의 깨짐, 균열이 없어야 한다.
2.11 자재 품질관리
2.11.1 시험
가.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채움재는 “23511 콘크리트이음”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라. 실링재는 “42580 실링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연약지반 등에 대하여 1.4항에 의거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 구간을 동시에 터파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보강 해야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시공도에 의하여 위치, 기울기,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 간격은 3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ㆍ종점 및 평면ㆍ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다. 특히 대지경계부에 설치하는 옹벽은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문양거푸집
가. 문양거푸집은 옹벽의 형상에 따라 그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양거푸집으로 인하여 도면에 지시된 옹벽두께가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옹벽상단부의 마감처리는 미관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하되 상단200㎜는 문양거푸집이 아닌 합판거푸집으로 매끈하게 처리 한다. 옹벽상단 모서리 양쪽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50×50㎜의 면목을 설치한다.
3.5 철근피복
옹벽 전면의 철근 피복두께는 50㎜ 이상으로 하고 문양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양 홈깊이를 제외한 두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3.6 활동방지벽
가. 활동방지벽은 직각으로 터파기 하여 여굴을 최소화하고 저판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방지벽의 여굴 부분까지 동시에 타설하여 활동저항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 활동방지벽과 저판 콘크리트는 일체로 타설하되 먼저 활동방지벽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적어도 1∼12시간 경과 후 저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해야 한다.
3.7 전면경사
옹벽의 전면에는 1ː0.02정도로 경사를 두어서 시공 오차로 인해 옹벽이 앞으로 숙이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3.8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가. 신축이음의 시공은 "23511 콘크리트이음“에 따라야 한다.
나. 신축이음은 30m(중력식, 반중력식 옹벽은10m)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하며 절곡되는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된다.
다. 부벽식 옹벽에서 신축이음을 두는 곳의 부벽간격은 다른 부벽간격의 0.8배0하며 이음은 그 중앙에 두도록 한다.
라. 신축이음부는 연결재채움재(Joint filler), 밀봉재(joint sealing) 및 부대품을 설치하고 옹벽 상단에 난간등이 설치될 경우 난간도 절단 하여야 한다.
마.채움재는 기 타설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타설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바.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벽의 표면에 수직으로 옹벽 끝단까지 깊이 30㎜정도의 V형 또는 U형 홈으로 크랙을 유도하되 철근은 절단하지 않는다.
3.9 배수공
가. 배수구멍은 옹벽 배변의 지하수를 신속히 배출시킬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명기된 크기와 간격으로 시공하되 문양거푸집이 음부수직홈등의 중앙에 설치하여 배수로 인한 옹벽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하단 배수공은 직경100㎜의P.V.C파이프를 기초 지표면에서 300㎜ 위치에 설치한다
나. 뒷부벽식 옹벽의 각 격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배수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배면 뒤채움 토사가 투수계수가 매우 작은 점성토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잡석을 45°방향으로 부설하거나 그 양을 증가시킬수 있으며 세립자의 유실을 막고 배수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토목섬유 Filter 재료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구멍은 콘크리트타설 도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의 침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푸집 탈형후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를 파쇄 제거하여야 한다.
마. 옹벽뒤채움 배수용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에 대한 시공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1)드레인보드(wall drain board)부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옹벽배면의 철선, 콘크리트 타설 돌출물 및 잔재 등을 제거한다.
2)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가 시공 중 탈락 또는 이동되지 않도록 콘크리트못(1개/㎡이상, concrete gun 사용)으로 옹벽 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3)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의 이음은 상부자재가 하부자재를 덮는 방향으로하여 드레인보드는 3열3의 돌기(core)를 끼워서 콘크리트못 (0.5m간격 concretegun 사용)으로 고정시키고 토목섬유는 100㎜이상 겹쳐서 재봉한다. 드레인보드 및 토목섬유 이음 위치는 서로 300㎜ 이상 떨어져야 한다.
4)드레인보드 상단부는 토목섬유로 100㎜이상 감싼 후 옹벽에 부착한다.
5)배수받이(지수 콘크리트)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토목섬유를 100㎜이상 바닥에 깔고 잡석채움을 한다.
6)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수평방향 4.5m, 연4직방향 1.5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부 배수공은 직경5㎜, 하단 배수구멍은 직경 100㎜의 P.V.C파이프를 사용한다. 따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면 설계도면에 따른다. 상부 배수공 위치의 드레인보드는 배수공 규격으로 잘라내고 옹벽 벽체에 밀착하여 고정시킨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7)되메우기 토사는 옹벽설계조건에 합당한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고 토목섬유에 접하는두께 0.3m 범위는 돌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8)되메우기시 드레인 보드 및 토목섬유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토목섬유는 잘라내지 않는다.
3.10 조형문양 설치
가. 바탕준비
1)기존옹벽에 조형 문양을 처리하는 경우 바탕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작업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2)기존의 벽면에 표면 쪼아내기를 실시한 후 먼지등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3)충분한 접착효과를 얻기 위하여 접착면의 표면처리를 해야 하며 레이턴스, 오물, 녹기름기 등을 디스크샌더 Disk
Sander), 와이어브러쉬(Wire Brush), 신나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4)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5)접착제는 콘크리트 깬면에 도포할 경우 0.12N/㎟ 이상의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나. 바탕바르기
1)바름횟수 및 두께
벽체에 시공되는 모르타르 바르기의 바름 횟수는 3회로서 바닥면고르기 6㎜, 초벌12㎜, 정벌6㎜로 실시 한다.
2)바르기의 일반조건
특수모르타르라 함은 모르타르에 모르타르강화용 혼화제 콘크리트 접착제를 첨가한것이다. 압축강도 13N/㎟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접착제 배합방법
가)접착제는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를 기준으로 한다.
나)사용하는 접착제는 JIS K7208에 의거 압축항복강도가 50MPa이상 인장강도가 20MPa이상 이어야 한다.
다)접착제는 주재(적색통)와 경화재(청색통)로 분리되어 있으며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라)주재와 경화재는 7:3의 중량비로 혼합하며 소량 사용시는 반드시 저울로 정량을 개량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마)혼합하면 서서히 경화가 시작되니 사용가능시간을 확인한 후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을 혼합한다.
4)바탕 바름
가)충분한 접착효과를 얻기 위하여 시공전에 반드시 접착면의 표면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도포방법
도포면 상태
1㎡당도포량
솔 도포
형틀 면
0.8㎏
깬
면
1.2㎏
취 부 기
형틀 면
0.6㎏
깬
면
1.0㎏
나)접착제는 도포 후 접착력을 발휘하는 시간(타설유효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품별 타설 유효시간을 확인한 후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만을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 태 별
접착제W(겨울용)
접착제S(여름용)
기 온
5℃
15℃
20℃
30℃
사용가능시간
120분
60분
80분
40분
타설유효시간
5∼6시간
3시간
3∼4시간
1.5∼52시간
다)조형 문양거푸집은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특히 특수모르타르의 부착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문양처리
1)조형문양 바탕 면에 콘크리트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제작된 조형문양 거푸집을 준비된 벽면에 설치 할 때에는 붓, 테이프,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조형문양거푸집과 바탕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 다.
3)시멘트 모르타르에 모르타르 강화용 혼화제를 중량비로 15%이상 첨가하여 설치된 조형거푸집 내부에 투입한다.
마)조형문양 거푸집은 시공 후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 후 문양에 손상이 없도록 거푸집을 해체하여야 한다.
바)거푸집 제거 후 모르타르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부분을 절개 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사)도장공사
조형문양의 마감도장은 도장공사 석재뿜칠을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하지조성
가)먼지, 유분, 물질,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마감면이 부실한 콘크리트나 백화현상 부위는 샌더로 갈아낸다.
다)잔금, 홈, 파손부위는 전용퍼티로 보수하여 시공면을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2)하도도장
가)주재와 경화재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교반하여 사용한다.
나)필요시 지정 신나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다)자재의 표준사용량 : 0.2∼:0.4㎏/㎠
3)줄눈설치
가)하도 도장면 위에 먹줄로 간격을 설치한다.
나)줄눈이 탈락되지 않도록 밀착부착 시킨다.
다)줄눈 덮개는 중도 도장 후 제거한다.
4)중도도장
가)재료는 핸드믹서로 균일하게 교반하여 사용한다.
나)도장시간간격은 48시간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기간은 온도, 습도, 바람 등의 기후조건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다.
다)도장방법은 스프레이를 원칙으로 하여 노즐구경은 3∼36㎜, 사용압력은3∼35㎏/㎠, 3회 뿜칠용은 5.7㎏/㎠로사용한다.
라)중도 작업 시 뿜칠방법에 따라 색상 및 패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상도도장
가)상도재는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롤러스프레이로 균일하게 도장한다.
나)희석재는 상수를 사용하며 롤러, 스프레이작업이 60∼80%의 혼합비를 가산한다.
다)자재의 표준사용량 : 0.2∼:0.4㎏/㎠
라)도장의 횟수는 2회를 기준으로 하며 흐리거나 광택의 색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마)에어레스 스프레이, 롤러 도장시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시공 시 유의사항
가)시공시 온도는 5℃이상 이어야하며 도장 후 적어도 3시간은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습도가 85%이상이 되면 결로현상에 의하여 얼룩무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여야 하며 원인을 보정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중도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뿜칠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재료의 저장기간은 3개월이며 5∼25℃의 냉암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3.11 절곡부 보강
옹벽의 선형이 꺾이는 절곡부에는 도면에 계상된 수평 철근량(옹벽전면의 온도철근 및 배면측의 배력철근량)의 30∼50%정도를 절곡점
양측으로 정착 길이가 확보되도록 추가 배근한다.
3.12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가.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1.2항의 관련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을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재료,배합,타설 방법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할 때까지 연속해서 처넣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3.13 지수 콘크리트
지수 콘크리트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경사 및 두께로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 전에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하부지반을 한
층의 두께가 200㎜를 초과 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충분히 다져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
3.14 인조석재 붙임
가. 옹벽의 시공은 1.5.3의 경량 인조석재 설치 공작도에 따라 평면거푸집으로 시공하고 거푸집 제거 후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옹벽표면에 겉마름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인조석재 붙임 시공은 설계도면 및 자재특성에 적합한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인조석재 시공전 색상 또는 형상의 편중을 방지하도록 계획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청 소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무늬거푸집을 깨끗이 제거하고, 제거된 폐기물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3.16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되,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의한 적정재료 사용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 및 지지력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3.17 시공허용오차
가.옹벽의 배부름오차 : 3m 직선자로 측정 시 5㎜이내
나.옹벽상단의 수평오차 : 12m당 ± 6㎜
3.18 현장 품질관리
가.공사중 수급인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은 “23510 콘크리트” , “23520 철근”,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나.공사 종료후 감독자가 요청할 때는 콘크리트의 비파괴시험, 구조물에서 절취한 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강토 옹벽블록
1. 범위
1.1 이 시방서는 보강토 옹벽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1.2 몰탈이나 거푸집, 철근등이 포함되지 않은 Block으로 축조되는 조립식 옹벽마감과 고강도 Polyester 섬유로 만들어진 토질보강용 Geo
-Grid로 구성된 것이다.
1.3 본 system 단위는 C.G.M.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Block은 옹벽구체를 이루는 보강토의 유실과 흘러내림을 막아주는 마감재로서 다른 도움없이 자체 지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2 Geo-Grid인 EG-Grid는 고밀도 고강도의 Polyester 섬유의 grid로서 토질 보강의 목적을 위해 특수 제조되었다.
2.3 속채움 잡석은 옹벽구체의 흡수된 수분이나 옹벽 상단부 유출수를 모으거나 배수시키는데 용이한 배수재로서 과립상 구조를 가진 재료
이어야 한다.
2.4 옹벽구체가 되는 보강토는 현장토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외부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2.5 기초 토질은 현장 원지반의 토질이다.
3. 고려해야 할 사항
3.1 현장의 토질 조사는 이루어졌는가
3.2 설계도가 현장의 조건과 적합한지의 여부
3.3 Block, Geo-Grid 등의 자재는 요구된 자재조건을 만족하는가
3.4 설계나 구조계산은 전문 기술자가 확인 하였는가
3.5 기타 부속 자재는 충분하게 반입되었는가
3.6 시공에 참여하는 시공 기술자들은 본 공법의 시공 경험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3.7 시공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는 적합한가
4. 보강토옹벽 Block
4.1 현장에 납품되는 Block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4.1.1 강도 (압축강도)
가) Block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 되는 시점에서의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스팀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한 제품은 28일 이후의 적절한 재령의 압축강도 시험치를 기준으로 한다.
다) Block의 압축강도로는 재령28일 이후의 강도가 210㎏/㎠ 이상이어야 한다.
4.1.2 공시체
가) Block의 공시체는 지름 10㎝, 높이 20㎝의 원추형이나 가로, 세로, 높이 5㎝의 정육면체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선택한다.
나) 공시체의 채취는 납품전의 제품이나 기 납품된 Block중에서 임의 선정하여 공시체를 채취한다.
다)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준한다.
4.1.3 시멘트
가) 시멘트는 소요품질의 Block 제품이 얻어지도록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나) 본 제품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다) 기타 시멘트, 즉 KS에 정하여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 할 경우 시험에 의하여 그 성능을 확인 하여야 한다.
4.1.4 잔골재 및 굵은골재
가) 잔골재 및 굵은골재는 소요품질의 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나) 잔골재(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요소를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 잔골재 체가름 시험은 KSF 2502에 따른다.
체의규격
통과 백분율(%)
10㎜ No.4 No.8 No.16 No.30 No.50 No.100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라)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화물의 허용 한도로 KS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굵은골재는 Block 제품의 최소 두께의 2/5까지로 한다.
바)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본 Block에서 20㎜ 미만의 것만을 사용 한다.
사) Block의 흡수율은 8% 미만이어야 한다.
