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hwpx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5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사 금액(원)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
착공일로부터
60일
추정금액
549,400,000
기초금액
388,000,000
위 치
추정가격
352,727,273
지보면 마산리 일원
부가가치세
35,272,727
도급자관급자재
161,400,000
관급자관급자재
120,800,000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설계서 열람 / 과업 문의
계약문의
문화관광과 (☎054-650-6908)
재무과 (☎054-650-6131)
※ 전산장애 또는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조경공사
금
549,400,000
원
(10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
461,496,000
원
(84%)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87,904,000
원
(16%)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신설공사, 공동수급 불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2)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사업(발주)부서에서 합니다.
4.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종합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입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자에 한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등)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hp:fwSpace/>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 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3항)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및 별도요구자료
2)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699,213
4,620,616
6,105,125
607,148
2,956,166
3,857,674
6,070,980
2,481,504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2026. 10. 23.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pdf =====
예천군 공고 제2026 – 135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사 금액(원)
착공일로부터 추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
정 금 액 549,400,000 60일 기 초 금 액 388,000,000 위 치 추 정 가 격 352,727,273 부 가 가 치 세 35,272,727 도급자관급자재 161,400,000 관급자관급자재 120,800,000
지보면
마산리 일원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 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18:00 ~ 2026. 10. 29. 10:00
2026. 10. 29. 11:00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설계서 열람 / 과업 문의 계약문의 문화관광과 (☎054-650-6908) 재무과 (☎054-650-6131)
※ 전산장애 또는 나라장터 공고게시건수 제한에 따라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조경공사 금 549,400,000 원 (100%)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 461,496,000 원 (84%)
금 87,904,000 원 (16%)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신설공사, 공동수급 불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 종합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2)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자는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예천군에 두고 조달청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사업(발주)부서에서 합니다.
4.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종합공사)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공사 입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의합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낙찰예정자에 한하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등)
