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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175-001] 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추정가격: 7951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8:30
#용역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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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81호(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hwpx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1호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다. 용역 위치 및 내용

  •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 20개소

라. 개찰일시 : 2026. 10. 29. 13:00
마. 용역예정금액

추 정 금 액
87,460,000 원
추 정 가 격
79,509,091 원
부
가
세
7,950,909 원

바.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hp:fwSpace/><hp:fwSpace/>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8:30 ~ 2026. 10. 29.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바.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e-고객센터/자료실/조달업무자료)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수질”분야를 등록한 환경전문공사업자 또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 공고문-281호(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pdf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281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용역입찰공고
※ 이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드립니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8.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1. 용역 개요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 용 역 명 : 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5일

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다. 용역 위치 및 내용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

  •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여과형 20개소

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

라. 개찰일시 : 2026. 10. 29. 13:00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마. 용역예정금액

※ 확인서 제출요청에 불응하시거나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추 정 금 액 추 정 가 격

(www.smpp.go.kr)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87,460,000 원

있으며,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
79,509,091 원

부 가 세 7,950,909 원 바.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수질”분야를 등록한 환경전문

우리 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 조용창(041-952-8322), 근무시간(18:00)에 한함’

공사업자 또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

※ 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가능기간 전일(18:00)까지이며,

질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

2. 입찰 및 계약방식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 18:30 ~ 2026. 10. 29. 12:00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다. 입찰서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입니다.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시설분야용역」을 적용합니다.[전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료) 참조]

홈페이지(http://www.g2b.go.kr/e-고객센터/자료실/조달업무자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3. 입찰참가자격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4. 입찰보증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입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논산국토/공지
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6. 낙찰자 결정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입찰금액이 동일한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

나.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사 세부기준”에 의해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이외의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정부 입찰․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2.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 자격등록,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계약 등의 정보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기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내용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41-730-58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조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
  • 전화상담 : ☎ 044) 201-3091 FAX : 044) 201-5506

===== 과업지시서(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hwpx =====
2026년도

2027년 서천출장소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용역과업지시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7.
첨 부 자 료

8.
보안대책

1. 과 업 설 명 서
1.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서천출장소)에서 관리 운영 중인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물환경보전법)」및「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히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강우 시 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과업개요 및 대상시설물(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및 운영 20개소)

연번
구
분
비점오염저감시설 형식 및 개소수(개소)
비 고
여과형
자연형
합계
계

20
-
20

1
서천출장소 관내
20
-
20
세부위치 및
용량은 설계서 참조

※ 준설실적에 따라 향후 작업분 정산
3.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소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소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과업내용

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보수(정기검사, 수시점검)

나.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준설

다.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 수시 제거, 준설, 제초작업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시료채취: 연1회, 육안검사: 분기별1회)

마. 월별 점검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 육안검사 기록대장(분기별1회) / 수질분석 결과대장(연1회) 등 자료 작성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폭우시 긴급점검) 등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 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소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관련법률 및 지침 등의 변경이 생겼을 때

※ 준설토량 산출 방법(준설토에 대한 단위중량 환산 및 적용)

  • 함수율 60%, 토사의 단위중량 1.6ton/m3적용(토사형상 : 모래건조 및 점질토 보통의 것)
  • 준설토 1m3 = 물 0.6m3 + 토사 0.4m3 = (물 0.6m3 * 1ton/m3) + (토사 0.4m3 *1.6ton/m3) = 1.2ton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 수행지침 준수 가. 과업수행기준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감독청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당해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 전문인력 확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 인력은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2) 감독기관은 본 과업수행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방법

1) 수질모니터링에 대한 실험방법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의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2) 자료 관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유지·관리하되, 별도의 자료 요구 시 적합하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착수계 제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수행내용, 방향 및 방법 등) 및 추진계획 일정표
  • 과업수행자 명단(구성 조직표 및 과업수행자 명단 등)

- 보안각서

* 수급인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필요한 자료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안의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내용 중 보완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과업 계약의 해지 등 1)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각 조항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 시설관리 미이행 등 과업내용의 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운영능력을 상실하거나, 과업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위임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때

∙ 행정명령 등에 의거 경영운영이 불가능할 때

∙ 발주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가 누락되어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업무를 수행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이 중지되거나, 본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 추진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과업규정에 준하며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감독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서 조건에 이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구의 해석은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5)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예규를 준용한다.

6) 계약대상자는 과업완료(납품)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법령 및 지침 참고사항

  •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20. 10.)

