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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061]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용역] 발주기관: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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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_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pdf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공고 제2026 - 18호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2026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
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
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조합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나. 위

치: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 및 명동로 상권구역 일원

  • 이중섭거리 : 약 400m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입구~이중섭 미술관)
  • 명동로 자율상권구역 : 약 600m (명동로 입구~정방로 5거리 입구)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착수일 ~ 2028.12.31.)
※ 설계·제작·설치기간 포함 / 단,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총사업비: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1차 (2026년) 2차 (2027년) 3차 (2028년) 비 고 1,600 600 500 500 단위 : 백만원

※ 과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며
2차부터 3차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차수 계약 체결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후 2년 (단, 소프트웨어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

  • 1 -

바. 사업내용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전기설계, 미디어아트, 콘텐츠, LED 야간경관조명 제작 ‧ 설치
  • 연출(프로그램 셋팅), 시운전, 하자보수 등 일체
  • 단, 한전인입 및 1차측 전기공사 제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선정절차:
입찰
공고

제안서
우선협상
입찰등록 및
계약체결 및
⇨
⇨ 평가위원회 ⇨ 대상 업체 ⇨
제안서 접수
사업추진
심사
선정 및 협상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
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
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및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2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①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② 안내전광판 (5512190301)
③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④ 조형물 (6012100201)
⑤ LED경관조명기구 (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 (3912110702)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

(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

(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보유 업체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함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
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 3 -

4. 계약특기사항
가. 계약 특기사항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권고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함
  • 상기 참가자격을 단독으로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응찰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4 -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3.(화) 09:00∼16: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064-767-133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일에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관련 서류

누락시 접수가 불가함.(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

- 5 -

8. 추진일정
구

분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추진일정 비 고

2026. 10. 23.(금)
~
2026. 11. 3.(화)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2.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2026. 11. 3.(화) 09:00~16:00 •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방법: 방문 접수

3. 제안서 평가

2026. 11. 5.(목) 14:00(예정)

  • 개별 통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통보)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추 후 통 보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5. 협상 및 계약 체결 추 후 통 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불 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까지【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6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모든 입증서류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064-767-13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7 -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8 -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9 -

===== 2.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_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hwp =====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배경 및 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자 선정방식 4. 참가자격

5. 계약 특기사항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권고사항)

6. 입찰참가 등록서류 7. 과업개요 및 지침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2 1. 제안서 작성 지침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3. 제안서 작성 방법 4. 제안서 제출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5 1. 제안서 평가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3. 협상 및 계약체결 4. 기타사항 붙임. 입찰 관련 서식 23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〇 서귀포 상권활성화 구역 [이중섭거리 명동로] 내 야간경관 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류형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

〇 테마거리 및 공공시설 등에 미디어아트 및 LED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야간 유동인구 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〇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 설계·제작·설치기간 포함)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〇 총사업비 :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1차 (2026년) 2차 (2027년) 3차 (2028년) 비 고 1,600 600 500 500 단위 : 백만원

※ 과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며 2차부터 3차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연도별로 차수 계약 체결

※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〇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후 2년 (단, 소프트웨어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〇 사업내용

  • 전기설계, 미디어아트, 콘텐츠, LED 야간경관조명 제작 ‧ 설치

연출(프로그램 셋팅), 시운전, 하자보수 등 일체

단, 한전인입 및 1차측 전기공사 제외 3. 사업자 선정방식

〇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〇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〇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4. 참가자격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 (업종코드 : 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로 등록한 업체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로 등록을 필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 등록한 업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보유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

①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② 안내전광판 (5512190301) ③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01) ④ 조형물 (6012100201)

⑤ LED경관조명기구 (3911160501)와 조명용제어장치 (3912110702)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한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보유 업체

※ 입찰 참가 시 실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관련 사항은 실적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에서 판단함

※ 수행실적의 증빙은 해당 발주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문서이어야 함

〇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〇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만 허용)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계약방식(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대표사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정함
  • 상기 참가자격을 단독으로 동시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각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통해 응찰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분야를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주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 협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〇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5. 계약 특기사항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 권고사항)

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〇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활용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〇 소프트웨어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6. 입찰참가 등록서류 서식 구비서류 비고 1-1 입찰참가신청서 1-2 위임장 대리인 등록시 - 재직증명서 1-3 사용인감계 -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4 행정처분 내용 1-5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_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_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4443)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_종합디자인분야(4444) 등록증

