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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262]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352만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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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자동문 2차 설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자동문 2차 설치공사).pdf =====
공고 : 제2026-337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 장 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일원 내 용

내부마감 교체 및 자동문 설치 공사 1식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 사 개 요 기 초 금 액 금91,872,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수개시일시

2026. 10. 26.(월) 09:00 추 정 가 격 금83,520,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9.(목) 10:00 부가가치세 금8,352,000원 개 2026. 10. 29.(목)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찰 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 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
물·창호·온실공사)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
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3,657,655원입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24,886

957,777 95,250 - 1,879,742

계(A값)
3,657,655원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
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이
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중부지하도상가사업소 사업담당(☎ 051-713-8286)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
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평

평가기준
구분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평가 평가기준 항목 배점

가
우

보 미 수 통 흡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15 15 8 1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A)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40)

안전점검
교육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소계(B)
신호 및
운영 및
재해발생
수준관리
(40)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판단
결과
허용
작업

A등급 B등급 C등급 적합 적합 부적합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점
수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설계예산서-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724,886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957,777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95,25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879,742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E: 91,872,000 F: G:
B: 폐 기 물 처 리 비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축공사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0
A: 건축물보양 B: 바닥 비닐보양 C: M2 D: 150.0
A: 건축물보양 B: 벽 비닐보양 C: M2 D: 213.5
A: [ 합
계 ]
A: 010102 조 적 공 사 B: ▣건축공사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55.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0.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055
A: [ 합
계 ]
A: 010103 돌
공
사 B: ▣건축공사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벽, 고흥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1.2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 곡면 B: 벽, 고흥석 30mm C: M2 D: 29.4
A: [ 합
계 ]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축공사
A: 준불연금속천장재 B: 금속천장재, 600*600*0.4T,틀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151.2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30*15[현장설치도] C: M D: 126.9
A: 창호상부C찬넬보강 B: C-75*45*15*2.3t H300 STL C: M D: 14.1
A: 준불연금속천장재 타공 B: 소형 원형, 20~30mm C: 개소 D: 46.0
A: [ 합
계 ]
A: 010105 창호 및 유리공사 B: ▣건축공사
A: ACD01 자동문(슬라이딩) B: 양개형 3550*2700 C: SET D: 4
A: ACD02 자동문(슬라이딩) B: 양개형 3500*2700 C: SET D: 4
A: ACD01 후레임 B: 불소도장 칼라알미늄 C: 식 D: 4
A: ACD02 후레임 B: 불소도장 칼라알미늄 C: 식 D: 4
A: ACD01 도어 B: 알미늄(강화12MM) C: 장 D: 8
A: ACD02 도어 B: 알미늄(강화12MM) C: 장 D: 8
A: ACD01 픽스유리 B: 강화8MM C: 장 D: 8
A: ACD02 픽스유리 B: 강화8MM C: 장 D: 8
A: 소방비상배터리 및 소방릴레이 B: 부가가치세 10% 감액 C: 장 D: 8
A: 시트 B: C: 장 D: 8
A: 기타잡자재 B: 절단,연마,코킹등 C: 식 D: 1
A: 개폐옵션 B: 부가가치세 10% 감액 C: 개 D: 16
A: 자동문설치 B: 인건비 C: 식 D: 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8.8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건축공사
A: 원형플라스틱PVC프레임 철거 B: 원형기둥면 T100 C: M2 D: 26.0
A: 스텐걸레받이철거 B: H200 C: M D: 11.3
A: 석재컷팅 B: C: M D: 7.6
A: 띠장및보드류 철거(벽) B: 목재틀+석고보드2겹 C: M2 D: 6.2
A: 외벽강판 철거(벽) B: 갈바륨 강판 1겹 C: M2 D: 2.3
A: 금속천정재 해체 B: C: M2 D: 18.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51.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1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132.9
A: 화강석 철거 B: 벽 T30 C: M2 D: 31.4
A: [ 합
계 ]
A: 010107 골재비 및 운반비 B: ▣건축공사
A: 시멘트 B: 40KG 부산 C: 포 D: 2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0.1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석재) C: TON D: 2.7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74
A: 건설폐기물 -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폐판넬 매립80%+소각20%) C: TON D: 2.54
A: 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3.1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71
A: 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05
A: [ 합
계 ]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설치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B: 폐기물상차 C: 인력 D: M3 E: F: #REF! G: H: #REF! I: 산근 1 J: K: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L:
A: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B: 폐기물소운반 C: 인력소운반 L=30M D: TON E: F: #REF! G: H: #REF! I: 산근 2 J: K: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L: 공통 1-2-7
A: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B: 시멘트운반 C: L:20km, 덤프 8ton D: 포 E: F: G: #REF! H: #REF! I: 산근 3 J: K: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L: 공통 8-2-8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서면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설치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폐기물상차 인력 M3
( 산근 1 )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I: 폐기물상차 J: 인력 K: M3
A: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적재: 인력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적재: 인력'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V
적재시간(분/M3) = 12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V '적재시간(분/M3)' = 12 J: K: M: V N: 12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인)'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REF! B: C: #REF! D: E: #REF!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5 *V/(60*8)*5 =?LA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REF! D: E: #REF!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736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REF! D: E: #REF!
