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9480]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61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나. 위
치 : 동변동 617-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20,000,000
105,904,546
10,590,454
-
3,505,000

※ 기초금액 : 금116,495,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금105,904,546(100%)
금116,495,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617)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30,698
1,011,176
1,336,047
132,868
646,928
1,503,679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61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61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나. 위

치 : 동변동 617-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0,000,000 105,904,546 10,590,454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3,505,000 비 고

※ 기초금액 : 금116,495,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105,904,546(100%) 금116,495,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
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건설과 ☎053-665-2617)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9.(목)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
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4,630,69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011,176

1,336,047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2,868 646,928 1,503,679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053)665-261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관

===== 공사기간산출서.pdf =====
설
1. 공

사 2. 위 계 명 : 동화천 상류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치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17-1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명 서

: 동화천 상류 우안 내 산책로를 조성하여 하천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1) 철거공

설 : 콘크리트포장

2) 수목전정공 : 아까시나무 외 3종 52주
3) 토공

: 토사절취 외 4종 4) 급수공 : 세족대 급수시설 1식 5) 배수공 : 쇄석배수로 외 2종 6) 시설물공 : 등의자 외 4종 7) 포장공 : 마사토포장 외 5종 8) 식재공 : 영산홍, 잔디식재, 부지정지

5. 공 사 기 간
1) 준비기간

: 준비기간(4일) + 비작업일수(12일) + 작업일수(21일) + 정리기간(3일) = 40일
: 4일
공종

일수 공종 일수 공종 일수 인허가 업무 추진 1일 도면 검토 및 측량 1일 건설자재 조달 2일

2) 비작업일수 : 11.1일 ≒12일
월

적용
A+B-C
비작업일수

지역: 대구시 기간: 2026년 10~11월 10월-10일(1/3)적용 B C

법정
공휴일수

월별
중복일수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A
소계

하절기
35°C 이상

동절기
0°C 이하

일강수량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10mm 이상

10 9.2 9.2 2.2 0.0 0.0 2.0 0.2 7 0 31 21.8 70.3% 11 8.0 6.5 1.5 0.0 0.0 1.3 0.2 5 0 30 22.0 73.3%

※ 비작업일수 산정기준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별표2 참조)
적용조건 - 하절기 일최고기온 35°C 이상, 동절기 일최저기온 0°C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일) 적용

3) 작업일수 : 21일 (조경시설물, 식재공사) 공종 일수 공종 일수 공종 일수 작업준비 2일 토공 부지정리 5일 시설물공 등의자 외 2일 철거공 콘크리트포장 1일 급수공 식수대급수시설 2일 포장공 마사토포장 외 3일 수목전정공 수목전정 2일 배수공 쇄석배수로 외 2일 식재공 영산홍 외 2일 4) 정리기간

: 3일
공종

일수 공종 일수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1일 청소 등 현장정리 2일

===== 시방서.hwpx =====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동화천 상류 아안 산책로 조성공사에 적용하고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4
수급인의 책무
(1)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5)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6)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1.5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한다.
(2)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을 때
다. 설계변경에 의하여 공사수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때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공사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기간의 연장) 1항에 의한 경우
1.1.6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수급인이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된 다른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1.7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가. 현지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때
나.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이 있을때
라.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마. 감시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바. 기타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1.1.8
관련규준등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9
설계도서 적용순위
(1)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라.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시행이 가능하다.
1.2
공사일반
1.2.1
공사 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정표에 의거 현장 시공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각 공정별 시공전에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등의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식재적기에 수목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시공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제보고 및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 시공계획서
가. 도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자 및 변경 이유 등을 명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다른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한다.
(4) 공사사진
가.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주요공정, 준공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 2부씩 촬영, 정리하여 원본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무행정서류
가. 착공서류, 공사일지, 현황보고,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변경승인요청,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검사 및 자재 관리서류, 하도급 관련서류, 안전관리 서류 등 제반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6)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7) 준공서류
가.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나.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2.3
자재관리
(1)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공사용 주요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자가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경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도난 또는 화재 및 기타로 인하여 유실, 변질된 재료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상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2.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주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종별로 구역 및 부위에 따라 시공중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기준(조경부문)
항
목
오 차 기 준
비고
1. 주요수목의 규격
(수고, 흉고, 근원직경, 수관폭)
수형양호시
당해규격의 10%이내