4.2 Block의 규격
4.2.1 표준형 Block
W=550㎜
H=250㎜
D=420㎜
4.2.2 마감형 Block
직선형 W=450㎜
H=125㎜
D=410㎜
4.3 Block의 허용오차 4.3.1 표준형 Block
폭(W), 길이(D)의 허용오차 ..................... ± 2㎜
높이(H)의 허용오차............................. ± 3㎜
4.3.2 마감형 Block
직선형 폭(W), 길이(D)의 허용오차 .............. ± 2㎜
곡선형 폭(W), 길이(D)의 허용오차 .............. ± 2㎜
직선형 높이(H)의 허용오차 ..................... ± 3㎜
곡선형 높이(H)의 허용오차 ..................... ± 3㎜
4.4 품질관리
4.4.1 제품 전부가 (4-1),(4-2),(4-3)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압축강도는 블록 10,000개당 또는 공사개소당 1회, 회당공시체 3매를 기준으로 하며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4.5 Block의 기타사항
4.5.1 Block의 보관 쌓기의 높이는 Block의 자중을 고려하여 쌓기 단의 높이를 계산하여 자중이상의 단으로 쌓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5.2 Block의 외관은 10M 이내의 거리에서 관찰하였을 때 틈이나 균열된 부분이 보여서는 안 되며 제조상의 실금이나 운반 시 약간 의 파손된
것이 내구성이나 영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합격품으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5. GEO Grid
5.1 현장에 납품되는 Geo-Grid는 격자형 원단을 제착한 후 합성수지를 코팅하여 지오그리드를 제조함에 있어 경사들에 의한 경리브와 위사들에
의한 위리브에 의하여 격자가 형성된 텍스타일 지오그리드에 있어서 경리브를 구성하고 있는 경사들이 위사와의 교차점 사이에서 엇갈린 상태로
꼬여져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직물로 제조된 텍스타일이지 오그리드 이어야한다
5.2 Geo-Grid는 각 옹벽이나 토질보강에 사용되어서 파괴, 절단, 부식 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3 Geo-Grid는 충분한 인장 강도가 나오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4 EG-Grid의 종류는 5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5.4.1 EG-Grid 15T
재질 (KS K0210)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텔
인장강도 (ASTM D 4595) 경사 : 150 KN/m 이상 5.4.2 EG-Grid 10T
재질 (KS K0210)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텔
인장강도 (ASTM D 4595) 경사 : 100 KN/m 이상 5.4.3 EG-Grid 8T
재질 (KS K0210)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텔
인장강도 (ASTM D 4595) 경사 : 80 KN/m 이상 5.4.4 EG-Grid 6T
재질 (KS K0210)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텔
인장강도 (ASTM D 4595) 경사 : 60 KN/m 이상 5.4.5 EG-Grid 4T
재질 (KS K0210)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에스텔
인장강도 (ASTM D 4595)
경사 : 40 KN/m 이상
5.5 품질관리
5.5.1 제품 전부가 (5-1),(5-2),(5-3),(5-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장 강도시험은 10,000㎡당 또는 공사개소당 1회, 회당 시편 3매를 기준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5.6 EG-Grid의 운반 및 보관
5.6.1 EG-Grid의 운반은 운반도중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잘리거나 찢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반 하차 시켜야 한다.
5.6.2 EG-Grid의 보관은 현장 여건에 따라 지형이 평탄한 곳에 쌓아서 Grid의 변형을 방지하고 접거나 구기지 않도록 한다.
5.6.3 EG-Grid는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랜시간 동안 방치할 때는 커다란 천막이나 마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6. 기초․속채움 잡석
6.1 기초잡석 및 속채움 잡석은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쇄석을 사용한다.
6.2 쇄석 잡석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석분이 많이 묻어 있는 쇄석은 물로 씻어 내고 사용한다.
7. 보강토
7.1 보강토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면 현장토를 사용한다. 시공자는 공사전에 현장토의 사용여부를 설계자나 감독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7.2 현장토 내에 φ150㎜ 이상의 암석이나 유기질, 또는 긴 나무뿌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흙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7.3 수분이 많이 포함된 흙은 현장 내에서 어느 정도 말려 사용하여야 한다.
7.4 현장토가 적합하지 않을 때 현장이외에서 흙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반입되는 흙의 상태를 사전에 감독이나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7.5 다짐
7.5.1 보강토 다짐은 1층의 다짐이 2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며 30㎝미만이 되도록 포설 후 다져야 한다.
7.5.2 다짐장비는 플레이트 컴팩트나 진동로울러 다지며 다짐기의 중량은 1~2Ton 이상이어야 한다.
7.5.3 Block 뒷면에 약 50㎝ 정도는 다짐 시 Block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해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는 램머나 소형 로울러 등
1Ton 미만의 장비로 다진다.
7.5.4 Block 뒷면이나 뒷채움 잡석구간 및 보강토 구간은 진동 로울로 왕복 다짐을 하여야 한다.
7.5.5 보강토의 다짐 밀도는 90% 이상이 되어야 하며 1 현장단위로 감독관의 다짐밀도 검측을 받는다.
8. 기타자재
8.1 Pin
8.1.1 Pin은 최소 굵기가 8㎜(허용오차 ±0.2mm) 이상 되어야 하고 크기가 일정하여야 한다.
8.1.2 Pin은 최소 길이가 200㎜ 이상 되어야 하며, 절단된 양끝은 갈라지지 않아야 한다.
8.1.3 Pin은 절단강도가 100㎏/㎠ 이상 이어야 한다.
8.2 부직포
부직포는 일반의 것을 사용하고 배수 부분이나 바닷가나 하천변 등의 벽에 사용하여 보강토의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 하기 전
감독관이나 설계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8.3 유공관
유공관은 배수가 원활하고 견고한 유공관을 사용한다.
9 시공
9.1 기초 터파기
9.1.1 기초 터파기는 설계량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로 터파기를 한다.
9.1.2 터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평이 되게 굴착한다.
9.1.3 터파기를 한 뒤 원지반이 90% 이상 다짐 밀도가 되도록 소형다짐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9.1.4 터파기 된 원지반이 설계 내구력을 만족하지 못 할 경우 적당한 다른 재료로 변경 설치한다.
9.2 기초 잡석
9.2.1 기초 잡석층은 최소 두께 15㎝ 이상 되어야 하며 깬잡석 또는 자갈로 균일하게 포설한다.
9.2.2 포설된 잡석의 규격은 25㎜ 이하여야 하며, 포설 뒤 수평이 되도록 고른 다음 90% 이상 되도록 잘 다진다.
9.2.3 기초 잡석은 Block의 첫째단이 놓여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과 함께 충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
9.2.4 기초 시공 시 잡석이나 자갈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약지반이나 암반지반 등 기타 지반은 감독이나 감리의 검토를 받아서
콘크리트기초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9.2.5 기초는 전체옹벽에 불규칙한 변동을 없애기 위해 기초 전체에 걸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좋다.
9.3 Block 설치
9.3.1 Block의 첫단은 옹벽전체의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옹벽의 기울기와 옹벽의 선형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정밀 시공을 한다.
9.3.2 첫단 Block과 기초 콘크리트 중간에 틈이나 밀림이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접촉시킨다.
9.3.3 Block 내부의 구멍에 속채움 잡석을 충분히 다져 넣고 필요에 따라 Block 뒤쪽에 약 20~30cm 두께로 포설한 다음, 다짐밀도 90%이상
되도록 소형장비를 사용, 수평으로 충분히 다진다.
9.3.4 첫단 Block 위에 있는 흙이나 잡석은 빗자루나 기타 도구로 깨끗하게 쓸어낸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9.3.5 두 번째 단이 올려지면 다시 수평과 선형을 맞춘다. 이때 좌우
Block의 수평이 맞지 않아 층이 생기면 몰탈 등으로 수평을 맞추어
시공한다.
9.3.6 완료된 두 번째 블록 위에 다시 9-3-2~9-3-6까지 반복 시공한다.
9.4 EG-Grid 설치
9.4.1 EG-Grid는 평탄한 곳에 Roll로 된 것을 설계에 명시된 길이 만큼 절단하여 설치한다.
9.4.2 Block이 거치되고 속채움 잡석이나 뒷채움 잡석과 보강토 구간이 수평으로 잘다져진 것을 확인한 후 연결핀에 거치하여 포설한 후 상부
Block을 설치한다.
9.4.3 Grid가 상, 하의 Block 사이에 잘 삽입된 상태를 확인한 후 Grid를 뒤로 잘라진 길이만큼 잡아당겨서 흙이나 나무가지, 또는 핀으로
후미부를 고정 시킨다.
9.4.4 첫 번째 그리드를 포설 한 후 좌, 우, 옆으로 연결된 그리드를 포설 할 때 빈틈이 없도록 나란히 붙여서 포설하여 고정시킨다.
9.4.5 그리드가 잘 포설 되었으면 그 위에 20~30㎝가 되도록 보강토를 포설한 후 다짐을 시작한다. 타이어가 장착된 토양 운반장비나, 다짐
장비는 시속 20㎞/H 이상의 속도나 급제동, 급회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4.6 곡선부의 그리드 포설은 곡율 반경에 따라 그리드의 전면부를 옹벽의 선형과 여유폭 4-5㎝를 고려하여 잘라낸 후 상단블록을 설치한다.
9.5 완
성
9.5.1 9.3~9.4의 방법을 반복하여 설계에 명시된 높이의 옹벽이 완료되면 상부 30㎝층에는 물이 통과 되지 않는 불투수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9.5.2 전면 벽체 최상단에 마감블럭을 핀에 맞게 고정시킨 다음, 시멘트, 몰탈, 기타재료를 사용하여 Cap Block의 이탈을 방지 한다.
9.5.3 마감블럭은 Block마무리 상부에 설치 할 때 옹벽벽체와 약4~5㎝로 돌출이 되도록 잘 조정하여 시공한다.
9.5.4 Cap Block이 마무리되면 표면수 유도를 위해 V형 또는 U형 배수관을 매설하거나 Concrete를 타설하여 옹벽 양쪽, 혹은 현장지형에 맞추어
옹벽중앙부에서 배수 처리를 하여 옹벽 자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5.5 옹벽배면에 배면토가 있어 경사가 심할 때는 잔디나 기타 방법으로 조정 처리하여 배면토의 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9.5.6 옹벽의 상부에 배면토가 있거나 기타 우수의 양이 옹벽 구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곳은 상단부 표면수 유도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
타
10.1 하천, 바닷가 옹벽
10.1.1 하천변이나 바닷가, 기타 연못, 호수 등에 설치되는 옹벽은 Block 뒷면이나 보강토와 뒷채움 원지반 사이에 차수막을 설치하여 보강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1.2 유속이 있는 하천, 바닷가 옹벽은 기초 깊이를 일반 옹벽의 2배이상 하고, 옹벽 전면부에 약1m이상 φ150㎜이상의 돌을 포설하여야 한다.
10.1.3 상기사항의 특수한 현장의 조건은 감리나 감독관의 검토를 받거나 당사에 충분한 검토를 받아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돌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찰쌓기 및 파쇄암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공사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010 비탈면 보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1.4 설계요구사항
1.4.1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찰쌓기
적용규격
지반 지지력
비
고
1-1 호
1-2 호
392kN/㎡{40 t/㎡}
암, 자갈 또는 모래섞인 자갈층에 적용
2-1 호
2-2 호
196∼392kN/㎡{20∼40 t/㎡}
모래층, 경질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
에 적용
3-1 호
3-2 호
196kN/㎡{20 t/㎡}
기타 토질
나. 파쇄암 쌓기
구 분
반 지지력
배면 지반 조건
H-1.5m 이하
58.8kN/㎡{6 t/㎡}
절취 토사
H-3.0m 이하
98kN/㎡{10 t/㎡}
풍화암 이상
H-4.5m 이하
147kN/㎡{15 t/㎡}
연암 이상
다. 자연석 옹벽 및 각다듬석 쌓기
구 분
반 지지력
배면 지반 조건
H-1.0m 이하
68.6kN/㎡{7 t/㎡}
1 : 0.7 절취 시 자립 절토지반
H-2.0m 이하
98kN/㎡{10 t/㎡}
1.4.2 안정검토 및 보강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41010 비탈면 보호"의 1.3항에 의거,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계획서
가.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일 쌓기량 등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2 시공상세도면
가.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나.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 기울기, 소단,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
1.5.3 견 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실에 비치한다.
1.5.4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6 견본시공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쌓기 및 자연석 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 정도를 견본시공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각다듬석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환경조건
가.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와 30℃ 이상일 때는 찰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를 해서는 안되며, 강우 시나 수중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나. 대기온도 4℃ 이하에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 콘크리트, 줄눈모르터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다.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찰쌓기 및 각다듬석쌓기를 시행하여 석재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1.8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파쇄암쌓기 및 각다듬석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자 재
2.1 찰쌓기 재료
2.1.1 깬 돌
깬돌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경암, 견치석 2등품, 25×25×35㎝ 규격으로서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한다.
2.1.2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1.3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N/㎟{16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1.4 줄눈 모르터
가. 모르터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1.5 P.V.C 배수구
2.2 파쇄암 쌓기재료
2.2.1 규격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흠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2 노출면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
2.3 자연석 옹벽재료
2.3.1 자연석
균열이나 절리가 없고, 풍화에 강한 연암이상의 자연석 이어야 한다.
2.3.2 뒷채움재
경질이고 변질의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정도로 혼합된 것
2.4 각다듬석 쌓기 재료
2.4.1 각다듬석
각다듬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규격기준, 강도(준경석 중급 이상)이어야 하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2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4.3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6.0N/㎟ Ñ160㎏f/㎠ û 이상, 공기량 4.5±1.5 %,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2.4.4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40㎜의 P.V.C VG₂관
2.5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깬
돌
파 쇄 암
자 연 석
각다듬석
비중시험
흡수율시험
압축강도시험
KS F 2530
1) 골재원 마다
2) 재질의 변화시 마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가.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3.2 작업계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 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 해야 한다.
3.3 규준틀 설치
가. 찰쌓기는 전면구배와 배면구배가 서로 다르므로 전ᆞ후면에 각각의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3.4 찰쌓기
3.4.1 기초 터파기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2 시공방법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5각형으로 다듬어서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나. 깬돌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다. 깬돌은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깬돌을 고정시킨 후, 돌 틈에는 앞면돌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라. 찰쌓기는 신축이음구간 단위로 시공하되, 전체적으로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서 시공높이 차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찰쌓기의 전면구배는 1ː0.3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이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하여 모르터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터의 시공은 깬돌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바. 찰쌓기의 1일 시공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쌓다 남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 찰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당 1개소로서, 직경 50㎜의 P.V.C VG₂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아. 신축줄눈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고, 20㎜ 육송판재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 곡선부의 시종점에 설치하며, 기초까지 절단한다.
자. 찰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찰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3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3.5 파쇄암 쌓기
가.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40230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파쇄암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마. 파쇄암 쌓기의 전면구배는 1ː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자연석 옹벽
가. 자연석 옹벽설치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1 : 0.7 구배 이하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30㎝ 두께로 4회 이상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울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 자연석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자연석 옹벽 시말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마. 자연석 옹벽의 전면구배는 1 : 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벽체 후면 자연석사이의 틈을 자갈이나 바위조각 등의 채움재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7 각다듬석 쌓기
3.7.1 사전조사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의 치수 등을 확인하고,다양한 현장조건과 지하수의 유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3.7.2 터파기 및 기초공
가. 터파기 및 기초공사는 1.2항의 관련 시방에 따라야 한다.
