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파주시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 개방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781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파주시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개방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9,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29.(목) 11:00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 2026. 10. 30.(금)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8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파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첨단도시정보과(☎031-940-5253)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파주시 교통신호 잔여 시간 정보 개방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781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파주시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개방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49,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29.(목) 11:00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개찰: 2026. 10. 30.(금) 11:00 (별도통보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8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1 -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
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02-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파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첨단도시정보과(☎031-940-5253)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2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 과업지시서(파주시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개방).hwpx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파주시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개방
주관기관
경기도 파주시
2026. 10.
담당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파 주 시 청
첨단도시정보과
문호성
031)940-5253
gagmanmhs@
korea.kr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1728" leader="3" type="1"/>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524" leader="3" type="1"/>
1
2. 사업개요<hp:tab width="33028"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hp:tab width="33028" leader="3" type="1"/>
2
4. 기대효과<hp:tab width="33028" leader="3" type="1"/>
2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hp:tab width="22196" leader="3" type="1"/>
3
1. 업무 및 시스템 현황<hp:tab width="25824" leader="3" type="1"/>
3
2. 목표시스템 개발 환경<hp:tab width="25248" leader="3" type="1"/>
3
3.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7224" leader="3" type="1"/>
4
4. 목표시스템 망구성도<hp:tab width="25948" leader="3" type="1"/>
4
5.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0476" leader="3" type="1"/>
4
6. 추진체계<hp:tab width="33028" leader="3" type="1"/>
5
7. 주요 추진일정<hp:tab width="29776" leader="3" type="1"/>
5
Ⅲ. 과업지시서 내용<hp:tab width="26304" leader="3" type="1"/>
6
1. 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9776" leader="3" type="1"/>
6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9776" leader="3" type="1"/>
7
3.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9776" leader="3" type="1"/>
8
Ⅳ. 계약<hp:tab width="34864" leader="3" type="1"/>
21
1. 자격<hp:tab width="35580" leader="3" type="1"/>
21
붙임 1. 기술적용 계획서<hp:tab width="25164" leader="3" type="1"/>
22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6572" leader="3" type="1"/>
37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확정<hp:tab width="16012" leader="3" type="1"/>
52
붙임 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7388" leader="3" type="1"/>
53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개방을 위해서는 Dual LTE 모뎀 구축이 필요하며, Dual LTE 모뎀은 경찰청 표준규격 R27 이상을 지원하는 신호제어기에서만 구축·운영 가능
나. 그러나 현재 파주시에 구축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은 경찰청 표준규격 R25를 지원하고 있어 R27 기반의 Dual LTE 모뎀을 설치하게 되면, 현장 신호제어기로부터 실시간 신호정보 수신할 수 없음
다. 이에 따라 경찰청 표준규격(R27 이상) 기반으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센터에서 실시간 신호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현장에 설치된 DUAL LTE 모뎀을 통해 해당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전송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하는 등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파주시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 개방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다. 사업예산 : 99,880,000원(부가세포함)
- SW: 파주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49,880,000원)
