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77호)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fwSpace/> 공사개요공 사 명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9.(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총공사비)
총차 금130,013,000원
추정가격
금 118,193,637원
부가가치세
금 11,819,363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 0원
기초금액
(도급액)
금 130,013,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00:00) ∼ 2026. 10. 29.(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일반도로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없음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공사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34-14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갖추고, 완공시까지 이를 유지하는 자
- 전문 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 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입니다.
3.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등록하십시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전자입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자는 착공일까지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마. 계약 대금 지급 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일 이전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할 시,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 사실조사 안내
가. 입찰 참가 업체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하며, 발주처는 계약 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
나. 사실조사 대상 업체는 사실조사를 통보받은 후, 발주처의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및 납부이행 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6.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hp:fwSpace/>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합니다.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나.<hp:fwSpace/><hp:fwSpace/>「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및 직접시공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공사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건산법 시행령」제3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모두 제출하십시오.
사.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미통보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할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계약 발생 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득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선금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시, 별도의 선금사용내역서(증빙자료) 제출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하여 선금 정산해야 합니다.
바. 상세 자료는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co.kr)→ 하단 ⌜사용자 매뉴얼⌟→ ⌜기능별 이론자료 바로가기⌟ 참고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 대상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십시오.
2) 위 대상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표기하여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십시오. 또한, 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 수정 통보하십시오. 기한 내 미통보하거나 허위 통보 시, 「건산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 공사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 4천만원 이상입니다.
다.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제외합니다.
13.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본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모바일(GPS) 사용이 가능하니 상세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세요.
다. 건설근로자는 착공 전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은행 방문)받아야 하며, 현장에 전자카드를 지참하여 출·퇴근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를 청구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강화출장소(☎031-982-2353),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31-820-1709)에 문의하십시오.
2026년 10월 23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제2026-277호)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pdf =====
및 별표2에 따라 갖추고, 완공시까지 이를 유지하는 자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 전문 건설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력 분야를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라. 본 공사는 단독도급입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77호
3.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이용자 등록하십시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9.(11:00) 공사예정금액 총차 금130,013,000원 (총공사비) 개찰장소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추정가격 금 118,193,637원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금 11,819,363원
금 0원
기초금액
금 130,013,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도급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00:00) ∼ 2026. 10. 29.(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일반도로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없음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라.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자는 착공일까지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마. 계약 대금 지급 시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일 이전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할 시,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등 사실조사 안내
가. 입찰 참가 업체는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건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하며, 발주처는 계약 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
나. 사실조사 대상 업체는 사실조사를 통보받은 후, 발주처의 요청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의
전문 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다. 공사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34-14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소 강화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31-982-2353, 근무시간에 한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이며,
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및 납부이행 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해야 합니다.
6.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종합공사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단, 「건산법 시행령」제31
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
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모두 제출하십시오.
사.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미통보하거나, 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시공할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할 시 사전에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합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합니다.
1)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는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관련사항은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나.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및 직접시공계획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등록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
10.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계약 발생 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득이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선금을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을 시, 별도의 선금사용
내역서(증빙자료) 제출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사후 입력하여 선금 정산해야 합니다.
바. 상세 자료는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co.kr)→ 하단 ⌜사용자 매뉴얼⌟→ ⌜기능별 이론자료 바로가기⌟
참고
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
2항에 따라 1호[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와 2호[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사의 능률을 높이기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 대상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십시오.
2) 위 대상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
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12.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표기하여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십시오. 또한, 계약 변경 시 30일 이내 수정 통보하십시오. 기한 내
미통보하거나 허위 통보 시, 「건산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통보대상 공사는 원도급 공사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 4천만원 이상입니다.
다.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는
제외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강화출장소(☎031-982-2353),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
지원과(☎031-820-1709)에 문의하십시오.
13.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2026년 10월 23일
현장이며,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본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나. (하)수급인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
해야 합니다. 단, 지정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모바일(GPS) 사용이
가능하니 상세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세요.
다. 건설근로자는 착공 전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은행 방문)
받아야 하며, 현장에 전자카드를 지참하여 출·퇴근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설
근로자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합니다.