2. 잔디식재의 피복률(㎡)
당해규격의 4%이내

※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26.2.19.)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행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③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④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⑤ 작업환경측정 실시
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⑧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⑩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⑪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다. 제출서류
①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 아세틸렌 응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①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②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③ 굴착면의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굴착
④ 높이가 2m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⑤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라.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3) 안전조치
가.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완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공사표지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마.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나. 안전활동의 비디오 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다.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라.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마.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바.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사.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아.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 안전시공
가.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 수질오탁방지
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나.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9) 악취 및 먼지방지
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나.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0) 진동 및 소음제한
가.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2.6
가시설물
(1) 수급인은 시공전 협위를 거쳐 가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시설물은 사용기간이 완료되거나 공사추진상 필요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시설과 기초 관련시설은 물론 폐잔재를 즉시 철거, 반출하고, 사용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토
공

2.1
적용할 제 시험기준
(1)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2)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3)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4)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5)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6) KS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7)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8) KS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2.2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 시공 중에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공사현장의 죽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2.3
절토
(1) 토사, 리핑암, 발파암의 구분
가. 토사 : 불도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으로 모래, 자갈 및

전석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불도저(32Ton)에 정착한 하이드로릭리퍼(Hydraulic Ripper)로

작업이 가능한 암석
다. 발파암 : 절취시 발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암석
(2)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절토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 한다. 절토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매끈하게 한다.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던가 또는 함수 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성토
(1)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 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2.5
성토 시공중의 배수
(1)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초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6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3)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2.7
되메우기
(1)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8
잔토처리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안에 매립한다.
(2)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토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흙쌓기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9
운반로
성토 부분을 운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 토공 마무리 면을 운반도로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다짐
(1)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종료후 반드시 감독원이 검사를 받으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램머 및 콤팩트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성토의 길 어깨 부는 충분히 다져지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성토하고자 하는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서는 다짐기계의 보통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 면이 얻어지는 최소의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2.11
토공기계의 사용구분
(1) 백호 0.7M3을 사용한다.

3. 급 수 공

3.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경 식재지역 내 수목, 잔디, 지피, 초화류에 급수설비를 설치하여 급수하는 시설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3.2
자재
3.2.1
배관자재
(1)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76에 따른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304로 한다.
(2) 관 이음쇠는 관종과 동일한 재질의 이음쇠를 사용한다.
3.2.2
제어장치
(1) 밸브
가. 밸브의 종류 및 호칭지름은 설계도에 따른다.
3.3
접합 및 부설
(1) 배관재는 직선으로 설치하고, 최소한의 접속점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
(2)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의 취급, 부설에 적합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관부설 방법 및 공구,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특별 추천 사항에 따라야 한다.
(5) 부설된 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부설 기간 중에는 관의 내면을 깨끗이 세척하도록 하고, 매일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시공
3.4.1
시공일반
(1)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 부설시 축 구배를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배수 배출구로 향한 관은 최소한 1/100의 경사를 가져야 한다.
(4) 자갈이 많거나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는 부등침하 및 천형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상을 토사로 골고루 부설하여 돌로 받치거나 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관받침목으로 충분히 받혀 부등침하는 방지하여야 한다.
(5) 관 부설의 직전까지는 관의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야야 하며, 부설 중단시에는 개구부를 막는지 기타 승인된 방식에 의하여 관내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관 부설을 위해 도랑에 관을 놓은 후 각 접합부나 구배가 옳게 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관을 들어내어 도랑을 정리한 후 다시 놓아야 한다.
(7) 도랑이나 기후의 조건이 관부설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관을 부설해서는 안 된다.
(8) 관 부설이 아닌 때에는 관 또는 이음관의 개구부를 막아서 도랑안의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개구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9) 관 부설 후에는 결점이 있는 관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대체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과 부속품은 현장에 도착 되었을 때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도록 조심해서 취급하여야 하며 관에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 밸브 또는 관의 연결 때문에 필요하거나 감독자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접합부는 부설되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12) 관을 접합하기 전에 관 및 관의 접합부에 이물질이나 기름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야 한다.
(13) 관 또는 부속 이음관 및 밸브 등의 접합은 제조자의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완전하게 시공되어져야 한다.
(1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이어야 한다.
(15) 만 일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하고, 취급공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17) 모재의 용접면을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18) 용접기와 부속기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4.2
밸브류 설치
(1) 관로 연결부위의 엘보우, 티, 밸브 및 부품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지지블록을 설치한다.
(2) 노선이 변경되는 곳에는 연결재를 설치하고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이음부를 꺾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
(3) 볼밸브(STS)
수도인입쪽에 1개의 볼밸브를 설치하여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파이프 내의 물을 DRAIN 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배 수 공

4.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이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 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4.2
토공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유지되도록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관저고가 암반일 경우에는 돌출된 부분의 암은 깍아내어 평탄하게 하고 마무리 면은 인력으로 주의 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기계의 주행이나 편심하중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성토부 위에서 관을 매설하고 성토할 시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성토하고 피토가 50cm이하인 부위에는 장비가 통과하여서는 안된다.
(5)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 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4.3
관접합
(1) 연결 관은 본 설계도에서 정한 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합시 접합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관이 맨홀, 암거 기타 구조물에 접합하여야 할 때는 콘크리트 타설전 관을 매설계획고에 정확하게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관접합으로 인한 접합부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 조 물 공