- HW: Dual LTE 모뎀 50개 구매(50,000,000원)
라. 계약방법 : 입찰_파주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49,880,000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부통신부고시) 제10조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3. 사업범위
가. 최신 경찰청표준규격(R27 이상) 신호제어기 정보 수용
4. 기대효과
○ 경찰청 표준규격(R27 이상) 기반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운영환경을 개선하여 실시간 신호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신호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전송하여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제공함으로써 미래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중심의 교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대상업무 및 추진방안
1. 업무 및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별 주요 업무
연번
시스템명
주요 업무
1
통신서버
경찰청 표준규격(R27, R28, R29) 통신 지원, 신호제어기 정보 조회, 송·수신 패킷 처리, CRC16 오류검증 등
R27, R28, R29 데이터 조회 및 업로드·다운로드, 신호제어기 설정·운영 지원, 데이터 처리 및 관리
2
운영단말
R27, R28, R29 데이터 조회·편집, 신호제어기 운영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및 유지관리
3
Dual LTE 모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수집된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통신환경 구축
4
시험 및 검증
현장장비와 연계한 단계별 시험계획 수립, 시험절차 및 시험기준 마련, 시스템 기능 검증
나.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연번
정보시스템명
운영부서
URL
비고
1
신호제어 통신서버
첨단도시정보과
내부시스템
R27~R29 통신 및 신호제어기 정보 송·수신
내부시스템
R27~R29 데이터 조회 및 업·다운로드
2
신호제어 운영단말
내부시스템
신호제어기 데이터 조회·편집 및 운영상태 모니터링
3
현장 신호제어기
현장장비
신호정보 운영장비
4
Dual LTE 모뎀
현장장비
현장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전송
2. 목표시스템 개발 환경
가. H/W
구분
사 양
수량
OS
비고
신호통신
서버
OracleOracle SPARC S7-2 (4.267GHz 8Core*2cpu, 64GB, 1.2TB*2EA)
2
Sun OS 5.11
신호제어시스템 공용
※ 2020년 파주시 ITS 구축사업 1단계 구축시 기 도입
나. 상용 S/W
구분
기능
비고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Standard 버전)
신호제어시스템 공용
3. 목표시스템 개념도 4. 목표시스템 망구성도
※ 시스템 목표 구성도는 정책/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추진방안
가. 경찰청 최신 교통신호제어 표준규격(R27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호제어시스템의 통신서버, 제공서버 및 운영단말 등 운영환경 개선
나. R27, R28, R29 표준규격의 통신프레임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을 추가하고, CRC16 오류검증 등을 적용하여 현장 신호제어기와 안정적인 통신환경 구축
다. 신호제어기 제어파라미터, 방향별 신호출력 맵, 장치정보, TOD테이블 및 현시정보 등의 조회·편집 및 업·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여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라. 운영단말을 통한 표준규격별 신호제어기 데이터 조회·편집 및 실시간 운영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향상
마. 현장 신호제어기와 교통정보센터 간 안정적인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전송 환경을 구축하고, Dual LTE 모뎀을 활용하여 수집된 교통신호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개방 기반 마련
6. 추진 체계 파주시 교통정보센터 첨단도시정보과 도로교통공단 ‣ 기존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 사업 계획 수립, 관리, 점검 등 업무 총괄
‣ 과업지시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추진
‣ 사업 감독 및 검수
‣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수신
‣ 운전자 대상 교통신호정보 제공
7. 주요 추진일정
구 분
M
M+1
착수보고회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시스템 인프라 구성 및 설치 프로그램 개발 단위 테스트 및 프로그램 보완 최종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최종보고회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오픈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 간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Ⅲ. 과업지시서 내용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기능-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2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2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이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4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을 통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기술한 것
1
합계
27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가.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SFR)
SFR-001
신호제어 서버 시스템 요구기능
SFR-002
신호제어 운영 시스템 요구기능
나.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001
시스템 자원 효율성
다. 시스템 장비구성<hp:lineBreak/>요구사항(ECR)
ECR-001
장비구성 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SIR)
SIR-001
안정적인 시스템과 운영 편리성 제공
마.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DB 표준화
DAR-002
초기 데이터 구축
바.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R-001
테스트 계획 및 평가
사. 보안 요구사항<hp:lineBreak/>
(SER)
SER-001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2
물리적 보안요건
SER-003
시스템 보안요건
SER-004
외부기관 연동보안
아. 품질 요구사항<hp:lineBreak/>(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QUR-003
프로그램 소스
자.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R-001