나. 터파기는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돌쌓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정도)만을 터파기 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다.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7.3 시공방법
가. 각다듬석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나. 노출면은 다양한 크기의 각다듬석을 미관을 고려하여 쌓고, 수직, 수평줄눈이 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하여 모르터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터의 시공은 각다듬석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다. 각다듬석 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당 1개소로서, 직경 40㎜의 P.V.C VG₂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라. 각다듬석 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각다듬석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4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라. 석축쌓기(찰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찰쌓기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다) 설계요구사항
(1)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20TON/㎡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파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
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안정검토 및 보강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
야 한다.
라) 환경조건
(1)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와 30℃ 이상일 때는 찰쌓기를 해서는 안되며, 강우시나 수중에서 찰쌓기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2) 대기온도 4℃ 이하에서 찰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모르타르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마)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인계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
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자재
가) 깬돌
깬돌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경암, 견치석 2등품, 25×25×35㎝ 규격으로서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다)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지수, 상단콘크리트)
(1)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 골 재 : KS F 2526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4)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라) 줄눈 모르타르
(1)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ː 모래 3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
1.18㎜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마) P.V.C 배수구
KS M 3404에 규정된 관경 50㎜의 P.V.C VG₂관
3) 시공
가) 사전조사
(1)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나) 작업계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hp:tab width="596" leader="0" type="1"/>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 정도)만을 터파기하고, 그 구간<hp:tab width="768" leader="0" type="1"/>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파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보강되어야 한다.
다) 규준틀 설치
(1) 찰쌓기는 전면구배와 배면구배가 서로 다르므로 전․후면에 각각의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
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라) 기초 터파기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방법
(1)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5각형으로 다듬어서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2) 깬돌은 사용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
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한다.
(3) 깬돌은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깬돌을 고정시킨 후, 돌 틈에는 앞면돌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찰쌓기는 신축이음구간 단위로 시공하되, 전체적으로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서 시공높이 차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5) 찰쌓기의 전면구배는 1ː0.3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
로 좁게(9~12㎜)하여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타르의 시공은 깬돌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
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6) 찰쌓기의 1일 시공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쌓다 남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7) 찰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당 1개소로서, 직경 50㎜의 P.V.C VG₂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8) 신축줄눈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고,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 곡선부의 시종점에 설치하며, 기초까지 절단한다.
(9) 찰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찰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돌망태 옹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돌망태 옹벽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D 7011 아연도금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D 7019 6각 철망 KS D 7036 염화비닐 피복철선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철선 및 강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 방법
KS F 4601 돌망태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와 안정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돌망태의 철선
2.1.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 철선, 합성수지 피복철선 및 알루미늄도금철선이 있다.
2.1.2 철선의 연신율은 KS D 7011, KS D 7036 및 KS D 7037 기준에 따른다.
2.2 형상 및 치수
2.2.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형상은 KS F4601에 따르고, 그 부품은 표 3-8-1에 따르며,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7019에 따른다.
표 3-8-1 돌망태의 부품
부 분 품
종 류
몸 통
1개
뚜 껑
1개
링
몸통길이 1m 마다 1개
돌구멍 죄임 철선
돌구멍의 수와 동수
(단,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배)
2.2.2 뚜껑틀과 뚜껑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2.3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은 표 3-8-2와 같다.
구 분
허용값(%)
비 고
몸통 크기
+3, -1
길 이
+3
망눈 크기
+3, -1
2.2.4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선지름 및 심선지름은 KS D 7036에 따르며 최소 32-26 이상 두께의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11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2.6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은 표 3-8-3과 같다.
표 3-8-3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
구분
선지름(mm)
아연부착량
(g/㎡)
균일성 시험(담금횟수)
품질기준
1분
30초
3.2
90 이상
1
1
-10% 이하
3.5
90 이상
1
1
4.0
120 이상
2
-
4.5
120 이상
2
-
5.0
150 이상
2
1
6.0
200 이상
3
-
2.2.7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36을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2.8 돌망태용 알루미늄 도금철근의 품질기준은 KS D 7037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 590 MPa 정도이어야 한다.
2.3 채움재
2.3.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0.25 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3.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2.3.3 채움재의 형상은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 ~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3.1.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3.1.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1.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3.1.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하여야 한다.
3.1.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3.1.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4. 품질관리
4.1.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돌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
수
공
가. 우, 오수관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 및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해당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15 지장물 철거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볼트 KS B 1012 6각너트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방법
KS M 3016 플라스틱의 밀도 및 비중시험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3810 염화비닐 수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D 4308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이형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6513 SBR 및 NBR의 미가황 배합고무의 압출특성 방법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519 고무제품 분석방법 KS M 6613 수도관용 고무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1.3.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ASTM D 2412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Plastic Pipe by Parallel-Plate Loading
1.4 설계요구사항
1.4.1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가.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관
종
지반조건
기 초 공
강 성 관
콘크리트관
ㆍ경질토
ㆍ보통토
콘크리트기초
ㆍ지하수용출지반
콘크리트기초+잡석
ㆍ연약토
콘크리트기초(용접철망)
연성관
경
질
염화비닐관
주 철 관
강
관
ㆍ경질토
ㆍ보통토
모래기초
ㆍ연약토
모래기초+콘크리트(용접철망)
공
통
ㆍ암노출 지반
또는 단단한지반
모래기초
나.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지반의 구분
지
반
대 표 토 질
경질토
경질점토, 역혼토, 역혼사 등
보통토
모래, 로옴(Leam), 사질점토 등
연약토
실트(Silt), 유기질토 등
ㆍ사질토 : N 은 10이하, ㆍ점질토 : N은 4이하
라.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은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배수구조물의 적절한 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1.4.2 유속 및 구배
모든 오ᆞ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유속을 유지해야 하며,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가. 오수관거의 유속 : 최대 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6m/sec, 최대 3.0m/sec
나.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 : 계획하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ec,최대 3.0m/sec
1.4.3 매설심도
모든 관로의 토피는 도로부의 경우, 관상단으로부터 1.2m 이상, 보도부의 경우는 1.0m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연결관의 경우는 관상단
으로부터 0.6m 이상)1.5 이행요구사항
가.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나.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ᆞ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기존 지하매설물은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6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6.1 자재 제품자료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 P.V.C이중벽관, 나선형금속관
- PC관,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2) 신고제품
-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용 고무링, 수밀팩 고무링
- P.E수밀밸트, 분기관,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1.6.2 시공상세도면
가. 지하매설물 종합 평면도
우ᆞ오수관을 비롯한 모든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평면도를 제출하되, 각 지하매설물이 서로 교차되거나 인접하여 시공되는 부분은
이들의 공간관계가 수치로서명시되어야 한다.
나. 종단면도
구간별 관로의 구배, 관경, 거리, 계획고, 관저고, 토피 및 교차되는 관로의 위치와매설심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다. 설치상세도
기초형식별, 관경별 설치 표준도와 필요한 경우 가설물의 설치상세도를 포함한다.
라. 1.7항의 시공 전 협의에 따른 상호 조정도면
1.6.3 시험성적서
각종 관로와 그 부속품에 대한 품질시험 성적서
1.6.4 준공서류
가. 준공도면
오ᆞ우수 관로의 실제 매설위치, 연결부위, 인버트 표고, 경사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작성한 평면도 및 종단면도를 제출하며, 공사 중에
발견된 유용시설물의 매설위치나 기초지반에 대한 예상 밖의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
오ᆞ우수 관로의 재료와 자재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및 부품목록 등을 제출하며, "12100 준공"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지침서 내에 이러한
자료 및 제품자료, 시공도면 그리고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검사보고서
오ᆞ우수 관로의 내부검사 보고서 및 오수관의 수밀검사 보고서
1.7 시공 전 협의
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공종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1.6항에 의거, 지하구조물의 중복여부,
연결부위, 연결구배 등을 사전 검토하고, 상호조정도면 작성 및 시공우선순위를 정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각종 관로가 기존 시가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40215 지장물 철거"에 의거,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철저히 조사하고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상ᆞ하차 및 설치 시, 관을 끌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크레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틸와이어가 직접 자재에 닿지 않도록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 들어올리고, 인력으로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나.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나선형 금속관의 도금부분에경미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아연 스프레이나 아연 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다. PVC 이중벽관은 운반 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하며,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고 로프를 사용할때는 직물로 된 폭이 넓은 로프를 사용한다.
라. 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고. 장기간 직사광 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씌워서 보관한다.
1.9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나.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다.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하며, 보호작업을 위한 요구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비용은 오·우수공사 내역서의 여러 단위 입찰가격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의 보통관 2종 규정에 적합한 제품(접합방법에 따라 A형 또는 B형으로 구분사용)
2.3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가. KS F 4402의 A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나. 삽구부와 수구부에는 관이 원활하게 밀착될 수 있도록 적합한 활제를 바른 후 납품하여야 한다.
2.4 나선형 금속관
"붙임 1. 나선형 금속관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5 PVC 이중벽관
"붙임 2. PVC 이중벽관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KS F 4405의 S형(소켓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
2.7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41550 상수도시설" 시방에 따른다.
2.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41550 상수도시설" 시방에 따른다.
2.9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용 고무링
KS M 6613의 4종 1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1〉에 따른다.
〈표 1〉
(단위 : ㎜)
관 규 격
t
고 무 링
비
고
∅300~800
11.6
∅19
원형 고무링
∅900~1,200
14.6
∅24
원형 고무링
2.1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용 고무링
KS M 6613 의 1 종 1 호 5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용 고무링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규격은〈표 2〉에 따른다.
〈표 2〉
(단위 : ㎜)
관 규 격
고 무 링
∅500
∅16
∅600~900
∅19
∅1,000~∅1350
∅22
∅1,500~2000
∅25
2.11 수밀팩 고무링
"붙임 3. 수밀팩 고무링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12 P.E 수밀벨트
"붙임 4. P.E수밀벨트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2.13 분기관
가.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는 지관 또는 가지달린 관을 사용하고,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하되, 지정된
연결방법에 따라 본관과 동일한재료의 분기관 및 부속품 그리고 같은 중량 및 등급의 것을 사용한다.
나. 연결부의 구조본관이 철근콘크리트관일 경우 우수받이 추가설치, 우수본관 곡선부위, 매설심도가 깊은곳, 접속관 자재수급 곤란 등 접속관
시공곤란시에는감독자의승인을받아 기계천공 후 접속구를 사용하여 연결관을 접속하여야 한다.
단, 접속구 구입곤란시에는 기계천공 후 연결관 접속후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관내부에서 연결관이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14 오수관 표시 비닐테이프
폭10㎝ × 두께0.1㎜ 이상인 내구성이 있는 밝은 흑갈색 비닐테이프로서 상부에는 백색으로 "오수관 ○○○○년"의 글자가 연속적으로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2.15 기 초
2.15.1 모 래
KS F 2526의 잔골재 규정에 적합한 강모래
2.15.2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16.0N/㎟{160㎏f/㎠}이상, 공기 량 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이하
2.16 모르터
가.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1ː2 (포틀랜드 시멘트ː모래)로 한다.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17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ㆍ흄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3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3
1)제조회사별
2)제춤규격마다
1.현장시험:모양,치수,겉모양
2.최소시료량
-모양,겉모양:전수검사
-치수: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외압강도:제품규격 마다 1개
(불합규격시 2개 재검사)
ㆍ진동 및 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402
1)제조회사별
2)제춤규격마다
1.현장시험:모양,치수,겉모양
2.최소시료량
-모양,겉모양:전수검사
-치수: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외압강도:제품규격 마다 1개
(불합규격시 2개 재검사)
나 선 형
금 속 관
외압강도
아연부착량
두
께
ASTMD2412
KS D 3590
KS D 359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최소시료량 : 30~35cm 3개
PVC 이중벽관
KS M 360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600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PE수밀벨트
벨트
평판
인장강도
KS M 3006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지
수
판
내 산 성
“41420
오배수관로 붙임3
에 따른다
내알카리
수 밀 팩
고 무 링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관 (PC관)
스프링경도
내 알카리
KS M 6613
KS F 4405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인장시험(인장강도,신장율)
영구신장율
노화시험(인장강도 변화율,
신장변화율, 스프링강도의변화)
영구압축 줄음율
KS F 4405에 규정된
시험종목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마다
1.현장시험:모양,치수,겉모양
2.최소시료량
-모양,겉모양:전수검사
-치수:제품규격마다 1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외압강도:제품규격 마다 1개
(불합규격시 2개 재검사)
3. 시 공
3.1 사전조사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모르터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거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흙쌓기지반의 경우는 1.4.1항에 의거 소정의 지내력을갖도록 보강하며, 지하수 배수 및 토사붕괴에 따른
대책(버팀대, 버팀목 등)을 강구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기초공
3.3.1 모래기초
가. 모래기초는 1차로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관로하단 부분까지 균일하게 포설하여 다진 다음, 관을 설치하고 2차 모래(h1)를
포설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의 최대넓이가 기초 폭보다 크게 시공된 경우, 수급인은 설계폭에 관계없이 터파기면까지 모래기초를 포설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발주자측에 추가비용 요구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2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 한다.
3.4 관의 설치
3.4.1 일반요구사항
가.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나.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여 적색페인트로 결함 있는 재료를 표시하고 즉시 장외로반출한다.
다.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라.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마.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사. 분기관 매설 시에는 시공도에 분기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단부의개구부는 토사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막은 후,지상으로 빨간 비닐테이프 등을 돌출시켜 분기관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해야 한다.
아.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이상, 경사는 1% 이상이어야 한다.
자.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 한다.
차.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카.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한다.
3.4.2 접 합
가. 접합방법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에 관계없이 지표구배에 따라 단차접합 또는계단접합으로 한다.
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은 P.E수밀벨트접합,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은 소켓고무링 접합 또는 수밀팩 고무링 접합,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은 소켓고무링 접합으로 하되,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P.E수밀 벨트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A형)
1) 관을 일직선이 되도록 배열한 후, 관이음부가 수밀벨트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상부 볼트 연결부가 관 상단 정중앙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2) 볼트 조임 시에는 3개소 볼트 중, 중앙볼트를 임시로 조여 고정시킨 후, 양쪽볼트를 완전히 조인 다음 중앙볼트를 조이되, 조임 간격은 15㎜
이내로 하고, 볼트가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관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다. 소켓고무링 접합시공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B형)
1) 새로 부설할 삽구부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3)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라.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고무링 접합시공
1) 새로 부설할 삽구부 1단에 고무링을 끼운다. 이때 관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닦아낸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 로프로 연결한다.