5.1
자재
5.1.1
몰탈
구조물에 사용되는 몰탈은 도면, 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한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보통몰탈은 인력으로 부설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처리 또는 구멍 막기 등에 사용한다. 모래는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세골재이어야 하나 감독원이 채가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의 경우에는 눈금이 적은 채로서 채가름을 하여야한다.
5.1.2
거푸집
(1) 일반사항
가. 설계에 표시된 소정위치에 정확히 거푸집을 유지하기 위한 적당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 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이어야 한다.
다.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합판, 압축판재, 목재 거푸집 면을 다듬은 각재 또는 볼트와 너트가 되메움되는 철판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에 사용되는 재료는 완공된 구조물의 강도나 외관에 영향을 끼치 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재 사용된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은 거푸집 묶음 채로 조립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4) 거푸집 제거
가.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거푸집 또는 지주를 제거하지 못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에 따르는 압력 및 콘크리트의 자중을 지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얻을 시에만 제거 할 수 있다.
다. 거푸집을 떼어 낸 직후 그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3
철근
(1) 철근은 KSD 3504 및 KSD 3527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5)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기 철선 등을 사용한다.
(6) 철근과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철선으로 몇 군데 매야 한다.
(7)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근조립 후 장시일이 경과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8)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을 하여 이를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에 따라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중에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2
시공
5.2.1
콘크리트 치기 및 운반
(1)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며 소량이거나 단독으로 적은 구조물로서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작업에 있어서 철근이 배치를 흩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1작업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 한다.
마.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바.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운반
가.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5.2.2
다지기 및 양생
(1) 다지기
가.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직후에는 충분히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및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 저온건조 및 급격한 온도의 변화 등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한다.
5.2.3
시공관리 시험
(1) 재료 및 콘크리트의 시료는 재료의 관리, 혼합, 반죽 질기 등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채취한다.
(2) 수급인은 “가” 항의 채취 및 강도시험을 하기 위한 노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 :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는 일반의 경우 공시 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에 의하고 공시 체는 수중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 체는 일반의 경우 동일배치에서 채취한 3개이상의 공시 체로 하며 그 평균치를 시험성과로 한다.

6. 포 장 공 사

6.1
보조기층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부식 기타 유해 물을 제거하고 청소하여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 및 노상의 지지력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안전한 상태에서 보조기층이 부설되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입도는 SB-1으로 사용하되 현장 사정에 의하여 최대입경이 큰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료의 부설

  •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깔아펴기 두께는 다짐후의1층 두께가 20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보조기층의 다짐
가. 다짐은 KS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나. 다진 후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마무리 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 틀려서는 안 된다.
(5)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에서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다짐을 실시하여 소요의 다짐 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2
마사토포장
6.2.1
일반사항
(1) 현 로반의 선형 구배에 준하여 본 포장 두께 만큼 정확하고 고르게 절토하여야 한다.
(2) 절토한 로반은 굴곡 요철이 생기지 않게 평탄하게 로반 정리를 하여야 한다.
6.2.2
기층다짐
(1) 절토한 로반은 정확히 다짐하여 기층의 변형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기층 다짐의 밀도를 90% 이상 다짐 하여야 한다.
6.2.3
재료(마사토)
마사토는 점토량이 많거나 유기질토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풍화가 낮은 화강암질 풍화토인 양질의 마사토를 사용한다.
6.2.4
시공
(1) 준비
∙ 소정 높이 및 횡단면이 일치 하고 기층의 다짐이 90%이상 다짐이 완료된 후에 포설 해야한다.
∙ 포설 하기전에 기층이 연약하거나 용수로 인하여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부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강처리 해야한다.
(2) 혼합
∙ 혼합시 돌 또는 흙덩이의 채가름을 위하여 20m/m 이내에 채를 믹서기 흙 투입구에 부착하여 상기채에 통과한 것만으로 혼합 해야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혼합한 것을 10a 당 1회 이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혼합물을 공시채(몰드)로 만들어 일축압축 강도시험(3일 강도, 7일 강도)을 하도록 한다.
(3) 포설
∙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 및 기구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 및 기구이어야 한다
∙ 전압시 포설의 두께는 30%의 전압을 받음으로 설계 두께(주어진 포장두께)에 30%를 가한 두께로(15Cm 시 19.5Cm의 두께)균일 하게 포설 해야한다.
∙ 포설시 잔돌이나 잔흙덩이가 표면위로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른채로 가려내서 표면을 곱게 골라야 한다.
(4) 다짐
∙ 다짐은 정확히 고르게 포설하여 다짐 장비와 바퀴자국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은 여하한 방법으로도 균일한 밀도를 얻어야 한다.
∙ 다짐은 혼합후 2~3시간 이내에 완료 되도록 한다.
(5) 시공이음 및 줄눈
∙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압 다짐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여 다음 시공할 부분의 포설 다짐을 할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마무리
∙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 되어야 한다.
∙ 완성된 마무리 표층 두께는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고 이 이상의 얇은 부분에 파내고 재시공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원지반 다짐 및 보조기층 포설

