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82호(보령권역 국도제설 및 결빙제거작업).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2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변경)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7. 용역계약일반조건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용
역
명
용역
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보령권역 국도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착수일부터 131일
2026.10.29.
13:00
나라장터
금850,443,000원
추정가격: 금773,130,000원
부 가 세: 금77,313,000원
※ 이 용역은 장기계속으로 금년도 예산은 금251,700,000원입니다.
- 금회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예정)
- 1차분 : 2026.11.15. ~ 2026.12.31. (47일)
- 2차분 : 2027.1.1. ~ 2027.3.25. (84일)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 투입장비 및 인력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살포기+제설삽날)
- 상차장비 : 굴삭기0.6㎥ 3대(상차 및 정리)
- 운반장비 : (필요시)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 운반)
- 순찰장비 : 덤프2.5톤 1대(주야간 순찰)
- 투입인원 : 조종원 6명, 작업원 6명
가. 과업위치(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변동 없음)
노선
구
간
노 선 연 장 (km)
대기소
비 고
2차로환산
계
2차로
4차로
계
118.28
67.8
17.3
50.5
주교
제설창고
21
서천군/보령시계
72.0
42.0
12.0
30.0
36
보령시 화산동/청라면계
15.4
-
-
7.7
40
보령시 읍내교차로
5.28
5.28
5.28
-
77
보령시 진흑동(보령해저터널시점)
25.6
-
-
12.8
나.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e-고객센터/자료실/조달업무자료) 참조]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설계설명서 참조)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 근로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에도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운전자신고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시설분야용역」에 의해 심사, 평가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1.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등급이여야 함.(협회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실적증명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282호(보령권역 국도제설 및 결빙제거작업).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2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변경)공 고(긴급)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용
역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명
용역
기간
보령권역 국도제설 및 착수일부터
결빙제거작업
개찰일시
및 장소
용역예정금액
(기초금액)
2026.10.29. 금850,443,000원
13:00
나라장터
추정가격: 금773,130,000원
부 가 세: 금77,313,000원
131일
※ 이 용역은 장기계속으로 금년도 예산은 금251,700,000원입니다.
- 금회분 도급예정액은 사무소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예정)
- 1차분 : 2026.11.15. ~ 2026.12.31. (47일)
- 2차분 : 2027.1.1. ~ 2027.3.25. (84일)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이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마.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합니다.[전자
조달시스템
※ 투입장비 및 인력
-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5대(살포기+제설삽날)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2:00
홈페이지(http://www.g2b.go.kr/e-고객센터/자료실/조달업무자
료) 참조]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상차장비 : 굴삭기0.6㎥ 3대(상차 및 정리)
- 운반장비 : (필요시) 덤프트럭(15톤) 1대(제설자재 운반)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순찰장비 : 덤프2.5톤 1대(주야간 순찰)
- 투입인원 : 조종원 6명, 작업원 6명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
가. 과업위치(관계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변동 없음)
노 선 연 장 (km)
구
간
2차로환산
계
2차로 4차로 대기소 비 고
계
118.28
67.8
17.3
50.5
21
서천군/보령시계
72.0
42.0
12.0
30.0
36 보령시 화산동/청라면계
15.4
7.7 주교 제설창
고
40
보령시 읍내교차로
5.28
5.28
5.28
77 보령시 진흑동(보령해저터널시점) 25.6
12.8
노
선
나.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계관리
법 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설계설명서 참조)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
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전(또는 우리 사무소
지정 기일 전)까지 수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 설치 후 구조변경
을 득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결정된 자는 당해 인력 및 장비의 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 근로계약서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에도 미제출시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건설기계등록증,
운전자신고서, 보험가입확인원 등)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6. 낙찰자 결정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것으로 봅니다.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 7. 24.)「시설분야용역」에 의
마.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 심사, 평가하며 입찰금액 및 심사점수가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결정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0) 1.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등급이여야 함.(협회에서 발급한 신
용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심사항
목 중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은 제설용역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5. 입찰의 무효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4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2026. 10. 23.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9.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실적증명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하여 입
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
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논산국토관리
사무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
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전권역공통,일반,특별)-2차.hwpx =====
2. 과업지시서
제 1 장
총
칙
1. 용역일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적 용
본 용역시방서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이하 “우리사무소”라 한다)가 발주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에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과업지시서
나. 물량내역서
(3) 이 작업용역 과업지시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라) 용역감독관 경유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의 업무
가) 용역감독관은 계약된 용역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용역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나)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에 대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지시, 승인, 시정지시, 이행촉구, 확인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추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에 용역예정지와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용역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용역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용역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라)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우리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사무소의 해석 또는 감독의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책임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작업을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자의 해당 작업과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용역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하기 전까지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중 또는 작업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작업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우리사무소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작업목적물을 우리 사무소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작업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지시부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용역감독관의 잘못된 지시가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못한다.
