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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359]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추정가격: 5374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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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6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대덕읍 연지리 산71-6 일원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산림유역)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금59,113,000원

  • 추정가격: 금53,739,091원, 부가가치세: 금5,373,909원

바. 기초금액: 금59,113,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27. 09:00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생태,공학:4168)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보유 증명을 개찰 후 낙찰자 결정전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 임산소득팀(☎061-860-6072)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산출내역서(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갑지]
A: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C:
○ 위
치 : D: 대덕읍 연지리 산71-6 일원
C:
○ 사업규모 : D: 실시설계 각 1식
C:
○ 사업내용 : D: 1개소(산림유역 1)
C:
○ 용 역 비 : D: 금 E: 59,113,000 F: 원 G: ( H: 금오천구백일십일만삼천원 J: )
E:
장
흥
군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실시설계 E: 53,199,999 G: 53,199,999 I: - K: -
A:
1.1 실시설계 B: 1 C: 식 E: 53,199,999 F: 53,199,999 G: 53,199,999 I: - K: -
F: .
A: 소
계 E: 53,199,999 F: - G: 53,199,999 H: - I: - J: - K: - M: -
A: 용역손해배상보험 B: 1.01 C: % D: 댐축조공사 E: 539,980
A: 소
계 E: 53,739,979 M: -
A: 부 가 가 치 세 B: 10 C: % E: 5,373,998 M: -

A:
합
계 B: 1 C: 식 E: 59,113,977 F: ≒ G: 59,113,000 M: -
M: -

[시트: 실시설계 산출근거 양식]
A: 실시설계 산출근거 E:
A: □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A: ○ 총공사비(개략공사비) × 요율
A: 공사비 B: 요율(%) C: 비고
B: 실시설계
A: 10억원 미만 B: 6.16%
A: ○ 적용요율
A:
◦ 직선보간법
A: 산식 B: 범례 D: 적용치
B: Y : 당해공사비 요율 D: 6.16%
A:
(X-X2)(Y1-Y2) B: Y1 : 작은금액 요율 D: 0.00%
A: Y = Y1 - ------------- B: Y2 : 큰 금액 요율 D: 6.16% G: 0.05852
A:
X1-X2 B: X : 당해금액 D: 9.5
B: X1 : 큰 금액 D: 10.0
B: X2 : 작은금액 D: 0.0
A: ○ 산출액 계산 G: 산림유역 H: 950,000,000
A: 개략공사비 산출 B: 개략공사비(부가세 제외) C: 총공사비 D: 부가세 적용
B: 863,636,363 C: 950,000,000 D: 1.1
G: -
A: 공사비요율에 의한
실시설계용역비 B: 부가세 별도(원) C: 적용요율
B: 53,199,999 C: 6.16%
G: 950,000,000 I: 278,000,000
I: 1,668,000,000 J: 1,167,600,000
I: 374,000,000 J: 261,800,000
I: 511,000,000
A: 계 B: 53,199,999 I: 2,553,000,000
B: -
G: 1,009,113,000
A: 총
계 B: 53,199,999

[시트: 실시설계용율변경]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B: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B:
B: 요율 C: 업 무 별 요 율(%)
B: 공사비 C: 도로 D: 철도 E: 항만 F: 상수도 G: 하천
B: 10억원 이하 C: 6.16 D: 4.10 E: 7.65 F: 8.27 G: 5.37
B: 20억원 이하 C: 5.47 D: 3.88 E: 6.74 F: 7.28 G: 4.71
B: 30억원 이하 C: 5.10 D: 3.76 E: 6.25 F: 6.75 G: 4.36
B: 50억원 이하 C: 4.67 D: 3.62 E: 5.69 F: 6.15 G: 3.96
B: 100억원 이하 C: 4.15 D: 3.43 E: 5.01 F: 5.41 G: 3.47
B: 200억원 이하 C: 3.68 D: 3.25 E: 4.41 F: 4.76 G: 3.04
B: 300억원 이하 C: 3.43 D: 3.15 E: 4.09 F: 4.42 G: 2.81
B: 500억원 이하 C: 3.15 D: 3.03 E: 3.73 F: 4.03 G: 2.55
B: 1,000억원 이하 C: 2.79 D: 2.87 E: 3.28 F: 3.54 G: 2.24
B: 2,000억원 이하 C: 2.48 D: 2.72 E: 2.89 F: 3.12 G: 1.96
B: 3,000억원 이하 C: 2.31 D: 2.64 E: 2.68 F: 2.89 G: 1.82
B: 5,000억원 이하 C: 2.12 D: 2.54 E: 2.44 F: 2.64 G: 1.65
B: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건설