  •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래포설 및 다짐
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살수작업후 평면 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모래 두께가 40㎜ 되도록 한다.
나. 기준틀에 따라 최종 높이를 정한 뒤에 긴 판자를 이용하여 모래를 골라 평평하게 하고,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한다.
(3) 표층깔기
가. 줄 띄우기
나. 고정된 모서리부터 시작하여 바닥재를 놓은 다음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단단 하게 한다.
다. 경계부나 장애물로 인하여 블록을 절단할 경우 반드시 그라인드로 미려하게 마감 절단한다.
라. 블록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규사를 표면에 고루 깔고 바닥재 사이의 이음 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비로 쓸어 넣는다.
마. 블록시공시 선형을 정확하게 맞추어 시공한다.
(4) 정리 및 평탄작업
가. 바닥재를 깔고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바닥을 깨끗이 쓸어내고 평면진동기로 바닥을 다진다.
나. 3m 직선자로 평탄성을 확인하여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5) 포장기울기
가.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 려하는 경우에는 1/12이하로 한다.
나.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되,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 수
있다.

(6) 색상 및 문양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6.4
경계엣지
6.4.1
제원

경계 엣지
규
격
H108×T2.0
재
질
알루미늄 6063 T5d (부식방지처리)
색
상
Aluminum 원색
용
도
블록 및 기타 역청재 경계
강
도
인장강도 150N/㎟ (KS D 6759:2011) 이상
항복강도 110N/㎟ (KS D 6759:2011) 이상
중
량
845/m

6.4.2
시공방법
(1) 기초지반을 로울러나 콤팩터로 충분히 다짐하여 준다.
(2) 앨브엣지를 원하는 선형대로 설치하고, Spike를 1ea/1m(판매규격 당)를 기준으로 고정하여 준다. 또한 견고성이 요구되거나 포장재료에 따라 Spike를 추가로 사용하여 고정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다.
(3) 연결부위는 겹치게 올려놓고 Spike를 박아주면 튼튼하게 연결이 가능하다.
(4) 앨브엣지는 블록이 깔리는 부분에서 안정시키는 내부고정과 바깥쪽에서 안정시키는외부고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공 가능하다.
6.5
화강석 경계석
(1) 경계석은 KS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압축강도 1300㎏f/㎠ 이상, 흡수율 0.5% 미만의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위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 몰탈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6) 경계석의 모서리면은 모깎기 가공을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식
재

7.1
일반사항
7.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하여 사용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5)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6)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나.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일 경우에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때에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다.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라.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마.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바.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사.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 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7)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교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나. 관목성

수고(m) x 수관폭(m) 수고(m) x 근원직경(㎝) 수고(m) x 수관길이(㎝)

수고(m) x 가지의 수
다. 묘목

간장(㎝) x 근원직경(㎝) x 근장(㎝)
라. 만경목

수고(m) x 흉고직경(㎝)

수고(m) x 근원직경(㎝)
7.1.2
식재시기 및 검사
(1)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나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2)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7.1.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급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아래기준에 따른다.
고사기준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20%미만
10%이상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도급자가 동일규격이상 수목으로 보수

