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전체분)).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79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용 역 명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전체분)
위
치
파주시 일원
사업개요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기초금액
금277,000,000원(추정가격: 금25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25,181,81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화) 11:00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3:00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PC
※ 동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며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2026. 10. 29.(목) 17:00입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하수관로 CCTV촬영업(또는 조사업)”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소유)한 업체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촬영업(또는 조사업) 및 수밀시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등록원부에 CCTV탑재차량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CCTV탑재차량 및 장비 촬영사진 : 차량번호 및 전·좌·우·내부 4면
‣ 수밀 시험장비 촬영사진
※ CCTV촬영 차량과 장비, 수밀 시험장비 등은 본인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대는 불인정.
※ 1순위 낙찰자가 위 증빙자료를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차순위자가 낙찰됨.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의 최근 10년간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및 수밀시험, 100%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51,818,182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파주시 하수도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신용평가 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시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하며,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지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신동관(☎031-940-5545)
나. 계약관련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다.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전체분)).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79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개
요 용 역 명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전체분)
위 파주시 일원 치 사업개요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간 기초금액
금277,000,000원(추정가격: 금251,818,182원, 부가가치세: 금25,181,818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화) 11:00 ~ 2026. 10. 29.(목) 11: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9.(목) 13:00
다. 개찰장소 : 파주시 하수도과 입찰집행관PC
※ 동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며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개찰일시는 2026. 10. 29.(목) 17:00입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
하여야 합니다.
1)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
도에 두고 있는 업체
-1 -
2)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기술진단전
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하수관로 CCTV촬
영업(또는 조사업)”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
장비와 차량 그리고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소유)한 업체
【낙찰예정자 서류 제출 안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CCTV촬영업(또는 조사업) 및 수밀시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등록원부에 CCTV탑재차량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CCTV탑재차량 및 장비 촬영사진 : 차량번호 및 전·좌·우·내부 4면
‣ 수밀 시험장비 촬영사진
※ CCTV촬영 차량과 장비, 수밀 시험장비 등은 본인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대는 불인정.
※ 1순위 낙찰자가 위 증빙자료를 미제출 또는 부적합시 차순위자가 낙찰됨.
.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근거 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류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
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다수 추첨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
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
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에 의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동일 종류 용역의 최근 10년간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상하수도 관련 CCTV조사 및 수밀시험, 100%
-2 -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금251,818,182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기관(파주시 하수도과)의 해석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
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
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하며, 신
용평가 등급서는 공고일 현재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적격심사시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
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
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아.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하
며,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
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지서,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개 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주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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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
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관련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신동관(☎031-940-5545)
나. 계약관련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다. 전자입찰이용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파주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5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6 - 일
===== 내역서(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전체분)).xlsx =====
[시트: 갑지]
B: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년월일
J: 2026년
월
일
B: 2026년도
B: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B: 설 계 예 산 서
C: ○ 위
치: D: 파주시 전역
C: ○ 용역개요: D: - CCTV조사 : F: 13,412 G: M H: (준공시험 포함)
D: -육안조사 : F: 281 G: M H: (준공시험 포함)
D: - 공기압시험 : F: 329 G: 회 H: (준공시험 포함)
D: - 수밀시험 : F: 131 G: 회 H: (준공시험 포함)
C: CCTV조사 및 시험비 E:
I: ₩-
[시트: 원가]
A: ▣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CCTV 조사 B: C: 1 D: 식
A:
Ⅰ. CCTV조사 및 시험비 D: 식
A:
.1. 파주 노후하수관로 B: C: 1 D: 식
A:
순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Ⅱ. 일반관리비 B: 순공사비의 x C: 6 D: %
A:
B: D:
A:
Ⅲ. 이윤 B: (노무비+경비+일관)의 x C: 15 D: %
A:
B: D:
A:
Ⅳ.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A:
Ⅳ. 공급가액 B: Ⅰ + Ⅱ + Ⅲ C: 1 D: 식
A:
B: D:
A:
Ⅴ.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x C: 10 D: %
A:
B: D:
A:
Ⅵ. 합
계 B: C: 1 D: 식
A:
B: D: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A: B: C: D:
A: ■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B: 시공 및 준공 검사 C: 1 D: 식 CV:
A: 1. 직접공사비 B: D: CC: .
A:
1) 시공검사 B: D: CC: ..
A:
CCTV조사 및 보고서작성 B: 신설 520m 기준 C: 12,770 D: M CC: ...