- 공공디자인전문회사(업종코드 : 6484)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

-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 안내전광판(5512190301) :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 조형물 (6012100201)

: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및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

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 또는 전문설계2종(업종코드: 1107)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6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 1-7 합의각서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9 확약서 1-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11 보안서약서 1-12 기술지원 및 A/S확약서 1-13 품질보증각서 1-1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15 서약서 1-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17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시 입찰참가등록 서류 및 정량평가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 필요

7. 과업개요 및 지침

〇 공간적 범위 : 서귀포시 이중섭 거리 & 명동로 상권구역 일원

  • 이중섭거리 : 약 400m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입구~이중섭 미술관)
  • 명동로 자율상권구역 : 약 600m (명동로 입구~정방로 5거리 입구)

< 대상지 현황 > < 대상지 현황 > 〇 내용적 범위

: 사업 제안자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을 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기간(2026~2028년)을 고려한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계획수립
  • 차수별(2026년~2028년)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구축방안 제시
  •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중섭 거리와 명동로 일대의 야간경관을 확충하고 지역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미디어아트 구축
  • 주요 출입구 및 핵심거점 공간 등에 야간경관조명 연출 및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및 조형물 설치
  • 명동로 및 이중섭거리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설계
  • 다양한 미디어장비 및 LED조명기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조명 연출
  •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주/야간의 시각적 효과 구현

〇 과업 세부사항

  • 전체 사업제안(2026~2028년) 및 차수별 분리하여 사업제안 할 것
  • 과업 :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개선

총사업비 1차 (2026년) 2차 (2027년) 3차 (2028년) 비 고 1,600 600 500 500 단위 : 백만원 - 제안을 위한 주요 사업위치(예시) ① 명동로 쌍둥이횟집 주차장 (명동로 8)

② 명동로 정방동공영주차장 (서귀동 403-12)

③ 이중섭거리 서귀포관광극장 앞 벤치 신설 (이중섭로 25)

④ 관문게이트 (명동로 진입부 2개소, 올래시장 방면 이중섭거리 진입부 1개소)

⑤ 강의원건물 (이중섭로 5) ⑥ 기타위치 : 목적에 맞는 미디어아트

(기타 미디어폴, 벽면·바닥 미디어아트 적용)

<주요위치(예시)> 이중섭문화의 거리 정방동공영 주차장 쌍둥이횟집 주차장 벽면

※ 위 스팟은 확정 장소가 아니며 다른 공간, 다양한 미디어나 아이디어를 제안 내용에

제시할 수 있음. 1 2 3 4 5 4 4 < 위치도 > 〇 과업 특기사항

  • 계약자는 차수별로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설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수별 설계 납품목록] 구분 납 품 목 록

내
용

규격 제출부수 설계도서 - 설계도면 A3 5부 - 시방서 - 내역서 - 단가, 수량산출조서 - 설계계산서 ※ USB에 저장하여 납품 A4 각 5부

  • 발주처는 차수별로 계약과 준공처리를 하며, 계약자는 차수별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〇 과업기간의 조정

  •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과업기간은 조정 불가
  • 단,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이 된 경우와 발주자 승인 시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차수별 계약에 따른 물가변동 사업비 증액은 발주처의 승인 후 청구 가능

〇 설계변경 조건

  •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기타사항

  • 계약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해야 함
  • 계약자는 주요 상황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협의해 실행해야 함
  • 과업수행 상 필요한 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사항 발생시 계약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있을 시 이를 이행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시공 시 안전관리는 관계 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계약자는 착수 후 사전에 안전조치 완료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함

Ⅱ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지침 〇 제안요청서의 성격

  • 본 제안요청서(과업내용 및 지침포함)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〇 제안요청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〇 제안서 작성지침

  • 본 사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사항 등 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 제시된 목차, 작성지침 등을 준용하여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첨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모든 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평가) 2부 ▪ A4(210㎜×297㎜) 세로

▪ 단면인쇄, 무선좌철, 칼라허용, 스프링 사용 불가

▪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순서에 따라 편철

▪ 원본 1부(표지 인감날인), 사본 1부(복사본) 제출

2 사업제안서 (정성적평가) 11부 ▪ A4(210×297mm), 가로

▪ 단면인쇄, 무선좌철, 칼라허용, 스프링 사용 불가

▪ 40매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등 제외)