(8) 용역감독관이 발행한 감독 지시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우리사무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4)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사무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사무소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라)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우리사무소의 장 및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적정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민원예방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 작업으로 인하여 현장 주변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작업구간에 대하여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를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 및 주요지점에 작업시행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작업시행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홍보문에는 용역기간, 용역구간, 용역내용, 시공사 및 연락처를 표시한다.
사) 각종 서류의 비치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용역입찰 유의서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 및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4)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 9. 발표한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 물가정보지, 기준유가(2026년 조달청 단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2. 계획 및 관리 가. 용역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가) 용역관련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용역과 연관된 모든 용역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용역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용역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용역관리 1) 일반사항 가)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착공 후 장비 및 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설작업 현황을 매주 금요일에 용역감독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의 지적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 한다.
나) 용역구간내 시설물관리
(1) 용역구간 내 매설 및 설치되어 있는 교통량측정기 루우프, 지적도근점, 소화전, 각종 맨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및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 시행 전에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용역현장 주변에 우리 사무소등 관련기관에서 설치한 각종 안전시설물이 본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손괴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괴 및 오염 시에는 용역 준공 전에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출물 1) 일반사항
가) 제출물의 요구
용역감독관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제출물
가) 세부작업계획서
수급자는 착공 후 작업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용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세부작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용역 사진
용역 착공 시 제설장비 준비상태 사진과 작업 개시 전 제설자재 적치상태 및 작업중인 사진을 작업시마다 촬영하여 준공 시 “준공서류”에 첨부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가)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가) 착공 시 제출서류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한다.
-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 장비보험(특약) 가입 관련서류
- 내역서
- 착수 전 사진
-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보유 증명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투입용역원 이력사항(재직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등)
- 기타 우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사항
(2) 용역계획서류
(가) 제출서류
- 용역예정공정표
- 자재수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조직표(현장대리인, 운전원, 제설작업 인원의 비상연락망 포함)
(나) 제출시기 및 방법
용역계획 서류는 착수신고 시에 제출한다. 나) 용역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 사항과 익일의 용역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한다.
다)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작업진도를 매일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작업별 월간 작업진도 보고서를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용역용 장비
가. 수급자는 용역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용역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작업에 부적합하거나 용역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투입하는 장비는 2006.1.1. 이후에 등록된 것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관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마)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기성검사원
(가) 제출서류
- 기성검사원
- 기성부분 내역
- 기성부분 현황사진
(나) 기성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2) 준공검사원
(가) 제출서류
- 준공계
- 준공부분 내역서
- 준공 사진
- 기록부
(나) 준공검사원 제출 시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정현황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바) 안전관리서류
(1)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용역감독관 요구 시,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안전관리조직
수급인은 용역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 안전점검 등의 확인
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우리사무소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3) 용역감독관은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용역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교육
(1) 수급인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1) 수급인은 당일 작업시행 전 근로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용역기간 동안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은 우리사무소가 발주한 용역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용역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즉시 해당용역을 중지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
라) 안전저해요소 제거
(1) 수급인은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즉시 제거하고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용 자재로 인하여 일반차량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을 적정히 통제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반차량의 훼손, 오염 시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마) 안전시설 및 개인보호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작업 공종에 적합한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현장내에서 발생된 안전사고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2) 사고 발생 시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상의 제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아) 기 타
(1) 본 용역 착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필히 용역 착수신고를 한 후 용역를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준 공
가. 일반사항
1)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2-4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나) 준공검사 내용
우리사무소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2) 준공서류
1.2.1 종류 및 내용, 제출시기, 부수는 “1-2-4 공무행정서류"의 "준공검사원”항목을 따른다.
