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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463] 태전교 인근 하상 준설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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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전교 인근 하상준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62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전교 인근 하상 준설 공사
나. 위
치 : 태전동 881-9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36,726,000
124,296,364
12,429,636
-
-

※ 기초금액 : 금136,726,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 : 토공사)
금124,296,364(100%)
금136,726,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61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19,696
-
-
-
941,368
1,978,32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61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태전교 인근 하상준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62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태전교 인근 하상 준설 공사
나. 위

치 : 태전동 881-9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6,726,000 124,296,364 12,429,636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비 고

※ 기초금액 : 금136,726,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 : 토공사)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124,296,364(100%) 금136,726,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지반
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614)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
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2,919,69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41,368 1,978,32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614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사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1) 본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 지침 및 품질관리기준등 해당 건설부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 사무실 및 시험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각종도면 및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시공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경우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9)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은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설계변경
본 공사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당읍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수정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변경하였을 때
나) 골재원 및 각종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다) 당군의 설계변경 방침에 따른 공사의 증감이 있을 때
라) 공법 변경이 불가피 할때
마) 중기적산 기준에 변경이 있을 때
바) 기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가 클경우 당읍이 인정할 때

<hp:fwSpace/>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당읍”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2. 공사계획 제출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에 관한 공사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관련자 현장의 이탈금지
감독관이 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 사무실,시험실등의 가설물과 공사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재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A) 토공 및 배수공
1) 모든 땅깎기 비탈면 흙쌓기 및 마무리는 바르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을 20M간격으로 바르게 설치한다.
2)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성, 절토 및 토취장에 시공구(溝)를 설치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및 흙쌓기 시공에 앞서 초목류의 주근및 기타 유해초목의 벌개제근,표토의 깎기를 하여야 하며 벌개제근의 길이는 원지반으로 부터 30CM를 표준으로 한다.
4) 순성토 및 사토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오고 버려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되메우기는 유기물이 함유된 토량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최초 지면상태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6) 배수층은 조심스럽게 다져야 하며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배수층 상부에 시공할 노체성토는 반드시 공사감독 승인을 받은후에 시행하여야 다.
8)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단면도와 맞도록 하여야 한다.
9) 토공의 마무리 계획고보다 ±2C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10) 곡선부 내측으로 노면 배수로 인한 비탈면의 붕괴가 생길우려가 있는 지점은 노면배수공(도수로)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시행중 지하매설물(케이블,상수도,송유관)은 절대 손상치 않게 할 것이며 만약 지하시설물 파괴 및 손상으로 인한 사유및 국유재산 피해보상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다짐의 기준
① 노 상
1층의 완성 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 하고,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B-2,C-D,D-2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 밀도의 95%(상부)및 90%(하부)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 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를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 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② 노 체 부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 하고 각층마다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1,B-1,C-1,D-1 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 곡선의 습윤 측 90%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의 값으로 한다. 다만,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 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거나 곤란한 흙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 간극율이 10-1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 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 결과의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땅깎기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써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2,B-2,C-2,D-2 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④ 다짐 및 되메우기 할때 전압기의 통과체적은 전압폭의 1/2또는 30cm이상 겹치도록 하며,전압은 전면에 균등히 행하고 전압이 불충분한 성토면상에 새로운 성토를 하여서는 안된다.
성토용 토사의 함수량이 전압에 불충분하거나 지반이 동결 또는 융해시에는 전압하여서는 안된다.
(나) 구조물 보호
교대,옹벽,날개벽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으로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 작업시에는 특별한 주의하여야 한다.
BOX 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 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상면의 마무리
①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 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5cm이상 틀려서는 안되며 3m의 직선척으로 검사하였을때 1cm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③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 결과 변형량이 5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④ 완성 노상면이 상기조건에 부합되지 않을때는 불량재료를 제거하며 승인된 재료로 되메운후 추가 다짐을 실시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와 단면으로 수정하여야 한다.이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시공완료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체면의 마무리
①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일치되고 각 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절한 형상과 균일한 다짐으로 시공된 노체면은 도로 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체면 어느점을 선택하더라도 계획고보다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마) 비 탈 면
성토부, 절토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 및 다짐
① 구조물 주변의 터파기한 자리는 배수가 잘되는 승인된 입상재료로 20cm두께의 수평층으로 원지반까지 되메워야 한다.
② 각 층은 함수비를 조절하여 기계식 람마로 다져야 한다.
③ 뒷채움 재료를 포설할 때에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한쪽을 반대쪽보다 높이 뒷채움하여야 할 때는 석축구조물의 경우는 14일이 경과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는 감독관의 입회한 실내시험결과 충분한 강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암거나 공동구 및 교량의 교대는 그 상부 슬라브를 타설하여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⑤ 뒷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쐐기형의 집중하중 작용을 막기 위하여 뒷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⑥ 뒷채움재료가 배수가 잘되고, 기초지반이 무리한 영향으로 연약해지거나 기타 위해를 받지않고 정수압이 구조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물다짐을 할 수 있으나

