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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407] 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606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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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3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공고[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3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공고[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hwpx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185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720일
기 초 금 액
금61,67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61,670,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56,063,636원
5,606,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hp:fwSpace/>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건설도로과(담당자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건설도로과(031-8024-4801),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hp:lineBreak/>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OOOOO
대표자
( 인 )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261023 평택(회계) 기술용역 소액수의 공고[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pdf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3185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제출(전자)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에 기재된 모든 법령 및 관련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6년 역 23일 평택시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10월 명

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 용역

과업내용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720일 기 초 금 액 금61,67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61,670,000원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56,063,636원 5,606,364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 적 서 제 출 기 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자격조건 미충족 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에는 배제 처리되며, 후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
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1 -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ㆍ일ㆍ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
이어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단독수급만 가능)

-2 -

5. 견적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시간까지는 입찰서 등록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건설도로과(담당자 박정호 주무관, 031-8024-4801)
8. 계약방법: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3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택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문[붙임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1.5%(※ 5천원 단위 절사)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4 -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이트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 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용역관련 문의는 건설
도로과(031-8024-4801), 계약관련 문의는 회계과(031-8024-3983)로 문의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자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낙찰자는 [붙임3]「입찰유의서」내용을 확인 후, 계약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5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6 -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8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 아니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7 -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3] 입찰유의서 ※ 낙찰자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인날인하여 제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사 업 ( 면 허 ) 양 도 • 양 수 사 전 동 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 • 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 • 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 • 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 약 대 금 양 도 • 양 수 금 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8 -

3. 용 역 대 금 상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 자 보 수 보 증 금 용 역 대 금 상 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 연 배 상 금 용 역 대 금 상 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 • 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 무 비 구 분 관 리 및 지 급 확 인 제 이 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받는 계약에 한해 해당함
나.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
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 대 금 지 급 시 국 세 • 지 방 세 및 4대 보 험 이 행 사 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
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년 월 내용 확인자: OOOOO -9 -

일
대표자

( 인 ) [붙임 4] 상생결제제도 안내문 - 10 - - 11 -

===== 260928 평택(건도) 과업지시서[안중 대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구축용역].hwpx =====

안중대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시스템 구축용역
설
계
서

2025. 09

평
택
시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안중대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 GIS시스템 구축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과학화
1) 첨단컴퓨터 응용기술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 시설의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하여 입체적, 계량적으로 활용
나. 일상업무의 효율화
1) 도로 시설물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전산화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고
2) 도로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처리, 전달함으로서 자료의 신뢰성 증대
3) 각종 자료의 정보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다. 대민서비스 향상
1) 도로시설 업무처리의 간편화 및 신속화
2) 대민서비스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라.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1)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방지
2) 파손된 지하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3.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사 업 량 : 도로, 상수, 하수, L= 6.13㎞
나. 내용적 범위
1) 도시기준점측량 (4급 7점)
2) 도로 시설물 조사 및 DB 구축
3) 구축시설물에 대한 세계측지계로의 좌표변환
(2010년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작업을 행한다)
다. 기타
1) 공공측량 성과심사
라.구축대상 시설물량 (단위: ㎞)
구 분
시설물량
조사물량
탐사물량
비 고
도로.상수.하수
6.13
6.13
-

Ⅱ. 과 업 내 용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설물 조사, DB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시설물은 본사업의 ‘공간적 범위’ 내의 도로 관련 도시기반시설물이며, DB구축사업자는 조사 착수전에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제시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조사․정비된 속성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구조화 편집시에 해당 도형정보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누락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대장․조서,사진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등에 따른다.
라. 도형 및 속성정보는 준공시 최신의 자료가 입력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도면 및 조서․대장, 사진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바. 각종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설계도 및 기타도면등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정리 하여야 한다.
사. 세부업무분석 결과에 따라 가감되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아래 지역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시 주변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매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교차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과 관로 주변지형 검사측량을 병행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서,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설계 등에 구축된 지하시설물도가 중복측량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좌표 (X,Y,Z)로 측정되어야 하며, 아래의 방법에 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 측량
가) 도로 시설의 매설 또는 설치와 동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평택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측량법, 측량법 시행령, 측량법 시행규칙
  •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지도도식규칙(국토해양부령)
  •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
  • GPS에의한기준점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내규)
  •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 국가GIS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표준안(위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은 NGIS 표준안을 우선적용) 등

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측량성과를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납품전까지 성과 심사를 득하고,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기존 지리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한다.