개발 표준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차. 프로젝트관리<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2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3
산출물 제출 및 보고
PMR-004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카. 프로젝트지원<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사용자지원
PSR-004
하자보수일반
타. 컨설팅 요구사항<hp:lineBreak/>(CSR)
CSR-001
개선 방안
2. 요구사항 목록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신호제어 서버 시스템 요구기능
상세
설명
정의
최신의 경찰표준규격 신호제어기(R27 이상) 수용을 위한 최신 프로토콜 추가
세부
내용
o 최신 경찰청표준 교통신호제어 규격을 적용하여 고도화 진행
- 최신 경찰청 발표한 교통신호제어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기존 신호제어S/W를 변경 없이 기능적 고도화 시행
o R27이상 표준규격을 수용한 통합구축 - R27이하와 R27이상을 구분하여 통신 o R27이상 표준규격 프로토콜 추가 적용 - R27이상 통신프레임 방식 추가
- R27이상 통신데이터 CRC16 에러체크 기능 추가
- R27이상 제어파라미터의 프로토콜 추가
- R27이상 방향별 신호출력 맵 프로토콜 추가
- R27이상 장치정보조회 프로토콜 추가
o R28 및 R29 표준규격 프로토콜 추가 적용
- R28 및 R29 TOD테이블 업-다운로드 프로토콜 추가
- R28 및 R29 현시정보 다운로드 프로토콜 추가
산출정보
o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가. 기능 요구사항 (SFR)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UX 및 메뉴 구성
요구사항 분류
신호제어 운영 시스템 요구기능
상세
설명
정의
최신 경찰청표준규격 신호제어기(R27이상) 수용을 위한 관리기능 추가
세부
내용
o R27이상 표준규격 통합 신호제어기 편집
- 최신의 표준규격 신호제어기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교차로 편집창에서 2004년, 2010년, R27, R28, R29를 선택하여 저장 할 수 있도록 제공
o R27이상 업-다운로드
- R27이상 제어파라미터 업-다운로드 화면제공
- R27이상 방향별 신호출력 맵 업-다운로드 화면제공
- R27이상 장치정보조회 업-다운로드 화면제공
- R28 및 R29 TOD테이블 업-다운로드 화면제공
o R27이상 표준규격 통합 모니터링 제공
- 교차로 상세모니터링 화면에 신호제어기 표준규격 표출 구현<hp:lineBreak/>
(2004, 2010, R27, R28, R29)
산출정보
o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나. 성능요구사항 (PER)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정보자원 구축 운영 방안
세부
내용
o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o 업무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단계별 기능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향상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o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시스템 본격 사용시기의 모의추정치 기준)
o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o DB커넥션 pool 최적화
o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다.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DUAL LTE 모뎀 기반 통신 및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호 제어기-모뎀 간 통신 인터페이스(Ethernet/RS-232 등) 연동
세부
내용
o 본 시스템은 현장 장비(신호제어기 등)와 연동하여 Dual LTE 모뎀의 각 채널을 개별 지정기관으로 분리 연동하는 통신 환경을 지원/구성해야 함
o 다중 기관 데이터 송수신 분리
1) LTE 채널 1: 도시정보센터 관제 시스템과 연동하여 센터 데이터 송수신 구성
2) LTE 채널 2: 도로교통공단 연동 시스템으로 지정 데이터를 연동/전송 구성
- 통신 분리 및 보안 규격 준수: 각 기관(도시정보센터/도로교통공단)과의 통신망 및 VPN 구간을 독립적으로 분리·구성하여 상호 간 간섭을 방지하고 보안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인터페이스 호환성: 현장 장비와 Dual LTE 모뎀 간 통신 인터페이스(Ethernet, RS-232/485 등) 및 프로토콜 변환·분깃 기능을 원활히 지원해야 함
- 통신 상태 모니터링: 각 채널별(도시정보센터/도로교통공단) 회선 접속 상태, 신호 세기, IP 정보, 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안정적인 시스템과 운영편리성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는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운영자를 위한 인터페이스는 편리성이 보장되도록 기능 구현
세부
내용
o 사용자의 편의성, 정보 접근성, 작업 효율성, 정보 유용성 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디자인 등을 고려해야함.
o 응용소프트웨어는 내부 시스템 및 외부연계를 위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유기적이고 원활히 동작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DB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DB설계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마.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초기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초기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o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o 초기 데이터 구축 일정 및 세부 구축계획은 사업 착수 후 발주자와 협의
o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hp:lineBreak/>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바. 테스트 요구사항 (TER)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계획 및 평가
상세
설명
정의
시험계획 및 평가계획 수립 및 검증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추가개발 및 보완)는 현장장비 시험과 맞물려 단계별 시험계획(시험절차, 시험기준)을 제시해야 함
o 응용소프트웨어는 내부 시스템 및 외부연계를 위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가 유기적이고 원활히 동작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사. 보안 요구사항 (SER)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에 관련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보안관련 제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확인서류 제출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응해야 함.