A:
육안조사 및 보고서작성 B: 신설 750m 기준 C: 266 D: M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300mm C: 48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400mm C: 73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450mm C: 2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600mm C: 3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700mm C: 3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900mm C: 1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C: 44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400mm C: 70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700mm C: 3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1호(D900mm) C: 75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2호(D1200mm) C: 50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3호(D1500mm) C: 16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4호(D1800mm) C: 4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5호(D2100mm) C: 4 D: 개소 CC: ...
A: B: D: CC:
A:
2) 준공검사 B: D: CC: ..
A:
CCTV조사 및 보고서작성 B: 신설 520m 기준 C: 642 D: M CC: ...
A:
육안조사 및 보고서작성 B: 신설 750m 기준 C: 15 D: M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300mm C: 7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400mm C: 8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450mm C: 2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600mm C: 3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700mm C: 2 D: 개소 CC: ...
A:
하수관공기압시험 B: D900mm C: 1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300mm C: 5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400mm C: 7 D: 개소 CC: ...
A:
하수관수밀시험 B: D700mm C: 2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1호(D900mm) C: 10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2호(D1200mm) C: 8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3호(D1500mm) C: 4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4호(D1800mm) C: 2 D: 개소 CC: ...
A:
맨홀부공기압시험 B: 원형5호(D2100mm) C: 3 D: 개소 CC: ...
A: B: D: CC:
[시트: Sheet3]
===== 과업지시서(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시공및준공검사용역)(전체분)).hwpx =====
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파 주 시 한국환경공단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과업내용서
2026․8
한
국
환
경
공단
파
주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52524" leader="3" type="2"/>
Ⅱ. 과 업 내 용 서 <hp:tab width="52524" leader="3" type="2"/>
Ⅲ.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52524" leader="3" type="2"/>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0 용 역 명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2.0 용 역 위 치
경기도 파주시 전역
3.0 용 역 목 적
파주시 하수처리구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의 적정이송을 위한 하수관로정비 및 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함
4.0 용 역 개 요
구
분
분야별 사업개요
비
고
CCTV 조사
◆ 총 13,412m (시공검사 12,770 m, 준공검사 642 m)
육안조사
◆ 총 281m (시공검사 266 m, 준공검사 15 m)
하수관공기압시험
◆ 총 153 개소 (시공검사 130 개소, 준공검사 23 개소)
수밀시험
◆ 총 131 개소 (시공검사 117 개소, 준공검사 14 개소)
맨홀부공기압시험
◆ 총 176 개소 (시공검사 149 개소, 준공검사 27 개소)
5.0 용 역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7개월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중지는 제외)
4)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5)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6)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총 칙
가. 용 역 명
파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 및 준공검사 용역
나. 용역목적
파주시 하수처리구역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하수의 적정이송을 위한 하수관로정비 및 이를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함
다. 과업개요
1) 과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전역
2) 과업내용
라. 하수관내 CCTV 및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마. 하수관공기압시험
바. 하수관 수밀시험
사. 맨홀부공기압시험
아. 과업범위
1) CCTV 및 육안조사
- 하수관로에 대한 CCTV 및 육안조사 보고서 작성
2) 하수관 공기압시험
- 하수관로에 대한 공기압시험 및 보고서 작성
3) 하수관 수밀시험
- 하수관로에 대한 수밀시험 및 보고서 작성
4) 맨홀 부공기압시험
- 맨홀에 대한 부공기압시험 및 보고서 작성
2. 과업내용
가. CCTV 및 육안조사, 공기압시험, 수밀시험
1) 하수관로에 대한 CCTV 및 육안조사 검사
- 맨홀부 : 맨홀과 하수관거의 연결부분 이상 유무 검사
- 관로부 : 관로의 이음부, 접합부, 파손 및 크랙, 침하여부, 관의 역구배, 침입수 유입여부 등 검사
- 기 타 : 타관통과여부, 장애물, 모르타르, 퇴적사 등 기타 이상 유무 검사
2) 하수관로에 대한 수밀 및 공기압시험 검사
- 관로부 : 관로의 이음부, 접합부 등 수밀 여부 검사
3) 맨홀에 대한 수밀시험 검사
- 맨홀부 : 맨홀과 하수관로의 연결부분 수밀 검사, 맨홀 수밀 검사
나. CCTV조사, 공기압시험, 수밀시험을 완료 후 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감독관 요청 및 시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장기간 CCTV 및 육안조사, 수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요청 및 시공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조사기간 내에는 상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이탈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에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 현장검사 후 3일 이내에 관로 시험검사 결과서와 CD(or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현장에서 이상개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과 시공사에 통보하여 현장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출도서 및 자료
1) 관로 CCTV조사 CD : 2부
2) 관로 육안조사 사진첩 : 2부
3) 관로 CCTV조사 및 육안조사 보고서 : 각 2부
4) 기타 준공사진첩(필름포함) : 2부
Ⅲ. 일 반 시 방 서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하수관, 맨홀, 연결관 등)의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시공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로시공 및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사검사
2) 수밀검사(침입수, 누수, 공기압시험)
3) 부분수밀검사
4) 수압시험
5)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6) 오접 및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7) 변형검사
1.2 재료<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1.3 시험방법
1.3.1 관로검사는 종⋅횡방향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위하여 경사검사를 수행하며, 관로의 수밀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밀검사를 수행한다.