3)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4)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 후 1단에 정착된 고무링이 2단에 정착되도록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마.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소켓 수밀팩 고무링 접합시공
1) 새로 부설한 삽구부에 수밀팩을 끼우고 수구부 및 삽구부에 활제를 고르게 바른다. (이때, 수구부 및 삽구부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곳에 와이어 로프로 연결한다.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 작동을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4)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수밀팩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고무링 접합시공
1)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고무링 삽입시에는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레버블록을 와이어 로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2∼3본 떨어진 기 설치된 관과 새로 부설할 관을 와이어 로프로 연결한다.
3) 이때 관의 수평 및 레버블록의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 하부에 각목을 사용한다.
4) 기 부설된 수구부 중심과 새로 부설할 삽구부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5) 새로 부설할 삽구부를 기 부설된 수구부에 밀착시키되 관의 상하좌우 부분 고무링의 압축율이 균등하도록 하여 편압 발생 방지 및 접합부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되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으며,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 하여야 한다.
6) 레버블록으로 접합 작업시 소정이상의 힘이 들거나 접합이 잘 안될경우에는 레버블록을 풀고 관을 빼서 고무링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재차
접합작업을 해야 한다.
7) 접합완료후 관 외부에서 접합완료된 고무링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필러게이지를 사용하여 관 상하좌우점(ø800 이상 중대형관은
8개지점)에서 측정하여야한다.
8) 접합부 아랫부분부터 이음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우고 양생한다.
사. 나선형 금속관 접합시공
1) 관 두께와 관경이 같은 배수관을 수밀접합 할 때에는 슬리브를 사용하여 관을연결한 후, 이음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연락관을 본관에 연결할 때는 T형 접속관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이음부위는 수밀테이프가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본관이 흄관일
경우에는 흄관의 접속구에연결관을 거치후 수밀성의 모르터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아. PVC 이중벽관 접합시공
1)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하부에 각목을 받치고
2) 연결한 파이프와 연결하고자 하는 파이프의 2번째 골에 고무링을 끼우고 윤활제를 바른다.
3) 소켓을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넣고 양 파이프에 로우프를 연결한다.
4) 레버블록을 로우프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이때 관의 수평 및 수구관 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 부설된 파이프의 중심과 새로 부설할 파이프의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6) 밀착 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가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으므로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한다.
3.5 관의 절단
가.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다.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라.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마. PVC 이중벽관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 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3.6 관청소
작업진행에 따라서 관 내부에 끼어있는 오물과 기타 불필요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한다.
가. 대형 인입관에서는 브러시와 빗자루로 청소해 낸다.
나. 일몰 시까지 접합이 끝나지 않거나 도중에 작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관끝에 마개를해둔다.
다. 부스러기 등을 제거할 경우, 맨홀과 맨홀 사이의 관을 물로 씻어낸다.
라. 관거내 퇴적토 준설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정산처리 한다. 다만 공사관리 부실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한 퇴적토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7 방치된 배관 설비의 차단
향후 연결을 위하여 현장에 그대로 방치된 지하 배관설비의 개구부는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두께 20㎝ 이상의 벽돌조 격벽)로
막아야 한다.
3.8 관 표시공
오수관에는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또는 페인트로 관의 상단에 종방향으로 부착 하거나 칠한다. 이때 관경이 800㎜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A9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검사 및 시험
3.9.1 경사검사
수급인은 관 부설 후, 매 10m마다 하수관 상단부에 대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수준측량을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3㎝로하며, 검사에서 불합격한 구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2 내부검사
가.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되는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는 되메우기 후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 이상 관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
미만 관은 CCTV로 검사한다. 이때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되,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나.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9.3 수밀검사
가. 분류식 오수관이나 합류식 관중에서 관경 800㎜ 미만의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설계도면의 수량(관로 연장의 50%)대로 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구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으로 하며, 800㎜ 이상 관경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한다.
나. 수밀검사 결과, 누수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한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밀검사 방법은 "붙임 5.
수밀검사"에 따른다.
3.10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되며, 관로의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
까지는 시초되메우기용 재료를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되,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3.11 오수 분기표식 설치
가. 도시기반시설 준공후 단독주택, 준주거, 상업, 파출소 용지 등 소규모필지에서 도시기반오수관로에 연결시 도로이중굴착, 관로 파손 또는
오접방지를 위하여 소규모필지 경계에서 1m 내부까지 오수분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오수가 자연배수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설심도를 1.0m로 정도로 한다.
나. 오수분기관 매설위치 표시를 위해 분기관 끝부분에 전선관(파상형경질PE관 80mm)을매설하고 L형측구 설치시 분기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관 보호공
관거의 보호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현지여건상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부위 중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관거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 둘레를 관거를 보호하여야 한다.
1) 흙두께 및 재하중이 관의 내하력을 초과하는 경우
2) 하천 횡단 또는 하천부지내에 관로를 설치할 경우
3) 오수관 접합부 (지자체 요구 등 필요시 선택적용)
4) 철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5) 상수관ᆞ오수관 교차부 6) 기타 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우, 오수 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가. 오·우수용 콘크리트 맨홀 나.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다. 집수정 및 U형도랑 라.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마. 기타 오·우수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20210 콘크리트 20220 철근 20230 거푸집 40225 암깎기 40230 터파기 및 되메우기
41765 경계블록·L형 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물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706 스텐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풀륨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벤치풀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스틸그레이팅
2) 신고제품 - 철물사다리
1.4.2 시공상세도면
가. 각종 오·우수 구조물의 규격, 설치위치, 표고, 관로와의 연결부분 상세도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4.3 시험성적서
맨홀뚜껑, 우수받이, 오수받이, 수지맨홀 발디딤쇠 및 벤치 플륨관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5 보호 및 유지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나. 공사가 완료된 오·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 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칼라맨홀뚜껑, 녹지부는 콘크리트 제품, 차도부는 회주철제 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하수도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주공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도면참조)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
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현장제작구조물
2.5.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단, 산마루 측구
등은 현장 인력비빔 타설로 한다.
2.5.2 철근
KS D 3504의 이형봉강 SD 30A 및 SD 4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mm 스테인리스 강봉
2.5.4 모르터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ː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
2.36mm
1.18mm
600㎛
300㎛
150㎛
통과중량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2.5.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5.6 기초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15㎝의 대소알이 적당한입도로 혼합된 것
2.5.7 신축이음
트랜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 30m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두께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6 품질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철근콘크리트 하수도
맨홀뚜껑 및 회철제
하수도 맨홀뚜껑
정하중,겉모양,하중,치수
KS D 602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 마다
1) 현장시험(겉모양,형상,치수)
2) 최소 시료량
-. 겉모양,형상,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 1개
보도용 칼라 맨홀뚜껑
겉모양,형상,치수
시방규정
제조회사별
1) 현장시험(겉모양,형상,치 수)
2) 최소 시료량
-. 겉모양,형상,치수 = 3개
-. 정하중시험 = 1개
정하중시험
KS D 6021
제품규격 마다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형상,치수,강도
자재 구입시방서
1) 1,500개마다
2) 1개지구 및 공구의 시공량이
1,500개 미만일경우는 지구 및
공구별
1) 현장시험(형상,치수)
2) 최소 시료량
-. 강도 = 1개(완제품)
-. 형상,치수 = 전수검사
3. 시공
3.1 사전조사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가.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하게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나. 지반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점성토의 경우 90%)
다.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구조물의 기초가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잡석포설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하되,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마.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맨홀
3.3.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 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
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 이상 모르터(1ː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
도록 한다.
나. 각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유입관과 유출관을 내측거푸집에 밀착하여 거치한 후 외측 거푸집을 설치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워서 수밀성이확보 되도록 한다.
3.3.2 맨홀뚜껑 설치
가.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맨홀뚜껑은 차량통행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륜의 바퀴를 피하여 차선의 중앙에 설치해야 하며, 계획고에서 ±3㎜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녹지부에 설치하는 오수맨홀은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F.L보다 약간 높게(3㎝) 설치한다.
다. 보도부에 설치하는 칼라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3㎜ 이내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미관향상을 기하도록 한다.
라. 회주철제 맨홀뚜껑은 높이조절 콘크리트 또는 슬래브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를 매설한 후 뚜껑을 거치하고 너트로 조여서 고정하며, 그 틈새는
지수재모르터(1ː2)로 밀실 하게 채운다.
마.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슬래브 상단 높이조절 콘크리트와 뚜껑 받침대 접촉면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은 두께 5㎝ 이상
으로 경사지게 모르터(1ː2)바름을 하여 슬래브와 뚜껑이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저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
야 한다.
3.3.3 모르터의 시공
가.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3.4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표준도에 따라야 하며, 30cm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cm 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
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cm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3.5 인버트 설치
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1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mm)
인버트 높이
250~1,000
관경의 1/2
1,100 이상
50cm (단, 분류식 오수간선의 관경은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중 큰 것을 사용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이상 단차를 두어 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3.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
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
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4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
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5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3.5.1 우수받이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
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 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3㎝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
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 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 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
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6 집수정
가. 집수정은 집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지형이 오목한 부분을 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법면에서 소단측구와 도수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하는 집수정은 밀폐식 뚜껑을 사용하거나 집수정의 높이를 높게 시공하여 도수로에서 급
구배로 유하하는 물이 넘치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7 U형도랑(소단측구,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가. U형도랑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U형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다. 현장타설 U형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 이상의 헌치
를 설치해야 한다.
라. 단지외곽 또는 단지내 법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
가로 설치해야 한다.
마. 비탈면 보호블록 하부에 설치되는 소단측구는 토압 및 보호블록의 하중을 지지해야 하므로 기성완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측구와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는 다음 그림과 같이 통합 시공해야 한다.
3.8 트랜치형 측구 및 측구집수정
가. 구조물 설치부위 바닥에 측구 및 집수정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 설치위치를 유도선(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나. 거푸집 설치 시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포장 접지부 모서리에 모따기(4㎝× 4㎝)를 할 수 있는 면목을 철근 및 거푸집에 고정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신축이음은 25m 30m간격으로 설치하고, 양생 후 거푸집 잔재를 말끔이 제거 후 이음부에 깊이 1.5㎝이상 코킹채움을 한다.
라.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타설은 하부 되메우기 시 다짐을 철저히 시행 후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 후 스틸그레이팅 지지앵글과 경계석사이에 콘크
리트를 측구쪽으로 구배를 주어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9 기타 구조물(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
가. 유입구, 유출구, 침사지 등의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된 공법, 규격, 치수,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 승인
을 얻어 날개벽, 물받이, 침사지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유수에 의한 세굴이나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나. 상기 구조물의 되메우기한 주변이 유수에 의한 세굴이 우려될 경우에는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산지 등 급경사지의 유입구에는 설계 유·무에 관계없이 침사지를 설치해야 하며,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을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ø32㎜의 이형철근을 30㎝ 간격으로 종·횡으로 설치하되, 철근이 교차하는 부분은 용접으로 고정하고, 높이
는 최소 1m 이상으로 설치한다. 이때 스크린은 바닥 슬래브와 벽체콘크리트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조립식 PC암거
1.0 적 용 범 위
1) 이 시방서는 조립식 P.C 암거 제작 및 조립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데 있다.
2) 콘크리트 및 P.C 암거에 소요되는 재료는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는 품질이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설계에 적용한 노면활하중은 DB-24이므로 열차하중 등의 특수하중이 재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계한다.
4) 적용지반은 원칙적으로 양호한 지반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반이 좋지 않은 경우라도 부등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형식이나 시공방법 등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상범위에 포함한다.
2.0 재 료
2.1 세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골재는 대, 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입도는 5m/m 이하로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잔 골재의 내구성은 KS F 2507에 의하여 시험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조 골 재
1)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유기불순물 염분 0.01% 이상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굵은 골재는 대, 소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25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며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의하여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철
근
1) KS D 3504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SD-40 고강도 이형철근을 사용한다.
3) 철근의 항복강도는 4,000kg/㎠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3 -1 P S 강 재
1) PS강선, PS강봉, PS스트랜드는 한국공업규격 KS D 7002 , KS D 3505에 따라야 한다.
2) PS강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질을 요구한다.
- 인장강도가 높아야 한다.
* PS강선의 안장강도는 14,500~19,500kg/㎠ ,
항복강도는 12,500~17,500kg/㎠
PS강봉의 인장강도는 9,500~14,500kg/㎠ ,
항복강도는 8,000~13,000kg/㎠
- 항복비가 커야한다.
, - 리렉세이션이 작아야한다. (3%이하)
- 적당한 연성과 인성이 있어야 하고 응력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커야한다.
- 부착시켜 사용하는 긴장재는 콘크리트와 부착강도가 커야 한다.
- 어느 정도 피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직선성이 좋아야한다 (타래의 지름이 소선 지름의 150배 이상)
2.4 물 :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5 혼화재료
1) 사용할 AE제 및 감수제는 각각 KS F 4050 및 KS F 405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혼화재료에 대하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0 제 조
3.1 형틀조립
1) 형틀은 깨끗이 청소하고 오물처리제를 분무기로 살포하여 마포로 잘 닦아낸 후에 조립한다.
2) 형틀은 볼트 등으로 항시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조립 후 철근 조립 전에 매회 치수를 체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형틀조립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형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틀내면에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절곡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라멘구조의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결하는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지름의 1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5) 철근조립은 도면과 같이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근과 형틀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셔, 결속선을 사용하여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도면과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7) 철근은 상온의 지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철근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한다. 철근의 교전은 지름 0.9mm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해야 한다.
3.2-1 PS강재의 가공 및 조립
1) PS강재는 설계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한다. 심하게 구부려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S강봉의 나사로 이음하는 부분은 열의 영향에 의한 재질의 변화 때문에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가열에 의한 절단을 해서는 안 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 강재는 조립 전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 해야한다.
3.3 콘크리트 배합
1) 배합책임자 입회하에 설계강도에 따른 콘크리트 믹스 디자인에 의하여 KS F 4009로 정량 배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및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키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기 위해 콘크리트는 부재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 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분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3.3-1 콘크리트 계랑
1) 계량은 시멘트, 골재, 물은 정확하게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시킨다.
2) 각재료의 계량방법 및 계랑설비는 콘크리트 제조 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내에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 개시전 및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조정해야 한다.
4)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르며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5)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 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 표 3.3 >의 값 이하여야 한다.
재료
허용오차(%)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3-2 콘크리트의 비비기
1) 비빔은 믹서기에서 정확하게 비빔후 사용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 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 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조해서 정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터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에 콘크리트를 다 꺼낸 후에 다음 재료를 넣는다.