▪ 업체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 10부는 제안회사명 미기재

▪ 1부는 제안회사명 기재 (표지 인감 날인)

3 발표자료 (평가용 PPT) 1식 ▪ PPT 파일로 제작․저장(USB에 수록)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20분 이내에 발표

▪ 추가 자료는 평가장에서 배포할 수 없음 4 USB 1개

▪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 입찰참가등록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평가) ▪ 사업제안서(정성적평가) ▪ 발표자료 등 5 가격제안서 1부 ▪ 가격제안서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필수) 제출 3. 제안서 작성 방법 〇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규격: A4(210㎜×297㎜) - 부수: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형식: 세로 / 단면 / 무선좌철 / 컬러

※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작성하여 제출

  • 용지: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〇 사업제안서 - 규격: A4(210㎜×297㎜)

  • 부수: 11부 [(업체명 기입) 원본 1부 / (업체명 미기입) 10부]
  • 형식: 가로 / 단면 / 무선좌철 / 칼라허용 / 간지 구분, 40매 이내
  • 용지: 표지(백색 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4. 제안서 제출 〇 제출일시: 공고문 참조 〇 제출장소: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명동로 29, 3층 064-767-1333)

〇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〇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 제안서 제출자는 제출일에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지참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관련 서류 누락시 접수가 불가함.(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구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발주기관의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됨.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〇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설명: 30분(PPT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순서: 참여업체 추첨으로 진행

  • 제안설명회 참여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 제안설명회 발표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 함
  • 제안발표 시 입찰자 본 회사를 연상 또는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이미지나 상호 등은 일체 발표 및 언급할 수 없음.

〇 평가항목 및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함.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식 비고 총점 100점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20점 제안서 평가 사업부서 담당자 정성적 평가 (사업제안서) 70점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기준 평점산식 〇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 평 가 (20) 수행실적 • 사업 수행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기술인력 • 참여 기술인력의 전문성 5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

4 정성적 평 가 (70) 사업이해도 • 사업(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10 공간 구성 및 디자인계획

  • 전체 거리 공간 구성의 창의성, 합리성 및 적정성

• 단계별(차수별) 디자인 제안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주/야간의 시각적 효과

20 콘텐츠 구성 • 각 대상지별 콘텐츠의 독창성·예술성 •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제시 20 기술구현계획 • 적용 시스템 및 구현 장비의 적정성 • 옥외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설치 10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 사업추진 및 단계별 운영계획 • 콘텐츠 운영계획 5 유지관리계획 •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계획 5 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산식 10

합
계

100 〇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비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이해도 (10) • 사업(목적, 방향, 내용)에 대한 이해도 5 5 4 3 2 • 제안 내용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5 5 4 3 2 공간 구성 및 디자인계획 (20)

  • 전체 거리 공간 구성의 창의성, 합리성 및 적정성

10 10 8 6 4 • 단계별(차수별) 디자인 제안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주/야간의 시각적 효과

10 10 8 6 4 콘텐츠 구성 (20) • 각 대상지별 콘텐츠의 독창성·예술성 10 10 8 6 4 •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제시 10 10 8 6 4 기술구현계획 (10) • 적용 시스템 및 구현 장비의 적정성 5 5 4 3 2 • 옥외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설치 5 5 4 3 2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5) • 사업추진 및 단계별 운영계획 • 콘텐츠 운영계획 5 5 4 3 2 유지관리계획 (5) •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계획 5 5 4 3 2 〇 정량적평가(20점) 1) 수행실적(6점) 분야 평점 기준 및 배점 수행실적 6 4건 이상 3건 2건 1건 이하 6.0 4.0 2.0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보유 업체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수행실적은 해당사업 참여 지분율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며, 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실적 미제출 시 0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2)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95% (4.75) B+, B0, B- B- B+, B0, B- 배점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70%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3) 기술인력(5점) 평가항목 평가분야 배점 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디자인·정보통신·전기설계 분야 5 기술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비고 점수 0.7 0.5 0.3 0.2 1인당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첨부)
  • 디자인 분야 기술인력은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빙서류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디자인분야 기술인력 등급기준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준하여 산정하며, 학력 기준의 학과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에 따름
  • 정보통신·전기설계 분야 기술인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 등급으로 산정하며 기술자격 및 경력증빙서류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기술인력보유현황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4) 신인도(4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등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재사실 없음 4 제재사실 있음 0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〇 정성적 평가(70점)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함.
  •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〇 입찰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7.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함

2.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지

〇 제안서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시에는 재공고

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협상 및 계약체결 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〇 협상진행

  • 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〇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〇 협상결과 통보: 협상 성립시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〇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4. 기타사항 〇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 관련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음.