7.2
수목의 굴취
(1)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2)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3)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4)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5)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6)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7)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3
수목의 운반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5)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7.4
수목의 가식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공간을 확보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5)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7.5
수목의 식재
7.5.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가.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배식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3)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7.5.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2)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7.5.3
식재
(1)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2)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6)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7)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8)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9)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10)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7.5.4
지주목 세우기
(1)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2)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3)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7.5.5
관수
(1)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7.5.6
모양잡기
(1) 수목식재후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나.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라.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2)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8. 전
정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전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2) 약전정하여 불규칙하게 생장한 가지를 가지런하게 하고,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 수형을 다듬는다.
8.1.2
요구조건
(1) 전정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8.1.3
용어 정의
(1) 전정은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8.2
시공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목적
가. 미관향상 : 자연상태 그대로 수려한 미관을 가지고 있는 수종의 가지를 전정하여 건전한 생육한 도모하고 수목 본래의 아름다운 수형을 보다 향상 시킨다. 수관의 직선적 혹은 곡선적 다듬기를 통해 좌우 대칭형 및 특정 목적의 인공적인 수형을 만들어 정형적인 미를 제공한다.
나. 생리와 생육의 활성화 : 생장량이 뛰어나가나 가지와 잎의 밀도가 높은 수목의 도장지, 교차지를 솎아내고, 통풍과 채광을 좋게하여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한다. 꽃이나 열매의 관상가치가 좋은 수목은 도장지를 전정하여 웃자람을 억제하고 극약지를 제거하여 개화. 결실을 촉진시킨다. 이식한 수목은 지엽의 일부를 잘라 수분의 흡수와 방출(증산)의 균형을 잡고, 활착을 좋게한다. 쇠약한 수목은 묵은 가지를 제거하여 새로운 가지를 재생시킨다.
(3) 전정대상 : 수종의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제거하여야하는 가지의 종류에는 마른가지, 병충해피해지, 도장지 또는 쇠약지,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통풍, 채광, 전선 등에 장애가 되는 가지, 생육상 불필요한 가지 등을 전정한다 .

〈그림〉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4) 전정의 시기와 횟수
가. 전정시기는 수형과 수세에 영향하기 때문에 목적이나 현지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 상록수, 낙엽수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나.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을 제거한다.
다.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 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라.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는 않는다.
마.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한다.
바. 기타 주의사항

  •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사. 침엽수는 한겨울을 피해서 10-11월경과 초봄이 좋다. 상록수는 봄의 새눈이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5-6월경과 초가을의 다시 토중에 눈이나 도장지가 신장생장을 휴지하는 9-10월경이 좋다. 낙엽수는 신록이 푸르러 잎이 성숙되는 7-8월경 (태풍대책)과 낙엽된 11-3월경이 적당하다.
아. 전정의 횟수는 일반적으로 년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수형과 수종, 식재목적, 식재장소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하거나 2~3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 조형수목, 회양목 등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바. 전정의 기법-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 굵은 가지 자르는 방법- 톱으로 먼저 가지 밑 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 자른 후 처리-절단면이 벌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떼에는 톰신페스트 (도포제), 코올타르 등으로 도포해 준다.
  • 눈의 위치와 전정-눈의 위치를 보고 자라나는 방향을 판단하여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야한다. 깥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 자라나는 가지는 원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라나려고 하며, 안쪽눈 위에서 자르면 새로운 가지는 위를 향해서 치솟아 올라간다. 따라서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전정 위치를 결정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잔가지 자르는 방법-수형의 균형을 잡아 주거나 생장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눈의 방향, 전정길이, 전정위치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작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이상으로 자란 가지는 잘라 가지의 길이를 줄여준다. 가지를 짧게 남기고 자르면 남은 부분으로부터 상한 신초가 자라게 되기 때문에 강한 가지는 길게 자르로 약한 가지는 짧게 잘라준다.
  • 수종의 생육특성과 주의사항

절단부에서 맹아가 나오지 않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수목생리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수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정정을 하지 않는
수종 : 느티나무
(6) 전정시 주의점
가. 침엽수는 눈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전정 한다.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전정한다.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하여 가지기부 또는 중간 부위에서 전정한다.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전정한다.
마. 가지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전정한다.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전정한다.
(7) 전정 작업 시 준수사항
가.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하며 작업 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유도요원을 작업지역 전·후방에 배치하고 차선통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후 작업
에 임한다.
나. 일반인 및 작업인부는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작업 시에는 사전에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사고방지에 특히 유념하여야한다.
다. 작업장 부근에 있는 각종 차량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 파손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을 하여야한다.
라. 작업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한다.
마. 공사 중 발생되는 지엽은 방치하지 말고 즉시 수거하여 현장청소 및 운반하여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바. 가지치기는 나무별로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기본수형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한다.
(8) 전정유형
가. 전정은 수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정자전정과 주 가지의 전정으로 수형의 골격을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정지전정으로 구분한다.