차.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종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중 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시설 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원(책임자)을 배치하고,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점검 시 반드시 싸인보드차량 및 도로안전 차단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작업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고 예방 및 현장종사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의 현장잔해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9)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악취, 가스, 해충 또는 기타 오염물 낙상 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 마스크, 안전모 및 안전복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착용을 못할 조건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준한 것으로 대안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밀폐공간 진입 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물 내 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여 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관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각종 과업 수행 시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카. 손해배상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저감시설 점검 시 반드시 싸인보드차량 및 도로안전차단 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수행

∙ 악취, 가스, 해충 또는 기타 오염물 낙상 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 등을 착용하고, 마스크와 안전복·안전모를 착용

∙ 청소시에도 유해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독면을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시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여 작업자의 질식사고를 막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하고, 행정상,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관련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2. 과 업 지 시 서
2. 과 업 지 시 서
1.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모니터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의하여 육안점검 및 수질분석을 수행함으로 저감시설의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및 유출량, 제거율 등을 조사하여 기록· 보관 한다

나. 측정주기 및 횟수(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육안검사 시 정기조사 제외)
2)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긴급)적인 모니터링
3) 수시조사(육안검사) : 분기별 1회 이상
4) 수질검사 : 년 1회 이상

* 준설은 필요 시 시행한다.

다. 수행업무
1) 시료채수
2) 시험분석(의뢰)
3) 측정결과 정리 및 정기보고(분기별 –별지 서식 참조)
4) 비점오염저감시설 침전조 준설 및 주변제초
5) 유입수로 준설 및 주변 제초
6) 협잡물 및 쓰레기 수거
8) 기타 위 업무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등

라. 조사방법 1) 정기조사

  • 수시점검은 매월 현장에서 초기우수처리시설 내·외부 확인 후 초기우수처리시설 침전조 등 내·외부 협잡물(쓰레기, 토사 등) 제거
  • 유입수 준설 및 협잡물(쓰레기 포함) 제거, 초기우수처리시설 주변 및 유입수로 주변 제초
  • 유입수 및 유출수 처리계통에 이상유무 점검 후 기록

2) 수시조사(육안검사)

  •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최소 3일(72시간) 선행건기일수를 만족하고 강우량이 10㎜이상의 강우사상을 대상으로 한다.
  • 육안검사 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정기조사 과업내용을 포함하고, 육안검사 시 정기조사를 대체한다)

3) 수질분석(1회)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 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이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 및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지침(환경부)에 따라 시료채수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위치선정 : 상류지점은 유량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과하기 전에 오염물의 부하량 혹은 유입농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산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 하류지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의해 처리된 유량과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유량측정지점>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지침(환경부)에 따라 시료채수 및 시험분석 실시.

4) 수행업무

∙시료채수/시험분석(의뢰)

∙모니터링 결과 정리 및 정기보고 (분기별–1호,2호,3호,4호 서식)

∙기타 위 업무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등
5)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6) 채취한 시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7) 유출수 채수, 수질분석 의뢰 시 감독관 허가를 득한 후 동행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협잡물, 침전물 준설(1회 이상/년 실시) 및 여재 청소 수행

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작업은 다음과 같다.

① 점검 ②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③ 준설공사 필요여부 파악 ④ 기계식준설 ⑤ 수질분석 ⑥간단한 보수 및 개량

다. 정기적인 유지관리
1) 정기조사 월1회
2) 점검대상 : 초기우수처리시설 침전부, 여과시설 등 전반, 유입수로 등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점검 정비하여야 할 시설물 일체
3) 정기점검은 매월 현장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확인 후 막힘방지를 위해 침전부, 여과시설, 유출・입수로 등의 쓰레기 및 협잡물 제거, 여과포 및 여재 세척, 유입수로 준설, 유입수・유출수 처리계통에 이상 유무 점검 후 별지 제4호 서식(월별 점검 및 유리관리 체크리스트)에 기록한다.
4) 시설물의 덮개를 열고 내부를 육안으로 점검하고, 측량막대를 이용 오염물이 포집된 높이를 측정하여 오염물의 포집상태 등을 점검
5) 침전물의 퇴적상태 등 오염물의 양을 측정, 청소시기를 판단하여 년1회 이상 준설 및 내부청소 실시(준설 실시 전 현장사진, 퇴적량, 준설시기 등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관에 보고한 후 시행)
라. 비정기적인 유지관리

1) 수시점검 : 분기별 1회 이상(장마, 홍수 전・후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 점검실시)

  • 수시점검은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별지 제3호서식(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한다.
  • 내부 시설물의 파손 및 침전물 포집상태 등

-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등 육안검사

※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는 수시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기조사로 대체 실시한다.