1)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 : 관련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 3항) 또는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
기준일이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및 별도요구자료
2)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
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중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아래 각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금액 산정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되는 금액임)를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699,213 4,620,616 6,105,125 607,148 2,956,166 3,857,674 6,070,980 2,481,504
10.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전자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참가제한조치 등을 받게 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만 해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며,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붙임 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체결 시 첨부서류로 송부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위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의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계약특수조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2026. 10. 23. 예 천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예천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4]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8.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기산정.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년 G: 2027년 O: 비
고
( 상 주 기 준 )
C: 9 월 D: 10 월 E: 11 월 F: 12 월 G: 1 월 H: 2 월 I: 3 월 J: 4 월 K: 5 월 L: 6 월 M: 7 월 N: 8 월
A: 달력일수 C: 30 D: 31 E: 30 F: 31 G: 31 H: 28 I: 31 J: 30 K: 31 L: 30 M: 31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0.0 D: 0.0 E: 0.0 F: 0.0 L: 1.1 M: 2.5 N: 5.3 O:
- 혹서기(35˚C이상)
F: 2.5 G: 3.4 H: 1.2 J: 0.0 K: 0.0 L: 0.0 M: 0.0 O: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C: 4.3 D: 2.9 E: 2.6 F: 1.6 G: 0.8 H: 1.9 I: 2.9 J: 4.5 K: 3.7 L: 4.7 M: 9.6 N: 7.6 O: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 계 C: 4.3 D: 2.9 E: 2.6 F: 4.1 G: 4.2 H: 3.1 I: 2.9 J: 4.5 K: 3.7 L: 5.8 M: 12.1 N: 12.9
B: 법정공휴일(B) C: 7 D: 7 E: 5 F: 5 G: 6 H: 7 I: 5 J: 4 K: 7 L: 4 M: 4 N: 6
B: 중복일수(C) C: 1 D: 1 E: 0 F: 1 G: 1 H: 1 I: 0 J: 1 K: 1 L: 1 M: 2 N: 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10 D: 9 E: 8 F: 8 G: 9 H: 9 I: 8 J: 8 K: 10 L: 9 M: 14 N: 17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0 D: 22 E: 22 F: 23 G: 22 H: 19 I: 23 J: 22 K: 21 L: 21 M: 17 N: 14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E: 3 O: 3 일 P: 3 일
A: 2]작업일수 E: 19 F: 19 O: 38 일 P: 44 일 R: 44 일
A: 3]정리기간 F: 3 O: 3 일 P: 3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E: 22 일 F: 22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60 일 P: 44 일
A: 비작업일수 E: 8 일 F: 8 일 P: 16 일 Q: 60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60 일
O: 44 일
A: 상수도
(80억원이하) B: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 공사비 C B: 604
A: 관경 D B: 150
A: 양수장,배수장,가압장 S B: 0
H: x I: 0.000 K: )
H: x I: 0 K: )