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B: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B: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B: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B: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공제요율]
B: 실시설계 공제요율
B: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공사
기간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B: 교량공사 C: 0.837 D: 0.133 E: 0.812 F: 0.130 G: 0.786 H: 0.125 I: 0.761 J: 0.122 K: 0.736 L: 0.117 M: 3
B: 공항건설공사 C: 0.947 D: 0.151 E: 0.920 F: 0.147 G: 0.891 H: 0.143 I: 0.862 J: 0.137 K: 0.834 L: 0.133 M: 5
B: 댐축조공사 C: 1.047 D: 0.167 E: 1.015 F: 0.162 G: 0.983 H: 0.157 I: 0.952 J: 0.152 K: 0.921 L: 0.147 M: 5
B: 도로공사 C: 0.753 D: 0.120 E: 0.730 F: 0.117 G: 0.707 H: 0.113 I: 0.686 J: 0.109 K: 0.662 L: 0.106 M: 3
B: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753 D: 0.120 E: 0.730 F: 0.117 G: 0.707 H: 0.113 I: 0.686 J: 0.109 K: 0.662 L: 0.106 M: 3
B: 간척공사 C: 0.853 D: 0.136 E: 0.827 F: 0.132 G: 0.801 H: 0.128 I: 0.776 J: 0.124 K: 0.751 L: 0.119 M: 5
B: 항만공사 C: 0.853 D: 0.136 E: 0.827 F: 0.132 G: 0.801 H: 0.128 I: 0.776 J: 0.124 K: 0.751 L: 0.119 M: 5
B: 철도공사 C: 0.669 D: 0.106 E: 0.649 F: 0.104 G: 0.629 H: 0.101 I: 0.609 J: 0.097 K: 0.589 L: 0.094 M: 3
B: 지하철공사 C: 1.047 D: 0.167 E: 1.015 F: 0.162 G: 0.983 H: 0.157 I: 0.952 J: 0.152 K: 0.921 L: 0.147 M: 4
B: 터널공사 C: 1.047 D: 0.167 E: 1.015 F: 0.162 G: 0.983 H: 0.157 I: 0.952 J: 0.152 K: 0.921 L: 0.147 M: 4
B: 발전소건설공사 C: 0.892 D: 0.143 E: 0.866 F: 0.137 G: 0.839 H: 0.134 I: 0.812 J: 0.130 K: 0.785 L: 0.125 M: 3
B: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1.160 D: 0.184 E: 1.125 F: 0.179 G: 1.090 H: 0.174 I: 1.055 J: 0.169 K: 1.020 L: 0.163 M: 2
B: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913 D: 0.145 E: 0.885 F: 0.141 G: 0.858 H: 0.137 I: 0.831 J: 0.132 K: 0.803 L: 0.128 M: 2
B: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913 D: 0.145 E: 0.885 F: 0.141 G: 0.858 H: 0.137 I: 0.831 J: 0.132 K: 0.803 L: 0.128 M: 2
B: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978 D: 0.156 E: 0.949 F: 0.151 G: 0.920 H: 0.147 I: 0.890 J: 0.143 K: 0.860 L: 0.137 M: 3
B: 하수도건설공사 C: 0.913 D: 0.145 E: 0.885 F: 0.141 G: 0.858 H: 0.137 I: 0.831 J: 0.132 K: 0.803 L: 0.128 M: 2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502 D: 0.080 E: 0.487 F: 0.077 G: 0.472 H: 0.075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3
B: 전시시설공사 C: 0.502 D: 0.080 E: 0.487 F: 0.077 G: 0.472 H: 0.075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2
B: 공용청사건설공사 C: 0.602 D: 0.096 E: 0.584 F: 0.093 G: 0.566 H: 0.090 I: 0.547 J: 0.088 K: 0.530 L: 0.084 M: 3
B: 송전공사 C: 0.625 D: 0.100 E: 0.606 F: 0.097 G: 0.586 H: 0.093 I: 0.568 J: 0.090 K: 0.550 L: 0.088 M: 2
B: 변전공사 C: 0.625 D: 0.100 E: 0.606 F: 0.097 G: 0.586 H: 0.093 I: 0.568 J: 0.090 K: 0.550 L: 0.088 M: 2
B: 공동주택건설공사 C: 0.647 D: 0.104 E: 0.628 F: 0.100 G: 0.608 H: 0.097 I: 0.589 J: 0.094 K: 0.570 L: 0.090 M: 3
B: ※ 용역손해배상 보험료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제3항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에 관한사항에 의함)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고시 실시설계 보험요율 평균값 활용, -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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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장 흥 군
(산림휴양과)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 2026년도 사방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으로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붙임 조서 참조)

가. 총사업비(950,000천원) 범위 내 실시설계 용역 수행

나. 1개소(산림유역 1)

  • 대덕 연지 산76-1일원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지 변경 가능

4. 과업의 내용

가.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사방사업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