2. 기본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도로 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1/1000 수치지도를 사용한다.
나. 사업범위내의 1/1,000 수치지도가 지형현황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과 일치시키고, 1/1,000 수치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 및 상수도 관련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조사 및 측량을 거쳐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을 수행한다.
다. 시설물도 제작 등 DB구축 과정은 측량법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도 구축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국토해양부령) 및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에 의하되, 지형코드는 NGIS 국가기본도표준 등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정보통신부고시), 1/1,000 수치지도 지형․지물코드(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다.
마. 용역수행대리인은 현장 진행상황과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공정별 산출물에 대한 자체검수를 실시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정위치 편집 작업은 모니터와 출력도면을 이용하여 수시로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작업이 종료되었을시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후속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가. 조사의 범위는 사업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로 한다.
나. 조사 후에는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에 대하여는 확인굴착 및 포장 복구작업을 실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Ⅲ. 과업수행의 원칙

본 과업지시서에서 편의상 평택시를 "발주자"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수급자"라 한다.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을"은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담당자명단, 보안각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수행대리인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직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든 참여 기술자는 용역수행대리인의 지시에 적극 응하여 일사분란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가급적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고, 그 의견차이가 큰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발주자"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에서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바.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을"은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교체되는 참여기술자를 제안서상의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수급자"가 부담하고, 사업물량이 계약당시 물량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액 비율에 맞추어 가감정산한다 (단, 사업물량의 큰 증가로 사업비가 발주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지역과 물량을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그 사항이 경미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발주바"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가. "수습자"는 제안서에 근거하여, 정기적 ‘일일, 주간, 월간’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서면(보고서식은 "발주자"의 결정)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감독관이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면 "수급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단계별 보고회를 "발주자"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발주자"의 보고시 필요사항을 시정지시할 수 있다.
다.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 또한 "발주자"의 감독관과 사전협의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사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품질보증 기간중 "발주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주자"의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시스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처리상에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수급자"는 과업수행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자"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과정상 수반되었던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부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스템운영자 및 시설물관리 담당자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반복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자료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6. 시험운영
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시설물관리 부서의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시험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무상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가. "을"은 준공 후 무상유지보수(4개월) 기간 동안 본 과업에 참여한 기술자 1인 이상을 지정된 장소에 상주시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교육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나. "을"은 준공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도면, 조사자료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바"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이용되었거나 산출된 모든 소스와 설계서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이중케비넷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인도 출입을 금하여야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중 중앙정부의 각종 표준화방안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 "수급자"는 이를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확한 프로그램 개발과 DB 구축을 위하여 "을"은 반드시 자체검수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수급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데이터는 CD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구
분
시 기
단 위
수 량
비
고
○ 단계별 중간보고서
보고시
부
3
인쇄물(File수록 CD 포함)
○ 완료보고서

(종합보고서, 요약서)
준공시
부
3
인쇄물, CD
○ 지하시설물관련 도면

(관망도)
〃
부/시설물
3
출력도면, CAD파일 CD
○ 시설물 대장, 조서
〃
부/시설물
3
인쇄물 및 CD/시설물
○ 소스화일

  • 수치지도와 속성자료 파일
  • 데이터베이스 파일

〃
식
3
CD<hp:fwSpace/>
(실행파일 및 모든 원시 프로그램 포함)
○ 정위치 편집(좌표변환 포함)
〃
부
3
CD (DXF와 고유 내부포맷)
수치지도 레이어별 파일제작(DWG)
○ 구조화 편집(좌표변환 포함)
〃
부
3
CD (DXF와 고유 내부포맷)
수치지도 레이어별 파일제작(DWG)
○ 성과확인용 도면
〃
부
3
출력 - A1
○ 성과점검 파일
〃
매
3
CD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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