H: x I: #NUM! K: )
[시트: 공기산출]
A: 공사기간 산출서 T: 45.36
A: 구
분 B: 산
출
근
거 L: 적용일수 M: 비 고 O: 1.5 P: 4.4 R: 2.8
A: 1. 철거공 O: 740 S: 0.01375 T: 33.78378378
A: 1)보차도블록철거 C: 266 m D: ÷ E: ( F: 42 m/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M: 토사
A: 2)보도블럭철거 C: 748 ㎡ D: ÷ E: ( F: 100 ㎡/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3)폐기물상차 C: 66 ㎥ D: ÷ E: ( F: 23 ㎥/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소
계 K: 3.0 L: 3.0일
A: 2. 토공 O: 740 S: 0.01375 T: 33.78378378
A: 1)흙깍기 C: 2587 ㎥ D: ÷ E: ( F: 300 ㎥/hr G: × H: 8 hr I: ) J: = K: 2.0 L: 2.0일 M: 토사
A: 2)되메우기 C: 1973 ㎥ D: ÷ E: ( F: 300 ㎥/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3)사토운반 C: 900 ㎥ D: ÷ E: ( F: 200 ㎥/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소
계 K: 4.0 L: 4.0일 Q: 214 S: 524.8 V: 0.01125 Z: 160
A: 3. 포장공 O: 16.66666667 Q: 0.40777439 V: 80 Y: 2.5
A: 1)미끄럼방지포장 C: 1161 ㎡ D: ÷ F: 600 ㎡/일 J: = K: 2.0 L: 2.0일
A: 2)보행매트 C: 477 m D: ÷ F: 500 m/일 J: = K: 1.0 L: 1.0일
A: 3)쇄석포장 C: 122 ㎥ D: ÷ E: ( F: 19 ㎥/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4)흙콘크리트포장 C: 1511 ㎡ D: ÷ F: 800
㎡/일 J: = K: 2.0 L: 2.0일
A: 5)수축줄눈 C: 350 m D: ÷ F: 600 m/일 J: = K: 1.0 L: 1.0일
A: 6)경계엣지 C: 74 m D: ÷ E: ( F: 11 m/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7)보차도경계석 C: 182 m D: ÷ E: ( F: 80 m/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소
계 K: 9.0 L: 9.0일 T: 16.66666667
A: 4. 구조물공 O: 16.66666667 Q: #DIV/0! V: 80 Y: 2.5
A: 1)보강토옹벽
A: ① 레미콘타설 C: 68 ㎥ D: ÷ F: 80 ㎥/일 J: = K: 1.0 L: 1.0일
A: ② 유로폼설치및해체 C: 121 ㎡ D: ÷ F: 80
㎡/일 J: = K: 2.0 L: 2.0일
A: ③ 합판거푸집설치 C: 25 ㎡ D: ÷ F: 60 ㎡/일 J: = K: 1.0 L: 1.0일
A: ④ 합판거푸집해체 C: 25 ㎡ D: ÷ F: 100 ㎡/일 J: = K: 1.0 L: 1.0일
A: ⑤ 뒷채움 C: 79 ㎥ D: ÷ F: 100 ㎥/일 J: = K: 1.0 L: 1.0일
A: ⑥ 식생옹벽블럭설치 C: 242 ㎡ D: ÷ E: ( F: 12 ㎡/hr G: × H: 8 hr I: ) J: = K: 3.0 L: 3.0일
A: 2)휴게시설(이설) C: 35 개 D: ÷ E: ( F: 5 개/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3)수로덮개 C: 4 본 D: ÷ E: ( F: 1 본/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4)데크공사 C: 83 ㎡ D: ÷ F: 50 ㎡/일 J: = K: 2.0 L: 2.0일
A: 소
계 K: 13.0 L: 13.0일 T: 16.66666667
A: 5. 배수공 O: 16.66666667 Q: #DIV/0! V: 80 Y: 2.5
A: 1) 수로관 C: 175 본 D: ÷ F: 60 본/일 J: = K: 3.0 L: 3.0일
A: 2) 맨홀설치 C: 6 본 D: ÷ E: ( F: 2 본/hr G: × H: 8 hr I: ) J: = K: 1.0 L: 1.0일
A: 3) 연결관
A: ① pe이중벽관(D600) C: 23 m D: ÷ F: 30 m/일 J: = K: 1.0 L: 1.0일
A: ① pe이중벽관(D300) C: 75 m D: ÷ F: 80 m/일 J: = K: 1.0 L: 1.0일
A: 4) 면벽
A: ① 레미콘타설 C: 1 ㎥ D: ÷ F: 63 ㎥/일 J: = K: 1.0 L: 1.0일
A: ② 유로폼설치및해체 C: 5 ㎡ D: ÷ F: 40
㎡/일 J: = K: 1.0 L: 1.0일
A: 소
계 K: 8.0 L: 8.0일 T: 16.66666667
A: 3. 식재공
A: 1) 식재기반조성
A: ① 제초 C: 5126 ㎡ D: ÷ F: 3000
㎡/일 J: = K: 2.0 L: 2.0일
A: ② 식재면고르기 C: 1713 ㎡ D: ÷ F: 1800
㎡/일 J: = K: 1.0 L: 1.0일
A: 2) 식재
A: ① 교목식재 C: 129 주 D: ÷ F: 80 주/일 J: = K: 2.0 L: 2.0일
A: ② 관목식재 C: 4000 주 D: ÷ F: 4000 주/일 J: = K: 1.0 L: 1.0일
A: ③ 초화식재 C: 3900 주 D: ÷ F: 4000 주/일 J: = K: 1.0 L: 1.0일
A: ④ 잔디 C: 426 ㎡ D: ÷ F: 500
㎡/일 J: = K: 1.0 L: 1.0일
A: 소
계 K: 8.0 L: 8.0일 AE: 120
A: 6. 부대공 O: 7.142857143 T: 269870000 V: 34339
A: 1)부대공 D:
J:
K: 2.0 L: 2.0일 T: 10
A: 소
계 L: 2.0일 O: 335.5 T: #REF!