○ 현지조사 ○ 측량 ○ 도면제도 ○ 설계서 작성 ○ 사업비 산정 ○ 설계서 납품 나. 도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 서류 준비

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신청, 선진지 견학, 주민설명회 자료 준비

라. 기타 감독관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5. 과업 수행자의 자격 가.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 기술사 사무소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산림공학 기술자를 보유한 산림사업법인

< 사방사업 실시설계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

○ 공사비 2억원 이하 : 기술 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5억원 이하 : 기술 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이하 : 기술 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공사비 10억원 초과 : 기술 특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Ⅱ 일반 지침서

1. 총
칙

가. 본 지침서는 설계용역(이하“설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 장흥군 산림휴양과를 “갑”이라 하고,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다. 보고사항 1) 착수보고

○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계 ․ 설계용역 투입인력 및 인적사항 ․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 공정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2) “을”은 과업의 추진상황을 최초보고, 중간1회, 최종1회로 나누어 보고한다.

․ (최초보고) 현장 조사, 측량 및 설계 초안 작성 후(용역기간의 50% 이내)

․ (중간보고) 계략설계서 완료 후(용역기간의 70% 이내)

․ (최종보고) 실시설계서 성과품 작성 후(용역기간의 90% 이내)

라. 설계협의

1) 설계도서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사전검증을 얻은 후 완성한다.

2) “을”은 용역 수행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실시설계 계획 협의

1) 용역계약 후 발주처에서 별도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사방지 지정을 위한 사방지지정구역도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한다.

※ 사방지지정구역도(한글파일 1, 캐드파일, 편입지번)

2) 착수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측량 등을 마치고 Ⅲ.특별지침서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설계방향, 사용자재, 댐형식 등 실시설계 전반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설계 심사 및 보완

1)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공사기간 50% 이내에 설계도․서를 작성 완료하고 설계심사를 받아야 한다.(설계도서 5부 제출)

※ 자체 설계심의회 개최 계획 별도 통보

2)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설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공사금액 3억원 이상은 도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3) 설계심사 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납품 및 검수

1) 설계심사 결과 논의된 사항은 수정․보완 후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완료계와 함께 성과품을 작성 납품함으로써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성 과 품
합계
합본
설계서
설계도
USB
비 고
수 량
11개
2부
5부
5부
1개
사방지 지정 관련 서류
그 밖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설계 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본 과업 수행이 불가피하거나, 관련기관의 협의 및 검토, 계획 변경 등 “갑”에 의하여 중단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용역의 과업 수량 및 위치는 “갑”의 형편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자. 하자책임

1) 본 과업 성과품에 대한 하자 및 설계도서상의 결함이 발생할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책임조치 하여야 한다.

차. 기술 용역비의 청구

○ “갑”의 설계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설계서를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 되면 설계 용역비를 청구한다.

카. 공사비 산정 기준

1) 공사비 산정은 사방표준품셈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과 산림청 사방기술교본에 의거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아래 자료에 의거 산출하되,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노 임 : 설계완료 시점의 정부노임단가

․ 자재비 : 설계완료 시점의 조달가격 및 정부인정 물가정보지

2) 상기 1)항 중 사방표준품셈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에 없는 경우는 유사품셈을 적용 하되 적용이 불가할 경우는 필히 2개 이상의 전문업체의 견적(세부 내역표시) 또는 실거래가격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타. “을”의 의무

1) “을”은 기술, 행정, 재정적인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수행을 위해 “갑”에게서 취득한 어떠한 종류의 비밀도 제3자에게 누설 시키거나 인지 시켜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진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작성한 도면, 서류, 자료 그 밖의 용역과 관련된 수집 자료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집단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파. 설계도서 작성

○ 제반 설계도면은 Auto Cad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3로 한다.

1) 제도는 KS A0005(제도통칙), KS F1001(토목 제도통칙)에 따른다.

2) 설계도면 축척

  • 위치도 1/25,000, 평면도 1/1,200, 종단도 1/200, 횡단도 1/100, 구조도 1/100

3) 종단도의 점간 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점간 거리를 10m로 적용 할 수도 있으며, B.M 표시를 명확히 한다

4) 도면 치수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하며,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 평면도, 종․횡단도 : m(미터) - 구조도 : ㎜(미리미터)

5)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각 부분의 실시설계 도면은 그 도면을 참조하여 정밀시공이 가능한 재료, 규격, 마감의 정도 등을 상세히 기입한다.

하. 기
타

1) “을”은 본 설계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필요한 기본 자료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공 받는다.