A: 폐기물소운반 인력소운반 L=30M TON 공통 1-2-7 ( 산근 2 )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I: 폐기물소운반 J: 인력소운반 L=30M K: TON
A: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공통 1-2-7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공통 1-2-7'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L = 30M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인력운반: L = 30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 30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L '운반거리(M)' = 30 J: K: M: L N: 30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450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T1'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간)' = 480 - 30 = ? J: K: M: T1 N: 450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T2'적재적하소요시간(분)' = 2
J: K: M: T2 N: 2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V '왕복평균속도(m/hr)' = 2500
J: K: M: V N: 2500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130.81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N '1일운반횟수(회)' =(V*T1)/((120*L)+(V*T2))= ? J: K: M: N N: 130.81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회운반량(KG) = 25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q '1회운반량(KG)'= 25
J: K: M: Q N: 25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Q 1일운반량(TON) = N*Q/1000 = 3.27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Q '1일운반량(TON)'= N*q/1000 = ?
J: K: M: Q N: 3.27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REF! B: C: #REF! D: E: #REF!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L001010101000002.T~*1.5'인'/Q = ?LA+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B: C: D: E: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REF! D: E: #REF! F: G: 518322F2C8DC094C066DDA85952508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C: #REF! D: E: #REF!
A: 시멘트운반 L:20km, 덤프 8ton 포 공통 8-2-8 ( 산근 3 )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I: 시멘트운반 J: L:20km, 덤프 8ton K: 포
A: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운반거리 L=2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20KM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하치장○-----------------0------------0---------○2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1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6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R1 N: 40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Q1 N: 200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F N: 1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19.5 J: K: M: L2 N: 19.5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1 N: 25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2 N: 25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V3 N: 40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V4 N: 40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V5 N: 25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V6 N: 25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T1 N: 2.96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60.9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T2 N: 60.9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T3 N: 2.96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T5 N: 3.77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72.51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CM N: 72.51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48.94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Q N: 148.945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8605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J: K: M: Z N: 0.8605 O: P: Q: R: S: T:
A: #REF!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REF!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REF!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N: #REF!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L N: 20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A N: 1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T N: 8000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RT N: 40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MV N: 41.6666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T1 N: 2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QT N: 200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N N: 200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CMS N: 2.96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T1A N: 592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Q N: 0.007 O: P: Q: R: S: T:
A: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REF!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N: #REF!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B: C: D: #REF! E: #REF! F: G: 5182426218A6BD630610B7D5B428C3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C: D: #REF! E: #REF!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품 질 관 리 비 C: CE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5 B: 석면농도측정비 C: D4
A: 6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5
A: 7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6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K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L
A: A B: 고재처리비(철거) C: D7
A: B B: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1.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hwp =====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

설 계 서 2026. 10. 설 계 도 서 1. 설계설명서 2. 일반시방서 3. 특기시방서 4. 설계예산서 5.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공사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2.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일원(서면몰 내 1-3, 2-4, 5-7, 6-8번 출구)

3. 목
적: 서면몰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통해 상가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 1식

- 서면몰 출입구 비단열 자동문 등 설치

ㆍ비단열: 3550x2700: 4EA / 3500x2700: 4EA

- 노후 천장재 교체 (151.19㎡)

  • 기둥,벽 마감재 교체(석재마감) (40.57㎡)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며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다. 단, 우리공단에서 작업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면허조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업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 그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7.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8. 계약기간의 연장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

마. 계약 일반조건 제6절의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바.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 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을 진다.