A: ->공사기간(작업일수) L: 44.0일 T: 1.953333333
A: 공사기간(11월~12월) : 준비기간(3일)+비작업일수(16일)+작업일수(44일)+정리기간(3일)=60일 P: 10.98901099 T: 270.2702703
Z: 35
A: 150
O: #REF! T: 200000000
T: 18090000
T: 181910000
===== 공내역.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 D: F:
B: 1 C: 철거공 D: F:
B: 2 C: 토공 D: F:
B: 3 C: 포장공 D: F:
B: 4 C: 시설물공 D: F:
B: ① C: 시설물 D: F:
B: ② C: 식생옹벽블럭 D: H=1.0~3.0m, L=115m F:
B: ③ C: 전망데크 D: F:
B: ④ C: 캠핑데크 D: F:
B: 5 C: 배수공 D: F:
B: ① C: 수로관 D: F:
B: ② C: 집수정 D: F:
B: ③ C: 연결관 D: F:
B: ④ C: 면벽 D: 1개소, D600mm F:
B: 6 C: 식재공 D: F:
B: ① C: 식재기반조성 D: F:
B: ② C: 교목식재 D: F:
B: ③ C: 관목식재 D: F:
B: ④ C: 초화 및 기타 D: F:
B: 7 C: 부대공 D: F:
B: ① C: 공사설명판 D: F:
B: ② C: 하차비 D: F:
B: ③ C: 운반비 D: F:
B: ④ C: 소운반 D: F:
B: ⑤ C: 가설사무소 D: F:
B: 8 C: 사급자재대 D: F:
B: ① C: 레미콘 D: F:
B: ② C: PE이중벽관 D: F:
B: ③ C: 골재 D: F:
B: ④ C: 엣지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59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2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삼강주막 회룡포 간 숲정원 조성사업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266 F: M O: 단산1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748 F: ㎡ O: 단산2참조
B: C: 혼합+가연성폐기물들어내기 D: 인력 E: 1 F: ㎥ O: 단산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5 F: ㎥ O: 단산4참조
B: C: 고 철 D: 경량A(Ton당) E: 1 F: Ton O: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터파기(기계)-보통토사 D: TPYE-1 백호0.7㎥ E: 1,518 F: ㎥ O: 단산5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975 F: ㎥ O: 단산6참조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64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3 C: 포장공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4 E: 1,161 F: ㎡ O: 관급
B: C: 보행매트 D: W1500 E: 477 F: m O: 일위1참조
B: C: 쇄석포장 D: T100 E: 122 F: ㎡ O: 일위2참조
B: C: 흙콘크리트포장 D: T200 E: 1,511 F: ㎡ O: 일위3참조
B: C: 수축줄눈 D: E: 350 F: M O: 일위5참조
B: C: 경계엣지 D: H100 E: 74 F: m O: 일위6참조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 E: 182 F: m O: 일위8참조
B: C: D: F: O:
B: 4 C: 시설물공 D: F: O:
B: ① C: 시설물 D: F: O:
B: C: 야외테이블(이설) D: E: 6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등의자(이설) D: E: 5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통석의자(이설) D: E: 24 F: 개소 O: 일위13참조
B: C: 수로덮개 D: E: 4 F: 본 O: 일위14참조
B: ② C: 식생옹벽블럭 D: H=1.0~3.0m, L=115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8 F: ㎥ O: 일위15참조
B: C: 유로폼 D: 6회,간단,0~7m E: 121 F: ㎡ O: 일위16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5 F: ㎡ O: 일위17참조
B: C: 식생옹벽블록설치 D: 1000*650~690*500 E: 242 F: ㎡ O: 단산15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350 F: ㎡ O: 단산16참조
B: C: 블록속채움 D: 양질토사 E: 79 F: ㎥ O: 단산17참조
B: C: 뒤채움 및 다짐 D: 소형장비(02㎥) E: 67 F: ㎥ O: 단산18참조
B: ③ C: 전망데크 D: F: O:
B: C: -설치_ D: F: O: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1.1 F: Ton O: 일위20참조
B: C: 목재데크 설치 D: E: 44.3 F: ㎡ O: 일위21참조
B: C: 세트앙카설치 D: Φ16이하 E: 88 F: EA O: 일위22참조
B: C: 난간설치 D: E: 28 F: 경간 O: 일위23참조