o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국가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후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함
- CC인증 대상인 ‘중요’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필 제품 도입을 원칙으로 함
- 국내용 CC인증제품․국가용 암호제품․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등이 아닌 정보보호제품 도입은 제안서 접수시점까지 국내용 CC인증을 획득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에 한함
- 보안적합성 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관련기관의 증빙 문서 첨부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 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외부로 누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누출금지 정보 : IP주소 현황, 시스템 구성현황 및 N/W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PW 등 시스템 권한 정보,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보안장비 운영현황, 개인정보 일체 등
o 사업수행 및 안정화기간 종료 후 개발장비 및 투입인력 PC에 저장된 발주기관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하며, 조치 후 사업수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o 비정상 위변조, 손실 등에 대비한 기술적 복구대책(백업, 복구)
o 데이터 변경이력, 접근기록 등 유지
o 비인가 사용자의 정보 접근 감시 추적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출입, 문서, 장비 등 물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o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o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o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o 폐기되는 문서는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반입 반출 내역서 등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보안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 요건 정의
세부
내용
o 발주자는 사업결과물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른 개선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함
o 서버, DB,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 설정을 지원해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TOP 10, 행정안전부 취약점 대응지침 등을 반영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야 함
o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른 보안조치 권고사항을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o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고려, 개발보안(Secure 코딩 등)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o 웜, 바이러스, 등 악성<hp:fwSpace/>SW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o 일정시간 사용자의 활동이 없을 때 로그인 세션을 종료하도록 설계하고, 사용자 알림을 통해 연장 또는 종료하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SW개발에 따른 산출물, 취약점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외부기관 연동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외부기관 연동보안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o 외부 기관과 연동 시 연계서버와 외부기관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 함
o 자료 보호를 위하여 VPN, SSL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해야 함
산출정보
아. 품질 요구사항 (QUR)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o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o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o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o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o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o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프로그램 소스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 관리 사항
세부
내용
o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야 함
o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hp:fwSpace/>프로그래밍 해야 함
- 공통 기능에 대해 모듈화 하고, 하드코딩, 복사 등에 따른 소스 분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o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업무 처리 시 발견되는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산출정보
자. 제약사항 (COR)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부 표준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전자정부 관리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
o 데이터 표준화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o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o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위원회)
o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적용가이드(행정안전부)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o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o 업무인수인계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hp:fwSpace/>시 제출)
o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o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o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o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 및 SW개발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수시/주간/월간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메뉴·기능별 활용도 점검 체계 마련
산출정보
o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o 수시/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o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o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PMR-007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제출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보고
<정기보고>
구분
보고내용
보고방법
주간보고
- 주간계획대비 실적, 차주계획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서면보고(매주 목요일)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 서면보고(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수시보고
(필요시)
- 해당내용
-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보고회 개최 및 교육>
구분
보고내용
보고서
수량
착수보고
(착수 14일내)
- 전반적인 실행계획 및 추진방안
- 착수계, 착수보고서
2부
중간보고
(착수 1개월 전후)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중간보고서
2부
최종보고
(완료 1개월 전후)
- 사업종료 전 전체 산출물 내역 보고
- 최종보고서
2부
사용자교육
(완료 15일 전후)
- 관리자, 사용자(의원, 직원 등)별
교육실시
- 사용자 및 관리자<hp:fwSpace/>메뉴얼
2부
o 계약 관련 서류에 의거 아래의 산출물을 해당기간내 제출해야 함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 착수계 2부 · 사업책임자계 2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 사업수행계획서는 [별지서식 6-3]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청렴서약서 1부,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2부
- 중간보고회시
- 중간보고서 2부
- 최종보고회시
- 최종보고서 2부
- 용역완료시
· 준공계 2부 · 납품내역서(최종 납품금액 포함) 2부 · 완료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각 1부
-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각 1부
- 최종 산출물 CD(DVD) 1부
o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o 사업보고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프로토타입의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토타입 개발 및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
내용
o 개발 진행 시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SW개발방법론에 따른 개발산출물
카.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의원 및 직원 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별 구분 각각 실시)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o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o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o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내용(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방법 및 기간, 비용부담조건(해당시) 등을 포함하여 작성
o 과업 수행 중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함
o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시험 운영 및 사용자교육 전후 목표시스템의 안착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사용자/관리자를 위한 헬프게시판을 운영하여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오류 등을 쉽게 접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즉시 수정후 처리결과를 알려야 함