최종 1m이내의 상부층은 물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소요밀도를 얻는데 필요하다면 진동다짐을 추가 할 수 있다.
⑦ 뒷채움의 상대밀도는 95%이상 이어야 하며, 구조물 뒷채움시에 사용되는 재료는 동상방지층재료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2장 하상정리공
1. 일반사항
1.1 주요내용
1) 육상준설

1.2 관련법규
1) 골재채취법
2) 폐기물관리법
3) 수질환경보전법

1.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2001 품질 경영 시스템 - 요구사항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4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면
가)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나)
다)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라)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2)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 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공사기록 서류
1) 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별로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가) 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측량기를 이용하여 준설위치 및 준설깊이를 확인하고, 검측에는 측점별 준설심도 및 현재 하상지반고를 계획하상고와 병행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발주처에 통보하해야 한다.
다)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운반수량 및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마) 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SS) 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해야 한다.
2. 육상 및 반체절 준설
2.1 일반사항
준설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하여야한다.
1) 토질
2) 토량, 공사기간
3) 기상, 지리적 조건
4) 준설 깊이 및 수심
5) 준설토 처리 방법
6) 육상준설의 장비 조합

<hp:titleMark ignore="1"/>2.2 시공조건 확인
1) 준설은 준설심도, 수심, 수위(조위) 및 토질여건에 대한 제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및 운용해야 한다.
2) 호안, 교량, 매설지장물 등의 하천구조물은 준설작업에 의해 시설물 안전도에 영향을 받음으로서 시공 전 그 현황을 파악한다.
3) 준설 시 하천구조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위치와 방법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시공 전에 수심과 원지반선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2.3 작업준비
1) 작업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한다.
2)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깃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사토장의 위치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준설구역과 사토장으로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 준설 시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통신케이블, 취.배수관, 여울목교, 기존취수정, 집수매거 등)을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제거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6) 홍수 시 안전대책은 홍수에 따른 장비파손 방지 및 장비의 충돌에 따른 교량이나 제방의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대피 및 작업중지, 대피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수립한다.

2.4 준설
1) 준설은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준설하고 덤프트럭으로 운반한다.
2)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 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하도굴착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갈은 KS F 2502의 체가름 시험을 실시하여 골재활용여부를 판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불용토에 의한 오염퇴적물 포함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6)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적치 시 저수호안이상의 높이로 쌓아서는 안되며 기상예보에 따른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적치된 토사를 즉각 처리하여야 한다.
7) 계획하상고가 현재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 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8) 시공은 계획된 위치에 장비를 정확히 투입되어야 하며, 소요 수심이 확보되도록 준설을 해야 한다.
9) 준설구간이 넓을 때는 준설부위를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천류에 의한 부유물 또는 기타 침전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10) 준설 시 저면(하상) 및 측벽의 요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준설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5 준설작업 위치 확인
1) 준설작업 위치는 시공구역내의 정확한 시공여부와 직접관련이 있으므로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2) 착공 전에는 인근에 있는 기준점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작업구간의 표시는 깃발 등을 달아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2.6 안전관리 <hp:titleMark ignore="1"/>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통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공사<hp:titleMark ignore="1"/>
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공사중 사용될 임시가설시설물의 설치와 사후의 철거
②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③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나) 임시방호책
①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설치해야 한다.
②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외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③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④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다) 임시울타리
①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수급인이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②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한다.
라) 임시공사의 보호
①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 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②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공사표지판
① 공사표지판은 발주청이 제시한 크기로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② 표지판에는 공사명, 시행청, 주요공종,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④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청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바) 도로표지
①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재 료
․ 표지판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것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타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STS304N1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D 1002(육각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052(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이상 또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 후 소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에 적합하고 2종 SHP 2 이상을 사용한다.
  •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판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③ 시 공
․ 제 작
  •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하여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여, 견고하게 용접 처리해야 한다.
  •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및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 제작 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합이 일체 없어야 한다.
  •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 처리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사) 공사중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①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4. 공사의 준공<hp:titleMark ignore="1"/>
4.1 준공도면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표 1.3.3-1>
준공시 관련자료
구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공도면
A3(420×297mm)
3부
USB
설<hp:fwSpace/><hp:fwSpace/>계<hp:fwSpace/><hp:fwSpace/>서
A4
3부
“
수량산출서
A4
3부
“

4.2 기타사항<hp:titleMark ignore="1"/>
1)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취 운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등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수급인은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8)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 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29×33cm)에 공종별로 첨부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부대사항
1.1 환경관리
1)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정책 기본법
나) 환경영향 평가법
다) 수질환경 보전법
라) 대기환경 보전법
2) 소음. 진동 규제법
가)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