9. 시 설 물 공

9.1
일반사항
(1) 시설물은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시설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3)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5)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시설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9.2
의자
9.2.1
재질
(1) 목재
가. 재질은 몸체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한 원목으로 휨 강도는 90N/㎟ 이상이어야 하며, 함수율이 15% 이하일 것. 휨 강도 측정은 KS F 2208, 함수율 측정은 KS F 2202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또한 전기적 측정 방법에 따라도 좋다.
나. 목재는 안전을 위해 모서리의 각을 없앤다.
다. 목재는 하드우드 1등급 무절을 사용한다.
라. 조경재의 품질은 건조와 표면마감에 따라 좌우되므로 자연건조 90일이상, 증기건조 20일로 충분히 건조하여 뒤틀림이 없어야하며, 대패 및 샌딩으로 마감처리하며, 방부보호도장을 2회 칠한다.
(2) AL CASTING
가. 알루미늄 합금주물재는 KSD - 6008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나. 디자인과 규격은 설계도면과 동일하다. 단, 제작시 용테 제작상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후, 수정하도록 한다.
(3) 기 타 재 료
가. 작은 나사, 볼트, 너트 등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 품으로서 옥외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부재료 규격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며 현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목재와 금속 결속품은 기온에 따라 수축현상이 있으므로 보완을 한다.
라. 주, 부재료의 칼라는 전체칼라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9.2.2
구조
(1) 겉모양의 다듬질은 양호하며, 접합 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이 고르고 형태가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4) 도장 또는 도금 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 또는 도금 얼룩, 핀 홀,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하고 옥외 사용상 눈, 비, 일사광선,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5) 조립은 용접, 나사 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 시 쉽게 이완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이야 한다.
(6) 각 부재는 갈라짐, 변형, 어긋남, 벌레 먹음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설치 장소는 볼트, 콘크리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2.3
성능
(1) 성능은 다음의 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 항목
성 능
강 도
자리면 강도
사용상 지장이 있는 파손, 변형, 비틀림 등 이상이 없을 것
등받이 강도
팔걸이부 수평 하중
표면처리
나무부 도막 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 일 것
금 속 부
도막 밀착성
도막의 벗겨짐이 5개 이내 일 것
도막 방청성
흠의 양쪽 3mm 바깥쪽에 부풂 및 녹이 확인 되지 않을 것
도금 두께
눈에 띄는 부분에서 20㎛ 이상 일 것

9.2.4
도장
(1) 목 재
가. 수분함수율이 양호한 품질을 사용한다.
나. 피도면에 유분, 먼지,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다. 칠 공정, 신너 배합비율,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방치시간
칠량(Kg/㎡)
1
색올림
(착색)
유성착올림재
100
24시간 이상
0.05
희석재
0~40
2
색깔
고름
유성착올림재
100
24시간 이상

희석재
0~40
3
보일드유칠
눈먹임 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재
30~40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5
보일드유칠
2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재
30~40
6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2) 철재
가. 바탕처리

  • 소지면을 안정화하여 내식성을 향상 시킨다.
  • 소지면에 부착, 생성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표면 조도를 형성시켜 도료의 밀착성을 높인다.
  • 소지면과 도료의 친화력(Affinity)을 준다.
  • 소지면의 돌출부를 제거하여 소지면을 평탄하게 한다.