2) “을”은 본 지침서 외에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즉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입된 기술자 이상의 경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선정,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5)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Ⅲ

특별 지침서

1. 기본사항
가. 새로운 공종․공법개발 및 견실한 시공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1) 모든 공작물은 가능한 한 에너지 즉,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하여 녹색성장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 의한 국산목재 이용 촉진으로 생활부문의 탄소배출을 억제함으로 저탄소 순환형 사회 구축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

3) 유역완결원칙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계통적으로 충분한 공작물 배치와 지역관광자원 조성을 겸한 다기능적 사방사업 모델을 제안한다.

나. 관련법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사유 토지 사용 사전 동의 등 제반사항은 “갑”의 협조 하에 추진한다.

다. 자재 할증률 적용 : 건설공사 표준 품셈에 의거 적용

라. 돌을 이용한 공작물(산돌쌓기, 기슭막이 등)은 토사유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 외에는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가급적 메쌓기로 하여 모르타르로 인한 시각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기울기는 가급적1:0.3으로 한다.

마. 목재를 이용한 사방댐 자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5-3호, 에 의한 방부목재 규격고시에 따르되, 현장 간벌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바. 수로 단면은 댐 안전도 검사 산술식에 의거 결정한다.

사. 수로의 물매는 계상이 쇄굴 되는 일이 없도록 상부에서 하부까지 가급적 1.2%를 넘지 않게 계획한다.

아.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가급적 현지자재를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시 사업장과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활용토록 설계에 반영하고, 새로운 자재를 탐색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방댐사업 세부지침
가. 현지조사사항

1) 구역면적 및 형상 2) 황폐의 원인과 특성

3) 임황·지황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100년빈도, 최근 5년 빈도),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4) (집수)유역 면적, 계천의 상태(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5) 계천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 토질, 풍화정도) - 토공도 작성시 참고

6) 집수유역, 담수 여부 및 기초지반 등에 따른 댐의 유형(저수댐 또는 저사댐)과 수생 생물의 이동 및 서식처 파악

7)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의 및 홍수수위 등

8) 토질조사

-토질은 토사ㆍ암반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지하암반은 지형 또는 표면상태와 부근 지역의 절토단면을 참고하여 추정조사 한다.

9) 기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10) 공사 제한사항 11) 공작물 설치장소 선정 12) 토공관계 조사

  • 절ㆍ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3) 자재관계 조사

  •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 석재, 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여부를 조사, 판단한다.

14) 용지 및 지장물 조사 - 편입 용지도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 15) 설계인자 조사

가) 시공자재의 활용가능 여부와 채취장소, 운반거리, 기계화시공, 레미콘 차량의 진입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나)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다) 석축 등에 필요한 야면석 등은 가급적 현장이나 인근에서 채취ㆍ사용하도록 하고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나. 사방댐 위치선정

1)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반이 노출된 곳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다.

2)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상류에 가급적 많은 양의 토사력이 유치․고정 가능한 곳으로서

- 계상물매가 완만한 곳 - 상류 계폭이 넓은 곳 - 지류의 합류점 부근에서는 합류점 하류부 3) 계폭이 좁은 곳을 선정한다.

4) 댐 시설지의 수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상, 지질, 토질 및 지형 조건 등을 감안한다.

다. 측 량

○ 측량은 GPS, 드론 등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의 축척은 S=1/1,200이하로 하고 종합 현황도면을 작성 하여야 한다. 측량설계는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하고, 물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수량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중심선의 간격은 20m를 기본으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5) 종단측량의 범위는 야계 등의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6) 종단측량은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이를 표시한다.

7)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8) 사업편입지는 GPS 좌표값을 취득하여 GIS 도면 좌표값으로 표출된 (GRS80)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 평면도 작성 등 정확한 경계확인을 위해 별도의 정밀측량 이 필요한 경우의 측량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제반 수속 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관계 기관에 신청․처리해야 한다.
  • 편입되는 용지를 지목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고, 편입되는 용지의 관계지적조서 작성은 해당 시․군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편입조서는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 “을”은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구조물의 현황 (철탑, 묘지, 건축물 등), 배수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현지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댐의 목적과 사용재료 등을 결정하되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지침에 의한 평가의견 내용을 반영한다.

  • 저사, 저수, 저사․저수겸용 등 댐의 시공목적
  • 중력식, 아치식 등 불투과형과 슬릿트, 스크린 등 투과형 사방댐 등 댐의 구조와 형식
  • 목재댐, 흙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철강재댐, 혼합댐 등 주재료 결정
  •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의 경우는 보호시설(이동통로, 어도)을 설계에 반영

2) 수량산출 및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전산처리하여 작성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댐의 방향은 하류의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댐의 계획 지점에서 상․하류의 한쪽 계안이 유수의 충격에 의하여 침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댐 방향이나 방수로의 위치 변경 또는 기슭막이 공사로 보강한다.

4) 대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 수직으로 하거나 1:0.1~0.2로 하고, 흙 또는 혼합쌓기댐에서는 1:0.3~0.5로 한다.