마. 기타 유지관리(연중실시)

  • 시설의 경미한 수리 및 1차 침전조 내 협잡물, 침전물 수시 제거(1차침전조 침전물은 항시 15cm 이하 유지)
  • 연 2회 이상 초기우수처리시설 주변(여유폭 2m 이상), 유입‧유출수로 주변(L=20m이상, B=2m이상) 제초
  • 초기강우가 유입되는 배수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초기강우가 유입되지 않아 침수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배수관 막힘 현상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즉시 처리)
  • 설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시 신속한 개선조치 및 보고

※ 처리구역 외부 토사 유입 및 처리구역내 토사의 유실등으로 일반적인 침전물 유입 범위를 벗어나는 토사 유입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해소방안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준설작업 및 시설 개선을 시행할 수 있다.
바. 수행업무

1)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관리책임자 지정운영(초급기술자 수준) - 담당자 지정운영(현장 실무자)

2) 운영결과 보고(분기별 보고, 다음분기 시작월 5일까지)

3) 정기조사 기록대장 제출(요구시) - 별지 제4호 서식

  • 내부 시설물의 파손 및 침전물 포집상태 등

-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등 육안검사

3.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당해용역의 시행과정에 발생되거나 공사에 지장되는 구조물 및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정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서류

1.3.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2. 운 반 차
2.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동일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이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 관리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 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2.3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① 건설폐기물 구분 :
② 총 보관량 :
ton
③ 보관장소 면적 :
㎡
④ 허용보관량 :
ton
⑤ 보관기간 :
~
⑥ 관리책임자 :

⑦ 보관 시 주의사항
⑧ 운반 예정장소

(비
고)
◦ 건설폐기물 구분란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대상 폐기물”, “소각대상 폐기물” 및 “매립대상 폐기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12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1.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간처리의 경우

(가)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순환골재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토석을 성토용으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4.2.3 폐기물 수집․운반증

1) 계약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제17조 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6)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에만 해당)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4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처리실적 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 시 주의사항
가. 점검시는 악취, 가스, 해충 또는 기타 오염물과 낙상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 등을 착용하며, 필요에 따라 마스크, 안전복과 안전모를 착용한다.
나. 특히, 지하구조물(맨홀 등) 점검시 구조물 내 잔존하는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인명사고 포함)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슬러지 제거 시에는 고무장갑 등 방수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내부점검을 하거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가.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비 고
최종 보고

  • 용역 최종 결과 보고서 2부, USB 2매

용역계약만료
10일 전까지 제출
중간 보고
  • 과업 분기별 보고서 1부

(분기별 육안검사기록대장,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월별점검 및 유지관리체크리스트)
각 기록대장 및 체크리스트는
시설물 개소수에 맞추어 제출
수질모니터링 결과
  • 측정분석 후 10일 내에 결과를 보고

수 시
수시 보고
(문제점보고 포함)
  • 긴급 변경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 또는

발주자 요구 시
수 시

6. 성과품의 제출 및 완료보고
가. 중간보고서 제출
1) 과업 분기별 보고서 1부 제출

  • 과업관련 대장 및 수질시험성적서 사본 및 퇴적물 준설시 결과보고서

나. 수시보고서 제출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발주자가 별도 요구하는 사항보고 : 수시

  • 문제점 보고 :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시설별 작동유무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제출

다. 최종보고서 제출 및 정산
1) 용역추진 결과 총괄 보고서 2부(중간보고서, 수시보고서 포함), 전자파일(USB 2매, 기타 용역과 관련된 수집자료 포함) 제출
2) 제출기한

  •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3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10일전까지 제출

3) 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등을 기재
4)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자료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
5)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를 배상
6) 용역준공 완료 전 용역 수행사항 {점검(정기, 수시) 및 수질분석, 준설 수량 및 운반거리, 폐기물량, 여재청소 등} 계약 수량에 대한 이행 결과에 따라 정산 실시

[별지제1호서식]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 대장

시설명 및 위치도 :
날짜/
시간
방류구
강우사상
관찰내용
예상 오염원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조치결과 및 조치자
강우지속
시간(hr)
총강우량(㎜)
이전강우사상으로부터의 시간(hr)

[별지 제2호서식] 수질분석 결과대장

(앞
면)
1. 사업장/개발사업 개요
사업장/

신고번호

2. 강우사상 정보
모니터링 일자
년/월/일
강우지속시간
hr
총강우량
㎜
이전강우사상으로부터의 시간
hr
3. 분석결과
방류구
수질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별지 제3호 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
시설명 및 위치도:
년월일
강우량
강우기간
강우전·후 저감시설 관리·운영 내용 등
결재
담당자
관리
책임자
대표자