〇 분쟁조정

  • 제출된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함.

붙임 입찰 관련 서식 <서식 제1-1호>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2호> 위임장 <서식 제1-3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서식 제1-5호>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서식 제1-6호>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1-7호> 합의각서

<서식 제1-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제1-9호> 확약서

<서식 제1-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1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12호> 기술지원 및 A/S확약서

<서식 제1-13호> 품질보증각서

<서식 제1-14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제1-15호> 서약서

<서식 제1-16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17호> 제안서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제2-1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정량적평가)

<서식 제2-2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2-3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서식 제2-4호> 실적증명서

<서식 제2-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2-6호> 기술 인력 보유현황

<서식 제2-7호> 참여인원 개인별 이력 사항

<서식 제2-8호> 신인도

<서식 제2-9호>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3-1호> 사업제안서 표지 (정성적평가)

<서식 제4-1호> 입찰가격제안서

<서식 제4-2호> 원가계산서(총괄)

<서식 제4-3호> 원가계산서(1차)

<서식 제4-4호> 원가계산서(2차)

<서식 제4-5호> 원가계산서(3차)

<서식 제5-1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절
취
선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업 체 명 접수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1-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1-3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조합과의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4호> 행정처분 내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 발주청 조회 후 허위 기재인 경우 입찰 무효

□ [나라장터 신인도 조회] 첨부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 첨부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정보공개] 첨부 <서식 제1-5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수 요 기 관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본인은 귀 조합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6호> 공동수급 대표사 선임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 번 호 소재지

상기 인을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입찰에 대한 대표사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분
야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날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조합에서 정한 각종 제안 요청서 및 입찰 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 또한,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협상한 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준수하겠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사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 업 자 번 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 업 자 번 호: 주민등록번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8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2. 회
사
명: ○○○○○

주사무소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 대표사)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으)로 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본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대표사): ☆☆☆☆☆☆☆ (구체적으로 기재)

2. ○○○회사: ◎◎◎◎◎◎ (구체적으로 기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사:
○○○ (인)

공동수급체 구 성 원:
○○○ (인)

<서식 제1-9호>

확
약
서

1. 당사는 귀 조합의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조합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당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조합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0호>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1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본인은 귀 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대표자)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2호> 기술지원 및 A/S 확약서

당사는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에 대하여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에서 제시한 품질 기준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 설치함은 물론 상기 목적물의 보증기간 동안 정상 작동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품 품질 보증 및 관련 기술지원, A/S에 대하여 보증을 하겠기에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제품 품질 보증기간 : 준공 후 2년

(단, 소프트웨어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3호> 품질 보증 각서

당사는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한 정상 작동 및 운영 하에서 납품장비에 대한 2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제품의 하자에 대한 부품 제공, 수리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이에 대한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합니다.

◉ 제품 품질 보증기간 : 준공 후 2년

(단, 소프트웨어 관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4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본인(업체)은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은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서식 제1-15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6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1-17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상기인을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제안 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대표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2-1호> <- 제본 시 삭제

접수번호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정량적 평가 - 2026. 00. 제안업체명 대표자 주 소 작성자(연락처)

주) 규격(A4),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 제본 시 삭제

<서식 제2-2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 주소 면허/허가/등록증 현황 총종업원수 자본금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고 <서식 제2-3호>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실적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실적 합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만 인정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수행실적은 해당사업 참여 지분율만 인정

※ 유사용역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발주처의 권한이며, 발주처는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수행실적 미제출 시 0점 처리. <서식 제2-4호>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제 출 처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증명서용도 실적증명용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계약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단일건 5억원(부가세포함) 이상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미디어아트 또는 미디어파사드 제작/설치 준공실적 (발주처 확인)

<서식 제2-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OO분야 책임기술자 OO분야 책임기술자 OO분야 책임기술자 성명 : 직위 : 경력 : 성명 : 직위 : 경력 : 성명 : 직위 : 경력 : 총괄책임자 관련분야 성명

주) 총괄책임자는 대표사의 임,직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서식 제2-6호> 기술 인력 보유현황 업체명 대표이사 (인) 주 소 자 격 증 현 황 구분 등급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담당업무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학교명) 비 고 [예시] 디자인 분야 특급 OOO 정보통신 분야 고급 OOO 전기설계 분야 중급 OOO