5) 반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댐에서는 1:0.2~0.3, 흙댐에서는 1:1.5~2.0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를 위한 계단식 등 시공 시에는 1:1.0 이상으로 한다.

6) 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물매,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규모가 큰 붕괴지에서 산각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비교적 높게 하며, 계안붕괴지에서 산지의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낮게 한다.
  • 토석류 방지용 댐은 충분한 여유를 갖는 높이로 하고, 저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높게 정한다.

7) 계획물매는 현 계상물매의 1/2~2/3를 표준으로 하나 유역인자에 의한 계획물매 추정표를 이용하고, 가급적 1.2%가 넘지 않도록 한다.

8) 방수로의 위치는 댐 반수면의 끝부분, 물받침 부위와 암반의 지질, 댐 축설지점의 상하류 양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축설지점이 암반인 쪽에 설치하고, 암반이 없는 경우는 중앙부에 설치한다.

9) 방수로의 형상은 역사다리꼴을 기본으로 한다.

  •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0(45도)을 표준으로 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10)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의 길이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축이음 및 지수판을 설치하고, 20m 이내일 경우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11) 홍수시의 유수는 토석을 함유하고 있어 평시보다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에 유출되는 유목과 큰 전석 등 장애요인으로 방수로는 물론 어깨부를 월류하여 댐 시설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방수로의 크기는 가능한 설계홍수량의 300%이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시설한다.

12) 방수로의 크기는 시우량법, 합리식법, 홍수위흔적법 등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대홍수유량(합리식)에 의하되 계류의 홍수위 흔적을 대조하여 결정하고, 설계홍수량의 산정은 해당지역의 최근 100년간 최대시우량(기상청 제공)과 최근 5년간 최대시우량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13) 댐 어깨 부위는 월류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홍수위 이상의 안전한 높이로 한다. 댐 어깨 부분은 암반인 경우 1~2m, 토사인 경우에는 2~3m를 양안에 넣어야 한다.

14) 중력식 사방댐의 댐 마루(天端)두께는 유속, 사력의 크기, 월류 수심, 상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대체로 다음의 두께를 표준으로 한다.

  • 유출사력의 입경이 작은 황폐 소계류에서는 0.8m

- 일반 황폐계류에서는 1.5m

  • 홍수에 의해서 큰 전석의 유하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m
  • 대규모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측압을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3.0m

15)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단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력댐의 전치에 대한 안정조건은 합력 작용선이 댐 밑의 중앙 1/3보다 하류 측을 통과하면 댐 몸체의 상류 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작용선이 댐 밑의 1/3내를 통과해야 한다.
  • 활동에 대한 안정조건을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총화가 원칙적으로 수평외력의 총화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 제체의 파괴에 대한 안정조건은 제체 각부에 작용하는 응력도는 제체 각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조건은 댐 밑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6) 물빼기 구멍의 크기․수 및 설치 위치는 설치 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1개만을 설치하고, 계폭이 넓을 때에는 2개 이상을 설치한다.

17) 댐의 반수면 하단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 앞댐(보조댐), 막돌쌓기 공사를 해야 하며, 물받이 끝돌림의 밑넣기 깊이는 1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물받이 길이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 이상으로 한다.

L=(1.5~2.0)×(H+t)-nH

(H=사방댐 유효고, t=방수로의 깊이, n=반수면비탈)

1.5는(H+t)≥6m인 경우, 2.0은(H+t)≤6m인 경우에 적용

19) 버틀레스(Buttress)댐 가) 기본형태

  • 스크린 구조로써 주부재료로 H-BEAM을 사용하며 기초바닥에 앙카를 매설하여 연결시키며 평철로 스크린을 이루는 구조물이다

나) 재료

  • 사방댐과 같이 하천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유수 및 토사와 항상 맞대고 있는 부식하기 쉬운 환경에 설치되므로 부식과 마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작 운반중의 취급을 고려하여 강재의 최소판 두께를 원칙적으로 6mm로 한다.
  • 철강재 사방구조물은 항상 유수와 맞대고 있으므로 적절한 부식 두께의 설정, 부식두께와 아연도금을 병행, 아연도금량의 조절, 부식두께와 코팅재 등의 방법으로 부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설계한다.
  • 보통 부식두께 설정에 의한 부식대책일 경우에는 한 면에 1.5mm 의 부식대책일 경우 550g/㎡의 아연도금을 기본으로 한다. M22 F10T의 고 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부식두께를 고려하지 않고 350g/㎡ 이상의 아연도금으로 부식에 대해 대처한다.