7) 믹서는 사용 전후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8)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타
설
1)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는 정해진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 콘크리트치기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버키드, 호퍼 등의 배출구로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0c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5)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콘크리트치기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해야한다.
3.4-1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 타설시 형틀구조에 따라서 케이블 바이브레타 또는 환봉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좋게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친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해야한다.
3)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속에 10cm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에서의 진동시간 등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잘 다질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5)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전에 실시해야한다.
3.5 증기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증기양생 장소에 형틀을 고정시키고 형틀주위의 콘크리트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양생카바를 덮고 양생한다.
2) 양생은 스팀양생을 원칙으로 한다.
하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동계양생온도 : 최고온도를 65℃로 5~6시간 양생시킨다.
온도상승 및 강하 15℃/HR 이하, 최고 65℃/HR 이하 탈형시의 온도차는 20℃ 이내로 한다.
단, 조강재 사용 시멘트일 경우 상기내용의 80%로 한다.
3) 양생시간 및 온도
4) 대기온도보다 10。C높아 질 때까지 계속관리해야 한다
5) 증기 양생이 끝난 후 양생포를 덮어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헤어크랙을 방지한다.
6) 온도계 : 외부 1개, 내부 2개 설치하여 측정한다.
3.6 탈
형
1) 탈형시 콘크리트 강도는 150kg/cm2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기록한 테스트피스에 의하여 강도를 확인하고 탈형한다.
2) 탈형시 인서트 바란스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탈형하고 탈형 전후 형틀의 손상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콘크리트와 외기 온도의 차가 크므로 수축을 고려하여 급격히 냉기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4.0 제품검사
4.1 검사 및 시험
1) 제품의 모양, 치수, 정밀도
치수검사는 1무더기(시료수 100본)에 대하여 무작위로 1개의 제품을 선택하여 내폭과 내고의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제품과 교차하는 4점에서 측정한 값이 <표 5.1>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제품이 대표하는 1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는 그 무더기에서 다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두 개 모두 <표 5.1>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처음에 불합격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인정하고, 이 검사에서 하나라도 부적합 한 경우에는 그 무더기 전부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2) 철근가공 및 조립상태
3) 형틀조립상태
4) 콘크리트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에 준하는 지름 100mm, 높이 200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측정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350kg/cm2 이면 합격으로 한다.
4.2 표 시
P.C CULVERT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규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4.3 제품저장방법
1) 저장방법은 종류에 따라 적치 보관한다.
2) 적치시 받침목의 위치는 상·하 동일선상에 두어야 하며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5.0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는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 위수량을 될 수 있는 데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 압축강도는 P.C 암거 28일 = 350kg/cm2 이상
- 탈형시 강도는 P.C 암거 1일 = 150kg/cm2 이상이어야 한다.
2) 제품은 매타설 필요시마다 슬럼프 테스트 KS F 2402를 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제품과 같은 조건으로 양생한 후 탈형, 각 3개의 공시체로서 KS F 2405 규정에 의하여 강도 시험하여 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치수의 정밀도는 < 표 5.1 >의 허용치로 하여야 한다.
< 표 5.1 >
단위 : ㎜
내
공
치
수 (B×H)
안 나 비
B
안 높 이
H
두 께
T
유효길이
L
1.0m×0.8m ~ 2.5m×2.5m
± 6
+6
-3
+10
- 5
2.8m×1.5m ~ 3.0m×2.5m
± 7
+6
-4
3.5m×2.0m ~ 3.5m×2.5m
± 8
+6
-4
3.5m×2.5m 이상의 규격
± 9
+6
-4
4) 시공은 시방서에 지시된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동시에 콘크리트 시방서에 정해진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5)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물-시멘트 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6)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강도 시험 및 시험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7)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 표 5.2 >에 의한다.
< 표 5.2 >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오도상승률,온도강하율,최고온도와지속시간
재료,배합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1.3에의한다.
(콘.표.시 p217)
재료,배합,양생방법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도입시의 강도
6.0 운 송
1) 제품의 출하는 설치순서에 준하여 출하시켜야 하며 1일 설치량, 현장의 적치량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출하량을 신축성 있게 조절한다.
2) 출하담당자는 제품 상차시에 운송중 차량사고 또는 제품이 파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받침목을 적정한 위치에 고였는지 라이팅은 완전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시킨다.
7.0 기타사항
1)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년)
2) 도로교 표준시방서
3)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에 의하여 적용한다.
8.0 시공방법
8.1 시공 흐름도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시공시에는 < 그림 8.1 >에 나타낸 시공순서를 파악하고, 다른 관련공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환경보전대책 등을 잘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준 비 공
기초지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
기설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등의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굴 삭 공 토류공, 굴삭공, 배수공 기 초 공 기초재, 다짐 부 설 공
레벨조사, 접합설치, 중심 맞추기, 맨홀부 시공,
설치관의 시공
(종방향 연결공)
되 메 움 공
되메우기 재료, 다짐 토 류 판 인 발 공 포 장 공
< 그림 8.1 >
8.2 준비공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설계시에는 원칙적으로 토질조사를 하는 것과 함께, 지층의 상태, 지하수위, 용수의 유무 등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의 조사, 보호공과 이설 대책, 가설도로의 검토 등을 통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3 굴삭공
8.3-1 토류공
토류공은 다음의 점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 굴삭깊이가 1.5m를 넘는 경우는 토류공을 시공한다. 단, 그 시공방법은 굴삭폭, 굴삭깊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길이, 지하수위와 용수상황 및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쇼트컷의 간격은 굴삭깊이, 쇼트컷의 단수 및 설치 높이,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8.3-2 굴삭폭
토류공을 시공해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은 < 그림 8.2 >를 표준으로 한다. 굴삭폭은 프리캐스트 철근콘
크리트 암거의 부설 안전성, 작업성 및 토류판의 시공정밀도 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관련된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된다.
< 그림 8.2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매설하는 경우의 굴삭폭
8.3-3 굴삭공
굴삭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굴삭은 시공기준면 이하로 지나치게 굴삭해서는 안된다.
2) 굴삭기계는 소음, 진동 등에 의한 주변지역으로의 영향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3) 굴삭구 내의 배수에는 부장배수 등을 사용하고, 굴삭부분의 드라이워크에 항상 유의하고, 굴삭의 작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4) 이미 설치되어 있는 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변을 인력으로 굴삭하고, 노출된 기존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8.3-4 배수공
배수공은 다음의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1) 배수공은 시공기간 중에 24시간 계속해서 실시되는 것과 함께, 용수와 우수에 대해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을 선정한다.
2) 배수공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주변지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배수에 따른 지반 침하, 수질 오염 등에 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3) 배수시에는 방류하는 하수도시설 및 하천 등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8.4 기초공
기초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기초는 설계상 요구되는 지지력을 균등하게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연약한 지반상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세심한 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재하중(preloading)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기초의 시공은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시공조건, 기후조건에 맞는 가배수설비를 사용하여 건조시 작업(dry work)으로 해야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은 충분하게 한다.
4) 암반을 기초로 하는 경우는 그 표면을 가능한 한 편평하게 마감하는 것과 함께, 부유석 등을 제거한다. 또, 기초 콘크리트나 모르터로 바닥면이 편평하도록 조정한다.
5) 연약지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부설하는 경우는 지반개량과 말뚝기초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 그림 8.3 > 견고한 지반에서의 직접기초
6) 보통지반의 경우는 잡석으로 고르기를 한 후에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기초 형식으로 한다. 또, 기초의 형상 및 두께는 < 그림 8.4 > 을
기준으로 한다.
< 그림 8.4 > 기초의 형식 (단위 : ㎜) - 단, 부설모르터 대신 모래를 부설할 수 있다.
7) 기초 지반 및 기초 잡석의 다지기는 램머 또는 진동컴팩터를 사용해서 충분하게 다져야 한다.
8) 소요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D 방법에 의하여 정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져야 한다.
9) 연약층 치환재료는 암거 기초지반의 얕은 깊이에서 연약지층이 발견되어서 치환할 경우에는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중 입도조정 기층재료에 준한 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10) 굴삭의 유효길이는 소정의 위치에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 PC 강봉 혹은 PC 스트랜드를 삽입하기 때문에 삽입에 필요한 길이만큼만 굴삭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초콘크리트의 시공연장에 대해서도 전후 50㎝ 정도 길게 타설하는 것이 좋다.
8.5 부설공
1) 부설방향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은 < 그림 8.5 >와 같이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향해서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 그림 8.5 >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부설방향
2) 설치공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는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과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림 8.6 > 크레인에 의한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설치
(1) 설치준비
① 기초의 높이 및 마감상황의 점검과 기초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확인한다.
② 기초위에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확인한다.
③ 크레인차량의 위치와 제품중량 및 작업반경을 확인하고, 모든 설치작업 인원에게 주지시킨다.
④ 높이조정용 라이너를 설치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2) 부설모르터공
① 부설모르터는 공비빔으로 하고,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은 1 : 3 정도로 한다.
② 부설모르터의 두께는 2㎝정도로 하고, 편평하게 한다.
(3) 패킹재의 점검
① 이음부에 패킹재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패킹재에 요철은 없는가 확인한다.
(4) 매달아 넣기
① 매달기 기구,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점검 (강도, 크기, 손상의 유무, 소선 끊어짐의 유무 등)을 충분히 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매달기 기구의 강도는 통상 매다는 것의 중량의 5배 이상 필요)
② 작업자는 매달아 놓은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에 절대로 타서는 안된다.
③ 매달기작업 중에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한다.
(5) 접합
① 사용하는 인장기계는 적절한지 확인한다.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중량에 접합 한, 레버블록의 용량, 와이어로프의 크기 및 각재의 크기를 검토한다.
② 양방향 커플러 콘(실용신안20-0441622호) 을 사용하여 접합한다.
② 접합부의 조인트 간격을 케이블 등으로 측정하고, 확실하게 접합되고 있는가 확인한다.
③ 접합후에는 조인트에 모르터 또는 코킹재에의해 조인트 결합을 하고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내면을 평탄하게 마감하는 것으로한다.
8.6 종방향 연결공
1) 종방향 연결은 < 그림 8.7 >에 나타낸 것처럼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한 후에 PC 강재 또는 볼트로 연결하는 것이고, 수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기초지반이 연약한 경우 등에 사용된다.
< 그림 8.7 > 종방향의 연결방법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프리캐스트 철근콘크리트 암거의 종방향의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하수위가 높은 곳 등 수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
(2) 도로를 횡단해서 설치하는 경우
(3) 지반이 연약한 경우
(4) 절토와 성토의 경계와 같이 지반의 지지력이 변화하는 경우
3) PC강재(PC 강봉 및 PC 강선)에 의한 세로방향의 연결 세로연결에 사용하는 PC강재는 해설 참고 표 1에 나타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해설 참고 표 1 세로연결 PC 강재 및 긴장력
종
류
직경(㎜)
재
질
긴장력(KN)
PC 강봉
Ø13
원형봉강 혹은 이형봉강
98이하
Ø17
167이하
PC 강선
Ø12.7
SWPC7BN
SWPC7BL
112이하
Ø15.2
167이하
Ø17.8
SWPC19N
SWPC19L
225이하
PC 강재를 사용하여 세로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암거의 개수 및 PC 강재의 종류를 결정한다. 다만, PC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결 길이를 6m 이하로 한다.
또한, 긴장은 상부 및 하부에 대하여 2개 동시에 하기로 한다.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여기에서<hp:tab width="632" leader="0" type="1"/><hp:tab width="778"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프리스트레싱 직후의 긴장력(tf)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hp:tab width="1286"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마찰계수(=1.0)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 W<hp:tab width="728"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제품 1개의 중량(tf)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hp:tab width="1468" leader="0" type="1"/><hp:tab width="4668" leader="0" type="1"/> Ν<hp:tab width="884" leader="0" type="1"/>:<hp:tab width="636" leader="0" type="1"/>1개의 연결구간에서의 제품수
9.0 규 격
9.1 표준 단면도
a) 1련 암거
(b) 2련 암거
c) 덮개형 암거
(d) 상하분리형 암거
9.2 치수
표 9.1 기본형의 치수(1련암거)
단위 : mm
내공치수
B × H
바깥나비
Bo
바깥높이
Ho
유효길이
L
두 께
헌치높이
삽구길이
수구길이
참고중량
T1
T2
T3
C
l 1
l 2
(㎏f/본)
0.6m×0.6m
860
860
2000
130
130
130
100
60
60
2000
0.7m×0.7m
960
960
2000
130
130
130
100
60
60
2260
0.8m×0.8m
1060
1060
2000
130
130
130
100
60
60
2520
0.9m×0.6m
1160
860
2000
130
130
130
100
60
60
2390
0.9m×0.9m
1160
1160
2000
130
130
130
100
60
60
2780
1.0m×0.8m
1260
10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2900
1.0m×1.0m
1260
12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160
1.0m×1.2m
1260
14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420
1.0m×1.5m
1260
17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810
1.1m×1.1m
1360
13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420
1.2m×0.8m
1460
10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160
1.2m×1.0m
1460
12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420
1.2m×1.2m
1460
14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3680
1.2m×1.5m
1460
1760
2000
130
130
130
150
60
60
4070
1.3m×1.3m
1560
1580
2000
140
140
130
150
60
60
4100
1.4m×1.4m
1660
1700
2000
150
150
130
150
60
60
4540
1.5m×1.0m
1780
1320
2000
160
160
140
150
60
60
4470
1.5m×1.2m
1780
1520
2000
160
160
140
150
60
60
4750
1.5m×1.5m
1780
1820
2000
160
160
140
150
60
60
5170
1.5m×2.0m
1780
2320
2000
160
160
140
150
60
60
5870
1.8m×1.2m
2100
1540
2000
170
170
150
150
80
80
5600
1.8m×1.5m
2100
1840
2000
170
170
150
150
80
80
6050
1.8m×1.8m
2100
2140
2000
170
170
150
150
80
80
6500
2.0m×1.0m
2320
1360
2000
180
180
160
200
80
80
6180
2.0m×1.5m
2320
1860
2000
180
180
160
200
80
80
6980
2.0m×1.8m
2320
2160
2000
180
180
160
200
80
80
7460
2.0m×2.0m
2320
2360
2000
180
180
160
200
80
80
7780
내공치수
B × H
바깥나비
Bo
바깥높이
Ho
유효길이
L
두 께
헌치높이
삽구길이
수구길이
참고중량
T1
T2
T3
C
l 1
l 2
(㎏f/본)
2.2m×2.2m
2520
2560
2000
180
180
160
200
80
80
8456
2.3m×1.8m
2660
2200
2000
200
200
180
200
80
80
8960
2.5m×1.0m
2900
14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8780
2.5m×1.2m
2900
16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9180
2.5m×1.5m
2900
19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9780
2.5m×1.8m
2900
22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10380
2.5m×2.0m
2900
24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10780
2.5m×2.5m
2900
29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11780
2.5m×2.7m
2900
31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12180
2.5m×3.0m
2900
3440
2000
220
220
200
200
80
80
12780
2.8m×1.8m
3240
2280
2000
240
240
220
200
80
80
12136
2.8m×2.0m
3240
2480
2000
240
240
220
200
80
80
12580
2.8m×2.5m
3240
2980
2000
240
240
220
200
80
80
13680
3.0m×1.0m
3480
15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2350
3.0m×1.2m
3480
17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2830
3.0m×1.5m
3480
20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3550
3.0m×1.8m
3480
21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3995
3.0m×2.0m
3480
25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4750
3.0m×2.5m
3480
30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5950
3.0m×3.0m
3480
3520
2000
260
260
240
300
80
80
17150
3.5m×1.5m
4020
2060
1500
280
280
260
300
80
80
12040
3.5m×1.8m
4020
2360
1500
280
280
260
300
80
80
12627
3.5m×2.0m
4020
2560
1500
280
280
260
300
80
80
13020
3.5m×2.5m
4020
3060
1500
280
280
260
300
80
80
13990
4.0m×1.0m
4520
1560
1500
280
280
260
300
80
80
12117
라. 콘크리트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 개거 공사 및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1) 2-4 석재 및 골재
(2) 2-6 시멘트 및 시멘트 혼화재료
(3) 2-7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4) 3-1 토공
(5) 3-2 기초공
(6) 3-9 콘크리트공
(7) 3-10 거푸집 및 동바리공
(8) 3-12 철근공
1.3 참조 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4 제출물
1.4.1 제출서류 및 제출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서 등에서 정한 서류 즉,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전,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
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보건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가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정기일까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제출절차 등
계약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를 경유해야 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는 이를 검토해서 시행해야 한다.