나. 현장정리
1) 현장정리
임시 자재적치장 주변의 쓰레기, 폐물, 용역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잔여자재를 정리하고 지표면을
고르게 정리하여야 한다.
◎ 특별과업 지시서
1. 제설작업기간 및 대가 산출기준
가. 제설작업기간
1) 본 제설작업기간은 착수 후 전체131일(4.3개월)〔1차 47일(1.5개월), 2차 84일(2.8개월)〕까지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차 제설작업기간은 84일[제설작업 74일, 행정서류준비 10일]로 한다.
2) 착수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대가 산출기준
1) 제설작업금액은 본 산정기준에 의하여 기준으로 정산 지급한다.
가) 덤프트럭은 현장(제설창고 또는 대기소)에 상시 대기하여 강설시 작업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고 작업 전후의 대기시간은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대기료를 지급
나) 굴삭기는 용역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이므로 통상적으로 시․군에 수 십대 이상 있어 언제든지 대체 투입이 가능하고, 현지 제설창고(야적장)이 시가지 5km 이내로 이동시간이 적어 강설예보에 따라 투입 시 평균 이동시간을 산정하여 작업시간에 반영하여 추후 정산하고, 작업 특성상 1일 작업 시 계속 가동하지 않고 상차 및 작업장 정리할 때만 가동하므로 1일 4시간은 대기료만 산정하고, 4시간은 작업시간으로 산정하여 추후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
다) 굴삭기 및 덤프는 제설작업 외 제설자재 운반 등 제설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 작업시간에 대하여 추후 정산 반영
라) 장비(살포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대체장비를 투입 불가피하게 인력으로 제설재(모래 등)를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야간작업․휴일작업․열악한 기상조건에서의 작업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거 통상근로의 100분의 50을 할증 적용
마) 적설량 등 기상조건에 따라 작업 시간이 상이 하나 실제 기상 및 작업여건에 따라 산출된 평균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전,후의 작업시간 내 인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바) 제설을 목적으로 본 설계도서에 반영된 장비 외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투입하고, 추후 정산지급
사) 발주청에서 지급하는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본 소에서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기술 부족 및 사무소 사정으로 정비가 불가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비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시간동안 운전수가 대기하는 비용과 차량의 이동에 따른 비용을 추후 정산 지급함. 다만 장비의 노후화 및 작업 중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의 확인 후 지급 하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차량 간 충돌, 전복, 상차 시 운전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아) 실제 기상여건에 따른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함.
(1)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주간, 야간)
(2) 제설장비 대기(덤프, 굴삭기), 제설자재 운반
(3) 장비점검 : 덤프.살포기 + 제설기 포함(월4회/4월), 기타 부대설비(사용전.후 및 수시)
(4) 인건비 산정기준 - 주간 근무대가 : 06시 ∼ 22시, - 야간 근무대가 : 22시 ∼ 익일 06시
자) 차수 용역의 준공기한전 정산예정(예산회기 정산관계)이므로 준공 후 작업량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에 반영하여 정산함.
