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하반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위탁 용역.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88호
2 견적제출 방식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용역입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생활폐기물-업종분류번호 1224)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업종분류번호 122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2026년 하반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위탁 용역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 이
사 업 내 용 (가연성)생활폐기물 위탁량 1,000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사 업 위 치 여주시 관내 일원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 정 금 액 67,0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0.27. 10:00 기 초 금 액 67,0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0.29. 10:00 추 정 가 격 67,000,000원 개 찰 일 시 2026.10.29. 11:00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부 가 가 치 세 0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대상 용역입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자원순환과(031-887-2787)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7 기타사항 2026. 10. 23.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용역계약 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
내역서 등 기타 견적제 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발주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쪽) 여주시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3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4
◯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 ] 예 [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주 소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업체명 :
대표자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해당하는가?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위탁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운반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총
칙
가. 본 생활폐기물 운반 용역 계약서의 위탁자는 여주시장이며, 수탁자는 폐기물운반업체로서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나.“생활폐기물”이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반입 처리되고 있는 폐합성수지, 폐지류 등 가연성분에 이물질이 함께 부착되어 있는 다양한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또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장의
의견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 수탁자의 의무
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동안 여주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에 임시적치된 가연성생활폐기물을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가연성 생활폐기물 20톤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확인을 위하여 “여주시”에서 폐기물처리공정에 관한 증명을 요청 할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라. “수탁자”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정기보수 종료일 이후부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매립장)에 임시적치된 가연성생활폐기물의 반출을 시작하여 물량 소진시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단,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반입총량제에 준하여 처리한다.
마. 운송차량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며, 운송 및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관련 사항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상하차 또한 사업자가 장비를 지원하여 처리토록 한다.
바. 운송차량은 압롤트럭으로 하며, 압롤의 크기는 30㎥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우리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상·하차 시 다음과 같이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생활폐기물 상·하차(인력)
- 무겁거나 부피가 큰 폐기물은 2인1조 이상으로 호흡을 잘 맞춰 작업실시
- 부딪히거나 끼임, 떨어져 맞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사전조치 후 주의하여 상·하차
-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
- 무겁고 부피가 큰 폐기물은 가급적 집게차를 이용하여 수거
-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 착용
-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는 없는지 확인 후 승하차 또는 적재함 상부작업실시
나) 생활폐기물 상·하차(집게차) - 집게 작동 시 작업반경 내 접근 금지
- 집게로 폐기물을 집을 때 보조원이 폐기물을 잡고 있지 않도록 조치
- 승하차용 계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및 미끄럼방지 신발 착용
- 아웃트리거는 충분히 펼치고 지면 강도가 부족할 경우 보완 후 작업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계약기간 이내의 운반량만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 위탁량
가. 위탁량은 1,000톤으로 한다.
나. 운반량은 예상물량이므로 운반량의 과부족을 이유로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 운반비용 지급 및 산정방법
가. 생활폐기물 운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톤당 금액에 운반량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운반 계약금액은 67,000원/톤으로 한다.
※ 상차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제12호 규정에 따라 부가세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총용역비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입찰 예정가격에 포함하였음)
2. 폐기물 계량은 우리시가 지정한 계량시설(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이용하며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고 합계는 톤(ton)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3. 호우 등으로 인해 폐기물이 젖어 있는 경우 15% 이내에서 감량을 적용하여
중량을 계산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 운반비 지급신청은 실제 운반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청구(생활폐기물 운반 물량 내역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지급한다.
다. 운반비는 폐기물 상차비, 운반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금액이므로 “수탁자”는
운반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보고
수탁자는 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여주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여주시내에 위치한 업체 이어야 함.
제8조 과업지시서 미이행에 따른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문제를 야기한 경우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적으로 1일 20톤 이상 운반(단, 적치된 폐기물양이 20톤 미만일 경우는 해당 양만큼 운반), 발주자가 운반량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1일 20톤 이상을 운반하지 못하거나, 운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 기타
진행 중인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허용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