1.4.3 공사사진, 준공도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1.4.4 공사자료의 대출
공사 관계자료를 종사자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출할 때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및 보관
조립식 개거와 부속품을 운반, 하역, 보관 도중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 및 품질은 [표 2.2]의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1종 저알카리 시멘트라야 하며, 3종 포틀랜드 시멘트는 높은 초기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가 필요한 경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멘트는 공사시방서에 종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포들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표) 시멘트의 종류
KS 번호
명
칭
구
분
적
용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 1종 보통 포틀랜드
(2) 2종 중용열 포틀랜드
(3) 3종 강도 포틀랜드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슬래그의 함량(무게 %) : 25~65%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1) A종 실리카
(2) B종 실리카
(3) C종 실리카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 : 5~1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 : 10~20%
실리카질 혼합재의 함량(무게 %) : 20~30%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 A종 플라이 애쉬
(2) B종 플라이 애쉬
(3) C종 플라이 애쉬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 : 5~1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 : 10~20%
플라이 애시 함량(무게 %) : 20~30%
\
2-2-2 혼화 재료
(1) 콘트리트용 혼화제중, AE제·감수제·AE 감수제는 KS F 2560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대한 토목학회 규준「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규격안」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용 팽창제는 KS F 2562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6)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배합에 실리카 흄을 도입할 수 있으며, 시멘트 무게의 10%를 넘지 않는 양을 사용해야 한다.
(7) 기타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서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8) 염화물, 유화물 또는 질화물을 포함한 혼화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2-2-3 콘크리트용 물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불순물이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2-4. 철 근
철근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5 모래와 자갈
(1) 굵은 골재는 양질이고 좋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심하게 얇거나 가느다란 암편 및 기타 유기물이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양호한 조도를 가져야 하며 흙, 유기물, 염분 등의 유기물 함량이 KS 규격 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깬 자갈, 잔 부순돌은 위의 (1) 및 (2) 항의 시방에 따르며 최대입경 등은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또는 KS 규격에 따라야 한다.
2.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2-2-1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와 부속품
(1)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재료 배합, 비비기, 형상, 양생, 다루기, 연결 조립 등 설계에 대한 일반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의 종류, 치수, 외관 및 강도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규격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은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이 양호하고 품질의 변화가 적어야 하며 KS 규격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콘크리트 개거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1장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3)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치기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및 이음
(1) 콘크리트
-. 적용범위
①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② 소규모 공사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잡공사등의 간이 콘크리트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에 한하여 인력비빔을 할수 있다.
③ 인력비빔은 골재 용적으로 계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골재의 표면 수에 의한 체적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인력비빔은 수밀성의 비빔판 위에서 해야 하며 비비기는 색깔이 고르게 될 때가지 계속해야 한다.
-. 현장 배합 콘크리트
①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한다.
② 1회분의 비비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 치기의 양, 비비기의 설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된다.
③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하며 계량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비
1
혼화재
2
골 재
3
혼화재
4
④ 믹서는 콘크리트가 균등 질이 되도록 비빌 수 있으며 배출 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⑤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를 정해야 하며 비비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는 시간은 재료투입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정해진 시간의 3배 이상 계속 비벼서는 안 된다.
⑥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레미콘을 사용할때에는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② 레미콘을 사용할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방법, 기타에 관하여서는 제조자와 의논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레미콘은 모두가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미치도록 운반하여서는 안된다.
④ 레미콘의 타설장소 및 방법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레미콘의 타설때에는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치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사항
①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또는 철재이여야 한다.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거푸집은 실질적으며 비성형이여야 하며 마감 처리한 콘크리트가 소정의 크기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설계함에 있어 콘크리트를 시공할시 “바이브레타에의 콘크리트 진동효과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큰 거푸집이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으로 인한 가정하중 및 변형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상세도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도급자는 이러한 상세도를 이용한 결과로서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② 설계에 표시된 소정 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③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여야 한다.
④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거푸집
①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넛트가 되메움되는 철판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훌륭히 마감 처리되도록 일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사용되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다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재 사용한 거푸집의 내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조립은 “거푸집 묵음재”로 조립하여야 하며 노출면은 무늬거푸집으로 조립하며 무늬의 형상은 공사감독관의 승인하에 채택 사용토 록 한다. 공사감독의 승인없이는 철선을 거푸집 묶음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 거푸집 도장처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면을 지정된 거푸집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 또는 다음 처리에 영향을 끼치는 재료를 사용하면 안된다.
-.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거
①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②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할 수 있다.
-. 거푸집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종류, 지보하여야 할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 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 거푸집 제거후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①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 묶음재는 콘크리트 표면 하 최소 1cm 되게 자르고 그 공극은 낮은 함수비의 몰탈로 되메움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오목부, 작은 구명 또는 공극은 본 시방서 아래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일반 몰탈을 충전하고 메운 다음 재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외관상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이에 부착된 부스러기 콘크리트를 제거하여야 한다. 페인트 도장을 하여야 할 콘크리트 표면의 기표 는 표면을 견고하고 고르게 하기 취하여 갈거나 고부닦기 방법으로 거푸집 제거후 즉시 채움을 하여야 한다.
(3) 철 근 공
-. 적용범위
본 항은 철근 공급, 가공조립 및 설치등에 적용하며 이 모두가 도면, 본 시방서 및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표준기준
모든 철근공은 한국표준시방 KSD 3504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나 아래에 명시한 바와 같은 성형 강도에 관한 추가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 재료
① 일반사항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방해하게 될 유류, 페인트, 유지, 녹 및 기타 피복제가 묻어 있지 말아야 한다. 도급자는 철근이 시공에 사용되기 최소 28일 전에 현장에 공급된 각 철근에 대한 공급자의 시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료의 저장
철근은 직접 지상에 저장할 수 없으며 적당한 저장 건물이나 대판위에 장치하여야 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기후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철 근은 구경과 품질에 따라 별도 구획에 지정하여야 한다. 연한 철근과 고강재 철근은 따로 장치하여야 한다. 철근은 저장 또는 취급기관중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져서 결과적으로 절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
① 철근 구부리기 상세도
도급자는 오류 및 누락사항을 검토하여 상세도의 결함에 대하여 공사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새로운 철근 구부리기 상세도가 필요하거 나 기존 상세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그러한 목록을 작성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철근 설치 및 조립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와 철근간의 부착을 해치게 될 녹등 들뜬 부분 또는 기타 유해물질을 청소 및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의 구 림부에 균열이나 찢긴 틈이 생긴 철근은 승인할 수 없다. 철근은 콘크리트를 포설 및 굳히는 기간중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및
조립하여야 한다. 철근은 모든 교차점에서 0.9mm경 이상의 철선 또는 적당한 크립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선의 구부림부는 콘크리트
의 몸체에 묻히도록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은 프리캐스트 몰탈 부록등으로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재의 철근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 감독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근 후 장시일이 경과된 철근은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음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이음의 위치 및 이음방법은 특수 구조물의 강도에 맞도록 하며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 이
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치게 하고 직경이 0.9mm 이상되는 철선으로 수개처에서 겹친 철근을 같이 묶어야 한다.
(4)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도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해야 한다.
(5)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 바(dowel ba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등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게해야 한다.
3.1.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1장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개거의 경우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그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
(3) 되메우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해야 한다.
(4)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해야 한다.
3.1.4 개거의 양압력 대책
홍수 시 등 개거의 외측 수위가 일시적으로라도 높아져 외수의 압력을 받아 떠오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
하여 외측 수위 저하 대책을 세워서 시공해야 한다.
3.2 조립식 콘크리트 개거
3.2.1 터파기
터파기에 대한 사항은 “제1장 토공” 규정에 따른다.
3.2.2 조립식 개거의 설치
(1) 조립식 개거가 일정한 종단 기울기를 유지하고, 평면상에서는 직선이나 일정한 곡선을 이루도록 배열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에 돌이나 돌출 암반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집중하중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조립식 개거의 이음용 모르터의 배합에 대하여 특별규정이 없을 때는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하고 매회 배합량은 1시간 사용량 정도로 한다.
(4) 특수이음인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규정한대로 시공해야 한다.
3.2.3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사항은 “제1장 토공”"의 규정에 따른다.
(2) 되메우기는 조립식 개거의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며 진행하여 조립식 개거가 편압으로 인해 한쪽으로 이동하거나 위쪽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6 장
포 장 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규 정
잔 골 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감량
안정성
파쇄면
편장석 함유량
(%)
(%)
(%)
(%)
KS F 2508
KS F 250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이하), 2등급(20%이라), 3등급(30%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도로, 2등급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수 있다.
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mm)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
-
100
100
100
-
20
100
100
90~100
95~100
90~100
100
13
90~100
95~100
72~90
75~90
69~84
90~100
10
76~90
84~92
56~80
67~84
56~74
73~90
5
44~74
55~70
35~65
45~65
35~55
40~60
2.5
28~58
35~50
23~49
35~50
23~38
25~40
0.6
11~32
18~30
10~28
18~30
10~23
11~22
0.3
5~21
10~21
5~19
10~21
5~16
7~16
0.15
3~15
6~16
3~13
6~16
3~12
4~12
0.08
2~10
4~8
2~8
4~8
2~10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지 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 극 률(VMA) (%)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회
양면 75회
주 1)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
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
상이어야 한다.
잔류안정도 (%) =
60℃, 48시간수침후의 안정도(kg)
x
100
안정도(%)
(표)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의 최대치수(mm)
설계 공극률(%)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2.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
(g/㎤)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1.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3.1.3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4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3.1.5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1.6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3.2.1 절삭 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2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3)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트
3.3.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9-2절을 따른다.
3.4 교통개방
3.4.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6 가열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시험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 시)
다.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1.3.2 자재 제품자료
가. 혼합플랜트 선정자료 : 위치, 운반거리를 포함하는 공장선정 관련자료
나. 플랜트 성능 : 기종, 제원, 생산능력, 공인검정기관의 검교정 성적서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혼합플랜트 선정
2) 신고제품 - 플랜트성능
1.3.3 설계자료
가. 배합설계자료
1)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종류 및 출처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3) 혼합골재의 입도분포 및 골재의 합성입도 4) 설계 아스팔트량
5)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의 가열온도, 골재의 가열온도, 혼합물의 생산온도
나.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관련자료 1) 공시체의 밀도, 안정도, 흐름치 2)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3) 공시체의 공극률, 포화도
4) 1), 3)항에 의한 설계 아스팔트량 설정 그래프
1.3.4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1.3.5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가.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2)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나. 현장품질시험보고서 1) 현장밀도 2) 아스팔트함량 3) 다짐두께 4) 혼합물의 온도 5) 마샬 안정도 6) 체가름 7) 평탄성 8) 횡단구배 9) 포장면의 거친 정도
10)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3.6 납품서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 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4 자 격
1.4.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인증업체여야 한다.
1.4.2 시공업체
표층 및 안정처리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한다
1.5 시험시공
가. 표층 및 안정처리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혼합물의 포설온도
및 전압온도, 포설두께와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
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환경여건
1.6.1 환경조건
가.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나.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6.2 작업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중에 비가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 된다.
다.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1.7 유지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 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 재
2.2.1 굵은골재
가.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다.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험방법
규 정
표층용
안정처리기층용
밀 도 (표건밀도)
KS F 2503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건조중량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3.5%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40%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이하
12%이하
편평 및 세장면 함유량
※
20%이하
20%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이상
95%이상
※ 4.7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2.2 잔골재
가.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스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채움재
가.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나.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60%이하
침 수팽 창
KS F 2337
3%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이하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2.3.1 골재의 입도
가. 표층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 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mm)
통과중량백분율(%)
25mm
20mm
13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표 층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나. 안정처리 기층
골재의 입도는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만족 하여야 한다.
체크기(mm)
종 류
BB-1
BB-2
BB-3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
100
-
-
40
95~100
100
-
25
70~100
-
100
20
55~90
55~90
75~100
10
30~70
40~70
50~85
5
17~55
28~55
30~70
2.5
10~42
-
-
2
-
17~40
20~50
0.6
5~28
-
-
0.4
-
5~23
5~25
0.3
3~22
-
-
0.08
1~10
1~7
1~7
2.3.2 아스팔트의 양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4.5 ~ 7
중 간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40)
3.5 ~ 5.5
2.3.3 마샬시험 기준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안정처리 기층
350 이상 (500)
10~40
3~10
65~85
※ 안정처리기층의 안정도는 공사 중 임시도로로 활용할 경우 500kg 이상을 적용한다.
2.3.4 재료의 온도관리
가.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운반 되어야 한다.