(감리 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

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해야한다.
1.2 안전관리
1) 작업장의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라)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2)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hp:tab width="420" leader="0" type="1"/>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한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7)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산출서.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집계]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D: 2024년 P: 2026년 AB: 비
고 (대구광역시 대구기준)
D: 1 월 E: 2 월 F: 3 월 G: 4 월 H: 5 월 I: 6 월 J: 7 월 K: 8 월 L: 9 월 M: 10 월 N: 11 월 O: 12월 P: 1 월 Q: 2 월 R: 3 월 S: 4 월 T: 5 월 U: 6 월 V: 7 월 W: 8 월 X: 9 월 Y: 10 월 Z: 11 월 AA: 12월
A: 달력일수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P: 31 Q: 28 R: 31 S: 30 T: 31 U: 30 V: 31 W: 31 X: 30 Y: 31 Z: 30 AA: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B) C: 강우 D: 1.0 E: 1.8 F: 3.9 G: 5.1 H: 3.6 I: 3.9 J: 6.4 K: 7.7 L: 5.0 M: 3.0 N: 2.2 O: 1.3 P: 1.0 Q: 1.8 R: 3.9 S: 5.1 T: 3.6 U: 3.9 V: 6.4 W: 7.7 X: 5.0 Y: 3.0 Z: 2.2 AA: 1.3 AB: 5mm이상
C: 온도 D: 0.0 E: 0.0 F: 0.0 G: 0.0 H: 0.4 I: 0.6 J: 6.6 K: 7.8 L: 0.1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4 U: 0.6 V: 6.6 W: 7.8 X: 0.1 Y: 0.0 Z: 0.0 AA: 0.0 AB: 최고기온35℃이상
(혹서기)
D: 2.7 E: 0.7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1 P: 2.7 Q: 0.7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1.1 AB: 최고기온0℃이하
(혹한기)
C: 눈 D: 0.1 E: 0.1 F: 0.2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2 P: 0.1 Q: 0.1 R: 0.2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0.2 AB: 눈 신적설 5cm
이상
C: 바람 D: 0.6 E: 0.4 F: 0.7 G: 0.8 H: 0.7 I: 0.0 J: 0.3 K: 0.5 L: 0.1 M: 0.2 N: 0.2 O: 0.7 P: 0.6 Q: 0.4 R: 0.7 S: 0.8 T: 0.7 U: 0.0 V: 0.3 W: 0.5 X: 0.1 Y: 0.2 Z: 0.2 AA: 0.7 AB: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C: 미세먼지 AB: 미세먼지(PM2.5)
나쁨등급 보정
C: 소계 D: 4.4 E: 3.0 F: 4.8 G: 5.9 H: 4.7 I: 4.5 J: 13.3 K: 16.0 L: 5.2 M: 3.2 N: 2.4 O: 3.3 P: 4.4 Q: 3.0 R: 4.8 S: 5.9 T: 4.7 U: 4.5 V: 13.3 W: 16.0 X: 5.2 Y: 3.2 Z: 2.4 AA: 3.3
B: 법정공휴일(A) D: 5 E: 7 F: 6 G: 4 H: 7 I: 6 J: 4 K: 5 L: 8 M: 6 N: 4 O: 6 P: 5 Q: 7 R: 5 S: 4 T: 7 U: 5 V: 4 W: 6 X: 8 Y: 6 Z: 5 AA: 5
B: 중복일수(C)
(C=A×B÷달력일수) D: 1 E: 1 F: 1 G: 1 H: 1 I: 1 J: 2 K: 3 L: 1 M: 1 N: 0 O: 1 P: 1 Q: 1 R: 1 S: 1 T: 1 U: 1 V: 2 W: 3 X: 1 Y: 1 Z: 0 AA: 1 AB: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비작업일수
(A+B-C) D: 8 E: 9 F: 9 G: 8 H: 10 I: 9 J: 15 K: 18 L: 12 M: 8 N: 6 O: 8 P: 8 Q: 9 R: 8 S: 8 T: 10 U: 8 V: 15 W: 19 X: 12 Y: 8 Z: 7 AA: 7
B: 비작업일수
(주40시간근무) D: 8 E: 8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8 P: 8 Q: 8 R: 8 S: 8 T: 8 U: 8 V: 8 W: 8 X: 8 Y: 8 Z: 8 AA: 8 AB: 주5일근무제
A: 월별작업가능일수 D: 23 E: 19 F: 22 G: 22 H: 21 I: 21 J: 16 K: 13 L: 18 M: 23 N: 22 O: 23 P: 23 Q: 19 R: 23 S: 22 T: 21 U: 22 V: 16 W: 12 X: 18 Y: 23 Z: 22 AA: 23 AB: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Z: 3 AB: 3 일 AC: 0 일
A: 2]작업일수 Z: 15 AB: 15 일 AC: 0 일
A: 3]정리기간 Z: 3 AB: 3 일 AC: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0 일 Z: 21 일 AB: 29 일
A: 비작업일수 Z: 8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D: 8 E: 9 F: 9 G: 8 H: 10 I: 9 J: 15 K: 18 L: 12 M: 8 N: 8 O: 8 P: 8 Q: 9 R: 8 S: 8 T: 10 U: 8 V: 15 W: 19 X: 12 Y: 8 Z: 8 AA: 8 AF:
A: 도로포장
(350억원이하) B: Y=-637.009+173.198·ln(L)+0.049·C
A: 공사비 C B: 692
A: 도로연장 L B: 200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P: -31 Q: -28 R: -31 S: -30 T: -31 U: -30 V: -31 W: -31 X: -30 Y: -31 Z: -1 AA: -31