2. 작업방법
가. 착수준비
1) 제설작업 용역의 착수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하여야 하며 현장 상황실(제설 대기소)에는 유선전화기 1대, FAX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 용역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덤프트럭에 장착하여야 하며, 장착일 및 사용교육
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청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제설작업 착수 시 용역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소에 상시 대기시켜야 한다.
5) 수급자는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하여 제설 작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에 즉시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수급자가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제설작업 중 장비의 고장 및 이상이 발생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장비 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용역감독
관(또는 발주청)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재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1) 논산국토 비상발령 시 조종원 및 제설원은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
하여 자재상차 및 작업준비가 완료된 후 출동하여야 한다.
2) 작업우선 순위는 착수 전 교통소통 취약구간(주요고개, 주요시설물주변, 응당지역, 급커브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작업계획
을 수립하되, 작업당일 기상여건 및 교통량에 따라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거나 또는 용역감독관이 부적당하다
고 지적 받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용역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
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용역 수행중 변경시
변경된 양식 적용)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제설용역에 투입되는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에는 GPS 장치를 장착하여 실시간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착: 논산국토)<hp:lineBreak/> ※ 제설작업 시작보고 양식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
현재 위치
강설량
투입현황
작업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사용
자재
비고
장비
인원
예)피반령
지내
00건설
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000
행정구역
또는 고개명
00㎝
그레이더 ( )대
굴삭기( )대
덤프트럭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인
제설작업원 ( )인
00시00분
00시00분
-염화칼슘 또는
-소금:00톤
-모래:00㎥
-염수:00ℓ
다. 수급인 책임사항
1) 수급자는 본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운전자 및 제설인부를 경험 있는 자로 가능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다른 권역을 지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수급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
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라. 지급장비(살포기 및 삽날) 및 자재(염화칼슘, 소금, 모래, 염수)와 염수탱크, 교반기(특정지점설치), 호이스트(특정지점설치), 작업대기소(컨테이너하우스 및 이동화장실)의 관리
1) 계약기간중 수급인은 제설장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상시 정비하여야 한다.
2) 제설삽날의 에지(고무)가 마모되어 교체해야할 경우 용역감독관(또는 발주처)에게 확인을 받은 후, 논산국토 부담으로 교체한다.
3) 계약기간 중 살포기 및 삽날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살포기 및 삽날의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살포기, 삽날은 도색 및 세척 후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다음과 같은 위배사항이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 및 장비, 제설요원을 교체, 용역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가)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용역감독관이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 연락 시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나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
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시간 및 제설장비 대기료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나)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장비정비 불량, 출동지연 등으로 3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다) 용역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3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2)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은(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용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
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와 작업진도를 작업 전․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본 용역에 투입되는 장비와 자재는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수 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장비와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현장에서 제거, 반출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 기구와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용역감독이 지정하는 주요 장비와 자재는 수급자 책임 하에 국토건설 사업운행 규정에 의거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장비와 자재는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 도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수 시 조치사항 : 수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용역감독관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법령의 준수
가) 수급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
의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정비 과정에서 안전사고 및 차량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1) 환경보존
수급자는 환경의 오염을 규제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하천, 호수 및 저수지에 흙탕물, 유류, 역청화학 물질
또는 기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발주청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3) 제설, 결빙제거 및 도로정비 작업
가) 제설요원은 우리 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하게 도로정비 및 제설, 결빙제거 작업 시는 주, 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무소에서 지시한 장소(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가능)에 30분 이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제설, 결빙제거작업 및 도로정비 시 소모되는 소모품은(체인, 제설작업 도구등) 수급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소용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작업의 책임한계
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나. 작업 중 발주청에서 지급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기 등) 및 염수탱크, 호이스트, 교반기, 작업대기소, 이동화장실 등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로 파손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나, 작업 중 사고가 아닌 장비 자체적인 고장으로 판명될 경우 발주
청이 수리비를 지급한다.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용역시행에 필요 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 다. 용역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수급자가 모든 책
임을 진다.
라. 수급자는 설계서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