나. 공정
탈지 → 숏트 → 프라이머 → 열처리 → 파우다부착 → 열처리
하도 : 프라이머도장
표면처리: 브라스트처리규격 SSPC-SP3 (SIS St3)까지 세정
희석 :
KSM-5319 1종 0~10% (에어리스 도장시)
도장기기 : 붓, 스프레이
이론도포율 : 16㎡/L (건조도막두께 30μ)
작업기상조건 : 대기온도: 5~35℃, 상대습도: 85%이하
에어리스도장조건 : 분사압력: 100~120㎏/㎠,노즐팁구경: 0.015~0.019″
상도 : 분체도장
도막최고두께 300미크퓸까지 작업함
열처리 : 철판 두께에 따라 열처리함
반드시 샌딩작업후 도장함
9.2.5
조립 및 설치
(1) 볼트접합
가.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 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볼트 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 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라.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마. 볼트 조임은 핸드렌치, 임펙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9.2.6
설치사항
(1)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전 바닥을 다짐하여 평탄하게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볼트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5) 기초CON`C는 설계도면 규격이며, 배합비는 건축 및 토목공사 기준한다.
(6) 경사면에 부득이하게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 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 포장구간에 설치 시에는 포장후의 상단 높이를 예측하여 기초부위를 시공함으로써 포장상단에서의 높이가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8)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경우: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 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 미리 소정의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를 위치에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 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9.3
세족대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급수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작. 설치방법. 사후관리. 일반적인 사항의 절차를 규정한다.
(2) 자재
가. 급수기의 자재는 S.T.S ( H/L & 애칭. 기타 )기타 처리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내부 배관은 메탈호스를 사용하고 분배기(황동)에 연결 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다. 지붕 프레임자재는 S.T.S PIPE 사용 하며 지붕 자재는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3.0m/m 에 그린 또는 브라운에 일반적으로 엠보를 사용한다.
(3) 급수관
가. 급수관은 25m/m 급수관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볼밸브를 급수대 바닥면에 100~200m/m 지점높이에 설치 하여야 하며 분기관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4) 배수관
가. 배수관은 제품에 따라 P.V.C 50-125m/m PIPE를 베이스 바닥면에 100m/m 지점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급수기 내부에 있는 배수관은 15-100m/m로 하며 제품에 따라 배수관을 한개 또는 여러개로 하여야 한다. (배수관 2m이상일 경우 - 2개소. 양면을 경우에는 두 배로 배수관을 부착하여야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배수가 된다)
다. 배수는 물이 타공판(물튀김 방지 시설)에 떨어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모아서 1-2 개의 관으로 배수 시켜야 한다.
(5) 베이스
가. 급수기 설치를 위한 베이스는 200m/m 이상 콘크리트 시공하며 내부에 와이어 메쉬를 넣어서 시공한다.
나. 바닥 표면은 인명 안전을 위하여 매끄럽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다. 베이스 공사 3-4일 후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후 급수대 및 지붕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바닥은 수평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6) 안전장치
가. 동절기를 대비하여 제품 내부 배관에는 자동 동파방지 시스템 및 보온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배관 내부에 고인물을 드레인 할수 있는 밸브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점검을 위한 점검구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조형 디자인
가. 조형물 급수기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크기, 디자인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나. 조형물 급수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명. 기타 부착면을 설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조형물 급수기는 바람. 천재 지변에 대비하여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8) 기타 자재
가. 꼭지는 목돌림식으로 좌.우로 돌리수 있는 것으로 꼭지 전면에 핸들이 있는 제품을 시공 하여야 한다.
나. 물이 떨어지는 위치에는 물튀김 방지용판을 설치 하여야 하며 물튀김 방지판은 원형모형의 금형으로 작업하여 꼭지마다 개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40-50m/m 내부로 매립되어 배수가 원활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모든 용접 부분은 알곤 용접으로 처리한다.
라. 제품의 설치을 위한 앙카볼트는 12m/m 이상 시공하여야 하며 타공은 15m/m이상으로 한다.
(9) 설치방법
가. 제품 설치시에는 바닥면에 콘크리트 양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제품의 수평을 맞게 하여 시공 하여야 배수가 잘 된다.
다. 제품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 수평을 확인하여 제품에 앙카 구멍을 확인하고 드릴로 앙카구멍을 낸 후 앙카볼트를 필요한 수량많큼 시공한다.
라. 급수관 연결전에 밸브를 열어서 배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급수관을 연결한다.
마. 급수관을 연결한 물을 통수하여 물이 새는지 확인한 다음 급수관을 보온한다.
바. 배수관을 연결한다.
사. 지붕을 시공할 때에는 주변에 인명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바람이 심하게 불 경우에는 제품이 날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자. 용접을 안전하게 여러곳에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을 깊게 시공하여야 하며 앙카볼트가 외부로 노출된 부분은 절단하여 사용자 불편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차. 조형물 급수기의 설치는 강풍에 견딜수 있도록 앙카볼트 제품에 따라 수량을 규격을 달리 하여야 한다.
카. 조형물 급수기는 설치장소에 바닥면을 1m 이상 터파기를 한후 철근 구조물을 보강 처리 하여야 하며 앙카볼트를 철근구조물에 용접하여 콘크리트 작업 시 공사하여야 한다.
9.4
안내판
9.4.1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안내판의 주요 부분을 외부에서 가공한 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동 과정중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내판은 공사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공종의 작업과 원활하게 협조하여 게시판의 작품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안내판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2<hp:tab width="1732" leader="0" type="1"/>