다) 버틀레스 (Buttress)에 사용되는 강재

  • 철강재 스크린 구조에 쓰이는 강재는 KS규격에 의해 필요한 강도와 재질을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들이 허용 오차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기본사양으로는 SM400 강종을 사용하며 더 큰 하중이나 구조물의 높이가 큰 경우에는 별도의 강종을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버틀레스댐에 사용되는 강재의 기준 항복점과 안전율은 구조용 강재의 항복점, 허용 축방향 인장응력, 허용 휨인장 응력을 적용한다

강 종
SS 400 / SM 400 / SMA 41
SWS 490
SWS 490 Y
SWS 520 / MA 50
SWS 570
SMA 58
기준항복점
(kg/㎠)
2,400
3,200
3,600
4,600
허용 축방향 인장응력(kg/㎠)
1,400
1,900
2,100
2,600
허용 휨 인장응력
(kg/㎠)
1,400
1,900
2,100
2,600
안전율
1.71
1.68
1.71
1.77

  • 버틀레스댐의 사용되는 볼트는 기본사양으로 F10T M20을 사용하고, SLIT댐은 기본사양을 사용하며 현장조건, 구조물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면 된다. 고장력 볼트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내력은 고장력 볼트의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내역을 적용한다.

고장력 볼트의
종류
볼트의 호칭 지름
설계볼트 장력
(톤)
허용전단력(톤)
허용인장력
(톤)
1면 마찰
2면 마찰
F8T
M16
M20
8.52
13.30
2.41
3.77
4.82
7.54
5.03
7.85
F10T
M16
M20
10.60
16.50
3.02
4.71
6.03
9.42
6.23
9.73

라) 부재조립

  • 구조용 강관을 세운후 이에 수평 및 이음부재를 볼트체결하여 한 개의 블록을 세우고 다음 블록을 조립 할 때에는 주부재와 수평 및 이음부재의 회전각을 최소화 한다.
  • 볼트체결시에는 임펙트 렌치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볼트는 25-30kg․m의 토크로 조이면 된다. 구조용 강관(슬릿댐) 완성 후에는 콘크리트 후 타설로 구조물에 안정성을 높인다
  • H-BEAM을 주부재로 사용하여 기초 매설된 앙카와 고정시킨 다음에 수평재를 고장력 볼트로 연결 후 스크린 부재인 평철을 연결하여 마무리 한다.

20) 기타사항

  • 집수유역이 넓고 계류가 긴 곳은 재해방지 기능제고를 위해 현행 1계류 1개소 시공에서 현지여건에 따라 연속 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사, 저수, 저사․저수겸용의 다목적․다기능적 사방댐이 될 수 있도록 용도 등을 결정 설계한다.
  • 집중호우시 유목(流木), 나뭇가지 등 부유물질의 유출로 인한 하류 피해 예방을 위해 슬릿트(Slit)댐, 스크린(Screen)댐 등을 시공 검토 반영한다.
  • 어류(魚類)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도(魚道) 설치 등 자연생태 및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하고, 어도(魚道)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사전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한다.
  • 사방댐 시공 자재 및 구조 선정에 대해서는 안정성 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반영 한다.(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단 지시사항 참조 - 발주처 제공)

3. 계류보전사업 세부지침
가. 측 량

○ 본 측량은 GPS, 토탈스테이션 등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1) 현황측량의 축척은 S=1/1,200이하로 하고 종합현황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측량설계는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하고, 물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한다.

2) 설계평면도는 측량원도를 단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설치할 시설물은 공종부호와 치수를 도시하거나 표시한다.

3)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다듬기 공사의 수량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4) 중심선의 간격은 20m를 기본으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5) 종단측량의 범위는 야계 등의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6) 종단측량은 계류의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 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이를 표시한다.

7)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8) 사업편입지는 GPS 좌표값을 취득하여 GIS 도면 좌표값으로 표출된(TM좌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산림사업의 좌표체계 활용지침:산림청 정보통신과-1442(2005.4.21)).

  • 민원, 평면도 작성 등 정확한 경계확인을 위해 별도의 정밀 측량이 필요한 경우의 측량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되 제반 수속 비용은“을”의 비용으로 관계 기관에 신청․처리해야 한다.
  • 편입되는 용지를 지목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편입되는 용지의 지번별조서 작성은 해당 시․군에서 발급한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편입조서는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인적사항(주소, 성명 등), 해당지번별 지장물(묘지, 철탑, 전주, 건축물, 구조물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 “을”은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구조물의 현황, 배수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주민과 관계기관을 방문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집수유역면적이 300ha이내의 계류를 원칙으로 한다.

2) 황폐계천을 정비하여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가급적 그 계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돌, 풀, 나무와 같은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천주변에 동․식물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한다.

4) 상류 계곡에는 골막이 또는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을 막아 계간을 안정시킨다.