o 그 외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용자지원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별도의 조건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하여 제시)으로 하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 제시
o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o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o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o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o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타. 컨설팅 요구사항 (CSR)
요구사항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구축 후 개선(발전) 방안 제안
세부
내용
o 고도화 사업 내용 및 기능 고도화 방안 제안
o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제안
산출정보
컨설팅 보고서, 제안 요청서, 소요예산 산출내역서
Ⅳ. 계약
■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를 충족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이 등록기한까지 등록되었으며,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189901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한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붙임 1 기술적용계획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파주시 실시간 교통신호 잔여시간 정보개방
작성일
2026년 10월 7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hp:lineBreak/>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hp:lineBreak/>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hp:lineBreak/>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hp:lineBreak/>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hp:lineBreak/>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hp:lineBreak/>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 <hp:lineBreak/>
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hp:lineBreak/>: POSIX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hp:lineBreak/>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hp:lineBreak/>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hp:lineBreak/>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hp:lineBreak/>
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hp:lineBreak/>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 <hp:lineBreak/>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hp:lineBreak/>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hp:lineBreak/>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hp:lineBreak/>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 <hp:lineBreak/>
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hp:lineBreak/>
포함하여야 한다.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hp:lineBreak/>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hp:lineBreak/>(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hp:lineBreak/>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전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 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6-1]
착 수 계
(1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파주시청 귀하 [별지서식 6-2]
사 업 책 임 자 계
(2쪽)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파주시청 귀하 [별지서식 6-3]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hp:tab width="37611" leader="3" type="1"/>
2. 사업기간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3. 사업목적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4. 사업범위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5. 사업추진체계 <hp:tab width="35307" leader="3" type="1"/>
6. 사업추진절차 <hp:tab width="35307" leader="3" type="1"/>
7. 산출물계획 <hp:tab width="36491" leader="3" type="1"/>
8. 일정계획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9. 보고계획 <hp:tab width="37675" leader="3" type="1"/>
10. 표준화계획 <hp:tab width="36487" leader="3" type="1"/>
11. 품질보증계획 <hp:tab width="35303" leader="3" type="1"/>
12. 위험관리계획 <hp:tab width="35303" leader="3" type="1"/>
13. 보안대책 <hp:tab width="37671" leader="3" type="1"/>
14. 교육계획 <hp:tab width="37671" leader="3" type="1"/>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hp:tab width="29919" leader="3" type="1"/>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 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참여인력 총괄표(해당시)
◎ 작성요령 :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한함
-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①만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②만 작성
①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등급(투입율)
총투입M/M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② 제42조(인력관리) 중 예외사업(컨설팅‧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감리용역사업) 외의 사업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소 속
담당업무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0. 표준화계획
1) 표준화 항목
◎ 작성요령 : 아래 표준화 항목에 맞는 사업수행내역을 내역란에 기술
- 해당항목에 대한 사업수행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명시
구 분
항
목
내
역
행정 업무표준
업무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정보
(데이터/코드)
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
각종 서식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
사업
관리
사업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대한 지침 및 규정
공통
서비스
공통서비스 대상발굴
사용자디렉토리 (LDAP) 통합인증 민원안내 민원발급 민원서식 전자지불 본인확인 웹서비스 등록저장소 (UDDI) 단방향문자서비스 (SMS)
2)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상호운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검토서식을 작성․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고 준수
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작성요령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4)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작성요령 :
-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웹호환성 확보에 대한 준수계획을 서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KCS,OT-10.0003/R2 2015.3.13)을 참조하여 콘텐츠 제작시 활용
11.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2.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3.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진단․보완조치 등)
14.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기간, 교육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술
15.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예 : 출입조치, 작업장소, 자료조사협조 등)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파주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파주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파주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지 1호서식] 보안서약서(착수시 참여자 전원)
[별지 2호서식] 용역업체 참여직원 보안교육 결과서(참여시)
[별지 3호서식]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자료 인수·인계시)
[별지 4호서식] 보안확약서(완료시 대표명의)
[별지 5호서식] 정보시스템 반출 확인서(반출시)
[별지 6호서식]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완료시)
[별지 7호서식] 보조기억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내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1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사업 참여자 전체)<hp:fwSpace/>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감독 공무원)
소
속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 2호서식]
2026년 OOOOOO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 보고
담당자
팀장
과장
수기결재
수기결재
수기결재
□ 일
<hp:fwSpace/>시 : 1개월 이내
□ 장
<hp:fwSpace/>소 :
□ 담당부서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담당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 보안준수 사항
중요 정보 관리항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hp:lineBreak/>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항목
1.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3. 캐비넷・서류함 등을 무단 개방하지 않는다.