10. 기타사항

본 설명서 및 시방서 외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가. 기타 공사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설안전 등 각종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현장은 다중이용시설임을 감안하고 소음, 분진 및 화학물질(유증기 등)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중 안전상의 이유(분진 등)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한다.

라. 지하도상가 내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상가 영업 지장의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공사(22:00~06:00)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 착공 시 실지 공정계획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일 정 공 종 공 사 기 간 (45일) 비 고 9일 18일 27일 36일 45일 현 장 실 측 및 자 재 발 주 철 거 공 사 자 동 문 공 사 금 속 및 돌 공 사 현 장 정 리 2. 일 반 시 방 서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일반시방서는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기준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등을 준용한다.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상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사 특기시방 및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4. 사전승인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주요자재의 규격, 품명, 기타 이상유무

나. 공종별 세부 예정공정(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안전을 위한 출입구 통제 및 야간공사의 시간 조정

라. 기타 사유재산 및 공익상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시공 중 소요되는 비용

시공 중 다음 각 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의 작업

나. 공사 중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제거 및 발생품 정리보관

다. 공사용 각종 안내표지판 및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작업장 주위 청소 및 정리정돈 6. 야간작업 및 노무비 반영기준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일부 야간작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은 22:00~06:00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작업에 따른 직접노무비 가산은 야간근로 가산분 50%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그 외 작업능률저하 할증은 별도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시공 시 근로자 임금 지급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공정관리

공사 진척이 예정공정에 미달되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추진 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사용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 및 자재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즉시 대체품을 반입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반출을 금한다.

9.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비고 제7호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10. 사전통보

계약상대자는 시공상 감독관의 임의 또는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1. 감독관 경유

계약상대자가 우리공단에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이행하고, 우리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13. 공사사진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현황을 촬영하여 사진철을 공사완료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착수 전․중․후 현황 및 광경 나. 기타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 14. 준공대비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현장의 청소 및 정리를 완료하고 지정 기일 내 준공계(사진철 포함) 2부를 제출하고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자재 적용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 건설자재의 해당 유무를 확인하여 친환경 자재가 있을 경우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적용가능 여부와 기능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야간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간작업과 중복되지 않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당 공사명의 산재․고용보험에 대한 가입증명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특기시방서 1. 적 용 범 위

본 특기시방서는 중부지하도상가 서면몰 중간문(자동문) 2차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철 거 공 사 가. 철거 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거 공법은 철거 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 전 인근 점포로의 분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구간을 충분히 보양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철거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 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1) 공사 수행 시 지하도상가 특성상 많은 이용객이 이동함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반입ㆍ반출로

1) 반입ㆍ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ㆍ반출에 따라 필요시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 및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가) 철거 공사는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거 위치에 따른 가설위치 및 방법을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천장재)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부재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마) 기존 경량천장철골틀 철거 시 기존 달대 및 행거는 존치하고, 기존 천장틀(M-Bar 등)만 철거하여 신설 Clip-Bar로 교체한다.

바) 각종시설물(수신기, 통신함, 스프링클러 등) 및 타 공정과 간섭되는 지장물의 철거·이설 시에는 관련 공정의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과 사전에 공정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먼지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진망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화기 배치, 소화전 위치 확인 및 교육 등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철거재 처분

1) 철거 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 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 지정장소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 폐기물 운반 시 점포 및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철거 마무리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철거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로 인한 영향이 있을 시 모두 보수․복원 공사를 한다.

3)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은 보수․청소를 한다.

3. 금 속 공 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일반사항

1) 철재, 비금속 철제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본 시방서 각 항의 기준에 따른다.

2)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가)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및 브라켓 등은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 치수로서 견본품 및 재질, 구조적인 지지력 등에 대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고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 공통 일반사항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선을 띄워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3)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 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 이음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 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DMC 준불연 금속천장재 설치

1) 본 시방은 해당 현장 조건에서 DMC 준불연 천장재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제품 규격

가) 준불연 금속천장재(DMC강판): 600mm×600mm×0.4t

나) C찬넬(상부): 70×40×1.0×2.5mm / C찬넬(하부): 75×45×1.5×2.3mm

금속천장재 시공상세도 ※ 신설하는 모든 창호 상부에 C찬넬 시공 3) 주요 자재별 구조 가) DMC 준불연 천장재 구조

  • 화재 안전성을 고려한 준불연 재질의 천장재

-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 4) 마감 및 외관

가) 표면에 도장액 물결자국이나 점, 도장층의 벗겨짐 및 도장 부풀음 현상이 없을 것.