1.3.2 경사검사는 경사 및 측선변동을 조사한다.
1.3.3 수밀검사는 오수관로, 합류관로(차집관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며, 외부에서 관로 내로 침입하는 침입수량을 측정하는 침입시험(infiltration test)과 관로 내에서 관로 외로 침출되는 침출량을 측정하는 침출시험(exfiltration test)으로 구분된다. 침입시험은 침입수시험(양수시험)이 있으며, 침출시험에는 누수시험, 공기압시험, 부분수밀시험, 압송관의 수압시험으로 나누어진다.
1) 시험방법은 지하수위와 매설심도 및 관경,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부분수밀시험은 연결부 또는 부분보수와 같은 일부분의 수밀검사 시 적용한다.
3) 압송관에는 압송관 수압시험을 적용한다.
4) 맨홀에는 부공기압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적용한다.
5) 관로를 시공 중이거나 시공 후 관로의 연결 및 내부의 부실정도와 부실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육안조사, CCTV조사와 필요시 연성관 변형검사를 수행한다.
6) 관로 검사의 검사시기, 검사방법, 검사구간, 검사물량, 검사범위 등은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시기
○ 수밀검사(공기압시험)는 되메우기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여건 및 교통상황 등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시행 후 시행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 후 시 행토록 하며, 시행자는 검사결과 부적합 시에 따른 책임 각서를 검사 시행전 감독관에게 제출 후 시행토록 한다.
○ 포장지역의 경우 본복구(포장) 전에 실시한다.
(2)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규정에 따르며,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검사구간
○ 검사구간은 맨홀과 맨홀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특정이음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4)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
○ 시공/준공검사 대상 및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검사수량은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시공 및 준공검사
구
분
세 부 내 용
시공검사
준공검사
비 고
관로부
본관
자연
유하
∙수밀 시험
∙공기압 시험
∙CCTV검사
대상관로 100%
대상관로 5%
콘크리트 재질은
누수시험+CCTV검사실시
압송
∙수압시험
대상관로 100%
대상관로 5%
연결관
자연
유하
∙수밀 시험
∙공기압 시험
∙CCTV검사
대상관로 100%
대상관로 5%
콘크리트 재질은
누수시험+CCTV검사실시
압송
∙수압시험
대상관로 100%
대상관로 5%
맨홀부
∙누수시험
대상물량 100%
대상물량 5%
플라스틱 재질은 공기압 시험
이토밸브실 및 이토저장맨홀
∙누수시험
대상물량 100%
대상물량 5%
○ 기타 시공/준공검사의 대상, 수량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일반적 시공검사 예
항 목
대
상
검사수량
비 고
우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내부검사
전체관로주1)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오접, 유입수/
침입수 경로조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감독자가 상항등을 고려하여 검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기/염료/음향시험중 선정검사
오수
경사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밀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전체보수
대상관로의 100%
(D1,000mm이하의 관로에 적용)
침입수(양수), 누수, 공기압시험 중 선정검사
부분수밀시험주2)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수압시험
신설 및 교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압송관로 만 해당
내부검사
전체관로
대상관로의 100%
CCTV 및 육안조사
변형검사
신설 및 교체관로
감독자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
연성관만 해당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 한 관로를 말함.
2)<hp:fwSpace/><hp:fwSpace/>부분수밀시험은 D1,000mm 이상 관로의 접합부와 부분보수에 적용한다.
일반적 준공검사 예
대
상
평가지표 및 검증방법
검사수량주3)
허용율
평가지표
검증 방법
본관
신설관로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전체보수
관로조사
CCTV+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부분보수
지하수위
낮은구간
CCTV검사 +
부분수밀검사
대상관로의 5%
관로정비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허용누수량 기준이하
지하수위
높은구간
CCTV검사주2)
7, 8월(우기시)
대상관로의 5%
침입수의 연속유입개소가 없어야 하며, 불연속 유입개소는 맨홀 대 맨홀 기준으로 3개 이하 이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연결부 조사
내시경조사 또는 소구경 CCTV, 육안검사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본관
전체
맨홀부
육안검사 + 연막시험
대상수량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로주1)
본관오접
연막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배수
설비
전체
오수받이 뚜껑
육안조사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전체관로
배수설비 오접
연막시험 또는 염료시험
대상관로의 5%
이상개소가 없어야함
주)<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전체관로란 사업대상지역내에 설치되는 신설/교체 관로 및 개보수 관로를 포함한 관로를 말함.