나. 혼합 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가.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배합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5 기준밀도의 설정
가.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공시체의 수중중량(g)
× 상온의 물의 밀도(g/㎤)
나.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은 시험설비를 갖춘
현장시험실이나 공장내 시험실에서 실시하며, 시험결과를 당해 공사 시행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힘빈도(측정빈도)
비 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2201
1) 2,000† 미디
2) 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제조회사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힘빈도(측정빈도)
비 고
재 움 재
(석회,석분)
KS F 35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3501
1) 제조회사별
2) 반입시 마다
골 재
(부순골재 포함)
체 가 름
KS F 2503
1) 골재원 마다
2) 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3) 공사개시 전 1회
75㎛체 통과량
KS F 2511
밀도 및 흡수율
KS F 2503
굷은 골재
KS F 2504
잔골재
마
모
KS F 2508
안 정 성
KS F 2507
피막박리
KS F 2355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 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 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바.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 짐
3.3.1 일반사항
가.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다.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1)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1)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2)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3.3 교통의 개방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이 음
3.4.1 일반사항
가.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나.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다.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hp:lineBreak/>
다.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720 프라임 코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4 제출물, 보관 및 취급
"41720 프라임 코트"의 1.3, 1.4항에 따른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5 환경조건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가.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 또는 택코트용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 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급속경화형 RC-0, RC-1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택 코트용 RS(C)-4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이 시방서 "41720 프라임 코트"의 2.3항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 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살포량은 0.1∼0.3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0 : 25∼60℃ 나. RC-1 : 30∼70℃
다.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의 살포
가.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롤러를 주행시켜 고르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2.4 양 생
가.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나.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가.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나.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가.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나.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다.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역청재료
1.3.3 시험성적서
2.2항에 의한 역청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1.4 보관 및 취급
가.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 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나.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보관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 중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KS M 2202의 중속 경화형 MC-0, MC-1, MC-2, KS M 2203 프라임 코트용 RS(C)-3로 하며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다.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의 중속경화형 MC-0, MC-1, MC-2를 사용하며, KS M2202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 프라임코트용 RS(C)-3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컷 백 아스팔트는 KS M 2202,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 시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작업
가.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입도조정기층의 표면은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라.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역청재 사용량
가.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5∼1.0ℓ /m²를 표준으로 하며,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나.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3.2.2 역청재 살포온도
가.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나.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1) MC-0 : 20∼60℃ 2) MC-1 : 40∼80℃ 3) MC-2 : 40∼90℃
4)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3 역청재 살포
가.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 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나.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되지 않도록 한다.
다.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3.2.4 양 생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컷 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마.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용어의 정의
1.4.1 다짐도 : 다짐도는 KS F 2312의 시험방법에 의해 구해진,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건조밀도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로 표시한다.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단면
가.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각 포장층의 두께는 다음의 지역별 동결심도를 고려한 표준단면을 적용한다.
구 분
표 층
기 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계
역청안정 기층
입도조정 쇄석
A 구 역
(동결지수 570이상)
5
5
20
10
45
85
B 구 역
(동결지수 460~570)
5
5
20
10
40
80
C 구 역
(동결지수 360~460)
5
5
20
10
30
70
D 구 역
(동결지수 280~360)
5
5
20
10
25
65
E 구 역
(동결지수 190~280)
5
5
20
10
20
60
F 구 역
(동결지수 190이하)
5
5
20
10
10
50
A 구역 : 제천, 홍천, 원주, 양평 B 구역 : 수원, 춘천, 이천, 충주
C 구역 : 서울, 안성, 청주, 영주, 천안
D 구역 : 대전, 부여, 논산, 서산, 안동, 인천
E 구역: 전주, 정읍, 남원, 익산, 나주, 군산, 상주, 김천, 영천, 문경, 합천, 구미
F 구역 : 부산, 광주, 제주, 여수, 순천, 목포, 경주, 포항, 울산, 진주, 통영, 거제, 김해, 대구, 속초, 삼척, 강릉, 밀양
1) 상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는 인접도시 또는 기 발표된 다른 자료의 동결지수로 산정하고 금후 새로운 동결지수 발표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의거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2) 상기표의 표준단면은 설계CBR이 3이상 4미만이고, 설계최대 계획고를 측후소 지반고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된 것이므로 상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포장단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지하주차장 상부의 경우 포장층을 제외한 노상두께가 30cm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의 편리성을 위하여 노상 재료를 토사대신 동상지층재료를
사용한다.
나.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단면 및 설계 CBR은 설계도에 따른다.
1.5.2 도로의 횡단구배
가. 도시계획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 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양측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둔다.
나. 단지내 도로 :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중심선을 정점으로 하여 2%를 적용하되, 주차장 구간은 1~3%범위 내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용한다.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다.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6.2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가.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 승인제품
- 골재원선정
1.6.3 시공상세도면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감안하여 작성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종횡단면도
1.6.4 샘 플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재료 10kg이상
1.6.5 시험성적서
2.3항 및 3.6항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6 납품서
자재의 출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자재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7 시험시공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미리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로 시험포장을 실시하고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재료의 함수비,
다짐두께, 다짐기계의 종류,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다만 포장면적이 작거나 단지내
포장의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작업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다짐장비와 다짐횟수 이상이 되도록 다져
서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500㎡를 기준으로 하되, 시험포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시험포장 실시 최소 5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험포장의 위치와 시기 2) 시험포장의 규모 및 다짐장비 규격
3) 시험포장방법(다짐구간, 다짐횟수, 다짐두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4) 관리시험 항목 및 그 빈도
라. 시험포장의 구간은 완성될 도로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시험포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인력, 기구 및 장비에 대한 비용은
직접지불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용은 실제 포장공사의 계약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8 보관 및 취급
가.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방지하여야 한다.
나.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 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나. 시공 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0 유지관리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시공 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완성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보조기층 재료
2.1.1 일반사항
가.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나.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1.2 입도기준
가.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불가피한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나.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2.1.3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2 동상방지층 재료
2.2.1 일반사항
가. 동상방지층 재료는 자갈, 모래, 부순돌, 슬래그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한다.
나. 순환골재의 경우 관계법령의 불순물 혼입규정에 적합하고 포설 시공 후 소요의 입도, 강도 확보 및 취기가 없는 재료이어야 한다.
2.2.2 입도기준
가.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4.75㎜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범위에 있고,75㎛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단지내 포장의 경우 동상방지층의 두께가 15㎝미만일 경우에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품질기준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1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가. 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 KS F 2320, KS F2503(2504), KS F 2508, 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한다.
나. 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 성능, 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
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40220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 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 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 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향후 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는 2.1항의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하여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펴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3.2.3 맨홀높이의 조정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 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포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 짐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 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2 평탄성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 콘크리트 포장은 1㎝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5.3 계획고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품질시험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가. 다짐시험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마다, 골재의 재질 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나. 함수비시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비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마다, 포설 후 다짐전 500㎥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비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다. 현장밀도시험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m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 해야
한다. 라.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도로의 경우 2차선을 기준으로 100m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마다 실시한다.
마. 프루프롤링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완성된 표면 전체에 걸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롤러의 복륜하중은 49kN{5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0.55Mpa{5.6㎏f/c㎡} 이상이어야 하며, 롤러의 운행속도는
4㎞/h를 표준으로 한다.
3) 프루프롤링 결과, 최대변형량이 허용치인 3㎜를 초과하는 구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2 검 사
검사는 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조기층면을 10㎝ 이상 긁어 일으켜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
두께의 측정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직경 10㎝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로 구하며, 동일공종에서 2층
이상으로 시공된 경우에는 이들 층을 합한 두께로 측정한다. 검사빈도는 1일1회 이상 실시하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500m마다
1개소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500㎡마다 1개소 이상 실시한다.
나. 평탄성
평탄성 측정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를 측정하며,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연속적으로 실시한다.
다. 계획고
계획고의 측정은 도로의 경우 도로중심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실시하며, 주차장의경우에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위치를 측정한다.
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정지작업
보조기층
1.3 기성산출기준 (실적단가 적용시 적용)
1.3.1 측정
가. 콘크리트 포장의 포설에 대한 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두께로 포설된 면적을 기준으로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나. 용접철망은 설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겹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며, 물량의 단위는㎡이다.
다. 줄눈은 줄눈의 종류, 줄눈의 폭 및 깊이 별로 나누어 산출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1.3.2 지불
가. 1.3.1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나. 포설단가에는 콘크리트의 생산, 운반, 포설, 양생, 타이닝, 평탄성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용접철망 단가에는 자재비 및 운반, 설치비용이,
포장줄눈에는 줄눈설치를 위한 절단비와 재료의 구입 및 설치비용이 각각 포함된다.
다. 계약서에 다른 방법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시공에 따른 부대비용 즉, 품질관련시험, 견본시공, 포장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4.1 한국산업규격(KS)
KS D 7017 용접철망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돌출 없이 탄력 있는 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9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 크라프트지
1.4.2 건교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부록 10.1 7.6m Profile Meter기에 의한 평탄성 측정
1.5 설계요구사항
1.5.1 줄눈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가로 팽창줄눈
1)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
다.
2)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
으로 1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노면에 수직이며, 일직선으로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절단되도록 하되, 줄눈판 및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 를 주입
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줄눈재의 주입깊이는 20∼40㎜ 정도로 하고 줄눈의 폭은 20㎜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가로 수축줄눈
1)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
2) 단지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
3)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
4)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
5)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3㎜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
슬래브 두께의1/4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세로줄눈
1)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후 줄눈재를 최소 10㎜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 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라. 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
2)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가.항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1.5.2 구배
가. 횡단구배
1) 도로의 횡단구배는 “보조기층"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경우에는 차도측으로, 차도와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각각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
다.
나. 종단구배
1) 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보도의 종단구배는 도로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부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허용한다. 현장여건상
종단구배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의 종단구배가 5% 이상인 구간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5.3 가각의 설치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녹지측 교차부위에는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각을 설치하여야하며, 가각의 길이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가.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나.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6.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1.6.3 시공상세도면
가.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나.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1.6.4 견본
줄눈재료 샘플
1.6.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1.7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8 운반, 보관 및 취급
줄눈재료는 창고안에 보관하거나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저장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1.9 환경조건
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 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급인은 사전에 양생계획서 를 제출하여 감독
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응결전에 비를 맞은 콘크리트는 제거해야 한다.
1.10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압축강도 210kg/㎠ 이상, 공기량4.5±1.5%, 슬럼프 8±2.5㎝, 굵은골재 최대치수 25㎜ 이하로 한다.
2.2 용접철망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No.6),망눈의 치수100㎜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3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 한다.
나.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
다.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1㎝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
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3-1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5 줄눈재료
2.5.1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가.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
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감독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수 있다.
라.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5.2줄눈판(joint fillers)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른다.
2.5.3 백업(back up)재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2.6 분리막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M 3509,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및 안정층
가.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나.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평탄성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노상의 다짐 및 정지작업은 이 시방서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 보조기층은 완성된 노상에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져야 한다.
마.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음없이 전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에는 세로방향으로 10㎝
이상, 가로방향으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규준틀에 맞추어 설치하되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시킨다.
다.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3.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 계획고, 거푸집 설치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 위로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다.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실을 때 또는 내릴 때는 높이를 되도록 낮게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친 후 내부진동기로 거푸집 끝, 모서리,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도록 한다.
마. 용접철망을 설치할 경우에는 용접철망을 설치할 높이까지 하층 콘크리트를 펴 깔고 그 위에 용접철망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후 곧 나머
지 상층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하층 콘크리트 치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된다.
3.4 용접 철망의 설치
가.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
나.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 정도 좁게 한다.
다.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상·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마. 철망은 운반 및 설치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5 표면 마무리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3.5.1 초벌 마무리
가.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
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
나.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가.항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5.2 평탄 마무리
가.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
다.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3.5.3 거친면 마무리
가.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 빗살간격 3㎝, 빗살깊이 3∼5㎜를 기준으로 한다.
나.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
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3.6 줄눈
가.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
라.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마.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7 양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상태를 유지해
야 한다.
나.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
다.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
2)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품질시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을 따른다.
3.8.2 허용오차 및 검사
가. 평탄성
1)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기준치가 다음값 이내이어야 한다.
① 본선 토공부 : PrI = 16㎝/㎞ 이하
② 교량 접속부 : PrI = 20㎝/㎞ 이하
③ 대형장비 투입 불가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구배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
3)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
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5) 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이 장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나.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코아를 채취하여 실시하며, 측정방법은 KS F 2367
에 따른다. 다만 보도와 같이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의 측면높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코아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다. 횡단구배
1)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 한다.
라. 선형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최요부의 깊이가 6㎜ 이내여야 한다.
3.8.3 수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다.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 7 장
부 대 공
가.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상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우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방호울타리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가드 레일
2.1.1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
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1.2 원형 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2.1.3 연결쇠의 재질은 2.1.1항에 준한다.
2.1.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2.1.5 품질관리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1-16, 표 11-17의 값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시험
가. 아연 부착량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자식 막 두께를 써서 비파괴의 방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는 KS D 0201
을 준용한다. 그러나 빔, 지주, 볼트, 너트 및 가드 케이블의 와이어 로프는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6 레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 mm
±5 mm
-5% 이내
1mm(1m에 대하여)
1mm(1m에 대하여)
표 11-17 가드 레일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hp:lineBreak/>항
목
허 용 오 차
폭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3 mm
±40 mm
±10%
2mm(1m 당)
나.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재질 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한다.
2.2 가드 케이블
2.2.1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KS D 3514의 규정에 의한다.
2.2.2 지주(단부 지주 포함. 이하 지주라 칭함) 및 연결쇠는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2.2.3 케이블과 소킷은 조정 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케이블 1개당 파단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4 조정 나사의 재질은 2.1.1항에 준하고, 그 강도는 케이블의 파단 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5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2.1.4항에 준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12로 하고, 케이블 붙임용 볼트는 M10으로 한다.
2.2.6 품질관리
(1) 가드 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1-18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8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3.75mm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2)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 11-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9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10 mm
±10%
2mm(1m 당)
2.3 가드 파이프
2.3.1 파이프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2 지주의 재질은 2.3.1항에 준한다.
2.3.3 연결쇠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4 이음의 재질은 2.3.1과 2.3.3에 준한다.
2.3.5 볼트, 너트의 재질은 2.1.4에 준한다.
2.3.6 가드 파이프의 제품의 검사 및 허용오차는 2.1.5에 준한다.
2.4 박스형 보
2.4.1 보의 재질은 KS D 3568 SPSR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2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3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에 관해서는 2.1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하고, 이음 볼트는 M20으로 한다.