나) 표면에 딥드로잉 성형으로 인한 주름현상이 육안으로 확인시 없을 것.

5) 제조 및 가공

가) 천장재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변형,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고, 각 부위는 적정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립할 것.

6) 시공

가) 복도 및 연계계단 천장 중심선 설정: 도면을 참고하여 천장면을 정밀하게 실측 후 조명라인, 스피커, CCTV 위치 등을 확인하여 중심선을 설정할 것

나) 캐링찬넬 설치

1) 행거세트에 캐링찬넬을 걸어 볼트에 고정시키며 9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피스로 고정시킨다.(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2) 캐링찬넬은 캐링조인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하거나 캐링찬넬을 반대방향으로 겹쳐 피스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벽에서 300m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캐링찬넬의 단부를 벽면에 맞게 밴딩하여 콘크리트 못, 피스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다) 천장재 설치 시 스프링클러 헤드, 피난유도등 등 기존 설비의 위치 및 규격을 설계도면에 따라 확인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타공하여야 하며, 타공부는 설비 설치 후 틈새 및 마감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마감할 것

4. 자 동 문 공 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해당 현장의 자동문 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나. 자동문의 규격 및 재질

1) 자동문은 슬라이딩 양개형 비단열 알루미늄 프레임 자동문으로 한다.

2) 설치규격 및 자동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규 격

수
량

비
고

자동문 설치

슬라이딩 양개형, 비단열 칼라알루미늄(백색), W3550xH2700

4

DOOR : 강화유리 8mm / FIX : 강화유리 8mm

자동문 설치

슬라이딩 양개형, 비단열 칼라알루미늄(백색), W3500xH2700

4

DOOR : 강화유리 8mm / FIX : 강화유리 8mm

- 자동문은 비단열 형태로 적용

  • 프레임 상단의 경우 에어커튼 설치위치를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에 따라 FIX창을 시공

다. 자동문의 성능 및 안전기능

1) 자동문은 보행자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하며, 개방·닫힘 속도 및 개방 대기시간 등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도어의 크기 및 중량에 적합한 구동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보행자 및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고, 닫힘 중 장애물을 감지할 경우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정전 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5) 자동문의 작동상태 및 기능설정이 가능한 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주요 구성품 1) 구동장치 및 제어장치

자동문의 규격 및 도어 중량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반복적인 개폐에도 원활한 작동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감지 및 안전센서

보행자의 출입 및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제품을 적용하고, 현장조건에 따라 감지범위 및 감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배터리 및 소방연동

가) 정전 또는 화재 발생 시 자동문의 비상개방이 가능하도록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방설비의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자동문이 개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비상배터리는 자동문 제어장치와 호환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프레임 및 유리

가) 프레임은 비단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 및 마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도어 및 고정창은 두께 8mm의 강화유리를 유리 고정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유리 및 프레임 접합부는 적정 실링재 및 백업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마. 제작 및 설치

1) 자동문 제작 전 현장 개구부 및 조건을 실측·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각 도급자와 협의하여 정확한 크기와 위치 등을 확인하며, 전기 배선을 자동문 기계박스에 인입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한다.

3) 구동부 및 제어장치는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검사 및 시운전

설치 완료 후 감독관에게 설치된 제품의 시운전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Frame의 손상 여부 및 설치 위치와 수직, 수평의 오차

2) 자동문의 개폐상태 및 개폐속도 3) 감지기 및 안전반전 기능의 작동상태

4) 정전 시 수동개폐 및 비상배터리 작동상태

5) 화재신호 연동에 따른 자동문의 비상개방 및 개방상태 유지 여부

5. 유 리 공 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 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 실란트공사 등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유리

종
류

사 용 부 위 유 리 품 종

비
고

강화유리 자동문 8mm 위치 도면 참조 2)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실링재는 유리 및 알루미늄 프레임과의 접착성 및 내구성이 양호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는 실링재와의 접착을 방해하지 않고 실링재의 적정 시공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1) 강우나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새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3) 유리 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손상이나 흠집 등 결함이 있는 것은 책임 소재를 불문하고 즉시 교체한다.

라.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유리의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참 고 자 료 공 종 별 내 역 서 일 위 대 가 목 록 일 위 대 가 단 가 대 비 표 내 부 산 출 서 5. 공 사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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