마.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를 청구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
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
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
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 과업지시서(국대도39호선 원당육교 교면포장).hwpx =====
국대도39호선 고양 원당육교 <hp:lineBreak/>교면포장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0.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공
사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시행한 안전점검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물량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보수방법 선정 및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1.2 공 사 명 : 국도 39호선 원당육교 포장보수공사
1.3 과업구간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34-14
1.4 과업 개요
시설물명
위
치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원당육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34-14
포장 보수공
L : 110 M
B : 12 M
825 ㎡
교 면
1.5 주요자재
가. 관급자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WC-6
ton
160 1.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2) 공사 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설계변경에 의한 시공물량 증가로 인하여 소요공기가 부족하다고 관에서 인정할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7 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감독관청과 협의 실지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심한 물량변동을 가져올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본 설계에 계상된 토취장 및 골재원의 위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5)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에는 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6)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7) 자재의 규격 및 인도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8) 기초공의 지반지질이 실제와 상이할 때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9)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현장여건이 불합리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0)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8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방서 우선순위 : ①특별시방서, ②품질시방서, ③일반시방서 우선 순위로 한다.
∙ 자재 시세 : 2026년 10월호 물가지와 조달청 가격정보에 의거 산출
∙ 노
임 : 2026년 대한건설협회 하반기 시중 조사노임 기준
∙ 유 류 대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적용
∙ 환
율 : 2026년 10월 조달청 시설공사 중기기초단가 적용
Ⅱ. 공 사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 1 일반사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치침
- 도로변 휴게소 설치관리 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 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매매기준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www.sarok.go.kr) 및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 “계약서”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등 설계도서와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자료를 말한다.
․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방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특별시방서”라 함은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정한 제반규정 및 요구서류를 말하며 분야별로 명기하였다.
․ “감독관 및 감독자”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자 (감리원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 5항의 담당직원 포함)을 말한다.
․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수급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 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 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현장 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는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 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9. 진도 보고서 (필요 시)
가. 현장 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현장 시설
현장 가설 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11.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측량기구 비치 (필요 시)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맷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 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필요 시)
수급자는 세부 예정 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5. 확인 측량 (필요 시)
가. 일반 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5)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시행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불량 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 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 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8.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는 등 공사수행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특 별 시 방 서
2.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YK씰 과 YK재생섬유시트를 이용한 교면의 도막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특허 제10-2040101호)
1.2 시공계획서
1.2.1 시공계획서 제출
본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2.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 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 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도막계 방수재
YK교면도막방수에 사용되는 도막재는 아스팔트에 합성고무외 여러 첨가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성능을 높인 개질아스팔트 도막방수재로, 아래와 같이 기분에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도막 방수재(YK씰) 품질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기준
인 장
성 능
인장강도(N/㎟),23℃
무처리
4.0 이상
KS F 3211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인장강도(N/㎟),40℃
무처리
4.0 이상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23℃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최대하중시,40℃
무처리
20~60
알칼리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가열처리
무처리의 80% 이상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100 이하
KS F 2711
내움푹 패임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열치수 안정성(%)
150℃ 30분
±2.0 이내
KS F 4931
내피로성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17
내균열성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내투수성(포장재료 시공 후 시험)
투수되지 않을 것
KS F 4931
인장 접착강도(N/㎟)
-10℃
1.5 이상
KS F 4931
23℃
0.8 이상
전 단
접 착
성 능
전단접착강도
(N/㎟)
-10℃
1.0 이상
KS F 4931
23℃
0.2 이상
전단접착변형율(%)
-10℃
0.5 이상
23℃
1.0 이상
수침 인장접착 시험
23℃
수침 전의 70% 이상
KS F 4931
피로 균열 시험
-10℃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KS F 4931
2.1.2 YK재생섬유시트보강재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는 도막방수층을 시공 장비로 부터 보호하고, 하층도막방수층과 아스콘타설시 일체화 되어 방수층을 형성한다.