2.4.4 품질관리
(1)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표 11-20과 같다.
(2) 기타 사항은 2.1.5에 준한다.
2.5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2.5.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240㎏f/㎠) 이상으로 한다.
2.5.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5.3 품질관리
(1) 방호벽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표 11-20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
부
재
항
목
허 용 오 차
보
변의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 상)
굽음(평면도 상)
±1.5 %
±10 %
±5.0mm
0.3% 이하
0.3% 이하
이 음
두
께
폭
±0.7mm
±1.0mm
지 주
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 방향)
±10 mm
±3.0mm
t1±1.5mm, t2±1.0mm
0.2% 이하
패 들
길
이
폭
±2.0mm
±2.0mm
<hp:lineBreak/>3. 시공
3.1 시공일반
3.1.1 방호울타리는 각 제품별 표준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래의 방호울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성적서와 첨부도면 등을 참고하여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1.2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1.3 구조의 형식 또는 재료를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조해석 및 충돌시험 등을 통해 형상 및 규격, 재료 등을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4 원형 지주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캡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주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캡과 지주의 연결부위가 완전히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3.1.5 방식처리는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일반사항
① 아연 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③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④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⑤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①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
가. 보, 파이프, 연결쇠 및 패들은 용융 아연 도금법에 의한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 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 처리를 한다.
나.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 SGH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g/㎡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사용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로 한다.
라. 용융 아연 도금의 완전 한 처리를 위해 KS D 9521에 명시된 도금 전 처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지주
가. 지주의 매입 부분은 토질이 환원성 또는 산화성이 강하여 부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입부 내·외면 모두 아연 도금을 하고 그 위에 기름 와니스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③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이음
가. 볼트, 너트, 케이블 단부 부속물 및 박스형 보의 이음은 가)항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나. 이상의 규정 외의 케이블 소선에 대하여는 아연 도금을 하며, 부착량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의하여 220g/㎡ 이상으로 한다.
다. 보통 케이블의 도장은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 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서는 도장을 할때도있다.
라. 보도용 횡단 방호 울타리의 경우 형상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이 부적합한 것은 전기 아연 도금법을 채택하여도 좋다. 전기 아연 도금법의 경우 도금 두께는 8㎛ 이상으로 한다.
(3) 아연 도금만 하는 경우
① 아연 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 연결쇠,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은 제외)는 성형 가공 후 용융 아연 도금을 한다.
② 아연 부착량은 보, 연결쇠,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의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g/㎡ 이상으로 한다. 다른 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종류 HDZ35로 부착량 350g/㎡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의 아연도금 부착량도 KS D 35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00g/㎡ 이상으로 한다.
③ 그러나 KS D 8308로 하면 두께 3.2㎜ 미만의 소재에서는 편면 550g/㎡ 이상 도장하는 것은 부적합한 점이 있으므로 부재의 판 두께가 3.0㎜ 미만인 경우는 도장 다듬으로 마무리한다.
3.2 가드 레일
3.2.1 제작
(1) 보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맞아야 하며, 이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5)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 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강재를 사용한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하얀색을 원칙으로 하나,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안전상 운전자의 야간 식별이 뚜렷하도록 명도가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3.2.3 지주 설치
(1) 흙 속에 설치하는 경우
①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② 지주의 설치 구멍을 파고 되메우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파고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설치 구멍의 저부를 충분히 다지고 지주를 설치하여 토사로 되메운다. 이 때 되메우기 한 층의 두께는 10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③ 오거(auger) 등을 사용하여 반 정도 굴착하고 그 후 타입하거나, 처음부터 타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설계도에 의하여 타입하며, 이 때 지주 머리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흙속에 매입할 때는 지하 매설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①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여 둔다.
② 지주를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설할 때 설치 구멍은 가설 및 보수 작업이 쉽도록 지주 지름 보다 60㎜ 정도 크게 한다.
③ 구멍 주위의 보강 철근은 구조물이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의 해당 부분이 무근 콘크리트 또는 무근에 가까운 상태일 때는 보강 철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설치 구멍 주위에는 보강 철근을 배치하고 그림 11-4와 같이 아래 부분에 아스팔트를 뿌리고 주위를 모래로 채운 후 그 위 부분에 다시 아스팔트를 뿌리고, 충진재(sealant)를 추가로 채워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1) 지주의 설치(콘크리트 중에 설치하는 경우)
⑤ 교량의 연석부에서 소정 매입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돌 시 지주가 빠져나가거나 연석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의 종별 및 연석의 조건에 따라 매입부의 설계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2.4 연결쇠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연결쇠용 볼트로 붙인다.
3.2.5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에서의 설치는, 미리 곡선으로 제작된 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6 보의 붙임은 그림 11-5와 같은 겹침이 되도록 엄밀히 시공하고, 볼트, 너트로 충분히 조여 붙인다. 보의 높이는 설계된 높이의 +30㎜, -20㎜ 범위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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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 붙임
3.2.7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분리대 개구부 및 접속 도로와의 교차부 등에서 차량이 직접 지주에 충돌하거나 방호울타리에 스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된 위치와 설치한 위치
(2)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3) 보의 높이
(4) 볼트의 조임 상태
(5) 도장
3.3 가드 케이블
3.3.1 종별 및 그 부품 수를 확인하고, 시공에 필요한 공구를 준비한다.
3.3.2 단부 지주의 설치
(1) 단부 지주를 흙 속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에 의거, 단부 지주의 설치부를 굴착하고 충분히 다진 후 조약돌로 받치고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흙을 덮는다. 이 때 되메우기 흙은 1층의 두께가 10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의해 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단부 지주를 교량,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대로 해당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단부 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고 구조물 콘크리트와 함께 시공하여야 한다.
3.3.3 연결쇠의 붙임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3.4 케이블의 붙임
(1) 케이블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이고, 이 때 케이블은 비틀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에는 표 11-21과 같은 장력을 주어야 한다.
표 11-21 장력 및 지주 간격에 따른 케이블의 처짐
지주 간격
장 력
5m
6m
7m
1t
60~80mm
80~100mm
100~120mm
2t
30~40mm
40~50mm
50~60mm
비고) 처짐은 중앙 경간에 60kg을 재하였을때 수평선과의 처짐을 말함.
(3) 케이블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20㎜의 범위에 들어야 한다.
3.3.5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케이블의 초기 장력 및 비틀림 등
(3) 단부 기초 및 주위의 상태
(4) 도장
3.4 가드 파이프
3.4.1 가드 파이프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4.2 파이프 붙임은 설계도대로 지주에 붙이고, 파이프와 파이프의 이음은 볼트, 너트로 연결하며 균형이 잘 잡히도록 붙인다.
3.4.3 파이프의 높이는 설계도 높이의 +30㎜, -20㎜ 범위에 들어야 한다.
3.4.4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보의 높이 및 균형
(3) 볼트의 조임 상태
(4) 도장
3.5 박스형 보
3.5.1 박스형 보의 시공상 적용 내용은 가드 레일의 경우에 준한다.
3.5.2 패들은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패들용 볼트로 붙인다.
3.5.3 보 및 이음부는 설계도에 따라 지주에 붙인다.
3.5.4 보와 보의 이음은 볼트로 연결하고 요철이 없도록 붙이고, 보의 높이는 설계도에 표시된 높이의 +30㎜, -20㎜ 범위에 들어야 한다.
3.5.5 시공 완료 후,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위치와 설치된 위치
(2) 보의 높이 및 균형
(3) 볼트 조임의 상태
(4) 도장
3.6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3.6.1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며,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3.6.2 방호벽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수축줄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깊이 50㎜으로 한다.
3.6.4 방호벽의 기초는 포장 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이상 깊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6.5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다른 부분이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3.6.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이하로 한다.
제 8 장
안 전 관 리
가. 공사개요
1. 공사 개요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사명,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위치 도 및 지적도
공사 현장의 정확한 위치 및 부지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축척 1/25000의 위치도와 축척 1/1200의 지적도를 첨부한다.
3. 전체 공정표
전체 공정의 흐름이나 선후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네트워크 공정표와 주요 공종별 계획공정표를 첨부한다.
4. 공사 설계도면 및 서류
평면도, 단면도, 측면도 등 시공하고자 하는 구조물의 전체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를 첨부한다.(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에 기 제출된 경우
는제외)
5. 공사장 주변현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공사장 주변의 인접구조물, 민가, 사용가축 등의 규모,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의 역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공사관리조직을 기본으로 하며, 다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도록 한다.
(1) 안전관리조직의 기본 역할
① 시공중인 구축물 등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확보
②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시공여부 확인
③ 안전교육의 실시
(2)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조치
① 제반 위험요소의 제거
② 비상사태시 응급조치 및 복구
나)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조직은 종적·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전달이 이루어지고 상호 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당해 공사현장의 임·직원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근로자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4) 기타 공사의 특성이나 필요에 따라 하도급업체 협의회 등의 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원칙
가) 안전관리 관계자 선임계
나) 재직증명서
다)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라) 이력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현장대리인 : 연락처 : 하도급업체 협의회 협의회장 : 연락처 : 분야별 책침자 분야별 책임자 분 야 별 책 임 자 분야별 책임자
하도급업체 책임자
토 목 :
건 축 : 전기,기계,설비 : 공무, 관리 :
하도급업체장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
담
자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담당기사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전
근
로
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표(예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실시 시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항목 및 내용
자체안전점검시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 항목은 부록2의 자체 안전점검표를 기본으로 하며,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라 내용을 추
가 할수 있다.
다) 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및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익일 자체안전점검시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한다.
2.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
점검으로서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정기안전점검의 의뢰
정기안전점검의 의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 사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정기안전점검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부록2의 정기안전점검표에 따르며, 각 현장 실
정에 따라 점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정기안전점검 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주요 공종별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점검빈도 및 시기는 시공자가 발주
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비계, 가설도로, 가설울타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 완료 후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성토 및 절토공사
굴착공사 시공 중 도는 지반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했을 때
(3) 콘크리트 공사
주요 구조부 마다 최종 양생완료 직후 (매몰부위는 매몰직전)
(4) 강구조물공사
강구조물 설치 또는 조립완료 직후
라) 정기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건설안전점검기겁 시행령 제46조의4 제4항 및 제46조의 5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발주자, 당해건설공사 인가·허가·승인한 기관 및 시
공자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는 점검표 및 의견서를 포함하는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 받은 자는 점검지적사항을 반드시 보완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나) 비용의 부담
정밀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은 그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의 제출
정밀안전점검 완료시 다음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 여부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라.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1. 지하매설물 보호조치계획
가) 지하매설물 현황 도면
인력 및 기계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행전 공사현장 지하를 포함하여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
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 주요 매설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결과에 따라 매설물의 위치, 종류 등을 해당 공사지역의
도면에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 지하매설물 현황 평면도
공사중 노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매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도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지점과의 이격거리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2) 지하매설물 현황 단면도
위의 (1)과 같은 방법으로 작도하고 주요 부분의 매설 깊이 및 매설물의 명칭을 표시한다.
(3) 지하매설물 현황 상세도
맨홀, 핸드홀, 관로의 분기부 등 특수한 부분에 대한 매설현황 도면을 첨부하고 그 종류, 매설 깊이 등을 표시한다.
나) 지하매설물 현황
현황도면에 표시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매설물의 각종 제원을 종류, 규격, 재질, 노출길이 등으로 나누어 관계법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 지하 매설물의 탐사 및 시굴
굴착, 발파, 항타작업 등의 시작 전에 매설물의 위치 확인 탐사, 시굴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입회 등에 대한 계획을 관계법규에 따라 작
성한다.
(1) 설계도서에 의한 매설물의 위치파악 관련사항
(2) 해당 매설물의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매설물 유무 조회에 관한 사항
(3) 매설물의 탐사 장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시굴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시굴 계획도면 첨부
(5) 시굴 작업시 관계기관, 관리주체의 입회에 관한 사항
라) 시공시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경우 노출 또는 작업장에 인접한 매설물의 보호, 순회·점검, 되메우기 등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1) 매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입회 및 순회·점검에 대한 계획
(2) 매설물의 방호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
① 매달기보호, 받침보호, 횡진방지 조치, 관로 보호커버 설치, 위험 표지판 등 각각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② 각종 방호, 보호 조치에 대한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 공사중의 안전관리 체제 및 비상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
① 매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시체제 구축 및 순회점검에 대해 조직표, 활동계획 및 주요 점검항목 등을 작성하여 첨부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작업에 대한 시공자와 관계기관 또는 매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첨부한다.
(4) 안전조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공사에 따른 지하 매설물의 안전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안전관리비 항목에 첨부한다.
마) 매설물 관리주체와 협의사항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송유관, 지역난방관로 등의 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완료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인접시설 보호조치계획
가) 인접구조물 현황 도면
진동, 지반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조사를 통하여 피해 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면에 상세히 표시한다.
(1) 위험요인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 종류를 명시한다.
(2)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진동, 분진, 지반침하 등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3) 해당 공사가 실시될 지점을 명시하고 이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범위 및 공사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명시한다.
나) 인접시설물에 대한 대책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대책공법 등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1) 영향 범위의 산정 근거
관련법규, 실험결과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하여 타당성 있는 영향 범위의 산정근거 및 산정결과를 명확히 제시한다.
(필요시 안전성 계산서에 대한 설계책임자의 확인서류 제출)
(2) 위험 요소별 대책 방안
① 항타, 발파 등에 의한 진동의 저감 대책
② 인근 지역 지하수위 변동에 대한 대책
③ 주변 지반 변형에 대한 대책
④ 기타
다) 인접 주민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해 주변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협력요청, 민원처리 등에 관한 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명시
(2) 피해 예상범위 설정
(3) 홍보 및 협력요청 계획
(4) 민원 발생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대책
공사현장의 운행차량과 가설도로, 운반로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며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교통관리지침(1996)을 참조한다.
1.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교통안전관리 범위를 표시한 도면에 기재된 각종 시설을 포함하여 출입방지 시설 등에 대한 설치규격, 보수관리, 점검계획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1)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등, 유도등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계획(규격, 내용 포함)
(2) 사용중인 도로에 접한 현장 출입구 단차, 빈틈, 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
(3)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계획
(4) 손상, 유실, 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관리계획
2. 교통소통 대책
교통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도면에 상세히 명시한다.
(1) 공사 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2) 공사 현장과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공사용 도로 설치계획
(3) 현장이 기존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부분의 현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별도대책 강구
(4) 유도원,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5)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공사현장의 작업장, 장비, 자재 등의 장애물 제거계획
3. 교통사고 예방대책
공사용 차량의 현장 출입과 현장 주위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작성한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