2)<hp:fwSpace/><hp:fwSpace/>지하수위 높은구간의 경우 공사일정상 7,8월(우기시) 시행이 어려울 경우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hp:fwSpace/>소규모 하수도(마을하수도)는 2%만 적용한다. 단, 대도시(시급 및 광역시)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5%를 적용한다.
4)<hp:fwSpace/><hp:fwSpace/>준공검사 시 우수관로는 시공검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5) 불합격 구간에 대한 조치사항
○ 관로 검사시 규정된 것 이상으로 관로부실이 판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보완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보완 및 재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준공시험 불합격시 조치사항
○ 준공검사 불합격 구간에 대한 보완 및 재시공 이후에도 관로, 맨홀, 배수설비 등의 부실이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해당구간 연장 또는 물량만큼 준공검사 대상 이외 관로, 맨홀, 배수설비 등에 대해 추가 준공검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2. <hp:fwSpace/>수밀시험
2<hp:fwSpace/>.1<hp:fwSpace/> 수밀시험
2.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2.1.2 제출문
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재료<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2)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5)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6)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7)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8) 감독관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7) 물의 허용누수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3)
(L/m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이상
50kPa
0.15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모든 관종에 적용<hp:lineBreak/>2.<hp:fwSpace/><hp:fwSpace/>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hp:fwSpace/>=<hp:fwSpace/>1<hp:fwSpace/>bar, 1<hp:fwSpace/>bar<hp:fwSpace/>=<hp:fwSpace/>10m 수두에 해당<hp:lineBreak/>3.<hp:fwSpace/><hp:fwSpace/>허용누수량 계산<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지름<hp:fwSpace/>×<hp:fwSpace/>관길이)
2.2 <hp:fwSpace/>공기압 시험
2.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후 공기압시험에 적용한다.
2)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2.2. 재료<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1) 공기압시험은 공기가압을 통해 관로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 시험은 공기압 또는 수밀검사로 수행할 수 있다.
2) 관로시험은 동일한 압력 하에서도 물과 공기의 특성차이 때문에 공기압 시험결과와 수압시험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공기압시험은 관로의 공극, 수분함량 및 관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3)<hp:fwSpace/><hp:fwSpace/>공기압시험법에는<hp:fwSpace/><hp:fwSpace/>정압시험(constant<hp:fwSpace/><hp:fwSpace/>pressure<hp:fwSpace/><hp:fwSpace/>method)과<hp:fwSpace/><hp:fwSpace/>가변압시험(time<hp:fwSpace/><hp:fwSpace/>pressure method)으로 구분되며 하수관로 수밀검사에는 가변압 시험을 적용한다.
4) 공기압시험은 신설관로의 경우 시험방법이 관로의 검사압(P0), 관경별 측정시간(t)에 따라 저압형, 고압형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적용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고 수행한다.
(1)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보다 10% 정도 더하여 가압하며, 초기가압과 검사압 범위 내에서 예비가압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한다. (예, 저압형의 초기가압은 10×1.1<hp:fwSpace/>=<hp:fwSpace/>11<hp:fwSpace/>kPa)
(2) 예비가압 후에는 실측정단계로서 각 시험방법과 관경별에 따른 측정시간(t)동안 연속 측정된 최종감압량(Δ<hp:fwSpace/>Pf)이 허용감압량(Δ<hp:fwSpace/>P0)과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3)<hp:fwSpace/><hp:fwSpace/>측정된 최종감압량(Δ<hp:fwSpace/>Pf)이 허용감압량(Δ<hp:fwSpace/>P0)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기압시험이 적용되는 기준 및 검사압(P0), 허용감압량(Δ<hp:fwSpace/>P0), 측정시간(t)은 [표 2]과 같다.
5) 대형 관로의 경우(1,000mm 이상)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하며 공기압 시험보고서는 [표 2]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저압공기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관로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수플러그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시험구간에서는 공기압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안전을 위해서 시험기간 동안은 시험구간 인근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 안전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한다.
(4) 공기압 측정기의 정도는 허용 감압량의 10% 이내의 정도를 갖추어야 한다.