보호층에 관한 별도의 시험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2.2 재료의 저장
2.2.1 도막방수재(YK씰)
도막재는 제공된 포장형태로 실내에서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 저장할시 포장덮개를 덮어 보호한다.
2.2.2 보호층(YK재생섬유시트)
제공된 포장상태를 유지하고, 물이나 습기에 노출시 시공 중 도막방수층과 접착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비닐포장상태에서 실내에서 저장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 선정은 YK씰 교량 도막방수 공사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전 적정 시공장비의 투입여부 및 장비의 기능상 이상여부를 확인 한다.
3.1.2 바닥판 상면 청소 및 가열 장비
(1) 청소장비
평삭기,쁘렛카,에어블로워 등을 이용하여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를 구축한다.
(2) 가열 장비
YK씰 도막방수재를 180±20℃로 가열하고, 가열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가능한 간접가열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포설 전의 준비사항
3.2.1 시공 일반
보수면의 아스콘찌거기,레이턴스, 함수조건, 청소상태 등은 YK씰의 도막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타설 전의 바닥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준비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보수면 청소 및 보수
절삭작업에 후 남아있는 아스콘 및 절삭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미분말 부착물은 YK씰 도막재의 접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평삭기 및 에어블로워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수분이 남아있는 드레인 및 방호벽 주위는 가스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열화 및 부분 파손이 있는 바닥면은 원청 및 감리단과 협의 후 보수작업을 일반 교면 상판 보수 방법에 따라서 적절히 시행한다.
3.2.3 프라이머 도포
로울러 및 스프레이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한곳에 쏠림 없이 0.3 – 0.4L/m2 로균일하게 도포 한다.
3.2.4 건조상태 유지
YK씰 도막재 포설 전에 프라이머의 지촉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3 YK씰 도막방수재의 가열
3.3.1 가열로 예열 및 YK씰 도막방수재 투입
YK씰 도막방수재는 제조사에서 정량으로 소분 및 포장되어 제공된다. 각 포장체의 포장용지를 제거하고, 180±20℃이상으로 예열된 가열로에 YK씰 도막재를 투입한다.
3.3.2 YK씰 도막재 용융
YK씰 도막방수재를 포설하기 전에 “재료의 온도”가 180±20℃ 유지 되도록 간접가열장비를 이용하여 고르게 가열한다.
3.4 YK씰 도막방수재 포설 및 시공 관리
3.4.1 도막재 포설
(1) 180±20℃으로 가열된 YK씰 도막방수재를 교면 바닥판에 포설하여, 방수 도막을 형성한다.
(2) 포설 두께는 2.0 mm (약 2.5 kg/m2) 이상으로 하며, 포설 시에 가열된 도막재는 밀대나 장비로 가볍게 밀어 펼쳐서, 평탄한 도막층을 형성한다.
(3) 포설후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도포하여 포설 두께를 유지한다.
3.5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 타설
YK씰 도막방수재가 포설된 직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도막재 표면에 YK재생섬유시트 보강재를 덮는다.
이음부가 벌어지지 않게 겹쳐시공하며 , 최대 2겹까지 허용한다.
이 때, 가능한 구김 없이 시공하되 일부 구김이나 씹힌 부분은 아스콘포설시 열용융 접착 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가급적 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한다.
3.6 양생 및 아스콘 포설
3.6.1 양생
YK씰도막방수재 와 YK재생섬유시트보강재의 포설이 마무리된 후, 도막재의 온도가 상온으로 내려가면 도막재의 경도가 증가된다. 아스콘 포설에 앞서서 도막층의 경도가 회복되어, 아스콘 포설 중장비 차륜에 의한 변형에 충분히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과 기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6.2 아스콘 포설
시공된 도막재 표면에 차륜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비의 속도를 천천히, 조심히 주행한다. 도막재 위에서 중장비의 급제동, 급출발 및 방향선회를 절대 금한다. 포장재료 운반 차량에 의한 골재잔재가 바탕면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하며, 발생시에 이를 말끔히 제거해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 계 예 산 서
단 가 산 출 서
수 량 산 출 서