5) 수로의 곡선부는 최소반경이 수로 밑폭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곡선부 외측은 내측보다 기슭막이가 높게 설계 시공한다.

6)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이 되도록 한다.

7) 곡선부 계안이나 제방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해야 한다.

8) 골막이, 바닥막이 등을 시공하여 계류의 안전물매를 유지한다.

9) 기슭막이는 수충부 외는 가급적 기초가 없이 시공하여 어류의 서식처 제공 등 생태계 보전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10) 기슭막이의 비탈면은 1:0.3이상으로 하되 전석쌓기의 경우 1:1.0이상 으로도 할 수 있다.

11) 둑쌓기

  • 계류 양안에 둑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전하게 유출시키고, 범람을 방지한다.

  • 천단폭은 대개 1~3m로 하고, 대수 및 반수면 비탈은 다음에 의한다.

둑 높 이
반수면비탈
대수면비탈
천단폭
1.0이하(m)
1:1.3
1:1
0.7~1.0(m)
1.1~2.0
1:1.5
1:1.3
1.0~1.5
2.1~3.0
1:2
1:1.5
1.5~2.0
3.1~5.0
1:2.5
1:2
2.0~3.0

  • 둑 자체의 압력과 침하를 고려하여 계획제방 높이에 0.5~1.0m의 여유고를 가산 시공하여야 한다.
  • 최대 유량을 안전 유출하도록 폭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넓게 시설한다.
  • 시공 대상지가 천정천일 경우에는 침윤선을 적용하여 시공한다.

12) 골막이

  •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면을 완화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 재료에 따라 돌골막이와 콘크리트골막이 등을 시설한다.
  • 비탈면이 급하여 종ㆍ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 축설의 비탈면은 1:0.3을 기본으로 한다.
  • 견고성를 요구하는 장소에는 깬돌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 상류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13) 바닥막이

  • 계류를 가로질러 축설하여 계류의 비탈을 완화하고 바닥의 종침식과 기슭막이 각부의 침식을 방지한다.
  • 재료에 따라 돌바닥막이와 콘크리트바닥막이 등을 시설한다.

- 하류 유수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곡점부위에 시공할 때에는 융기수평고를 적용하여야 한다.

14) 기슭막이

  • 산기슭 또는 계안에 공작물을 축설하여 산지붕괴와 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한다.
  • 재료에 따라 돌기슭막이, 콘크리트기슭막이, 돌망태기슭막이, 블록 기슭막이 등을 시설한다.
  • 토사력의 붕괴가 심하고, 유수의 충돌이 극심한 곳에는 돌․콘크리트 기슭막이를 채택한다.
  • 충분한 바닥파기를 하고, 석축의 비탈면은 1:0.3~1:0.5로 한다.
  • 계폭이 비교적 넓고, 계안비탈이 완만하여 유수가 상당한 수위로 흐르는 개소는 1:1.5정도로 돌붙임기슭막이를 시공한다.
  • 사력유출이 적은 소계류에는 0.6~1.0m간격으로 1.2m의 말목을 박고, 지하높이 0.5m쯤 되도록 맹아력이 강한 버드나무가지 등을 엮어 기슭막이를 한다.
  • 곡선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융기수평고를 감안하여 유효고를 높게 시공한다.

15) 수제공<hp:fwSpace/>(가급적 횡공작물은 제외)

  • 계안에서 물흐름의 중심을 향하여 돌로 돌출물을 만들어 유수에 저항을 주어 계안 침식을 방지한다.
  • 현지여건에 따라 직각수제, 상향수제, 하향수제를 시설한다.
  • 상향수제는 수제공 아래편 기초부에 토사가 침전되어 효과가 있으나 선단이 세굴되기 쉽다.
  • 하향제도는 수제공 위로 넘어 흐르는 물 때문에 와류되어 수제공 아래편에 세굴이 되는 위험이 있다.
  • 수제공의 높이는 최고수위로 하고, 끝 부분은 다소 낮게 한다.
  • 수제공의 길이는 보통 하천폭의 10% 이하로 하고, 수제공의 간격은 대체로 수제공 길이의 1.5~3배로 한다.