B: C: 기초석설치 D: 300×300×300 E: 22 F: EA O: 일위25참조
B: C: -데크자재- D: F: O:
B: C: 합성목재 D: 148*45 E: 49 F: ㎡ O: 관급
B: C: 디자인형울타리 D: 1200*1500 E: 29 F: 경간 O: 관급
B: C: 기초석 D: 300*300*300 E: 22 F: EA O:
B: C: 아연도각관 D: 100*100*3.2T E: 84 F: m O:
B: C: 아연도각관 D: 50*50*2.3T E: 123 F: m O:
B: C: 박판 D: 8T E: 0.18 F: TON O:
B: C: 직결나사(STS) D: M5*50 E: 1,766 F: EA O:
B: C: 세트앙카 D: M12*100 E: 92 F: EA O:
B: ④ C: 캠핑데크 D: F: O:
B: C: -설치_ D: F: O:
B: C: 목재데크틀 설치 D: E: 1.3 F: Ton O: 일위20참조
B: C: 목재데크 설치 D: E: 54 F: ㎡ O: 일위21참조
B: C: 세트앙카설치 D: Φ16이하 E: 180 F: EA O: 일위22참조
B: C: 기초석설치 D: 300×300×300 E: 45 F: EA O: 일위25참조
B: C: -데크자재- D: F: O:
B: C: 합성목재 D: 148*45 E: 54 F: ㎡ O: 관급
B: C: 기초석 D: 300*300*300 E: 50 F: EA O:
B: C: 아연도각관 D: 100*100*3.2T E: 102 F: m O:
B: C: 아연도각관 D: 50*50*2.3T E: 167 F: m O:
B: C: 박판 D: 8T E: 0.12 F: TON O:
B: C: 직결나사(STS) D: M5*50 E: 2,155 F: EA O:
B: C: 세트앙카 D: M12*100 E: 189 F: EA O:
B: C: D: F: O:
B: 5 C: 배수공 D: F: O:
B: ① C: 수로관 D: F: O:
B: C: 무게수로관부설및접합 D: M-600C, 1,160kg E: 175 F: 본 O: 일위26참조
B: ② C: 집수정 D: F: O:
B: C: 맨홀설치 D: 1200x1200x1200,3011kg E: 2 F: 개 O: 일위27참조
B: C: 맨홀설치 D: 1000x1000x1000,2170kg E: 4 F: 개 O: 일위28참조
B: C: 맨홀설치 D: 500x500x1000,1180kg E: 5 F: 개 O: 일위29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300×1300×75T E: 2 F: 개소 O: 일위30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1100×1100×75T E: 4 F: 개소 O: 일위31참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600×600×75T E: 5 F: 개소 O: 일위32참조
B: ③ C: 연결관 D: F: O: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600(인력+장비) E: 23 F: M O: 일위33참조
B: C: PE이중벽관 부설 D: D300(인력) E: 75 F: M O: 일위34참조
B: C: PE이중벽관부설및접합 D: D300 E: 9 F: 개소 O: 일위35참조
B: ④ C: 면벽 D: 1개소, D600mm F: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일위15참조
B: C: 유로폼 D: 6회,간단,0~7m E: 5 F: ㎡ O: 일위16참조
B: C: D: F: O:
B: 6 C: 식재공 D: F: O:
B: ① C: 식재기반조성 D: F: O:
B: C: 제초(인력) D: 지장물지역 E: 5,216 F: ㎡ O: 단산20참조
B: C: 식재면고르기 D: E: 1,713 F: ㎡ O: 단산21참조
B: ② C: 교목식재 D: F: O:
B: C: 황금회화나무 D: H3.5*R8 E: 124 F: 주 O: 일위36참조
B: C: 느티나무 D: H4.0*R10 E: 5 F: 주 O: 일위39참조
B: ③ C: 관목식재 D: F: O:
B: C: 진달래 D: H0.4*W0.3 E: 1,050 F: 주 O: 일위41참조
B: C: 사철나무 D: H1.0*W0.3 E: 2,950 F: 주 O: 일위43참조
B: ④ C: 초화 및 기타 D: F: O:
B: C: 핑크뮬리 D: 10.2cm E: 39,000 F: 본 O: 일위45참조
B: C: 잔디붙임 D: 줄떼 E: 370 F: ㎡ O: 단산22참조
B: C: 잔디수로 D: 평떼 E: 56 F: ㎡ O: 일위47참조
B: C: 식생매트설치 D: E: 900 F: ㎡ O: 단산8참조
B: C: D: F: O:
B: 7 C: 부대공 D: F: O:
B: ① C: 공사설명판 D: F: O:
B: C: 공사설명판 D: E: 1 F: EA O: 단산24참조
B: ② C: 하차비 D: F: O:
B: C: 무게수로관 하차 D: M-600C(1,160kg) E: 181 F: 본 O: 단산26참조
B: C: 식생옹벽블록하차비 D: E: 510 F: EA O: 단산27참조
B: C: 경계석하차비 D: 200x250x1000 E: 188 F: M O: 단산28참조
B: ③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29참조
B: ④ C: 소운반 D: F: O:
B: C: 무게수로관 소운반 D: E: 181 F: 본 O: 단산30참조
B: C: 식생옹벽블록소운반 D: E: 510 F: 본 O: 단산31참조
B: C: 골재소운반 D: 임도구간 E: 561 F: ㎥ O: 단산32참조
B: ⑤ C: 가설사무소 D: F: O:
B: C: 가설사무소(콘테이너) D: 3.0×6.0×2.6m E: 1 F: 동 O: 단산33참조
B: C: D: F: O:
B: 8 C: 사급자재대 D: F: O:
B: ①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사급 D: 25-21-08 E: 1 F: ㎥ O:
B: ② C: PE이중벽관 D: F: O:
B: C: PE이중벽관스텐소켓(사급) D: D300mm E: 9 F: EA O:
B: ③ C: 골재 D: F: O:
B: C: 뒷채움석(도착도) D: D150mm이하 E: 70 F: ㎥ O:
B: C: 쇄석(도착도) D: 25m/m이하 E: 13 F: ㎥ O:
B: C: 혼합쇄석(보조기층)(도착도) D: 50m/m이하 E: 383 F: ㎥ O:
B: ④ C: 엣지 D: F: O:
B: C: 엣지L형(H100) D: H100*W40*T2 E: 77 F: m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59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4.2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관급)-경상북도(예천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7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무게수로관 D: F: O:
B: C: 무게수로관(관급) D: M-600C(600*600*150),1160kg E: 181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3. C: 식생옹벽블록 D: F: O:
B: C: 식생옹벽블럭 D: W1000×L650×H500 E: 510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C: 보행매트 D: 1500*T30 E: 492 F: m O: 관급
B: C: 보행매트핀 D: Φ10*250 E: 983 F: 개 O: 관급
B: C: 보차도경계석 D: 200*250*1000 E: 188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5. C: 식재공 D: F: O:
B: C: 핑크뮬리 D: 10.2cm E: 39,000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6. C: 용접철망 D: F: O:
B: C: 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1,51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7. C: 데크 D: F: O:
B: C: 합성목재 D: 148*45 E: 108 F: ㎡ O: 관급
B: C: 디자인형울타리 D: 1200*1500 E: 29 F: 경간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8. C: 배수공 D: F: O:
B: C: 사각맨홀 D: 500*500*1000 E: 5 F: 개 O: 관급
B: C: 사각맨홀 D: 1000*1000*1000 E: 4 F: 개 O: 관급
B: C: 사각맨홀 D: 1200*1200*1200 E: 2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D: 600*600*75 E: 5 F: 조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75 E: 4 F: 조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D: 1300*1300*75 E: 2 F: 조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받침 D: 600*600*75 E: 5 F: 조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받침 D: 1100*1100*75 E: 4 F: 조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 받침 D: 1300*1300*75 E: 2 F: 조 O: 관급
B: C: 이중벽관 D: D300(SN4) E: 75 F: m O: 관급
B: C: 이중벽관 D: D600(SN4) E: 23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O:
B: 1. C: 흙콘크리트포장 D: F: O:
B: C: 흙콘크리트 D: T200 E: 1,557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2. C: 미끄럼방지포장 D: F: O:
B: C: 미끄럼방지포장 D: T4 E: 1,196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34참조
B: C: 가설시험실(콘테이너) D: 3.0×7.0×2.6m E: 1 F: 동 O: 단산35참조
B: C: 품질관리활동비 D: E: 6 F: 월 O: 단산36참조
B: C: D: F: O:
B: ◎ C: 안전관리비 D: F: O: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750 F: M O: 단산37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윙카등 E: 750 F: M O: 단산38참조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O: 단산39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