4. 출입키 또는 신분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지 않는다.
5.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적절하게 통제를 수행한다.
PC 보안 항목
1.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hp:fwSpace/>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자료공유사이트(웹 하드, P2P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로그램(RDP, Proxy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PC・노트북 등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PC・노트북 등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부착하여 노출하지 않는다.
6. PC・노트북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2.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결과물 유출,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개인정보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유기, 이면지 활용
2. 보호구역 출입문 개방, 미인가자 시스템 접근, 무단 사진촬영
3.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4.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5. 개발 유지 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7.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8.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9.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10.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보 통
1.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5.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6.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7.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8.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9.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경 미
1.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4.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2026년 OOOOOO
용역사업 수행업체 교육 참석 서명부
2026. .
. <hp:fwSpace/>
NO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2026년 OOOOOO
용역사업 수행업체 교육 사진
[별지 3호서식]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양식)
사업명:
용역업체: ㈜용역업체
연번
자료명
자료
형태
자료 인계 및 인수
자료회수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1
정책/지침서
(제.개정 기안/공지/배포)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2
사이버침해대응보안정책,모의훈련시행,교육문서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3
연간교육계획,시행문서,결과보고서,참석자확인문서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4
중장기정보보호계획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5
직무기술서,조직도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6
자산관리대장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7
네트워크구성도
문서
홍길동
김철수
ㅇㅇ과
사무실
홍길동
8 9 10 11 12 13 14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별지 4호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업체명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주시
사업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파주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업체명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종료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업체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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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별지 5호서식] 정보시스템 반출 확인서 정보시스템 반출 확인서(외부용역 수행 시)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종
점) 반출에 따른 보안조치를 확인함.
연번
정보
시스템
매체
형태
용역
내역
반출
일자
용역업체 담당자
보안조치
관리책임자
(서명)
소속
성명
보안
서약
보안
교육
1
서버
(00시스템)
하드디스크
00고장수리
23.1.5.
정보통신과
홍길동
O
O
ㅇㅇㅇ
확인일자 : 2026년
월
일
요 청 자(유지보수직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확 인 자(용역사업담당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 작성요령
- 정보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복사기, 팩스 등
- 매 체 형 태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하드디스크 등
- 용 역 내 역 : 고장수리, 저장자료 복구, 사업종료에 따른 반출
[별지 6호서식]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종
점) 저장매체 삭제처리에 대해 확인함.
연번
정보시스템
매체형태
용역업체 담당자
삭제방법
관리책임자
(서명)
직
성명
1
노트북
하드디스크
00급
000
완전포맷(3회)
ㅇㅇㅇ
확인일자 : 2026년
월
일
요 청 자(유지보수직원) : 소속ㆍ직책
<hp:fwSpace/>
성명 :
(인)
확 인 자(용역사업담당자) : 소속ㆍ직책
성명 :
(인)
※ 작성요령
- 정보 시스템 : 개인용 컴퓨터,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복사기, 팩스 등
- 매 체 형 태 :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하드디스크 등
- 삭 제 방 법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장비 이용, 완전포맷(횟수 기재)
[별지 7호서식]
보조기억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담당자
팀
장
분임정보
보안담당관
반드시 수기결재
반드시 수기결재
반드시 수기결재
순번
장비명
(노트북,USB등)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반출 인원
반입 인원
사용 용도
반출
일시
반입
일시
확인사항
소속
성명
전화번호
소속
성명
전화번호
저장내용
체크
자료 무단 반출 여부
바이러스
체크
담당자
확인
1
노트북
SV680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확정 붙임 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