16) 보막이

  • 계류를 종단하여 축설함으로써 상방에 토사를 저류하고 바닥비탈을 완화시켜 유속을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침식붕괴를 방지하는 횡구조물로서 사방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 재료에 따라 돌보막이, 콘크리트보막이, 혼합보막이, 흙보막이 등으로 시설한다.
  •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의 상류로서 계폭이 좁고, 상류가 넓은 곳으로 가급적 계안과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곳에 시공한다.
  • 바닥 침식이 심하고, 토사력 유출이 많은 계류에서는 돌, 콘크리트 보막이를 채택하고, 더욱 견고함을 요할 때에는 찰쌓기로 축설한다.
  • 방수로는 하류의 유심선에 직각방향으로 한다.
  • 혼합보막이는 거의 메쌓기로 하며, 둑마루 및 반수면, 방수로 부분만 찰쌓기로 한다.
  • 대수면의 비탈면은 흙 및 혼합보막이를 제외하고는 수직으로 하거나 약간 비탈지게 한다.
  • 보막이의 높이는 계류형상에 따라 다르나 계폭이 넓으면 얕게, 좁으면 높게 시공하며, 사방보막이는 높은 것 1개 보다 낮은 것 여러 개소가 유리하다.
  • 보막이의 두께는 재료의 강도, 수압을 고려하여 파괴, 활근, 전도되지 않도록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 물받이는 보막이 기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축설하여야 한다.
  • 방수로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역사다리꼴을 기준으로 방수로의 기울기는 1:1.0을 표준으로 한다.

- 하류 유수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 방수로의 결정은 사방댐에 준한다. 17) 기타

  • 시공 자재 및 구조 선정에 대해서는 안정성 또는 경제성을 감안하여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반영 한다.(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단 지시사항 참조 - 발주처 제공)
  • 시설자재는 조달청 가격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은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경우, 원가계산시 이윤 제외)을 적용한다.
  • 계상 구성인자의 크기(사력의 크기), 황폐의 원인과 특성, 계상의 토질, 토심과 암반의 노출도와 풍화정도, 현 계상폭과 홍수위, 관개 (灌漑)용수 및 농로이용 관계, 기 설치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등을 검토 공작물 반영한다.
  • 계류는 직선화를 피하고 가급적 자연선형(自然線形)을 유지하며, 시공자재는 콘크리트보다는 가급적 자연재료를 등을 이용하여 주변과 조화롭게 반영한다.
  • 현지의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시설을 연계 반영한다.
  • 둑쌓기 천단(天端)의 농로화 및 바닥막이 등을 보(洑)로 활용하고 계류를 가로지르는 농업용 간이교량 등 시공
  • 공작물 주변 공한지에는 갯버들 등 적정한 수변식물과 경관 보전용 화목류를 도입 식재한다.
  • 어류 등 수생생물의 상하이동과 서식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법을 최대한 도입하여 생태계복원에 기여한다.
  • 어류(魚類)가 서식하는 계류에는 어도(魚道) 설치 등 자연생태 및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하고, 어도(魚道)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사전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한다.

예) 어류의 유도․휴식을 위한 여울 및 웅덩이 조성

4.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 반영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 발행 「사방기술교본」 및 산림청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의한다.

나. 과업 수행전 “갑”과 사전 협의하고 측량 및 설계 도중에도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다.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사항

  •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용역 준공 전․후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라. 현지조사

  • 지형, 지질, 하천, 수문 등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및 인문사회 등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현지답사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구조물 계획 등에 참고한다.

마. 자연환경 생태조사

  • 자연환경보전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지역의 지정 및 생물종의 서식 현황과 행위제한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측량 및 용지조사 사. 지장물 조사

  • 사업계획 지구내 각종 지하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주, 통신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공사비에 반영한다.

아. 구조물 조사

  • 구조물 조사는 당해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및 위치를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관련 계획자료 수집

  • 타 사업과 유사한 업무가 중첩되었는지 확인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차. 공사발주 후 변경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납품 후 또는 공사시행 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즉시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 지정한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설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카.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타.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설계도(합본) : 2부 - 설계도, 설계서 : 각 5부

  • 기타 컴퓨터용 USB 전산자료 : 각 1매

- 사방지 지정을 위한 자료 : 1부. - 그 밖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5. 용역기간 : 150일
구분
25일
50일
75일
100일
125일
150일
가격조사 및 측량

종단․횡단도
작성 및 토적계산

구조도 작성 및
수량산출

원가계산서 등
설계서 작성

설계심의 설계서보완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붙 임 ] (예시)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2025 ○○ ○○ ○○ 산림유역관리 설치사업)

※ 본 도면은 사방지 구역 설정을 위한 도면으로 측량용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사업실행토지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지번선
실행지
부산면 구룡리
산86
임
28,661
256

산91
임
1,983
300

산92
임
298
56

산77-1
구거
1,091
71

849
구거
3,243
24
계
5필지

35,276
707

※ 위와같이 한글파일, 캐드파일(구역도), 편입지번(소유자 포함) 제출

===== (소액)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62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산림유역관리사업(남부지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대덕읍 연지리 산71-6 일원

다.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산림유역)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50일
마. 추정금액: 금59,113,000원

  • 추정가격: 금53,739,091원, 부가가치세: 금5,373,909원

바. 기초금액: 금59,113,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27. 09:00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1)「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생태,공학:4168)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상 보유 증명을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 임산소득팀(☎
061-860-6072)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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