7) 공기압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시험을 한다.
맨홀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부공기압 시험의 경우)
맨홀깊이
(m)
맨홀직경(㎜)
예비가압
시간(분)
검사압
(kPa)
허용감압량
(kPa)
900
1200
1500
1800
측정시간(t, 초)
2.4
14
20
26
33
5
33.8
3.4
3.0
18
25
33
41
3.7
21
30
39
49
4.3
25
35
46
57
4.9
29
40
52
67
5.5
32
45
59
73
6.1
35
50
65
81
6.7
39
55
72
89
7.3
42
59
78
97
7.9
46
64
85
105
8.5
49
69
91
113
9.1
53
74
98
121
※ 참고자료 : ASTM C 1245-05a(1245-93)규격
관로 규격별 시험 적용기준 및 검사압(P0)⋅허용감압량(Δ<hp:fwSpace/>P0)⋅측정시간(t)
구분
대상
검사 방법
예비
가압
시간
(분)
검사압
P0
(kPa)
관경별(d, mm) 측정시간(t, 분)
허용
감압량
Δ<hp:fwSpace/>P0
(kPa)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전체
관로
관로
(Ⅰ,Ⅱ)1)
저압형
5
10
32)
(3)3)
3
(3)
4
(3)
5
(4)
8
(6)
11
(8)
14
(10)
1.5
고압형
20
1.5
(1.5)
1.5
(1.5)
2
(1.5)
2.5
(2)
4
(3)
5
(4)
7
(5)
1.5
이음부4)
[그림 2]
(a)경우
0.25
∅1,000 초과 관경에 대해서는 이음부 시험으로 수행하되 초과 관경에 대한 측정시간은 계산식 (1)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검사압은 신설관로 저압형. 고압형 시험방법에 준함.
[그림 2]
(b)경우
검사방법 중 저압형, 고압형 중에서 선택하여 수행하되 측정시간 t는
-저압형 방법<hp:fwSpace/>:<hp:fwSpace/>92<hp:fwSpace/>×,
-<hp:fwSpace/>고압형 방법<hp:fwSpace/>:<hp:fwSpace/>64<hp:fwSpace/>×
(V<hp:fwSpace/>:<hp:fwSpace/>시험공간체적, A<hp:fwSpace/>:<hp:fwSpace/>시험공간에서의 관로면적)
※ 참고자료 : BS EN1610 ('1997) 자료 및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요령(P220)
주)<hp:fwSpace/><hp:fwSpace/>1) 관로Ⅰ:<hp:fwSpace/>습윤콘크리트관 및 그 외의 재질관, 관로Ⅱ: 건조콘크리트관
2) 관로Ⅰ의 측정시간 3) 관로Ⅱ의 측정시간
4) 이음부는 관로 전단면 또는 원형단면 가압시험으로 구분
※<hp:fwSpace/><hp:fwSpace/>계산식<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신설관로시험 시의 측정시간을 계산하며, 표에 제시된 관경이 없거나, ∅1,000 초과하는 이음부 관로전단면 시험시 본 계산식을 근거하여 측정시간을 계산
-<hp:fwSpace/>측정시간(t)(5분 미만은 0.5 단위로, 5분 초과시는 1분 단위로 반올림한다)
t<hp:fwSpace/>=×<hp:fwSpace/>Ln
-<hp:fwSpace/>Kp(최대 0.058보다 클 수 없으며, 큰 경우에는 0.058을 적용)
관로Ⅰ=이며, 관로Ⅱ<hp:fwSpace/>=
-<hp:fwSpace/>(계산예시) 연성관 350 ㎜이고 고압형 공기압 시험법으로 시험시 측정시간 t ?
Kp = = 0.034 < 0.058
t<hp:fwSpace/>=×<hp:fwSpace/>Ln=×<hp:fwSpace/>Ln = 2.29 → 2.5분
3. <hp:fwSpace/>수압시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압송 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1.1.2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2 재료<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1.3.1 적용수압
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1.3.2 시험 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1.3.3 기 타
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 성까지도 5kg/㎠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 메우기 함이 바람직하다.
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hp:fwSpace/>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4.1.2 참조기준
1)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2)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4.1.3 제출문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2 재료<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4.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4.3.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1) 조사대상관 선정<hp:fwSpace/>→<hp:fwSpace/>육안조사<hp:fwSpace/>→<hp:fwSpace/>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hp:fwSpace/>→<hp:fwSpace/>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4.3.2 CCTV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15]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로조사
작업자
관로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로조사 조수
관로조사 기사
TV카메라차
CCTV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