[별지 4호 서식]
1) 월별 점검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
(유지관리 해당월, Y/N)
점검위치 :
(해당 구조물 / 유역명)

점검 및 유지관리사항
점검 및 유지관리사항
점검/관리 여
부
이상유무
(있음, 없음)
작업/조치내용
1. 쓰레기 제거

유입 및 유출수로 협잡물, 쓰레기 제거 시설 내 협잡물, 쓰레기 제거 처리대상구역 협잡물, 쓰레기 제거 2. 침전물 제거 침사지 침전량 점검 및 필요시 제거 여과조 바닥의 침전물 제거* 3. 구조물 관리 유출입구, 월류구조물, 집수조 등 구조물 파손 여부 점검 및 필요시 수리* 4. 여과재 관리 여과재 폐색여부(여과속도) 점검 및 필요시 여과재 교체** 5. 기타

처리대상구역 내 오일/그리스 발생 가능지역 점검

처리대상구역 내 토사 발생 가능지역 점검

점검 및 유지관리사항
조치내용

점검자 :
(인)

감독자 확인 :
(인)

<작성요령>
1. * 표시된 사항은 1개월마다 점검 및 유지관리결과를 기록한다.
2. **여과재(기) 폐색여부는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며, 시설종류에 따라 정한 여재 교체 기준 또는 주기에 따라 여재 교체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다.
3. 점검사항의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기록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후 사진 등으로 기록하여 별도 비치한다.
1) 월별 점검 및 유지관리실적(증빙사진)
점검일자:
(반기별 유지관리 해당월, Y/N)

(연도별 유지관리 해당월, Y/N))
(주변 지형,지물등이 포함되어
비점시설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주변 지형,지물등이 포함되어
비점시설의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 촬영)
비점오염 저감시설 원경
비점오염 저감시설 근경
예) 퇴적물 제거전 사진

(유입점과 유입수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예) 퇴적물 제거완료 후 사진
유입구
유입구
예) 쓰레기 제거전 사진
예) 쓰레기 제거완료후 사진
유입구, 유출부, 시설 주변
유입구, 유출부, 시설 주변

점검일자:
(반기별 유지관리 해당월, Y/N)

(연도별 유지관리 해당월, Y/N))
예) 침전물 제거작업전 사진

(측량막대를 이용하여 오염물의 포집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예) 침전물 제거완료후 사진

(측량막대를 이용하여 오염물이 제거된 높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처리조 내부
처리조 내부
예) 협잡물 제거작업전 사진
예) 협잡물 제거완료후 사진

※ 협잡물 제거 이후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구조물의 사진 필요
처리조 내부
처리조 내부

기타
기타

※ 점검 및 유지관리 결과는 동일한 각도에서 촬영한 관리 전・후 상황 사진으로 증명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연도별)

공종
월
용
역
기
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정기조사

월1회
(수시,
육안검사시
제외)

2. 수시조사,육안검사

분기별
1회이상

3. 채수

기간중
1회실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 7. 첨 부 자 료

8. 보 안 대 책
본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도록 한다.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따라 수행한다.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는 작업시행계획서와 함께 계약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ㆍ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책임기술인은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 제출 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모든 참여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인원만으로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참여기술자는 사업 중 교체나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고, 교체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변경사유서와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함께 제출해야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보호구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본 과업의 작업장 출입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에 따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로 제한하고, 출입사항을 사업장에 비치한 작업장 출입 명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과업에서 생성·수집된 모든 자료는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별도의 안전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와 정(책임기술인)·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과 관계없는 성과품에 대한 복사·인쇄·열람 등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금지한다.

본 과업의 종료 시 제공받은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자료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복제 및 불법 소유를 할 수 없다.(ex.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본 과업의 종료 시 사용한 작업용 PC는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포맷하여야 하며, 과업에 사용한 저장매체를 반드시 폐품처리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ex.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해당 손해 등)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기술인은 매일 작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진도보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은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보안점검 시 미비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정 후 그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 관련 보안 규정을 따른다.

⑯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⑰ 본 과업 수행자는 월 1회이상 감독관에게 보안대책 이행여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과업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 1회 확인ㆍ점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⑱ 발주의뢰 부서장은 업체 및 외부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다음 아래 기준에 따라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된 경우 : 주의
  •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 이상 1년이내입찰참가자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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