[시트: 공사기간산정]
A: 공 종 B: 산출근거 T: 수 량
A: 준비기간 B: 1) 각종 서류 및 착수준비 Q: 10 R: 일
B: 2) 공사 준비기간 Q: 30 R: 일
A: 1. 하천공 T: 3조/공종당
A: 1.01. 흙깎기(토사) B: 1) 기계
C: - D: 굴삭기(무한궤도) (0.7㎥) M: 3,807 O: / P: 47.17 R: m3/hr S: = T: 27 U: hr
A: 1.02. 현장 내 운반 B: 1) 적재
C: - D: 굴삭기(무한궤도) (0.7㎥) M: 3,807 O: / P: 52.42 R: m3/hr S: = T: 24.3 U: hr
B: 2) 현장 내 깔고 고르기
C: - D: 굴삭기(무한궤도) (0.7㎥) M: 3,807 O: / P: 52.42 R: m3/hr S: = T: 24.3 U: hr
A: 1.07. 사토운반 B: 1) 토사
C: - D: 굴삭기(무한궤도) (0.7㎥) M: 3,807 O: / P: 52.42 R: m3/hr S: = T: 24.3 U: hr
A: 1.09. 표토제거 B: 1) 답외구간
C: - D: 불도저(32Ton) O: / P: 571.28 R: m3/hr S: = T: 0 U: hr
A: 소
계 T: 99.9 U: hr
A: 공사기간
C: ※ 각종 서류 및 착수준비
C: 3 E: 일 S: = T: 3 U: 일
C: ※ 공사 준비기간
C: 3 E: 일 S: = T: 3 U: 일
C: ※ 공사기간
C: 100 E: hr F: / G: 8 H: hr I: = J: 12 M: 일 S: = T: 12 U: 일
C: ※ 정리기간 (1개월 범위 내 계상)
C: 3 E: 일 S: = T: 3 U: 일
C: ※ 총공사기간 T: 15 U: 일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1.8% H: (A + 4 + 6) ×0.018
B: C: D: 운
반
비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직접공사비 D: F: H: 0 I: 0 J: 0 K:
B: A. C: 하천공 D: F: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1.01 C: 흙깍기 D: F: H: 0 I: 0 J: 0 K:
B: 1.02 C: 준설토 현장 내 운반 D: F: H: 0 I: 0 J: 0 K:
B: 1.03 C: 사토운반 D: F: H: 0 I: 0 J: 0 K:
B: 2.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2.01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1.8 F: % K:
B: C: 운반비 D: F: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직접공사비 D: F: O:
B: A. C: 하천공 D: F: O:
B: 1. C: 토공 D: F: O:
B: 1.01 C: 흙깍기 D: F: O:
B: C: 준설토 굴착 D: 기계 E: 3,807 F: ㎥ O: 단산1참조
B: 1.02 C: 준설토 현장 내 운반 D: F: O:
B: C: 준설토 현장 내 운반 D: L=0.3km E: 3,807 F: ㎥ O: 단산2참조
B: 1.03 C: 사토운반 D: F: O:
B: C: 사토운반(토사) D: L=10km, 사후정산 E: 3,807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2. C: 부대공 D: F: O:
B: 2.01 C: 공사중안전시설물 D: F: O:
B: C: 공사설명판 D: 1.2×2.4m E: 2 F: EA O: 단산4참조
B: C: 공사안내표지 D: 900×1800 E: 2 F: EA O: 단산6참조
B: C: 안전휀스 D: PE안전휀스 E: 12 F: m O: 단산7참조
B: C: 윙카등 D: E: 12 F: m O: 단산8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1.8 F: % O:
B: C: 운반비 D: F: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 C: 운반비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9참조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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