※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 6개월이상 근무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 및 경력증빙서류 등 첨부)

※ 디자인 분야 기술인력은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빙서류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 정보통신·전기설계 분야 기술인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기술자 등급으로 산정하며 기술자격 및 경력증빙서류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 고용 및 자격 요건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서식 제2-7호> 참여인원 개인별 이력 사항 분야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최종학교 전공 기술등급 경력기간 비고 경력사항 업체명 근무부서(직위) 근무기간 비고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기재 생략

※ 디자인 분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경력증빙서류

※ 정보통신‧전기설계 분야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등급 증명

<서식 제2-8호> 신인도 평가 업 체 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제제기관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기재

※ 최근 3년간 회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모두 기재

□ [나라장터 신인도 조회] 첨부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현황 이력조회] 첨부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 정보공개] 첨부 <서식 제2-9호> 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수행실적 수행실적 4건 이상 6.0 3건 4.0 2건 2.0 1건 이하 1.0 점 수 6.0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점 수 5.0 기술인력 기술인력 기술사․특급기술사 0.7/인 고급기술자 0.5/인 중급기술자 0.3/인 초급기술자 0.2/인 점 수 5.0 신인도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제재사실 없음 4.0 제재사실 있음 0.0 점 수 4.0 합 계 20.0

<서식 3-1호> - 사업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제본 시 삭제

평가번호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명

주) 규격(A4),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가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 제본 시 삭제

<서식 제4-1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제안서 제출일

2026년
월
일

건
명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 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착수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업
체
명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조합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가계산서(총괄) 1부 2. 원가계산서(1~3차) 각 1부 3. 산출내역서(1~3차) 각 1부

2026년
월
일

입 찰 자 :
(인)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제4-2호> 원 가 계 산 서(총괄)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주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 증감 가능

주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양식 자유)할 것

<서식 제4-3호> 원 가 계 산 서(1차)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주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 증감 가능

주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양식 자유)할 것

주3) 각 차수별 원가계산서를 각각 작성 제출할 것 (1~3차)

<서식 제4-4호> 원 가 계 산 서(2차)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주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 증감 가능

주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양식 자유)할 것

주3) 각 차수별 원가계산서를 각각 작성 제출할 것 (1~3차)

<서식 제4-5호> 원 가 계 산 서(3차)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소
계

노 무 비

소
계

경 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주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 증감 가능

주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양식 자유)할 것

주3) 각 차수별 원가계산서를 각각 작성 제출할 것 (1~3차)

<서식 제5-1호>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소 재 지 E-Mail

질
의
내
용

※ 유선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 3.긴급입찰사유서.pdf =====
긴급 입찰 사유서

□ 입찰 개요
❍ 사 업 명 : 2026「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활성화 사업」미디어아트 및 야간경관 개선
❍ 발 주 처 : 서귀포자율상권협동조합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 총사업비 : 금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공고 사유
❍ 본 사업의 재정정책 상 예산 신속집행이 불가피하여 긴급 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

□ 긴급입찰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차수계약의 단서조항.pdf =====
차수계약의 단서조항
① 본 사업은 총사업비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서,
2차년도 이후의 차수계약은 해당 연도 예산 확보,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결과를 고려하여 체결한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차수계약을 공고하나 상권활성화 사업의 특성상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약하며, 3년간 전체의 내용에 대해 계약하지 아니하며, 1년 단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차수계약의 체결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사업범위·사업기간·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발주처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과업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 제안서, 계약조건 또는 합의된 성과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차기 연도 사업내용, 세부 추진계획, 성과목표, 사업비 배분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예산 미확보·감액, 정책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각 연도별 사업내용, 사업예산, 사업범위에 대한 협상은 매년도 계약 시 협상하여야 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제2항 제3호에 따른 협의가 결렬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협의 경과 및 결렬
사유를 서면으로 기록하며, 발주처는 사업의 공익성, 예산 여건, 사업의 연속성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기 차수계약의 추진 여부와 사업범위를 결정한다.

⑤ 차수계약의 미체결, 사업의 중지·변경 또는 계약 해지·해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미 적법하게 이행한 과업에 대한 대가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한다.
⑥ 본 조항은 발주처에 차기 연도 사업의 무조건적인 계약 체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상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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