재료
(1) 재료
재료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반입 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장에서 가공, 제작되는 게시판의 주요자재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장의 가공, 제작 내용에 대하여 공장검수를 받아야 한다.
(4) 감독관이 요청할 경우 시공자는 중간제작상태, 최종제작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4.3 <hp:tab width="684" leader="0" type="1"/>
시공
(1) 안내판은 설계도면과 동일한 재료와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판은 도면의 모양에 따라 예술성있게 정밀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설치시 균형을 잡아 수직, 수평과 설계의 규격과 선형이 되도록 시공한다.
(4) 제작 및 설치시공을 맡은 시공자는 안내판을 구상하고 설계한 설계자 기본구상과 설계의도의 부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작업(공장작업)을 할 수 있다.
(6) 안내판 반입시 훼손이 없어야 한다.
9.5
목재배수대
(1) 일반사항 및 적용기준
  • 경사가 발생되는 지역에 횡배수대를 설치함으로써 토사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기능으로써,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현장여건에 적합한 형태를 조정하여 감독관의 정확한 지침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노면정비가 다짐처리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시공
가.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각재는 곧은 제재목으로서 철심(D13mm)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한다.
다. 방부기기에 반입될 목재는 모든 가공이 끝난 후 방부기기에 투입되어야 한다.
라. 고정용 철심은 상부를 구부려서 유동이 없도록 설치하고, 철근은 목재외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목재에 홈을 파서 고정시켜야 한다.
마. 철심 : D13mm, L500mm 이형철근(수직박기용)
바. 노면의 횡배수는 등산로의 훼손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설치의 위치 및 간격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최적인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4.5% H: (B + C + E) ×0.14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철거공 D: F:
B: 2. C: 수목전정공 D: F:
B: 3. C: 토공 D: F:
B: 4. C: 급수공 D: F:
B: 5. C: 배수공 D: F:
B: 6. C: 시설물공 D: F:
B: 7. C: 포장공 D: F:
B: 8. C: 식재공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5 F: %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철거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포장 철거 D: T200 E: 3.1 F: ㎡ O: 일위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8 F: M O: 단산2참조
B: C: 폐콘크리트 상차 D: 기계 E: 1.426 F: ton O: 단산3참조
B: C: D: F: O:
B: 2. C: 수목전정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버드나무 전정 D: R50 E: 1 F: 주 O: 일위2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25 E: 14 F: 주 O: 일위3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30 E: 22 F: 주 O: 일위4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35 E: 5 F: 주 O: 일위5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40 E: 3 F: 주 O: 일위6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45 E: 1 F: 주 O: 일위7참조
B: C: 아까시나무 전정 D: R50 E: 1 F: 주 O: 일위8참조
B: C: 오동나무 전정 D: R30 E: 1 F: 주 O: 일위9참조
B: C: 참느릅나무 전정 D: R50 E: 1 F: 주 O: 일위10참조
B: C: 참느릅나무 전정 D: R120 E: 3 F: 주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3.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토사절취 D: 기계 E: 299.65 F: ㎥ O: 단산8참조
B: C: 터파기 D: 인력+기계 E: 59.49 F: ㎥ O: 단산9참조
B: C: 되메우기 D: 인력+기계 E: 12.75 F: ㎥ O: 단산10참조
B: C: 잔토처리 D: L=10.0KM, 기계 E: 346.38 F: ㎥ O: 단산11참조
B: C: 객토 D: 인력+기계 E: 150.33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4. C: 급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드레인 D: E: 1 F: 개소 O: 일위12참조
B: C: VALVE KEY D: E: 1 F: ea O:
B: C: STS 급수관 D: 20A E: 30 F: m O: 일위15참조
B: C: STS TEE D: 20A E: 1 F: ea O:
B: C: STS ELBOW D: 20A E: 1 F: ea O:
B: C: D: F: O:
B: 5. C: 배수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쇄석배수로 D: D500 E: 458.4 F: m O: 일위17참조
B: C: PE관 D: D100 E: 17 F: m O: 일위20참조
B: C: 기존배수로 연결 D: E: 1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D: F: O:
B: 6. C: 시설물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등의자 D: 1,600x540xH800 E: 4 F: ea O: 관급
B: C: 평의자 D: 1,600x430xH450 E: 1 F: ea O: 관급
B: C: 세족대 D: E: 1 F: ea O: 일위22참조
B: C: 안내판 D: 700x1,200 E: 1 F: ea O: 관급
B: C: 목재배수대 D: L1,800 E: 9 F: ea O: 일위26참조
B: C: D: F: O:
B: 7. C: 포장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마사토포장 D: T100 E: 738.1 F: ㎡ O: 일위29참조
B: C: 인조화강석블록포장 D: T60 E: 8.5 F: ㎡ O: 일위3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 D: T200 E: 3.1 F: ㎡ O: 일위32참조
B: C: 화강석경계석(A) D: 150x150x1,000(직선) E: 6.4 F: m O: 일위33참조
B: C: 화강석경계석(B) D: 150x150x1,000(곡선) E: 7.5 F: m O: 일위35참조
B: C: 경계엣지 D: H108 E: 921.7 F: m O: 일위36참조
B: C: D: F: O:
B: 8.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영산홍(군식) D: H0.3xW0.3 E: 1,690 F: 주 O: 일위38참조
B: C: 잔디 D: 평떼 E: 1280.3 F: ㎡ O: 일위40참조
B: C: 풀베기 D: 제초일반 E: 5,845 F: ㎡ O: 단산21참조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콘크리트 운반 D: 2.5DT E: 1.426 F: ton O:
B: C: 폐콘크리트 처리 D: E: 1.426 F: ton O:
B: C: 임목폐기물 운반 D: E: 12.379 F: ton O:
B: C: 임목폐기물 처리 D: E: 12.379 F: ton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관급자설치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휴게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등의자 D: 1,600x540xH800 E: 4 F: ea O: 관급
B: C: 평의자 D: 1,600x430xH450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2. C: 안내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안내판 D: 700x1,200 E: 1 F: ea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